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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0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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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노영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차은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2,553만 2천원이 증액된 94억 4,806만 5천원으로 구비 수입증가 1,129만 4천원, 국고보조금은 2억 6,178만 8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비 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4,302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504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활근로사업에 1억원, 신규로 추진하는 자활근로장려금 3억 3,600만원과 청년희망키움 통장에서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에 비해 6억 463만 7천원이 증액된 124억 7,8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자 지원 등 일련의 사업들은 인건비와 운영지원사업비로서 금년도와 대동소이 하며, 94쪽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2,611만원이 증액 된 22억 2,733만 7천원으로, 일일근로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장려금이 3억 3,6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재원으로서 자활근로자 참여 자활소득 30% 추가 지급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2,317만원은 작전동에 소지한 커피로스팅 사업단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시설비입니다. 97에서 98쪽, 자산형성 지원 사항과 99에서 1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불우이웃돕기까지는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는 생계급여대상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신청자에 한해 연3회에 걸쳐 이불, 담요, 코트 등 세탁물 직접 수거 후 세탁하여 배송하는 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 106페이지,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서 금년대비 3억 6,14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시·구비 70대, 15대, 15대 매칭사업비로 주재원은 국가운영특별회계로 시에서 내시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본 사업은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4개의 그룹으로 15개 사업에 연간 2천여명이 참여한 사회서비스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시에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07에서 108페이지, 계양사회종합복지관 증액사유는 기간종사자 16명 인건비 상승분과 복지점수와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 1,324만원, 차량노후에 따른 대체 취득한 경차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쪽방상담소와 109페이지 노숙인시설운영비는 호봉상승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비, 의료비, 복지점수 신설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증액사유는 전담인력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112에서 11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역시 증액사유는 수행인력 1명을 증액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5, 116쪽, 보훈단체 지원예산에서 612만원 증액사유는 9개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사무, 감사 3개월분 평균임금, 퇴직적립금을 내년부터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며, 117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가 3억 2,400만원의 증액사유는 시 지원금과 구 지원금 금년부터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과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역시 금년부터 시비 신설과 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현충시설참배기념행사 900만원의 증액사유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구청 광장에 있는 호박터널을 활용한 태극기터널 포토존으로 조성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보훈회관 사무실 개선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은 1층에 있는 입주단체협의회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여 고협제 사무실을 확장하고, 2층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확장하여 협의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분과 후 사무실 경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타부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내년도 본예산은 124억 7,824만 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7억여원, 시비가 40여원 총 79억여원으로 64%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변동과 자연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내시 된 금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강화와 통합사례관리사 활성화 또한 사각지대해소를 통해 34만 구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위한 복지도시 계양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깊은 배려와 양해로 전액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6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에 의거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97년 10월에, 자활기금은 설치 운영되다가 2017년 5월에 일반사회기금이 노인복지 분야와 통합되어 현재는 구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 기준 총30억 6,081만 5천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말 기준 80만 3천원이 증가한 총30억 61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2019년 자활사업분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액은 8억, 8,395만 9천원이고, 내년도 수입 1억 3,320만원과 지출액 1억 4,591만 6천원으로 1,271만 6천원이 감소한 내년도 조성액은 8억 7,124만 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9에서 8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0억 1,715만 9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735만원, 자활근로수입금 400만원, 융자금 회수 시 1억 1,185만원, 예치금 8억 8,395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 역시 11억 7,015만 9천원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소통의 시간 마련을 위한 자활참여자 힐링프로그램으로 1,738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자활사업단 육성을 위한 민간 타지역 우수단체 견학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커피로스팅 사업단 및 카페사업단 장비구입비 2,753만 6천원을 기능보강비와 커피로스팅 사업단과 하우징사업단 등 3개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경비 1억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8억 7,124만 3천원 예치할 예정입니다. 682페이지, 자활사업분야 연도별 기금 조성과 638페이지 예치금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각과 별로 여러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기금조성까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2019년도 본예산이 4,500만원 정도가 되지요.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이 3,300억 정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도 국·시비보조사업이 65% 정도 차지하지요. 그 정도로 국·시비조보 사업이 3,300억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성이 돼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써 본예산을 검토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면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잘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잘되어 있나 봅니다만, 보면서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인건비가, 오늘 제가 질의를 한번 해서 추경 때 올라올 것인가 의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제가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가서 동주민센터 예산이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순간 에 동에 보장협의체 수당이 2만원씩 올라와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해서 우리 배기호 전문위원님을 찾아갔지요. 과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왔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해서 의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타구는 2만원씩 해주고 있다. 우리 계양구도 2만원 내지, 우리는 1만원 증액해서 3만원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행사장에서 잘 만난 거예요. 이 정도 경각심을 갖게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보장협의체를 한마디로 자치행정과로 가지고 가시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다룹니까? 위원장으로써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제 말에 인정을 하신다고 했었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런 예산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 보장협의체 인건비를 어떻게 구에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산결산 때,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목이고,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부에서 구로 편성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장협의체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가지고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동보장협의체 활동하는 위원이 290여명 됩니다. 