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10-19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충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조세 또는 재정관련 소송의 고액화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소송들의 보수 약정 규정을 마련하고, 구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경찰조사 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비용을 지원하여 초기에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제8조 제5항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에 따라 소송비용을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검찰기소 시에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시 변호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이를 현실화하고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중요소송에 대해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별동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또한 제9조 별표에서는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하여 복잡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우리구의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 행정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이 처음으로 시작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하시는데,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의원들 간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이상입니다를 말씀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 올라왔던 것 중에 변호사 한팀이 올라온 것이 전국법무공단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말 그대로 단체로, 개인변호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체로 들어온 것이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50명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네분은 현재 다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여성평등 부분에서 여성의원이, 여성 변호사 한명 이상 충원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이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도 2019년 2월 28일자고, 2020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성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을 굳이 명문화를 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황순남위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저희 계양구만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구.....,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법적으로 변호사 분들이 계양구 말고 부평구나 서구 겸직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겸직 여부를 정확하게, 주요경력사항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의아했는데,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변호사분이 총 5분으로 한분은 단체인데, 소송이 다양한데, 거기에 맞는 전문가, 변호사가 필요한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촉을 받을 때는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위촉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쪽을 봐서 활동이 많은 분으로 해서 하고, 이번에 전문법무공단에서 위촉한 사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인력이 103명인데요. 13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의 쟁송이 일어나면 해당되는 팀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확대를 시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소송이든 법률적인,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문법무공단에서 다 할 수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렇게 크게 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대부분이 맡은 전문분야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소송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서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다양한 방면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한 가지는, 평가표가 있어서 보니까 5개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평가표가 5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순하지 않나, 이것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연임하든 계약을 하든 지표로 삼을 거 같은데, 너무 단순하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표준화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5개가 적정하다고 보고, 소송 수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 했나 안했나는 변론의 요지라든가 해당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듣기로 한 겁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가표라는 것이 그 변호사 분들이 소송에 임하는데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겁니다. 변호사들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원을 시켜서 자료 수집하고 이랬을 때는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송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한다든가 결과보고를 받고 검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 되고 있고, 위촉된 변호사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평가한다는 것도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도 어떤 때는 승소하고 어떤 때는 패소를 해요. 패소를 해서 패소한 안을 가지고 다른 변호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만큼 열심히 활동을 안했다는 겁니다. 와서 돈만 벌어가는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평가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원인분석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보고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없던 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행하다보강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성별평가분석 그것도 예산실장님이, 여성보육과 하고 같이 검토해 봐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고문변호사가 5명인데, 향후 평등을 위해서 여성 한분을 고문변호사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 150%까지 전부 승소 시, 이것은 조례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별표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150%이고요. 나머지 50%이상 승소 시에는 승소비율에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 보면 형사사건도 있고, 자문실적수당이 있는데, 형사사건은 승소사례금은 없지만 착수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례에 없던 것이 포함이 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형사사건은 그냥 있었던,

민윤홍위원장

그냥 있었던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렌탈 관련해서 319억짜리가....., 금액은 그렇게, 제가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재정적인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조세 관련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수금은 얼마 안 되는데, 큰 거액에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형사사건에 대해서 착수금,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준안을 두고, 조례가 되면 공무원들이 형사사건도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규정을 마련하게 된 근거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때 정당행위에 대해서 린치를 당했습니다. 당사자한테.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맞고소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맞고소를 하다 보니까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가된 부분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자문을 구해서,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맞는 말씀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계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장려금 지원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중 월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을, 제6조 및 제7조는 장려금의 지급 및 환수, 제8조는 지원 현황에 대한 대장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통한 1가정 양립확산과 양성평등 실현,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17년 계양구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1.05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낮은 출산율을 해결해야 할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신상변동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정지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지금 안을 보면 휴직을 한 상황에서 불법수급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가 소멸된다거나 또는 그만 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물론 짧은 3개월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조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일단 부정수급에 대한, 저희가 일단 지원기준으로 3개월간 지급을 하는데, 최초 지급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서 고용센터에서 발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데, 3개월이 안 지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1개월씩 분할지급을 하는데요. 