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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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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4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계양구립예술단에게 실비수당 지급규정 중 예술감독 외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우수한 전문 예능인을 다양하게 채용하고, 교향악단 및 국악 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 창단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며, 구립예술단 위촉 연령을 20세에서 60세로 제한한 규정을 20세에서 65세로 조정여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술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에서 제7조, 제10조에서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은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지정된 사항을 예술단 운영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구립예술단 위촉 연령 중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우수한 전문 예능인을 다양하게 채용하기 위한 취지로서 구립예술단은 실비수당 지급 규정 중 예술감독 외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예술단의 위촉연령을 20세에서 60세의 제한을 노인연령 기준에 따라 2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지속적 예술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예술감독 1명에게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우수한 전문 예능인을 채용하여 다양한 교향악단 및 국악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창단하려는 근거 마련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맞게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제8조 위촉연령 제1항에 각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로 한다.“다만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중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은 자칫 미취학 청소년들은 예술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차별하는 듯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구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검토 해본 결과 위촉 연령을 명기하였거나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볼 때 본 조문 내용의 일부분을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만 7세 이상 만15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예술단의 경우는 만 7세이상 만18세 이하로 한다“등 연령을 명시하거나, 부평구처럼 현행 조문에 본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크게 3가지의 주요 내용인데, 예술단원의 위촉 연령 중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변경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실력 있는 전문 예능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예술감독 외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풍물단,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속 예술단이라는 것은 풍물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에 정의한 것은, 예를 들어 향후에 관현악단이라든지 국악 합창단 같은 것을 창단하기 위한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립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자격기준 현황이라든가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8개 구에서 보면 많아야 3개 정도가 되어 있고, 중구는 여성합창단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도 풍물단까지 하면 3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런데 왜 이렇게 폭을 많이 늘리려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감독 외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 풍물단 같은 경우는 훈련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반주자,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두 분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사실 여성합창단 같은 데도 보면 요양원 같은 데에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예술감독과 반주자 등 보조 1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우수한 전문 예능인을 다양하게 채용하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수 예능 전문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 같은 경우는 사실 무보직 자원봉사,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 계양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계양구립 관현악단이라든지 국악 합창단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같은 예술단을 창단했을 경우에는, 그건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조에 보면 위촉 연령이 있어요. 각 예술단원의 위촉 연령은 20세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65세로 한다, 그리고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청소년 예술단, 지금 청소년 예술단은 우리가 없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는데, 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소년소녀예술단과 청소년 예술단과 고등학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한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의 그 범주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예술단은 우리가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또 해도 의미가 없네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것을 학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이로 하는 것이 차별이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촉기간을 보면, 제9조에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합창단, 지금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위촉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단위로 계속, 3회라든지,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우리 계양구 예술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계속 2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위촉기간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재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매년 심의를 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년 재임기간의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년에 한 번씩,
병학

