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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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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옛날 속설이 있어요. 눈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대요. 오늘 눈이 소담스럽게 참 많이 오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상임위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해 주시고, 예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과감하게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오늘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8페이지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9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 제5회 계양산국악제 1,500만원 삭감, 예산안 228페이지 제20회 계양미술대전 개최 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16페이지 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316페이지 공원 내 조경시설 파고라 정비공사 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33페이지, 기업자동차 등록 일반수용비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모듈 이용 수수료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 운영경비 1억원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4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구비 500만원 증액, 환경과 소관 예산안 490쪽 기후변화 홍보행사 운영 3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27쪽 농업인 단체 지원 4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53쪽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79쪽,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50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정 청소 2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92쪽 일반 전화요금 1천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55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873만 9천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560쪽 표창패 등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준비 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심사가 잘 이루어졌겠지만 간단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119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로 현충시설 참배 및 기념행사에서, 보면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는 600에서 2019년도에 1,500으로 증액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현충시설 참배 행사는 우리 관내에 3.1항쟁 광장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 게 500만원을 준비해서 계양구청 광장에 여름철이면 호박터널 광장이 있습니다. 또 겨울 12월과 1월에는 야간조명으로 해서 조명광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3.1절 전후로 태극터널 광장과 3.1항쟁 때 우리 계양구에서 의사, 지사, 열사, 이런 분들의 포토존을 만들고, 거기에 현수막으로서 배경처리를 하고, 조명을 좀 수선해서 광장에서 포토존 하고, 태극터널 광장 만드는데 한 500만원 하고요. 그리고 3.1 역사의식을 재조명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사초청 교육을 하는데 6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연례적으로 했던 3.1행사 때 기념공연이 있습니다. 기념 공연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시비 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지원 천만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서, 거기 한 400만원 정도로 해서 기념공연을 할까 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거기도 9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원한다는데, 위문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3.1항쟁에 그 때 실지적으로 참여해서 훈장을 받고, 또 그런 유가족이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시는 유가족이 인근에 19분이 계시는데 금년까지는 그 분들에게 5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만원 더 해서 10만원씩 지원해서,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설명서 231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물품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 컴퓨터, 빔프로젝트, 재봉틀 등 해서, 이게 삭감이 됐죠? 872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와 서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전부 다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일단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신 것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우리 부서에서 물품관리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서면, 만약 자산취득비가 맞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뽑아봤어요. 58조 3항에 보면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 물품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정확히 올리셔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재무과장님, 2018년도 보면 중속복사기 임차료가 8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로 올린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임차료가 14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성환위원

몇 대 정도 필요하신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구본청 복사기 임차는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년 계약 만료가 됐고, 2019년부터 새롭게 임차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사기 업체에 견적을 받고, 견적 받은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 입찰을 봐야 되고, 금액도 조정해야 되고, 입찰할 경우 낙찰율도 가감하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 올린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성환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중속복사기 임차료가 1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복사기 종류가 워낙 많고요. 사양도 다양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저희의 차이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복사 사용량도 많고, 대부분 부서에서 복사기를 복사뿐만 아니라 프린터용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으로 해서 장기간 낮게 단가를 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사 수량도 많고, 사용량도 많고, 또 바로 바로 AS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잘 확인하셔서, 다른 과도 참고하셔서 임차료를 낮추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37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천만원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전년도는 1,400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400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계양구에 농업인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있고요. 젊은층으로 된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계속 천만원씩 가지고 상하반기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우수농장 견학,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 경영인 후계자 쪽에서는 2년 정도를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400만원을 농촌지도자 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촌지도자 쪽으로요.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삭감한 것 400에 대한 증액한 게 농촌지도자협회 지원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보면 편성을 1,400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2019년 예산에 천만원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자협의회, 농업경영회로 했는데, 농업경영인회는 1, 2년 동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하셨고, 기본적으로 농촌지도자협의회만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400만원이 증액되면 9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농촌지도자회는 263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그런데 해마다 천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을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농업경영인이라고,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이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에게도 400만원을 해마다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쓰지 않아서 지도자는 그냥 천만원 저희가 올렸고, 경영인은 4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원칙이, 선진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건데, 앞에 보면 263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천만원 지원해 줬고, 농업경영인회는 41명인데, 그러면 인원수로 보나 금액 차이는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지원을 할 때도, 우리가 여비, 워크숍, 이런 것은 출장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원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산정기준은 저희가 금액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단체,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각 실국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을 미팅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계수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1400만원 한 군데만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1개 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 농업 경영인들도 지도자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만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계양농협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부담도 선진지 갈 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경영인도 400만원 있는데 더 추가로 지도자를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아니고요. 