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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2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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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막배 건설행정팀장 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12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일반 현황중 주요 업무는 국ㆍ공유지 관리, 건설기계ㆍ전문건설업 관리, 도로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 하천 및 공공하수도 관리, 가로등 ㆍ공원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예산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6억원이며, 재원은 도로점용료, 국ㆍ공유지 사용료, 구ㆍ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억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2억 8,600만원이며, 도시기반시설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하천정비, 도시생활 환경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3억원으로 수질환경 개선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현황부터 10-8쪽 공원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0-9쪽,『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 상황은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167건, 1억 4백만원을 부과하여 165건 1억 199만 3천원을 징수 하였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3건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 등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0쪽,『장기 미집행시설부지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부지 내 지목이〞대〝인 토지의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청 토지로서 매입 신청 토지는 총 4필지이며, 면적은 636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총 8억 1,661만 9천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 1,150만원이 반영되었고,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2쪽,『도로점용 허가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전년도 추진사항은 도로점용료 구세 1,650건, 11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1,519건 11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용시설물 3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661건 1억 9,700만원에 대해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13쪽, 신규사업으로『효성동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효성동 665-1번지 일원에 길이 105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 보상 협의를 착수, 5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15쪽, 신규사업으로『상야동 소로3-26호선 도로개설 』입니다. 상야 2 어린이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공원조성 사업의 법적 요건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상야동 12-12번지 일원에 길이 43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0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 보상 협의를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17쪽,『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 중 금년까지 30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 반영이 연차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년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절차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2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는 예산반영이 순조롭게 반영될 경우 20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0쪽,『다남동 143번길 도로개설공사(1단계) 』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73번지 일원에 길이 182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2쪽,『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을 통해 침수 및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박촌동 역골로 199-1번지 일원에 폭 8m, 길이 242m에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4쪽,『장기동~선주지동 소2-1, 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동과 선주지동을 연결하는 폭 8m, 길이 819m에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은 9월10일 공사 착공 하였으며,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금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6쪽,『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 2단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폭 8m, 길이 360m에 사업비 32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3월 완료 예정으로 3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8쪽,『다남동 143번길 도로개설공사 2단계』입니다. 다남동 72-3번지 일원에 폭 6m, 길이 249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17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이 작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사업예산 확보시 7월 보상협의 착수하고 10월 공사 착수하여 2020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0쪽,『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8,200만원과 구비 5억원 등 총 23억 8,200만원을 반영하여 계양역 앞의 기존 환승센터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 차로 운영체계 개선,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개선 및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금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2쪽,『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선주지동 일원에 교량재가설 1개소, 농로기반정비 2.1㎞에 대해 11억 8,9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의 단위 사업 중 5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34쪽,『계양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양지하차도의 표면보수 3,367 제곱미터 및 도로포장 등을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 공사 착공하고,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6쪽,『계양문화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3단계』입니다. 문화로 일대 상업지역 보도 폭 2~3m, 길이 7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7쪽,『도로시설물유지 관리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0-38쪽,『관내 보도 제초작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구간의 잡초 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자 통행불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코자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 9천백만원을 반영하여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각 권역별로 제초작업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39쪽,『굴착복구 관리』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0-40쪽『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수립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수립하여 구민의 쾌적한 자전거이용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이며, 3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41쪽,『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보고서 10-4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3쪽,『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3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와 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계산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일원에 길이 637m, 관경 1.5m ⨯1.1m, 1련 하수 암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4쪽,『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시설 1070개소를 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며, 2월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45쪽,『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입니다. 서부 간선수로 산책로 4.8km구간 경인고속도로~동양동에 대해 환경개선 제초작업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46쪽『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보고서 10-47쪽『국가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10-48쪽『지방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10-49쪽『관내 일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0쪽,『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일원의 노후 보안등 86개소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사업을 착수하여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51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부터,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 보고서 10-5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0-55쪽『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계산1,2,3동 일원의 노후 보안등 200개를 사업비 2억원 반영하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인데요. 박종수 도시국장님께서 처음으로 국장님이 되셔서 업무보고에 참여하고 계신데 인사말씀을 잠깐 듣고, 바람이나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국장

제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약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도시국장을 맡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약 57일 정도 도시국장 임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많고, 또 힘들고, 또 내가 파악해야 될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이, 오늘 건설과장이 업무보고도 했지만 챙겨야 될 것, 파악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동시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특히 계양산성박물관이라든지 효성건강센터 사업이 사업체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을까를 60일 동안 가장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가닥이 좀 잡혀서 잘 마무리 될 것 같고 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생각이고, 앞으로 그 사항이 마무리 되면 좀더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들이 잘 하겠지만 도시국장 위치에서, 기술직, 건축이나 토목직이 맡았던 도시국장 자리를 행정직이 와서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행정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누가 되지 않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개월 동안 보니까 도시국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고, 특히 지난번 눈 올 때나, 오늘도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저도 6시 40분에 나왔는데, 저도 날씨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눈이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안 오나, 고생들 많은데, 예산이나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관계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연중 연결되는 사업도 많고, 제가 보았을 때 건설과가 제일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세 번째인데 연계된 것이 많아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보면, 현황을 보면 구유지를 봤을 때 기타 필지가 많이 줄었어요. 구유지 필지 보면 한 250필지 이상 준 것 같아서, 줄은 이유가, 10월달 업무보고 책자와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구유지 필지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공유 사용료 부과와 비교해 봤는데, 전에 165건에 1억 500이었거든요. 사용료 부과가, 그런데 2018년 국․공유 사용료 부과 건수가 167건인데 1억 400만원, 금액이 더 줄었어요. 건수는 두 건이 더 늘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작년 10월 것이었죠?

김숙의위원

예. 건수는 늘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은 백만원 정도,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더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금액 차이는 줄고, 그런 것은 아닌데, 반올림하고 적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김숙의위원

건수가 늘었는데 금액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은 아닌데요.

