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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2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2-1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가 전에도 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헌탁 주민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축하도 드리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들 앞에서 올 한해 계획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제가 5개월차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업무보고를 했을 때 기초수급자 용어자체를 잘 몰랐어요. 5개월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깨우친 결과 이 과는 어려운 이웃,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로, 올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구나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느끼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올 한해는 소통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팀장님이 병가 중으로 이수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미화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구에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18년도에 비해 65억 600만원이 증가된 388억 2,100만원을, 세출예산은 70억 1,700만원이 증가된 40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국비 354억 5,300만원, 시비 31억 5,400만원, 구비 13억 4,600만원 총39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으로 금년 1월 1일 현재 48,911세대에 28,276명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인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하여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만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세대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 1만 4,060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9,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7월 1일 건강보험료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개편 전 597세대에서 월367세대 증가한 964세대로 확대되어 있고, 신규대상자 및 자격변동세대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 지원 대상자가 597세대에서 703세대 증가된 1,300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초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별 현황은 일반수급자 6,214가구 조건부수급자 739가구, 특례수급자 222가구, 시설수급자 378가구로 총7,553가구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된 자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이율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239억 4,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 3월, 9월에 기초수급자 중지자 중 중위소득 43%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50,793세대에 23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양의 무자기준적용 폐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우편발송을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임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실시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7,500만원입니다. SOS복지안전벨트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 2억원입니다. 총16억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상황으로 긴급복지 1,988건에 11억 4,300만원, SOS복지안전벨트 396건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콜센터 위기가정 129를 통한 발굴, 관내 병원과의 네트워크 발굴, 건강보험료, 단수, 단가스,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발굴 등 다각적인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안전벨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으로 1종 수급자는 4,503세대에 5,615명, 2종 수급자는 1,213세대 2,930명이며, 총5,716세대에 8,545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급여수급자 8,54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의료비 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 및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164건에 1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비 등 요양비를 924건에 2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가지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대상자 현황은 금년 1월 1일 현재 자가 578가구, 사용대차 1,336가구, 임대주택 3,903가구, 기타 361가구 등 총6,178가구입니다. 1차 급여 지원금액은 2급지 기준임대료 가구 건보율로 차등 지원되고, 소요예산은 122억 7,300만원이며, 수급 수선유지 급여는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공사 등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차등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6억 3,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임차급여 5만 512가구에 75억 900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는 150가구에 6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 임대주택지원, 사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생계 등 9개의 복지사업에 48,911세대에 68,276명을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1일 현재 국민기초급여 신청 등 14개 복지서비스에 23,452건을 조사완료 관련부서 및 기간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행복e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소득, 재산 변동 및 중지대상 15,197건을 조사 완료하여 자격유지, 급여증가 및 감소 중지를 확정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급여 신청자 및 변동대상자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연2회 추진 예정인 정기 조사 확인의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방지 및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유상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또박또박 명확하게 알기 쉽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업무보고 잘 하셨고요.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도 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이고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생계급여하고 주거임차 급여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 역시 6-3쪽 일반현황과, 6-5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까지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국·시비보조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긴급대상자 현황에 세대하고 명수가, 기초생계 있는 부분들이 중복해서 숫자가 카운트 되어 있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구가 31만여명 중에 68,000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복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숫자인지 파악이 됩니까? 우리구가 31만 5천명 정도가 우리 구민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거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구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받고 계신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중복을 빼고, 한 대상자는 3만 8,095세대에 5만 1,936명입니다.

