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8-25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도 콜택시 도입 이후 매년 콜택시 증차에 따른 보유대수 대비 이용자 수가 저조해 가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사업효율성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다수의 콜택시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 조례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제1호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를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바꾸고 -제2호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뇌병변 및 지체(하지) 장애인”을 “장애등급 중 3급 휠체어 이용자”로 하며, - 조례 제6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 조례 제7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다수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콜택시 이용실적은 2014년 1만 855명 대비 5% 증가한 1만 1,400명이며, 콜택시 운행대수는 현재 9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금년 8월에 추가로 3대를 구입하여 1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준하는 교통약자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의 범위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다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중 3급 휠체어 이용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해당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라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이 자리에서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사이 별일은 없으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정읍시 장애인 체육회 간에 30년만에 처음으로 상봉했다고 할까요? 그런 간담회가 있었어요.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콜택시 9대에서 3대 늘어서 12대가 지금 되는데, 현재 3대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9월 1일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어제 이 양반들의 바람은 그렇게 딱 휠체어 타는 분만이 아니고 8, 9개월 된 임산부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재가복지를 받는 어르신도 있거든요. 시설 가기가 힘들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1,2,3급이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보다 더 어려워요, 가시는 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차도 3대나 또 늘어났잖아요. 일종의 와상환자죠, 그렇게 되면. 혜택을 시각장애인도 운전수가 모르잖아요, 못하잖아요. 수화를.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시각이나 농아.

배정자위원

시각장애인도 혜택을 받았으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버스 타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일반 택시업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저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는 했지만 우선 이렇게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고 차후에 보강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정읍시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보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운영자 측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정자위원

아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시의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3대가 추가로 더 운영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운행의 효율성 있게 저희가 운행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효율성 있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주중이나 주말도 운행도 하고 그동안에 안 했던 점심시간(중식시간)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검토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12대를 운행함으로써 주말도 또 이제 운행을 하고 중식시간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젊은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젊은 장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를 테면 사회복지사가 가르치지 말고 운동을 전문지도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스포츠지도자.

배정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곰두리 체육관에도 저희가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어제 이야기가 배구를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직원한테 배워가지고 한마디로 엉터리로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닿아서 한 말씀이에요. 있어요, 배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배구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장애인 스포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장애인의 문이 많이 넓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가 봐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 복지카드를 감추고 저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은 복지카드 등급 받기도 어렵지만 자랑을 해요. 혜택들이 있으니까. 참 그런 건 좋은 점이에요. 옛날에는 숨기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는 쉽게 쉽게 그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등급 받듯이 장애인 복지카드도 굉장히 어려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많은 조건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아진 게 많은데, 본인들의 저기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장애인 후보자들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럼요.

배정자위원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장애인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섬세하게 살펴서 콜택시 운영자 및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명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정읍시 이용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실래요? 운영 현황이요, 정읍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9대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러면 주말 야간에도 운행하는가요? 주말 야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대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9월 1일부터……
경윤

고경윤위원

시행하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계속해서 우리 정읍에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 말고도 전라북도 각 시군에 교통약자 지원하는 특별운송수단 운영하고 있죠, 다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방식이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지잖아요? 직영과 위탁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타 시군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타 시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체 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위탁으로 봐야 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것도 위탁으로 봐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시조직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단은 이게 별도 조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관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법령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처럼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조례가 우리 말고 익산과 군산 이렇게. 우리를 포함하면 3개만 간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부분 다 교통 관련부서에서 보고 있고요. 우리 복지 관련부서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정읍에서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모법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법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만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동편의에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다른 유형의 시민들에게도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교통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저희가 복지부서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 전부 다 교통과에서 보는데, 우리 정읍시만 복지여성과에서 본다 이거죠?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만 교통부서에서 보고요. 이제 장수군 같은 데…… 임실군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데도 있었고, 고창은 건설도시과에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역경제과든 건설도시과든 거기에 이제 교통업무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의 특성상 계단위로 교통업무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성재 국장님,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바가 큰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요. 배경은 뭐냐면, 우리 복지여성과의 조직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복지여성과의 업무량이 그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다루는 장애인 복지관과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에 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개 과에서 분장된 사무로 치고 거의 계단위로 치면 10개 가까운 계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편의 제공하는 이 업무도 만만치 않게 큰데, 이 부서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고민은 다음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게 오늘 핵심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르면 아까 저도 언급한 대로 장애인 외에 임산부라든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다른 타시군 조례도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확장해서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례의 명칭이 장애인 콜택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경우는. 그래서 장애인을 이용자로 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한 측면이 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업무를 교통과로 넘길 거냐, 말 거냐와 연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번참에 대상자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의결하고, 업무분장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를 바꾸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안 그러면 오늘은 좀 심플하게 집행부에서 개정요구한 대로 처리하고, 추후에 교통과와 업무이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교통과에서 만약에 맡게 된다면 교통약자들 일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그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조례명을 바꾸고요?

이도형위원

조례명도 바꾸고, 부서도 바꾸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일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은 별일 있으신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도 안 하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도 안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먼저 물어봤는데, 국장님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5조 1항, 1급 또는 2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바꾸자면 수요가 몇 명이나 더 추가됩니까? 3급에 기준되시는 분. 휠체어 타시는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3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한 1800명 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00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이 1800명이라는 얘기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3급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지금 휠체어를 않고 3급은 3급이지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수요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 추정되는 분들이.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생각 좀 해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한 1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0% 정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2400명을 수요로 12대가 짜여져 있는데, 3급까지 넣어 본들 10%? 한 삼사백명 정도 포함된다 이 말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으로 넣어 놓고, 시행규칙에 차량 배치만 중증장애인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 즉, 12대가 하루에 12번 나간다고 칠 때 2급과 3급이 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콜에 의해서 가니까. 그래서 1급이나 2급이 우선되고, 3급이 미루어지는. 만약에 수요가 폭증한다면 이렇게 운영 한번 해보시는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앞으로 12대가 되면 폭증은……
천규

우천규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폭증은 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급까지 넣어 주더라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급으로 바꿔도 괜찮겠어요? 해 온 것은 2급까지인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현재 3급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2호에?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급까지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개정사항 보면 개정 2호에 장애등급 중 3급 휠체어 이용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랫줄에 보시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5조 한번 보세요, 5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5조 1호, 2호. 2호에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1호, 2호에 다 무슨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개정란을 보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정도 없는데? 좌측이 현행이고 우측이 개정안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가만 있어 봐요.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의해서 교통약자. 약자 포함 전체수요를 다 넣어주면 현행 대비 몇 %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차는 9대에서 12대로 운행된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3급까지 이렇게 풀어주고 더 확대하면 좋은데요. 현재 이제 제가 전자도 말씀도 했는데 일반택시업계가 있거든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천규

우천규위원

택시업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욕을 얻어먹어도 의원이 얻어먹으니까. 택시는 택시대로 도와드려야지. 이것을…… 지금 뭐냐면 택시는 못 태우시는 분들이에요. 택시에는 못 태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를 어떻게 택시가 태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급까지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3000명 중에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의원인데 생각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한 것은 한 400여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400명 정도 추가될 것이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번은 밀리겠죠, 콜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행사 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걸로 소화할 만하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기도 들어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에어컨은 들어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선풍기는 들어갔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컨테이너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 안에 이제 집기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정읍시가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에어컨은 사주면서 3만 원짜리 선풍기를 안 사줘요. 1000원짜리 부채는 더 안 사주고. 그래서 효과와 효율적인 대비로 봐서 정말 부채 같은 것은 정읍시가 좀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읍은 시민이 몰라.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현재도. 발표해도 몰라. 3급, 2급 가진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불편한 사람도. 그래서 1000원짜리 부채나, 3만 원짜리 선풍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고연령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80세 넘은 양반이 세게 에어컨 틀면 추워가지고 개셔츠 입고 있어요. 선풍기나 부채는 없고. 지금 불집이 왜 이렇게 튀고 있는지는 알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끄자는 사람하고 키자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선풍기만 해도 충분한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사주려면 그런 것은 판단이 정치권에서 정무적판단이라고 하지만 공무적판단으로 봐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1년에 1번 장애인이 아실 만한 법령 같은 것을 쭉 인쇄해 가지고 부채에 넣어놓으면 나는 충분히 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감춰진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하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여쭐게요. 2015년도 콜택시 이용실적이 1만 1400명이죠?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 1만 1000정도……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휴일을 한 96일 정도 잡고 한다면 269일 잡고 평균 하루에 42명이에요. 그러면 5대가 42명이면 1대당 8명꼴이에요. 그러면 7대가 늘어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7대가 늘어났다면 몇 명꼴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9월달부터 12대가 움직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7대가 늘어났다면 몇 명꼴이에요? 12대로 한다면 42명이 4명이에요, 한 대당. 1대당 4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정병선위원

예, 4명도 못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복지라든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느 측만 치우치다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7대를 늘려가지고 12대가 운영이 된다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번에 9대에서 3대가 늘어났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12대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12대가 운행이 된다면 하루에 1대당 4명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 이상은 안 태워요. 그렇게 된다면 포화상태라는 말이에요, 차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성이 있는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인구 15만 목표로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애인들도 애기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낳습니다.