김숙의위원

금액은 맞는데, 부과 금액이 어떻게 줄었는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수별로 다 금액이 다른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부과는 했는데 건수가 늘었어도 많은 금액을 내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부과금액을 당초에는 건수에 비해서 두 건이 늘었는데 어떻게 총액이 줄어들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 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에서 보면,l 2018년도에 두 필지 을 매수했네요? 한 필지는 도로개설 할 때 보상 예정이고, 한 필지는 보상 불만으로 매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년 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 보고서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의위원

예.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건인가, 작년에 그중에서 안 한 것은 본인들이 포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매수를 안한 거지, 우리 예산은 세웠었거든요. 본인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하고 이런 겁니다.

김숙의위원

2년 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가 돈 못 세워서 매수를 못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결국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청구했다가 가격 협의가 안 돼서 매수 못 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측량은 2월달에 측량 감정평가 실시 예정인데, 전에 측량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이 대지니까 너네가 도시계획 결정해서 땅 사가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6개월 이내에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그 당시는 본인들이 면적이 정확히 얼마라는 게 안 나오고, 내 땅 얼마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수하라는 거고,

김숙의위원

그건 아는데, 혹시 감정평가 및 측량비가 4,100만원 잡혀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410만원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에 측량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필지에 대해서는 안 했죠.

김숙의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박촌동 상시 침수지역 도로개설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10-22쪽,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계양신도시 테크노밸리 포함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중지가 됐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신도시 포함되는 지역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도 발표하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하는 게 앞으로 7년을 정부에서 발표했고, 완공시기를. 물론 7년에 된다는 보장을 해도, 실지로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매년 민원이 엄청납니다. 장마철만 되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보상이 진척됐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보상협의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써 볼 여지도 있었지만, 이미 보상도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중지를 하게 되면.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현재까지 들거든요.

김숙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낭비일 것 같은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단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면, 공사를 우리가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흙으로 성토해서 갈 수 있어도 보상문제는 주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보상까지 진행하고 안 되면 포장, 이런 토목공사는 성토만 해서 물빠짐 정도만 해 주고, 그때까지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주민들 민원 넣으신 분들이 몇몇 분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다리 건너에 공장도 있고 한데, 민원 넣으신 분들이 신도시 발표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려서,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을 잘 주민들과 의견수렴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착공은 해 놨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보상이 남아 있어서, 작년에 공사발주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자도 그렇고, 토지 소유주, 보상하려고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갑자기 그런 발표가 나서, 그래도 이것은 진행해 줘야 맞지 않나,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특별교부세 12억인데,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9억 4천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상협의 한 사람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프로티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협의진행이,
유순

김유순위원

갑자기 테크노밸리가 확정되는 바람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인데, 테크노밸리가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해서, 예견은 했어도 그 쪽은 아예 생각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테크노밸리 할 때까지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아무튼 장마철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동네주민들과도 얘기도 해 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될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리고 보상협의 받으신 분들은 반발할 경우도 있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상비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쪽은 더 주는데 왜 우리는 조금 주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럼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0-28쪽에 보시면 2단계 다남동 143번길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된 거네요? 특소세 5억 확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5천만원, 실시설계비만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예산은 17억인데 5천만원만 실시설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미확보가 16억 5천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도로개설이 예산을 다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해서 도시계획 변경할 것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밟아놓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계획 하에 한 건데,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교금이 미편성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해서 도시관리계획만 결정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만 서면 보상절차 해서 공사하면 되니까,

김숙의위원

구비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정 안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절차도,

김숙의위원

워낙 예산이 세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10-45쪽이거든요. 노점상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주변이 그런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용역 두 개반 4명씩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장애인회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군데 않고 한 군데로만, 작년에는 두 군데 네 명이서 두 개조로 했는데 올해는 한 군데에서 세 명으로만 하고, 직원과 같이 다니는 것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김숙의위원

교통장애인단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어디로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결정 진행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생활용수가 되게 많네요. 298건, 식수로 사용한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식수죠. 시골 지역이 많아서 우리는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김숙의위원

과장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건수별로 다 금액이 다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김숙의위원

용량별로 다른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혹시 공업용은 공단 쪽에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14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위치파악은 못하지만 외지에 있는 공장, 상야동,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쓰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98개가 되어 있고, 허가가 10건이고,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신다는데, 농촌 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상수도 들어가는 데도 쓰는 데도 있고, 상수도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잖아요. 안에 골목은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들어가는 데도 사용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지하수를 겸용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생활용이라는 것이 꼭 식수만은 아니고, 다른 허드레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식수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식수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다른 용도로, 정원에 물을 준다거나, 근처의 농작물, 주말농장,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년에 1회 하게끔,

조양희위원

2년에 1회면, 만의 하나 식수로 사용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지하수잖아요. 지하수가 어떤 형태로 변경되는지, 또 우리 건강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식수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뭐가 있는지 대장상으로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 하나하나 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하수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내에 이렇게 식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이라든가 장미공원에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년 합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식수는 똑같이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장미공원 주변에 식수를 사용하게 되면, 목이 말라서 한 잔 먹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량으로, 특히 소상공인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2리터 들통으로 세 개, 네 개씩, 아침에 보면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계양 구민들이 식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끓여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름에 생수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 발생한 게 없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수 가지고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싶으면 환경과에서 그때그때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면 수시로 환경과에서 보내고, 물에 이상이 없는가를 검사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먹던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또 안 먹던 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 먹는데 주민들께서 물 먹고 이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요. 식수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환경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던, 연계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과에서 수시로 이상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데, 먹을 수 없는 데는 거기에 써서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보면, 지금 작전서운동 주차장이라든가 계산체육공원 앞에 식수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떠가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관리 주체가 안전총괄실 쪽이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 가능하다, 또 수질검사에 불합격 났다 하는 표시를 해 놓더라고요. 그 일반인들이 떠가지고 가는 것이 그 시설에서 떠가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는 안전총괄실이 맞고요. 중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음료, 식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거고,

