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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0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11-2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금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 개정조례안, 안전총괄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지난 2018년 9월 5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것을 이번에 상정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 이건을 가지고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가곤 했습니다. 의총 때 나온 안은 기본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중에 몇 개, 사무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조정을 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더, 한 두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에 인재양성과가 다시 우리 복지국 쪽으로 홍보미디어하고 바꾸는 그 안을 말씀하셨고, 경제환경국에 재무과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 재무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이 맞다,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재무과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되어 있고, 공공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재양성과를 자치행정국에 두기로 했었는데, 인재양성과를 복지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 홍보미디어를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는 행태를 취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은 그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각자, 사실 제가 어제 솔직히 의총 끝나고 나서 위원장으로써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전문위원하고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재양성과는 청소년과 관련이 되고, 장학재단 또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재양성과는 자치행정국보다는 복지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홍보미디어과는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바람직하다 해서 바꾸는 방안이 있고요. 경제행정국에 재무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재산관리 같은 것은 경제환경국보다는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갑자기 실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런 안을 저도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어제 총회에서 정리가 됐다 생각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고 아침에 급하게 와서 위원장님하고 제안하셨던 박해진 위원님하고 논의가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장님하고 같이 나눈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은 없는 것인지, 표현하자면 원안이 제일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 내용은 없고 집행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민윤홍위원장

의견만 내 주시고요.

이충호위원

저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리는 게 낫지요. 이거를 계속 유야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가 복지 쪽으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외에는 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도 이 내용에 적극 찬성하고요. 이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5명의 의원들이 어제 의총과 달리 여러 가지로 자치도시에 필요성이 있는 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필요한 과를 심도있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이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많이 고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총 끝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적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다만 국 분리를 했을 때 업무에 과중도나 형평성 차원에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단지, 자치행정국이 8개과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편중이나 어떤 한분이 담당하는 과가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당초에 보면 홍보미디어과가 그렇게 갈거면 홍보미디어실이 따로 실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실로 존치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단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8개, 9개 하면 국 재편에 따른 실효성이 희석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미디어과가 가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복지문화부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부 명칭을 바꿔야 된다. 문화를 빼고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주민복지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미디어과가 자치행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우리가 홍보미디어실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홍보미디어과가 다시 복지국으로 오느냐 홍보미디어실에 놔두는 것도 낫다고 보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실을 어디에 두겠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 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는데, 굳이 실을 늘릴 필요는 없다. 2개 정도 3개 잖아요. 3개면 된다. 우리 10만에서 15만이상 50만미만을 보면 물론 실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4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3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4실까지는 할 필요 없다. 홍보미디어과 같은 경우는 실까지 필요없다는 겁니다. 5급 상당의 실을 둘 필요는 없고, 과로해도 무난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굳이 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이 업무량이 엄청나다면 실로 빼도 되지만 사업부서가 많은 곳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큰 일이 없어요.

이충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끼리 정회시간에 토론을 해 보지요.

민윤홍위원장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를 옮기다보니까 저도 다시, 박해진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홍보미디어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복지 쪽으로 올 경우에는 실로 편성해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실이 2개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4개 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회를 해서 5명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박해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 중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을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개정안 제4조 중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하며, 개정안 제5조의 제목 “복지문화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문화체육관광과”를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위생과”로 하고, 개정안 제5조의2 중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로 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안으로 개정안 제6조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수정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1개국을 증설하고 공공시설과 신설에 따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 본청에 정원 중 6급이하 2명을 감하여 4급 1명과 5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3국 4실 24과의 계양구 행정조직을 최근 행정안전부의 기구 증설 가능 통보에 따라 1개국과 1개과를 증설하여 4국 4실 25과로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범위 내에서 일부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정은 기구개편에 따라 총 821명 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2명을 감하고, 4급 증1명, 5급 증1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구 개편에 따라서 4급 1명, 5급 1명이 직급별로 증원되는 건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16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지방회계’법으로 상위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대외직명인 ‘실무관’을 ‘주무관’으로 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불입’을 ‘납입’으로, ‘부락’을 ‘촌’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괄개정 안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2조는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의 국가 정부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미반영 된 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일괄개정안 제4조, 제6조, 제13조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이자불입”을 “이자납입”으로, “자연부락”을 “자연촌”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일괄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재난취약계층의 정의, 안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5조 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역결정 등을 설명하고 있고, 안6조에서 7조 까지는 개선의 위탁 및 개선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안8조는 예산확보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속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22조 제8항에“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난안전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자료를 보면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기배부한 세대가 약 1,850여 세대이고 우리구의 재난취약계층은 약35,600여 세대로 보급률이 5.2%로 상당히 저조 한바 향후, 지원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연도별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2018년도에 취약계층에 보급된 것이 380개 정도고, 올해 380개라는 얘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로는 내년에는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세대당 1소화기 3감지기 해서 5만원씩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화기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취약계층은 많은 것 같은데, 35,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늘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0세대 정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00세대.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ABC분말소화기라고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평상시 이렇게 그.....,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18,000에서 20,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소화기 잘 다루는 사람 있어요?