그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이 수당 신설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 9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장이 동협의체는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이면 공동위원장이고, 회의소집권이라든지 출결관리건, 회계집행권, 사업집행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동에서 지급하고 편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동에 편성권을 갖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어제 위원장님 뵙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고 생각해 보니까 상임위 다루는 분야가 달라지는 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동으로 재배정할 때 효율성과 동에서 직접 편성하는 데 대한 효율성으로 봤을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 위원들 위촉이 30명까지 가능하지만 수시로 해촉되고, 신규 위촉되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편성했을 때는 분기 별로 현재 위원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재배정해 줄 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관 업무에서 심의해 주시고,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구 조사해 봤더니 10개 구 중에서 미추홀 구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나머지 구는 다 했는데, 3개 구가 구에다 해서 재배정하고 나머지 구는 동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타구를 보니까, 다 이해는 갑니다. 1만원이든 얼마 증액해 줄 때 보면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을 다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 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동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내려보낸 거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보장협의체 수당은 다르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 자체는 동 관할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하고 다시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꾸준하게 2015년도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보장협의체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 때도 청장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당을 세우자 해서 약속을 해서 18년도로 잡은 건데, 19년도에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타 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타 단체도 안 되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목적에 벗어난 수당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기주복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서 그래서 됐는데, 저도 이것이 없어서 어디 갔느냐 했더니, 분명히 세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동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국이나 실에서도 이런 문제, 보장협의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어디에편성이 되나 조묵조목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역시 세입·세출 예산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보장협의체 수당에 대해서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안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보장협의체가 30명으로 총원이 구성되게 되어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한도가 30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수당을 편성할 때 30명으로 기준 잡아서 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각동에 2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일부 동은 계양1동은 25명, 계양3동은 22명, 현재 구성인원에서 플러스 요인을 약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명 정도 되는 동은 없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만 주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7명 정도로 회의수당을 편성 했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648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다른 회의수당에 비해서 낮은데요. 내년에 1만원 정도라도 올려서 3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일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1만원이라도 올려서 3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에 동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5만원씩 받고 있고, 각 구가 초기단계에서 2만원씩 출발하고 있고요. 연수구만 3만원으로 하고 있고, 미추홀구는 편성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협의체하는 사업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통계를 내 봤더니 18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분들이 동에 지정기탁한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다. 기탁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있고,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100만원이 있고, 시에서 200만원 사업이 있고, 자체 회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활동 영력이라든지 사회보장이다 보니까 봉사의 개념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무슨 돈 받고 봉사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영력이 너무 방대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찾아뵙고 전달하고 봉사를 해야만이 이뤄지는 활동영력입니다. 수당인상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구가 공히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수당 더 주는 것도 좋아요. 다른 구가 2만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쪽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보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및 복지사업 수행 차량교체 구입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이 5대가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마티즈 차량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차량인데, 그동안 저희도 점검하고, 수리비도 많고,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고, 운행기록도 조사 해 봤더니 98천키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 차를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차량 값 인가요? 새차 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1,300만원 정도, 스파크입니다. 매칭입니다. 내년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복나르미이사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 했나 본데요. 저소득층자활기반 확충해서 거기에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1,4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책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남동자활에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 있는데요. 남동자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 포기해서 없어졌습니다. 자활사업단이 3년간 갱신해야 되는데요. 남동구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사 가게 되면 이사비용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올해 8가구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5쪽 봐 주세요. 자활근로장려금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자활근로장려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참여자 중에서 근로유지형 중에서 128명 중에서 90명여명, 근로 사업단만 빠지고 나머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0명 정도는 다 해당이 된다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근로유지형이 36명이니까 그 외에는 해당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가에서 먼저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제도 부활한 사업입니다. 왜냐면은, 자활참여자는 근로능력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30%를 더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이 금액이면 이분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1인당 한달평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자활근로 현재 소득에 했을 때 30만원 정도 추가 됩니다. 제 계산해 봤더니 이분이 자활근로 135만 5천원입니다. 이분들이 자활근로참여해서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30% 공제해서 70만원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136만 5천원에서 70만원을 공제하면 60여만원이니까 자활근로로 받는 소득 100만원하고 공제액 65만원 하니까 16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0만원 더 받는 겁니다. 30만원 더 줘서 근로를 유인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재배정해 주고 수시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항상 변동되는 거예요. 자산형성사업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4페이지요.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구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65세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쪽방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3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이불이나 담요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1년에 3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9만원이고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 세탁물 수거해주고 다시 반납해 주는 위탁사업입니다. 중구지역자활에서 하고 있어요.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거해 가고 배달해 주고, 세탁을 하는 데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인천시 전체 다, 그래서 시비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도 많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430건 이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회 계산했을 때 430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한번 할 때 건수입니다. 한사람당 3번씩 9만원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쪽방도 있고 해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추경에 더 요구하면 증액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요. 사회복지공무원 시설종사자 워크숍, 급량비가 일일 워크숍 급량비 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워크숍 비용을 109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워크숍 비용을 급량비로 편성해 가지고 가서 먹는 식비를 급량비로 편성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9쪽, 기념행사 있는데,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올해 행사가 1월 1일은 없었지요. 그리고 3·1절하고, 현충일 그 정도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광복절.
해진