김숙의위원

과장님, 기대효과에서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부담금에 대한 징수내역이라든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도시국장님이 새로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 얼마 정도 확보가 됐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에 587톤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루에, 눈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번 살포할 때 몇 톤 정도 소요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오늘 같은 경우 35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짝 눈 한 번 오고, 도로에 쌓일 정도로 한 번 오고, 두 번 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작년에 587톤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에 구매한 게 아니고, 잔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까지 보관하고 있는 양, 재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을 거고, 작년 연초에 산 것도 있고, 작년 연말에 산 것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월된 것이라든가 그 합계가 587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관리하는데, 이월되면 굳어서 사용 못 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 안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3년, 4년, 이렇게 오래됐을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재고분은 없습니다. 그것 관리 안 하면 굳어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조양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눈이 두 번밖에 안 왔고, 올해 2019년도에 두 번째 왔는데, 한 번 사용하는데 35톤, 그러면 또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 작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587톤을 확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통, 연 많이 올 때는 1년에 7~800분도 쓰지만, 저희가 이걸 항상 유지하는 게, 보통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별나게 눈이 덜 왔습니다. 작년이나 작년 초까지 보통 1년에 43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에 사용한 것이 35톤이고, 일반 동에서 눈 오면 인도라든가 뒷골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눈이 얼마 오지 않았지만 166톤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앞으로 더 올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총 430톤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상청에서도 올해는 어떨 것이다, 예보를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그 예보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이변이 생겼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인데, 기상이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포를 할 때 차량 몇 대 가지고 살포를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7대 돌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건설과는 큰 도로변을 하시잖아요? 차량이 눈이 오게 되면 약간 오르막길에 우선적으로 살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요즘은 전부 차량이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은 더 눈길에 맥을 못 추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들이 중간에 끼게 되면, 화물차들은 거의 전륜 구동이 없어요. 고급 승용차만, 에쿠스급 이상인 차들, 이런 고급차는 후륜이 많이 있는데, 화물차들은 거의 후륜이잖아요. 전륜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가 전륜, 앞에서부터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노타이어라든가, 요즘은 ABS 차량이 다 장착이 돼서 어지간히 눈이 와도 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화물차가 중간에 끼었을 경우에, 오르막길에서 차가 다 정체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체되는 현상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살포하시는데 우선 징매이 고개라든가 오르막길, 경사도가 있는 도로를 먼저 살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사,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눈 올 때 건설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유지가 됐던, 국유지가 됐던,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고 계신 것도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재무과는 대지, 잡종지, 주로 그런 땅, 저희는 도로와 하천, 주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5건, 그리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3건 500만원, 아까 보고하실 때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500만원은 징수 완료됐다고 하셨고,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 5건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완료가 2건이 됐고요. 세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건은 왜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 12월달에 적발돼서, 그 때부터 진행한 거라서,

조양희위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박촌동,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10-22쪽입니다. 테크노밸리를 올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용역 추진 완료되고, 보상은 내년부터 시행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계획도 202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보상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차피 개발공영단에서 하던, 국가에서 하던, LH공사에서 보상하던 간에 보상 기준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보류를 하던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테크노밸리가, 토지주들도 이 구역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와 단독적으로 보상을 해서 보상가를 많이 받을지, 테크노밸리 전체로 보상해서 받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박촌 일대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민영개발 하겠다, 그런 대책위를 꾸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란의 소지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이중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이중 사업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테크노밸리가 지금 도로로 편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관계된 부처와 협의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0-26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 2단계인데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6월 22일 실시계획 작성 후 신청하고, 국유지 무상귀속 관련 협의 진행 중, 괄호에 조달청인데요. 아마 조달청과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국유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국유지 3필지가 470 제곱미터인데요. 국유지를 그전에는 조달청에서 업무를 안 했어요. 그냥 국토부와 우리가 협의 보면 웬만한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나 하천, 이런 것은 무상으로, 지자체든 국가든 공사를 줬는데, 조달청에 업무를 주고 나서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는 보상, 그런 개념 협의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치는 업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진행 중이라고 기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은 안 왔습니다. 공문만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런 정도는 보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0-28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사업예산 미확보가 16억 5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은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신청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을 안해 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조양희위원

어디에 신청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에요. 특별교부금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 것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편성이 안 된 거죠.

