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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1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06-2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2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9억 9200만 원, AI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대책비에 8억 4600만 원, 메르스 감염예방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집행내역은 메르스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대책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스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대책비는 긴급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결산서 592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 보건위생과장님께……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을 보니까 손소독기 약품 및 마스크 구입비가 있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손소독기는 구입을 물론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활용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비비로 메르스 때 12대를 구입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족분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전체 46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랄지 역, 터미널 이런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 아니더라도 손씻기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르스여파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 손소독기 그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비치는 했는데 이게 아마……
승범

김승범위원

안 쓰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꼭 메르스 감염 때가 아니더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염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 구입한 소독기……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썼을 것이고.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더 해서 손소독기를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김영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에 1억 7200을 반영을 해서 중형관정을 착정을 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5억 76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김영훈 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비비 총괄에 보면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결정액을 요구를 하셔서 지출은 7억 3900? 이월이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무리하게 지출결정액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관정개발비가 지금 그렇게 이월이 됐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승범

김승범위원

무리하게 왜 지출결정을 해 놓고 지출은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업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수차례 착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월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용액도 생기고. 하여튼 관정개발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관정개발사업에 예비비 편성을 해 놓고, 지출은…… 지금 여기 긴급방역 AI,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집행을 61.5%뿐이 안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우선 저희가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그걸로 재원대체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남았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씨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7741억 8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15억 2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7883억 8000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741억 8000만 원이며, 7억 7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4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7770억 원으로 지출액은 6615억 2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2억 6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2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26억 6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808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6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4년도 말에 162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28억 4000만 원이 발생하고, 31억 6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채권 현재액은 15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4년도 558억 1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226억 2000만 원이 발생하고, 284억 9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채무 현재액은 499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670억 7000만 원이고, 2015년도 취득 등으로 1143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09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현재액은 1조 70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물품 현재액 51억 1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623억 4000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499억 4000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797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96억 원 8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2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964억 1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5264억 9000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2016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57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인 126억 6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61건에 157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0건 - 73억 9000만 원, 사고이월 31건 - 83억 85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 원, 황토현권역 정비사업 7억 6700만 원,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 7억 800만 원, 연지아트홀 건립 41억 4500만 원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126억 6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2%, 보조금집행잔액 25%, 예비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의견으로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18세대 미만 리·통 마을에 대해서는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운영지침에 따라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와 채권 관리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원상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7쪽에 보면 결산개요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인구가 5만 1988세대, 인구 11만 7183명인데 현년도 인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만 59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대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천…… 표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이도형위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년도와 같은 수치로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

예, 실제는 얼마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수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부속서류 같이 되어 있는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첨부서류 말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첨부서류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십시오. 3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5년도, 그러니까 현년도죠? 세대수 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198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5만 2203세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2203세대로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

어디가 다른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대수가 결산서 내용에는 전년도와 같은 세대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 부속서류에는 5만 2203세대로 전년도보다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냐고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4년도에는 5만 1988세대가 맞고, 2015년도에는 5만 2203세대랍니다. 인구수는 늘지 않았지만 원룸으로 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났답니다.

이도형위원

이유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게 맞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첨부서류 치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결산서 7쪽에 있는 표기가 잘못됐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틀렸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서 첫 번째 페이지가 틀렸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요. 결산서 19쪽에 보면 이번 ‘2015년도 일반회계는’ 해서 예산현액이 하도 금액이 커서…… 수납액은 6800억?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82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수납액이요, 수납액.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납액이요?

이도형위원

예, 6803억 967만 4783원이고, 지출액은 5992억 5724만 2592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수납액이라는 얘기는 세입이라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징수결정을 하고……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납부가 된 것.

이도형위원

그러면 37쪽에 세입결산이 있는데요. 총괄 일반회계 합계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수납액.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징수결정 수납액이 680억……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이 그 금액이다 이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6803억 9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은 좀 더 되는데, 수납액은 이제 과오납 환급하고 나서 그렇다 이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고, 예.

이도형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 중에 오기가 되어 가지고 덧씌운 것 있죠? 덧씌운 것.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물어보냐면, 이게 타이핑인지, 프로그램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6쪽. 26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궁금해 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이 기재가 제출자료가 잘못되어서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놈을……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수기입력입니까, 아니면 전산상 계산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이죠.

이도형위원

전산계산인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서 자료가 잘못 넘어온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다 틀렸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틀린 게 아니고, 예산현액만 가지고 했지 전년도 치를 안 넘겨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총괄을 나중에 찾아내서 뒤늦게 발견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계프로그램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죠?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들을 보면 왕왕 이렇게 덧씌우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방대한 68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들고 나가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고쳤을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죠? 문제없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산에서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부분은 합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합산했다는 얘기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뭔가 입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합산이 그냥 손대지 않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전산을 하면서……

이도형위원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전산에서 안 맞으니까 다시 이제 어디에서 틀렸는가 그것을 다시 재검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전년도 치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누락을 시키면 뒷 부분에도 어딘가 오류가 있죠?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뒷 부분에는 누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합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자, 그러다 보니 25쪽도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이 짜깁기가 됐죠? 뭔가 지금 합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틀렸단 걸 발견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뭔가 계산이 앞뒤가 안 맞았어야 되는데 왜 옆으로는 맞죠?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으면 시간 좀 드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는 김제·남원시, 도외지역은 순천·제주·서울 등 일부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2월에 정읍·청솔·단풍라이온스, CJ-헬로비전과 함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협약“ 체결 후 13가구에 대해 매월 이용요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CJ-헬로비전과 정읍시가 공동으로 저소득 1, 2급 중증 시각장애인 44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협약 체결 후 지원계획으로 1회 추경예산 290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정읍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1~2급 시각장애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유선방송 기본요금 및 세탑박스(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신청자는 거주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방송 시청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CJ헬로비젼 전북방송, 3개 라이온스클럽 (청솔, 단풍, 정읍) 등 4개 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하여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3개 가구에 가구당 1만 5000원으로 CJ 헬로비젼 전북방송 33.3%, 3개 라이온스 66.7%로 유선 방송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1항 및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민간과 협의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조례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높이 사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요. 대상자 수를 저소득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이도형위원

저소득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 2급.

이도형위원

아니, 1, 2급은 장애의 정도를 따질 때 중증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따지는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작장애 1, 2급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시각장애인들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이도형위원

시작장애인 중에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대부분 그리고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없이 저소득이라는 앞에 수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법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 그러니까 즉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중증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히 거기에서 소득이 좀 낮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굳이 앞에다 저소득이라고 해야 되는 걸 삽입하는 이유가 뭔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 시정방향 5가지 중에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복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애맞춤형 복지도시요.