민윤홍위원장

저요.
해진

박해진위원

의용소방대는 많이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윤홍위원장

많이 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의용가서 처음 해 봤거든요. 지금도 하라고 하면 잘 못할 거 같아요. 불이나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 지고 허둥대는데, 평상시 체험을 했어도 어렵거든요. 다급해 지니까 어떤 것을 뽑아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는데,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를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렵고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화기 보급을 이런 것 말고 다른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도 비싸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취지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가스레인지 불, 기름 같은 것도 끌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하면 그때그때 화재를 진압하는데 손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90페이지 보면요. 2019, 2020, 2021년도 똑같이 300세대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도 별로 자금소요를 예측할 때 비슷하게 가야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3만 5천세대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열악한 세대가 있고 아닌 세대가 있어서요. 저희가 말하는 300세대는 연로하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을 상대로 먼저 해 드리기 때문에요. 사실 젊은 분들이 있는 집보다는,

신정숙위원

너무 똑같이 300세대로 국한되어 있어서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렇게 예측해 놨는데, 소방서에서 요구세대수가 있으면 추경 등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정숙위원

금액도 15,000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소화기 가격이 등락폭이 적더라고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감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지기는 예전에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1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7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계양구에는 청소년가장세대가 전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같이 모여살기 때문에 단독세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한세대도 없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필요한 부분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제3조 3항에 보면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가 일단 주 부분인 거 같은데요. 요즘 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홍수, 가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 앞에 보면 법자체가 안전 취약 계층으로 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명시를 했을 정도라면 결국 미세먼지 부분도 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같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당장 눈이 뛰는 소화기, 중요합니다. 또 감지기, 차단기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는 생활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올 1월에 개정됐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많은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개정인데, 진작 왜 안 했나 봤더니 2015년도부터 소화기는 지원을 해 줬나 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5년부터는, 전문위원님도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했지만, 예산도 한정이 돼있고,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4조에 보면 구청장님이 긴급하게 요구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면 소화기나 전기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방하고 가스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난방시설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난방시설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획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 가스에 집중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전기, 가스, 난방까지 다 되는데, 인적재난이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서 지정한 업체,

민윤홍위원장

저하고 황순남 위원은 의용소방서에서 열심히 출동도 하고 화재, 전기 이런데도 많이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김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 안4조부터 6조, 안제8조, 안제14조, 안제23조에서는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변경하고, 안제2조, 제5조, 제7조에서 9, 안제12조, 안제14조에서 제16조, 안제18조에서 19조, 안22조에서 24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휘본부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제1조에서 안제2조까지는 ‘통합지휘’를 ‘통합조정 및 통합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 과제 개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총괄 지휘 및 조정’을 ‘총괄 지휘 및 지원’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용어 바꾸는 사항이라서요.