박해진위원

광복절까지 했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정당끼리 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해서 어렵겠다 해서 예산자체가 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 1일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 몇 분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00만원 증액된 것이 호박터널 태극기 말씀하셨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내년이 3·1절 행사 100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하고 기획한 것이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미쳐 못 올라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 호박터널을 이용해서 태극기로 해서 포토존을 해서 해 보자 해서 한 것이 있고요. 3·1절 기념행사 때 문화공연을 하자 그래서 문화공연비용 해가지고 400만원 그 다음에 3·1절 맞이해서 계양사랑운동, 계양하고 3·1절과 계양의 역사, 직원이나 관내 활동하시는 분들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그래서 교육 강사비를 편성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호박터널에 태극기로 장식을 해서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두 군데 다 안쪽에다 어떤 태극기를 장식하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극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그런 것까지는 받지를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태극기 물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꽂고, 태극기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시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막연하게 태극기 얼마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추계를 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태극기를 기본적으로 살 때 기본비용하고, 수량,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태극기를 묶어서 몇 센티 간격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랬을 때 태극기가 몇 장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공연이 4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역사교육강화 강사비 주고, 나머지는 태극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황어장터에 가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태극기가 200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형 태극기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현수막하고, 그런 비용해서 500만원 견적받은 겁니다. 강사비 60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 단가요? 기본 단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그 부분 단가하고 다시 문화공연 있잖아요? 단가를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뒷장 120쪽에 보훈회관 사무실 개선공사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무실 두개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무공수훈지회인가요. 사무실이 좁잖아요? 거기 공간을 2미터 정도 넓혀주고, 그 다음 공간에 다른 사무실을 넣자,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입주자대표 협의체 사무실, 현재 있는 사무실은 확장하고, 그 부분 공사입니다. 협의를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 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여러 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고생들 하셨는데, 내년에는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94페이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형성사업 홍보물제작 90만원 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늘었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는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사업이 통장 가입자 늘리는 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0만원은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은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전화로 안내를 하는데,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청년희망소득 같은 경우 10만원 넣어도, 안 넣어도 최저 10만원 보장하면 3년 후에 1,440만원 가져가는 사업이고, 내일키움도 매칭해서 재산 형성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유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로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화하고 현수막하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물품이 다양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쓰는 홍보물품이 다양한데, 기본적인 것이 리후렛이나 팸플릿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소장하면서 볼 수 있는,

신정숙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가입기간을 3년간 유지해야 되는데요. 3년간 유지하기가,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3년 후에 만기 시 수령할 때도 지출용도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50% 이상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신정숙위원

좋은 제도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통계로 보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행이네요. 홍보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사업보조 있잖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인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작전동 재개발구역, 작전역 7번 출구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가건물 임대를 해서 커피로스팅 사업하고,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 입니다. 재개발 하게 되면 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기금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임차금 1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단을 구에서 주면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정숙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3개 사업장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군데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간이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7번 출구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위촉장 교육교재 제작등 해서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 8일이면 동보장협의체 위원 290여명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정비해서 연임위촉장을 다시 제작해서 드려야 됩니다. 위촉장 290명에게 연임대상자는 새로 만들어서 위촉장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새로운 사람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임기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동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갔잖아요. 작년에 어디로 갔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령입니다.

