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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10-19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 김숙의 부위원장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계양구 인재양성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인재양성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창의적 인재발굴 양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계양을 구현하고자 2017년부터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구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결과를 각 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구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사업의 적정성,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심의하여 그 결과 및 장학재단 설비에 대한 인천시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였습니다.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에 따라 장학재단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 7명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원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접수된 총 19명 중 12명을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2018년 3월 13일 이사 10명, 감사 2명, 당연직이사 2명으로 장학재단 이사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임기는 발기인 총회 개최일인 2018년 7월 17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발기인 총회 개최시 이사장 선출 및 설립 취지문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의결하여 10월 2일 인천시 서부교육청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나는 대로 11월 중에 설립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기본재산 목표액과 연도별 재원 조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출연금 70억원과 민간위탁금 3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총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출연금 70억원의 연도별 조성계획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매회계연도 15억원씩 60억원을, 202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도 15억원은 지난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하였으며, 2019년도 제2차 1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장학재단 기본재산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2차 출연금이 원활하게 출연될 수 있도록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는 2018년도분 15억원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금번 임시회엔 2019년도분 15억원 대한 사전 의결하는 사항으로 본 장학사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업비 조성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계양구청 출연금 70억, 민간기탁금 30억으로 조성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인재양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계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연대상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의거 출연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 해당됨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다만, 민간기탁금 30억원 조성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발굴과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사는 청소년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는 사업임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자발적 민간기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발령 받아서 오늘 5일째입니다.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처음으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동장으로 2년 있다가 구 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인재양성과가 예전에 비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많은 업무도 늘어나서, 저희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업무파악에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몇 가지 인재양성 장학재단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2022년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문제는 구에서 출연하는 매년 15억하고, 그래서 70억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기탁금, 이 30억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2018년도에 15억을 우리가 출연해서 예치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30억을 만드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기탁금을 만들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동의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인 설립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다 구성됐고, 설립단계거든요. 서부교육청에서 허가해서 설립등기 난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기탁자가 몇 분 하겠다, 그런 분은 실무팀장으로부터 듣긴 들었습니다. 그건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병학

이병학위원

설립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2017년 2월부터 추진이 됐으면, 왜 이렇게 늦어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얼마 정도 기탁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기탁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했듯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민간기탁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 감사 해서 몇 분으로 한다고 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당연직 이사 두 분 제외하고, 당연직 공무원 빼 놓고 열 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은 민간인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탁금을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30억이라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어느 해는 많이 걷힐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걷힐 수도 있고, 이건 우리구 출연하는 것처럼 15억, 15억, 나중에 10억, 이게 아니고 그냥 30억이 조기에 몇 년 안에도 출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거액을 기탁하는 분이 계시면 쉽게 달성할 수도 있지만, 거액 기탁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기탁하시는 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취지잖아요. 100억이라는 장학금을 가지고, 이 이자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원금은 건들지 않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기본 재산은 건들지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게 빨리 잘 진행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30억 부분의 출연료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모든 후원회라든가 그런 이사분들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조양희위원

장학 수혜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양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 많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그런 장학제도도 있고, 통장자녀 장학제도 등, 국가 장학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획은 고등학생들은 얼마고, 대학생은 얼마인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당해연도 수익금,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기준, 이런 게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준이라는 게요.

조양희위원

지급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도 국립․공립․사립이 있잖아요? 그리고 A+냐 B+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가난하다고 비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장학금 받아서 잘 하라고 격려 입장에서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양희위원

그런 기준은 아직,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준재산 목표가 내년도 출연하면 30억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재산 30억에 이자발생 수익금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세부 기준이 이사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준이 아직 안 정해져 있다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골고루, 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0억, 우리야 15억씩 차질 없이 적립이 되잖아요? 70억은, 그런데 30억이 문제잖아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거기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그런 방식대로 하지만, 이것은 고액 기탁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원, 2만원 등 소액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서, 일단 홍보가 넓게 되면서 다양한 분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15억은 예치되어 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우리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자율은 몇 %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2% 정도 됩니다. 100억이 다 모였을 때, 지금 추정치를 보면 공공예금이, 구 금고에 예탁한 이자를 받는다면 100억이면 2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에 있어서 정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소년소녀가장들을 장학재단의 이자를 발생해서 이자로 장학생들에게 준다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2017년 2월달에 저희가 설립목표는 해서 아직까지 장학재단 설립이 안 됐다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 30억을 출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정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이나 20억,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 주민들이 정말 만원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사가 10명, 감사 2명, 당연직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명단만 쭉 훑어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 기업체, 조그마한 자영업하시는 분들,
유순