이도형위원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맞춤형이잖아요. 그가 또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렇지 않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떤 조건이라고 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보편적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지향하는 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서에 굳이 경제적약자만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상위법에도 굳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없잖아요? 또 우리 상위법 즉,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는 게 장애인복지법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방송 그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사족처럼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만 되는지. 아까 또 말씀 중에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1, 2급의 경우는 신체적 상황이 그러하므로 경제적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또 기초생활수급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약자라는 낙인감을 찍어줘야 될 이유는 없다. 돈 몇십만 원만 더 쓰면 시각장애인 1, 2급은 채널 선택에 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돈 몇십만 원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고칠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를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로 안 제2조 제2호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 3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협의 좀 더 하기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합니다. (협의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다시금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를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로 안 제2조 제2호를 “「중증 시각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 2급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 3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차량을 증차하여 9대를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나,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2013. 9. 1.~2016. 8. 31.)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재선정 등 민간위탁 갱신을 위해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방법은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도부터 3년 단위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2급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뇌병변, 지체장애인이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금액이며, 금년 2월부터 평일과 주말 등 주 7일간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무휴제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주요 수행업무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및 콜센터의 운영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관리활동이 수반되는 택시사업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운송사업임을 고려해볼 때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칠성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장애인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는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읍시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기에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문원 국장님, 복지여성과 양동수 과장님, 직원님들 그리고 자치위원장 이익규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이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동의안 제출이 며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늦은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배정자위원

좀 늦지 않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배정자위원

인정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월 21일입니다.

배정자위원

6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을 보면 추진계획에 6월 20일까지 수탁기관 서류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서류접수를 하였습니까? 어제가 날짜인데.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탁기관 서류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안 의결도 안 되었는데 서류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부결이 되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쪽으로 의결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서류 안 넣고, 만약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직영은 어렵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책임을 과장님이 어떻게 져야 해요? 그러니까 서류가 먼저인데 행동이 먼저 갔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이 동의안 끝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항상 서류는 미리 접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여유있게 매사에 확실하게 하기를 부탁하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위탁기간을 보면요. 3년, 3년. 9년을 지금 했네요. 대표 김태진 씨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택진.

배정자위원

김택진. 김택진 씨가 대표를 했는데, 대표는 계속 그냥……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고요.

배정자위원

회장인지 알아요. 택진 씨를 아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대표가 그냥 안 바꿔지고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를 어떻게 뽑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임기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4년이요? 나는 3년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그렇게 선임이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됐잖아요. 김택진 씨가. 그런데 이제 2016년도 9월부터는 ‘13년도까지 민간위탁 재위탁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또 2013년 올해 ‘16년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 2번을 재위탁을 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요. 본 위원 이야기는, 대표 김택진 씨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10년이 넘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 민간위탁을 재위탁, 재위탁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예, 대표직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표직을?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택진 씨가 지체장애인협회 대표를 계속할 수 있냐.

배정자위원

대표를 선거 않고 그냥 계속 위탁하면서 그냥 계속하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되는 사항이라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옆에서 볼 때도 합리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인정받을 사람이 김택진 씨 하나일까요? 한 분일까요? 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겠죠.

배정자위원

이것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같이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너무 직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위탁사항 같은 것 지도 점검 철저히 하면서. 저희가 볼 때도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택진 씨가 대표로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년간 하셨어요, 이분이? 몇 년도부터? 처음에 콜택시 시작하면서부터 맡으셨나요? 중간에 맡으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말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분이 이제 행복콜택시 운영 처음부터 맡으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맡으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이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07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2007년도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쭉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9대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9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그럼 빌렸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빌렸는데 비워달라고 하면 어디 또 자리가 있나요? 마땅하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계약을 넉넉하게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3년간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지는 그럼 위탁자가 그것을 빌립니까, 저희 시에서 빌려줍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자가 빌렸죠, 땅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가점수를 보니까 77, 78, 75점 많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적은 점수를 보니까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여부가 점수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연간계획 수립하는 데 위원님이 볼 때는 못 미친다, 자기 기대에.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위원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 같이 이제 점수를 제일로 적게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심사를 했을 때 거의 다 같은 점수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차피 이분이 장애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위탁자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자꾸 주문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들에게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특별교통수단인 거잖아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2013년에 5대, 2014년에 5대, 2015년에 이제 9대인데 2015년 중간에 늘었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이도형위원

3대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3대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말에 3대고요. 작년에 총 4대였었는데요. 전반기 때 1대하고, 하반기 때 3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2015년 4대 증차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용자들 욕구파악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용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면, 이제 장애인 관련한 행사 때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시가 장애인분들 초청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또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약제죠? 사전예약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전예약도 하기도 하고요.

이도형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바로 이용할 수……

이도형위원

바로 콜로도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콜을 지나치게 사전예약 중심으로 가니까 긴급한 이동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어렵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불편을 좀 느끼죠.

이도형위원

또 그게 이제 휠체어 탑승차량이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 1명과 보호자 1명 정도 이렇게 타는 식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규모 첨관하고 그럴 때 좀 더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도 이제 최대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용자 편의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을 재위탁을 할 때 만약에 그렇게 결정난다면 재위탁인지, 아니면 신규기관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위탁 또는 수탁을 조건으로 그걸 제시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재위탁 조건에 보면요. 거기가 비중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면이 있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직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이 법정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3대 또 증차하고……

이도형위원

증차를하면 증차한 만큼의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적수익이 많이 발생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익이라고는 좀…… 거기에 수익을 붙이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비영리적 개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영리적 개념의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처럼 부과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우리시 의 재정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를 민간에게 전가시킨 측면도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 그래서 이제 자체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서 지금 확보는 했는데 별도 예산은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도 파악해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그걸 확보를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줬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거기 운영비가 지금 충분히 있어서.

이도형위원

저희가 들을 때는 약간 다른 얘기도 들었는데, 박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주차장 일종의 사리부설처럼 재활용자갈 깔아놓은 것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마침 거기가 택지지구여서 주택을 짓지 않는 공터로 지금 있어서 망정이지, 거기가 다 개발된 상태였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조건으로 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다만, 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복지여성과에 많은 복지시설들이 정읍시가 지었습니다. 정읍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운영하려고 하니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이 충분히 복지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나 친절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을 획득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투자를 좀 덜하면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건데, 마치 민간복지기관들에게 그걸 해서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 직영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통스럽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통, 표현이 좀……

이도형위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도형위원

힘들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서비스를 제공……

이도형위원

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거 못합니까? 정읍시에서 가장 엘리트가 모여 있는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이 왜 그거 못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도상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도형위원

솔직해지자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복지시설 민간위탁할 때, 프로그램 위탁할 때 잘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둬야지, 부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자가 많아서 자기들이 선의의 기부를 하겠다, 받아들여야죠. 조건부과는 아니다 이겁니다. 직영하면 당연히 정읍시장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직영하게 되면 운전기사 전부 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민원이 밤에 전화 오고, 불만스럽다는 것 전부 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잘 감안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충분히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조건을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 시의 많은 복지대상자가 우리 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시에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위탁사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앞선 위원님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의 혹시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네요.