정병선위원

낳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책으로 좀 그분들을 우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장애인 중에 임산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고령자가 많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령자 중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완전 저소득층자. 장애인 중에도 저소득층자들이 있죠? 기초수급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다닌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벌써 12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사 들고 또 장비유지비 들고 여러 가지 사안이 중복이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서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우선 당장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시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른 데에 이양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를 잡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병행해서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까지 포함시켰고요. 처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 저희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다 포함됐었는데, 이것은 한번 현재 있는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대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꼭 법대로만 규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또 그렇게 한번 절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벌써 차량이 증이 되고. 증이 됐을 때는 그걸 바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5대가 운영했더라도 8명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대가 운영이 됐을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9대 할 때 하루 평균 7번 횟수가 그랬거든요.

정병선위원

9대가 운행했다면 하루 42명인데 몇 명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7회 하면…… 아니, 일주일에 5회. 토요일, 일요일날 빼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5일간 운행하는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365일에서 96일을 공휴일을 잡고, 제가 269일을 잡고 지금 수치를 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2명을 태웠다는 결론이에요, 5대가. 5대를 기준했을 때. 그러면 한 대가 8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횟수로 따지거든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세요. 수치로 내가 따지려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 중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계는 목적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 운영목적에 맞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사안들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는 게 원칙이지. 또 시험해 봐가지고 한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병선위원

과감히 덤벼야 해요. 덤벼가지고 부딪쳐서 해낼 생각을 해야지. 이것 좀 해 봐가지고 하면 한다? 이것은 조금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그동안에 불편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애인들한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릴 때까지는 장애인 단체하고도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정병선위원장

장애인들한테 말 듣는 것보다도……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2개월 동안은 손이 아파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장애인의 서러움을 압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1만 375명의 장애인들의 얘기를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을 따름이지. 그분들의 전체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회 지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겪을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콜택시를 교통과로 떼어주면 어떨까요? 아니, 정말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팀장 나 잘 모르지만 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건재 계장님이요?

배정자위원

예,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해요. 정신이 없죠.

배정자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급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쪽에 보면 직원이 부족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족합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부족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말 절실합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그것도 교통정리를 어떻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배정자위원

너무 과가 범위가 커가지고 짐도 너무 많으면 지게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잘 몰라요, 저. 그 계장님 잘 모르는데, 이야기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했고요. 체육회장이 누구인가요? 장애인 체육회장님이 누구신가요? 누가 됐어요? 장애인 체육회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박기철 회장님.

배정자위원

아니, 체육회장.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기철 회장님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장애인 체육협회는 시장님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초기 회장님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상임부회장이 박기철 회장님.

배정자위원

부회장은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박기철 부회장이 보통 회장이라고 해요.

배정자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운동하는 회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하루에 우리 곰두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배정자위원

아니,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체육회 소속으로서 선수로서 활동하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좌식배구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1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100여명……

배정자위원

아니, 체육회로 해서 배구면 배구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체육 소관은 제가 아니라서.

배정자위원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제가 지금 그쪽으로는……

배정자위원

한 달에 그럼 몇 회나 갖나요, 운동을? 몇 회나 하냐고. 하는 저기가 없어요? 장애인 이를 테면 회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규정은 없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어제 굉장히 체육회에서 열의를 갖고 주문을 많이 하길래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들을 듣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안이 집행부 안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의견을 주셔서 오늘은 집행부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다음 번에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론이 끝나면 의결절차로 넘어가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안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및 정읍곰두리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전반기에 논의되다가 보류되고 다시 상정한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기관의 운영결과를 총괄평가를 6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평가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좀 이르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직영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직영으로 가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6월달에 총괄평가를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민간위탁과 직영 그 장단점과 예산부서에서도 해 보고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제일 큰 것은 자율성 보장이 저희가 직영할 때는 안 돼서 질적서비스가 제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위탁이 되면 자율성이 보장이 되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후원금이나 공모사업에도 이제 추후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확대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제일 먼저 업무의 신속성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겠죠. 위탁하게 되면. 또 저희 내부적인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소속으로 복귀를 해서 시정에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론적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많은 복지시설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만들고 운영은 민간 복지전문조직에 위탁하는 이유가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의 한 가지는 직영으로 한다고 할 때의 우리의 논리. 직영해야 되는 논리가 뭐였냐면, 민간이 할 때와 우리 시가 직영할 때를 비교분석해서 향후에 지원방안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임 국장님 답변입니다,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반론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정읍시에서 위탁시절과 직영시절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나와서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을 하게 되면 직영할 수밖에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체계가 공무원 신분으로 다 바뀝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직이든 아니든간에. 그리고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서 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또 계장급이든 과장급이든지 관리책임자가 나가야 되고, 중간관리자가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보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비용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으로 넘긴다고 해서 단순히 인건비를 싸게 한다.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위탁과 직영할 때의 기준인원에 따라서 과도하게 고용하라가 아니라 기준인원에 따른 지원내용은 뭐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로 백데이터를 주셔야 ‘아, 우리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다’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곰두리 스포츠센터는 지금 적정인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죠, 근무하시는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어제 장애인체육회와 간담회 때 나온 일부 얘기 중에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전문가가 스포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분야가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겨우 수치료실이나 목욕탕 관리 기본적 관리하는 데에 인력만 들어가 있지.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만들 당시에 목표로 했던 장애인의 스포츠 재활, 스포츠 복지 여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할 때도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 우리 시가 직영한다면 가령 직원수를 10명으로 할 건지, 6명으로 할 건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이정도 규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주셔야 되는데, 차츰 만들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선 위탁 동의를 해 놓고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고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은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너무나 6개월도 훨씬 전에 공지가 됨으로써 준비 주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받고자 준비 주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줄 수 있으나, 또 지나치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너무나 길게잡지 마라 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탁시점으로 부터 90일 전에만 동의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있는 거죠. 9월말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 겸 해서 집행부가 그동안 동의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 약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추후에 챙겨주시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추후에 챙겨주시는 걸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쟁점이 뭐냐면 복지관과 스포츠센터를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패키지로 위탁하느냐, 분리위탁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쟁점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중간에 바뀐 게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스포츠센터 신축할 때도 신축할 당시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치료실이라든가 수중재활운동실이 이게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그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도형위원

아직까지는 이제 통합운영으로. 그래서 패키지로 위탁공고를 할 생각이다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내줄 때는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분리 또는 통합에 대한 것을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도 검토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와서 직영 문제하고 민간위탁 문제. 지금까지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직영하는 관계는 우리 운영의 문제점이나 또 직영했을 때의 어떠한 장단점, 민간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또 우리가 새로 같이 신설해 가지고 스포츠센터랑 해서 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걸 분석해 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우리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 할 것이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비용이 조금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간다는 어떠한 경영보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중점을 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자 해서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랑 얘기해 보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세고. 또 이제 저희들도 공직자들이 나가는 것은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힘들면 이동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닥은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리 문제도 체육회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분리를 해서 하기를 원하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에 어떤 생활스포츠나 그런 것 위주로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자칫 합쳐져 갖고 운영을 하면 위축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자부담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곤란하지 않냐. 그렇다면 보완책으로 합쳐 가되, 박기철 회장님이랑 장애인 체육회에서 원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위탁공고 할 때에 그 내용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확정적으로는 얘기는 않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은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직영하는 것도 당신들이 맡아서 하는 것도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상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잘 타협해서 대화로 해서 보완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분리와 통합의 장단점이 또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역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어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그냥 단일로 분리 운영해 달라는 거였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만났었거든요.

