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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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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심사결과는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금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간 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제·개정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 중‘안전총괄실,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을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개정안 제4조 중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과, 문화제육관광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하며, 개정안 제5조의 제목 ‘복지문화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문화체육관광과’를‘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위생과’로 하고, 개정안 제5조의 2 중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로 하며,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안으로 개정안 제6조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개정안 부칙에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본문 중 ‘복지문화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부터 제11항 까지를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381억 4천만원보다 300억 7천만원이 증가한 4,682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3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 감소한 152억 8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4,834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여성보육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 자신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과 소관 사무실재정비공사 8,980만원 증액하며, 여성보육과 소관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할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보육과 시도비보조금 등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공통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공사 8,980만원, 여성보육과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4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으로 구정의 중요 현안과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면질문이 없는 관계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유인물과 같이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이충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 지역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각 구 예산 중 계양구가 제일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향후 방향과 사업 확대 의지가 있는지. 조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효성동 금성연립이 오래도록 공사 중지 상태로 도심의 흉물로 남아 지역 발전 및 도시미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의 견해와 향후 조치 계획은, 효성동 풍산금속 이전 부지의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이병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작전동 작전야외공연장 부지에 중단된 소극장‘계양아트홀’의 건립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은, 고양골 연무정을 청룡정으로 이전 통합하고, 고양골 체육관을 구민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 견해는, 계양구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계산동 1073번지 문화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의 견해는, 계산택지공영주차장 이관계획과 계산택지 3, 4 주차장내 민간투자사업과 주차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 및 향후 방안은. 조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산동 부평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전한 고철상들이 영업 시 설치한 오래된 휀스만 둘러쳐져 도시미관 및 위험한 상태로 존치된 상황으로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 일부라도 향교 재단과 합의로 활용 또는 매입하여 고양골 어린이공원과 연계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할 의사는 있는지. 김숙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상부지에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인천광역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이사업관련 계양구 입장과 추진계획은, 경인여대 시설확장에 따른 예비군훈련장의 둑실동으로 이전 관련 진행상황은, 이상 총11건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