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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0회 제3본회의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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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4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 의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끽연”이라는 용어를 “흡연”으로 수정하고, 기타 중복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위원님들간 합리적인 의사도출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 및 원안동의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019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안 제3조 제3항에“제2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제4호 후단에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단,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에서“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같은 조 제2항 “부구청장과 박물관”을“박물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위원장과 위원”을“위원”으로 수정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에서 군·경 관람료를 700원에서 500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부에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 및 개정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소화기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별표 2 대형 폐기물 수수료 중 소화기에 관한 폐기물 수수료로 3.3㎏ 이하 3천원, 3.3㎏ 초과 20㎏ 이하 5천원으로 신규 책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쓰신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53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4,492억 6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2억 1천 9백만원 증가한 203억 9천 6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696억 5천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8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수행 6백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제5회 계양산국악제 1천 5백만원 증액하되, 향후 계양산 국악제 예산 편성 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천 4백 4십만원 신규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4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5백만원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7천 5백만원 증액, 환경과 소관 예산안 49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3백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27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 4백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53페이지 마을공동체 구 공모 사업 지원 5백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33페이지 기업자동차등록 사무관리비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모듈이용 수수료 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7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중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5백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정청소 2백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92페이지 유무선 통신 관리 일반전화요금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8페이지 업무유공 공무원 가족동반 문화 탐방 9백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8페이지 제20회 계양미술대전 개최 5백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455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8백7십3만9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16페이지 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 중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1천만원 삭감, 공원 내 조경시설 파고라 정비공사 7백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3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 중 운영경비 4천 5백 5만 7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중 인력운영비 5천 6백 4만 3천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560페이지 보건사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중 표창패 등 홍보물 제작 1백만원 삭감, 전체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위원회 참석 수당 7천 4백 4십만원 일괄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백 4십만원 삭감, 공공운영비 1천 6백 8십만원 삭감, 공영주차장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 부담금 1천 9백 8십 5만 7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천 9백 7십 4만 8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퇴직급여 중 퇴직급여 4백 1십 4만 6천원 삭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 1백만원 삭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평가급 중 평가급 1백 1십 4만 9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공고 규정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공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9년 2월 7일까지 해제 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절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및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의원 해외연수 수행 600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계양산국악제 1,5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440만원 신규 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500만원 증액, 여성보육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7,500만원 증액, 환경과 기후변화 홍보행사 운영 3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농업인단체지원 4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 5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기업자동차 등록 사무관리비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모듈이용 수수료 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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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숙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써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이후 통행료 징수기관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기간을 연장 징수하고 있고, 도심단절과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하면 통행료 조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로서 통행료 폐지를 청와대 및 관련부처 등에 촉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결의안 발의에 전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하여 계양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원 대비 2017년말 기준 247%를 초과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킬로미터 가운데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킬로미터 구간에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관리구간이 23.9킬로미터에서 13.45킬로미티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 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율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원가 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12320호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관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총액의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비의 건설투자비 총액에 두 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체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 해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체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12320호를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김숙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 관련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9년도 한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폐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