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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2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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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18년도 12월 21자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재무과 소속이었던 공공시설팀과 공공설비팀이 신설된 공공시설과로 변경 이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계약현황으로 공사 305건, 용역 306건, 물품 858건 등 총 1,469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은 물품과 용역을 포함해서 총 63건의 단가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 협상을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발주 계획부터 입찰, 집행, 진행과정을 공개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회계 계약관련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계약정보공개 및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의 1년간 집행실적에 대한 차질 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1월과 2월에 결산검사 취합 및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에 구의회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여 6월중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 재산과구유 재산 90필지에 51,527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16건, 구유지 20건 등 총 36건을 체결하여 2,638만 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사항으로는, 대부료는 현년도분 2,434만 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현년도분 684만 4천원을 부과하여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84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변상금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이 100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1대, 동 주민센터 24대 등 총 1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 운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차량안전에 관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였으며, 구본청 차량에 대해 예산절감을 위한 보험 통합운영과 10년 이상 노후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된 동 기동차량 및 사고위험 차량에 대해 차량 교체를 추진하고, 공용차량 일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용차량 138대에 대한 차량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찰이 작년에 138건이네요. 최근 노동부에서 입찰계약을 할 때, 2019년도 최저낙찰 하한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 2천만원 이상은 낙찰 하한율을 87.745%를 적용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보통 보면 입찰로 들어와서, 관내 보면 공사업체라든가 부실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혹시 업체에 대한 부실업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부실업체를 거른다고 거르는데, 워낙 어려우면 부실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김숙의위원

수의계약에서도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부서라든지, 우리가 그 업체에 다년간 계약 경험과 해당 부서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로 수의계약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입찰계약에서만 부실 업체가 많은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김숙의위원

법을 개정하던가, 문제가 심각하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부터 입찰의 적격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선금 지급을, 다른 쪽에 못 쓰도록 우리가 공고문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항도 넣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공고문에 그런 방지책을, 법 이외에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실업체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런 사항을 조달청에 해야 되나요? 부실 업체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공사 1억 이상은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적격심사도 업체별로 신임도나 공사 경험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김숙의위원

포함되어 있어도 다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도개선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자꾸 제도개선으로 민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계양구 자체 공사현장 보면 거의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설계변경이라든가, 자기네가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성실 업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김숙의위원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서 보면, 차량 보유현황이 작년도에 비해 차량이 많이 줄었네요? 승용차 5대, 이건 폐차한 건가요? 특수차량 3대, 화물차 4대, 승합차 1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차량 보유현황이 줄은 이유는요. 작년에 저희가 차량 신규 구입하면서 폐차된 차량까지 포함된 거고,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통해서 매각한 부분들은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8대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나머지 줄은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킨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폐차가 아니고요. 매각하고, 또 매각이 안 될 정도의 차량은 폐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이긴 한데, 공유재산 취득업무에서 보면, 계양경기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쪽이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유지도,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재산도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재산이 있지만, 저희가 시유지 관리하는 사항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인데요. 경기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나중에 총체적으로 현황만 관리할 뿐이지, 참고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부지 매각에 관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줄은 이유는 효성1지구, 1재개발 지구, 그 쪽의 구유지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구유지 한 필지와 나머지 시유지, 그래서 그 필지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개발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포함돼서 저희가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총 36건을 했는데, 이게 지난 2018년 12월 말로 한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총 우리가 대부계약 체결한 게 몇 건이에요? 전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건수는 36건이고요. 필지로 따지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해가 있고 그렇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작년에 대부계약 해서 올해까지 하고요. 올해 말에 다시, 2년씩,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해에 합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체 건수로는 36건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대부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계약 할 때 계약료가 좀 인상이 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료가 공시지가의 면적, 그리고 대부료율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경작용이냐에 따라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유휴상태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5월달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 연도에 무단점유를 해서 적발된 지역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무단해서 적발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그게 있습니다.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쪽에 더 추가적으로, 면적을 더 정리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서 더 추가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변상금이, 체납액이 142만 9천원, 과년도. 현년도는 384만 4천원, 지금 이것은 어디인가요? 체납되어 있는 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치가 2013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서부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서운IC에서 용종지하차도 나오면 계양쪽 방향으로 우측에, 고물상과 고물상 건너편에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체납이 됐잖아요? 금액도 보면 크지도 않은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체납이 됐다가 또 변제를 하고 하다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작년 9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내기로 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경제 능력이 없었는데 올해 초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누적으로 체납을 해 온다는 것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 버리죠? 계약을 하지 말고, 원래 체납이 있으면 대부계약을 할 때 반영을 안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단점유 한 거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됐다면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차량압류를 다 하고 있고요. 올해 변상금을 다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고물상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계약 자체가 아니고요. 무단점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가 없고,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쫓아내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고물상 같은 경우는 시에, 시유지 대부를 본인이 매각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분들은 좀 고의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 정도 어려워서 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상습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에 입찰과정에 되어 있는 거죠? 심의하고, 입찰하려는 과정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고물상 같은 경우는 전○○라는 분인데, 그 분이 시에 매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심의가 언제 정도 개최될 예정이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3월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 끝나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매각 결정할 것인지는 시에서 결정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천 단위가 아니라 백 단위이니까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면담은 해 봤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면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주 방문도 하고요. 작년에도 400만원 납부를 했고요. 컨테이너도 작년에 120만원 했고, 이걸 아예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가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고물상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결론이 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에 있어서, 2018년 계약현황 보니까 입찰이 138건이고요. 수의가 1,331건이 되어 있어요. 입찰이 됐던, 수의가 됐던 간에, 일단 입찰을 받았던, 수의계약을 받았던 간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조양희위원

