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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0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12-03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우리가 지난번 제210회 정례회 때 조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때 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10회 정례회 마지막에 본회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제8대 들어 온지도 5개월 정도 상임위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조례도 다뤄봤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뤄봤고, 오늘부터는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2019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상정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늘부터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본예산은 지난번 2017년 결산검사도 해 봤고,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고, 업무보고도 받아 봤고, 정리추경도 해 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본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서 상임위활동을 12월 18일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보다는 증감대상 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세입사항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50억 300만원이 증가한 1,16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보다 20억을 증액한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종사자 1인이상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비 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35억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액은 77억 3,685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5,27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으로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의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증가분을 반영하여 주요업무보고서 등 제작비용 800만원을 증액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분과별 현장방문 등 회의개최 회수 증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업무의 영상보고 추진 등에 따른 책자발간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850만원 감액된 3,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보고서 제작비용 216만원을 증액하고, 제8대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관련 비용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항으로 전액삭감하여 금년대비 744만원 감액된 1,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양의제21 단체관리는 2019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준공 및 실효성 점검 사업을 재개하고 금년대비 240만원 삭감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소송업무지원은 2018년 5월 고문변호사 1명 증원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과 무료법률상담 운영 증가에 따른 상담수당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13만원 증액한 7,521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서 15쪽의 공무국외여행관리는 예산절감 및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조사는 시비, 구비 1대 1 매칭으로 조사원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분을 적용하여 금년대비 732만원 증액한 6,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효율적인 업무평가운영은 경상적경비 절감 및 국정평가 워크숍 미추진에 따라 금년대비 2,19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9쪽에서 21쪽의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은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서류 인쇄비 등을 감액하여 금년대비 672만원을 감액한 6,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쪽 기간공통경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 소폭 삭감하여 금년대비 1,050마원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실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17년 12월 제정한 관련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5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1억 9,165만원 증액된 38억 6,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직 직원 호봉 호봉상승과 기간제 근로자등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1억 4천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8억원 감액하여 총16억 5,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0억원을 편성하여 모두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6쪽, 채무의 적정관리는 서운체육관 조성에 따른 차입금의 전액상환을 위해 1억 8,5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4억 9,330만원이 감액된 7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도 추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의 주무부서로서 경상적경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행정업무 추진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 보면 변경 내시된 것이 올라 왔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동안에는 본예산 때나 수정예산이 변경된 것이 없었는데, 내시된 것이 국·시비, 시 쪽에서 변경내시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반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내시를 늦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에서 증액되면 우리 구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매칭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수정안이 본예산 때 내려오는 것이 드문 일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적정하게 편성주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계속 늦게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예산하는데 헛갈려가지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수정예산에 보면 예산심의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세입부터 질의 받고, 나중에 세출을 하는데, 안건을 두 세 건씩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 3년간 계양구청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부터 해 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2017년도 4,146억이고요. 2018년도 4,060억입니다.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 예산이 4,060억이요? 줄었다는 얘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264억이었고요. 2017년도는 3,504억, 2018년도는 4,038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기간 때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도별로 가능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는 1,216억이고요. 2017년 1,292억, 2018내년도 1,54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기간 요청 예산규모는 그런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예산규모는 어떻게 됐었나요? 국비 요청했던 예산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전체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을테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 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비용이나 전부서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 상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인지도 안 나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나옵니다. 2016년도에는 37.2%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요청했던 국비가 총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몇%정도 들어왔더라 하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제출 자료하고 내용하고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요청 비율이 어느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나라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나 어떤 교부금을 받을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면 반영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하고 총괄예산을 포함하는 숫자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빼고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어떤 사업을 하를 위해서는 국가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사업이 가장 많은 지요. 주로 사업내용이 어느 쪽인지, 건설 분야인지 아니면, 복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하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복지파트는 그렇지만 사업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예산이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양구 전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국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국회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국비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 연결 지어서 사업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예산팀하고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돈을 받으면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리스크가 있어서요. 구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로 의논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만 하려고 하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으니까 구에서도 입법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따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비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오면 우리 돈이 될 수 있는, 쓰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 같은 경우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시비는 시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장님 혼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쪽에 보면 계양의제21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한번도 안 됐어요?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자료 오는 거 보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본 예산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아직까지 집행한 것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나 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690만원 나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집행할 일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2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40만원 정도 집행잔액 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 조금 더 삭감을 했는데요.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조금심의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이라는 수준을 받아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하게 계양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총6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산분과, 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 마을의제분과, 복지사회분과, 복지사회분과, 생활환경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통사업과 실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서부간선수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청소년들 원탁토론을 한다든가, 작년 사업을 추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한다든가, 행복나눔, 규격봉투 홍보캠페인 여러 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저감된다고 판단했고, 예산집행 부분에서 투명성이 없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도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이 지금까지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삭감이 됐어요. 2019년도도 삭감이 됐어요. 계양의제21 그러면 계속 삭감이 된다는 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하게 뭐 그런 사업이 아닌가 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5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중단까지 검토했었는데요. 그래도 구민들이 활동하는 분야라서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통폐합하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도 10개군구에서 보면 3개 구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면 지원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의제21이라는 것이 구별로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양의제21이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출발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주민 단체활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유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 거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을 발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 여기에서 계양의제21 쪽에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양의 제21에 맞는 사업을 유도해서, 예산삭감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의제하고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0페이지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21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가 뭔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대폭은 아닌데요. 작년에는 두 번, 처음에 이행평가단 발족식하고 최종 평가단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매니페스토라는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현장평가도 되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방문에서 회의 회수를 받아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신정숙위원

