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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0회 제10자치도시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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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구 계양산국악제 행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약 1억 2천에서 1억 4천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게 4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해도, 거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제5회 계양산국악제 시비 1억 5천을 요구하면서 매칭조건을 걸었습니다. 5대 5로,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1억 5천을 우리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면 오히려 천만원을 증액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시에서 1억 2천을 편성해 주면 우리도 매칭을 1억 2천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매칭조건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악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악 부분을 신설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시 예결특위에서 1억 2천의 심의가 가결이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자체예산은 2천만원 추가해도 문제가 없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 길놀이 퍼레이드도 원래 예산이 100만원씩 지원됐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저도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거기도 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예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왜 시비 매칭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작년에 해서, 또 기악 부분을 하겠다고 판단하셨으면 당연히 시에 먼저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시와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시와 5대 5로 매칭사업을, 거의 예산이 확정적이라 고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50%, 10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단지 국악의 기악 부분을 더 추가하겠다, 삽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2천, 4천인데, 각 12개 동에 100만원을 올해 내보내서 인원을 동원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럼 주민의 12개 동에 지원해 주는 백만원+알파, 그리고 기악부분, 그럼 그 기악과 12개 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1억 4천정도 필요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예결위에서 추가로 한 1억 이상 시비 지원 스토리는 우리가 9월 23일날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 문화재과에, 국악제에 시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시 문화재과에서 캔슬 했기 때문에 시 상임위원회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양구 출신 예결위 위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을 직접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예결위 때 부탁을 드린다고 했더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아마 오늘 예결위가 끝나는데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시상금, 풍물 대상이 300만원인데, 사실 전국단위 행사에서 많은 단체들을 참여시키려면 상금도 천만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길놀이퍼레이드 동사무소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기악 부분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행사 지원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비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진짜 계양산국악제 다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5회차인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판단해 봐요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8대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는, 매스컴에서도 한 번 나왔지만, 이게 다 구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잖아요?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을 때 그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에 전국에 제가 알기로도 국악제가 부평의 풍물, 올해 처음부터, 옛날 초창기 최용규 구청장이 했을 때부터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음에 거기도 교통을 통제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많이 청취가 돼서 지금까지, 지금은 구민들이 오히려 이틀 동안, 3일 동안 도로를 통제해도 구민들이 이해하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함평에 가면 나비축제, 산사축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국화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평 나비축제 하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또 잘 치러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악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에서,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맞는 특성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 계양구를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계양구의 문화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저는 초선입니다만,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제가 한 번 쭉 봤어요. 틀에 박힌, 모든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해서 금액만 수정해서 올라오고, 2016년, 2017년, 똑같은 복사판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벤치마킹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계양구 특성에 맞게끔 하는 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기악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틀에 박힌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90%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그리고 또 시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양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고, 시의원들이 네 분 계세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려면 평상시에 관계된 부서에서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다그쳐서, 만의 하나 시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캔슬 놓으면 이 사업은 올해도 이렇게 우리 구 자체 사업비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평상시에, 연초가 되면 내가 이런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구상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의원, 국회의원들, 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다그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승강기 교체공사와 수변전실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적으로 한 번 업체에 견적을 내보니까 한 20% 정도 금액이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제가 견적 받아 본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게 조달에서 구입할 것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견적을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달 쪽은 조달 수수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낮은,
병학