해지, 반납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해지도 뭐 반납이죠.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돼서, 실지 참여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자기 조건에 안 맞아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건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입찰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단가가 안 맞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과태료나 위약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죠. 입찰 가서 일방적인 해지가 되면 저희가 부정당업체에서 몇 개월 정도 입찰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금액적으로 과태료 내고 그런 것은 없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성박물관을 짓고 있고, 공정에 맞춰서 이미 끝나서 개관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이유야 어떻든 지금 공사 지연되고, 또 그 업체가 부실 업체로, 부도 난 업체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때 당시 입찰할 때,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그 때 당시 입찰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계약을 한 사항인데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관공서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3~40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많게는 50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조양희위원

저희 계양산성 입찰할 때 300개 이상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통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공정성을 기하고, 자료를 봐서 선정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지금 현재 부도 난 상태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도 난 상태는 아니고요. 업체에서 공사 중지를 우리 쪽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기성을 일부 내보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부서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구에 공문을 발송했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러면 공정이 완전히 100% 마무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공정을 그 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직불금을 주던, 그 해당된 공사의 담당이나, 그 해당하는 업체에 직불금을 줘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건지,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사항과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와 저희가,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기성금은 우리가 직불업체에 전액 지급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에 비례해서 지금 공정이 8~90%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용은 몇 % 정도 지급이 됐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90%, 91%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성 잔액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 8천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8% 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나머지 가지고 공사는 가능하죠.

조양희위원

제 얘기는, 92% 대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됐던, 어떻든 간에 100% 마무리 공사를, 공정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징을 안 받고 지금 결정된 금액 가지고 100%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 더, 관련부서에서 2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에 보태서, 2억 정도 더 추가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경이 2억 정도 필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가 다 공정하게 하고, 그 때 당시에는 서류라든가 모든 적합성 검토를 해서 선정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 간에 많은 계약을 체결할 건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저희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진짜 건실 업체가 저희 쪽에 입찰이 돼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수의, 입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땄다면, 뭐가 됐던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안하고 용역을 줘서, 하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천 만원을 땄던, 2천만원을 땄던, 2천만원에 대한 10%를 먹고, 200만원 먹고 다른 업체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검사를 해서 땄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실공사가 이어질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익이, 그만큼 일을 해서 최소한 10%. 5%, 3%, 많게는 20%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A라는 원청에 그만큼의 것을 주기 때문에 B라는 하청업체는 적은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에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원도에서 하도를 할 경우에는, 또 하도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업무 추진에 있어서요. 1월달에 결산 자료 취합이 있고, 1, 2월달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가 알기로는 박해진 의원님이 선임되어 있고, 결산서 작성이 아까 말씀했듯이 3월 21일까지, 출납폐쇄일이 80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21일까지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집행 결과에 따른 재정운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중점을 두고 잘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첨부적으로 심사가, 저번 본회의 때 보니까 회계사가 3명이더라고요. 전부 세무서 직원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세무법인에 관련된 세무사들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어떤 세무사라고 기재를 않고 이름만, 몇 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세무서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의회에 통보받기로는, 이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해 오는데요.