인원수도 늘린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원수는 똑같이 30명입니다.

신정숙위원

현장 나가서 사람들 평가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잘 이행됐다고 보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민선 6기에서 6개 분야 48개를 했는데, 91.6% 나왔습니다.

신정숙위원

평가단이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 공약이 잘 이행되면 저희 계양구도 좋아지는 거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1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3만원 증액이 됐네요? 보고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황순남위원

증액이 됐네요? 관리비 증가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작년 5월달에 고문변호사 한분이 더 위촉이 됐습니다. 참석수당하고, 매주 수요일날 하는 합동 법률상담할 때 운영이 잘 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반영을 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법률자문 같은 경우 금년 11월 1일 기준해서 자문이 62건이 왔는데, 회신 건은 185건이 왔습니다. 상담은.....,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200건 들어왔습니다. 법률상담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내년 1월 이후로 밀릴 정도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황순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2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71만원이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법률정비를 하고,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자,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자체 조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체 검사한 결과 그 때 태동된 것을 그것을 자체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7일날 자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보완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없다가.

황순남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많은 생각 끝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물제작 등 해서 세부견적서는 받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다 받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억 2천만원 대폭 증가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몇 등급 받았지요?
라등급 받았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2천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하고 생활임금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2억 2천만원 전액이 다 인건비라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급여가 상승하게 되면 교육훈련여비, 복지비용, 제반 부담금이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대해서 71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보물은 주로 어떤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고포상금 신고를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누가 보조금을 받는 지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이 사람이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조금 편성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복지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 조사과정에서 나왔는데, 최초신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부적인 고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영학 같은 경우 사건이 나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나왔단 말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것을 받아서 내가 어디에 쓰는지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에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생겼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잘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3분 정도가 있어요. 신고포상금 일단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데 엉뚱한데 쓰고 있어 그것만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경찰조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까지는 아니고, 지급등급이나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데, 보조금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 펑펑 쓴다고 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등급을 정해서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까지 하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사부분은 부정수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에요. 일단은 회수를 해야겠지요. 회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심사위원회가 3명 정도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당연직하고 일반직이 있는데요. 등급 결정하는 거지 지급여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포상금 결정하다 보면 과연 절약했느냐 성과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서 얼마큼 지급이 적당하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했냐 안 했냐 판단은 수사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에 대한 심사위원회 그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등급결정을 한다든가, 이것이 과연 얼마큼 했다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등급결정이라는 것은 그 보조금을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왔어요.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등급결정을 한다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타당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 제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관여하는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동일 신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경합부분, 같은 내용이 또 있느냐 없느냐, 다른 법령이나 포상금에서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과연 정당하냐 남을 음해하는 거냐 아니냐, 정당한 거냐 아니냐 그런 것도 따지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고가 들어왔어, 신고접수를 해서 심사위원회 여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정말 그렇다면 경찰 의뢰를 하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조금이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됐느냐 거기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하자가 들어간다면 경찰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최초에 신고했을 때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말씀드린 부분을 심의한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한다. 그 다음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신고하게 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야 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자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난해 하거든요. 어느 누가, 이영학 그 사람 얘기를 했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부이로에서 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법인단체 한 사람이 군구자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언론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는지, 조사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우선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당국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은 그거를 환수 조치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 개인한테 보내는 거고, 그분은 재판을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정수급해서 엉뚱한데 사용했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맞아요. 그리고 환수조치 해야 되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한 심사를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건은 이미 사건으로 넘어가서 고발조치가 돼서 경찰수사를 받는 사항인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직접 인지를 하고 말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하고 어떤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금은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하면 홍보를 한다 해서 현수막도 만들고, 계양산메아리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고, 이러한 사업 할 때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5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진 것인데, 감춰진 것이 우연찮게 발각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갖추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투명하게 오픈되는 시스템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쓰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춰져있는 부분이지요. 