조양희위원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추진사항에 보면 8월 6일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한 건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질의답변 온 것은 없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질의답변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만 한 상태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요구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 편성 안 된 이후에 시와의 교류는 없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 개별적으로 관리부서와는 다니는데, 관련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몇 군데 올려서 반영이 한 군데 정도, 예를 들어 서너 군데 올리면 한 군데만 시에서 일부 주고, 그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도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한 군데마저도 미온적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10-30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이것도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9월 부족사업비 시비 추가 확보 9억, 이것은 확보가 됐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시비를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원래 12월 20일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착공해 놓고요.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해요. 겨울에는,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해빙기가 돌아오면 공사 들어갑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10-32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추진상황 보면 2018년도 3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주관부서는 환경과가 주관부서고요. 저희는 단위사업, 환경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각 부서별로, 그러면 저희는 그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을 통틀어 취합해서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주로 건설과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뭐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무슨 민원이 들어왔었다,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우리 것, 타 부서 것, 하다못해 경로당 마당 포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려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10-38쪽, 관내보도 제초작업 확대 추진 해서, 현재 인원이 6명에서 18명으로, 12명 더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도블록이 됐던, 주변에 풀 제거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일이 제초제 뿌려서 작업을 하나요? 수작업으로 하는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제초제를 뿌리면 이런 인력이 필요 없죠. 제초제만 하면 저희도 편하고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손수 뽑게 됩니다.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민원은 민원대로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고, 아시다시피 비 오고 장마철 같은 때는 풀 뽑고 돌아서면 일주일 만에 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심하더라고요. 작년에 6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동별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나마 예산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예산형편상, 그래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계산권역, 작전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 인력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수거로 하게 되면 3명이 힘들죠. 또 지역 전체 커버가 안 되고, 작년 동남아파트 옆 골목, 그 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제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분들이 그냥 제초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도 꺼지고 하는 것까지 정비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같이 그렇게 깔끔하게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인력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생각은 제초제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왕래하겠지만, 일반 이렇게 좁은 도로에 사람이 없을 때, 출퇴근 지난 다음에, 10시나 11시경에 하던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금 인원 18명 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도 18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면적으로 봐서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 깔 때 바닥에 풀 안 나오게 하는 농약도 있습니다. 제초제 뿌리고 그런 고민도 했고, 아니면 찾다 보니까 염수가 있어요. 소금물 가지고 제초제 역할을 하는 것도 발견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해 보고, 사지는 않았지만 조금 얻어다가 해 보긴 했지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통 하나에 1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뿌리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거의 10억 정도 가져야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피하고 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초제 살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서 시작을 아예 못 합니다. 보통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뭐라고 하는 판에 제초제 뿌리면 난리 날 겁니다. 아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4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인데요. 현황 보니까, 자전거도로 현황이 2017년도까지는 연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2018년 작년과 올해도 연장 계획이 없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큰 도로가 신설되면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개설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큰 도로개설 기회가 없어서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간 추진상황 보면 2018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시정, 권고조치 요구,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법에 이것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인가 법이 바뀌면서,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적인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걸 이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노점상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노점상이 사실상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점상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노점상을 이용하고, 또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어떤 거리라든가 지역을 선정해서 합법적으로 노점상들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신문에도 났었고, 서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잠깐 언론에 어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확인도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서울에서 제시한 사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노점상이 있고,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최소한 5미터 이상은 되어야 그런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저희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서울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 우선 이마트 앞에 여섯 군데 시범적으로 임대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다시피 인도도 넓고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허가를 구에서 낸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추가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 그 분들도 영세하고, 생계가 막막하니까 그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10-4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20년 이상 노후관, 계양구 사업계획 보니까 계산로 신도브래뉴 아파트 일원 해서 길이 637미터, 여기를 하게 되면 다른 데 계획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내년에 또 한 군데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관정 규모 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3개년 계획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 내년, 내년에도 한 군데, 신한아파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행하면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를 보니까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 8월달이 우기잖아요? 되도록 장마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역점을 두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0-51쪽, 가로등 노후된 것, 도로가 됐던 가로등 설치보수공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는데요. 거의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나트륨, 메탈, 무전극, LE,D CDM, CPO, UC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CDM 이라든가 CPO, UCD, 이런 은 LED보다 질적인 면에서 나은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조한 거고요. CDM이 그나마 LED에 근접했다고 보고, CDM까지는 교체 대상으로 안 봅니다. 그 밑의 CPO와 UCD는 교체 대상이 되고, 그 앞에 나트륨 메탈 무전극까지 다 교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LED와 CDM, 그 두 개만 교체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안전램프만 교환하는 것, 그리고 안전기만 교체하는 것,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 예산은 우리구 가로등에 대해서, 공원등 포함해서,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얘기한 LED 교체,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 고장나고 하는 것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램프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하게 되면 등기구는 48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26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조양희위원

가격 차이가 와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원이나 가로수, 타이머를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시간이 6시면 6시, 보통 타이머를 몇 시부터 몇 시로 맞추나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기상청에서 365일 저희가 받아서 송수신기에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2월달 같은 경우는, 월, 일마다 다 다릅니다. 2월은 전등이 6시 23분에 되고, 소등이 7시 8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365일 다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어떤 때 보면 타이머가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오전 10시에도 소등이 안 되고, 불이 켜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력 낭비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장난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보수 때문에 일부러 켜놓고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 켜져 있는 데는, 고장보다는 보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전력이 여름 피크 때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력을 아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꺼져야 될 시간인데도 지나가다 보면 몇 개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55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계산1, 2, 3동 일원, 올해 계산 1, 2, 3동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규모를 보니까 노후 보안등 LED로 교체 2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산1, 2, 3동을 교체하게 되면 100% 다 LED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노후한 것만,

조양희위원

노후한 것이 200개소 정도 된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비용은, 예산이 먼저 이 정도 서서,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200개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LED 전체로 교체는 안 되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매년 실시하는 연속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11쪽에 보도록 할께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를 2019년도 네 군데를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나온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건가요? 선주지동 116-7번지, 121-16번지, 이 부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세울 때 탁상감정을 우리가 미리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탁상감정을 해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줄 것은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주지동 167-7번지와 선주지동 122-13번지와 탁상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대지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학