이도형위원

제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개인적 생각은 있으나, 당사자들의 욕구가 워낙 강하므로 그것들이 반영되는 위탁동의안 처리를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통합위탁을 확정적으로 하겠다 하면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보류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열어놓는 정도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도 우선 동의를 해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부담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침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여기에서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을 20%라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 20%인데 자체수입이 20%라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의 구성은 이용료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에요. 등. 등등등.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건데,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이 의무냐 이 말이에요. 비율이 확정적으로 수탁자가 20%의 법인전입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자체수입을 내야 되는 겁니까? 자체수입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는 좀 왜곡된 형태로 강요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체수입이에요. 자체수입 20%를 보조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80% 비율로 줄 테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수준도 보겠다는 거고, 위탁을 맡길 때. 그런데 우리가 오버해서 설명을 할 때 ‘법인전입금 20% 낼 수 있는 조직’ 이렇게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회에서 ‘우리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내. 정읍시장님이 장애인 체육회장인데. 그러면 결국 시비 보조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체수입입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자체수입이에요. 법인전입금이 아닙니다. 법인전입금만 20%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동의해드릴 때 이게 전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지를 내보낼 때요. 여기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법인전입금 20% 부담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의 조건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이도형위원

다만, 이럴 수 있어요.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선의의 경쟁.

이도형위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전입금을 좀 더 많이 내는 쪽에 가점을 주겠다. 이건 가능하죠. 돈 더 내겠다는데 그거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준선에서 20%를 법인전입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복지 쪽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약간 저는 오버라고 보는데, 선비문화체험관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전입금 안 받죠? 고택문화체험관 전입금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입금은 아니지만 국유재산 사용료 위탁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사용료죠. 당연히 우리 시설물을 자기들이 영리적 목적이든지 사용하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집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선비문화체험관 위탁관리하면서 우리가 돈 대주는 거예요. 대신 그 프로그램을 잘해라. 장애인복지관, 곰두리 스포츠센터 우리가 직영할 때의 고통이 있는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서 잘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지. 법인전입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 세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동의안을 처리를 할 때 첫 번째는 분리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분리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가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저항감을 갖는 이유가 법인전입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가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곰두리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금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만 게재가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작년에 근무를 몇 명이 했습니까? 4월 22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이제 청원경찰까지 5명이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5명이 근무를 했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실제로 5명이 근무했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정병선위원

12월 말까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2015년도 4월 22일 건립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에 말이시죠? 2015년도에?

정병선위원

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정병선위원

4월 22일날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이후부터 운영을 하려면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자세한 내용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난 뒤에 자료제출을 좀,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산 현황 말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예산편성. 건립비는 별도로 하고, 운영을 했다는 4월 22일 이후에 운영했다는 소요경비 내역.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비 말이시죠?

정병선위원

예산편성 및 소요경비 내역 그거 하나 빼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에 수입을 월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 이제 목욕탕이나 수중치료실.

정병선위원

아니, 그런데 총 2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월 20만 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수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금액을 게재를 해 주셔야지. 월 20만 원이라면 8개월 하면 160만 원입니까?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게재를 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동의안인데 개략적으로 월 20만 원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월 20만 원이라면 누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월 평균수입이 20만 원……

정병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목욕탕 이용료가 많거든요. 1000원.

정병선위원

아니, 얼마가 됐든 2015년도 4월 22일 이후에 총수입이 얼마라는 게 게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만 원이 회계장부상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정병선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이런 것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수입을 냈는가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월 20만 원씩 수입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결산할 때 그 금액이 나와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장애인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 곰두리 체육관에 전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곰두리 체육관 준공한 것은 설계에서 맞기 때문에 준공을 한 것이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전동차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동차도 그 안에서 전부 다 회전도 가능하고요. 단지 안 되는 것이 이제 좀 긴 전동차가 스쿠터전동차라고 그것만 조금 깁니다. 그 전동차만 안 들어가요. 그 안에서 회전을 못합니다.

정병선위원

질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이 있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정병선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커지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 나와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하고도 같이 가서 실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360도 뺑뺑 잘 돌고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스쿠터전동차 그게 좀 길어가지고 그것만 걸리는가 봐요.

정병선위원

보완을 한번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완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누구라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1층이든 2층이든 한 군데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곰두리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현황, 소요예산. 준공까지 처리하는 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건립에서 준공까지?

정병선위원

소요예산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4월 22일 개관 이후에 예산집행 현황, 12월 말까지. 거기에는 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간 것까지 나오겠죠? 세목으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및 정읍곰두리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난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출연금 숫자 착오기재로 인하여 8월 24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나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이유는 201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 교부금이 송부됨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출연금액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총 수령금액은 2550만 원 중, 당초 활용계획은 1050만 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직원 워크숍 경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5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 동의안 제출 시 숫자 착오기재로 인해서 1050만 원은 직원 워크숍 경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 응답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교부금 일부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에서는 201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일반행정, 지역경제, 안전관리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의 평가를 받아 255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 받았으며 이 중 15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 지원은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는 2010년부터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을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연, 일자리창출사업, 삶의 질 향상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에도 4000만 원을 출연했었고,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에도 39억 4500만 원이나 출연했는데 그 정도면 재산 출연은 잠시 미루고 폭염과 가뭄 속에 어려운 농촌을 힘들게 지키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출연하기 전에 금년 6월달에 도에 사업비를 낼 때 일부 기본경비는…… 직원들 내년도에 또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하는 경비로 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한발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도 출연금이 모든 것이 장학재단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장학재단 사업이 요근래에 비중이 커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나 당면현안사업에 많이 투자될 걸로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 앞에 고경윤 위원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합동평가 워크숍으로 다 쓰든지,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국정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왜 이걸 시민장학재단에 기금으로 보내줘야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있는 기금 전부 빼서 써버리고 이제는 우리 시비 갖다가 거기 장학재단 기금으로 보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상 못했습니까? 재단에 기금이 없어지면 당연히 채워야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출연금 받아가지고 장학재단 기금을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 공무원들 고생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거기에 넣는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어지간히 해야지. 저번에도 아까 말씀하듯이 보내주셨잖아요. 인센티브 장학재단에 넣어줬잖아요. 도대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간에 이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합시다. 과장님이 물론 이제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고, 지금 인센티브가 국정시책 평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시상금도 있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감사과 얘기지만 다른 과에서도 인센티브 받으면 장학재단에 출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목적에 맞으면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나 포상금 인센티브 이 예산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워크숍에 다 써라 이거예요. 직원들 워크숍에. 그게 그렇게 예산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 지금 시상금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실적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금은 직원들 역량강화하는 데 워크숍에 드는 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실적금은 우리 정읍시에……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실적금은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실적금은 정읍시 사업으로 쓰라는 내용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정읍시 사업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정읍시 사업, 우리 시 사업 아니에요. 이건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시 출연금으로 자꾸 재단에 기금으로 줘야 하냐 이 말이죠. 줘야 하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앞으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언급 있었으니까 그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장학재단이 없는 시군은 인센티브 받으면 그런 데는 어떻게 써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부 장학재단에 넣으라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군에 맞게 적절하게 하라는 실적금인데, 저희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상금을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사실은 돈은 오른 주머니에 있든 왼 주머니에 있든 내 돈인 건 마찬가지인데 목적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위원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을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출연금 내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의견 가지고 오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기금이 부족하니까 뚝뚝 큰돈으로 채워드려야지, 사탕도 아니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도형위원

오해는 마세요.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이거라도 잘 쓰셔서 사기 충전하고 또 내년에 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얘기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이 동의안 부결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다음 결산추경 때나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번 한번 이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정기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건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2016년 7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앞에 부분을 빼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안건이 뭐죠? 지금 4호 안건을 상정하신 겁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4호만 처리합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4번 하다가 정회했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4항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오전에 이어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산을 찾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 주변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인간의 생애주기별 가족형 산림복지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정읍시 쌍암동 산 143번지 외 109필지, 200만㎡로 토지매입비는 47억 원이고, 자연휴양림 등 단지조성비는 16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주요 시설로는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유아 숲, 치유 숲, 산림교육센터, 산악레포츠, 산림공원 등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는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인 국가보조금 209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및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9억 원을 투입, 200ha의 부지에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을 갖춘 가족형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산림휴양단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사업부지의 50% 이상 소유주인 봉산이씨 문중과 토지매입 업무협약을 지난 7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산림휴양단지 조성은 휴양, 문화, 교육, 레포츠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으로 그간 열악했던 세미나, 교육, 숙박 등 정읍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되며, 내장산 리조트 개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정읍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에 자연휴양림은 161개소, 이 중 국립자연휴양림은 78개소가 있어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경부나 산림청의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맛있게 잡수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라서 집행부 간부님들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그사이 특별한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발단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처음부터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 이유는 제가 이번 7월 11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배정자위원

7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7월11일자입니다.