오픈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홍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만원 들여서 할 것이 뭐 있어요. 홈페이지 아니면 계양산메아리에 하는 것이 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체 홍보고요.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사업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취지는 제도 자체 목적이 주민들이 안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홍보 할 때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동안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논쟁이 됐던 부분 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비는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겠다는 부분은 박해진 위원님이 주문하신 거 같고,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부정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재정이 절약됐으니까 그 신고자한테 얼마의 포상금을 줄 것이냐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됐었을 텐데, 어려운 말을 쓰시느라고 얘기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소송업무지원에서 보면 1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몇 분이 소송무료지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0분이요.

이충호위원

성과계획서요. 무료법률상담 참여자 증가해서 계획인원수를 192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이미 200명을 돌파했는데, 내년에 증가 할 것을 예상해서 192명으로 잡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 52페이지 하단에 마지막 박스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자 참여자 증가율 계획 인원수, 페이지 수가 다른가요? 52페이지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계획인원수 8명 곱하기 2회 12명해서 192명 대비 참여자 증가율 해서 192명을 내년에 무료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00명을 돌파한 상황인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술식으로 나온 건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추계를 반영해서 성과계획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충호위원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구에서 하는 이 사업은 바람직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소송지원 공단이 하나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인데, 구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올해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셔서 그런지 수요예측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올라오고 계속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 변호사들이 바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수요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일 아니면 평일도 한번 증가시키려고 해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타이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늘렸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요일 하루라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필요한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이미 200분이 돌파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 당장 추경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세우실 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내년에 결산 나오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서 굳이 행정비용을 더 들일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곡 필요한 부분은 넉넉히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5페이지, 공무국외여행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상 국외연수해서 금액만 2천만원 잡혔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갈 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500만원 줄인 것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여행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 산출치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몇 명이 갈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느 여행지 인지에 따라 다른 거고, 저희들이 임의로 여행지를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앙지침이나 시 지침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래도 과거 기준을 놓고 보면 몇 명, 각 분야 별로 몇 분 정도 공무 연수를 다녀왔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산출기초는 국외여행 같은 경우 어느 나라 어떻게 갈지 모르는 부분이고, 몇 박 며칠을 가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에스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2천만원 올린 기준은 뭔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최근 3년간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평균치를 따져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는 것도 몇 명이 갈 계획인데, 대략 이 정도에서 2천만원 정도 세웠다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금액만 떨렁 올라온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 항공료라든가 체제비가 다 달라지는데, 작년에도 보면 90명정도 갔습니다. 99명이 간다면 산출기초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을 써놓는 거하고, 90명 가는 거하고 대략 어느 정도 갈 것으로 계획돼서 이정도 금액이 편성된다 하는 내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항공료 자체가 틀려지지요.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항공료나 체제비용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달아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잡자 놓지, 그거를 굳이 나열해서 동남아 얼마, 중국 얼마, 미주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평균치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됐는데 많은 거 어떻게 된거냐,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평균치라는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또는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족하고 이런 거 볼 때 분야 별로 보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데 보면 무슨 인건비는 얼마얼마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없이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2천입니다.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주부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가 어떤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중앙이나 시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장기근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90명, 그런 직원들이 간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유럽을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지원비용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국가마다 다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이 유럽과 동남아,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여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럽을 간다면 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중앙부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원 얼마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 식으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전액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2015년도는 그 전년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보통 5급 사무관, 장기재직했던 분들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동남아 쪽을 선호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충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2천만원 해 놓고 몇 명이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른단 말에요. 10명이 가는 건지, 20명이 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갔던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80명이면 80명, 약 이 정도 선이다 하는 것만 해 줘도 이런 질의는 없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요. 규제업무운영에서 사무관리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고 따로 따로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규제개혁평가장 한은정입니다. 규제업무라든지 평가업무에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같이 수당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규제를 신설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정비할 경에는 그 양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규제개혁위원들한테 일주일 전부터 심사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심사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이충호위원

