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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4-16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사항은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어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청사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양구 12개 동은 지난 2016년 2월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범 동으로 선정된 계산1, 작전2, 계양2, 계양3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2018년 나머지 8개 동에 대하여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동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준공되어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0월 20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구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센터 3개 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계양3동은 2017년 신축한 이후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사용하여 현재까지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나머지 8개동은 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을 일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8년 6월부터 10년 이상「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었던 명칭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 동 주민센터가 익숙하였던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각종 안내판 정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구에 계산1동, 작전2동, 계양3동, 새로 짓는 것들이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와 병행하던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가 4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8개도 다 같이 일괄 변경하겠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바꾸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제는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일단 간판이라든가 이정표는 다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산3동 이전하고, 한꺼번에 일괄변경 하려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3동이 올해 1월 30일인가 개청식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동 주민센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거의 쳐놓고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띠를 둘러놓고, 그 계획은 언제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4월 말쯤에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사실 2008년 전에는 명칭이 동사무소였다가 동 주민센터, 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시스템인데, 사실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간판을 하나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 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따라 다른데요. 효성1동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 들었고요. 효성2동도 32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규격에 따라 다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개수가 있고, 동 위치에 따라서 이정표가 많은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마다 모유 수유시설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사 등은 되어 있는데, 작전1동이라든가 구청사들은 아직, 오시면 모유수유, 이런 것은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개방해서 할 뿐이지, 설치는 하지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설치도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바꿀 계획이신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작년 12월, 2차 추경 때 해서 간판은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도로변에 안내표지판까지 다 바뀌어진 상태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일반서식도 다 바뀌어져 있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에 있던 입간판이라든가 그것도 규격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다 교체를,

조양희위원

동에서 쓰는 양식, 서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뀝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명칭 변경을 다 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던 것들을 행정복지센터로 다 일괄 변경해야 되고요. 부수적으로 조례안,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것들은 조례에 다 해 놨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을 토론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상위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 토론보다는 상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다른 곳을 잠깐 봤더니, 다른 데는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그런 설치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간단하게 상담하고, 간단한 민원만 처리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는데, 우리 계양구는 이런 복지팀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산1동과 작전2동, 그리고 계양2동이 두 개 팀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기준은 지금 기획팀에서 방침을 받아서 한 건데, 전국 평균 복지요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동은 두 개팀을 설치했고요. 나머지 동은 한 개팀씩 해서 복지인력만 확충해서 사례관리 인원을 확충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신설 운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 2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에 대하여,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 폐지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월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위원수를 50명까지 구성하기 어렵고, 위원수가 증가할 경우 안건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사유로, 안 제6조에‘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를‘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에서‘간사’를‘사무국장’으로, 제2항‘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를‘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유급 간사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여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사무국장과 유급 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 최대 정수 하향 조정 건의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무국 설치와 유급 간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범 운영 후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면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시 반영할 예정이며, 효성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령화의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안 제8조에‘위원은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안 제22조 구청장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필요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의 참여를 단서조항으로 규정한 사유는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필요시 예산반영 요청 건에 대하여는 안 22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구의 재정여건, 각 동의 특성, 규모, 주민자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들이 민주적 참여의식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표준조례 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례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과 정수, 안 7조 및 제8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안 14조에 주민자치회 총회, 안 15조에 자치계획의 구성, 안 19조에 주민자치회 임원의 임기, 안 제23조 및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지원과 협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환경, 교통, 복지”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주민 대표들이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풀뿌리 자치회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보면, 해당 동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동에 거주 안 해도 학교, 기관의 단체 임․직원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2조에도 사업장 주소지만 둬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요.

