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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9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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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임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노용식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차은진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박수연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행복한 복지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 정원, 예산, 국시비 보조, 위원회현황은 지난 회기 시 보고드린 사항과 특이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7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9월 현재 573건의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3,06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12개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14건,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에 230건, 찾아가는 맟춤형 차량지원 3개동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 발굴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자 330건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통합사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 표창과 사례관리사업의 내실화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빈곤층에 대해 근로유인 보상을 결합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등으로 자산형성을 통해 탈 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구 직접 자활 근로사업에는 복지도우미 외 3개 사업에 68명이, 자활센터에서는 시장 진입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 직업능력배양 프로그램인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3개 사업장에 1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5억 6,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에는 희망키움 Ⅰ, Ⅱ 및 내일키움 통장과 청년희망 통장 지원에 634명이 참여하여 7억 9,785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소요예산이 8억 9,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자활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상반기에 출범 시키고, 시간제 자활 근무제를 통한 근로유형 다변화를 추진하고, 예비자활기업을 7월중에 출범시켜 자립을 도모시키면서, 현재 1개의 시범사업단을 본 사업단으로 전환시키고 6개의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 2개를 시장형성 등 사업으로 출범시켜 소득 증대와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유지돼야 함으로 적립된 근로사업소득 장려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지급되므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신규가입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10페이지에서 6-12페이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실무분과별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과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동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동보장협의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협의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협력사업 추진에서는 민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68,553명이고, 1회 봉사활동 실적은 14,889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비 4억 9,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랑愛(애) 집 고쳐주기 사업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아카데미 등 7개 사업과, 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한 동·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 증대 도모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14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 건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푸드뱅크 및 마켓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8억 7,100만원입니다. 지난 6월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점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와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범 종사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취약 계층인 노숙인 입소자와 쪽방 거주자에 대해 건강검진과 자활 사업, 임시 주거사업과 심리 재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발달 아동은 245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초기상담과 사례회의를 주1회 실시하고 신체, 인지, 정서, 가족 등 맟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41개 프로그램에 4,854명이 참여하였으며, 복지자원 발굴은 895명에 73,338천원 상당을 연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018년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과, 주1회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아동 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보훈·현충 시설은 보훈회관, 황어장터 등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 수당, 전몰군경 유족 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25일 지급하고 9월 현재 집행액은 19억 1천만원입니다. 9개 단체에 안보견학과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훈수당지원 등 보훈 복지 강화 와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 기념일 행사 추진 등 공훈 선양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향상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사무실을 확장하고 재배치하는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냉장고와 냉난방기 등 노후 물품을 교체하여 윤영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6-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건입니다. 2019년 인 내년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인천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황어장터 만세운동을 나라사랑으로 승화시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3·1 만세운동 재조명을 통한 공무원 계양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남측광장 호박 터널을 태극기 터널로 꾸며 3.1만세운동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1 만세운동 재연을 위한 거리행진 공연을 통해 매년 비슷한 소재의 공연에서 탈피하고, 황어장터 참여자 유족위로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계양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자원조사와 자원 발굴을 통해 서비스 지원 협약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장 증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천 마디병원과는 인공관절 수술 연간 4명, 연세손치과 와는 틀니 연간 8개 지원 한길재단과는 인원제한 없이 안과질환 무료수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6명이 의료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창원에서 개최한 제13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우리구가 최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컴퓨터조합과 컴퓨터 재활용 지원, 학원 연합회와 무료 수강권 지원, 관광 협회와는 연2회 노인, 장애인 관광 지원, 인테리어 협회와는 집수리 지원 협약을 추진하여 기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 자원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에 몇 가지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임시회나 정례회 때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배석을 했는데, 센터장님이 의회 오셔 가지고, 임시회 때는 참여를 안 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노영식 복지자원팀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센터장님은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 때는 배석 안하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관리 운영은 노영식 팀장님께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도 7월달 업무보고 때 예산이 120억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반현황 6-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 국·시비보조 사업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6-5쪽을 봐주십시오.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개최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17년도, 18년도가, 18년도가 줄었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미개최 건수가 이달하고 다음 달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9월달 기준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9월달 기준입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없으시면, 6-6쪽, 희망복지사업활성화부터 6-14쪽, 자원봉사활동 지원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는 계양구에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가장 많이 케어해 주는 곳인데, 6-1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각 구 조사도 하고, 청장님께도 사례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대다수 인천시,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2만원 수준입니다. 우선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만원씩 지급해도 구 전체예산 7,700만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각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만원씩?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800만원만 더 하면 3만원씩 될 거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만원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2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차츰 차츰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보장협의체 수당을 3만원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여론이 너무 적지 않느냐 다음에 추경에 올릴 텐데,
해진

박해진위원

편성 때 증액하자고요.