그러면 일주일 전쯤에 먼저 안건,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송부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평가수당인 거고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심사수당인거지요.

이충호위원

심사수당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참석수당이라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네.

이충호위원

그러면 참석해서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일반적인 토론은 기존에 안건을 내신 일반적인 토론에 대한 것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심사를 먼저 하시고, 와서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서 수당을 두 번 가지고 가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질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두 번의 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평가로 회의참석해서 하는 참석수당하고 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보면 페이지 하나당 얼마,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심도 있는 것은 사전에 보내서 심사가 되는 거고요. 회의 참석은 말 그대로 와서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적당선을 따져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무슨 위원회하면 참석수당만 있잖아요. 참석 수당이라는 것이 와서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규제나 심사는 서류상 양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나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듣기로는 전에 감사실로 기억을 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참석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또는 급박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의를 안 열고 서면으로 심사하는 개념의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중복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중복은 아니지요.

이충호위원

심사만 한다는 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평가나 규제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하기에는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 따로 원고료 따로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는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저 오면 옆에 놓고 있다가 그날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보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7페이지에 있는 합동평가단심사수당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같은 맥락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넘어간 김에, 국정시책 탁상달력 제작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4,365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컬러 들어가고 하면 단가가 비싸집니다. 날짜 별로 이번 달에 뭐하고,

이충호위원

달력을 새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지요.

이충호위원

일반적인 탁상달력 판매단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1,500원이면 웬만한 거는 다 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특별사양이 들어가서,

이충호위원

사양이라는 것은 처음에 원고를 만들 때 달력에 디자인을 할 때 이미 다 들어가는 거고, 인쇄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인쇄가 특별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특별나지요. 일반 탁상달력은 한 원판을 쓰지만 이것은 12개 다 틀려 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뉴얼 자체를 하나하나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원판은 12장 다른 달력들도 똑같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글자나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데하고 다르지요.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견적을 냈더니 이 정도 나온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달력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더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1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이신데, 일단은 전원이 참석하신다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올해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여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 임기를 새로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8년도 지역위원회 76명, 심의위원 50명, 협의회 10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역위원회가 76명이 오셨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총회에 76명이 오셨다는 얘긴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지역위원회면 동별로 다 모이시는 거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 전부다 다 참석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다 참석하셨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올해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한번 안 해서 350만원 반납하셨잖아요. 절반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 해서 안한 건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안 해서 안하신 거지요. 1회만 하셔서, 2회 편성하셨다가 지난번 며칠 전에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팀장님이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회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는 4기를 위촉하기 위해서 주민참예산학교라고 해서 작년대비해서 그 회수가 줄은 겁니다. 2회 할 것을 1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기를 구성하지 않고 3기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때는 각동 순회를 다녔었습니다. 12번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5회 야간까지 해서 12번이 아닌 회수가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충호위원

두 번 할 것을 한번 했다고 알아듣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회 때인가 들었었거든요. 들으면서 이해됐던 부분도 많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도 많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꾸준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실하게 다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38억 6,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이게 다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뭉뚱그려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뭉뚱그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는 2억 2천만원이나 증가했네, 기본임금 상승 한 거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만 듣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거지만 저희들이 기본 자료로 하면 3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뒤에 가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세목으로 따지면 한페이지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한,

