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행정추진사항 총12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27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94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피감사기관으로써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하여야함에도 일부 제출 자료의 부실함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정확히 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과 자세를 갖춰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2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3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3건으로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관련 상위법령 준용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전위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원 신분증에 한자‘議(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 보다 신뢰 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일부개정규정안 역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68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22건, 권고사항4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관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 회계 지적사항 직원교육 외 1건, 자치행정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차별 금지 외 4건, 인재양성과 계양영재교육원 교육내용 및 강사진 질적강화 외 3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극장건립 적극 추진 8건, 민원여권과 친절마일리지 포상금 확대 외 2건, 재무경영과 각종 공사 및 물품하자검사 철저 외 3건,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체납액 결손처분 신중 및 징수율 제고 1건, 건설과 국·공유지 불법점검 사전대책 강구 외 7건,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외부위촉위원 참석률 제고 외 2건,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외 2건, 공원녹지과 상야2동 어린이공원 조속한 준공 외 7건,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사후관리 철저 외 6건, 교통민원과 고정형 CCTV 이설방안 검토 외 2건, 토지정보과 도로명 노면표기 시범구역 확대 외 2건, 공영개발사업단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신속추진 외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은 총54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등 6건, 감사실 내부청렴도 향상방안 강구 등 2건, 안전총괄실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등 4건, 홍보미디어실 계양산메아리 기자단 교육개설 등 2건, 복지정책과 쪽방거주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검토 등 5건, 주민복지과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확인절차 등 2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요양원 소화기 교체 검토 등 4건, 여성보육과 어린이통합차량 아동사고방지대책 방안강구 등 5건, 환경과 국·시비보조사업 반납액 최소화 1건, 위생과 계양맛집 선정업소 세부검토 1건, 청소행정과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증액 검토 등 2건, 지역경제과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정비 등 5건,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사업 관리 철저 등 2건,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사신축 업무철저 등 5건, 건강증진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홍보 및 동주민센터 모유수유실 설치 등 3건,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약품 구입 철저 등 2건,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무원 경영평가 등급 개선방안 강구 등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0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순남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인 이병학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종렬, 이은선,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113억 6,886만원으로 수납액은 5,296억 2,003만원이며, 지출액은 4,071억 2,314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224억 9,68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7,528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243억4,367억원보다 139억 4,082만원이 증가한 4,382억 8,4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 6,209만원보다 7억 4,139만원이 증가한 154억 349만원으로 총예산액은 4,536억 8,799만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7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7,500만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6,500만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9쪽, 직급보조비 4급, 일반임기제 5급 상당 160만원 삭감, 예산안 89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140만원 삭감, 효성1동 소관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행사운영비 804만원 신규편성,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행사실비보상비 96만원 신규편성,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24쪽 구립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 171만 5,200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9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95만원 삭감, 예산안 129쪽, KBS교향악단 초청공연 7,9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139쪽, 대형승용차 구입 5,900만원 삭감, 예산안 139쪽, 국장실 재배치 공사 4,2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62쪽,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삭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이충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할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효성1동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행사운영비 804만원 신규편성, 효성1동 2018년 제17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행사시 실비보상비 96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7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기사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양구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림은 물론 동료 의원과 계양구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강원도 동해에서 개최된 계양농협 내부행사 저녁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축하와 격려,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양농협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로컬푸드직매장사업, 벼보급종 공급, 상토공급, 농약보조금지급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수거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행사는 지역농민들이 화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판단하였고, 의장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공적·사적인 직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행사에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직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오후 2시에 참석하여 저녁 만찬자리에 참석한 뒤 계양구에 자정시간 즈음인 12시쯤 도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양구와 구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계양구의회 의장으로써 더욱 진중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