안길만위원

그럼 혹시 불만은 안 나오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불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안길만위원

쉽게 말하면 이용하기 불편하게 한다거나 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차가 또 더 3대가 필요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법정 갖춰야 할 대수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장애인 숫자 대비 차량 대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12대를 운영하려면…… 아니, 그런데 지금 불만족이 없는데 굳이 꼭 법이라고 해서 해야 될 필요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정대수요?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정대수는 말 그대로 법정대수니까 갖춰 놓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안길만위원

앞서서 이도형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그러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는데, 법정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차도 대기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차량을 늘린 것은 읍면동에 좀 불만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불만을 그럼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얘기를 왜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지금 바라니까. 해 주셔요.

안길만위원

아까 불만족이 없다고 설문조를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혹시 뒤에 분이라도 계장들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기사분들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그러면 세 분 더 뽑아야 되네요? 차도 사니까 3명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더 뽑아야 하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뽑으려고 공개모집 하려고 한다는데. 왜 과장님 잘 알고 있을 텐데 대답을 잘 안 해. 당연히 뽑아야겠지.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지금 차량 3대, 직원분들 이런 비용들이 계속 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머뭇거린 것은 현재 차가 12대 있다고 해서 12명 기사를 다 갖춰서 운행을 해야 되느냐. 12대인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12대를 운행을 해야 할 것인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차를 3대가 필요없다는 얘기지.

안길만위원

답답하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은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차량문제라든가 기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번에서 아직 포괄적인 계획이 다 안 선 것 같네요. 느낌에.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부제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안길만위원

아니지, 몇부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람은 더 있어야지.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좀 정리를 하시죠, 뒤에서? 계장님들이랑?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삼자한테 위탁을 또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재위탁을 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운영관리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야지, 이렇게 운영관리조례는 넣어놓고 검토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양해사항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회계과를 다루다가 보니까 좀 어려움이 하나 생겼는데, 오후에는 회계과가 지금 경제건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중에 회계과 마무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양해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회계과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속하고 가야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안길만위원

일단 장애인 건 정리를 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양해구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우리 의견을 조금씩 줄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복지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해 줘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면 부결을 해 주시든지 좌우간 일단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차도 늘려야 되고, 사람을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왜냐하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12대면 12명 뽑아서 운영을 해야죠.

안길만위원

차량이 3대가 노후화되어서 폐차하고 새차 산다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또 법정대수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또 3대 더 사야 되네? 그럼 6대 사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정리 말하시죠?

안길만위원

지금 폐차해야 될 차가 몇 대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폐차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거니까……

안길만위원

노후된 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폐차는.

안길만위원

내구연한 차가 몇 년 남았어요? 최고 오래된 차가?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 지금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됐죠? 그쪽에서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왔죠? 과 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만. 우리 과장님. 예? 장애인단체에서 차 3대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냥 그놈만 해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차가 3대가 있으면 기사가 5명이 있어야지. 쉬는 날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는 9대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는 한 6명인데 더 뽑을까, 말까 생각한다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한 사람이 외제차 몇 대 놓고 요일별로 옷색깔에 맞춰서 차 탄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도, 우리가 어떤 시설에 위탁줘 가지고 차는 몽땅 사놓고 운전기사는 더 뽑을까, 말까 아직도 정리안 됐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차 12대 있으면 한 대가 노후되어서 그놈을……

박일위원

노후됐더라도 그것이 내구연한을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이제 새놈에 비교하니까 저놈 약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버려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읍시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내구연한도 봐야지, 당연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렇게 하시게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만 해 줘요. 그것만 해 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를 바꾸냐, 안 바꾸냐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제는 이때 안 다루면요, 안 해.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못하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재위탁 안 하고 직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간도 없고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계속 질문……

안길만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일위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애인 행복콜택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 와야만 자격조건이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점수가 포함되어 있죠.

박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도형 위원하고 나하고 주차장 한 데를 가봤어요. 땅주인이 서울 사신대. 당분간은 특별한 할 일이 없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오늘이라도 당장 그 사람이 땅을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 행복콜택시 그 양반들하고 토지주하고 근거 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쓰세요” 그랬어요. 단, 우리가 쓰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바로 물러주시오, 이쪽에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땅 팔고 하면 그 차들 쭉 어디에 세워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계약을 3년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세도 안 줬는데 3년 계약을 했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세도 안 줘요, 세도. 세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장애인이니까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던가 봐. 김택진 회장한테 내가 그랬어. 차라리 우리 교통과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계약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료 주고, 지방세 감면해 주고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전혀 지금 진척이 없을 거예요. 우리 행정이 뭐예요.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번, 3번 손 안 보게 그분들에게 또 우리도 입장정리를 제대로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차 한 대 폐차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그전에 설명을 다 해서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알 필요없어요, 우리 위원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알아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잠깐만요.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위탁비를 주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량을 3대를 더 구입을 했어. 그래서 운전기사를 몇 분 그 사람들이 더 채용을 해. 그럼 위탁비 이번 하반기에 또 무조건 더 업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증액되어야죠.

박일위원

올라가야 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도 전혀 지장 없는가? 우리가 해 줄 때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 주고 넘겨줘야 이 사람들도 그쪽에 얘기하기가 편하고 그러지. 여기에서 그냥 대강 해 줘버리고 나중에 문제되어 가지고, 곪아져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위탁 준 데하고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만 따로 특혜를 준다라는 모양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용횟수가 한 대당 너무 적어요. 많이 타야 4번 타나요? 4번 운행? 4번 운행도 안 될 것 같은데?