배정자위원

7월 11일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에 상정을 해 가지고 보류했던 건으로써, 작년도 건은 철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안 들리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년 건은 오전에 철회가 됐고요. 금년 치는 이번에 상정 요구해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까지요?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정읍 산림휴양지 입지 타당성조사는 누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했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본 용역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사업단에서 이렇게……

배정자위원

산림조합……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중앙회.

배정자위원

중앙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중앙회 사업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한 3월경부터 착수해 가지고 6월달에 최종보고 된 걸로 그렇게……

배정자위원

확실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최종보고는 6월달에 최종보고가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의 예산으로 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300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2300만 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사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사결과는 어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후보지 4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후보지는 이제 30ha이상이면 휴양단지로 지정 가능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4군데 모두 다 30ha이상에서 100ha까지 4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내장 월령습지 있는 데 그쪽 후보지로 제일 적합하다라고……

배정자위원

내장 월령 후보지 여기가 110건 이것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월령 후보지로만 110건으로 올라왔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기타 1건은 뭐예요? 1식.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기타 1건은……

배정자위원

국유지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기에 이제 시설되는 각종 하드웨어로 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9조 제2항에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과와 정읍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9조 2항에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과와 정읍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의 완료는 언제 되었냐고요. 용역의 완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용역완료는 6월경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서는……

배정자위원

그러면 시의회나 예산과에 제출했어요? 시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물이 거꾸로 올라가네요? 제출도 않고 용역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배정자위원

밥을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뒤로 먹는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의회에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못되었어도 한참 지금 잘못되었어요. 거꾸로 돌아가요, 이게.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정읍산림휴양단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과와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안 되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과에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의회에 약 2달 정도 늦게 준 이유는 뭐예요, 이 책이? 입지타당성조서. 이 책이 한 두달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왜 늦어졌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아마 하반기 원구성이 다시 되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진 의견은 모르고 착오에 의해서 늦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건 착오로 봐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이제 인사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6년 8월 16일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8월 17일 통보 받고 다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조사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해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점을 이용해 심도 있는 심의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이유가요? 이유가 그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책을 8월 22일날에야 받았어요. 8월 22일날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10조 1항에는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항에 “용역실명제 대상공무원은 용역관계 국장·과장·소장·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위해 용역실명제 대상공무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안 되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이거……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획예산과장 부릅시다. 조례개정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겠다고 해놓고 한마디 지키는 게 없으니……

배정자위원

뭐가 조금 한 2%나 부족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그냥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표현하기도 불편합니다. 이 기록도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 발주를 했던 담당과장은 지금 이제 6월말자로 공로연수 들어간 강성식 과장, 그리고 담당팀장은 오남식 팀장 이 두 사람이 발주자로 되어 있고 용역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양반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오남식 팀장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강성식 과장은 6월말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용역실명제 대상공무원을. 그 역사적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큰 사업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담당과장은 강성식, 담당팀장은 오남식. 국장은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국장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3항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하나, 용역 추진계획서 수립. 둘,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셋,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넷,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되어 있는데 과제담당관은 언제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과장은 강성식 과장이……

배정자위원

강?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강성식.

배정자위원

강성식?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당시 산림녹지과장이……

배정자위원

녹지과장이 그때 고 무슨 과장 아니었어요, 작년에? 퇴직하고 난 후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후임.

배정자위원

둘 다 퇴직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발주는 고동석 과장이 했는데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완결은 강성식 과장이 했고, 담당계장은 오남식 계장이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퇴직한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을 수도 없고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퇴직을 해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셔 버리고. 현재 과장?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책임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11조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프리즘)에 공개가 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내용도 아직 점검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배정자위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걸 다 어떻게 보완하죠? 다 퇴직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질 판이에요? 무거워서 못 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다 보완하고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무거워서 못 져요, 혼자.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2 제1항,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평가전문위원은 누구이며, 언제 지정하였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배정자위원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외부전문가가 누구였는지, 없었으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외부평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과정에서의 외부전문가 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배정자위원

시작도 없이 그럼 외부전문가는 끝나버렸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2 2항에,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서를 정읍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 안 했고만요, 그러면? 안 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릴게요. 용역을 하면요.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 것을 그대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과업지시를 주고 그 과업지시에 맞게 됐는가 안 됐는가 외부전문가, 내부전문가를 모시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를 해서 용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절차를 다 이행되었다라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평가전문위원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있는데 그 부분이……

배정자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빼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됐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파악을 잘하고 앉아 계셔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 것 같으면……

배정자위원

파악이 안 돼 갖고는 뭐하러 오셨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 것 같으면 파악을 했는데요.

배정자위원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정읍산림휴양단지 입지타당성조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산림휴양단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접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용역결과로도 아마 전국에 빠지지 않는 그런 휴양단지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미리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착오없이 잘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은 휴양림이라고 하면 최소 수령이 60년, 70년이상, 100년까지 된 수목에서 휴양단지가 이뤄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오래된 수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골짜기에 계곡수가 좀 있어야 하는데 계곡수가 풍부한 그런 계곡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국립공원 그리고 또 늪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요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신태인에 부부생활문화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아셔요? 신태인 부부생활문화센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북부문화센터로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시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부문화센터로. 북부문화센터를 부부문화센터로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것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다. 그런데 10년 그것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되었는가 만기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땅주가 1년에 1 씩 10년간 신태인은 고시가 떨어져요. 어디나 다 떨어지지만 고시가 떨어지는데, 매년 10년간 올려놨어요. 고시를, 거기를. 그래 가지고 요즘에 주차장에 그 건물하고 이렇게 주차를 못하게 담을 쳐놓아 버렸어요. 벽돌로. 현재 그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는데 하물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양지도 소문부터 나버리면 이게 알박기 같아요. 소문부터 이렇게 나버리면. 그러니까 과장님, 맥없이 말고 매사에 진짜 잣대 대고 깔끔해야지. 이걸 신태인 300평을 갖고 놀라버렸어요. 공무원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번씩. 그러면 공시지가 세금을 냈으면 세금 받을 때도 그것을 신태인에 고시가격이 1년에 1번씩 오르니까 10년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돈을 생각없이 받았는가 그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문제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휴양단지는……

