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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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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난 여름 폭염을 잘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읍시의 공공시설물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조명시설, 공원, 가로수 등은 현대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입니다. 최근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2015년 4월 28일 맨홀 뚜껑이 갑자기 튀어올라서 달리던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맨홀에 고무를 끼워 뚜껑의 들썩임을 막았을 뿐 시내 곳곳에 여전히 포트홀이나 침하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도로에는 경광등, 탄력봉, 가드레일 등 수많은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교체 시기를 놓쳐서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산림녹지과가 관리하는 공원 22곳 중 2곳은 공원 이용 안내판이 없습니다. 이른바 쌈지공원이라 불리우는 읍면동 야외쉼터 40개소 중 공원 이용 안내판이 없는 곳이 31개소에 이릅니다. 정읍시가 자랑하는 정읍사 오솔길이나 공원에는 벤치, 운동기구, 놀이기구 등이 있으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고장이나 파손, 탈색되었어도 그대로 방치된 것들이 투성입니다. 정읍시에는 약 20,7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으며, 4개 업체에 위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에 비해 신속히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별로 가로등 설치 간격과 조도가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정읍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는 2014년에 1만4천여 건, 2015년 2만여 건, 2016년 7월까지 2만7천여 건의 불편사항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여 동안 본 의원이 발견하고,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만 해도 20여 건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끊기지 않을까요? 정읍시에는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읍시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정읍시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 책임제 실시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했을 때, 이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부서가 많았고 또 이 규정에 따른 비치물인 공공시설물 목록조차 없거나 규정에 따른 관리방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제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부서를 만들어 간단한 것들은 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신규 설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적절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시설물 이용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고,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눈에 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사무소나 관리부서 또는 저를 비롯한 17명의 시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믿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을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자체사업의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6,236억 원, 특별회계 734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6,739억 원 대비 3.4%인 231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47%인 2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6억 5천만 원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147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2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58억 원을 감액하여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58억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209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21억 원을 포함한 총 230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 12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8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천지구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등 6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9억 2천만 원과 산외면 채계산 올레길 보완사업 등 1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억 4천만 원, 그리고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2016년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 소급분 3억 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부지매입 2억 5천만 원,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국유지 매수 2억 2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2억 원,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사업 5억 원, 입암면 평암, 영안소하천 정비 2억 원,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운영비 1억 4천만 원,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6억 원, 고모네장터 직매장 신축 부족분 2억 2천만 원,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지적확정 측량 3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 3천만 원,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 부담금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17%가 증가된 22억 5천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1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 4천만 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8일 오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있는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