신정숙위원

인원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130명, 정확하게 130명 예상했는데, 122명 갔습니다.

신정숙위원

101페이지 보면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 간식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요. 내년도에는 맞게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신정숙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뭉쳐놨는데,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요. 2018년도 예산집행액이 없는데, 500만원이 올라와서요. 집행율이 0% 더라고요. 예산자료를 보니까. 네트워크 강화 행사운영비해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집행했고요. 사회복지시설종사가,

신정숙위원

10월달이라 안 올라온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가평 갔다 왔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하고, 비전센터 가서 교육받고 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에 보면 50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있습니다. 고쳐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보장협의체 회장들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동보장협의체하고, 위원하고, 구 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우리 보장협의체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연임이 가능한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한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이, 효성1동하고, 계산2동만 덜 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고체대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각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회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규칙자체가 어떤 사회단체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사회단체 성격을 잘 알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해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보장협의체 회장 교체율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억지로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하다 못하면 그만두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맡기도 하고 한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싶거든요. 지금 현재 회장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현행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동보장협의체에 연합회가 별도로 있는데, 위원장님들만 모여서 마지막 주 월요일날 회의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임기가 다가오니까 후임 위원장을 섭외를 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부 동은 내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님은 계속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을 해 봤더니 내정 된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는 거지요. 하다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맡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떠밀리다시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연합회에서 심도있게 의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는 규칙이 필요하지 구에서 일방적인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봉사단체인데,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칙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회장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2년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9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45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힐링하우스 사업 추진 시에 소모품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황순남위원

만약에 힐링하우스 사업을 안 할 시에는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힐링하우스라는 것이 안할 수 없는 여건이 뭐냐면, 올해도 임학동에 한가구를 힐링을 했는데, 가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 집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 속에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임학동 사례를 접수해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상상이 안갈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고, 방역도 해야 되고, 작업자들이 방역복을 입어야 할 정도고, 마대 사야 되고, 필요한 청소도구 사야 되고, 그래서 1년에 이것이 꼭 발생합니다.

황순남위원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계양구에 몇 가구 정도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올해 한가구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5만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소모품 품목이 뭐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마대, 옷, 방역약품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참여자 급식이나 간식 이런 것은 해당 동장이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집행되는 소모품입니다.

황순남위원

각 동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동장도 직접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위탁 운영 민간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 호봉 상승분입니다. 기본단가가 작년도에는 157만 3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14만 5천원에서 호봉상승인건비이고, 사업비에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는 올라오기 전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해서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합니다. 각 사업 관련 프로그램운영비, 활성화추진사업비 있잖아요. 각 종목별로 다 심의를 합니다.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저도 그 심의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비상지원단장 운영비가 빠졌더라고요. 그 예산 2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년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 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보시면 황어장터기념관 운영비가 270만원 올라 왔어요. 이것이 직원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황어장터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있습니다. 조경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입니다.

황순남위원

거기 관리하는 분이 항시 계시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요원이고,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한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인건비 빠졌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마지막으로, 박해진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사무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재보수하지 않도록 한번에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가설계 해 놨습니다.

황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종복 된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장협의체가 주요 이슈인 거 같습니다만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두 가지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관내에 사회복지시설기관장 대표자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인데 대표협의체에 회의에는 사회복지시설기관장들이 24분인데, 여기는 지금 20명으로 잡혀서 회의가 잡혀 있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당연직 위원들.

이충호위원

당연직 위원들 4분 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0분이라는 얘긴 건가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시설에 실무책임자들이고, 사회복지관회관 같은 경우 김수진 국장이라든지 노틀담복지관에는 수녀님, 원장님 말고 그 밑에 분들, 이런 실무진들.