배정자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휴양단지도 제 단순한 생각에 이 일을 하고 나서 무슨 체계를 딱 하고 나서 그게 땅주들이 알아져야지. 땅주들이 알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냥 용심들이 매가지를 차요. 맥을 차요.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서로가 힘들어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2015년 10월 27일 제207회 심사 보류 건 때는 토지가 150ha였는데, 지금 와서 200ha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방금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맥락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초 150ha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50ha가 추가되어 가지고 200ha로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이쪽으로는 우리 문화광장이라든가 정읍사공원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반대쪽으로 가면 용산호하고 내장리조트가 연접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연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50ha를 추가해서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47억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계획안보다 39필지 49ha가 증가했는데 토지매입비가 47억으로 똑같은 이유가 뭔가요? 49ha는 이건 무슨 돈으로 삽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공교롭게도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50ha도 47억, 200ha도 47억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150ha는 추정……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생태문화체험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타지역에 비교해서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휴양림이 한 14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운영되는 휴양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휴양림들을 둘러보면 오대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큰 관광지를 끼고 있는 그런 휴양림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 입지 같은 경우는 내장산이라든가 그리고 문화광장, 정읍사공원 그리고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면 타 휴양림 못지 않게 운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휴양림은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경제성을 보는 것보다 공익적 산림서비스, 산림복지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성은 기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월령습지 있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 37ha에 대한 자연생태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습지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휴양림뿐만 아니라 늪지에서 300m 이격된 거리는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우리 휴양림사업은 늪지하고 충분한 완충지역을 두어가지고 습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봉산이씨문중 소유가 약 40%가 되고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2차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당시에 한 60여명 되는 소유자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유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을 동의를 반동의 정도 들은 사람에 대해서만 그 바운더리를 잡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전에 전년도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계획안이 철회되고 오후에 이어서 이번에 제출된 건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집행부가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타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일을 꼼꼼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이 상황이 시민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일 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까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왜 오시라고 했냐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2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390만 원이에요. 2390만 원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이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 거친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3000만 원이하인가는 심의를 안 거치도록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 기준이 제외기준이 3000만 원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건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용역과제 관련한 조례 읽어드릴게요. 제2조의2(적용범위) 1000만 원이하의 용역은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끝낸 용역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용역과제심의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안 거친 이유는 그럼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짐작컨대, 대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기준을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이게 혹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했습니까? 시설비로 해서 빠져 나갔어요? 그게 그러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될 수 있는 타당성조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용역비는 시설비로 집행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미 세워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과 몇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2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도 아니고요. 정읍시에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계약일자가 2016년 2월 22일이고요. 6월 20일까지인가 계약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 13일날 최종보고회를 하셨고 최근 뒤에 더 손봐가지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의회에 공식적 제출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8월 17일경쯤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방금 나가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왜 오시라고 했냐면,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인지, 아닌지. 만약에 거쳤다면 기획예산과에도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심의과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 나가니까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이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해야 되는 연구용역인지. 이건 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적·실무적 개념이죠? 예산과목을 뭘로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감사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답변 누가 빨리 못합니까?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은 다 큰 의미가 없네요? 알아서 막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공사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무작정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도형위원

잘못됐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판단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판단이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이게 공사하는 설계 떼기 위한 겁니까? 첫단추가 그래서 잘못 꼬였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궁극적으로 시설을 하고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290억이 됐든, 209억이 됐든 그냥 한다. 의회의 승인이고 뭐고 관계없이 한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공사의 일부분으로 보고 용역했다. 이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산림휴양복합단지 타당성용역 이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본조사, 공모 설계비 이렇게 해서 이걸로 추진된 건데, 이게 기본조사 속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제인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산에 식생조사 했느냐, 강점이 뭔지 알아봤느냐. 하나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기초적 조사도 안 해 놓고 어떻게 47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땅사겠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가져오신 거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초를 잘못놓고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한 건지. 용역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쳤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또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리 집행부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시민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한번 거르고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산림휴양복합단지가 휴양·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적 관광산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가 부족했던 세미나, 교육, 숙박 등의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소재는 되겠다. 다만, 산림훼손·재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또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사업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지타당성조사가 그것을 밝혀 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께서 질문한 마지막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 곳에 사업적인 내용. 입지에 대한 내용이지, 전체사업 휴양단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한 데이터가 없는. 왜 없냐면 타당성조사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빠진…… 그러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는 공사 부속서류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읍시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자치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산림휴양단지 몇 개소나 됩니까? 전국에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산림휴양단지 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리가 아니라 집계되어 있는 것이 한 140여개 그렇게 되고요. 개인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또 수십 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고요. 자치단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합쳐가지고 한 140개 됩니다.

이도형위원

합쳐서고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복합시설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난다면 얼마나 나는지. 그래야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경영적 개념이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매년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니겠어요? 1년에 가령 10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 시가 감당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10억 우리 재정에 너무 어려워’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과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객 수, 수입, 사업의 규모, 직원 및 고용인원 포함한 유지관리에 따른 조직의 규모, 그리고 유지비용. 설명이 전혀 없는 맹탕 보고서죠. 더더욱, 연구보고서에 하자가 꽤 있어요. 아까 과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보고서 24쪽 한번 가지고 있으면 보시죠. 보고서 24쪽 첫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정읍시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록을 해 놨어요. 정읍시에 44.39…… 이거 뭐라고 읽어야 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키로평방미터).

이도형위원

㎢. 그런데 비고에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령시 용도지역 대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이 44.39㎢인데 정읍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39㎢가 있는데, 그것은 보령시 용도지역의 6.9%다? 우리가 보령시 일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용역서가 우리 정읍시하고 유사한 보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정읍시 자연환경 조사하고 있는데 보령시를 왜 갖다대요? 우리 시청 직원이 보령시 일해 주고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고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고서 오타가 아니고요. 검수자들이 검수 안 한 거예요. 식생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왜 하느냐, 거기는 2014년도 7월에 환경부가 19번째로 지정한 국가습지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토지소유주들이 아주 적극적 찬성에 의해서 습지를 하겠다. 홍보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습지에 살고 있는 생태들. 정말 보존의 가치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 이번에 산림휴양단지 조사하면서 추가되고 발견해야 이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누락시켰어요. 수달 얘기도 없고. 그리고요. 이분들이 현지조사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헌 베껴온 거예요. 물론 사진 몇 장 있죠. 찍기 좋은 나무들. 금액이 적어서 그랬겠죠? 239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아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습지입니다. 습지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환경부는 습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연관성 그 부분도 별로 없어요. 없는 데다가 더더욱 159쪽에 보면 환경보전 용도로 지정된 지역. 물론 여기에서 딱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웬만하면 해당없다고 넘어가거나 또 6부능선 이하로 뭔가 개발하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개념도 다 무시한 보고서예요. 더 얘기할 것 많지만 연구보고서에 관련된 것은 연구보고서 자체의 내용보다는요.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구역 섹터 안에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그렇게 계획할 수가 있죠? 공중부양 합니까, 이용자들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실시계획 할 때 제척할 수도 있고. 또 누락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입지타당성조사 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땅 사주기 위한 거라고 오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능선 너머의 것 사주고. 능선 너머의 것도 있고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능선 너머는 리조트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리조트가 아니에요. 그쪽 능선 아니고요. 이쪽 반대편 능선이에요. 능선으로 쭉 올라가다 능선 너머까지 땅을 사주는…… 땅 사주기 위한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왜 80, 90, 백십몇. 조사 에어리어를 그렇게 정합니까? 여기는 200ha로 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150ha였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후보지가 크게 차이나는 면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도요. 조사하려면 똑같은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셔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바운더리를 정할 때……

이도형위원

고부 두승산 쪽에 거기는 왜 면적이 좁게 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동일한 덩치로 비교를 해 봐야죠. 그래서 입지타당성이 여기가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셔야지. 어디는 넓게 주고, 어디는 좁게 주고. 임의적인 거죠.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후보지를 정할 때 과연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결정을 했지. 무작정 바운더리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습지 관련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2014년 7월에 지정된 국가습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습지가 있기 때문에 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최종보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장께서 우리 정읍의 가치를 지속가능성 얘기하고, 자연환경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지방의제21 공동의장의 면모에 걸맞게끔 친환경적 가치를 말씀해 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과연 그만한 노력을 해 줬는가 궁금합니다. 환경부 습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환경과하고 협의도 제가 알아 보니까 간단히 구두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민간단위가 습지 보존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살리기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 계획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습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건지, 파괴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공청회 한번 안 하고 몇백억짜리를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의 신조, 의무, 덕목 이런 게 있죠. 공무원 덕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 책임감, 봉사정신’ 이게 공무원 덕목이래요. 사익이 끼어들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하나만, 생태적 가치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월령습지고요. 반경 820m를 원으로 그려봤어요. 이게 우리 산림휴양복합단지 하겠다는 사업 범주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일부인데, 울산 울주군 무제치늪. ‘99년도 지정된 데입니다. 820m 반경 돌려보면 이 옆에 아무런 인위적 행위 없습니다. 경남 양산시 화엄늪이라는 것도 있는데 820m, 1km를 돌려봐도 아무런 인위적 행위를 가하지 않습니다. 경남 양산시 신불산 고산습지 여기는 좀 달라요. 리조트가 있어요. 반대쪽은 살렸습니다. 우리처럼 샌드위치 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 사자평 고산습지. 800m, 1300m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환경부가 정한 국가습지 19개는 제주도 빼고 국내 녹지에서 보면 하천을 낀다든가 저수지 같은 데 빼고 고산습지는 대여섯개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고산습지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산악레저, 이것저것 아무리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려스러워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7월달에 정읍시장님과 봉산이씨문중 대표간에 토지 관련한 협약을 하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도형위원