조양희위원

아, 세무서 세 군데는 의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참고로, 세 분 중에 두 분은 2014년도에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2017년도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변상금에 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전 차량관리 지도점검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요. 차량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쓰고 있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쓰면 공무원들이 한 번 점검을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담당자가 사용일지 기록을 하고요.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이고, 차량이 개인의 소유차량처럼 자기가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막 운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 없을 수도 있고, 냉각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차량도 차량에 관심 없는 분들은 엔진오일이 없어서 헤드가 나가고, 엔진 피스톤이 깨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공용차량들은 더 이런 발생 사유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6-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서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10년 이상 노후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제 운영인데, 10년 이상 된 차량이 39대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저희가 138대 중에 39대가 있고요. 저희 재무과 소속 차량 운전기사 분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차량을 1인당 3~4대씩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39대면 100여 대 되는 것은 지금 연도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충,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나머지 100대는, 7년 미만이 70대 정도가 되고요. 7년에서 7년 이하는, 그리고 나머지 7년에서 10년 사이가 30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직제순서에 따른 팀별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 및 9-4쪽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494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중개보수 과다수수료 행위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추진하는 업무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상․하반기 498개소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5개소에 566만원 부과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6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통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문화 확립에 기여코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우리구 부동산거래 신고 현황은 실거래신고 9,948건 검인 1,754건 등 총 1만 1,703건이며, 이중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연신고 19건에 대하여 995만원의 과태료와 거짓신고 1건에 대하여 1,092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8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부동산거래 지연 및 거짓 신고 등의 정밀조사와 신고포상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면적이상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코자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총 8개 분야로 나눠지며, 부과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며, 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0-25%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총 6건에 대하여 국비 포함 5억 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3건, 2억 5,500만원은 징수하였고, 미징수 3건, 3억 3,7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예정사업은 총 6건으로 부과 금액은 미정이며, 연 2회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담금 산정시 철저한 현장확인과 개발사업자들과 수시면담 실시로 정확한 부과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로, 조사․산정․공시 추진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는 조사대상 토지파악 및 토지특성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산정, 결정공시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되어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공부의 일제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의 구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국․공유지 토지이동 및 각종 인허가 사항과 준공내역 등 토지이동현황 조사․확인을 실시하여 하반기 현지조사 및 정리대상 확정 후 토지이동 신청안내,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및 소유자통지 절차를 거쳐 구민들에게 토지정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절차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 재조사측량실시, 소유자간 경계설정, 경계점표지설치, 새 지적공부 시행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대상 사업규모는 다남3지구와 둑실1지구 2개 지구로 총 349필지에 총면적 238,376 제곱미터이며, 사업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다남3지구는 2018년12월 경계결정을 완료하여 금년도 3월중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예정이며, 둑실1지구는 금년도2월 현재 토지소유자 총 66명중 46명 동의와, 총 사업면적 15만 6,402 제곱미터 중 동의율 80%로 1월29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 내 조사측량 및 토지경계설정 등 절차이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전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4,076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5월부터6월까지 동양동 귤현동 이화동 33개 도로구간 87개 지점에 도로명 노면표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구청사 북측출입구, 작동초등학교 앞,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 대하여 야간레이저 도로명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9-2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점검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홍보동영상 상영 및 홍보부스운영, 현수막 게시, 초등학교 및 사회취약계층 방문교육, 언론매체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7000부와 홍보물품으로 황사마스크 등 8개 품목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시 홍보부스운영 및 관내 초등학교와 노인복지관 등의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민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3쪽, 상세주소 부여추진 사업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상반기 상세주소 부여대상 총908건을 확정하여 소유자에게 신청협조 안내문 발송과 행정복지센터 월례회의시 동영상 홍보 등을 실시,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부여추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 상세주소 부여대상으로 선정된 200개소에 대하여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하여 주민의 실생활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세터 통장회의 방문 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편의 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가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발표해서 일이 많아지셨겠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김숙의위원

부동산 공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 대해서 보면, 휴업 및 폐업이 67건이에요.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휴․폐업 하는데 실태파악도 하시나요? 왜 폐업을 하시는지, 휴업을 했는지에 대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요즘 거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김숙의위원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계양구 관내에도 세외수입 등이 늘어날 텐데 걱정이에요. 많이 침체돼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에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에, 법인이 두 개 업체가 있어요. 혹시 무슨 업체인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법인 두 개소는 계산3동에 있는 안남부동산이 있고요. 계산4동 용종동에 신명부동산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인 일반부동산인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도 행정처분 받은 데가 되게 많아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된 데도 한 군데가 있네요. 등록 취소된 것은 무슨 이유로 등록취소가 됐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자격증을 대여를 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명의대여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게 같이 포함되는 거죠? 등록취소와 명의대여,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자는 부동산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분은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1개반 두 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서 보면 거짓신고가 41건이 있어요. 거짓신고는 업다운 계약서, 거의 그런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에 RTMS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RTMS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데이터를 산출하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RTMS, 이게 지연신고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연신고도 그렇고, 거짓신고도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금액을, 그러니까 매수,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등락폭이 크다 거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파악해서 한국감정원에 데이터를 줘서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있어서 불법거래라든가 많이 추려낼 수 있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거짓신고를, 실거래 가격을 허위신고를 잡아내는 것보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김숙의위원