이병학위원

연임은 2년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이 분들에게 수당이 지금까지는 감독과 반주자 외 보조 1명에게 지급하던 예산을 다양하게 전문인들에게 준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올해는 사실 단원들에게 그런 실비를 주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위문공연을 할 시에는 약간의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는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감독 외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는 측면인데, 저희가 관내에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 풍물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감독 외 1인에게만 지급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된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원, 반주자는 풍물단은 훈련장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백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하시는 분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외가 반주자나 훈련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없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반주자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한 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령이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죠? 여성합창단 중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57세인가 58세 정도 된 분 있고요.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은 명예졸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나 드립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지금 조례상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하시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65세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련이 많으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보면 계양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에도 조례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계양한마음합창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계양한마음합창단도 예산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급이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립은 원칙적으로 합창은 여성합창단만 운영하는 방침이고요. 향후에 여건을 봐서, 우리가 계양산국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 합창단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는 계획서를 봤어요. 그리고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계양구에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수정을 하고, 6세에서 18세 도는 초중고 재학생,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수한 전문 예능인을 채용하여 다양한 교향악단 및 국악 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창단하려는 근거 마련 등, 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국악 합창단, 계양산국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 합창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양구립 관현악단, 미니 관현악단입니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창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이 되거나 하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 풍물단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7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좀전에 대답변하시기를 요양원에도 가서 봉사를 하시고, 1년에 몇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합창단별 활동실적을 보면, 여성합창단 경우는 총 11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로비음악회라든지 행복놀이음악회라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을 해 드리고 있고, 구민의 날 오페라 돈조반니 할 때도 같이 협연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양한 활동을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총 11번을 계획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실비 보상은 우리 재정여건상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나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로비음악회나 양로원 같은 데 위문공연 갈 때도 보시면 전체 다는, 44분이 다 오는 게 아니고 22~23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시 예술단 예를 들면, 물론 시립예술단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격제한을 걸어서 음대라든가 기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한 번 그런 공연을 나가면 1회에 5만원씩 줍니다. 저희는 실비 개념으로 지금은 그런 양로원 같은 데 가면 점심식사만 사 드립니다. 1인당 8천원,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시간은 안 해 주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생들도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해 드리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학생들만 봉사시간 해 주나요? 어르신들도 봉사시간을 할 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시간을 원하면 이라는데, 다 원하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비도 좋고, 재정여건상 우리가 실비 정도의 금액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시간을 하면 수반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원들이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보면 각 예술단원 위촉 연령 만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60세에서 65세로만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세,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보면 60세 이하를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앞에다가 20세 연령 제한을, 여성합창단이나 예술합창단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굳이 앞에 20세를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다 흡수가 될 것 같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것을 7세 이상으로 하면 그런 충돌되는 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하면 초등학생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2조 보면 예술단 감독과 반주자 등 보조 한 명에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활동실적을 보면 1회 공연할 때 2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시 예술단 같이 5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1, 2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세부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변경을 보면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1회 공연을 했을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수당 범위 내에서 3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5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이 떨어져 버리면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공연할 때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교통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지급된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12회 정도 한다는데, 그 범위에서 예를 들어 8회만 지급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에 안 되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 그러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해 놔야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할 수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 입장권을 발행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 돈조반니 오페라 공연할 때 거기에 전 좌석이 문화회관 같은 경우 1층, 2층 해서 몇 석이나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57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유료 입장권의 약 10% 정도를 우리가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757이면 약 75매 정도, 그런데 사실 이 인원이 돈조반니 오페라를 할 때 유료로 하다 보니까 많이 티켓 예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매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옵니다. 돈을 내고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 오는데, 무료로 10%, 75매 정도를 배포한, 나누어 준 그 분들은 거의 참여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티켓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 관람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 보면 사실 그 10%라는 매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더 보고 싶어도, 그게 매진이 되잖아요. 티켓 구매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10% 유료 입장권에 대해서 많다 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는 그런 무료초대권은 최대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티케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내가 돈 주고 티케팅 한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그냥 얻은 분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진정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못 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에서는 1회 공연할 때 5만원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1에서 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구 쪽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타구, 저희가 10개 군구 조사를 해 봤는데,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그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 범위입니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교통비나 식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까지 실비를 지급하면 세 개 구가 실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미취학 청소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안 8조 만 20세 이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안 제8조 단서조항 중‘다만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를‘다만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규칙이 정해지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서운산단 지원시설 내 어린이집 용지취득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의안번호 2443호 서운산단 지원시설 내 어린이집 용지 취득 관련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의거,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단 내 자녀 보육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보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이며, 서운산업단지 지원시설 1-1 구역으로, 규모 1068 평방미터 면적의 부지를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어린이집 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구비인 12억 2,1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71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목적으로 용지를 취득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보육문제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서운산업단지 지원시설 1-1 구역 내에 어린이집 용지 1,068 평방미터를 12억 2,185만 2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서운산단 지원시설 1평당 가격 800만원에 비해 약 50% 정도의 저렴한 가격 평당 430만 2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본 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에 최대 6층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해당 종사자 248명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99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 1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집 서운산단, 사실 이게 분양을 했던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원래는 분양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분양할 당시에 분양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된 건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과 비슷한 1-1에서 1-4, 4개 블록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3월달부터 어린이시설이 필요해서 매각을 못하게 그 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저희와 같은 1-4블럭이 면적과 위치가 저희와 비슷한 코너구간인데요. 이쪽은 감정평가가 한 20억 정도가 나와서요. 매각은 30억에 참고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SPC도 처음에는 어린이 보호시설을 안주고 자기들이 매각을 하려고 저희와 약간 갈등도 있었는데, 저희는 어린이시설이 꼭 필요해서 그쪽과 지금까지 협의한 것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숙의위원

평수를 보니까 상당히 커요. 320평인데 건폐율이 70%면 약 200평 이상을 해서 6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데, 사전조사를 해서 71개 업체 종사자 근로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전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99명 정도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입주한 기업체를 다 전화를 해서 아동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나 조사를 했을 때,