이충호위원

3페이지 여기에 그냥 같이 산입해서 넣으면 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 효율성에 있어서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30페이지도 아니고 3페이지인데, 효율성이 저하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보기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시면 세부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자료 넘어올 때 같이 넘어오는 것이, 따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두 번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두 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가 저희들이 인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나름의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다 비슷한 거 같아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시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건 한건 다 달다보면 책이,

이충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들한테 오는 이 책자들 인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1년에 몇 천만원 든다고요. 이 부분은 탁상달력처럼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또 하나 굳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구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구에 없는,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연초 초반에 예산을 많이 타이트하게 잡으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는 건데, 최대한 행정비용이 줄지 않도록 내년 하실 때는 조금은 더 여유있게 잡아보고 물론, 갑자기 국가에서 뭐 내려와서 매칭으로, 이번에도 250만원 출산비 주는 거 50% 지방 매칭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 향후 일어날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투입 예산은 얼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작정 돈 받아놓고 안 쓰는 부분이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 어려웠습니다. 경상적경비 의무적으로 10% 절감하고 다 절감한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넉넉하기 보다는 딱 맞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유자금은 어차피 여유분이 아니라 다음 회기 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산출기초 세부내역도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검토하실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 기획예산실만이 아니라 실과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산출근거가 궁금하면 자료로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실과 팀장님이 계시니까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2018년도 집행액을 볼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2018년 말씀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은 아직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12월달에 심의위원회 열 거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세워진 것 중에 지금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를 말씀하,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요. 수당, 위원회수당? 2,212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잔액.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은 7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 100% 참석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집행잔액을 보면 500만원, 600만원, 2017년도는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200만원정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나면 내년되면 500만원 정도 또 남는 거 아닌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돈이 모자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0% 참석하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 볼게요. 그때 당시 총1,800만원 세워져 있었고 1,700만원, 올해 2,200만원 세웠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세운 거였어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더 늘어나서 더 세운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지요.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팀장이 답변드렸지만 동별로 나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당은 변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 자료 유인 홍보물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수당인원은 늘어난 거 아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100%로 잡되 나머지 부분에서 이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사항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는 거고, 원가가 물가상승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결국은 유인 홍보물에서 삭감됐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회를 한번 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자료를 보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책자를 한다든가 지금은 PPT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회 수당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수당 쪽은 저희들이 전부 참여한다고 보는 거고, 경상적경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 10%이상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자기 것을 삭감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세입부분만 말씀드립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30억만 증가가 돼 있다고 자료에서 봤는데요. 2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추경예산안에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 때 기정액이 32억인데, 3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018년 대비 26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총액 1%이내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아래 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3회 추경 때 예비비 300억이 재난·재해 목적비로 썼다고 정리추경 때 하셨는데, 정리추경이라면 재난·재해 목적비로 300억 정도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장,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답변은 예산팀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재해·재난예비비로 들어간 300억까지 포함해서 2017년 정리추경 때 마감하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설명서 9페이지에는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320억을 잡은 이유가 2017년 정리추경,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한 것이 3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산돼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320억을 지금 미리 잡은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2019년도 잉여금이 넘어와서,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하고 나면 나올 것이 확실한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로는 330억정도 되고요. 그 중에 320억을 이번 본예산에 다 편성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입 부분에서는 지난 연도 것 300억이 포함돼서 320억,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세입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나 26억은 순세계가 2019년도에 26억이 편성이 됐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26억은 세출에 편성돼서 임의적으로 각실과에서 편성하지 못한, 정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 사항이 2019년도 내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없다면 이 또한 내년도에 2019년 회계연도 끝나서 2020년도 7월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경 지난지 얼마 안됐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전번에 사용했던 예비비 사용한 것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도 홍보물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견적서는 시행할 때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견적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할 때 견적서 받고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추진 할 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올 한해 도 계양구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위원, 황순남 위원, 박해진 위원,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9일 제출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8년도 대비 60만 7천원 감소한 5,8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년문화 추진으로 4,64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195만원 2천원, 총예산 5,8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년문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회계 관련 사례집 발간, 청렴관련 홍보물제작 감사 및 청렴교육 강사수당 지급 등 총1,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감사 및 공직감찰 관련 출장여비 1,176만원, 감사감찰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20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907만 6천원 등 총 4,645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10명 기준 210만원, 사무실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등으로 955만 2천원, 부서내 청소기 구입으로 30만원 총 1,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2019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역시 2019년도 본예산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31쪽, 봐 주시겠어요?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소진 됐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저희가 2014년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을 세웠는데, 6년 동안 신고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소진됐냐고 물어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이 있는지.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가 신고할만한 부조리가 없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부조리는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필요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혹시 모르기 때문에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보상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부고발자 아니면 어렵다는 얘긴데, 굳이 500만원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공무원이 하는 일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부분 청렴교육도 시키고 기본교육을 시켜서 부조리는 안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상금은 금액이 다 다른가요? 부조리 신고자마다 다른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급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조례에 어떻게 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없는데, 이 돈이 남아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상금입니다. 최우수부서 올해 어느 부서가 해당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올해는 심사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건강증진과가 최우수 부서고요. 우수부서가 교통민원과입니다. 장려부서는 계양2동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는 12월달 넘어가야,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12월달 지금 부터 2주 정도 준비해서 정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서 정하는 데는 어디에서 자체 평가 하시나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기준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겠다.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청백-e 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가지를 운영했는데, 이 세가지를 종합해서 104가지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전부해서 연말에 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다 평가해서 일부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 20명은 5만원씩 재래시장상품권도 주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장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 금액을 늘릴 생각은 없나요? 직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보상 받은 금액이 5만원이면 적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개인당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수부서는 그 정도면 될 거 같은데,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숙위원

