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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1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8-25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5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먼저, 제7대 정읍시의회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안길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토속적인 전통상업 점포를 되살리고, 전통방식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전통상업점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전통상업점포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전통상업점포 지정과 육성,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전통상업점포 지정은 2013년에 8개소 2014년에 5개소 등 총 13개소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의안번호392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라져갈 위기에 놓인 토속적인 전통상업점포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전통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걸 따로 조직안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같이 겸직으로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자꾸 신설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기능이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정읍시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어요.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심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샘고을시장내에 토속 운영 또는 가업 계승이라는 말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토속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토속 운영이라 하면 통상적인, 포괄적 의미로 하는데요. 예전부터 조상 선조 대대로 해 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 의미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이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샘고을시장에 가서 보면 철공소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망치로 두드려서, 대장간이 한 군데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런 데는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용품 팔고 장구 만들고 징 만들고 하는 데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승명가라고 거기에 지정이 돼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런 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대로 제가 알기로는 2대, 3대 그렇게 내려오는 전통 점포로 계승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타 2대, 3대가 해 오는 업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데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한두 군데를 해 주더라도 뭔가 정읍에 가면 대장간이 있다. 아니면 장구를 만들고 징을 만드는 그런 업소가 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몇십만 원씩 년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작하셔서 그런 데는 차별화시켜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대요. 그 전까지는 조례 전까지는 행정에서 지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정할 때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담았고 이 내용대로 신청을 받아서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는 업종은 우리 정읍시에 몇 가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규정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로 지칭은 됐는데 저희가 총 점포수, 소상공인들 경력으로 봐서는 30개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업체는 30개고, 업종.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업종은 어느 어느 업종이 전통 계승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업종별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돼 있는데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김철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통 계승이라는 말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재 위원께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대장간이라든가 국악기를 만드는 업종이라든가 기타, 음식도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음식이 포함도 될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음식부분은.......

김철수위원

안 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종을 파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업종이 어느 업종인가,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종별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업종별로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김철수위원

이걸 파악을 해야, 또 업계.업체는 몇 개나 되는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지원 규모도 예산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20년 이상 된 전통상업점포를 전체를 갖다 다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요건이 그 중에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충분하게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업종이 무엇 무엇이 있고 이 업종이 몇 개 업소가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 정읍시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업종이 무엇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조사해서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했었고 작년, 재작년, 2013년도, 14년도 했었는데 2천만 원정도 13개 업체에 2천만 원정도 해서 시설 개선쪽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점포당 한.......

김철수위원

13개 업종?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13개 업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3개 업체.