이병학위원

인근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22-13번지는 해제되는 그 쪽과 일부 현행 도로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16-78번지는 아예 도로가 없고, 그러니까 122-13번지는 도로와 겹치면서 도로 일부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감면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시지가의 보상금은 보통 2.5배 주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2.3배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네 군데를 매수하시겠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2쪽에 그간 추진상황,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2018년 12월 도로점용료 차량 및 부동산 압류 73건에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에 33건에 300만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발견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런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30쪽,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애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곡선 구간을 직선화로 펴는 사업인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역만 조금 넓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게 가장 문제가 곡선 구간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상비는 아직 못 주겠다, 그래서 보상비는 우리가 5억을 세우고, 추가로 그 공사비까지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요예산도 보니까 배가 증가가 됐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받은 거예요? 9억과 이것 확보한 것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받는 조건으로 우리도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접속도로 개설 보상비 5억원, 이것을 우리가 구비로 세웠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공사 지금 착공했으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봄 되면 공사를,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34쪽을 보겠습니다. 계양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 매년 전에도 했는데 구체적인 지하차도 보수할 부분이 어디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작년에 4억 조금 안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 정밀점검 용역을 하면 전체 보수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세를 요구하면 1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억 주고, 3억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분 공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준 게 잔여예산까지 이번에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벽면도 다 철거해 놓고 보수진행 중이고, 천정에 보면 클릭,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밑의 바닥은 조인트라고 해서 물새고, 깨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억 가지고 다 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에 사업비를 다 주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한 번에 다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보기에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구비 반영한 것은 아니고 교부세 받아서 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를 분할로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4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것도 계산천 같은 경우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공사는 일단 끝내놓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산천이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저희는 아직 인수는 안 받았고요. 사업은 완료됐는데, 3월달에 시범운영을 할 것 같아요. 공사도 끝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통수를 해서, 시범을 하면서 통수하면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를 지켜보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통수 전에는 인수를 안 받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수가 안 되면 풀 나고 악취가 나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지속적으로 그쪽과 얘기해서, 풀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깨끗한 환경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5쪽에 보시면 상야동 소로3-2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상야동에 환경개선이나, 살아가는데 참 불편함이 많은 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씨밀레빌 빌라 쪽을 보면 공원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5천 예산이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3월인데,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획은 이런데 한 필지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을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월에 공사완료가 되어 있는데 한 필지밖에 안 되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건 보상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감정 해봐야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한 필지 정도 되니까 빨리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30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은 환승센터인데, 이 부분은 환승센터를 건립할 때 저희가 6대 때, 2012년인가 2013년에 10억 들여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또 다시 예산이, 주민불편으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에서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추진한 대로 하면 또 지금 걱정하듯이, 그 전에 2010년도에 했지만 또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다남식당 올라가는 커브길이 펴지지 않으면 같은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해 줘라 했더니 시에서는 계양구가 해라, 그래서 사업을 가져오면서 예산을,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도 그 사업을 계양구에서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환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환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세워서,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6~7년, 7~8년 돼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예산도 투여를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변 계양1동, 장기리나 다남동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사업 착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다면서요? 나오셔서 염화칼슘 뿌리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 두산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연립이 있었죠? 두 채,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내용 건수가 34건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지난 연도에도 보면 업무보고 한 것도 있고, 예산심의 한 것도 한데, 그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장님과 오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보고는 해야 되겠고, 저희가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보고를 안 하면 안 했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건수가 많아졌는데, 아까도 도로개설은 도로개설로 묶어서 표로 보여주던지, 보안등, 가로등 묶고, 하천도 묶고, 이런 고민도 하고 왔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동 한강빌라 방음림 사업은 끝났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 끝났고요. 그 옆에 경남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는 길을 재포장 봄에 할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방음림사업 하면서 그 옆 빌라 주차장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대로변 주위에 보면 작게 소로로 있다 보면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많죠. 결국은 예산과 직결된 거라서,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도 민원을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중 구유지 기타 필지 감소 사유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소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31만여 계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 22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건축과 2019년도 예산중 세입예산은 5억 4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 7백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으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4,624건입니다. 다음 11~5쪽, 주택현황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11만 4,194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입니다.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7개 단지 841동에 67,593 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현황 입니다. 총 11건이 사업승인 처리 되었으며, 이 중 5건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포함하여 총 27개 현장이 있으며 이중, 서운산업단지에 14개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이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2018년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시 적발된 5건을 포함하여 총 140건입니다. 그 중 73건은 자진 정비완료 하였으며, 3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20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2015년도 항공사진측량 적출물 추진사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사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85건이 조사되어 그 중 허가 967건, 비건물 243건, 철거 138건이며, 위반건축물 137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항공측량판독 통보 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겠으며 독촉고지서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0쪽,『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며, 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05건이 축조신고 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16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11쪽,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2017년 358건, 2018년 26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은 총 408건으로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연장신고 신청시 현장확인 후 적법할 경우 처리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연장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반은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총 34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그중, 2분기 1개 현장에서 우기대비 현장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13쪽,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4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1개소 등 총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 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4쪽,『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9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65건에 대한 수수료 5,524만 오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1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6쪽,『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이며,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그밖에 긴급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1~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총 94개 신청사업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여 50개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1억 8,89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8개 사업을 지원 신청 받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9개 사업, 1억 9,040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59건에 2억 9,583만 4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2019년 1월“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8쪽,『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제도가 확대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6년 12월 30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감사반을 구성·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3개 단지, 56,646 세대입니다. 또한,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입니다. 다음 11~19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 실시, 감사기간 및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실시 7일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실시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1,125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감사반 운영에 따른 홍보 및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신청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2017년 10월 계양센트레빌 3단지와 삼보3차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에 효성뉴서울 2차, 10월에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11월에 계산동 삼보1, 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효성 뉴서울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19년 2월 계양구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 11~20쪽,『201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 등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도 등을 감안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계약 의뢰함으로서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의2 등이며, 지난 2016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 ‧ 공포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한 80개 단지 이며,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 예정이며, 대상단지 선정은 우리 구“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점검 대상단지 선정절차는 20년 이상 비 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에 안전점검을 계약의뢰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 중 안전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지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1쪽 2019년 사업예산은 시비 8,000만원 포함 1억 6,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의 점검대상은 13개 단지 47개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며, 2017년 5월,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 2018년 5월에 4단지를 선정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용역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보수‧보강 지시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19년 4월『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점검 결과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사후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2쪽,『2019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 분쟁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로 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5조의 2이며, 관내 197개 공동주택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자문의무 대상은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공사금액 1억에서 2억원 이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ㆍ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조경공사 등이며,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입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11~23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6년 2월, 각 분야별 전문가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20명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중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결과를 해당 아파트 단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600명으로 관내 197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5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LH에 위탁하여 9월 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범교육은 11월 에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과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입니다. 다음 11~25쪽, 2019년 사업예산은 305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홉 차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소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9월 LH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2019년 9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11월에는 경비책임자 등에 대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6쪽,『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서운구역은 현재 지하골조공사 중이며, 효성1구역은 지하 터파기공사 중입니다. 아울러 계산1구역은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으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와 신라아파트는 지하골조 공사 중이며 태림연립은 지하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다음 11~2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 대하여 환경과와 합동으로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건축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어서,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을, 제가 세 번째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현황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자세히 올려주셨어요. 관내 있는 건축공사 현장, 시공자, 감리자까지 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형건축 공사장 현황을 보면 매번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1-8쪽에 항측판독 등 위법 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에서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옆 페이지 보면 결손액이 전에는 없었는데 3,798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거든요.