김유순위원

호명을 해 보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사장님이 이노경, 김재학님, 이찬용님, 김월용님, 신선호님, 김춘수님, 정영호님, 김인식님, 여상인님, 김인숙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지역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법인 설립과정에 있다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허가가 나는 그런 과정이죠? 언제쯤 나는지 모르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일날 허가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지금 아마 보완 명령이 떨어졌을 텐데, 보완명령이 여태까지 안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난 후에 사업자 등록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가 나야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가 나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문화예술체험마당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디자인 큐브 및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의 테마가 있는 거점지를 육성하고자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계양구 장기동 38-4번지 계양대교 귤현북나루 일원인 황어광장에 연면적 137 평방미터에 컨테이너 5개 동이며, 1층 57 평방미터에 전시공간으로, 2층은 80평방미터로 사무실 및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 내용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와 전시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 체험마당과 아트 프리마켓 행사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이며, 2019년 위탁보조 추정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시설관리 및 행사운영 인원 두 명 인건비 2,800만원, 운영비 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공개모집에 의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금년 12월 중에 위탁관리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해서 2019년 1월초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한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도 2월 1일부터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가 부족했던 황어광장에 아라천 문화예술체험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행복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5년도 인천시의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조성계획에 의거 시작되었으며, 2016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수자원공사와 본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 11월까지 디자인큐브 및 미디어아트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2019년부터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이고,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계액은 3,800만원이고, 인력은 총 2명으로 시설관리 및 행사 운영요원 활용한다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위탁과 행사 위탁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시설의 위치가 주민들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국비가 6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을 보면 평수가 사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전망대가 들어가 있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전망대가 가능한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2층에는 사무실과 전망대,

김숙의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해서 전망대, 아라뱃길 보는 전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간단한 테라스 같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김숙의위원

그런데 전시공간이, 사무실을 보니까 80제곱미터면 24평 정도, 1층 전시공간이 평수가 15평이면 사무실에 비해서 전시할 수 공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이 공간이 협소하다, 지금 총 5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좀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7개 정도로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평수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위탁을 선정할 예정이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행사운영 인원이 비상근직 2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탁업체는 사실 장기동 같은 경우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아라뱃길 생기면서, 다리가 생기면 사실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쪽에 공간을 해 준다는 자체도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맡길 경우 관내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예술인이라든가 문화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업체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이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체험마당 아트프리마켓 행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럴 경우는 지역주민 우선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면적이, 전시공간이 57제곱미터면 약 17평 정도, 여기에 문화예술체험마당 및 프리마켓 행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시실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체험마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도 하고 하잖아요? 비누만들기도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서 과연 전시해 놓고 와서, 손수 만들어보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공간은 디자인큐브 앞 광장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앞에 천막을 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공연품 만들기나 가죽공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글씨 쓰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단지 전시품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만드는데, 결국 나중에 좁고 하다 보면 잊혀지고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14%, 기초단체 14% 중에서 우리가 몇 %를 부담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6억 천만원 예상인데, 우리는 2.5%인 1,600만원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18%를 부담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8%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비 대비는 2.5%인 1,650만원만 부담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2,800만원이에요. 2명을 쓴단 말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 20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근무하는 날만 주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 근무일당 7만원을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만원이면 최저임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촉이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구청 1층 갤러리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근무일수가 실비보상 기준인데, 지금 최저임금제가 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날짜만 줬는데 이 분들이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 주지 않았다가, 그전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걸 해 왔는데,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그걸 시행을 안 했다고 최저임금제가 이번에 시행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만원이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만원이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비 개념으로 7만원을 책정했다고 하길래,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법에 저촉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그리고 장소가 사실, 저쪽 서구 쪽에 가깝게 붙어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귤현대교 지나서 황어광장이라고, 동상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주로 그 쪽 지역 분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문화예술 쪽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아트 큐브, 이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주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망대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나와서 테라스를 해 놓고, 거기 테라스에 서서 볼 수 있게, 그런 개념의 전망대겠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2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요. 25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무실만 사실 쓰는 거잖아요? 25평의 규모를, 전망대 같은 경우는 나와서 테라스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박스 안에서는 유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이란 말이에요. 사무실 공간이 너무 크지 않나, 전시실은 조그마한데, 여기에 두 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두 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전시하고 나면 작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시실과 사무실과 이런 비중도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실에 두 명이 근무하는데 25평 사무실을 하고, 전시실은 17평을 하고, 이것은 조금, 왜냐 하면 사무실과 전망대의 목적으로 2층을 쓰는데, 높다 보니까 전망대 개념을 넣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건 박스잖아요. 전망대를 그렇다고 지붕에 올라가게 사다리를 놔서 할 수도 없고, 위험하니까. 테라스를 해서 한다면 사무실과 전시실의 비중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일만 기준을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00일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주5일 근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약서 내용에 200일 이상 디자인큐브를 설치를 하면 운영하라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200일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건지, 쉬는 요일이 언제인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기간은 주로 토, 일, 공휴일날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평일은 제외하고 토, 일, 공휴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200일이 안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6개월, 약 7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일로 나누면,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우리가 협약서 내용대로 200일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 일, 공휴일 200일이 안 되면 주중에라도 그 일수는 채워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200일이라고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일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빨간날, 국가공휴일을 하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면 한 달에 8일이잖아요. 4주 잡고, 그러면 200일이 안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은 토, 일, 공휴일로 삼고 있지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20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봄이나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기간은 주중에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200일을 맞췄을 때는 운영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200일, 그리고 7만원, 아까도 이병학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최저생계비가 내년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데, 이런 법률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또 이게 부족하면 추경 받고,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할 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인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동의안,