김철수위원

업체는 무엇 무엇이, 그 때 당시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3개 업체를 보면 농기구 제조업체, 미싱, 모자, 표구제작, 액자제작, 솜집, 토속악기라든가 전통악기, 이런 종류로 저희가 지정을 했었고요. 대부분 고유한 전통문화쪽에 장인정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 위주로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대충 나왔네. 이걸 근거로 해서 거의 결정이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씩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 정도로 점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시설 개선쪽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고요. 파악 전수조사 해서 파악이 되면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전통이라는 건 개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의 개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통이요?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어져오고 또 저희가 계승.발전시켜야 될 부분들, 우리 정읍이라든가 우리 민족 구성상 뭐라고 할까요. 보존해야 될 어떤 차별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전통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서 20년이 아니고 어떤 물품이 됐든간에 쭉 이어서 하는 사업들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를 이어서. 전통 개념이라는 것이 방대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13개 업체에다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통 계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래 역사에 옛 것을 모르면 현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래서 옛 것을 알고 현대를 알아라. 어떤 시민의 정읍시민의 자부심도 있는 것이지, 정읍시민의 자부심이 지금 현대로만 해서 우리가 현대식으로 영어만 해서 이런 쪽으로 막 가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시설 개선 보세요. 제6조. 과장님, 제6조 한 번 보시면 시설 개선활동, 홍보활동 등에 대한 경비의 일부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를 지원한다는 목적도 없이 일부지원은 방대하게 있어요. 아까 음식도 전통 맞습니까, 아닙니까. 식당도 오래 음식을 한 순대국밥은 전통에 의해서도 그것도 전통입니다. 어째요. 그래요, 안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이라는 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의부분에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계승하고 운영하고 점포,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음식도 전통 계승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역할을 하잖아요. 2대, 3대, 순대 할맷집하면서 홍보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읍도 먹거리,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홍보활동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 그 맛은 옛날 그 맛을 꾸준히 이어가야겠죠. 중간에 어떤 역할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전통시장에 우리가 방대하게 일부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례안이 목을 지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일부라는 표현은요, 전액지원이 아니고 자부담도 포함이 될 부분들은 자부담이 포함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 충분하게 논의가 될.......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은 50대50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자본 50대50이 아닙니다. 예산서 보면 아시지만 70% 예산도 지원하는 자리있고 그래요. 80%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50대50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일부지원한다. 그 때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드는 사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걸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조례는 민자본은 50대50으로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또 50대50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파 조례를, 반대하는 조례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을 이어서 정말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어떤 상품이 되었든간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회의 끝나면 다 끝나는 부분들을 많이 내가 느껴왔어요. 말보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을 잘해요. 말은 잘해 놓고 뒤에 가서는 실천은 하나도 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과장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부터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계승 발전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야, 예산도 2017년도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계승 발전하겠습니까. 13개인데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되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전통상업점포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라든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계속 동결되었던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6항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 등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배출하면 시에서 월1회 이상 순회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 일반용 쓰레기규격봉투 색깔을 기존의 흰색, 연녹색, 연보라색에 연노란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8항 및 9항에 타지역에서 전입시 기존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잔량은 전입신고시 세대당 최대 10매까지 스티커를 교부받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인구15만 회복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1인당 20리터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는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를 현재 가구당 연간 1,300원에서 2016년 1,600, 2017년 1,900원으로 인상하며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와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2016년에는 20%, 2017년 2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의안번호393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정읍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자립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동안 단계적으로 4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달 전 제가 비건한 예를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릴게요. 상교동같은 경우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차이는 지금에 와서 보면 한 달 전에는 지옥에 가서 있었는데 지금은 천당에 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상교동같은 경우도 도로 옆에다가 쓰레기를 각 마을에서 내놓았을 때는 굉장히 산더미같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쪽으로 들이고 각 마을의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은 쓰레기가 거의 2분의1, 3분의1 수준으로 줄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 읍면동 읍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꼭 통장님 회의때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 모임때 꼭좀 홍보활동을 더 충분히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꼭 23개 읍면동 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소행정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금방 이찬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충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굉장히 더 줄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쓰레기봉투하고 폐기물 관계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타 지역하고 비했을 때 저희 지역이 봉투값이나 아니면 폐기물값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라북도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70% 수준, 시구로 보면 62%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리터 종량제봉투를 도내 최고가가 전주시가 460원입니다. 최저가가 진안이 200원입니다. 저희가 220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구에서는 60% 수준, 도 평균은 70%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까지 40% 인상 나오고 그러는데 그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홍보활동을 해 주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2016년 12월 1일 기준이다 하는 그게 나와있어요. 왜 12월 1일로 기준을 삼았나요? 언론에서 쉽게 1월 1일 기준을 삼는다든가 하지, 왜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상을 하는지 그부분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한 건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 비교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1일경쯤에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회 상정기간이나 도입법, 추진기관 감안을 해서 2016년도에 20%, 2017년도에 20% 한 것은 금번 저희가 5월달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당시에 하반기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12월, 2017년이 되기 이전에 12월 1일날 인상이 되고 2017년도에는 12월 1일날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하반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읍시 청소행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쓰레기종량제 현실화시키는데는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한 번에 현실화를 안시키다가 몇 년 사이에 20%, 40%까지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갭이 너무 커요. 어떻게 보면 물가는 보통 0.2%, 3%~5%밖에 안올리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실화를 행정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봉투를 봤을 때 현실화가 안 되면 내년에도 올리고 소폭으로 올렸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적은데 느닷없이 40%, 30% 올려버리면 받아들이는 체감이 좀 그렇죠,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격을 대비를 해 보면 20리터 기준으로 반영을 하면, 현재 220원입니다. 20% 인상했을 경우에는 260원. 4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0% 인상이 되면 20리터 규격봉투가 90원이 인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환산을 해 보니까 세대별로 평균으로 연간 만 원꼴 인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규격봉투 현실화는 저희가 종량제 시행하는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전 그대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내 평균에도 미치기 어렵고 아울러서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규격봉투를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많이 하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가심의회 할 때도 당초에는 20%, 20% 올리는 방안과 3개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2년동안에 20%, 20% 올리는 방안, 또는 35%씩 올리는 방안, 상생되게 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0%가 적정선이다 해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분석도 해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20% 지만 40원꼴 인상되는 사례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이 올리는 부분에서 동의 안한다는 것이 아니야. 한 번에 갭을 많이 줘서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어째서 그러냐면 그 때 그 때 인상요인이 생기면 올려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에 대한 현실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쓰레기봉투가 전라북도에서 낮아요. 지금 올린다고 해도 본인이 자료보고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느닷없이 올리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갭이 너무 크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현실화 있을 때 그 때 그 때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그부분 동의 안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도 안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 비교도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 보고 한 결과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50% 올린다 하면 더 주민들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 20% 하는 방안하고 75%를 2년간씩 올리는 방안,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위원님 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화과정은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현실화가 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0%, 내년도 20%, 그렇게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동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 때 그 때 해마다 인상요인이면 해야 한다,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에 몇 년동안 안올리다 지금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그 현상에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에 안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갭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상효과가 아까 세대당 만 원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 가구세대가 몇으로 잡고 얼마나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규격봉투하고 대형폐기물을 판매수수료, 징수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6억 6,200만 원, 그정도 되거든요. 2015년도 6억 7,50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2016년도 12월 1일로 인상이 됐을 경우에 2017년도 12월말로 판매징수 예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억 1천만 원정도, 1억 3,500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수수료가, 저희가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세대당 만 원정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5만세대 되는가요? 우리 정읍시 전체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세대당 만 원이라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한해서 만 원이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규격봉투 플러스 대형폐기물 판매징수료까지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포함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3,500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게요. 전입자한테 줄 때 10장 주는 거잖아요? 10장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매 지급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걸 어디서 주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전입을, 신고를 할 당시에 읍면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창구에서.

