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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1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6-06-22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질의 답변 중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문원 국장님 또 이원상 과장님, 뒤에 많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결산검사에 위원들이 별도로 수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뒤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요하게 전달된 내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이제 저희가 계수가 오류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이월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정리가 되어서 최종집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뒷 부분에 있는 것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최종집계만 잡은 부분입니다. 또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봤더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전액 징수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 사업부서에 있는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확히 인식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특별교부세가 예산상에는 35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교부액이라고 했던 것이 3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라는 편차는 당초에 저수지준설사업이 특별교부세인데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를 했고. 또 도비가 있는 1억 2000만 원을 교부세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000만 원 편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실과소 서무담당을 집합을 시켜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전에 쓰고 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갔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며 또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상이한 부분은 그 예산은 어디에 편제가 되었고, 편성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오늘 의회에 예산결산 질의 시 답변을 해 주도록 했고. 또 어제 창조정보과 거기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일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편성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높게 사고요. 앞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게 ‘썼으니까 어쩌겠냐’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는 그것을 보기가 많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라든가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그동안에 모습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계시스템의 정비 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으로 큰 배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세입분야를 하다가 넘어갔고 이제 세출분야 중심으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뒤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죠? 185쪽인데요.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교육사업 중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위원님! 교육체육과는 없어요? 가셔도 되겠어요?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사무관리비가 다소 평균이상으로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따로 전달할 테니까요. 문화예술과장님! 185쪽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로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사고이월의 항목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185쪽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립미술관이요.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인데요. 그게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로 과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이도형위원

홈페이지 구축, 일종의 용역 비슷한 거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보는 것이죠. 전산개발비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작품 운송 설치 대행료인데요. 그게 기획전시를 12월 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또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구정 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2월 말까지는 사고이월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세팅비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작품을 철거하고……

이도형위원

철거비까지 있기 때문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운송, 설치대행, 철거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도형위원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196쪽인데요. 민간자본이전사업 2000만 원짜리가 통으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백정기의사 전시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실 개선사업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2015년도에 못하고, 20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업 맞습니까? 다른 사업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전시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3건인데요. 206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25만 원. 금액은 적은데 포상금 같은 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행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걸 제가 좀 파악을 못했네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이라서 제가……

이도형위원

세출이에요, 세출. 포상금이니까 아무래도 어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계획했는데 예컨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행사여서 표창을 못하고 넘어갔다든가 이런 거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것은 파악 못했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09쪽에도 미집행 건이 있습니다. 통으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추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필요없는데 계산을 해 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가 다른 필요한 사업에 지금 못하게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210쪽에도 보면 경로행사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소액이지만 71만 2000원 잡아놨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225쪽에 보면 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죠? 2014년도 결산서는 1344만 원 예산 중에서 1116만 원 집행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왜 남았습니까? 왜 남았는 게 아니라 왜 집행액이 한 푼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 담당계장한테 이거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전달 안 받았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분명히 담당계장한테 이거 질문할 거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을 복지여성과 장애인업무에서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천백몇십만 원의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사업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업을 계획했거나 하는 분들은 직무유기한 겁니까,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별도가 아니라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오늘 질문할 겁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의회가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분위기 되지 말도록 해 달라. 아까 회계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때 들으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과는 결산검사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별도자료로…… 이거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금액 미집행…… 제가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있는 것 물어본 게 아니고요. 통으로 집행하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분위기 좋게 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보도 다 알려드리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도형위원