민윤홍위원장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역본부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석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1만원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례로는 신규대상자 및 자격변동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1조 목적 내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생활’을 ‘조례는 생활’로 개정하고, 안제2조 정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내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의료보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이 월1만원미만인 소액납부자’를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1항의‘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9조 “월별 보험료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월14,060원 납부로 변경 고시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례안 제2조를“월 1만원 미만”을“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기준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원조달이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향후 노인인구, 한부모가족 세대, 최저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므로 세밀한 비용추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계양에 신규대상자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파악하신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1,400세대로 증가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600세대였습니다. 300에서 400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00세대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가 한세대당 1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한세대당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책정을 해서 금액은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액제가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월1만원이던 부분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저보험료 이하라고 하면, 최저보험료면 최저보험료인데, 이하라고 표현이 됐다면 최저보험료 이하로 부과를 받는 의료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7월 1일자로 개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1만원이하 개편이후 14,06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대통령령으로 의료보험은 최저 14,060원이라고 고시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소액납부자가 아니라 표현이 최저보험료 이하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하라면 같거나 낮은, 적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소액납부자가 아니라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 납부자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14,060원보다 적게 내는 분들이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거 같은데, 최소가 14,060원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렇다면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자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이하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구 부분에서 이하라는 의미는 같거나 작은, 적은을 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4,060원보다 적게 내는 세대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앞에 최저보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과연 있는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는 이야기 하신 대로, 고시된 대로 14,060원 이하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있지요. 우리가 예측자료 건강보험료에서 우리가 1,400세대 정도 기존 600세대에서 1,400세대로 증가가 되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최저보험료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얼마가 됐든 간에 최저보험료는 14.060원이라고 대통령령으로 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소득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소득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을 낼 때 의료보험은 14,060원으로 최저보험료 잡혀오는 건데, 그 보다 적게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고지된 사람도 있지요. 14,060원이하 예를 들어서 13,000원 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은 최저 의료보험이 14,060원이라고 고시가 됐는데, 13,000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 싶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답이 가능할까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나광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7월 이전까지는요. 최저보험료가 1만원 이하로 돼서 6천원 내시는 분도 있고, 7천원, 8천원 각자 다 다릅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최저보험료가 14,060원으로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동안 7천원, 6천원 내시던 분들은 2020년까지 기존대로 내고요. 새로 책정되는 분들은 최저보험료가 14,060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 책정돼있던 분들은 2020년까지 그대로 가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새로 되는 분들은 최저 14,060원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연간 지원세대를 보면 2019년 1월 1일 개편 후부터 2022년까지 지원대상자 1억 800정도 되는데요. 연간 지원세대가 1,400세대로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거예요. 아니면 연간 지원세대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늘어난 금액을 거기에 추계를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측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준겁니다. 내년도에는 1,400세대로 증가를 할거다, 상향조정되면서, 내년도에는 더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기준을 1,400세대로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1,400세대 기준으로 해서 1억 800을 세운 거잖아요. 2019년도 비용추계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계속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세대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다하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야 지요. 세대에 맞게끔.
해진

박해진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라고 해서 온 것이, 그 비용추계표라고 하면 연도별로 진행되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데, 2019년도 비용추계를 2022년까지 해 놨는데, 비용추계가 2019년도 것으로 하는 것이지 2022년도 가지 연동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2018년 6월 30일 597세대였는데, 2019년 1월 1일 정도 되면 803세대 정도가 증가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100세대가 늘어날 수 있고, 200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추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세대수만가지고 비용추계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광호

나광호생활보장팀장

추계는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세대수 공단에서 들어오는 자료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요. 미리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했지만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9년도 자료도 예상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렇게 불확실하게, 어떤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하면 금액을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지요. 2022년도까지 계속 금액으로 추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2019년도 것만 하면 되는 거고, 2020년도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야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지금 하고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더 나빠진다면 대상자가 많아질테고요. 좋아져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잘 살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간다고 보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줄어들 것이고, 더 나빠지면 증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상유지를 한다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은, 2019년도에는 803세대가 늘어나는데, 연도별 추계표는 2022년도 것은 1억 800만원이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가 이 체계로 간다면 늘어날 요인은 없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늘어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만 책정을.....,
해진

박해진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거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정했다는 건데요. 2022년도까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 얼마나 나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속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과정을 보면서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가 얼마큼 늘어났고 얼마나 줄었는지 감안해서 비용추계도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재 추세로 된다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금액을 똑같이 맞춰놓는다는 것이 제대로 된 비용추계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추계는 건보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곤 했는데요. 경제상황하고 여건이 뭐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고시된 금액도 다 달라질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보에서 자료를 몇 년치만 받아 봐도 흐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2019년도 것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는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2019년도 것만 잡은 겁니다. 전년도 것 재작년도 것만 잡았어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구나, 그랬으면 비용추계가 쉬웠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비용추계는 고시되는 금액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기 보니까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이길배, 먼저 과장이고, 유상 복지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비용추계 말씀드렸는데, 재원조달이 있지요? 재원조달 방안 구비인데, 비용추계를 서로 올리려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존재원이나 자체적으로 수입이 돼서 1억 800만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비용추계서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재원조달방안 구비 이렇게 해놓고 말았거든요. 앞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순수한 구비로 할 때는 의존재원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지방세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앞으로는 추계표를 정확하게 2019년부터 22년까지 1억 8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비를 어떻게 재원조달 할 것인지 그것도 비용추계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신경써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지수 따져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차등으로 해서,

민윤홍위원장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할 때 관련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조달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재원조달은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인지.
광호

나광호생활보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각 구에서도 구비가 점점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구비가 너무 들어간다고 해서 구청장 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반영이 될지.

