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까지 3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 1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위촉연령 중 상한 연령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조정하고, 실력있는 전문예능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예술감독 외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8조 제1항 중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만20세 이상’을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부분 중 ‘다만, 소년소년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중학생으로 하고, 청소년예술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를, ‘다만, 소년소년예술단의 경우는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서운산단 지원시설 내 어린이집 용지 취득 건은 서운산단에 자녀보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육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은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남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남입니다.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8일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성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3월 21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492억 6천만원보다 423억 9천만원이 증가한 4,916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3억 9천만원보다 21억이 증가한 224억 9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은 5,14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8쪽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행사운영비 구비 5천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42페이지 공정무역사업추진 사업 중 홍보물 등 제작,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계양 선포식 및 공정무역 서포터즈 발대식, 공정무역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운영 각 100만원씩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56페이지 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 중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4천만원 삭감,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159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소방시설 개선공사 3억 중 2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은 소방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실시하여 추후 소방시설 개선공사하는 조건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서운산단 지원시설 내 어린이집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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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