법률적 효력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법률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보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이전까지 문서로 상대에게 알리고 책임소재는 민법에 의한다” 그랬어요. 우리 정읍시가 이 사업을 원천무효화하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민법적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약속이 되어 있으면 민법책임이 있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약속 때문에 정읍시장이 싸인했기 때문에 의회는 47억을 내놓아서 사줘야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꼭 그런 이유로 이게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도 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덜커덕, 덜커덕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얼마 안 있으면 사실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가요. 연금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연금 받아서 사는데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이번에 무슨 사업해야 되겠는데 카페 하나 만들라니까 1000만 원만 주시오” 그냥 내줍니까? “니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데?” 거기가 입지는 괜찮은지, 한 달에 수입은 얼마나 날지, 그리고 이 녀석이 망해먹더라도 내가 그게 감당이 가능한지 다 따져본 다음에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죠. 의회의 심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그 귀한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지나간 장학숙, 연지아트홀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라도 의회의 이런 애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계시는 국장님도 오시고요. 일어나시는 계장님도 좋으십니다, 계장님. 제가 권한드릴게요. 지금 타당성으로 자꾸 빨려들어 가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지, 해 놓고 수익을 분석한 타당성조사는 아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걸 대체할 만한 생각을 가지신 분. 아마 될 것이다, 확실히 된다, 망해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기록에 남기자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잘될 것이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지만 과업지시서를 우리 시는 무엇 외에 몇 가지를 주셨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실랍니까? 기억나는 것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과업을 줄 때는 용역을 착수할 때 어떤 목적에 두고 용역을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지. 목적 외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작년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때 보류를 하면서 입지타당성조사도 하지도 않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다 해서 아마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돈을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주고 한 것인데 이거 우리 과업이 뭐냐면 아침에 일꾼을 얻어놓고 오늘 물을 좀 기르게 할 것인가, 빨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는 물을 좀 기르라고 했냐, 빨래를 하라고 했느냐, 다림질을 하라고 했냐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5가지가 있는가, 10가지가 있는가. 알고 있다면 현재 알려주시면 되고요. 모르신다면 서류로 해 주세요. 일을 시키면서 용역과제를 주지 않고 과제를 풀어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원론적인 것 물어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습지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습지 속에 습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습지 아닙니까,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런 습지가 대한민국에는 몇 곳이나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여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두 곳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뒤에 계장님! 몇 곳이 있어? 계장님! 몇 곳이 있어요, 뒤에 계장님? 어디? 이것은 하나든, 세 개든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요성의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들어서 이게 보존가치가 개발가치보다 엄청 높은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여러 사석에서 준공개적인 사석에서 그 지역은 내장산 저수지 포함 양쪽 길 안사이드로 표 받는 데까지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공원의 위수지역을, 그러니까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면 여기를 좀 묶어서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 이야기와는 전부 상이한 일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개발을 해 버리고 또 묶을 때는 또 묶어버리려나 해서 지금 염려돼 가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을 꼭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개발을 하고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생태 이상으로 보존도 하고, 거기에서 증식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습지 주변에 휴양단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습지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안 좋은 쪽에서 습지를 보존하고 훼손된다라는 측면이 아닌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들어가지를 못할 구역은 휀스를 친다는 것으로 들려요, 저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휀스도 물론 치지만 완충지역을 두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접근을 못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충지역은 한 울타리가 되었는데, 휴양지가 한 울타리로 되었는데 휴양지 요금을 낸 사람은 휴양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극장에 들어가면 화장실 사용하고 화면도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는데 개방이라는 의미지. 영업 아닙니까. 휴양소가 영업이에요. 휴양소가 영업인데 돈 받고 못 가게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습지지역은 별도로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접근을 삼가도록 해야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습지 같은 경우에도요. 어차피 환경부 계획은 습지를 오히려 더 복원을 시키고, 거기를 사람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탐방로를 데크 같이 설치를 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로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쓰겠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종금액은 200억에서 웃돌던가 그걸로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209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에 한 200정도로…… 200억이면 시장님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1년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포함이에요. 국비가 이걸로 들어오면 다른 게 안 들어오니까 국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국비 나눠쓰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마만큼 다른 쪽에서 못 받아와요. 이거 받아온 만치. 지금 우리 냉정히 봅시다. 이 뒷산이 성황산이에요. 우천규 의원이 시의원 된 지가 11년 됐어요. 첫 시정질문을 강광 시장님한테 저것 좀 풀어달라고 했어요. 다 하겠다는 거야. 다 해야 된다고. 세월이 지나서 4년이 지났네. 김생기 시장님한테 첫 시정질문 그거 했어요. 풀어달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6년이 넘어도 못해요. 저기에 지금 한 80억 투자해 놓고, 박찬중 시장 있을 때. 일광사 뒤로 시 땅, 개인 땅, 시 땅, 개인 땅, 시 땅, 개인 땅. 지금 15년을 방치하는 거예요. 저는 휴양림을 짓는다면 차라리 이쪽에 이미 다 끝나 버린 데에 하지. 왜 또 새로운 데에 가 가지고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 짓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 귀한 시간에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가. 우리 회의 한번 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수백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법에 무슨 얘기가 있냐. 누가 요구를 해야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건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거 하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알 거예요. 혹시 제안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앙부처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초의 제안자. 누구? 혹시 아시면 아무나 좀…… 뒤에서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끝까지 지금까지 원, 투, 쓰리, 포 로드맵이 쭉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1시간 5분 동안 들은 바로 봐서는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제안자 치고는. 이게 큰 틀은 1명의 직원 이거 하나에 매달려도 200억을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삼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쓰는 일이에요, 이게. 딸내미 하나 여우려고 시장보드를 수천만 원 쓰려면 맨날 며칠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는데…… 제안한 것이 언제였죠? 언제쯤 하셨죠, 우리? 계장님 제안 언제쯤 하셨죠? 제안을 언제쯤 했어요? 10년 전에 했나요, 아니면 5년 전에 했나요?
2000년도?
2000년도에 했다고 치고.
2000년이나 2005년에 했겠죠, 오래 전에. 그런다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중장기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 있냐고.
정읍시는 모든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시 동의를 구해야 돼요. 빠지는 예외품목이 있죠. 시장이 재선거나 또는 본선거에서 공약에 있는 사항은 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오늘 한 시간 동안 쭉 보면서 준비가 좀 덜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두 분의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까 누가 특정인이 제안을 했냐고 여쭤보셨는데 우리 시는 보통 그러잖아요. 매년 공무원들이 시책 제안하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안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지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이제 정읍지역에서 두승산이나 칠보 수청리냐, 아니면 월령뒷산이냐. 그 지역이 어디가 적정한가 그걸 지금 한 것이 이 보고서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 그 지역에다가 앞으로 할 것이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사업용역을 다시 한번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수지분석이랄지 방문자는 얼마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세부적인 용역이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수지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지금 개인이 해도 되고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은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듣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한번에 200억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지금 휴양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0억인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80% 정도 지특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 하나, 하나를 갖다 한 지역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토지 이걸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물을게요. 판단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번 조사해 주라. 내가 한 5000만 원 줄게 표본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사업에 필요할 만한 일해 주고.’ 또 그것이 근거로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셔 국비가 100억 오고, 우리 시비가 100억 됐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는가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심의나 모든 허가가 나야지. 짝짓기가 안 되어 있고 따로따로 해 놓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해 놓으면 다 준비는 하고 나중에 타당성조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너무나 손실이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의 개념은 필수적인 거. 공모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부처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이게 해 가지고 돈이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관리 철회에 대한 그 부분도 그래서 논의가 되고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절차가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세 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를 위한 것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일 먼저 시민을 위한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와 가지고 수익이 보탬 좀 되시라고. 우리 시민이 좋은 데 가서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도 한 10∼20% 간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100만명 온다면 한 80만명 외부인이 오고, 한 이삼십만명 우리 시민도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소득이 되잖아요. 양 국장님 다 계시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뭐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겨요. 이것도 숙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쉬시려면. 그러죠? 숙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지금 몇 명이나 주무실 수 있게 만들죠?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수익은 거기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200억 들이면 방은 몇 개나 있고…… 100개가 있으면 10명씩 들어가면 1000명 주무실 수 있잖아요. 제안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안자. 제안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쉽게 통으로.
30? 방으로 따져서 계산하기 그러니까.
30호.
그건 빼고요. 잠자는 얘기만.
그런 것 빼고 방이 30개인데 거기에 평균 5명 들어가요, 10명 들어가요?
5명이요. 내가 거기까지 듣고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명 들어가 가지고 방 30개 정도 짓는 데 지금 한 2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으면 먹을 일도 없고, 신발 벗을 일 없고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쓰레기만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장산과 비슷해 지는 겁니다. 지금 내장 얘기니까 내장상동 안에 우리 지금 목재 펜션이 있어요. 다 아시죠? 목재 펜션. 옛날 진궁 자리. 몰라요, 전부 다? 한 분도 아신다고 않네, 어떻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는 돈이 있어 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있는 식당을 전부 잠자는 위주로 바꾸고. 그 뒤에 잡종기 땅이 4700평이 있는데 정읍시는 작년에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땅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펜션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 동에 10억씩 8동. 잠을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이 방 하나에 5명씩 40명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게 녹지로 묶어버렸어요, 정읍시는. 그러면 풀어줄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넣어준다고 했더니 이번에 또 묶어버렸어요. 정읍시는 우리 혈세예요. 12만 시민의 것이고. 망하면 손실이 커요. 왜, 12만명이 1원씩이라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망해도 개인이 부담하고, 벌어도 개인이 부담하고. 거기에 오면 정읍시의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지금 이 휴양지로 오면 정읍시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예요. 내장산을 많이 와도 좋고 성황산을 많이 와도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정읍시에서 어차피 밥 사먹고, 물건이라도 사 쓰고,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답이 없어요, 답이. 200억 안 들이고도 이 골치아픈 과정 안 겪고도 개인이 한다는데도 개인이 못하게 막아요. 우리 이성재 국장님! 제 말이 99%는 맞는 얘기인데 내가 부시장님이랑 가서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보고서는 첫째,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온 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입지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 그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그놈에 따라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하는데, 다만 나중에 입지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것들은 의회나 기획예산관실에 제출할 때에 제출해서 어떻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구상이 거쳐져야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고, 또 무엇을 할 것이니까 이러한 땅을 이만큼 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다 보니까 150ha가 200ha로 바꿔져 버리면서 또 거기에 수익성이 있냐, 없냐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구상이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절차상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입지타당성 어디로 할 것이다, 이제 집행부에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기본계획 구상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 기본계획 구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회의 시작할 때 하면 돌아가는 일이 없잖아요. 국가가 사업을 요구할 때나 제안서를 받을 때는 작은 정부 정읍시의 말을 믿습니다. 부안군의 말도 믿고. 계획서를 넣는 것으로 갈음을 해요. 땅은 안 샀지만 계획으로 갈음하는데 이런 걸 자꾸…… 우리 의원님들 귀가요. 17명이지만 지금까지 하면 한 50명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수가 있는, 지금 이것도 인터넷방송 되잖아요. 다수가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하려면 조심스럽고 알지 않으면 덤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야만 인정한다고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들어오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실 때부터 국장님이 ‘이런 경우는 잘못됐고 가능하면 보류해 주시면 다음 회기나 다다음에 준비 좀 해서 하겠다’ 하면 서로 사업이 상처 안 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여기에서 승부를 다 내고 이 시간이 아니면 못하는 양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성재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미뤄드릴까요? 더 한번 준비 한번 하실랍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사업별로 별도 기본계획을 또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보류 신청도 들어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약간 준비가 부족하고 수순이 좀 바뀌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로 아시고 열심히. 아마 이런 부분이 정읍시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역보고서 이번에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회사인가 실명을 안 내는 겁니까? 실명이 거의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내가 못 찾나, 어디에 있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맨 뒤에 있는 건데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산림조합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 중앙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가 완성된 시기는 언제였어요? 책자 완성 시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최종보고회가 6월 20일날.
상중