33페이지요. 중속복사기 임대해서 쓰시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재무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비용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재무경영과에서 온 복사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계약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서 모든 복사기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89,000원에 14만 3천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많이 올랐네요. 일괄적으로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 동안은 너무 안 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요. 재무경영과에서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재무경영과에서 계양구에 있는 복사기들을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쪽에 왜 그랬는지 자료요청을 해야겠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를 구입하시는데,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세요? 일반사무실은 청소해 주시지 않나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안 해 줍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감사실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분들은 공용부분으로 복도만 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복도, 계단, 화장실만 해 줍니다.

이충호위원

쓰시는 사무실은 자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네

박종수네감사실장

.2주에한번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청소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청소까지 하셔야 된다니....., 29페이지에 보면요.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기준을 위 아래 있는 것들은 회계관련사례집 발간해서 1만원 곱하기 300부 이런 식의 최소한의 추계가 있거든요. 운영수당, 회계관련 분야,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홍보물제작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이 450, 동영상인지 책자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금액만 나와 있어서.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전직원한테 홍보물을 제작하든 본인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줬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신규직원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머그컵을 제작해서 새내기 공무원들 청렴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돈이 남거나 하면 혹시 청렴 관련 된 영화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관람하게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머그컵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밑에 넣어주면 굳이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더 질의 드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든 자료를 준비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괜한 질의가 안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를 보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거 같은데,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나 봐요? 부조로 신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다 되는데,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했을 때, 일반인들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이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신고한 자가 일반인도 해당 되는지.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에는 없거든요. 일반인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근거가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공무원만 신고하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없을 때는 일반인들도 신고해도 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관련규정은 법에 돼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얘기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든, 규칙이든, 시행규칙이든 거기에 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중에 협의를 해 보자고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32페이지 봐 주세요. 정보지 구독료 물가정보지라고 있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네.

황순남위원

매년 감사실에서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처음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많이 하는데, 계약심사 280여건, 일상감사 100여건 해서 300여건을 하는데, 물가정보지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빌려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빌려보고 그래서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국가정보지를 계속 빌려다 쓰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4권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한달에 한번씩?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110만원 세우셨는데, 비용이.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기획재정부 허가난 건데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보니까 매일 빌려 오더라고요. 무거운데 2, 3일에 한번씩 빌려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빌려보는 것도 그렇고, 감사실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정보지 잘 하신 거 같아요. 빌려다 보는 것도 그렇고, 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감사실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요. 업무보고 때 늘 강조합니다만 박종수 감사실장님이 잘하시지만 임준상 팀장님, 민미화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5,8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을 따지다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보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자체감사 중에 복지, 센터장 관리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에도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철저하게 2019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