박일위원

이건요. 차가 100대 있어도 모자라요. 모자란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1번 사용하는 차가 있어도 그래도 불만이 있어.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씨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7741억 8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15억 2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7883억 8000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741억 8000만 원이며, 7억 7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4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7770억 원으로 지출액은 6615억 2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2억 6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2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26억 6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808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6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4년도 말에 162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28억 4000만 원이 발생하고, 31억 6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채권 현재액은 15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4년도 558억 1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226억 2000만 원이 발생하고, 284억 9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채무 현재액은 499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670억 7000만 원이고, 2015년도 취득 등으로 1143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09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현재액은 1조 70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물품 현재액 51억 1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623억 4000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499억 4000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797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96억 원 8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2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964억 1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5264억 9000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2016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57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인 126억 6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61건에 157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0건 - 73억 9000만 원, 사고이월 31건 - 83억 85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 원, 황토현권역 정비사업 7억 6700만 원,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 7억 800만 원, 연지아트홀 건립 41억 4500만 원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126억 6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2%, 보조금집행잔액 25%, 예비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의견으로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18세대 미만 리·통 마을에 대해서는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운영지침에 따라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와 채권 관리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원상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7쪽에 보면 결산개요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인구가 5만 1988세대, 인구 11만 7183명인데 현년도 인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만 59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대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천…… 표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이도형위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년도와 같은 수치로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

예, 실제는 얼마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수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부속서류 같이 되어 있는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첨부서류 말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첨부서류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십시오. 3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5년도, 그러니까 현년도죠? 세대수 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198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5만 2203세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만 2203세대로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

어디가 다른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대수가 결산서 내용에는 전년도와 같은 세대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 부속서류에는 5만 2203세대로 전년도보다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냐고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4년도에는 5만 1988세대가 맞고, 2015년도에는 5만 2203세대랍니다. 인구수는 늘지 않았지만 원룸으로 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났답니다.

이도형위원

이유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게 맞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첨부서류 치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결산서 7쪽에 있는 표기가 잘못됐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틀렸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서 첫 번째 페이지가 틀렸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요. 결산서 19쪽에 보면 이번 ‘2015년도 일반회계는’ 해서 예산현액이 하도 금액이 커서…… 수납액은 6800억?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82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수납액이요, 수납액.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납액이요?

이도형위원

예, 6803억 967만 4783원이고, 지출액은 5992억 5724만 2592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수납액이라는 얘기는 세입이라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징수결정을 하고……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납부가 된 것.

이도형위원

그러면 37쪽에 세입결산이 있는데요. 총괄 일반회계 합계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수납액.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징수결정 수납액이 680억……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이 그 금액이다 이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6803억 9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은 좀 더 되는데, 수납액은 이제 과오납 환급하고 나서 그렇다 이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고, 예.

이도형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 중에 오기가 되어 가지고 덧씌운 것 있죠? 덧씌운 것.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물어보냐면, 이게 타이핑인지, 프로그램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6쪽. 26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궁금해 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이 기재가 제출자료가 잘못되어서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놈을……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수기입력입니까, 아니면 전산상 계산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이죠.

이도형위원

전산계산인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서 자료가 잘못 넘어온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다 틀렸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틀린 게 아니고, 예산현액만 가지고 했지 전년도 치를 안 넘겨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총괄을 나중에 찾아내서 뒤늦게 발견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계프로그램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죠?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들을 보면 왕왕 이렇게 덧씌우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방대한 68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들고 나가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고쳤을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죠? 문제없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산에서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부분은 합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합산했다는 얘기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뭔가 입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합산이 그냥 손대지 않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전산을 하면서……

이도형위원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전산에서 안 맞으니까 다시 이제 어디에서 틀렸는가 그것을 다시 재검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전년도 치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누락을 시키면 뒷 부분에도 어딘가 오류가 있죠?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뒷 부분에는 누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합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자, 그러다 보니 25쪽도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이 짜깁기가 됐죠? 뭔가 지금 합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틀렸단 걸 발견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뭔가 계산이 앞뒤가 안 맞았어야 되는데 왜 옆으로는 맞죠?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으면 시간 좀 드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정읍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는 김제·남원시, 도외지역은 순천·제주·서울 등 일부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2월에 정읍·청솔·단풍라이온스, CJ-헬로비전과 함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협약“ 체결 후 13가구에 대해 매월 이용요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CJ-헬로비전과 정읍시가 공동으로 저소득 1, 2급 중증 시각장애인 44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협약 체결 후 지원계획으로 1회 추경예산 290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정읍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1~2급 시각장애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유선방송 기본요금 및 세탑박스(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신청자는 거주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방송 시청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CJ헬로비젼 전북방송, 3개 라이온스클럽 (청솔, 단풍, 정읍) 등 4개 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하여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3개 가구에 가구당 1만 5000원으로 CJ 헬로비젼 전북방송 33.3%, 3개 라이온스 66.7%로 유선 방송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1항 및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민간과 협의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조례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높이 사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요. 대상자 수를 저소득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이도형위원

저소득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 2급.

이도형위원

아니, 1, 2급은 장애의 정도를 따질 때 중증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따지는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작장애 1, 2급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시각장애인들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이도형위원

시작장애인 중에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대부분 그리고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없이 저소득이라는 앞에 수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법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 그러니까 즉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중증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히 거기에서 소득이 좀 낮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굳이 앞에다 저소득이라고 해야 되는 걸 삽입하는 이유가 뭔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 시정방향 5가지 중에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복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애맞춤형 복지도시요.

이도형위원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맞춤형이잖아요. 그가 또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렇지 않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떤 조건이라고 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보편적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지향하는 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서에 굳이 경제적약자만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상위법에도 굳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없잖아요? 또 우리 상위법 즉,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는 게 장애인복지법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방송 그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사족처럼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만 되는지. 아까 또 말씀 중에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1, 2급의 경우는 신체적 상황이 그러하므로 경제적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또 기초생활수급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약자라는 낙인감을 찍어줘야 될 이유는 없다. 돈 몇십만 원만 더 쓰면 시각장애인 1, 2급은 채널 선택에 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돈 몇십만 원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고칠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를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로 안 제2조 제2호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 3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협의 좀 더 하기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합니다. (협의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다시금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를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로 안 제2조 제2호를 “「중증 시각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 2급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 3조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을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정읍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차량을 증차하여 9대를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나,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2013. 9. 1.~2016. 8. 31.)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재선정 등 민간위탁 갱신을 위해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방법은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도부터 3년 단위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2급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뇌병변, 지체장애인이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금액이며, 금년 2월부터 평일과 주말 등 주 7일간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무휴제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주요 수행업무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및 콜센터의 운영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관리활동이 수반되는 택시사업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운송사업임을 고려해볼 때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칠성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장애인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는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읍시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기에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문원 국장님, 복지여성과 양동수 과장님, 직원님들 그리고 자치위원장 이익규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이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동의안 제출이 며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늦은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배정자위원

좀 늦지 않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배정자위원

인정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월 21일입니다.

배정자위원

6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을 보면 추진계획에 6월 20일까지 수탁기관 서류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서류접수를 하였습니까? 어제가 날짜인데.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탁기관 서류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안 의결도 안 되었는데 서류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부결이 되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쪽으로 의결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서류 안 넣고, 만약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직영은 어렵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책임을 과장님이 어떻게 져야 해요? 그러니까 서류가 먼저인데 행동이 먼저 갔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이 동의안 끝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항상 서류는 미리 접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여유있게 매사에 확실하게 하기를 부탁하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위탁기간을 보면요. 3년, 3년. 9년을 지금 했네요. 대표 김태진 씨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택진.

