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도형 의원, 부위원장 배정자 의원의 선출 결과와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 정병선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호남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농소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차도 개설을 건의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소고가도로는 1973년 1월에 준공되어 호남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약43년 동안 정읍시민과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가차도입니다. 주변지역에는 정일여중, 목련아파트, 농소동 주민센터 등이 있으며, 농소고가도로로 인해 인근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소음은 물론이고, 차량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쌓인 눈으로 인해 도로와 인도가 결빙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노약자와 장애인의 고가도로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준공된 지 43년이 지난 고가도로의 칙칙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고가도로에 가로막혀 지역사회는 단절되고 활기를 잃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고 있고, 서울 및 대도시의 고가도로는 도시의 흉물로 점차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농소고가도로를 지나다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주는 농소고가도로를 하루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고가도로 철거에 대안으로 수많은 서남부권 지역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지하차도 개설을 건의합니다. 정읍 KTX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연지, 정주, 농흥 과거 3개의 고가교가 모두 지하차도로 개설되면서 겨울철 도로결빙, 노약자 장애인 통행 등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많이 해소된 것처럼 농소고가도로도 가능하면 빨리 지하차도로 개설하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은 지리적으로 고창, 부안을 잇는 서남부권의 유일한 관문이고, 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센터를 유치하여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읍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수백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많은 기업이 입주 완료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정읍IC와 근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소성식품특화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 개선, 정읍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농소고가도로 철거와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행정절차로 사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꽃피는 봄날” 벚꽃과 연계 시민의 날 정읍사문화제 행사일을 조정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연간 2,000여개 하루 5개꼴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축제가 지역 이미지의 부상과 지역특화 상품육성 및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성과가 달성되어야 함에도 역사성, 독창성도 없이 실적위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붕어빵 축제로 전락되어 버렸으며, 정작 머릿속에 남는 실효성있는 축제는 많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축제는 내용의 독창성과 질적 수준으로 결정되어 많은 관객이 참여, 공감대를 형성,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함에도 우리 시 축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는 10월초 구절초축제와 10월말 정읍사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읍사문화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정읍사문화제는 그동안 내장산부부사랑축제, 정읍사부부사랑축제 등 명칭을 바꿔가며 개최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전국소싸움대회 등 여러 행사가 접근성이 어려운 장소에서 분산 개최되어 행사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볼거리, 먹거리 등 차별성이 없을 뿐더러 일손이 바쁜 가을추수기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이로 인한 관광객 유치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날은 95년 통합 정읍시가 출범하면서 정읍사문화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간에 수 차례 변경 개최되다가 2005년부터 매년 11월 1일로 조례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때 봄철 대표축제였던 벚꽃축제는 정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중단된 이후 각종 시설훼손, 시내상인 반발, 고성방가와 소음, 폐수 발생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으며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정도만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어려운 때, 벚꽃축제 폐지와 정읍사문화제 행사시기 부적정은 우리 시민에 경제적 정신적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벚꽃이라는 볼거리와 차별화된 먹거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소재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3필의 명마가 되시어 시민의 날 및 정읍사문화제 행사를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꽃피는 봄날” 벚꽃과 연계하여 시기를 조정,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읍시의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살맛나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유발과 마른장마로 인한 폭염이 강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 보호 등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4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4건의 안건은 금년도 1월 22일, 제209회 임시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특위활동 결과물에 대하여 제안한 안건으로써 폐지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37건,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은 내용상으로는 89건의 개정 조례안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의상 제정안 1건으로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은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나 개정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의 심의 방법은, 그동안 7차에 걸쳐서 회의 및 간담회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정읍시 조례 개인정보 보호 등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44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내내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