이충호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3만 8,095세대에 5만 1,936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생각보다 중복해서 받는 숫자가 많지가 않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저는 절만이상으로 줄어들거라는 예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분들이고, 사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시비보조 사업 6-4쪽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가 제일 많이 되고, 8번에 보면 주거임차급여라고 있지요? 보니까 120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65억 정도가 주거임차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억정도 이번에 늘어나 가지고 122억정도 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갑자기 늘어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6-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부터 6-14쪽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까지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급여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그전에도 했던 사항이냐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부터 해 오던 수급자 중에 지금 어떤 자활근로사업에 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조건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참여를 했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 근로능력을 갖추어서 다시 자기 스스로 근로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게끔, 꼭 참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주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조건을 주었는데 참여를 안하면 우리가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파악은 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참고로 복지정책과 5-8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0명 정도로.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6-8쪽에 추진계획에서 19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의무자 용어자체가 직계 혈족 1촌입니다. 자녀하고, 부모하고, 배우자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양의무자는 한꺼번에 폐지되면 예산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폐지를 하는데요. 이번에 3가지, 부양의무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이 되면 생계급여만 폐지가 되요. 다른 거는 존속돼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 무제 해 가지고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되면 생계하고 의료만 폐지되고 나머지 살아있고, 세번째는 수급자 한부모 만30세 한부모가족이하는 생계의료가 폐지되고, 30세이상이 되면 살아나요. 우리가 보면 이 3가지가 폐지되면서 계양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측 인원이 150명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신정숙위원

파악하는데도 힘드셨겠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파악은 전국적으로 4만 5천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숫자를 계산하니까 150명 정도 예측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예측한 거예요. 파악이 150명이 아니라 예측?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예측 자료지요.

신정숙위원

누락되는 부분없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19년 1월 1일 현재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 일반현황하고 마지막 통계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 기준이라는 것인지. 맨마지막에 통합조사에서는 1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계 앞에 7페이지 보면 기초생계 급여지원 사업에 7,5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좀 달라요. 기초생계는 6,660명으로 잡혀있고, 또 주거는 맞거든요? 숫자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기초생계는 중복수급자를 뺀 나머지로 해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초생계급여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페이지의 숫자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중복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충호위원

중복을 제외한 숫자라고요. 그러면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큰데요? 일반수급만 놓고 보시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5페이지하고 7페이지 놓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계급여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별 총괄현황이 총7,553명이고, 일반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5페이지에 있는 전체를 놓고 보면 기초생계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4,712세대에 6,660명이라는 거지요. 생계급여로 나오는데, 수치가 달라지는 이유가, 지금 다시 한 번.
5페이지에 있는 기초생계 의료주거 교육을,
교육은 빼고요. 3개를 다 합친 것 중에 중복된 부분을 빼고 표시가 된 것이 7,553가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중복된 것을 확인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표시를 하실 때 데이터는 그런 내용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에서 시설하고 군입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수급권자에서.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안녕하세요? 의료주거 팀장 윤미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중에 시설수급자라고 해서 시설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설수급자고요. 수급자들 중에 자녀 분이 군입대를 하면 따로 뺍니다. 군입대로 해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두 달 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비가 800만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제일 큰 건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지원할 때 300만원이하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급수대로,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 팀장 윤미화입니다. 수급자들 같은 경우 입원치료 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의료 기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고요.

신정숙위원

기초수급자인데, 보니까 구청에서 300만원하고, 500만원은 기초수급 돈이 한 개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것이, 그래서 500만원은 병원에서 손해 보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의료급여수급자라면 100%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닐 가능성이, 시설에서 나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셨거나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본적으로 식대를 제외한, 식대 20% 정도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100%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수급대상 돈이 안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수급자는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수급이 탈락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고,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빠졌다기보다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계, 주거급여 등 급여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생계급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급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쪽이?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 저소득 주택 개조사업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배정된 물량이 40가구 였어요.

민윤홍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구군 별로 인구 수, 장애인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가 받은 것이 40가구,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4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 예산이 없어서 축소돼서 28가구로,

민윤홍위원장

28가구, 없는 것은 아니고, 가구 수가 축소돼서,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50% 해서 차상위장애인들을 자가 그런 장애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가인 사람이 106가구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늘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예산에 65%로 많이 차지하는데 노인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다음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업이 예산이 별로 없다. 전체 복지예산이 2천 7, 800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사업은 2, 300억, 너무 저조하다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장애인 쪽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 업무보고 때 장애인들 주택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진행은 되는데, 40가구에서 28개 가구로 줄었다. 올해 28가구는 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확정된 것이 28가구 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저소득층들, 장애인들 잘 발굴해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6-13페이지 보면요. 수선유지급여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하시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신청자들이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서 LH에서 조사를 나가서 경인지 중인지 판단해서요청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에서만 하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전체?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계양구 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수선유지 예산이,