민윤홍위원장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를 분석해 봤더니 한동당 평균 1년에 사업하는 것이 12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사업을 해요. 이 사업 중에서 보장협의체 자체예산,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은 한두 개, 몇 십만원 수준이고요. 대부분이 동에 이웃돕기성금으로 사랑회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평균 2천에서 3천정도, 잔고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회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보장협의체에서 무슨 사업에 이 기금에서 쓰겠다 신청을 하면 보장협의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는, 사회활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동에 사랑의공동모금회에 지정 위탁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게 되면 사업 활동하는 데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CMS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장협의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바자회를 통해서 그런 기금도 마련하고 그런단 말에요. 바자회라는 것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힘도 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자치 5만원씩 수당을 받아요.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지원금액이 2만원이다, 3만원이다 물론, 추후에 더 올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3만원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반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의 회비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6-8페이지요? 현황에 위탁자활근로사업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위탁자활근로사업 이것이 우선은 이분들이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해야 만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입니다. 반드시 이런 사업 유형에 와서 일을 해야 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 진입형이 있고, 동사무소에 청소하시는 분, 장애인도우미 다 그런 분들입니다. 구 사람들은 구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민간위탁 계양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눔장터 하게 되면 화분도 팔고 누룽지도 팔고 다 그분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교통공사 가게 되면 지하 식당 앞에 커피 파는 곳이 있고, 갈산역 앞에 가면 커피매장이 있고, 서구 여성회관에는 꿈이든 카페라고 해서 카페가 있고, 계산동 성당 앞에 체육관 앞에 꽃 매장이 있고, 작전동 역 그 주변에 재개발 주변 2층에 커피로스팅도 하고, 하우징사업도 하고, 구의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전주이씨 가기 전에 큰 길가에 철물점 맞은 편 2층에 화장품뚜껑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계산고등학교 바로 위에 거기 보면 식당 있잖아요. 위층에 볼펜 만들고, 치과의사들 가운 만들고, 그런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판매는 잘 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이 위탁가공이고, 직접 판매를 하는데,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이 2천년도에 시행했다가 2016년 폐지하고, 2019년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자 생계급여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100만원정도 소득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타소득이 10만원 정도 있으면 11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공제하고 소득에서 빼고 2, 30만원밖에 안줬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4인 가족으로 50만원 더 주는 겁니다.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제액을 자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정숙위원

폐지 했을 때는 안 나간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안 나갔지요. 30% 공제한 금액은 안 나갔지요.

신정숙위원

그때는 왜 폐지가 된 거예요. 2010년도에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갑자기 부활이 돼 가지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소득이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올리듯이 이분들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인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폐지된 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차은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2천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폐지되고 보강되고 새로운 유형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돼가지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폐지를 했다가요. 2019년도에 부활한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급여가 보충적인 급여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삶의 질에 어떤....., 급여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제도입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혜택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등 참여가 100여명 됩니다. 185명 중에서 100여명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 장려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100여분 정도가 한달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가구 수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자활근로소득이 4시간 짜리가 있고, 8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4시간 짜리는 60만원 수준이고, 8시간 짜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하루 단가가 34,000원짜리가 있고, 38,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소득은 생계급여에서 공제금액이 있어서 한달에 평균 3, 40만원씩 작아졌는데, 이번에 자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더 드리는 건가요? 일하시는 만큼.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60만원 정도 더 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중위소득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중위소득 몇%정도 수준으로 그분들이 자활활동에 참여함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는 주민소득이 176만 2천원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기초수급자 중에서 참여를 하시는데, 이 활동을 함으로써 차상위계층 정도의 소득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 소득이 넘으면 탈락이 되니까, 150만원에서 160만원 수준으로.