안길만위원장

전입신고 오면 그 자리에서 주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신설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서면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건축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으로 인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를 건축신고, 용도변경까지 확대 시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으로 인해 건축 조례 제24조의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의안번호394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민의 편익과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정읍 구절초 축제시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지역간 상생발전 가능한 인근 시군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의 입장료 면제 조항 기존 1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정읍시와 상생협력 지방자치단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의 지역주민은 농·특산물 교환권을 입장권 대용으로 발매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입장료 비용지불 자체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액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사용가능한 별도의 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저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구절초 축제 기간 동안 지역간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나 선언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군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어느 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최종책임자는 시장님이시죠.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서울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건 자매결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감면조항은 1항에 기존 되어 있고요.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협력이 저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서울시와 체결한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시는 기 시행을 했어요. 입장권을 2천원, 2천원을 완전 무료가 아니고 농특산물 판매권으로 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호협력을 한 지자체 중에 필요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권으로 대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자매결연도시에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존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기존에 다 돼있고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자매결연도시 전체 주민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사절단과 수행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시민이 아니라?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김철수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순창에다가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창군민에게? 그렇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입장권을 일반인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순창군민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입장권을 2천원짜리 농특산권으로 대용을 해서 입장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순창군에만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순창군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이건? 2천원.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순창을 전체로 풀겠다는 건 아직.......

김철수위원

순창군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죠, 저희가.