신정숙위원

159세대는 계양구만 해당되는 거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네, 계양구만.
해진

박해진위원

마지막 15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는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전에라 하니까 제가 1년도 아니고 5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것이 타당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안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전에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측만 하지 말고,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주민복지과 내에 민원상담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요?
추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이러는 건지 그래서 궁금했던 거고, 그전에는 오픈 돼 가지고 했던 것이 많았지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보면 과격하신 분들도 있고, 욕도 하고 자기 성에 안 차면 안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성 직원이라고 하면 상담하는데 애로사항이 그래도 덜 할겁니다만 여성직원이 상담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상담하다 사고 난 것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담실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워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CCTV도 달고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CCTV는 어떤 사고 후에 증거라든지 그런 것 밖에는 없어요.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직원이라든가 상담사가 다치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CCTV라도 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어떤 과격한 민원인이 왔을 때는 언제나 남자 직원을 같이 동석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상담실에 전에는 유리도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위험할 거 같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젊은 남자직원들 둘을 배치해 놨습니다. 긴급히 말릴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써, 업무보고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달에 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늦게 끝났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 그대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업무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이 있지요. 추진상황은 2918년도에 상황을 보고한 거고, 하반기 때 내년도 2019년도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거의 실과별로 보면 이 내용이 거의 90%이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답게 보고만 받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추경이라든가 사업이 올라오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리있게 할 부분이고, 자치도시위원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부분인데, 저한테도 가끔 위원장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위원들이 할 질문은 다하고 숙지할 것은 다하고 이렇게 해서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답게, 추경은 추경답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답게 우리 소관대로 의미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직원 신변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는 많지 않지만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회선 노인장애인복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사업이나 이헌탁 복지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으로써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듣고,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1년지 났는데요. 해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원들이나 같이 있는 동료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있어서 큰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저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고견들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 이어 받아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2019년도에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소통하는 국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2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분장사무에 팀이 3개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절한 분장사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팀은 3개팀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소화장비 중 작동이 간편한 스프레이 형식의 소화기 교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행 소방관련 법령과 화재안전 기준 등의 규정에서 정한 소화기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무적 설치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화기 추가 구매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구입할 것을 각 시설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양시니어클럽 한우리공동작업장 이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관련 부서하고, 시설관련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되는데, 두 군데 협의 한 결과 1층으로 이전했을 때 한우리공동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자활센터의 불편이 예상되고, 설비 이전과 관련돼서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것은 추가로 신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면 당장에 옮겨갈 수 있는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청사를 여유있게 재배치하고 또 단체나 기관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천시 등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처분요구된 사항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본재산 증가로 해서 자산총액이 변경된 사항을 정관 변경 후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사회복지법인 예원에 정관변경인가 사항을 등기를 마쳐서 완료 후에 시에 보고해서 그 처리사항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7-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규모는 987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해서 14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 규모는 1,191억 2,900만원으로 국비 61%, 시비 21%, 구비 17%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65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는 25개 사업 912억 4,8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은 40개 사업 268억 8,500만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9페이지,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현황과 민간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월177만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최소 25,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25,46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736억 1,5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고 지급오류 최소화와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07명에게 2억 3,800만원을 지원하며, 도시락배달사업은 60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적 실태조사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결식노인에게 최소한의 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생계 유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가 27명이 675명의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4,4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요양급여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07명이며, 7개 제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이용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사업은 49개 사업에 3,7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04억 8,200만원이며, 2월까지 참여자선발을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전 안전교육, 건강관리, 소양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제가노인복지시설 11곳, 노인의료복지시설 45곳 등 총66곳에 사업예산 30억 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항으로 우리 구 경로당은 총15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8억 8,6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22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해서 시설에 설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여부를 확인하고, 입소자 면담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서비스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활동수당은 월5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 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8억 5,30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등록 1, 2,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 4,700만원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지급중지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16명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훈련과 문화체험 등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800만원입니다. 7-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항은 73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0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등 총13곳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1억 6천만원입니다. 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성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아동시설을 포함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발달장애인 증가에 따른 시설확대 수에 맞춰 효성권역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계양구지부에서 운영하며, 이용인원은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매입과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하며,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등 사업예산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시설 개소 후에 다음연도부터 운영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함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4개소에 4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이미 경로당 153곳에 229대, 문화센터 3대 등 23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구입과 설치를 완료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가지 처리결과를 알기 쉽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처리결과는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로 내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현황 7-3쪽부터 국·시비보조사업, 민간위탁현황 7-9쪽까지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7-10쪽부터 7-17쪽까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까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1페이지에 결식노인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407명으로 나오는데,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는 위치나 공간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 해 당이 되고요. 효성영광교회, 내일을 여는 집,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문화센터, 노인행복지원센터입니다.