배정자위원

김택진. 김택진 씨가 대표를 했는데, 대표는 계속 그냥……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고요.

배정자위원

회장인지 알아요. 택진 씨를 아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대표가 그냥 안 바꿔지고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를 어떻게 뽑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임기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4년이요? 나는 3년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그렇게 선임이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됐잖아요. 김택진 씨가. 그런데 이제 2016년도 9월부터는 ‘13년도까지 민간위탁 재위탁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또 2013년 올해 ‘16년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 2번을 재위탁을 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요. 본 위원 이야기는, 대표 김택진 씨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10년이 넘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 민간위탁을 재위탁, 재위탁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예, 대표직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표직을?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택진 씨가 지체장애인협회 대표를 계속할 수 있냐.

배정자위원

대표를 선거 않고 그냥 계속 위탁하면서 그냥 계속하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되는 사항이라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옆에서 볼 때도 합리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인정받을 사람이 김택진 씨 하나일까요? 한 분일까요? 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겠죠.

배정자위원

이것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같이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너무 직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위탁사항 같은 것 지도 점검 철저히 하면서. 저희가 볼 때도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택진 씨가 대표로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년간 하셨어요, 이분이? 몇 년도부터? 처음에 콜택시 시작하면서부터 맡으셨나요? 중간에 맡으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말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분이 이제 행복콜택시 운영 처음부터 맡으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맡으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이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07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2007년도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쭉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9대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9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그럼 빌렸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빌렸는데 비워달라고 하면 어디 또 자리가 있나요? 마땅하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계약을 넉넉하게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3년간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지는 그럼 위탁자가 그것을 빌립니까, 저희 시에서 빌려줍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자가 빌렸죠, 땅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가점수를 보니까 77, 78, 75점 많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적은 점수를 보니까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여부가 점수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연간계획 수립하는 데 위원님이 볼 때는 못 미친다, 자기 기대에.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위원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 같이 이제 점수를 제일로 적게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심사를 했을 때 거의 다 같은 점수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차피 이분이 장애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위탁자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자꾸 주문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들에게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특별교통수단인 거잖아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2013년에 5대, 2014년에 5대, 2015년에 이제 9대인데 2015년 중간에 늘었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이도형위원

3대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3대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말에 3대고요. 작년에 총 4대였었는데요. 전반기 때 1대하고, 하반기 때 3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2015년 4대 증차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용자들 욕구파악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용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면, 이제 장애인 관련한 행사 때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시가 장애인분들 초청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또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약제죠? 사전예약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전예약도 하기도 하고요.

이도형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바로 이용할 수……

이도형위원

바로 콜로도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콜을 지나치게 사전예약 중심으로 가니까 긴급한 이동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어렵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불편을 좀 느끼죠.

이도형위원

또 그게 이제 휠체어 탑승차량이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 1명과 보호자 1명 정도 이렇게 타는 식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규모 첨관하고 그럴 때 좀 더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도 이제 최대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용자 편의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을 재위탁을 할 때 만약에 그렇게 결정난다면 재위탁인지, 아니면 신규기관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위탁 또는 수탁을 조건으로 그걸 제시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재위탁 조건에 보면요. 거기가 비중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면이 있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직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이 법정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3대 또 증차하고……

이도형위원

증차를하면 증차한 만큼의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적수익이 많이 발생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익이라고는 좀…… 거기에 수익을 붙이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비영리적 개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영리적 개념의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처럼 부과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우리시 의 재정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를 민간에게 전가시킨 측면도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 그래서 이제 자체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서 지금 확보는 했는데 별도 예산은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도 파악해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그걸 확보를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줬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거기 운영비가 지금 충분히 있어서.

이도형위원

저희가 들을 때는 약간 다른 얘기도 들었는데, 박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주차장 일종의 사리부설처럼 재활용자갈 깔아놓은 것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마침 거기가 택지지구여서 주택을 짓지 않는 공터로 지금 있어서 망정이지, 거기가 다 개발된 상태였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조건으로 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다만, 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복지여성과에 많은 복지시설들이 정읍시가 지었습니다. 정읍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운영하려고 하니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이 충분히 복지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나 친절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을 획득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투자를 좀 덜하면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건데, 마치 민간복지기관들에게 그걸 해서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 직영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통스럽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통, 표현이 좀……

이도형위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도형위원

힘들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서비스를 제공……

이도형위원

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거 못합니까? 정읍시에서 가장 엘리트가 모여 있는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이 왜 그거 못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도상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도형위원

솔직해지자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복지시설 민간위탁할 때, 프로그램 위탁할 때 잘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둬야지, 부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자가 많아서 자기들이 선의의 기부를 하겠다, 받아들여야죠. 조건부과는 아니다 이겁니다. 직영하면 당연히 정읍시장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직영하게 되면 운전기사 전부 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민원이 밤에 전화 오고, 불만스럽다는 것 전부 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잘 감안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충분히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조건을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 시의 많은 복지대상자가 우리 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시에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위탁사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앞선 위원님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의 혹시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네요.

안길만위원

그럼 혹시 불만은 안 나오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불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안길만위원

쉽게 말하면 이용하기 불편하게 한다거나 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안길만위원

그런데 왜 차가 또 더 3대가 필요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법정 갖춰야 할 대수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장애인 숫자 대비 차량 대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12대를 운영하려면…… 아니, 그런데 지금 불만족이 없는데 굳이 꼭 법이라고 해서 해야 될 필요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정대수요?

안길만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정대수는 말 그대로 법정대수니까 갖춰 놓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안길만위원

앞서서 이도형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그러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는데, 법정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차도 대기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에 차량을 늘린 것은 읍면동에 좀 불만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불만을 그럼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얘기를 왜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지금 바라니까. 해 주셔요.

안길만위원

아까 불만족이 없다고 설문조를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혹시 뒤에 분이라도 계장들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기사분들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그러면 세 분 더 뽑아야 되네요? 차도 사니까 3명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더 뽑아야 하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뽑으려고 공개모집 하려고 한다는데. 왜 과장님 잘 알고 있을 텐데 대답을 잘 안 해. 당연히 뽑아야겠지.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지금 차량 3대, 직원분들 이런 비용들이 계속 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머뭇거린 것은 현재 차가 12대 있다고 해서 12명 기사를 다 갖춰서 운행을 해야 되느냐. 12대인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12대를 운행을 해야 할 것인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차를 3대가 필요없다는 얘기지.