조상중위원장

6월 20일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보고회가 6월 13일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 정읍9경이 4월 27일날 결정이 됐거든요. 정읍9경이. 그런데 옛날 우리 정읍9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책자가 아니라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역회사, 이건 용역비를 안 줘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줬으면 다 반납시키세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용역을 엉터리 용역서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원하는 대금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인지. 반납을 받아야 맞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받아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음에 과업지시서 보낼 때 엉뚱한 것 쓰면 10%씩 까기로 해요. 거기에 써놔. 하루에 양복을 10개 드라이 하라고 하면서 한두 개 안 해오면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 정도로 해야 돼. 계약서에 쓰면 돼요. 쓰는 대로 해 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이 건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류의 방법이 있고, 그래서 보류하면 집행부가 철회요청 들어와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철회 동의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 자리에서 부결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정기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수시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집행부 스스로가 인정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보류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결을 하고 종결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부결하고? 이도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결과 보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금방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은 이번에 끝나고 대신에 이제 다음 회기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류는 철회 요청을 저희한테 한 다음에 저희가 철회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론시간이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여기에서 설명할 것이 부결을 시키게 되면 불문적으로 1년이냐, 2년이냐. 이 사업을 다시 올리려면.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다음 회기에 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결을 시켜도 다음에 올라가요?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류를 시키면?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보류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잘못 아시는 것이고.

정병선위원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셔요.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정읍시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업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아요. 회의록에 넣게요. 회의록에 넣게요. 토론 시간이니까. 정읍시 집행부가 가져온 일이 정읍시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1년 또는 2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류는 다음 회의나 다다음 회의에 상의해서 넣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철회는 그 양 중간입니다. 6개월 있다 고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판단은 여기 까지 안 하면 정회를 하고 책을 봐야 돼요. 보류와 부결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제가 주문한 것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관계서류를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분명히 답변해 주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수시분 산림휴양지 조성 공유재산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표결로 보류냐, 부결이냐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먼저 투표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이도형위원

비밀투표 아니니까 거수로 그냥 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먼저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부결 손들어 주세요, 부결. (거수 표결) 두 분! 보류. (거수 표결) 가부동수일 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가부동수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동수니까 내가 판단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물어봐요. 들어왔으니까. 보류냐, 부결이냐. 지금 2대2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 중이에요, 회의 중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 중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부결을 할 것인가, 보류를 할 것인가 그 안을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는 중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결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보류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시키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봐요. 자진철회를 안 해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하는데……