조양희위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에 법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걸리고 하면 또 추경 받아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구청 1층에 아트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력이 이런 식으로 하루에 실비 7만원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전혀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다시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200일 기준도 우리가 아라뱃길이 겨울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관람 오시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봄, 가을, 여름, 이런 쪽으로 주중에 맞춰서, 요즘은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금, 토, 일을 시행한다거나, 당연히 국경일은 노는 날이니까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 하셔서, 어차피 위탁을 주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 수요자가 정해지면 그런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요즘은 다 승용차인데,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를 안타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위치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교통수단 대책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역에서 마을버스도 운행이 되는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개관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을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노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선을 그렇게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홍보도, 그 앞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면 마을버스에 광고를 내서, 실지로 마을버스 광고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홍보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많은 인천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어쨌든 아라뱃길이 생김으로서 신동아아파트, 그쪽에는 단절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김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아라뱃길을 세우면서 정말 혜택을 많아 받아야 됨에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아라천이 생김으로서 우리 문화예술 부분으로, 우리나라는 문화나 예술이나 지금 콘텐츠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를 못 누리고 사는 것에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계양구 주민들에게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 사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실 같은 경우에 정말 전시를 함으로서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전시할 것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만원에 200일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했는지, 답변하시기를 200일을 채워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모순된 말씀이에요.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0일 이상 디자인큐브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왜 협약서에 꼭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조금 느슨하게 협약을 하셔야지, 해 보고 협약서를 강력하게 하든가. 해 보고 200일 이상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200일을 채워야 된다, 이것은 모순되는 얘기죠. 그 협약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 줘보세요. 이런 부분도 협약서를 하실 때 꼼꼼히, 아직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고, 아직 공고도 안 된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200일을 채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굳이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 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너희는 200일을 채워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최저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세요. 꼼꼼하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장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택지나 계산동, 효성동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아라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달)
유순

김유순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디자인큐브 및 미디어아트 운영시간은 연 200일 이상 운영한다, 이것을 조금만 조정을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 나가지만 전체 지원 중에 봐서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 협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물론 읽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시기상조잖아요.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일 운영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연 200일 정도를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아라뱃길을 많이 찾는 요일이 사실 주말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200일은 주말은 배제해 놓은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말은 필히 들어가고, 주중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말은 필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다음 달이면 설치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 달 설치가 완료되면, 체험마당 같은 것을 할 때 그 앞마당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할 수가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절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동절기에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간이텐트를 설치해서 비누만들기라든지 한지공예,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마당 기자재 구입비를 보면 접이식 테이블 20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6만원짜리를, 20개를 구입해서 120만원 올려놨는데, 사실 이런 체험을 하고 만들고 하다 보면 계속 서서만 할 수 없잖아요? 의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도 있고, 앉아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테이블 위에서 하다 보니까 테이블만 현재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자도 필요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 의자가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하고 구입할 때 갖추어 놓고, 계속 서서만 작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같은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달이면 모든 것이 설치완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공간활용 방안이라든가 체험마당 부스 천막, 이런 부분들,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잘 조율해서 시작할 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평수 지정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협의를 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전시실을 좀더 늘려도 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전시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양구 미협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소하지 않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오케이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트프리마켓 운영하려면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이 공간 가지고 가능하다는 계양구 미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 하면 한 번 우리가 디자인하고 몇 평 해 놨다가 협소해서 다시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정말 아라천에 이런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하면, 이런 행사가 없어도 휴일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계양구의 많은 사람들이 전시실을 보고, 체험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쪽에 볼거리는 자꾸 생기는데, 먹거리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계양구에 볼거리나 먹거리가 세팅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먹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쉽지 않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옆에 매점이 있는데, 저희가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갔다오면 주위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런 이용계획들이 나와야지, 아,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더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관람시간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비누만들기라든가 한지만들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부모들이, 본인도 만들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의자라든가 테이블도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안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서서 계속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테이블도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우리 성인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높이를 조정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잘 해 주셔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체크했다가 찾은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 조례 위임사항이 아님에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의미 조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예술품, 미술품 등을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전문 매각기관 선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예술품 등의 매각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명확화하고,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예술품 등에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모집,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사 절차와 방법, 선정위원회 구성과 회의, 매각재산의 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비밀유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일부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직접 사용의 의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의 조문내용이 동일하여 하위법령인 본 조례의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걸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예전부터 쭉 중복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그걸 폐지를 못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면조항을 하는 데는 하자는 없는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거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압류 재산의 공매 절차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지방세징수법에 해당조문이 신설되면서 2018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기본안을 근거로「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 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체납자의 재산 중에 예술품 등의 압류와 매각을 위한 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체계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체납에 관해서, 우리 계양구 구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 중에서 예술품,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골동품이나 예술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림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압류해 본 적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시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지난 2018년도 5월 11일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에는 아직 골동품이나 예술품을 가지고 경매한 예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이걸 압수했다고 하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공매절차를 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바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고를 해서, 이 조항에 4조에서 16조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전문기관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를 선정해서 공고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이번에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본안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압류한 사례는 없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아직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9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위원의 해촉 사유와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제4조 제3항의 각 호를 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9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4조 4항과 제5항에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원 22일 개정 시행된 산림법시행령과 본 조례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이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법규의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4조 4항에 보면 위원회를 개편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
병학

