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31만여 계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 22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건축과 2019년도 예산중 세입예산은 5억 4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 7백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으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4,624건입니다. 다음 11~5쪽, 주택현황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11만 4,194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입니다.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7개 단지 841동에 67,593 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현황 입니다. 총 11건이 사업승인 처리 되었으며, 이 중 5건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포함하여 총 27개 현장이 있으며 이중, 서운산업단지에 14개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이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2018년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시 적발된 5건을 포함하여 총 140건입니다. 그 중 73건은 자진 정비완료 하였으며, 3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20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2015년도 항공사진측량 적출물 추진사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사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85건이 조사되어 그 중 허가 967건, 비건물 243건, 철거 138건이며, 위반건축물 137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항공측량판독 통보 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겠으며 독촉고지서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0쪽,『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며, 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05건이 축조신고 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16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11쪽,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2017년 358건, 2018년 26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은 총 408건으로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연장신고 신청시 현장확인 후 적법할 경우 처리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연장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반은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총 34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그중, 2분기 1개 현장에서 우기대비 현장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13쪽,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4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1개소 등 총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 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4쪽,『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9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65건에 대한 수수료 5,524만 오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1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6쪽,『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이며,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그밖에 긴급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1~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총 94개 신청사업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여 50개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8개 사업을 지원 신청 받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9개 사업, 1억 9,040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59건에 2억 9,583만 4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2019년 1월“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8쪽,『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제도가 확대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6년 12월 30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감사반을 구성·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3개 단지, 56,646 세대입니다. 또한,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입니다. 다음 11~19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 실시, 감사기간 및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실시 7일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실시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1,125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감사반 운영에 따른 홍보 및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신청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2017년 10월 계양센트레빌 3단지와 삼보3차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에 효성뉴서울 2차, 10월에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11월에 계산동 삼보1, 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효성 뉴서울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19년 2월 계양구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 11~20쪽,『201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 등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도 등을 감안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계약 의뢰함으로서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의2 등이며, 지난 2016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 ‧ 공포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한 80개 단지 이며,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 예정이며, 대상단지 선정은 우리 구“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점검 대상단지 선정절차는 20년 이상 비 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에 안전점검을 계약의뢰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 중 안전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지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1쪽 2019년 사업예산은 시비 8,000만원 포함 1억 6,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의 점검대상은 13개 단지 47개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며, 2017년 5월,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 2018년 5월에 4단지를 선정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용역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보수‧보강 지시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19년 4월『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점검 결과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사후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2쪽,『2019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 분쟁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로 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5조의 2이며, 관내 197개 공동주택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자문의무 대상은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공사금액 1억에서 2억원 이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ㆍ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조경공사 등이며,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입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11~23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6년 2월, 각 분야별 전문가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20명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중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결과를 해당 아파트 단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600명으로 관내 197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5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LH에 위탁하여 9월 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범교육은 11월 에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과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입니다. 다음 11~25쪽, 2019년 사업예산은 305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홉 차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소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9월 LH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2019년 9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11월에는 경비책임자 등에 대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6쪽,『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서운구역은 현재 지하골조공사 중이며, 효성1구역은 지하 터파기공사 중입니다. 아울러 계산1구역은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으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와 신라아파트는 지하골조 공사 중이며 태림연립은 지하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다음 11~2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 대하여 환경과와 합동으로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