이충호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자활근로 참여자는요. 조건부수급자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적 한부모 이런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근로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분들의 탈수급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통장, 말씀드린 자립지원통장이라든가 장려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정책은 이분들을 탈수급으로, 근로로 유인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당연히 노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분들이 수급은 탈출했는데, 이런 사업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만한 소득이 보존 될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늪에 빠지는 거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까지도, 이분들이 여기서 탈수급 할 경우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 다시는 수급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액이 저조하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 5명으로 280만원인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대략 5, 60만원 선이거든요. 이 사업을 해서....., 성과보상금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이 5, 6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건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에서 취업을 한 것과 창업 한 것과 두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취업했을 때 1개월 하게 되면 30만원, 3개월 일 때, 그 다음에 1년 유지했을 때 40만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창업은 처음 창업했을 때 80만원, 6개월 80만원 한도가 이렇습니다. 취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1인당 취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원으로 1년을 다 했을 경우에, 창업은 1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그런 개념으로 전체 통으로 정책자금이 그렇게 맞춰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금액 배분은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인원을 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우리 구 창업률이 높고 취업률이 높으면 다른 구 것을 줄여서 저희한테 재배정 해 주고.

이충호위원

1인당 받은 금액을 질의드린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1인당 받는 급액이 그게 한도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한도를 우리가 정한 건지 아니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정해 준 겁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유도하는,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취업을 성공했는데 1년 지나야 100만원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론 내 취업이고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취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 되고 있는 것은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좀 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서포트 역할을 하는 정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 차 질문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그 정책들을 맞닥뜨린, 정책들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좀 더 원래 취지에 맞게 효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다달이 준다든지 금액을 증액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똑같이 100만원을 주더라도 매달 10만원씩 주는 것과 6개월 1년 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어찌됐든 예산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동을 장려하는 개념, 표현하자면. 그런 두 가지 기조에 의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표현하면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이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못 내고 이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공식적인 노동현장 즉 취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떠한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혜택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만한 정책들도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 드렸지만 청년자활사업단이 내년에 발족하는데요. 청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불편하고 같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 5명으로 구성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면 3년간 별도의 사업단, 쉽게 얘기해 가지고 너희들끼리 해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 강사도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학원도 보내주고 3년 동안 유지하게끔 생활 보장 해 주면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 출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배려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만34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적인 청년나이 입니까? 청년 18세부터 34세라고 해 놓으셔서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청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골은 60세도 청년으로 합니다만,

이충호위원

물론 마음이야 계속 청년입니다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시골에 가니까 청년회장이 62세더라고요.

이충호위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나이입니다.

이충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나이로 정해져서 나온 사업입니까?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네.

이충호위원

지역별로 또는 지자체 별로 청년의 나이를 조금씩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는 청년을 몇으로 하고 있나요? 공식적인 정책을 입안할 때 청년 나이를?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나이, 청소년 법에서 청소년 나이, 성인의 나이가 혼선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법에서 18세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로도 하는데, 보사부에서 18세에서 34세로 하는 것은, 청년 수당을 주는 것이 이 범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청년은 벗어 나셨잖아요?

이충호위원

저는 아직 청년당원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조금 높아서, 여기는 34세로 돼 있어서요. 보통 39세로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해서요.

이충호위원

사실 우리 구에 청년 조례가 없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기준을 잡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뒤에 11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년에 594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간사 인건비 상승분과 가족수당 등이 반영이 되었는데, 간사 인건비 상승분이야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가족수당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한분을 특별채용해서 별도의 보장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각 동별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충호위원