별도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산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미진한 점이 있는 상태에서 “잘하십시오”라고 하고 넘어가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준비된 거예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준비됐으면 말씀하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비스 이용인원 대비해서 시기성 문제 등으로 해서 전문제공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사회참여하는 제공기관이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을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제공기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제공기관이 없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피 1164만 4000원이라는 돈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그 기관이 있었을 텐데, 2015년도에는 그 기관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복지 전반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발달장애인부모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대화하는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통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후에 우리 정읍지역에도 발달장애인 1100여명이 있고, 김문원 국장님 그때 시정질문 방청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욕구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워크숍 비용까지 우리가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돈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이런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남은 기간에 올해도 이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예산서상에 있다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의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미집행금액들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다 사무관리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공공요금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태만히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사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올해 중간결산 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그 비용이 집행된 실적이 낮다든가 하면 내년에 그 분야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확인이니까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최근에 옆에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싼 이자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어제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필요하다면 안길만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맨 뒤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칫 우리 시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금 세부내역, 그리고 또 앞으로 상환스케쥴에 대한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것과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지난 3월 28일날 했던 간담회 자료 받으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3월 28일날 했고,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연도별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상에 차입금 상환스케쥴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상환스케쥴이 작성시기나 검토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좀 달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성시기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중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지방채 차환을 한 게 있어요. 차환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결산 제출한 자료하고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는 3월 7일날 했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는 3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작성했던 게 조금 늦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진보했어요. 회계보고서상에 상환스케쥴은 65억씩 이렇게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하고 할 때는 이자 포함해서 좀 더 증액했죠. 사실은 그런데 원금 중심으로 하면 큰 변동은 없는데, 원금 중심으로 하면 변동도 크게 없네요? 여하튼 결산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면서 아주 자세히만 들여다 보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예산심사 때 어떤 과장님께서 “2년 됐는데 시 행정에 얼추 절반 정도는 파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시 행정의 상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환계획도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노력하신 것 경주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회계과장님 비롯해서 다른 많은 과장님들! 제가 지적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안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결산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결산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과 실과장님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결산보고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준비도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니까 이통장관리비가 있죠? 총무과장님! 이통장관리에서 명시이월금이 1100만 원이죠? 명시이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통장관리비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통장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지금 그 액수입니다. 그 액수인데 이게 지금 우리 옹동면에 도의원사업비가 연말에 내려 왔었어요. 연말에, 12월에. 그때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를 못하고 올해로 넘긴 겁니다.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내용이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현재 이월금이 272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낙찰잔액입니다. 집행률이 87.9%인데요. 모충사·충렬사 현문보수, 무성서원 주변정비 등 3건을 했는데, 작년에 1억 8450만 원 중에 집행이 1억 6226만 1490원을 하고, 잔액이 2223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너무나 넉넉하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설계대로 해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 87.745% 부분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남습니다, 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 사업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는 100원이면, 예를 들면, 87원 정도로 해서 88원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원 내지 13원은 남습니다. 12% 내지 13%가 남기 때문에 그건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설계 외에 더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잔액도 쓰는데, 잔액이 쓸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사회봉사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여기도 잔액이 173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하는 요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중식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가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감소된 그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 감소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약 한 43명인가 계획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몇 명이었어요, 원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50명 계획에서요. 지금 현재 43명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명 정도가 갭이 생기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한 가지 더, 다문화정착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배려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배려부분이 좀 37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네요, 잔액이. 다문화가정 숫자가 줄어서 남았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10가정으로 당초 지정이 되었는데 두 가정이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시설비및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설비는 조기집행 못하죠? 못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5400여만 원 정도 남아버려 가지고. 너무 시설비가 많이 남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몇 페이지 말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했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상중

조상중위원

213페이지에 있어요. 213페이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복지관 방수공사한 것인데요. 사고이월된 거 말이신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도 한 1억 600만 원 돈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이월시켜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월시켜서 다 제하고 5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돈을 남겼기 때문에 시 자원으로서 장사를 잘했는지, 우리가 장사를 잘못해서 돈이 많이 남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을 잘한 것인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복지관 사고이월비로 한번에 같이 올해 그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그 위에 지붕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월사업비하고 올해 2016년도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찰잔액이 12%에서 13%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남는 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많이 됐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굳이 쓰려면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산부기대로 집행하다 보면 약 12%∼13% 정상적으로 남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써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예산을 다 쓰려고 갖다 써버릴 수는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입찰된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완해서 가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창조정보과 과장님께. 우리 창조정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오늘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과의 살림 파악을 충분히 다 하셨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우리 행정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통신망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 행정통신망. 통신망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한 1분만……
상중