이충호위원

센터 중심이고, 효성동에 있는 영광교회만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몇 분이상 식사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들었던 것은 200분 이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에서는 9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영광교회가 135명, 나머지 문화센터나 행복지원센터는 30명, 내일을 여는 집은 80명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이충호위원

평균적으로 대략이라고 하는데, 효성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100분이 넘게 식사를 하는 곳이고,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데, 30명 정도씩 되는 경우 이런 급식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들도 많지만 위생이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갖춰지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단급식소에 최소 인원이 영양사를 두거나 그런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위생상태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직까지는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보고된 것은 없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완전하게 무료로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식자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1인 1식 지원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자재 구입 내용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보면 노인 분들이 소액을 2천원 정도, 2,500원 정도 내고 식사하실 만한 곳들도 우리 구에 제법 있지 않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2,500원대로 식사하시는.....,

이충호위원

효성동에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영광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어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약간의 비용 2,500원 정도에서 3천원 정도로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른 거 같긴 하던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불하시면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많을 때 50명에서 70명정도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근처에 영광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오시는 분들이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식사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효성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6곳에서는 무료인데, 6곳에서는 400여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구에65세이상은 36,000명이 넘어섰고, 그 분들이 다 무료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전 시간에 주민복지 관련해서 기초수급 관련된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 몇 천세대, 전체적으로 했을 때 6천 세대 7, 8천명 나오고, 그 속에 독거노인도 몇 백명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참여하시는 분들, 특히나 30명 정도씩 밖에 안 되는 곳은 근처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따져봐 주시고 효율성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7-10페이지에, 기초연금의 적기 지급 및 오류 예방,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요. 부당수급자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대상자도 많고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발생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과 지급된 예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한번 있는데, 신고가 늦게 됐다든지 아니면 전산상 오류돼서 지급정지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더 나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환수를 받는 쪽으로, 금액상으로는 1,500만원정도 금액을 환수 중에 있고요.