첫달 지급할 때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첫달 지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직사유가 소멸이 됐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 한달에 58명 정도로 내년에 추계로 잡은 것이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휴직사항을 고용센터에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7조에 보면 부정적으로 지급됐을 때는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후불개념으로 간다는, 한달씩 확인되고 지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그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해서 관청에 와서 신고하게 하는 어떤 부담을 주는 거는, 조례로 명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매월 지급할 때 1개월하고 3개월인데, 1개월하고 2개월째 되는 날 복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1개월 치는 후불개념이라면 1개월치 주고 또 확인하고 복직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휴직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하고 준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전화로 확인 합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고용센터에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디테일하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요.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라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부 방침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계양구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58명 정도를 예상해 놨고, 2017년도 55명이었는데요. 직업군을 한번 달라 그랬는데, 고용정보원인가요. 거기에서 받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업군이 안 나왔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직업군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일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다, 회사원이면 회사원이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분류가 되어 있으면 분류되어 있는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크게 분류를 해 보자고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부 육아휴직급여, 2017년 기준입니다. 처음 육아휴직 사용한 인원이 90,138명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만 말씀해 보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양구 자료만은 없습니다. 인천시 자료만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공공행정 분야만 뽑았었는데, 공공분야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부분은 없고, 민간부분만 있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게요. 계양구청이나 공단 쪽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인만 해당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공기업은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기업과 민간인.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에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들은 제외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일보 기사를 봤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현재 남동구하고 우리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서울 서초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인 거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거나, 이것도 출산정책에 하나잖아요. 출산율을 높인다면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사실 민간 기업이라는 것이 사람하나 빠져나가는 것이 엄청 큰 타격을 입는데요. 과연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매년 55명, 58명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어디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격차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염려가 되긴 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인천일보 기사를 보고, 계양구하고 인천시 공공부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전체가 4,9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공부분이 59명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 저희 계양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청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혜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분 나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조례안이 처음 제정이 되는 거지요? 이충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기준이 70만원씩 3개월 하는데, 1개월에서 12개월 1년 내에 신청을 받는데, 복직했을 때 또는 지원 금액이 나갔을 때 환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복직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복직했을 때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해서 지급이 정지 됐을 경우 저희도, 만약에 중간에 날짜가 15일정도 다니다 그만뒀다고 하면 저희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직했을 때는 본인이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정보원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정지가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지급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지급됐을 경우에만 저희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서 통지했다는 연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월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문서로 확인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5조 2항에도 지급대상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고용센터에 자료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 부분을 추가로 넣지는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충호 의원 외 4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에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무역의 지원,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공정무역, 공정무역단체, 공정무역제품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3조부터 안제5조까지 기본원칙, 추진계획 및 공정무역사업에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안제11조까지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등 관련조례 원칙과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 공정무역제품 우선 구매 등 우선구매 요청, 정보수집 및 제공 등 관련육성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에 있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구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정무역활성화 추진 계획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는 우리구가 관련시장과 소비자 저변확대를 위한 공정무역 제품에 우선 구매 등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내 여러 지자체가 법 제도적 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국내 공정무역의 역사가 짧고 시장 규모가 영세하며, 이와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음을 볼 때, 향후 행·재정적 지원 선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공정무역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인천시에는 4군데 있고, 지점으로 해서 계양구에 2군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두 군데는 무엇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자연드림 계양점이 있는데요. 와인, 바나나, 커피, 설탕 그리고 참좋은 생협 계양점이라고 계산2동 성당 근처에 있는데요. 커피, 망고, 올리브유, 설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원되는 근거는 마련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는 아직 수립하거나 신청한 사항은 없는데요. 시나 중앙에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특화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 있지요? 행사할 때 마다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3개입니다. 사회적기업 12개, 예비 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5개해서 22개로, 이번에 한 개 늘어서 23개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기업들인데요. 방향성이 많이 비슷한 곳들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공정무역 관련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요. 공정무역활성화하고, 일단은 기초를 만드는데 전행정력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정책과장님께서도 공정무역활성화나 기본 틀을 잘 만들어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구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겠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의견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