이도형위원

자진철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결로……
승범

김승범위원

자진철회를 한다고 그랬으면……

이도형위원

자진철회를 하더라도 원안부터 다시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 할 건지 말건지부터 고민하겠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겠다. 이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말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극단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류를 해 주시면 자진철회 할 겁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표만 던지라고. 다 했어, 투표. 다른 사람은. 2대2가 나왔는데…… 의사만 전달해 주라고, 의사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승범 위원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결정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판단에 따르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방망이 두드렸는데요.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정정 요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가 아니고 표결 투표결과 위원장의 표를 합쳐서 계산된 거예요. 정회 중에 협의 안 했습니다. 토론 중이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수시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사업”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인 농외소득 향상 및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기존 가공품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사업비 11억 5000만 원과 장비 구입비 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입니다. 신축건물의 위치는 제2청사 내 2층 규모로 연면적 800㎡이며, 가공을 위한 전처리실, 위생실, 제조실, 포장실, 사무실, 실습교육장 등의 설치와 습식 및 건식용 농산물 가공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6년 수시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은 지특 7억 5000만 원, 시비 9억 원 등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 규모이고, 사업부지는 제2청사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 1,029.72㎡이며 정읍시 소유부지로 건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본계획을 2016년 2월 수립하였으며, 공정설계 용역 착수 및 중간협의, 생산자단체와 소비처·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협의, 운영방향 등 기초조사 및 시설배치·공정 협의를 마쳤고, 농업인 가공창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센터가 건립되면 소규모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고가의 가공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공동시설을 이용해 농산물을 가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대 농민서비스를 제공해 정읍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특산물 가공과 더불어 창업을 원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창업 컨설팅 지원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맞춤형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판로 개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 잠깐, 발언하기 전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끝난 뒤에 발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기본연구용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7일날 우리 시 재정조정회의를 거쳐서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10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우수활용 시군 벤치마킹을 10개소 가량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초조사 및 공정설계를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였고, 현재 저희 센터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공공건물이지만 공공청사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죄송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쪽에 도시계획시설 제척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업무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편익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조업소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151㎡에 대해서 저희가 제척을 요구해서 지난 8월 5일 변경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내년까지 사업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내년까지.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재산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5억이고요. 5억 갖고는 도저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 그 돈으로 저희가 한 10개소를 벤치마킹 한 결과 6억 5000 갖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 5억과 내년도 농촌지도장비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게 되는 것은 1층 건물로는 좀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2층 건물이 되어야 하지 않냐,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그런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 10억은 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5억은 장비로하고 차후에, 일단은 사업을 추진 후에 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농산물가공소득육성사업 명목으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드라이푸드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소량다품목 재배의 지역농업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의 농외소득을 배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가공활동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농업인가공 촉진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저희 공동가공시설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2청사 내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하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량다품목 재배를 하고 있는데, 1ha미만의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범용장비를 갖다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확시기별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소농의 소득창출, 그리고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가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필요하니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겠다 그 말씀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계획지역인데 제척을 하면서까지 그쪽에다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5%미만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척을 할 수가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경윤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 시설을 청사 내냐. 청사 내가 아닌 다른 지역도 충분히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또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청사 내에 이 건물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입니다. 하고 시제품 개발을 해서 판매를……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직영하신다는 원칙이 있으면 사람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했고 이게 4년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산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운영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 쪽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전담해서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이 붙더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전담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전담을 한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문계약직이라도 필요합니다.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또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익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생산을 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원에 가서 지금 짜갖고 판매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어렵지만 저희 시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 피해가 없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혹시라도 건강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건강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앞에서 드라이푸드시설을 해준 그런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자도 있고 그러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년도 사업비는 6억 5000이 있고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몰라서, 처음 접하는 거라. 운영하기가 아무튼 힘들 텐데요. 농산물이면 식품, 가공 다 들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쓸 때도 식품이나 가공에 맞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거 사람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 인건비 책정해서 지불하는 것도 쉽지 않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담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 자체도 어렵고. 이제 예산 확보야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 ‘16년도 사업비는 있으니까 ‘17년도 사업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7년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차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7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은 있다고 그래도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시비는 이제 당연히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어도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확보 못해 주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확보 안 해 줘도 지특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한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10억 미만으로 하면.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일단은 받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제조원은 저희 시에서 갖는 것이고, 그대신에 판매하는 것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16억 5000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차사업으로 아까 말씀대로 ‘16년도 사업으로만 끝내버릴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년도 사업도 해야 하고, 시비도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사업장 부지는 센터 내에 있어서 이 사업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쪽에 부지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부지비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센터 안에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냐. 운영의 묘가 이제 중요한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운영은 잘하실 수 있겠다. 충분한 인력 확보해서 잘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년을 기다려서 저희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잘하냐가 중요한 거지. 몇년을 기다렸다…… 물론 고생도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행정이 뭘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다 그런 데에서…… 그러면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위탁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건 차후에.
승범

김승범위원

차후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당분간은 직영을 하고 저희가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능력이 그만큼 된다고 했을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도 가능하다, 법인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임대로. 위탁이 아니라 임대로. 한 부분을 갖다가 임대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임대나 위탁이나 했을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하고 있는 기반구축에서도 기본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타당성연구조사처럼 용역과제심의 거치는 그 용역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 관련한 용역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용역은 기초조사 및 공정설계를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시비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성립 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나, 소액의 국비의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성립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건 나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이제 가공품목이나 방향설정을 했더니 어떤 가공품을 우리가 거기에서 할 건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다품목 재배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건식과 습식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건식 같은 경우에는 분말 또 환 같은 것, 과립 같은 그런 종류로 해서 말랭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습식은 거기는 이제 파우치, 잼 같은 것, 조청 같은 것 그런 종류를 퓨레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정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누면 계절별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전처리하고 분말로 만들든지, 아까 즙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일단 가공해서 포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2층에서는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실습도 해 보고 이런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가공품은 쉽게 말하면 상품등록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당연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식품제조원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게 시제품으로 판매가 됐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원을 저희가 갖고자 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단순히 실험하고 교육하고 샘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주스가 나오든지 분말이 나오든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소비자 호응도랑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판매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판매망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는 제조원이 되는 거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농가들은 판매원이.

이도형위원

농가는 판매원 또는 이제 자기 브랜드를 하고 여기에서 가공만 하는 것. 가공포장까지. 대신 이 시설이 일정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의 적법성을 가져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주 이런 개념을 공무원들이 명칭으로 당연직이든지 뭐든지 해야 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공동기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래적 방법 이런 정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래적 방법이지, 식품 자체를 방앗간에서 미숫가루 빻았다고 해서 미숫가루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즉석 판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못 받은 거죠.

이도형위원

그건 다른 방식이죠. 거래의 방식에 관한 문제고,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었냐, 가정에서 만들었냐 가지고 불법성을 따지면 복잡하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베리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본 사업을 아까 제가 4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 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우리가 비용적 측면에서 적절한 직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고, 그 인원 증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계약직 한 사람하고, 저희가 무기계약을 한 사람을 요청했고, 기간제를 지금 받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강원도를 갔을 때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판매하고 있는 것을 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착즙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된다. 무기계약 한 사람하고……

이도형위원

인력은 또 총무과라든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서너명 정도는 있으면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일정한 수익도 발생하는 구조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러죠.

이도형위원

시설물 이용하거나 가공비를 위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는 비용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절감도 있겠지만. 다만 좀 걱정 또는 우려인데요. 농기계대여사업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남향으로 해서 남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먼 거리가 아닌데 한 20, 30m 떨어진 구역 내에 동일 지번 내에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식품 가공을 해야 되고. 물론 전처리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 차단도 하고 그럴 건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HACCP시설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걱정인 게 농기계라고 하는 특성이 논바닥에 들어갔다 바로 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좀 떨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위치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17년도라고 했어요. 2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16개월 남았고만요, 하려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6개월이 또 남았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 비어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비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자원개발과에서 다른 사업을……

배정자위원

뭘로 여기를 써갖고 있어요, 이 장소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소나무 온실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전부 다 내려갔어요.

배정자위원

그래서 현재는 싹 비어갖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비가 4억이라고 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비 4억. 사업비 올해. 받았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취득계획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건물은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고 기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제척도 했고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배정자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크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이고. 장관이 하는 것,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도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것은 대상가공식품을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허가를 얻거나 특허를 내거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조원을 시에서 갖는다 그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렵고. 특허를 내던가 식품허가를 판매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상으로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기보다도 여기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소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상 가공식품에 따른 원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정읍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정병선위원

그래야 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ha미만으로 해서 저희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1ha미만으로 우리 정읍지역에서 본인이 생산한 것 외에는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드려야 할 얘기겠지만 온난화기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특산물이 굉장히 농가들이 파헤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기후변화에도 맞는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그놈을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있는 기존 농작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이것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정병선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요.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저희 지역구 내에 소성식품특화단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특화단지. 식품특화단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칠 영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도관계도 연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계되는 부분들이 국장님은 아셔요. 아시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물론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영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FTA 그런 걸로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 주변 여건에 따른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그럴 수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저도 이거 한번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상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문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쪽은 지금 소규모 1ha이하 농가들이거든요? 소성식품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기업에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어떠한 기업이기 때문에 소성농공단지와 여기 하고는 같은 업종이라도 다르다. 왜냐하면 소성농공단지에 만약에 베리를 가공한다 하면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물론 정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지만 소규모로 판매를 못하는, 집에서 조금씩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조금씩 조금씩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형태기 때문에 소성식품단지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원자재는 같이 볼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원자재는 같지만……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판매 대규모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먹고 또 나눠먹고 남은 놈. 그런 소규모형태로 간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하기를 저희 의원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래도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확고히 해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문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섬세한…… 조그만한 저수지 바늘구멍이 커지잖아요. 물이 새면.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수시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