조상중위원

272페이지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돈이 지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광대역망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403개 마을에 대해서 44억 44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으로 2014∼2015년도 2년간 46개소 공공시설에 2013년까지 10개소, ‘14년에는 각 18개소 여기에 1억 63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정읍시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또 각 기관 이런 데 다 해당이 되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데 다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통장이나 이장들한테도 통신망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시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직접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동네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PC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공공와이파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설비가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구축되고 있어서 그 광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해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통신료를 부담한다든가 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면 통신망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게 통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사업분야나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통신분야에 적극성을 띄셔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아울러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어저께 창조정보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물어본 것만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우리 장부상에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을 2007년도인가 몇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06년도인가, ‘07년도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한 민자본보조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문래동 방앗간 ‘아침에 나온 쌀’인가 그 사업을 민자본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민자본으로 지원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아마 정산을 해서 주주에게 이렇게 해서 아마……

안길만위원

넘겨준다는 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안길만위원

파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청산.

안길만위원

청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청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을 따져봤을 때는 당초에 시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산으로 따져 보면 당초에 출자한 돈은 부족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인가 2018년에 아마 청산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길만위원

청산되면 여기에 있는 장부가격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장부가격들이 없어지고 각 출자한 지분대로 정산해서 아마 배당을 해서 청산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4억 정도네요? 4억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출자한 것이……

안길만위원

4억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농협에서 출자하고, 시에서 출자하고, 개인이 출자하고 그래서인데, 개인 것은 농협에서 거의 매수를 해서……

안길만위원

인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분들은 어느 때든지 가서…… 원래 10만 원, 한 주당 1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 주식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이게 기획예산과인지 회계과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수관거처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금융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일 텐데, 특별회계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예산인데, 제가 아까 우리 금융이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이자가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BTL로 되어 있는데? 장부상에 5.38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BTL사업으로 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자부담이라든가……

안길만위원

5.35%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자부담률이요?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총 BTL로 했던 비용이 얼마냐면, 367억이에요. 그럼 연간 우리가 지금 금리로 개발기금이나 공제회 쪽으로 바꾸면 연간 1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을 해당 과에 전달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차라리 다른 데에서 차입을 해서 바꾸고 갚는 게 낫지. 최소 지금 연간 이자만 20억 정도 내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건 하수관거사업이라 잘하면 1%대나 또는 2%대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한 7, 8억 정도 이자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해당 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관계는 안 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 부분이라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 부분까지도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인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하수관거 지방채는 지방채 원금 상환재원이 70%를 국가보조를 해 줍니다.

안길만위원

이자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자를.

안길만위원

70%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비 30%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방비가 30%.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건 그렇게 가는 거고.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에 기재부에서 4.49%, 2013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2013년도에 저희가 농협 3.77%로 차환을 했죠. 그 부분을……

안길만위원

아니, 그건 다른 부분이고. BTL.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BTL?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BTL은 이건 이제 복식부기상에 저희가 채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걸 지방채무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BTL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운영권을 저희가 주는, 수익을 주는 그 이익을 저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은 이자로 차환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정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간 원금을 한 30억 갚아요. 그거 BTL사업이 원금 30하고, 이자돈이 1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실은 그러면 우리가 원금 전체를, 공사비 전체를 우리가 차입을 받자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몇 년이면 갚을 것을 지금 한 10년 가야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당시에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사업을……

안길만위원

아니, 만약에 이자를 국비가 한 70% 대준다면, 정확히 대주려나 모르겠는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에요. 이건 BTL사업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원금을 갚자는 거죠. 갚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자돈 20억에다가 원금 30억을 갚으면 50억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 갚아야 하잖아요, 매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계산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BTL사업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참여한 업체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안길만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BTL을 맡긴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당시에 서로 협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회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장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길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갚는 게, 지금 형태의 금융이자로 봤을 때는 갚는 게 훨씬 우리 시 재정에 부담감이 덜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안길만위원

금융이자가 워낙 지금 차이가 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 하나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