김철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구철초 인근이 가장 인접해 있는 데가 순창의 쌍치면입니다. 저희가 평일은 괜찮습니다만 주말에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창군 전체 군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근 면민정도는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원은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인근 시에 옥정호 주변에 임실군이 있어요. 가뜩이나 요즘 임실군하고 우리 정읍시와는 수변 개발문제로 인해서 수면 개발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임실군도 어떻게 보면 인근 군이고 또 옥정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생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임실군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 저희가 임실까지는 고려해 본 바도 없고 순창군도 순창군민 전체로 생각도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안했고요. 다만, 가장 인접한 쌍치면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정도쯤은 저희가, 완전 무료입장도 아니고 농특산물 판매권으로 줘서 입장하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철수위원

무료입장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있고 특히 옥정호를 같이 인접해 있는 임실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조금전에 답변에 국장님께서 쌍치면민만 해당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에 지금 나옵니까, 쌍치면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군민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옥정호에 인접해 있는 임실군이 우리 시와 옥정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조례 해 가지고 순창군민을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임실군도 인근 옥정호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옥정호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는데 혹시라도 옥정호도 후에는 이러한 특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밭고정 직불제 지원 확대로 정읍시 밭직불제 조례가 기능상실되어 폐지됨에 따라 시비 쌀, 밭 직불제의 지원근거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량 생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 농업소득지원의 기준 명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지원대상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나주시, 김제시 3개소가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시비직불제의 지원근거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의 입법 사례를 보면 전라북도와 김제시, 나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시비직불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 소득보존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밭직불금이 지금 취소됐는가요? 안주고 있는가요? 밭직불금. 과장님, 밭직불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고정형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밭직불금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를 하고 통합적으로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논직불금과 밭직불금을 똑같이 준다는 거죠, 한 조례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직불제를 지원했어요. 직불제를 어차피 조례를, 지방자치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해야 맞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직불제 지정한 것은 그 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냥 지원했는데.

안길만위원장

논직불금은 또 따로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오

김재오의원

예.

안길만위원장

논직불금 따로 있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따로 없잖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없어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논직불제는 그동안 국고지원이 되니까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요. 밭직불금은 저희가 2012년도인가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시행하면서 밭직불제 조례만 시로 만들었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길만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밭직불제는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면 논과 밭에 지원근거가 되는 거죠.
재오

김재오의원

2012년도에 그 때 당시만 해도 정읍시가 밭에 직불제를 지원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밭직불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두 개를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예. 그런 부분이죠. 2012년도만 해도 정읍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밭직불제를 했어요. 그 때 당시는 국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궁금한 걸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4조에 보면, 2조부터 볼게요. 2조 4항에 보면 시내농지에서. 시내농지라고 했거든요? 정읍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김철수위원

정읍시 전체. 이 문구만 봐서는 시내라고 해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가. 정읍시 전체를 포함을 시킨 거죠? 지원대상이?
재오

김재오의원

지원대상이 정읍시 전체.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정읍시내만 돼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시내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시내면 시 안을 얘기하고 시외는 읍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시내를 그냥 시 관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김철수위원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4조에 보면 0.1헥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있어요. 적은 평수 아니에요. 0.1헥타면 약 300평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내를 정읍시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겠고요. 어차피 밭직불금 조례가 합쳐진다고 했을 때는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시내라는 말을 정읍시 관내로 수정을 하고 그랬으면 하겠어요. 그럼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해요? 시비 예산은? 시 예산은?
재오

김재오의원

지금 시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 2015년도 지원을 100억정도 지원했어요.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요?
재오

김재오의원

우리 시비로 자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도에는 3헥타까지 주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6헥타까지 줘요. 국가에서는 일반 개인한테 30헥타까지 주고 법인은 50헥타까지 주고 그러는데.

김철수위원

이거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하겠어. 시내를 우리 정읍시 관내로.
재오

김재오의원

예, 그 문구를 동의합니다.

김철수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문구를 다시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문구 있으면 수정을 하시게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4호 “직접지불금이란 시내 농지에서”를 “직접지불금이란 정읍시 관내 농지에서”로 하고 안 제4조 1항 “시는 시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을 “정읍시 관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으로 하며 안 제5조 1항 “지원대상은 시내에 소재하는 농지로”를 “지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하고 안 제8조 1항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시내에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부천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고부천 지방하천 정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른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사업비 50억을 조속히 편성하여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해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