한분이신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한사람인데, 각 지자체마다 한사람 있는 데가 있고, 세사람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규모에 비해서 인원수를 늘려야 될 상황인데, 늘리지 못하고요. 이 분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가족수당도 못 줬고, 다른 수당도 못 주고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무도 오래했고, 잘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해 보자 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협의 중인데,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삭감이 됐어요.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전체 줄 수 있는 보조금 한계가 55억인 것 같습니다. 55억인데, 각실과에서 올리는 돈이 65억이다 보니까 10억을 줄이다 보니까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수당은 부근이 직장 다니면서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것으로 보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자가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몇 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구 자체 내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여자도 몇 만 명씩 될 정도고, 중요한 것이 상해보험 범위가 자체적인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먼저 연락이 돼서 자원봉사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상이 보험의 대상자가 어디까지 되는지, 쉽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했어요. 동네 활동을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 수요처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기 전에 자체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돼서 보험을 적용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한성조 소장이 답변할 때 제가 옆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68,00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68,000명이 다 개별적으로 등록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1년에 1회 참석이 16,000명이고, 이 참여인원해서, 토탈적으로 그중에서 예산 때문에 1인당 690원인가 18세 이상, 이하 나누어서 우리가 몇 명 정도 14,000명인가 등록해서 3,400 얼마가 제공이 되면....., 그렇게 했지만 14,000명은 불특정인이지요. 누가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여자 중에 상해 당했으면 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 보험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험회사와 계약 약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요처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보험 계약체결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험 청구하기 전에 먼저 통보를 하고, 그 사업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충호위원

그 부분인지 아닌지,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440명에 대해서 1,308만원 보험을 들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한번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 그 인원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25인데, 이 보험을 가지고 보험을 들고요. 이후에 봉사활동하시다 다치시면 봉사활동 기간을 정하기 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748명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보통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데, 이 보험이 들어있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이충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러한 일로 이런 봉사를 할 것이다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하다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그렇지요. 단, 자원봉사센터에 본인이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1365에,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네,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하다 다쳤다, 그러면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1365에 등록이 안된 분은 해당이 없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기준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작년에 한번이라도 한 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사람과 작년에는 안했더라도 1365에 임의적으로 가입해 놓은 사람과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보험대상자가 명확하게 벗어나면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1365에 가입된 자들 중에서 사고를 당한 것과 작년에 한시간 이상 봉사활동 했던 분이 올해 또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보험을 받으려는 1365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충호위원

1365에 가입을 안 하셔서 활동하신 후에 나중에 봉사한 것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가입이 안 돼서 나중에 가입하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1365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 보장협의체든 연계가 돼서 활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1365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원봉사 등록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때 1365에 대해서 안내받고 그 때 가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답변할 때 팀장님들은 맨 처음에는 복지자원팀장 노영식 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서 원활한 질의답변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6-15쪽, 사회복지시설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특수시책까지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가 있는데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본 의회건물 1층에 있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용인원수가 187명, 447명인데, 이분들이 월에 사용한 회수인가요. 아니면 187명과 447명이 월 몇 회 이상씩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푸드뱅크는 선물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군데, 효성1동 주민센터 한 군데, 내일을 여는 집 3군데에서 2주 간격으로 매주 금요일 날 대상자한테 연락을 하면 와서 들고 가는 것이고, 푸드 마켓은 글자그대로 슈퍼마켓입니다. 들어온 물건을 기부 받으면 여기에 진열해 놓습니다. 진열해 놓으면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것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해서 품목수도 몇 가지, 5개, 3개 합이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할 때 가져가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제 질문은, 구민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187명과 447명인 건지 묻는 겁니다. 이용 인수가 월에 이게 아니고, 이용 가능한 구민의 숫자라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용 월수도 다 똑같이,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는 6개월, 긴급구조는 1년 이런 식으로 혜택 별로 이용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대상자들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카드를 제시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하는데, 사례관리 부분에서 통합사례관리사 한명을 추가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관리사들을 공무직으로 전환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원은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작성 당시는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통합관리사 사례관리에서 무기직 전환률이 20% 대입니다. 좀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사례관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충호위원