이충호위원

회의가 각각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주고, 심의를 해주고, 그것을 대표협의체에 다시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보장협의체하고 관련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개의 회의라고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동보장협의체하고 따로 움직이는 거고.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공무원들은 제외한 수당 부분을 표시해 뒀다는 거지요.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나중에 명단이나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0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용역이 끝난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105, 6, 7페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비로 내려온 돈이긴 합니다만 민간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만 저희들한테 온단 말이지요. 저희가 이 부분을 총액만 보고 넘어갈 것인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 올해 8억 7,54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고 해서 운영비, 인건비, 복지점수 떨렁 이게 다란 말이지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전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 이 만큼 가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뒤에 보면 그래도 쪽방상담소나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라도 조금 들어가고 물론, 앞에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인건비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운영비로도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고, 금액만 나와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야 저희들도 보고 판단 할 것이지, 단순히 넘어가고, 물론, 과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추후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준비해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보긴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별로 지원금,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민간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있는데, 현재 총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코디 2명, 기간제 2명, 일반직 5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러저런 일로 종종 갔는데, 물론 외근도 많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책상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9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려는 부분이고. 기간제 2분에 코티 2분 하시는 일들이 다르고,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담인력 인력 인건비, 기간제 같은 경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못 본 분들 같아요. 코디 분들하고 직원 분들은 상주해 계시는 것으로 봤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나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근무하고요. 저도 수시로 가서 특히, 소장 상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보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에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를 빼놨다가 이번에는 활성화추진 항목으로 뭉뚱그려서 넣었더라고요.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이라는 목으로 해서 6,800만원을 한번에 편성을 하고, 그 속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원사업도 하고, 상도 주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나누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세부자료에는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 및 훈련, 보상, 유관기관 네트워크 4개로 구분해서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는 총괄로 되어 있네요.

이충호위원

과로 올라올 때는 자료가 나누어져 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 할 때 활성화, 교육 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조사연구 분야 별로 항목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사업계획 편성안을 심의 받고, 세부계획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되는데, 여기에는 총괄로 왔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페이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오는데요.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해 주실거라고 믿고요. 1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훈회원 위안잔치라고 작년에 참여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1,250만원으로 예산만 올라 왔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 참여하실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500명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단가 24,000원에서,

이충호위원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그 부분을 놓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하게, 물론 저희들 보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훈대상자까지 해서 5억이 넘게 늘었는데, 계산해 보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시, 구비가 늘어난 부분, 지원금액이 늘어났다고 표현하셨는데, 맞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비 지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유족수당이나 이것은 없던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비도 3만원에서 5만원 생기고, 시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1월과 3월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신설되거나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편성할 때는 인상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유족수당이 여기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시비인가요? 구비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비, 구비 있습니다. 시비 3만원, 구비가 5만원.

이충호위원

시가 새로 생긴 거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유족은 각각 5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구비가 늘었더라고요. 충분히 늘려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보훈시설 및 단체관련업무 수행여비해서 2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황어장터 관련됐는데, 황어장터에서 기간제 한분하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 담당팀장, 담당자,

이충호위원

황어장터를 관리하고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황어장터 뿐만이 아니고, 각종 보훈 관련해서 활동하는 수행여비입니다. 기본 사무직원들.

이충호위원

목이 여기로 들어와 있으니까, 황어장터로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사무여비가 아니라 일반사무실에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황어장터로 목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 두 명이 황어장터에는 2명이 상근으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충호위원