김숙의위원

전혀 무재산인 경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 대부분인 경우는 저희가 결손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요. 액수만 확인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안 하고 버티다가 강제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혹시 강제철거 한 경우도 작년에 있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강제철거를 안 한 지 십수 년 정도 경과됐고요. 지금은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그런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렇게 하다가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리 해 버리고 끝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김숙의위원

11-8쪽,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통령 지시로 화재안전대책을 시작하는 건데, 3단계로 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 통보 3단계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도 다시 시행하는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 몇 년 전에 제천과 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요. 3단계까지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때 이 점검대상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매주 소방서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 시정지시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021년 12월에 특별조사가 끝나면 아예 종료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획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1-10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에서 보면, 존치기간은 연장을 계속 하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김숙의위원

3년 연장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에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가 2년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3년까지 연장 가능한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속 연장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2019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연장 안내문 발송, 대상 408건인데, 존치기간 만료 예정이거든요. 408건 같은 경우도 계속 재연장하면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계속 재연장 하는 겁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서요. 2년 이내에서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 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인데요. 대형건축 현장에 분기별로 업무대행 현장에 점검반이 건축과장님 외에 다섯 분이 현장에 나가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뒤에 나가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두 가지인데요. 앞의 것 대형 건축공사현장 따로 하고요. 건축사 대행은, 저희가 사용승인 후 6개월이 된 것에 대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개월 후에 매달 나가시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매달 해서, 6개월이 지난 것과 그 다음 달에 또 그 이후부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 된 것이 혹시 있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적발이 되면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런 것이 주로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보니까 주차장 용도변경 한 게 한 건 있어요. 뭐를 용도변경 한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주차장에 짐 같은 것을 쌓아놓을 경우에, 차를 대야 되는데 못 대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숙의위원

주차장을 아예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게 아니라 물건 적치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사현장에 감리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감리사가 면적별로 해서 인원이 한 명, 두 명,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틀리죠. 대형건축공사 현장에서 분야별로 감리원 숫자가 많죠.

김숙의위원

제일 많은 경우는 혹시 몇 명 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일 많은 데는 아파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분야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분야별로 감리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김숙의위원

감리하시는 분들, 계양구 건축현장에, 그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나, 관내에 있는 건축사 분들이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어차피 감리는 저희가 허가 내 준 것에 대해서 대형건축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감리자와 계약을 별도로 하고요. 소규모는 인천시 건축사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천시 관내,

김숙의위원

인천시 전체네요? 계양구에 계신 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숙의위원

11-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추진에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8년도 5월 8일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가 12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 선정된 것이 58개 사업이에요. 밑에 보니까 한 건 추가해서 59건이 됐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내용은 한 분이 취소를 해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김숙의위원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했는데, 탈락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탈락된 분들이 금년도에 다시 재신청해도 가능한 건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지원액이, 여기 사업내용에 옥상방수, 담장보수, 단지포장이 되어 있어요. 또 기타 한 건 되어 있는데, 기타 한 건은 뭔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기타 한 건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구조물 옹벽 같은 것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 내용별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지원대상 59건에 대한 지원 비용이 다 각각 다른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틀리죠.

김숙의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계산 산식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프로티지로 해서 쓴 것의 70%라든지, 60%, 공사비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최고는 2천만원까지,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59건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년도에 아파트 단지 포장 해서 아마 2천만원 나간 게 최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효성동 새사미아파트입니다.

김숙의위원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감사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 불시에 가야 되는 건데, 감사실시 절차에 보면 실시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뒤에 보니까 교육도 관내에서 해 주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김숙의위원

입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런 공사 입찰비리라든가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직권으로 민원 많은 데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김숙의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가 그럼 민원사항이 많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한 데는 올해 1월에 한 효성뉴서울을 저희가 직권으로 했거든요.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죠.

김숙의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시 7일 전에 미리 통보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걸리지 않게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여태까지 해서 고발이나 과태료도 많이 했고요. 시정명령, 경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이것에 대한 전의 사례 건수가 있다면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고발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의위원

예.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을 서류로 드릴까요?

김숙의위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운산단, 건축과와 연계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주하는 데가 있잖아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입주한 업체가 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준공은,

김숙의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인 분이긴 한데, 그 분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자기 공장 들어오고 나서 남는 공장이 있어서 세를, 세입자를 몇 군데 세를 놨나 봐요. 그런데 세입자 두는 것도 너무 구청에서 과별로 복잡한 게 많다, 혹시 세입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허가에 대한 것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세입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이 너무 복잡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힘들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업무에 취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에서 1일 순찰활동 실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일이니까 매일 하겠다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된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성과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1개 반 매일 1일 순찰활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단속반원으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 퇴직하시고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설건축물이나 허가업무 때문에 1일 매일 나가지는 못 하고, 민원에 의해서 주로 나가고 있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밑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해서 1단계가 2018년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대상은 다중이용업 소재 복합건축물 등 728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단계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아까 소방서와 우리 계양구청 건축과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만 검열을 해서, 우리 계양구청의 지적사항을 전달해 오는 체계로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소방서에서 주가 돼서 우리에게 인력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한 명씩 소방서, 소방서 전기 쪽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 발견된 건수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수는 저희가 따로 모아놓은 것은 없고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 분야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다중이용 사업소에서 시정명령라든가 강제금 부과한 건수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수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시정명령을 안 해서 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럼요. 시정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조양희위원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해서 다량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명을 보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시정을 않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했을 때, 만의 하나 그런 업소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위법조치가, 법이 강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제금만 내고, 화재가 충분히 날 소지가 있는데도 시정을 않고 계속 강제금만 냈을 경우는, 계속 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법 시스템 상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연 1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리고 아마 전기 쪽에서는 전기차단이라든가 가스차단, 이런 것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화재의 위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업소가 영세하다든가, 시설 투자비가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된다거나 재건축해야 된다든가, 큰 건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런 부분들이 화재가 도출됐을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가 될 염려가 있는 건데, 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법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까지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1-12쪽, 계산3동 현대아파트, 작년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반려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건축, 재허가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게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주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있어서요.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완에 대해서 도면수정이나 이런 걸 해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완을 2차례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 이 사람들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내용을 약간 보완해서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허가접수만 됐지 허가는 아직,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접수가 됐으니까요.