안길만위원

답답하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은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차량문제라든가 기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번에서 아직 포괄적인 계획이 다 안 선 것 같네요. 느낌에.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부제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안길만위원

아니지, 몇부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람은 더 있어야지.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좀 정리를 하시죠, 뒤에서? 계장님들이랑?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삼자한테 위탁을 또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재위탁을 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운영관리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야지, 이렇게 운영관리조례는 넣어놓고 검토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양해사항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회계과를 다루다가 보니까 좀 어려움이 하나 생겼는데, 오후에는 회계과가 지금 경제건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중에 회계과 마무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양해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회계과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속하고 가야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안길만위원

일단 장애인 건 정리를 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양해구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우리 의견을 조금씩 줄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복지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해 줘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면 부결을 해 주시든지 좌우간 일단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차도 늘려야 되고, 사람을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왜냐하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12대면 12명 뽑아서 운영을 해야죠.

안길만위원

차량이 3대가 노후화되어서 폐차하고 새차 산다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또 법정대수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또 3대 더 사야 되네? 그럼 6대 사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정리 말하시죠?

안길만위원

지금 폐차해야 될 차가 몇 대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폐차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거니까……

안길만위원

노후된 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폐차는.

안길만위원

내구연한 차가 몇 년 남았어요? 최고 오래된 차가?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 지금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됐죠? 그쪽에서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왔죠? 과 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만. 우리 과장님. 예? 장애인단체에서 차 3대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냥 그놈만 해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차가 3대가 있으면 기사가 5명이 있어야지. 쉬는 날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는 9대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는 한 6명인데 더 뽑을까, 말까 생각한다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한 사람이 외제차 몇 대 놓고 요일별로 옷색깔에 맞춰서 차 탄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도, 우리가 어떤 시설에 위탁줘 가지고 차는 몽땅 사놓고 운전기사는 더 뽑을까, 말까 아직도 정리안 됐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차 12대 있으면 한 대가 노후되어서 그놈을……

박일위원

노후됐더라도 그것이 내구연한을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이제 새놈에 비교하니까 저놈 약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버려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읍시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내구연한도 봐야지, 당연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렇게 하시게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만 해 줘요. 그것만 해 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를 바꾸냐, 안 바꾸냐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제는 이때 안 다루면요, 안 해.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못하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재위탁 안 하고 직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간도 없고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계속 질문……

안길만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일위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애인 행복콜택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 와야만 자격조건이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점수가 포함되어 있죠.

박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도형 위원하고 나하고 주차장 한 데를 가봤어요. 땅주인이 서울 사신대. 당분간은 특별한 할 일이 없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오늘이라도 당장 그 사람이 땅을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 행복콜택시 그 양반들하고 토지주하고 근거 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쓰세요” 그랬어요. 단, 우리가 쓰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바로 물러주시오, 이쪽에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땅 팔고 하면 그 차들 쭉 어디에 세워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계약을 3년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세도 안 줬는데 3년 계약을 했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세도 안 줘요, 세도. 세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장애인이니까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던가 봐. 김택진 회장한테 내가 그랬어. 차라리 우리 교통과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계약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료 주고, 지방세 감면해 주고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전혀 지금 진척이 없을 거예요. 우리 행정이 뭐예요.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번, 3번 손 안 보게 그분들에게 또 우리도 입장정리를 제대로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차 한 대 폐차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그전에 설명을 다 해서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알 필요없어요, 우리 위원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알아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잠깐만요.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위탁비를 주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량을 3대를 더 구입을 했어. 그래서 운전기사를 몇 분 그 사람들이 더 채용을 해. 그럼 위탁비 이번 하반기에 또 무조건 더 업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증액되어야죠.

박일위원

올라가야 하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도 전혀 지장 없는가? 우리가 해 줄 때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 주고 넘겨줘야 이 사람들도 그쪽에 얘기하기가 편하고 그러지. 여기에서 그냥 대강 해 줘버리고 나중에 문제되어 가지고, 곪아져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위탁 준 데하고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만 따로 특혜를 준다라는 모양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용횟수가 한 대당 너무 적어요. 많이 타야 4번 타나요? 4번 운행? 4번 운행도 안 될 것 같은데?

박일위원

이건요. 차가 100대 있어도 모자라요. 모자란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1번 사용하는 차가 있어도 그래도 불만이 있어.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읍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 답변 중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보류가 됐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보류됐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정읍시 시유지에 부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하니까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했다 해 가지고 그럼 국비예산에 따온 예산에 별도로 세이브를 시에 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로 보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류를 했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잠시 연기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건 먼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상하수도과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서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4억 9882만 990원을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입력을 하면 당초에 612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이 없었던 부분이 4억 9882만 990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176억 4435만 2000원과 포함을 하면 181억 4317만 2990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정을 앞에만 하고 뒷 부분은 못했고. 또 앞 부분에서 예산액이 1000원이 차이나는 부분도 입력과정에서 1000원이 누락되어서 오타가 나서 착오가 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아무튼 자료를 충실히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사소한 1000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엑셀 또는 한글프로그램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을 이게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클릭을 하면 이런 양식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수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치면 여기에 필요한 서식에 자동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 옮기는 실무자들이 잘못 클릭을 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잘못 클릭을 해서 1000원이 차이가 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1000원을 자체를 상하수도과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 e-호조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수기입력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무자가 입력하면서 1000원을 착오 입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전산상이든, 작업상이든 오류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에서 오류가 된 게 아니라 직원의 오류로……

이도형위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 다 맞고 금액이 예산현액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이라 하면,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끝에 틀린 부분만 얘기할게요. 전산에는 2990원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고쳤다고 하고 지금 이제 추가로 제출해 준 걸 보면 말끔하게 2990원이에요. 그런데 또 결산서에 틀렸다고 고쳐준 것을 종이로 덧댄 것을 보면 1990원이에요. 그래 놓고 뒤로 가면서 다 맞았대요. 이해가 갑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산현액에서 그 부분 1000원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손으로 입력을 했냐고요. 2990원인데 1990원이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띠지로 붙이면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썼던 부분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돌려갖고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만 덧대면서 입력해서 만든 부분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
익규

이익규위원장

인위적인 잘못이다 그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이것이 회계과장님과 직원들의 단순실수인지, 프로그램상의 오류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상 오류는 아니고요. 직원, 저희들 실수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그 옆에 것 보면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징수결정액은 100원이 틀려, 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도형위원

이거 나중에, 일단 알겠고요. 오늘은 알겠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으니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또는 시스템관리와 관련된 조사특별위원회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류를 밝혀내고 가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입력하면서……