이병학위원

개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 부분을, 4조 내용을 삭제하고요. 별도 신설로 해서 4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러 가지를 넣어놨네요. 여기는 위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제척하는 건데,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척하는 것을 신설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포함해서 위원이 몇 명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위원들은 산사태라든가 사방 재난분야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당연직이 있고요. 또 전문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이런 재난기관의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여기 업무상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제척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직접적으로 관여되시는 분들은 없고요. 이쪽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척이라는 것은 결격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계양구 전체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양구 목상동 쪽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목상동 지역에 있는 주민,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주민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냥 일반인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인입니다. 통장님 위주로 해서요. 효성동에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가, 이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우리 계양구에 있어서는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크게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 했던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방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미 현장 실사를 다 거쳐서 그 등급에 맞는, 그런 수준이 됐을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을 산사태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두 번 있습니다. 추가 발생된 부분은 없고요. 2014년과 2015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심의되는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임기도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4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 그 분들은 임기가 되면 다시 다른 분들로,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한다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그 이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를 두 번 하셨다는데, 2014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 한 번,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산림청에서 대상지 목록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 대상지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함이 타당하겠다 라는 이런 안건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20일날 개정이 됐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산림보호법이 그 당시 개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늦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활동도 2015년에 최종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향은 없지만 법 개정이 되면, 1~2년도 아니고 6년이 지났어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구민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 환경보존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와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오폐수의 유입 처리 및 폐수설비 설치승인 안 제6조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안 제1조 사용료의 부담 등 총 22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제정조례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주요내용 보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려는 사업자에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전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한 사용료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시설관리와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 물 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해당하는 자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는 안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범위안에서 제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인지, 아직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원인자 부담금만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한지, 사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 값의 설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각 위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또 직접 일일이 찾아와서 상세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타 시도에 공공폐수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와 비슷한 500에서 천 톤 처리하는 데가 약 35개 업체가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여러 군데, 음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우리와 비슷한 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봤는데,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입주 업체가, 우리73개 업체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71개 업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전에 73개라고 했는데 두 개가 줄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합쳐지는 바람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71개 업체가 사실 부담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내년부터, 입주가 되면,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입주가 100%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약 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 입주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0%가 되면 그분들이 부담하던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71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 일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산금액, 위탁을 맡기더라도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1년에 4억 정도를 대는데, 우리 위탁운영, 거기에 보면 우리가 SPC에서 2년 것을 먼저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구비 부담은 없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2년으로, 2년만 우리 구에서 위탁 맡기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기업체, 협의회에서 가게 될 거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2년간 SPC에서 받는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1개 업체 중에 내년도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80% 해서 약 56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착공은 많이 되어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12개 업체가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허가는 19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다음에 조례에 상정할 건데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업체들이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2년 정도 주고, 그 다음에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 등 총 8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과 예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을 국가 보조금, 구 일반회계 전입금,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하고, 세출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며, 지방재정법에 맞게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만기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고 제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2021 제곱미터 규모의 1일 5천 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업체는 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업무와 운영비 부과를 위한 검침 등의 업무를 2년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일일 폐수처리용량 500㎥을 처리하고,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차집관로 정비, 운영비 부과 검침, 비용산정과 부과하 는 사항이며, 위탁기간 2년간에 연간위탁금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자 선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선정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입니다. 지금 2년간은 관계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다가 위탁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단체, 그런데 이게 보면 2년 후에 입주 기업체 협의회는 여기에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입주 기업체도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처럼 해당되는 데에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을 거기에서 주겠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다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여러 개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국환경공단 같은 데도 이걸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아닌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공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한국환경공단,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많이 하던데, 농어촌공사,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많이 하나요? 이것은 농촌 쪽의 수로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를 많이 하지, 사실 공공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거리가 있는 공사 같은데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자격은 되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긴 세월동안 우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은 마라톤 같은 업무를 해 오셨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계양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돼서 입주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사업종료가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공공폐수처리장,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정부 예산 부족금이잖아요. 총 예산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40억 중에 국비 지원은 37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는 산단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 커다란 사업을 하나 일구어낸 건데,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만 남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산단이 용역이 나가서 추진이 곧 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만하게 잘 되도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운영 비용이 총 7억 5,200만원 정도 되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2년치입니다.