공무직 전환은 안하고 내년에 한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셨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라든지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본인들한테는 좋은데, 여러 가지 근태나 관리문제, 성과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사항입니다. 통합사례 아동사례관리사는 평균 저희가 6, 70명을 하고 있는데, 적정수준이 40명입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훈회관 시설개선 부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많은 민원을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만 일단 같이 모여계시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빈집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꼭 계셔야겠다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 이전 가능한 단체들 같은 경우 이전함으로써 적체를 해소하고,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경로당 중에서도 활용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훈회원들이 보훈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넉넉하다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보훈회관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학경로당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계산2동도 경로당을 새로 해 달라는 이유가 계산2동 어르신들이 임학경로당에 못 가시는 거예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산2동에 경로당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별로 경로당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예산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존에 경로당 같은 경우 근처에 계신 분들이, 텃세라고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지어주고, 저기도 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다른 형태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경로당에 보훈회관 사무실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충호위원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에는 들어갈 수 없겠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빈집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공간이 있는 데는 활용을 해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효성동에 있는 미도아파트를 갔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내에 42개의 지하실이 있던데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공간도 넓고 인테리어만 해 놓으면 여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공간을 지역을 위해서 내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찾아보면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공간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로 좋은 시책 같고, 대상도 탈 정도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하신다니까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이충호 위원이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보훈회관이 좁아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단체 사무실이 몇 군데는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가 좁단 말입니다. 거기 사무실이 6명밖에 앉지 못하는 정도니까 그 옆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장하고 상이군경이 같이 쓰고 있는 거기에 유족미망인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공간이 좁다 그래서 넓혀 달라는 건데,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2층에 무공수훈 그 쪽 옆라인으로 해서 사무실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엽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고엽제 분들이 출입이 많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임원진 최소 인원만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보훈회관 회원 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다만 상주해 계시는 임원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좁은 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겁니다. 팀장님도 오셔서 봤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무실이 괜찮겠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보훈회관 측에서도 서로 입장 정리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내년쯤에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계속 보훈단체를 찾아가서 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고엽제협회 사무실에 협의회사무실을 터서 고엽제에서 쓰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무공수훈 늘려주고 거기를 일자로 막아버리고 전체 막아버리고 거기에 기존사무실을 늘려주고, 위탁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물품은 냉·난방기가 필요하고, 고엽제 사무실 늘려주고, 냉장고가 오래 됐어요. 냉장고 교체해 주고,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올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쇄기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 있는데, 같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같이 계신 분들도 정보교류가 되고요. 인건비 등 장점도 있습니다. 나가있는 단체도 몇 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아서요. 당부 말씀드리면요. 황어장터 잘 준비해서, 뜻 깊은 행사 아닙니까? 100주년. 우리 복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 복지자원, 희망복지 자활, 이런 어려운 분들,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 저소득층을 잘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잘 발굴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도 있는데요, 아동들도 잘 선발하고 발굴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 감사실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운용하는데, 쪽방촌, 푸드마켓 등 집중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10월 15일자로 발령 난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서명희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7년도에 비해 40억 6,400만원이 증가된 324억6,800만원을, 세출예산은 30억 9,500만원이 증가된 34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백만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국비 294억 5,100만원, 시비 26억 1,300만원, 구비 10억 5,500만원으로 총33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으로 금년 9월 1일 현재 46,955세대에 65,062명이며,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신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하여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만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1만원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례로는 신규대상자 및 자격변동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 조례개정 시행 시 월 지원대상자가 597세대에서 803세대 증가한 1,400여 세대로 확대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긴급복지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임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의 경우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SOS 복지 안전벨트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 2억원입니다. 총14억 7,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 현재 긴급복지 1,468건에 7억 9,700만원, SOS 복지 안전벨트 289건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콜센터 위기가정 119를 통한 발굴, 관내 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단가스,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발굴, 다각적인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주거급여추진입니다. 주거복지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1일 현재 자가 462가구, 사용대차 1,107가구, 임대주택 3,009가구, 기타 307 가구 등 총4,895가구입니다. 2018년도 10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 2018년은 20% 증가된 5,874가구,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48% 증가된 8,713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주거급여 소요예산은 12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2억 1천만원 대비 78%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가구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신청 홍보를 수행하였으며, 사전신청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월에는 각동 주민센터에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사전신청 접수 업무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당초 72억 1천만원에서 12억 7,700만원은 증액된 84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 신청대상 가구는 9월 10일 현재 794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 임대주택 지원, 사후 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가주택을 소유한 등록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는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 계양구 배정물량은 총40가구이며, 소요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액 1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1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 9월 1일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생계 등 9개 복지사업에 46,955가구에 65,062명을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9월 1일 현재 국민기초급여 신청 등 14개 복지서비스에 15,164건을 조사 완료, 관련부서 및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행복이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상반기 소득 재산변동 및 중지대상 6,127건을 조사 완료하여 자격유지, 급여증가 및 감소 중지를 확정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급여신청자 및 변동대상자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예정인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유상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역시 7-3쪽, 일반현황, 국·시비보조사업, 위원회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긴급복지 SOS 복지 안전벨트, 주거급여 사업, 2019년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 부분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문제 때문에요. 의회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고, 다음 정례회 때 올리실 예정인가요?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당초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를 바꾸려면 조례를 변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9월 27일까지 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을 하려 했더니, 홈페이지 문제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해 달라고 얘기는 해 놨는데요. 다음 정례회 때 올리실 계획인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0월 4일날 원안 가결돼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다음 정기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사업에서 자가, 사용대차, 임대주택, 기타가 있는데, 자가는 유지보수비를 주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수선유지,

