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27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정병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개회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방금 이찬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 및 연장자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도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배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께서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정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정자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고맙습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장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위원
건설과장님 계시죠? 예비비 지출 관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 질문을 할게요. 금년에 관정개발사업비 책정된 게 있죠? 2016년도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금년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40공 5억 6,700.
익규
이익규위원
5억 6천중에, 관정개발 금년에 제 때 비가 와서 관정 개발한 게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40공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읍면동별로 재배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배정 다 끝났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중형관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형관정으로 전체를, 5억 4천의 전체를 중형관정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여,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하셨네요. 예산 세워놓고 또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금년도 장마가 있다고 그랬죠? 일기예보를 보면 뉴스를 보면 가뭄장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시에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얘기를 들어오면 저수지가 마른 곳도 있다고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마른 저수지는....

정병선위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말랐다는 게 바닥이 완전히 마른 것이 아니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를 예비비 지출관계, 지난 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작년하고 비슷한 가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상특보에 의하면요. 작년에도 잘해 주셨지만 금년에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예비비로 관정개발을 거의 하죠? 매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가뭄이 왔을 때만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박일위원
제 기억으로 거의 매년 한 것 같아. 예비비로. 꼭 이럴 게 아니라 아예 건설과 예산으로 목 지어서 하는 게 더 안나아요? 예비비는 나중에 이렇게 쓰다 보면 혹시라도 그 당해년도에 다른 재난재해 있어가지고 쓸 예비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매년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목 지어서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드는데 어째요, 기획예산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관정개발부분에서 십수년동안 꾸준히 관정개발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실은 개발을 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수리시설도 잘 돼있고 해서 그 뒤부터 예산편성을 않고 쭉 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쭉 보면 그 때부터는 예비비를, 가뭄이 있을 때마다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작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주문을 하셨길래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7,200을 예산에 반영했었고 특히 금년에는 5억 7,600을 반영을 했는데요. 극심한 가뭄 아니면 어느 정도 가뭄은 전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큰 틀에서 보면 아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 재해가 없이 예비비 사용하는 게 줄고 당해년도를 잘 넘기면 좋은데 요새 하도 기후가 오락가락하니까 예비비 쓸 데가 또 생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본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관정때문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때 예비비로만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예산을 그렇게 하냐, 본예산에 관정을 기본적으로 계속 10억정도는 세워놓고 간다면 그걸로 해도 지금 현재 신청량 해소가 안 됩니다. 10억 예산 세워서 각 읍면동으로 관정 신청 주문받으면 해결이 안 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전에 우리 최낙술 과장님 계실 때 건설과장님 계실 때 주문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 가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아마 조사해 보면 많을 거예요. 제가 저희 면을 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제비뽑기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되겠냐, 본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서는 본예산에서 세워나가고 또 가뭄이 발생하면 좀 더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미 가뭄이 왔다 간다면 작물은 이미 타들어서 피해가 커집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잡아서 일정,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할지는 제가 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것도 파악도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가 봐가지고 미리서 그것도 준비해야지, 가뭄이 발생한 뒤에 한다면 그 때 업자 선정하고 예산 예비비 서서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 농작물은 다 타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은 항상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니까요. 예산부서에서나 건설과에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애가 덜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에 꼭, 계속 주문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저번에 경제건설위원회때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축산과장님 안오셨죠? 축산과장님 안오셨어요?
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빠져서요. 우리 방역대책비가 어느 시점에서 예비비로 세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접지역에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국가적으로 발생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읍지역에 발생했다든가, 어느 시점에서 예비비가 방역대책비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세우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초소관리를 질병이 발생 안한다면 예비비를 세워서 방역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가요?
여하튼 질병은 전염병이나 방역대책비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질병이 발생했다, 인근이라든가 지역에 발생했다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예비비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축산과 계장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의문이 좀 풀릴 것도 같은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예비비 결정일자가 있고 지출결정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0원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1월 23일날 1,462만 5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AI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된 금액은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신 거냐고요.
1,462만 5천원은 실제로는 집행을 했지만 우리 회계상에 시비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가 안온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나간 예비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 사유에다가는 AI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라고 해 놓고 지출액이 없다 보면 안한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는 집행을 했지만. 아니면, 이걸 다 빼고 우리 시비 지출된 금액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문서를 보는 순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해당 과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해당 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토론도 아니고 질의도 아닌 한 가지만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다룰 때 충분히 우리가 검토했고, 그 과정안에서 우리 집행부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으셨던 걸로 압니다. 다음회계 결산에는, 우선 또 30일까지 보고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저희가 아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권고문으로만 남기려고 하니까요. 계획된 대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다음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결산과정들이 예산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과.소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 질의답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