그분들은 이 업무수행여비를 받을 분들이 아닐 거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이 왜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황어장터 목적으로, 기념관 운영 관리 목적으로 가신다는 얘긴 거예요. 아니면 목이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잘못 편성된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훈시설, 보훈단체 운영관리 같은데, 편성을 황어장터 목 편성하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꼭 황어장터 뿐만 아니고 보훈시설이라 든지 보훈행사 하기 위해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토탈 포괄적인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포괄적인 여비라고 보면 어쨌든 목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다면 거기에 맞는 자리로 찾아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5,200만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요. 자세한 부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준비해 왔는데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준비를 해 오셨다 해도 물어서 일일이 답을 들을 만한 양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실 때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참전명예수당지원 시에서 오는 것은 1,470명인데, 구 지원비는 1,400명이에요. 차이나는 것이 뭐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구비 재원이 너무 빈약한 겁니다. 그래서 1,470명을 해서 같이 맞춘 것이 정답인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10월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1,39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급대상자 1,395명이니까 1,400명 지급은 할 수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위로금은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다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참전유공자는 시비 20만원, 구비 10만원이 있고요. 여기는 20만원만 있고, 10만원이 빠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유가 있어요? 달라서 그래요? 참전은 외국 나갔다 와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참전에서 돌아가시면 단순참여자는 끝나지만 훈장을 받았거나 상이군경 등급이 있거나 그러면 유족으로 넘어옵니다. 약간 차등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차등을 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구비사업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팀장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팀장만 참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팀장이 어느 팀에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노영식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소장님, 팀장 한분, 운영요원 3분하고, 코디네이터 해서 9분이 하시는데, 인건비는 상승이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운영비를 보니까 자료로 봤어요. 노영식 팀장님? 보니까 운영비가 2018년도에 1,800만원 세웠는데 몇 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4억 3천만원에서 1,68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운영비를 보니까 사실 급량비라고 해서 140만원이 책정이 됐고, 시간외근무자 열심히 하시는 관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임차료에 대해서 복사기나 프린터기는 임차를 써서 몇 백 만원씩 나가야 되는 건지, 임차를 꼭해야 됩니까? 고속 프린터기, 공기 청정기 이런 것을?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매입을 해서 하는 비용과 매년 임차해서 하는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해서 할 때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니까 임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네.

민윤홍위원장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용식

노용식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정도면,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이 예산이면 적정하다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에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1,6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지요? 올해 본예산에 1,68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전체가, 1,68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이 6,800만원인데,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이 늘어난 건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4억 2,7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해서 1,600만원,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이 4,600만원에서 5,500만원해서 800여만원, 보험가입서비스 30만원정도 줄어들고.

민윤홍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어느 정도 오른 거지요? 2018년도보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

민윤홍위원장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요? 자료로 한번에 나와야 되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여기 보게 되면요. 사무관리비는 68만원이 줄었고요. 공공운영비 26,000원이 줄었고, 감가상각비가.....,

민윤홍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부담금이 뭐에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어디에.....,

민윤홍위원장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 협의회부담금이 12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노영식 팀장님 아시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협의회 보상금은, 광역, 중앙, 단체 별로.....,

민윤홍위원장

정확히 무슨 부담금인지 잘 모르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참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만 입회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현충시설 참배 및 기념행사 900만원 증액 관련 자료와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과 민관위탁금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사업보조 등 예산산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4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팀장님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운영요원 3분이 있는데, 팀장님이라도 배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팀장님 다 배석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광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9년도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65억 2,648만 4천원 증액된 381억 9,445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억 7,04만 1천원이, 시비보조금은 5억 4,644만 3천원이 증가하셨습니다. 주요원인은 기존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보조금 증액 등으로 세출안 설명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38페이지 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8년에 비해 70억 2,773만 1천원이 증액된 397억 2,1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주거안정 행정운영경비 외 3개의 정책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요원의 관리 등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11억 7,003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31조 긴급복지사업 예산에서 2억 300만원 증액, 133쪽, 생계급여는 8억 2,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보다 58억 4,99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35쪽, 주거임차 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대상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57억 5,540만 6천원이 증액된 122억 7,295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35쪽, 주거수선유지급여는 전년대비 6,011만 7천원이 감소된 6억 3,2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및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무실 TV, 청소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139페이지 부터 140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1,014만 5천원이 감소된 6억 2,677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6,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3,302만원, 시비보조금 1억 1,575만 5천원입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은 5,008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이 6,0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 및 재무활동 두 개의 정책사업과 의료급여지원, 보조지출 두 개의 단위사업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으로 2018년보다 5,008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4,877만 5천원, 보조지출 반환금으로는 전년대비 6,023만원이 감소된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6억 2,677만 5천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세부적으로 제안설명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역시 본예산이 397억원인데, 국·시비보조사업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36쪽, 세출을 봐 주세요.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5,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40가구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저소득장애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저소득장애인 소득 기준이 얼마 정도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장애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요. 처음에는 장애등급이 높은, 뇌병변 시각장애인이고, 두 번째가 장애인 다수인 가구, 세 번째가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네 번째가 65세 고령장애인, 다섯 번째가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여섯 번째 소득이 적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우리도 궁금한데요. 신규사업이니까 기준이 6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가구당 38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신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이 최우선인데, 계양구에 저소득층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파악해 주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셔야지요. 어차피 주택개조사업이라면 주민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신청 받아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순남위원