이도형위원

제가요, 전년도 것은 사실은 이제 초선이라 잘 모르고 몇 개 물어보고 넘어갔어요. 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전년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부속서류 아까 잠깐 정회 중에 얘기했죠? 부속서류 3쪽, 결산수지상황 총괄. 거기에 현년도 세입총액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지. 한 사람한테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수기작성이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사람 눈과 손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산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 전산을 그런데 맹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미세한 차이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방법은 있겠죠. 몇 % 금액 안에서는 오차범위를 인정한다.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갈 문제이냐라는 거죠. 옛날에 주판을 튕겨서 할 때 다 맞췄습니다. 사실은 기계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얘기 들어 보면 오히려 컴퓨터로 일을 하는 시대에 몸은 더 고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산자료가 틀린 자료를 뽑아놓고 이게 맞았다고 의회는 잘하셨습니다, 방망이 두드려주는 것 문제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는 들어가야죠. 이걸 자료 이 만큼 주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애는 쓰셨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특별한 20일 동안에 걸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거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물어보고 통과, 통과, 통과. 칠천몇백억 예산을. 집행부 스스로도 좀 이제서야 발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자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료 전체가, 의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가 틀린 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지금 68만 2600원이 차액이 나요. 그 부분은 자금배정 관련해서 어디라고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되는 바람에 부속서류와 결산서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변명 같지만, 회계연도가 그전에는 2월 28일까지 였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로 당겨지다 보니까 마감하고, 연도말폐쇄하면서 결산하면서 50일 당겨지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좀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회의진행적 개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틀린 서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해 드려야 됩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인을 어떻게 해 줘야 되냐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게 동네 곗방 얘기 아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잘못은 했는데,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면서 발견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하면 그분들도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하시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정할 테니까요.

이도형위원

기회드릴 때. 제가 이런 문제제기 안 했으면 이런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알아놓고 조용히,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몰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내용을……

이도형위원

나중에 집행부는 알아놓고요. 의원들은 꺼먼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알았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무튼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것 과별로 결산 궁금한 게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데, 저희가 식사를 좀 빨리 합시다. 지금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요. 다 오시라고 하고 1시 30분에 하고, 그리고 경제건설은 우리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경제건설로 그렇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회계결산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회계과 아니고 다른 과도 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럼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셔요.

이도형위원

총괄부분은 지금 수정자료가 맞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첨부서류를 고친 겁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서는 맞는 거고. 그러면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의 상관관계가 다 맞아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요. 이후에 이제 사람이 작업하면서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연도폐쇄기가 당겨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을 조금 잘못 운영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전산 자체는 정확하게만 작업을 해 주면 오류가 안 나는 부분인데, 물론 오류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총괄 종합집계할 때는 오류를 발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또 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과별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이 있어서 확인을 해도 되죠? 확인 또는 이제 알아야 될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이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산서 40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의 특별교부세가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애당초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예산현액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거든요? 중간에 보내졌다는 얘기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대답을 해야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금액이 좀 크죠? 35억 1550만 원인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당초에 우리가 예상 않고 예산에 잡지 않았던 부분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35억짜리 특별교부세면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 그러면 이건 예산 표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서에는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나중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이도형위원

예산서에는 실제 수납액을 예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왔냐고요,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로 하여금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과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감사과가 그외수입을 잡는 것들이 주로 어떤 때 있는지? 작년에 여기도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에는 없었는데, 그외수입이 463만 원 정도 있거든요. 464만 3000원 정도. 감사과가 특별히 그외수입으로 발생시키는 게 있던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추징금.

이도형위원

추징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석에……

이도형위원

알아듣게만 하시면 돼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예산액에 없는 것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아마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세입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수입이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과장님! 지금 알아서 바로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지금 보시면요. 예산 탈 때는 별별 준비 다해 가지고 설명하시고 결산할 때는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겁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놔두고 다른 데 하셔요.

이도형위원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도형위원

작년에 제가 이거 확인 좀 했던 내용 같은데, 지난연도수입이 이제 계속 이월, 이월된다고 작년에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결산서 43쪽에 지난연도수입. 잘 받아진 것 같은데 이게 뭐였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석 가서 말씀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782만 원은 징계부과금입니다.

이도형위원

징계부과금. 그러면 작년에 아마 결산할 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전임과장님한테, 징계에 따르면 그때 못 받으면 전년도수입으로 넘겨서, 넘겨서 계속 이월되는 현상이 있는데, 누군가 책임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징계에 따른 벌칙처럼 내야 되는 것, 그때 미수납된 돈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47쪽인데 요. 기타사용료가 예산을 9136만 7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징수된 금액은 3900여만 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이도형위원

어떤 사용료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미수납처리액이 있는데요. 168만 2500원이죠. 이것은 대관료, 예술회관 대관료입니다. 예술회관 대관을 했는데 수납이 그때 안 되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올해 이제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는 납부했는데 좀 늦게 기한이 남아서 늦게 내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납부기한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도형위원

사용료 수납이 안 되었는데 예술회관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고지서를 발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고지서 발급한 것이 징수결정 금액이고요. 실제 들어온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는 것 아닌가요? 수납을 해야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고지서만 발급하면 그냥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납기한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고지서는 냈고 행사는 다 끝냈는데 수납을 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고지서가 기간이 도래 안 되어서 발부는 했지만 사업도 안 끝나고, 날짜도 안 지나고, 고지서 납부기간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대관을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예약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약할 때 고지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래서 아직 사업도 안 끝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1월달에 대관을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와서 미리 신청을 합니다. 하면 한 달 후에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대관사용료 중에 수납이 안 되고 대관이 우리가 되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대관은 신청을 하면 고지서 발부를 저희가 하죠. 하고 기간 안에만 내면 되죠. 사용하기 전까지만. 승인해 주면.

이도형위원

그런데 미납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2월 말까지는 미납이고, 고지서 발부는 미리 해 가지고 1월달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 두 달 전에 신청하거든요, 대관을.

이도형위원

보통 예술회관 사용료가 1회에 한 사십몇만 원 정도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95만 8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두 번인데요. 사랑어린이집은 72만 4000원 해서 두 군데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168만 25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제가 더 관심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액이라고 하고, 예산현액의 개념이 뭐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인데 수납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이도형위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개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현액은 저희가 이제 징수결정한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징수결정금액이 있고요.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요.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예산서에 등록된 것이 예산현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9136만 7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는 얼마였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징수는 3986만 7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몇 %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는요, 저희가 이제 그때는 메르스 사태로 해서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돈이 아니고요. 사업이에요. 우리가 표기는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활동의 결과물이고 어떤 서비스가 얼만큼 제공됐고 하는 게 결산검사의 본질적 취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과장님! 감사과장님! 안 계셔요? 계속하셔요.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장님! 51쪽인데요. 과징금및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과징금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편성 시에는 없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게 2300여만 원인데, 어떤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기요양보장금 본인부담금입니다. 6명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부당행위를 해 가지고 행정벌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미징구된……

이도형위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서비스기관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미징구된 것. 6명에 대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총 6건인데, 6건이 다 미수납처리했다는 말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부과시점이 연말이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53쪽에 자동차세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현액이 122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45억 5000 정도네요? 맞나요? 제가 금액단위를 맞게 읽었나요? 맞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좀 현실에 맞게끔 자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제대로 근접하겠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몇 년 전 치 자료를 그대로 부기 달아가지고 금액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읍시의 자동차가 승용차가 몇 대, 승합자가 몇 대, 화물차가 몇 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않고 있다가 정읍시가 느닷없이 자동차가 몇백대가, 몇천대가 늘어나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유가변동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유가변동하고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동차세 거기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올해 하신 노력 제가 예산 심사 때 얘기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가능한 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은 행정자료만 파악하면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올해 하는 모습대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과장님!