민윤홍위원장

적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방안을 검토해서 연도별 추계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맹목적으로 재원조달 구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아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법령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1조‘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를‘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안제5조‘지방재정법 제94조’를‘지방회계법 제49조’로 ‘안제11조’를 ‘제12조’로 개정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안제11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 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시군구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인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부칙 4조 2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로 기간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회계연도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끝났으니까 다시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2019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사항이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우리 구 보육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개정사유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먼저 제명의‘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 목적으로 주요내용을 단순명료하게 표현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에 4호, 5호를 신설하여 다자녀가정과 약육비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 양육비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월10만원씩 만7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입양일,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신청일로 그 지원 기준일을 규정하였고, 제5조 제2항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존에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여 기간경과로 인해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를 통해 입금계좌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3항의 통장사본 제출을 삭제하여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을 신설하여 다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제6조 제2항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장려금에 다자녀가정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출산양육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 출산율이 2014년 1.16명에서 2017년에는 0. 88명으로 급격하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출생율은 높이고, 인구감소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매년 18억원의 전액 구비 재원조달은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비용추계 분석 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수당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90% 가정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없이 셋째 이상이면 만6세미만까지는 무조건 주겠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을 준다고 해서 셋째를 낳을 일은 없겠지만 셋째 이상의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부분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물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 문제, 구 재정자립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비용추계를 보면 어떤 서식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것이 없어요. 비용추계서가 서식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비용추계서는 말이 비용추계서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례에 올라오는 비용추계를 보면 정확히 해 오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원조달 방안이 전액구비로 한다고 하니까 구비로 하나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구비 중에서도 특별한 거 없잖아요. 구비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이며, 재원조달은 여기는 구비로 한다고 했으니까 구비 중에서도 어떤 구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비용추계는 1호 서식에 의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국민건강보험료나 장기보험료 제정 조례안 때 비용추계를 말씀드렸는데, 박해진 위원님이 자세하게 하셔서 저는 그것으로 참고를 하고,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히 명시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 저희들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원조달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3항은 중간 처리업을 하는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조항으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신설조항에 포함되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의 2항은 가정에서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적인 폐기물과 다른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의 건설폐기물과 유사해도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구분되어 처리방법에 제한이 많아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임시 보관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공사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소화기 내구연수 10년 경과시 폐기·교체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또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소화기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에 포함하여 시급히 민원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소화기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내구연수 10년 경과시 폐기 조치하도록 내구연수를 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소화기 3.3킬로그램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도 물어보고 싶네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타구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요. 보통 기본이3천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3킬로 초과한 것은 5천원, 20킬로 이상은 7천원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도 그 정도로 맞출.....,

민윤홍위원장

저희들은 3천원하고 5천원 정도로 맞춰서 별표에 넣어주기만 하면 스티커 사가지고 배출하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간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연간 나오는 수치는 저희들이 잘 확인을 못했고요. 계양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건의가 됐어요. 법을 보니까 2017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는 내용을 새로 집어넣은 조례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5톤미만도 다 처리를 했었는데요. 우리 관내업체가 못하고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서구에 있는 업체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이충호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수리한다 거나 하면 건설폐자재도 나오는데, 이것이 5톤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처리할만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생활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5톤미만에 그거를 조례에 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4개 업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업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여기 보면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소화기 킬로수 말씀하셨는데, 연번이 1번부터 102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소화기는 103번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기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연번을 103번으로 넣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103번은 소화기로해서 넣어주시면요.

민윤홍위원장

103번을 소화기로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20킬로 이상은 저희들이 일반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생활폐기물은 해당이 안 되고, 소화기로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스티커 사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소화기로만 103번으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103번 소화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3킬로이하 3천원, 5천원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화기 내구연수 규정에 대해서,

민윤홍위원장

내구연수 10년 경과 시,
해진

박해진위원

네, 그거를 수정 좀.....,

민윤홍위원장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박해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화기 10년 경과 시에는 폐기하고 교체하자고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소화기 내구연한은 폐기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못 들어갑니다. 소화기 내구연한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는 단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소화기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별표2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소화기에 관한 폐기물 수수료로 3.3KG 이하 3,000원, 3.3KG 초과 20KG 이하까지 5,000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