신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할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에 나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에 내기는 어렵고, 매월 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00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쓰는 전산망이 있는데요. 같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주민등록상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걸러지게 돼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에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쪽, 표현하시는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일자리는 우리 동네 청소하는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사업지 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순번제를 돌리고 하다보니까 전혀 엉뚱한 동네 가서 청소활동을 한다거나 물론 그 업무 자체는 어디 가서도 해도 되는 거지만 기왕이면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청소하면서 수입을 얻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올해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10개가 늘어났는데, 시장형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저께 어머니밥상에 가서 했었는데, 어머니밥상이 시장형 중에 하나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해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이용하고, 실태 파악도 할 겸 다닐 수 있는 형태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깔끔하고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사업을 면밀히 판단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시장형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장형으로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생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재원이 투여되는 형태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36,000명이 넘어서고 해 마다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바꾸는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쪽에서 일자리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발굴하는데, 시장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익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계속 유지나 존치가 되려면 수익을 계속 발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쪽에서는 시장형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남동구에 시니어카페를 본 적이 있어요. 바리스타를 비롯해서 전부다, YTN에서 본거 같은데 보다 보니까 남동구더라고요. 전부 다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꾀 많은 흑자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자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인 것 같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을 코칭을 잘 해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18쪽,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경로당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갈개근린공원 쪽 경로당문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기 현재 추진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재개발로 해서 이전하는 문제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재개발하고 관계없지요. 미림아파트 쪽은 관계없어요. 전에 한우리유치원인가 거기가 그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는 그쪽에 재개발이 되고, 그 다음 계산부내경로당이 있고, 작전동에 작전2동 구립경로당이 있어서 굳이 필요하겠느냐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제가 공문을 봤는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부내경로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작전2동 경로당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도 멀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경로당 쉼터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단 말에요. 그리고 1구역이 새로 재개발된다 해도 아파트경로당에 남의 경로당 가서 할 일도 없을 거고, 그쪽에 경로당을 임대를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짓든 하자고 한 거였고, 그 때 당시 인천시에서 오셔서하신 말씀은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쪽에 부지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골목에서 돗자리 펴 놓고 놀고 계시는데, 거기 빌라든 아니면 주택도 좋습니다만 임대가 나오면 임대라도 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서운동도 그랬었고, 세무서 앞 쪽에 있는 빌라 동네에도 그랬었고요. 작전2동 지역인가요, 그랬던 거 같은데, 요소요소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군데만 정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고, 그것을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립경로당을 보면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데 군데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임대한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사실 경로당만 많이 지어서 될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에 10평도 좋고 20평도 좋습니다만 임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팀장님도 신경쓰시고 해서 갈개마을 쪽 거기에 임대도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례가 작전서운동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저희가 관심가지고 해당 물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운동 거기도 지하에 있는 것도 옮길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있잖아요. 잘 해결됐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장님이 연두방문하면서 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 21일부터 25일까지 각동 지역을 다니시면서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내용이 수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처에 관계자는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 수요처 관계자의 범위가 회장이라든지 총무, 임원단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경로당 도우미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신청해서 그분들이 확정이 됐는데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해서 통보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 해결책은 153개소에 170명 도우미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식사 지원해 주시고 하는 사항인데, 170명도 사실 부족하다 해서 노인지회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32명을 더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2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못해서, 아니면 신청을 했었어도 점수가 미달이 돼서 사업 참여에서 탈락이 됐던 분들인데, 그런 수요까지 감안하게 되면 금년 추경 때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지원이 안된 32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한 그때 경로당 임원단이 배제되는 과정에서의 민원은 해소가 된 상태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부족한 인건비나 국·시비보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청장님 의지가 구비를 통해서 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 분들을 현재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회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그나마 젊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매달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배제되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 분들이 식사를 해 드릴 수 있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1차 지원자들 중에 회장님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돈 문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자 그 뜻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27만원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27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추가로 하게 되면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립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받는데, 구립이 아닌 곳은 약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자체 내에서 밥을 해 먹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구립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나면 구에서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일반경로당, 아파트경로당은 관리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다보니까 고장이 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구립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여름에 더운데도 에어컨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곳도 있고, 고장 나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작전1동 같은 경우 한수복 동장이 오자마자 모아파트 경로당에 가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주민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 주는데, 구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8쪽부터 특수시책까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7-26쪽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경로당 개·보수 153개소 229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미 경로당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임대를 해 준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있는 것은,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경로당에 있는 것은 임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4개소가, 이거 렌탈이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요. 구매인데요. 아직은 그 부분이 구매로 할지,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자산취득비로해서 구매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진행 중이다보니까 정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로당에 개·보수 153개소에 229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임대료가 월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자료에도 12평 같은 경우에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000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229대인데, 12평인지 32평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모르잖아요. 22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임대료가 얼마정도 나가는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참고자료로 해서요. 월15,000원 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면적기준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99평방미터 이하는, 금액으로는 12평이 15,000원, 24평이 25,000원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3개소가 24평인지 15평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229대 임대료가 얼마정도 나가는 것만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15평, 24평은 나오는데, 한 대당 렌탈료가 나오는데, 경로당이 153개소인데 그것이 15평형이 설치되어 있는지, 24평형인지 모르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평에 대한 것은 126대가 설치되어 있고, 24평형은 1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매가 현실적으로 나은 건가요. 아니면 임대가 나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사나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거는 자산취득비로 주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잡혀있는 내용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노인복지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구입보다는 월 렌탈로 하는 것이 왜 유리하느냐면 사놓고 어르신들이 교체를 못하시니까 관리측면에서 보면 코디들이 와서 필터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상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고 해서 렌탈로,
해진