이도형위원

감사과장님 답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외수입 464만 3000원은 2014년도에 e-청백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연도 운영비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2200만 원씩 산정을 해서 그놈을 계약을 했는데, 처음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하다가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남아서 저희 시에다만 반환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전부 똑같이 비율로 해서 464만 3000원씩 이렇게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반납했어요? 받아 가지고 반납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세입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세입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최초연도에 구축을 하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정금액이 남으니까 행자부에서 똑같이 남은 금액을 비율로 배분해서 반납해 준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직도 코멘트에 대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기획예산과 특별교부세. 뭐였죠? 답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시간 더 필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안 계실 때 특별교부세가……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에 기록되지 않는 징수결정금액이 있는데, 35억 1500여만 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예산 표기가 없는 상태로 징수결정됐다 이거죠. 이 표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특별교부세가 무엇이고, 왜 예산 표기에 빠진 상태로 결산으로 올라오게 되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액이 누락된 것은 아마 결산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기인지 아마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예산액이 공란은 될 수는 없는 거고. 특별교부세의 내력은 2015년도에 저희가 총 36억 5500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연말에 12월 15일날 이렇게 온 돈, 이런 것은 아마 자금이 익년도에 왔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같고요인데요. 특별교부세니까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수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하게 교부해 준 것일 텐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2015년도 특별교부세가 지역현안수요로 군도12호선,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 피향정 야외공연장 해서 19억이 지역현안수요로 왔고. 재난안전수요로 16억 9000, 시책수요로 6550만 원 이렇게 와서 총 36억 5500만 원이 예산상에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이도형위원

35억 1500만 원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36억 5500만 원인데, 이 차액이……

이도형위원

1억 정도가 지금 차액이 뭐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2월 15일날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가 교부가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금이 교부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 36억얼마인데 그러면 1억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려오기는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이거저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교부결정이 됐는데, 자금은 국비가 우리 구좌에 들어온 것은 2006년도에 왔다는 거죠.

이도형위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들어왔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1억 4000 차이가 나는데 정부에서 이제 연도말 정리하면서 자금하고 교부일자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금이 나중에 교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은 1억얼마는 올해 연도에 결산서에 표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회계과장님 계시죠? 회계과 55쪽에 보면요. 과징금 여기도 있는데요. 회계과에도 과징금및과태료등이 있어요. 223번. 그런데 그게 500을 세웠다가, 500을 세웠다는 얘기는 500만 원 정도의 통상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었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징수결정은 얼마 하셨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료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 액수를 잡았던 것이 실제로 부과한 것은 128만 17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네? 얼마 징수결정했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질문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숫자 잘못 읽고 막 그러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징수결정액이 930만 7470원이고, 그중에서 실제 징수한 것은 102만 8170원이고, 미수납액은 827만 93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하는 데 노력하십시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과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뒤에 세정과에 체납액 징수팀이 있어요, 세입수입.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부과하지 않는 고질적인 것, 다음 연도로 넘겨버린 것 전부 떠안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결정해 놓고 안 들어오면 말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정과로 고스란히 넘어가 버려요. 고지서만 발행하고 받으려는 노력 안 하고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거죠. 책임지는 행정을 하자 그 뜻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57쪽인데요.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액에는 83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638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연도수입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또 수납액은 얼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납액은 987만 5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미수납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에 대한 이월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청소년보호법이 보통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술, 담배 팔고.

이도형위원

한번 부과할 때 보통 얼마 정도나 될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술, 담배 파는 그런 부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안 하셨던 부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아마도 그전에서 넘어오는 돈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당해 연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과년도분 전체를 징수결정액으로 지금 본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그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이월, 이월, 이월 하다 보니까 금액도 벌써 6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부과해 가지고 660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상당기간 동안 부과된 금액이 누적되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말하자면 사업장이 오래된 것…… 세외수입을 지난번 저희가 한번 보고할 때 봤더니 상당히 연수가 오래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한번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결손을 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결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6650만 원입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합민원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민원과도 전년도 수입이 있는데, 59쪽입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에 표기는 없다가 징수결정금액으로 7500여만 원이 있는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수납액은 1600여만 원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발생한……

이도형위원

창조정보과장님 계십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창조정보과장입니다.

이도형위원

61쪽입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증지수입이 있는데요. 증지수입을 예산에 356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징수결정금액은 얼마입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이건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 오류가 날 수가 있고요. 오타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별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일단 우리 창조정보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이런 상태로 결산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다면, 결산 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오타일 수도 있거나, 계산상의 착오일 수 있거나, 프로그램상의 문제거나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는 게 맞는 서류를 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부분 하셔요.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 시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세입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고요. 세출부분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갔어요?

이도형위원

세출분야 기획예산과장님 또는 관련자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146쪽에 보면 과목번호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거 결산 승인하지 말아야겠다. 왜들 그래요? 아까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과장님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의가 없잖아요, 성의가. 이거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려고 하시고 이게 좋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때 지금의 패턴이, 지금 현재 결산서의 패턴이 작년에도 그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액에는 없냐면 징수결정액은 있고.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또 예산액이 없는 경우가 작년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그동안에 그런 패턴이 계속되었는데 그런 패턴이 왜 이어지는가를 분석하면 각 실과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금년에 그런 질의가 나오니까 과장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의 어떤 정상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프로그램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어느 부분인지 이해는 하시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해는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 본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 상태 내에서 그냥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시간 내에 좀 더 숙지들을 하시고 또 지출관계도 다시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작년에도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지금 1년 동안 뭐했다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 할게요.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예산을 탈 때는 의원실에 막 다니면서 살려달라 합니다. 쓰고 나면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요. 시민의 복지이고, 시민의 행복입니다. 돈을 쓰는 이유는. 그걸 얼마나 했느냐를 확인하는 게 결산입니다. 결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금액 다 틀렸죠? 틀렸죠? 세대수 틀렸죠? 징수결정금액하고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죠? 돈 타실 때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