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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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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안건은 신정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정숙 의원 외 7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보장협의체에 민간위원인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임기에 따른 위원장의 공백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의 단서 중 각 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을 동보장협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안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두며,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6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의 임기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했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이 임기를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폐지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폐지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5분 정회

09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해진 위원 외 9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제5조에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안제6조와 안제7조에 공익신고의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리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리와 깨끗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2분 정회

09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의회와의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직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제1항의 본청 국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본청 국장의 직급 직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3조2항‘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삭제하여 향후 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직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의 신뢰성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해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는 진작 고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를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상 난맥을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국장님들이 됐을 때 조례를 벗어나서 시행규칙에 따르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과 같이 충분한 검토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데요. 아래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역할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라고 자구가 수정이 됐는데, 자수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자구수정이 아니라 내용이 바뀐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향후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제6조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므로서 조례와 관련 규칙의 근거로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향후에 인사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같은 맥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다고 했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2분 정회

09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평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이충호 의원 외 4명이 발의를 하여 2018년 11월 16일 공포한 조례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공정무역 행정, 예산지원범위 정비 및 공정무역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보존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5조 지원범위에 공정무역 단체로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단체 뿐 만 아니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기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사업 활동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위원 발의로 검토가 생략되었던 부패영향평가 내용인 제11조2 회의록을 신설하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정무역의 예산의 지원 법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건데, 몇 개월도 안돼서 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의원발의는 5일정도 입법 예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의원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개정으로 오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방금 우리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대표발의하고 진행되었던 법안입니다만 이렇게 개정이 들어온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제정해 놓은 법이 아니라 제정해 놓은 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저런 미비점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공정무역이 좀 더 활성화돼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살아있는 조례니까요. 업무 하면서 고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