이충호위원

수선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주거급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접수가 현재까지 794건 인데요. 우리가 올해 9월까지 4,895가구인데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한가구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그 다음에 급여, 생계급여 지원해 가고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자가 수선유지는 정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가 있어서요. 정보수는 378만원 범위 내고,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보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주거급여로 나가는 경우는 살고 있는 주택에 월세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세대 수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소득인정액하고 기준임대료, 우리는 인천, 경기 지역은 2급지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다 달라요. 토탈로 해서, 우리가 차등 지원하는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산정 기준 경우보다도 많았을 때 임차급여 지급을 하는데, 계약서에 지불하는 금액이나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적은 경우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이런 경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아파트 적은 평수를 월세 계약을 했어요. 주거급여를 타는데, 옆집은 40만원인데 나는 5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50만원을 다 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한명이면 얼마, 두 명이면 얼마 정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 18만 7천원이 되고요. 2인 가구는 21만원 정도로 이것이 한도액이라서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3인 가구, 4인까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월세더라도 여기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7-6페이지요. 2018년 7월 1일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 지원대상자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편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2018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부가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저보험료 13,100원, 요양보험료 960원 해 가지고 최저보험료가 14,060원으로 상향조정돼 가지고 아무래도 상향조정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확인해 본 결과 1,400여세대로 늘어 날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만큼 어려운 세대가 많아지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계양구에 보험료를 적게 내면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늘어나는, 확대가 되는 거지요.

신정숙위원

7-7페이지, 긴급복지 및 SOS 복지 안전벨트와 지원조건 차이점이 있는데, 지원내용도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는 재산이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이하, 긴급복지에서 못 받은 사람을 완화해서 SOS 복지해서 재산을 상향조정해서 재산이 1억 7천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으로 기준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사투리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긴급복지하고 SOS 복지 안전벨트는 지원조건만 다르지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2페이지요. 전체 전수 조사해서 작년에 처리를 자격유지, 급여변동, 중지해서 중지가 741건이 있는데, 중지가 741건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재산이나 금융재산을 자세히 조사하면 이런 숨겨놨던 재산이 발각돼서 지급 중지가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숨겨놨던 것이 발견이 돼서 탈락하는 경우라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도 따라 가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741건이 경제적으로 노동을 하시면서 수입이 늘어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좋은 케이스이길 바랐는데, 부정수급자로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급여변동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설마.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조사하니까 변동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나오지요.

이충호위원

급여변동이라는 것은 지원받는 금액이 차등돼서 줄어들었거나 늘어났다는 개념인데, 여기는 증가라기보다 변동이니까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 예상하고 어긋난 것이, 중지가 됐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여유로워졌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까운데요. 급여변동 부분도 그런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영희

송영희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건도 있지만 탈수급하시는,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셔서 탈수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충호위원

보고해 주실 때 그런 내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탈수급이 돼서 개선이 돼서 중지가 된 분들도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통합관리팀장

거의 탈수급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이길배 과장님이 계실 때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오늘 질의를 아끼는 것 같은데요. 처음 오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분장을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로 나누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올 예산이 320억 되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기억나시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5개 사업만 올라왔습니다. 3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현원이 28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많다고도 하지만 5개 사업만 올라왔지만 320억 중에 생계급여가 2백 몇 십억 되지요.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내년도 1,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320억 사업에 28명 현원이 있는데, 사업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특히 생계급여가 거의 2, 30억을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1월 달, 7월 달에 두 번 말씀드렸는데,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중요사업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해서, 지금 생계급여가 230억인데,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5개 사업만 올라온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