테크노밸리 계양신도시 발표함으로 해서 동양동 일대라든가, 거기가 농지가 많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과수원, 포도농사, 그런 게 많아요. 발표함으로 해서 혹시 지목변경이라든가 불법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그런 파악은 가능한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린벨트를, 대부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단속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에서 보면,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확정된 프로티지가 나왔어요. 지자체 공시지가는 금년부터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연도가 언제부터 되는 건지, 혹시 연도가 나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643 필지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했는데요. 올해 기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도 웬만큼 구민들이 많이 인지됐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주소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많이 인지들을 하고 계신데, 전출입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계획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많이 추진사항에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전출입 세대에 대해서만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전출입 세대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100% 다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 주소를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김숙의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홍보나 부스운영도 하고, 계속 많은 추진사항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인지가 됐어요. 도로주소 한 번 딱 얘기하면, 요즘 쉽게 간단해졌잖아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추진상황을 약간 축소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상세주소 추진에서 추진배경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거주자 생활불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옛날의 구옥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빌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든지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개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이면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없다 보니까 택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불편사항,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신청들을 안 하죠.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여해서 호수를, 주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또 세입자들은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살다가 이사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100%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구 관내에서 이쪽에 부착하겠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김숙의위원

원룸이라든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연계하셔서 준공 전에 이런 호수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문서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효성1구역과 2구역이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오프닝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동산들이 업다운이라든가 다운계약서를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는 계약서라든가 각종 공제증서라든지, 이런 서식을 비치를 해 놓고 있느냐, 계약서를 확인하고 하지만,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이것을 업다운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수치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시세라든가 국토부의 RM 시스템, 거기에서 저희에게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국토부에서 기존의 시세와 주변 시세와 너무 등락폭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사항이지, 본인들 쌍방 간에 서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조양희위원

중앙정부 시책, 국토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파트 가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향되고, 정부 입장은 그거잖아요. 투기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건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편승해서 부동산에서 거의 업이나 다운 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효성동은 1단지, 2단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감독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평상시보다도 활동 강화를 해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조리 발생하면, 걸리면 세금을 환수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이나 홍보차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로 인한 불편한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민원이 아무래도 발생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아무래도,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치 지적화가 되어 있어서 500분의 1 해서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정형화 되어 있고, 수치지역 또는 각 꼭지점마다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불일치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상 자체가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 만들어 놓은 지적도와 현재 쓰고 있는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 되는 지역이 많아서 매매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면적이 오차가 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땅이, A라는 지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될 텐데, 늘어나든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늘어나신 분에 대해서는 그 늘어난 부분만큼 저희들이 조정금을 징수하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저희들이 교부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총 지구를 지정했을 때 1천 제곱미터다, 총 지구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소유자가 10명이고, 1천 제곱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90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100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공부상에는 1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천에 가깝도록 맞추려고 측량을 최대한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맞춰달라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100평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00평을 맞춰달라, 옆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분은 내가 실질적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해 보니까 110평이 나오면 이분 10평 남는 것을 이 분에게, 모자라는 분에게 경계설정을 해 주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조정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 측량해 온 부분과 현실적으로 지금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측량하다 보면 그런 면적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돈을 저희가 드리고, 토지가 늘어나신 분들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고,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4년 동안,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많이 정착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빨리 이것을 익숙하게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고, 또 거의 표지판이 달려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시비,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구비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 현황을 보니까 대로가 세 군데 있고요. 로가 37군데, 길이 87군데, 그리고 고유명사길이 87군데고, 기초번호가 428개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로로 있고, 또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페인트라든가 정비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렇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조양희위원