박해진위원

구매보다는 렌탈이 효과적이다. 매립형을 하지 않으면 기계하나 갖다놓는 것은 임차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자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렌탈이든, 하려면 자체 내에 경로당에 매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렌탈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렌탈했을 때와 시설 했을 때 장기적인 예산이나 또 아니면 공기청정기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은 조사 안 해 봤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예산 규모나 그런 것은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리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휠터를 갈아주지 않으면 기능자체가 떨어지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로당을 다니면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요. 구석에 박혀있는 곳도 있고, 사용도 안하고 잘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왜 이럴까? 어르신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왔으니까 공기청정기 틀자 해서 트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 평상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컨 같이 그런데 저 모서리에 놔 놓으니까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기청정기 틀자 해서 작동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로당을 점검을 다녀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많이 사용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그것이 있는 같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모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릴 때는 이거는 전기료가 많이 나가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다시 켜기는 킵니다. 그런데 다만 껐다 켰다 하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렌탈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네,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년 후에 다시 계약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계는 다시 반납하고.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 계약인데요. 5년일 경우에는 소유로 되는데요. 3년일 경우 소유가 아니고 다시 입찰로 해서 다시 새로운, 그 대신 이점이 뭐냐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신제품이 나와서 선호도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진계획에서 그간추진상황에서 렌탈을 했단 말에요. 노인복지 쪽에, 문화센터 쪽에 렌탈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달구매를 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 렌탈했던 몇 개가 있어요.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동양노인문화센터, 렌탈을 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매를 새로 하게 되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도 12평짜리 한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렌탈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구매를 하겠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밑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40대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복지관 쪽에 구매를 하게 되면 굳이 렌탈을 이렇게 한 대인데동양노인문화센터에 한 대 있고, 계산노인문화센터 37평형이 하나있고, 12평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구매를 해서 넣을 거 같으면 렌탈이 좋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동양노인문화센터 있는 표시를 해 놓은 거는 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자료 현황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렌탈은 아닙니다. 다만 렌탈 부분은 경로당에 나간 229대 그 부분이 렌탈 현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는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위탁비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계약된 것이 전체 229대해서 5,400만원정도, 24만원정도 나오는데, 월 1대당 2만원 정도, 세부적으로는 단가가 틀리다보니까 1년에 5,400만원 정도면 24만원정도 한 대당 2만원정도 임대료가 나갑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임대가 나을지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기청정기인데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환경과에 얘기해서 실내공기질 측정하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것하고, 그거를 구매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자산인데 계속 고장이 나서 못 쓸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공기청정기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저도 원치 않는데, 시설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필터교체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공기청정기가 일반 기계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저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5년 지나니까 렌탈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저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안마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안마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경로당 갈 때마다 여쭤 봐요. 그거 받으시냐고, 받으신다고, 좋다고, 덕택에 쑤시는 데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서비스 부분까지도 같이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저는 가면 일부러 찾아보는데 안보여요.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에도 한번 주문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눈에 잘 뛰게 하자,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몸이 불평하시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인근에서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차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보이고 숨기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일제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간제하시는 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도 마찬가지 고민해 주시고, 공고를 저도 구청홈페이지에서 자주 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근로자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빈도수가 아직도, 앞에 시니어일자리예산하고 장애인일자리 예산을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중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 좀 더, 장애인 같은 경우 일하는 것이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도 본인이 하루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구에서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포커스보다는 장애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시간 동안 장애인 케어를 해야 되는 가족들이 휴식이나 다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게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회선 과장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인사 말씀으로 드렸던, 위원님들한테 어긋나지 않고 1년 동안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일자리도 중요하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장애에 대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늘 노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200억 중에 7, 800억이 기초연금 노인 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에서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장애인복지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들이 있지요.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대상자가 새로 발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센터장들 시설종사자들 관리, 제가 작년에 장애인들 구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해 보자 했는데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기부자, 예우자 사후관리도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겠다. 국장님께서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현·정원이 부족하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현원, 정원이 부족하다. 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특수시책에 효성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구 사업 중에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한번 더 확인하느라 질의드린 겁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1년 한해 동안 복지 쪽을 위해서, 장애인 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김회선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팀장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