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9-03-18

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외 세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건, 구청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서운산단 지원시설 내 어린이집 용지 취득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기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2019년도 일반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재원으로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부담금,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92억 6천만원보다 416억 7천만원이 증가한 4,909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3억 9천만원보다 21억이 증가한 224억 9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13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5억원보다 150억 4천만원이 증가한 195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811억 4천만원보다 181억 1천만원이 증가한 99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에 14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에 24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에 46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7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7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17억 8천만원, 작전역 외 지하철 역사주변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10억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39억 4천만원,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6억원 등입니다. 셋째,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35억원,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3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15억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12억 200만원, 목상동 구립경로당 신축 5억 9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4억 8천만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지원 4억 1천만원,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3억 4천만원,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68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한 6억 4천만원으로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감액한 2억 8천만원으로 예비비를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천만원 증가한 162억 2천만원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순남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순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서 조성환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김숙의 의원님, 신정숙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황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황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박해진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