시간이 갈수록 재정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시비라든가 국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보조받은 사항인데, 그전에는, 예산이 작년도만 해도 4,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8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800만원 세운 것은 노후화 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은데, 시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어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노후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탈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큰 대로는 국도가 있을 거고, 시 도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3쪽에 보면, 8급, 9급에 보면 1.5, 2.5,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입이 돼서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도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육아와 직장과 병행하기 위해 이런 취지 차원에서 오전, 오후 근무를 선택해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는데요. 오전에 근무하고, 9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2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4시간씩 쪼개서,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정보과만 있거든요. 다른 과는 없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다른 과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부터 있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정보과만 세밀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민원여권과에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이렇게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가 정확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서, 매매 때 보니까 거짓신고, 지금 과태료 한 건을 1,092만 9천원 부과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화동에 있는 222-5번지 필지인데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은 뭡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금액을 너무 다운 시켜놔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납부는 됐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크네요. 9쪽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임시특례를 했잖아요? 2017년 1월 1일부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660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린 거잖아요? 완화시켜 준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금년도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다시 한 번 조례를 바꾼다거나 해서 가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올 하반기 되어봐야, 이것을 지금 계속 1년, 2년 연장을 해서,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돼서 중앙정부에서 또 연장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1년씩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완화시켜서 하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기는 좀 그렇네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미징수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납기 미도래, 분할납부, 납부연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대신주류라는 데가 있고요. 이화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납기 미도래는 2019년 6월 11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서운동에 있는 이종근린생활시설인데 주식회사 대창,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에도 개발 부담금 부과가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부과대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금액은 사업 준공시점에서 지가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데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쪽, 도로명주소 홍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실생활에 사용 가능하고, 홍보 효과가 큰 홍보물품 제작 해서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홍보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나누어 줬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통 실생활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쭉 했던 것 보면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수량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를 받더라도 그 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하다, 아니면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황사마스크와 텀블러, 미니선풍기, 수첩, 주방용 세트, 일회용 대일밴드, 이런 것으로 했는데, 미니선풍기, 이런 것은 초등학교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미니선풍기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5천만원에서 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비싸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비쌉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여름에 무지 덥잖아요. 아마 신풍속이, 작년 여름에 보니까 여성분들 전부 다 하나씩 미니선풍기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금년에도, 매년 보니까 점차적으로 여름이 무더위가 심한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에 도로명 홍보를 해 주면, 그런데 단가가 비싸기는 비싸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비싸면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저렴한 것을 많이,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주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주소 부여추진을 하시는데, 상세주소 같은 경우 보면 예시가 있어요.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108, 402동 703호, 괄호에다가 계산동 강북아파트, 보통 이게 들어가잖아요? 밑에 보니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하는 부분을 보면 부여 전에 계산길 22의 301호, 그러니까 층 호수마다 이걸 부여해 주겠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호수마다 부여해 주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안내판을 101호, 201호, 301호 해서 총괄적인 안내판이 들어가고요. 또 집집마다 호수가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한다고 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200개소,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죠? 908건인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908건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도 원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무슨 다가구,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층수를 넣어서 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한 명이고,
병학

이병학위원

연립 같은 경우는 무슨 연립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개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 거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안 들어가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에도 전년도에 보니까 휴업 및 폐업이 67개소나 돼요. 2018년도 거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하네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테크노밸리 신도가 들어옴으로서 매입, 매각이 더욱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매물도 다 거둬들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의 자랑이고 여러 측면으로 세입이나 세출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식업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폐업을 많이 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빨리 완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9-12쪽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가 전년도에 네 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적용, 표준지 예정지가 심의 643필지, 그리고 1월 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를 11필지 하셨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지가 심의 132필지, 의견제출 심의 545필지, 이 대상지가 어딘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643필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 표준, 국토부에서 지정한 643필지가, 계양구 관내에는 643필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표준지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동별로 개소 수는 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131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상향 조정이 127필지가 들어왔고, 하향조정이 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가를 상향해서 보상이라든지 매매에서 유리한 고지 을 점령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작년도에 127필지 상향조정을 많이 요구했던 것은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국방부 필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과 하향조정에서 거의 반영이 다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주변 지역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저촉이 됐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바로 옆집은 아무 이의신청이 없는데, 1제곱미터당 100원인데, 바로 옆집에 붙어 있으면서 옆의 땅은 2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불합리 할 수가 있겠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거의 다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건 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관내 주민들이 공평성과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전에 조양희 위원님께서 효성1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롯데아파트 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쪽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요. 그 주위에 보니까 소위 떴다방 식으로 천막을 쳐놓고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많이 영업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명함도 주고, 그 안에서 상담도 하고, 거기를 1,646 세대를 분양하는데, 일반분양이 83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5.24대 1 해서 피가 5천이 붙었네, 6천이 붙었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거기 길에서 천막을 쳐놓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노점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노점상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메모지 전달)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어제 천막을 전부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
규의

정규의부동산팀장

어제 건축과 담당자와 우리 부동산 담당자와 오전에 나갔다가 거기 현장을 목격하고, 어제까지 철거를 완료하라고 해서 어제 오후에 다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진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해 줬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 오늘은 제가 보지 못 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의

정규의부동산팀장

어제 완료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8일 월요일에는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