조양희위원

지금 진행 중이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1-16쪽,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계산1동 중앙경로당에서 담장보수 신청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로당 건이 하나, 경로당만 신청이 됐지,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노인회장님과 얘기했는데 담벼락과 실내 페인트와 벽지 보수공사, 이것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 내 계산1동 지구대 앞에 있는 게 중앙경로당이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1-18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추진계획,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 없어도 된다, 이런 쪽으로 질의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내 쌍용아파트 아시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쌍용아파트 감사한 실적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전자료 보면 쌍용은 아직 없거든요.

조양희위원

쌍용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입주자대표가 신○○이고요. 관리소장이 5개월 동안에 세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200만원이 지금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9년 2월 말 만기 해서 위탁관리업체가 만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20년 동안 한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하게 되면 그 관리소장이, 예를 들어서 그 자체 내에 회의가 있으면 관리소장이 공고를, 입주자대표 명의로 해서 공고를 붙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고내용과 틀려요. 쉽게 말하면 배우자 가 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주자 대표 배우자가 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 배우자가 그 보험을,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집단보험이 됐던, 일부 보험이 됐던 간에 보험을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그 배우자가 보험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 배우자가 땄어요. 입찰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것을 감사가 지적하면 감사에게 폭설을 한다거나 동 대표를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소장이 너무 빈번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면 시정명령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일부 감사 한 사람이, 신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지금 사퇴하고, 새로운 감사가 인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쌍용아파트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조양희위원

건축과, 우리구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직권으로 감사할 의향은 안 계시냐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과태료 부과처분, 배우자가 보험사 한 것, 그것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확하게 공무원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쪽의 민원사항은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도 그 쪽 입주자 대표회의, 그분들 입장에 서서 발언을 하고, 그 분들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무원 입장을 안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직권으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진짜 이 부분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히 검토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감사반을 편성해서 10명이잖아요? 민간인으로 해서 10명 구성인데, 전년도에 이 분들이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몇 건이나 발견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18년 것 보시면 저희가 까치마을, 태화한진 해서, 표에 보시면 총 22건 적발이 됐고요. 그 중에 고발 4건, 경고, 시정 4건, 주의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총 22건 중에서 고발이 4건 됐는데요. 고발했으면 검찰에 고발됐을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는 어떻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치결과는 아마 고발을 하고 나면 결과통보가 오거든요. 아직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검찰에까지 고발했다는 것은 위증 상태가 악화하고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교육 등 실시 11-24쪽, 사업개요에 보면 교육대상이 약 600명이고요. 입대의 350명, 소방․방범 250명 정도, 계양구 아파트 현황은 197개 단지 67,593 세대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8년도 9월 19일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실시, LH 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참석이 312명, 2018년 12월 5일 방범소방교육 실시 참석 2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이수하는 것이 강제조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안 받아도 불이익이나 아무 조치가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상 받게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육계획은 잡는데, 간혹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면 저희가 과태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교육을 다음 연도라도 받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공동 입주자대표들이 임기가 2년이고, 동대표들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연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아직 안 주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미이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국토부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법이 바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뀐다거나 내규가 바뀌었을 때 공동주택 대표 분들에게 그 바뀐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법상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연관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바뀌었거든요. 시에서,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에다가 보내서 5월말까지 바꾸도록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바뀌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조양희위원

아니, 문서로 하던, 팩스로 하던, 전달을 하잖아요. 시의 시행령이 바뀌었든, 국토부에 시행령이 바뀌었든 바뀌면 조치를 우리가 문서로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꿔라, 그럼 문서만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쌍용아파트를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서 그 내규 규정에 맞게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바꿨는지, 그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확인 절차는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양희위원