조양희위원

연간 운영비가 3억 7,600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 7천, 2년에 2억 7천이라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년입니다.

조양희위원

맞네요. 그러면 운영비는 3억 7,600만원이잖아요? 그걸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민간, 그 안에 시설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인원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인에게 주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는, 세금, 각종 세금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업무를 봐서 우리가 납부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라든가 미터로 달아서 그런 관리만 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수탁자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4명입니다.

조양희위원

4명이면 네 명이 다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네 명이, 소장이 한 명 필요한데, 이 분은 고급기술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서 중급 숙련기술자 하나와 운영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고급숙련기술자 한 분과 초급기술자 한 명 해서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억 7천만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순수하게 인건비는 4명에 대한 게 1억 8천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억 7천만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는 1억 8천이고요. 여기에 안전관리비, 경비, 일반비, 이윤,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양희위원

당연히 회사니까 이윤도 창출해야 되겠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선정되잖아요? 위원회 선정은 어느 시기에, 내년에 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마 지금 저희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피큐어도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와서 면접도 보시고 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공모를 하면 우리 계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요?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신문공고, 다 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관계기관의 공문을 통해서는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런 쪽도 다 보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왜냐 하면 가끔 그런 몇 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포함돼서 가서 보면 수탁자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한 군데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들잖아요. 그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선정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공고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아까 위탁업체 모집공고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에도 사실 김포나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타 지역에 내기보다는 인천에 있는 업체, 사실 인천에도 제가 알기로 폐수처리업체가 유망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천이라든가 관내에 해서, 사실 처리용량도 50톤, 제가 봤을 때는 71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량도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지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 우리 위원님들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수처리 위탁업체를 인천에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합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요. 이 5억이, 인건비가 5억이 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을 우선으로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인천 쪽에서,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김숙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우리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계양구부터 시작을 해서, 없으면 인천, 이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이 총 7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직접 인건비나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소장이나 초급이나 고급,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실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회사에서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피트나 그런,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하는 거고,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98쪽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에 보면, 이것과는 민간위탁이 다른 건가요? 99쪽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리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거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저희는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딱 3년으로 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취지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92쪽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딱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년을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하고, 3년째부터는 기업체 협의회로 넘겨주려다 보니까 기간을 2년만 해서 설정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년으로 추진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2년간이라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내년 업자를 선정할 때는 1월부터 하면 3월정도는 선정될 겁니다. 그때부터 2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과 틀려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2년으로 딱 되어 있고, 3년으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3년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2년은 입주자들 두고 2년으로 규정을 정한 거죠.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내로 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o 전문위원 홍순민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안에서는 2년으로 해도,
재협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그건 연장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요. 어쨌든 알겠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 의원, 그러면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두 분 들어가실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의회 의원 수는 두 명 이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여기도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으로 하실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7명이나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6명에서 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인원수를 홀수로 하되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과 공무원 분들, 구의원 두 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투명성 있게 검토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주고, 2년이 지나면 기업체 협의회 쪽에서 진행해 나갈 거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 산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와 비슷한, 500에서 천 톤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35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직영에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기업체 협의회에서 하는 데가 14군데, 그리고 대부분은 민간에서 20군데가 하는데, 지금 추세가 민간에서 기업체 협의체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직영으로 하면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직영해서 하는 데가 전라도 무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