시에서 하고 돈만 지급하신다. 신규사업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계양구에 배정 분량은 40가구인데, 시각장애인부터 6개 장애인들을 나열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이 시각장애인이다. 그런 부분을 황순남 위원님께도,

황순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6가지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40가구를 배당받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겠다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각동별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기준에 맞는 것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시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이 세워진단 말에요. 시에서 7,600만원이 오고, 우리 구 예산이 7,600만원인데,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장애인들이든 시각장애인들이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업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나요? 전혀 파악된 부분이 없나 봐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부서 간에 이것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여기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일을 보다 보니까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기준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들 현황이 있고 명단이 있으니까 받아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신청서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0가구가 배정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이 우선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지원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와 있어야만이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는 구축을 해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다고, 노인장애인과는 그것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설명할 때는 그 정도는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어느 정도 돼 줘야 이 정도가 지원 받겠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40가구만 되지 않고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봐야겠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28페이지요.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7명으로 보고했는데, 9명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기존에 11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촉 1명을 하고, 지금 13명으로 11명이서 2명 확대해서 위촉해서 2명 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13명,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여기는 참석수당만 9명 한 거예요? 회의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거에 참석수당 구청장 공무원들은 안타니까요. 일반인 2명만.

신정숙위원

일반인 2명 추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번에는 7명이었는데, 갑자기 2명 늘려서 9명이 올라와 가지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법에는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2명을 일반인으로 증원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2명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11월 30일 날짜로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해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 공고료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몇 건 있었는지,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무연고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도 자기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무연고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례비는 75만원이고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3만원이고, 작년에 4건을 집행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은 거네요? 75만원하고 110만원은 연계해서 보면 되겠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5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대부분 1년 평균적으로 5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내서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은 변함이 없잖아요.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똑같은 비용으로.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5건 넘으면 추경에 세우고, 의외로 저도 전에 주민복지과 오기 전에 근무를 해서 이것을 취급해 보니까 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저 사람 버린 인간이다. 인수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5건 정도 평균 나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이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신청을 해요.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10년 보관하고, 우리가 가족이 있는 분한테도 공문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런 분이 언제 화장해서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안에 찾아 갈 사람은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발생된 비용은 일간지 하는데 110만원, 광고를 해야 되요. 처리를 하려면 기본이, 장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병원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10년간 보관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신문에 내는 광고비 그거 들어가고,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화장비가 75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구 등 전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화장하고, 납골까지 해서 75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간 병원에서 있었던 환자는요. 예를 들어서 4일이든 5일이든 있다가 거기에서 사망했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병원비는 그 분이 기초수급자나 그런 데요. 기초수급자는 병원비가 나오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 신청이 안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계산 안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처리하면서 병원비를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항목에는 이것 밖에 없단 말에요. 70여만원 정도로 화장 비용 밖에 없단 말에요. 나머지 비용이 추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서 전용해서,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라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끔 있는데요.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다가 수술을 받거나 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마다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에 긴급지원금을 의뢰합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비를 드립니다. 수술의료비 선불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긴급지원금을 보상해 드리지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런 무연고가 확인이 되면 장례비를 드리고, 그런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웃이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분들도 조사해서, 긴급지원금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비로 먼저하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하다가 생계비를 드리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사망자가 연고가 없어, 연고가 없는데 긴급지원비로 했단 말에요. 그 이후에 긴급지원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이나 그 분이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절차를 밟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다 밟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이 사망 처리가 된 상태에서 예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금이 있으면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다시 환급하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공고를 합니다. 일단 연고자를 파악해 가지고, 없으면 나중에 저희 구 금고로,
해진