경영인 쪽에 있는 4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지도자에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국내든 국외든 선진기술을 접목시켜서 가는데, 이 돈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전부 다 저희에게 사전에, 연초에 1년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실적을 저희에게 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실적들이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선진기술을 접목한 사항들이 있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11월달에도 구례 농업기술센터와 여수 쪽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우수농장 선진지 견학 해서 우리도 우수농산물 생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5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민간이전인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이에요. 올해 1,500만원 올라오고, 내년 예산도 1,500이 올라왔는데, 500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요. 5인 이상 단체나 비영리법인, 그 분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1,500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500 나가는 게 공모에 대한 사업 지원금만 나가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공모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서, 작년 공모하는데 대해서 1,500의 지원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2억, 남구는 4천, 그리고 서구는 올해 3억 지정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모사업 지원금이 타구에서는 4억, 그랬어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구보다는 아주 많이 적은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가 제일 적은 거네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3천만원, 4천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상한액이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2억 2천인데요. 52억 2천, 그 상한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많이 신청했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줄어서 1,500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신청하는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10개 업체 플러스 신규 업체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사업을 홍보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2018년도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구는 14개가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7개 선정돼서 1,500만원 받고, 최대 300만원씩 해서 나누어줬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업체에 300만원씩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최대 300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최대 300이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모가 들어오면 자체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모사업 부분은 업체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단체고요. 타구가 몇 억이 됐던, 몇 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양구가 얼마만큼 공모하는 단체들이 많은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금액이 적긴 적어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지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벽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단체들인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정도 올려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쪽을 많이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세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장협의체 분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자 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상임위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우리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대로 실과소동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동의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지만, 지금 동에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주로 동 행정 관련된 업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포함된 예산이 있죠. 어제 그 내용을, 보장협의체 수당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듣고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상임위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특별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세워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일반적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생단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에 관련된 업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장협의체만, 복지에 관련돼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체고, 사업 또한 상임위가 기주복 산하에 속해 있는, 복지행정 쪽에서 다른 예산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회의수당만 별개로 다른 쪽에 세워진다는 것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수당 또한 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에 세워져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동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수당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충호위원

보장협의체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다 동에서 나가고 있는 형태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끼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보충을 하자면, 기획예산실은 예산부서다 보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무흐름상 복지정책과 쪽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 행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는 행정복지라고 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나서 다시 예산을 자치과로 보낸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 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과로 보내는 예산은 아닙니다. 자치과와는 무관합니다. 동 자체적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자체는 자치행정과와는 무관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수당 또한 자치과와 무관한데 동에 세워졌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바로 내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 2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을 19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의소집권이라든가 활동권, 운영권, 모든 권한을 동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당을 확보할 때 동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업무를 심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그리고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촉이 2016년부터는 구청장에게 있고, 위촉과 해촉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위원 수당을 재배정을 통해서 정산 배정받고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각 구에 조사를 해 봤더니 3개 구는 복지정책과에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5개 구는 동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집행하든 운영 면에서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자산물품취득을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통 안에 뭐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기 바라고요. 자산취득 물품은,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가 굉장히 잘 해 놨더라고요. 인재양성과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하나하나씩 다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과도 몇 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기주복 쪽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무슨 구입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 같은 것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몇 명×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