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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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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주차장 범위가 불명확하고, 만65세이상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로 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임기에 따른 위원장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박해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직렬을 규정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한데에 대하여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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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