안 되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법에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2019년도 보니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이 많이 늘었는데, 일반현황에서 정원을 보면 22명이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명인데 현원이 18명, 그러면 정원 대비 4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부족한데, 이 많은 업무, 다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주택정비팀 같은 경우도 2명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팀도 세 명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팀 같은 경우 지난번에 5명이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인원이 많이 빠져 있어요. 충원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대부분 휴직자들이어서요. 휴직자들이 3월 말까지면 다 복귀하는데, 우리 과에 다 온다면22명이 채워지는데요.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청해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지원사업 대상이 20년이 경과된, 그러다 보니까 연수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1997년 12월 30일 이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세대수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75개 단지에 61,909 세대였는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 1년 전 것을 더 하다 보니까 2,514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대상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가, 계산택지가 조성된 것이 아마 1997년, 그 때 된 것으로, 이 조례상에 20년 이상 경과된 거라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립이나 다세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숫자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빼버린 몇 세대 이상, 단지가 최소 3백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해서 아예 이 지원대상에서 빼줘야지, 내년에 가면 더 늘고, 결국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지로는 허수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23개 사업 중 58개 사업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123개소에서 한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역의 주가 옥상방수예요. 사실 옥상방수가 첫 해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가 작년부터 급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옥상방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나 그런 보수하는 업체들이, 이런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미리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신청을 하십시오, 기본 500만원까지 맞추면 전액 지원이 되니까,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만 받아서 그분들이 다 대행을 해 준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데는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관리 주체가 크게 없다 보니까 이것을 업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3월 8일까지 사업신청 접수가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실사를 나가는데, 사실 인원도 이 인원 가지고,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3개의 곳에서 신청했지만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정말 아닌 것을 업자들이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기타 한 건에 단지 내 포장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새사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0 인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데에 최고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에 지원해 줬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재건축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단지들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실제 재건축 구역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여건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재건축을 하려고 예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데인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앞에 개인 사유도로가 있어서요. 재건축이 힘들 것으로 심의할 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 추측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된다면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7월 17일 감사결과 통보에서 총 22건 중에 고발 4건, 시정 4건, 이건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고발을 했지만, 이런 고발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또 시정 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게 7월이니까 연말쯤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6년 12월 31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를 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매칭이 되고, 구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비가 굉장히 커졌어요. 1억 6천 정도로 커졌는데, 지금 과장님 혹시 2017년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단지를 선정 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 3,295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통보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라든지, 보강을 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사업 자체의 한계점이요. 저희가 안전점검만 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 통보를 해 드리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조치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안전점검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 A, B, C, D등급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 버리면,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거다, 본인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안전점검 대상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고 나서 그 신청된 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신청 받을 때 그 조건을 내야죠. 안전점검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신청시 서약서를 받든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1억 6천, 몇 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예산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대상 단지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효력이 있는 서약서를 받든지,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 일단 법상이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것 결과 통보를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수시로 확인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공문을 계속 보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하고 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라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에, 그 분들 계속 농성도 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구가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떤 것인지, 또 그 분들의 현 상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향후 내가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7년에도 폐지인가를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왜 내 집은 이렇게 떨어지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감정평가라는 것이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예치 받아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 성과품을 받고, 조합에 그 성과품을 주면서 저희 구에 입금되어 있는 수수료 금액을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감정평가 재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서가 완료가 되면, 두 군데에서 한 것을 가지고, 협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성과품을 납품하거든요. 저희가 민원인들 오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1월 중에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 다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잘못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분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고, 재산에 관한, 그분들이 대부분 현금 청산자들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분양신청 기간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 대규모, 대형공사 현장이라든가 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는 부서예요. 다 자기들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법이라는 잣대를 대고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는 범위가 있다면 융통성도 취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관계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거의 다 위법 건축물이나 지시, 아니면 위법사항 조치, 계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과 정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도 보면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과에 부탁말씀 드릴 것은, 위법사항이라든가 건축, 항측 위법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진정비나 현장에서 계도하는 그런 위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위법사항을 했을 경우에, 강제 철거, 강제, 그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 무슨 뜻인지 알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유도리있게, 융통성있게 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 저희가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고, 추진계획과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택지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감정에 의해서, 같은 동대표를 하면서 개인감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사실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사반도 구성되어야 되고, 공동주택이 우리가 197개 단지로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경고나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실 때 사례적인 것,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되었다, 조치 시정, 이런 사례사항을 우리 교육 받는 분들에게 밀접하게 현실에 와닿는 교육을 하시면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맘먹고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동 대표분들도 아파트에 사실 봉사직이에요. 어쨌든 낮에는 직장 다니시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화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이 있어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단지가 7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70개 필지에, 허가 나간 것이 50건 되고요. 공사 중인 것이 24건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심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엊그제 2월달에도 12일인가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수요일 날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심의 통과 못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번 주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통과된 것이, 1차에 보완이나 그런 것 없이 통과된 것이 50건 중에 18건 되고요. 나머지는 조건부 의결, 그리고 부결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4차까지 통과를 못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몇 개 업체가,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50개 중에 6개가 부결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12일 날 3개 업체 부결되고, 그 전에도 3개 업체가 있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3개 포함돼서 6개 업체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차, 5차까지 계속 부결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계속 부결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연속해서 네 번째까지 된 게 지난주 화요일 날 한 거거든요. 보니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볼 때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서운산단 같은 경우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디자인 쪽, 주로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을 고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건물 표면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 정도만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심의과정에서 그게 도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세 개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심의 때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부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금주 중이라고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빨리 업체를,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서, 제가 보니까 건축주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빨리 진행이 돼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서 빨리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서운산단 건축심의를 할 때 3차, 4차, 계속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한다는 것은, 처음 1차 심의할 때, 보통 1, 2차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할 때 지적사항들이 나오잖아요? 보완사항들이,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건축주에게 지적사항 심의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전달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들어왔을 때 다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건축주도 그냥 여기에서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대충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다음 심의 들어오기 전에 그 심의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건축주를 불러놓고 체크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서, 이 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심의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구를 욕한단 말이에요. 건축과를 욕하고, 계양구는 뭐가 어떻니,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구에 탓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부결이 되면 그 다음 심의 들어오기 전에 오라고 해서 그 때 문제 됐던 점들을 같이 토의를 해서 다음에 심의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달과정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번 주부터 설계자를 참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외관,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이냐, 양이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지진 같은 경우도 경주나 포항, 이런 부분의 내구성에 대해서 설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외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서운산단 뒤쪽 풍경이 가려진다거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있어서 미관상 아파트 건물에 미관상 피해를 준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를 구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곽순환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면 쪽으로는 외관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미관이 그렇게 설계변경 하는 용도에 포지션을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장이 화재로부터 내구성이 견딜 수 있고, 이런 질적인, 지진도 최소한도 6도 내에서 견딜 수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야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하수도라든가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꼭 외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4차까지 부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은 외관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소소한 미비사항도 있었고요.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구 입장에서도 공장이 빨리 들어와서 운영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통과를 못 한다, 이런 말까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도 계속 오가고 있으니까요. 설계사와건축주를 불러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통과하고, 안 되면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 줘서, 지금 건축주는 파산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또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이 개정이 됐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간 흡연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또 관리업체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바뀐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동주택 거주가 79% 이상 되고, 기준 관리규약도 6개 조문 신설하고, 32개 조문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건 시에서 공문이 와서 관내 아파트단지 대상에 다 보냈고요. 5월 말까지 관리규약을 바꾸라고 공문 시행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건축과가 합동으로 건축현장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사고예방 해서, 추락방지, 폭우, 재해근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산단,

조성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하시는 사업도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캠페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자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