박해진위원

환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나간 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할 수 없고, 환수 면제가 됩니다. 어차피 생계비로 지원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분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돌아가시면서 중지가 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긴급지원을 해 줄때는 그 분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긴급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런 약용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런 돈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긴급지원비로 충당을 한단 말에요. 그 다음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난 후에 그분의 예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긴급지원비 급여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 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일단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유예처리가 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찾아갈 돈이 없으면 저희 구 금고로, 수입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긴급지원을 보면, 그 비용을 그런 예가 나타나면 생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받잖아요. 환수조치 하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일단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분이 부정하게 재산을 숨기거나 속여서 지원을 받은 거 외에는 환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올라온 거 같아서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다시 설명할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좀 전에 한 것으로....., 13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부서 옮기면서 업무추진비가 생겨 난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차등을 두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신설된 건데, 새로 생긴 거란 말에요. 주민복지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생로 생긴 거냐 이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과마다 있는데, 주민복지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보면 밑에 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9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해서 10만원 곱하기 8명 12개월 나와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비를 몇 사람이 나갔는데, 10만원인 건지, 한달에 몇 번 나가는 건지, 이런 것이 없이 10만원에 8명, 한달에 8명한테 10만원을 준다는 개념인데, 여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1회 나갈 때 마다 1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출장을 다니면 1시간당 1만원이고요. 2시간하면 2만원씩 나가는데, 5회 10만원해서 산출기초를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올해 마지막 추경 때 2,300만원, 1,180만원 남았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감액이 됐고, 그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남았어요. 지금 자료를 굳이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5, 16, 17년도자료를 봤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디테일하게 고민없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시고, 구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e-그린우편서비스도 마찬가지에요. 올해 추경에 1천만원 절감된 것으로 표현되고,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130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 통과시킨 거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추계를 해 주셨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비용추계를 하실 때는 1,400세대 1억 8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2022년까지 그 정도 추계로 가져갈거라고, 그 때 당시에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었는데, 여기에는 96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300명으로 올라와 있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최근에 변동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전에는 1,400명 될거다 그러다가 근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1,300명 정도 될 거다.

이충호위원

저희가 다른 회기 때 논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같은 회기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료가 먼저 올라갔을 것이고, 이거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쇄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된 거지요. 여기에는 1,3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회기에 같은 항목으로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달리 올라와 버리면, 저희들이 과연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결정을 내렸는데, 다른 자료가 올라오면 내용이, 같은 항목에 있어서 숫자가 달라져 버리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저희들이 신회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조례에, 개정할 때 그것이 먼저 였습니다. 전에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추계된 것이 먼저입니다. 최근에 예산하면서 1,300세대,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조례에,

이충호위원

조례에 있는 것이 먼저 였다는 거지요. 1,400명으로 1억 800만원으로 추계내신 것이 먼저였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이라고 표현하셨지요? 예산서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먼저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때 자료를, 인쇄는 어차피 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조례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 때 답을 하셨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그 때 과장님은 이렇게 간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에 최근 확인했을 때 1,300명이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정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때도 1,400에 1억 800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와 있다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저는 서류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제 불찰입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300명이다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충호위원

자료라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요. 교육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총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는 금액만 올라와 있거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은 교육청으로 이체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부교재 학용품 구입하고 집행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략 몇 명 정도가 관내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우리 계양구에 부담금 3%지만 요구를 한 거고, 정부에서 나온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 계양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계양구에 몇 명 학생들한테 쓰이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도 전혀 없이 이 돈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시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교육청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팀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산 받은 자료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올해 거는 아직 결산이 안 올라온 거고, 작년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네.

이충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금액이 이렇게 지원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TV하고 장식장,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별표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4일날, 올해 과가 나누어지면서 왔는데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추경에는 안하고 본예산에.

이충호위원

사무실에는 없기 때문에 분과돼서 없으니까 새로 장만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앞에 과에 할 때도 비슷한 주문을 했는데, 자료가 단순히 수치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왜 나왔지가 나와 줘야 저희들이 그거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형태로 올라와야 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7,200만원이 올라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 11월 28일 2차 정례회 때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가 14,060원, 최저보험료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인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 때 당시에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00세대에 1억 800만원을 2019년 1월 1일부터 연간 사업이 된다. 했을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지금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생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간 1억 800만원 보다는 훨씬 늘어날거라고 예측이 되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2019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추계도 한번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11월 28일이면 얼마 안 된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 때 우리가 조례개정하고 지금 3대하고 금액이 현재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비용추계도 2019년부터는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OS복지안전벨트 2억 정도 올라왔지요? 이것이 긴급복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가 2억이면 SOS복지안전벨트는 갑자기 생계가 어렵거나 위험이 닥친 부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구비도 약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이 초과 되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도 2억이 넘어서 추경에 요청해서 내려와서 2억 이외에 2천여만원 더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시 특수시책입니다. 구 예산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인가요? 지원세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미디어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 세부자료와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교육급여대상자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