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212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구청장 제출 의안 6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3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충호 의원님과 조성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천18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해진 의원님, 채지원 세무사, 천나영 세무사, 강성은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