이병학위원

조달에 있는 그 견적가격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우리는 기관과 기관 간에 할 때는 공문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찾아가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이병학 위원님께서 자르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가 끝나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겠다 하다가 변수는 항시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판에 박힌 복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경상적 경비는 빼놓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설계비가 30만원 올라왔잖아요?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했던 작전 어린이공원이 지금 경량 철골구조, 임학어린이공원에 하는 것도 경량철골구조고, 면적 자체가 작전어린이공원이 40.68이고, 15평, 14평인데, 똑같은 한옥 지붕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니까 작전어린이공원은 한 평이 더 많지만 1,850만원 정도 설계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임학은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전어린이공원 설계 용역비에 있어서 실제로 예산 확정이 2천만원이 됨으로 인한, 실제적으로 용역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적정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건 3천만원 이상의 계약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2천만원 이하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용역을 추진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돈을 주지 못 하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정을 하게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적인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평당 10만원정도밖에 안 해요. 견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15평, 14평이면 건수당 설계비를 주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상태에서 3천만원이라면, 제가 설계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자문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작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1,800만원 들었는데,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른 현장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어진 직선보간법이라는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되어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실제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설계 용역비, 건축비잖아요? 설계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화장실 건물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빌딩건물도 아니고 단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평 정도, 예를 들어 15평이라도 평당 250만원 설계 비용이 산출되는 건데, 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 우리 건축물, 화장실도 일반 건축물을 특수 공법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특수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화장실이잖아요? 일반건물인데, 이렇게 3천만원까지 과다하게 설계비가 필요한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미 국토부라든가 통상자원부에서 그런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단가 자체가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 대비한, 산출되어 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적용시켜서 행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3천만원보다도 저렴한 설계사를, 과장님에 맞게끔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견적에 의해서 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실ㅈ적으로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적에 의해서 용역이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이 수반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견적에 의해서 처리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저희가 깎는다면 안전에 관련,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설계비용이잖아요? 3천만원이 순수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면 그 설계사가 설계도면을 그려서, 그려지면 건설사가 시공하면, 그 설계도면에 맞게끔 백판넬을 50미리 써라, 100미리 써라, 변기는 KS 마크 어떤 것을 써라, 다 설계도면에 명시가 되잖아요? 이건 공사에 전혀 하자 문제가 아니라 단지 화장실을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라는 설계도면이잖아요? 저는 공사와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단순히 그림에 의해서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림에 있는 건물을 하나 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사에서 분야별 기술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다고 해서 특수한 공법이나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이런 기술자들이 다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내 계양구에 건설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구민들도 이런 개인의 화장실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건축을 지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 판단돼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인지했을 때, 야, 이 화장실 14평 짓는데 설계비로 3천만원 들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나 건설하시는 분들이 인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개개인적으로 다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누구 하나라도 이런 부분이 3천만원 들고, 화장실 설계해서 1억 3천, 5천 들여서, 뭐 2억에 임학공원 화장실을 지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혈세를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일대 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감가상각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짓기 전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 말씀을, 아까 최승학 국장님께서도 가용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18.2%까지 해서, 근 2% 정도 재정자립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관리를 하고, 또 세외수입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떤 세수사업을 해 나갈 건가,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시대는 자꾸 변화하고,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인천 시민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양구가 살고 싶은 구다, 정말 이사하고 싶은 도시다, 우리나라 시민이나 국민들이 계양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도 35만까지 갔다가 지금 31만 7천 명 정도, 그러면 영종도 신도시, 검단 신도시,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그런 조건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이 공원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도록 학군이 좋다던가, 이래서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내가 집 한 채를 가졌다는 개념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이 아파트를 한 채를 사더라도 투자 가치를 있느냐 없느냐, 우리 계양구에 살면 영종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명품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각자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초선이지만,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많은 여론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이 내년 2월 달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계양구에 많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계산역에서 계양산 오는 길목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농사 직접 지으시는 분이라든가, 예술, 공연하시는 분들이 전시도 하고, 그래서 계양구를 진짜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방법, 아, 계양구 가면 그 날 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농수산물이 싸더라, 그리고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 그리고 공예를 싸게 볼 수 있는 길거리,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까지 약 800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당초 왕복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셔서 거기 도로폭을 좁히고, 넓히는 과정에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임학동에서 계양산 쪽으로 해서 경인여대 가는 쪽과 도로교통 사정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구민들이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세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 법적인 세금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징수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이런 사항인데,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세입 사항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의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하게,

조성환위원장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이번에 기호일보와 인천일보, 경인일보에 나와 있는데, 계양구 롯데계열사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 승소 해서 세무1과 과장님, 이번에 300억원대 세금 분쟁에서 승소하셨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승소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조세심판원에 냈던 부분이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쪽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었는데, 이번 12월에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롯데 측에서, 승소는 했지만 행정소송을 들어갈 대비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노력해서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8페이지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9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 제5회 계양산국악제 1,500만원 삭감, 예산안 228페이지 제20회 계양미술대전 개최 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316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16페이지 공원 내 조경시설 파고라 정비공사 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333페이지 기업자동차 등록 일반수용비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모듈 이용 수수료 300만원 신규 편성,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63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 운영경비 1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