김숙의위원

업체별로 다 문의하신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234명 수용이 있어도 다 오지는 못 하고, 대부분 40에서 5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걸 참고 받아서 저희가 40% 정도 잡아서 99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여기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 보면 출퇴근 하면서 어린이를 맡기게 되는 건데, 보통 보면 자기 사는 지역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하게 될 텐데,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거의 문 닫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셨다면 99명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 234명이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중에서 40% 정도는 실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통계나 경험치로 봐서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내에 320평 정도에 12억 2,185만원, 전액 구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 자체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SPC가 아직 청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원래 계획은 올 6월달에 청산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SPC에서 개발이익금을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자세한 것은 청산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구 것만 저희가 따져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41억 정도를 기 받았고요. 앞으로 약 82억 정도를 더 받을 게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123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SPC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럼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7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71개 업체 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수혜를 입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운영방법, 시스템이 꼭 서운산업단지 안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하고, 일반 시민, 구민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SPC 측에서 이익금이 발생됐으면 기본적으로 100% 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와 SPC와 50대 50이라도, 이렇게 해서 SPC에서 돈을 내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것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할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짓는 건물들만 이렇게 되지,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라든가, 99명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만 해도 13명에서 15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거기에 따른 수반 비용들,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매입비잖아요? 건축비하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 잇을 텐데, 이런 건물 자체는 저는 SPC에 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계양구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SPC와 지금까지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SPC 자체에서는 이 부지도 처음에는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아시다시피 한 30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주겠다고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당신들도 우리 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한 것이 조성원가로 해서 12억 정도로 매각을 하겠다 해서 협의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매매가가 30억 되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처음에 SPC가 했기 때문에 400 얼마, 평당 430만원 정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그 SPC 입장에서는 430만원도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땅 보상가격에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이익금이 창출되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땅은 우리 계양구에 기부채납해서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기업가의 정신이고, SPC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구가 인수를 받아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 베이스부터, 땅을 사서,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계양구가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감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수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SPC에서 그 정도,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야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저희도 협의는 해 보았는데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기부채납에 있어서 SPC 설립을 당초에 할 때 그런 협의안을 SPC 할 때 이런 안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너무 아쉬워요. 당연히 산단이 조성이 되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법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에 기부채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계양구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2단계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요조사를 3개월 전에 산업단지 준공일로부터 하게는 되어 있지만 사전 수요조사하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같이 내주면서 전화도 하고, 수용 인원을 다 파악해서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71개 업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 하시는 분들도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대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계양구에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미리 단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2산단에서는 미리 미로 체크하셔서 다시는 1산단과 같이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조양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이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교통지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및「교통안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 구청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히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함께 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인데요. 우리 계양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년에 개최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년에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월에 모여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2월 13일날 개최했습니다. 교통안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들 의견이 나온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의견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각 사망자 수 발생장소에 대한 대책검토, 도로별 교통사고 특성, 계양구 인구수가 감소하지만 자동차는 늘고 있어 더욱 더,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작년에 교통사고자 몇 명 정도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동양동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사전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계획이 금년에 서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책자로 작성해 놨습니다. 올해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할 계획을 보시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무인교통단속장치 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죠? 대략,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약 4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궁금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개최했다는데, 심의위원회에 경찰서 공무원도 들어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비교통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소방서 과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청에 교육행정과장이 들어오시고, 유관기관별로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 또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조양희위원

18조를 보게 되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립할 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수립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는 시 자료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라든지 유관기관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받아서 하는데, 자료는 국토부가 됐던, 교통부가 됐던 받아서 하시는데, 18조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받아서 안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 안을 만들 때 심의위원들과 같이 해서 만드는 건지, 우리 독자적으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차량, 이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 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것 말고 다른, 편의사항 혜택주는 것은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비과장도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저런 사거리 신호체계나 불편사항, 그런 것도 논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항상 계양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신호등 설치라든가 과속신호 카메라 설치, 기타 주정차 금지선 등을 보내면 계양서에서 다시 지방경찰청으로 보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쪽에서 민원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몇 년 전에 그 민원을 넣었던 것도 해결된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산초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만 사고지점의 사거리 차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교통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차가 좌회전 하면서 도저히 회전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은 가결되고 있습니다. 교통법에 도로폭이 안 맞는다든지, 최소 도로폭 4미터인데, 그 이하 이내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는 다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폭을 위반했다거나 횡단보도 폭이 안 맞을 경우에는 교통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부결되고 있고요.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