김숙의위원

학교 기관의 단체 임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살지 않고 학부모라든가 학교의 임원일 경우 가능하다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학교 학부모들은 아니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김숙의위원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것은,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가 보면 학교들이라든가 기관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급 간사를 둔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급 간사를 두게 되면,
일단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백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각 동에 배치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면 그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전념은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숙의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유급 간사를 두겠다는 말씀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간사를 두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춰서 같이 유급간사를 두게 되며, 시에서 얼마를 보조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급 간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정수 및 위원 자격에 보면, 지금 위원 정수가 2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한선과 상한선의 폭이 약 30명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가 보통 25명에서 2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2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문들까지 2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한선을 20명으로 뒀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명이면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해도, 교육 받아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물론 선정방법에 따라서 비율을 40%, 60%를 줬는데, 이 갭을, 20명에서 50명이라는 큰 폭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하한선 20을 둔 것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50으로 늘린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에서 50 정도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여놔야,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면 맥시멈을 50명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40명에서 50명, 그래도 10단위 정도의 편차는 줘야 되는데, 30명이라는 갭이, 어느 동 주민센터는 25명이고, 어디는 40명이고,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니면 많을 것이라 예상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립취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시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을 좁혀서 해야지,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인원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2개 동 시범 실시니까 시행을 해 보고, 전면 동 실시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위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 6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모집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위촉자는 구청장님하고, 그 밑에 보면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추첨위원회는 동장이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이 추첨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추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동장 한 명,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세 명,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세 명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라는 문구도 제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첨이라는 것이 무슨 복권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선정이라든가 위원심사위원회라든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주민참여 확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교육만 이수하면 들어올 수 있게 문호의 폭을 조금 넓혀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고 싶어서 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나서, 그러면 이 위원 추첨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가능한지, 적격을 심사하는 거지, 추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아닙니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에서 그 명부를 만들어서 추첨위원회 선정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위원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겠다고 가입을, 신청서를 낸 사람, 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추첨을 해서 명부만 만드는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7명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럼 여기 동장님이 추천하는 세 명은 주로 어느 사람을 추천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님이 봐서 적격한 분을 선정,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주요 관내 기관 및 단체 추첨인데,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여기에 한 명씩 들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추첨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배제하는 내용은 없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위원회에 배제하는 것은 있는데, 위원 추첨위원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동, 해당 동 지역구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된다면 고문제도나, 이런 것은 없어지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어진다면 여기 위원추첨위원회에 한 명 정도는 해당 의원들이 한두 명은 들어가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의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그 지역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도 많이 알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여기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도 있게 되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있다가 배제가 된다거나 하면 사실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주민자치회 대우에서 우리가 회의참석 수당, 실비가 5만원씩인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조례가, 실비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추경 때 반영 안 한 것은 인원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 선정방법에 있어서 전체 위원의 60%는 개인, 그러니까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그리고 전체 위원 40%는 단체,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을, 전체 위원 40%에 해당이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40% 정도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인 60%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현재 경과조치에 규정했는데요. 그 분들은 일반 60%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칙 4조 경과조치에 그것을 규정해 놨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개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 위원 정수, 또 위원추첨운영위원회 7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부터는 12개 행정복지센터를 실시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개 동의 평가를 받아서 두 동이 선정이 됐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연수구에서 3개 동 하고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도 5월, 6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좀전에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위원회 구성을 20명에서 50명,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딱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표준조례안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센터의 위원들이, 어느 동은 20명, 어느 동은 22명, 이런 차이는 덜 나는데, 20에서 50명, 이렇게 하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를 동별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입법예고 할 때 제출의견을 냈어요. 인원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정원이 50명인데 끝까지 채울 수도 있지만 또 미달되는 동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범 동이니까 이번에 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은 전면 동 실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시범동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잘 해서, 추후에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마다 50명을, 전 인원을 예를 들어 5만원씩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은 지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50명이잖아요? 50명이 동에 모집이 되면 50명 다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외 간사를 맡아서 하는 분은 여비나 그런 부분을 둘 수가 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동 주민참여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간사가 필요한데, 급여를 예를 들어서 백만원 정도 줄 그런 안건이 그렇게 많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와 구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시면 동등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는 20만원 주고, 어느 구는 100만원 주면 형평성에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자부 22조의 6항을 보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아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두 개의 시범동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5조 기능 및 권한에서 세 번째인 주민자치업무, 18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업무를 보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 자치업무를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저는 신문이라든가 소식지 발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계속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왔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12개 동, 계양3동은 동이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동에서 신문이나 발간하는 데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동이 소식지, 계산3동 빼놓고는 소식지 발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발간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쪽, 8조 2항에 보면‘제1항의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시간 교육 이수는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시 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1동과 작전1동은 동 순회로 4월 15일, 16일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5월 2일, 5월 3일날 다 한 번 끝나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받으실 분들은 구에서 2회 정도 더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자치연합회 산하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사 한 명을 선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비 50%, 시비 50% 해서 백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인천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구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유급을 주면 얼마 정도, 어떤 기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다 계획 짜고 하는 것을, 물론 동에서 지원 보조는 해 주지만 그래도 간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급 간사도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이병학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어느 동 복지센터는 자문위원으로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고문으로도 활동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에 이제부터는 전혀 우리 구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로는 위촉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으로 해서, 순수 주민들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취지여서 이번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전의 조례안은 그게 명시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고문님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신 의결권은 없었고,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주민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쁜 말로 표현하면 빠킹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 동을 한 번 들어볼께요. 제 선거구가 계산1동, 2동, 3동인데, 예를 들어 1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나 하자 해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럼 전혀 구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아, 구의원인데 그런 것도 인지 못 하면서 무슨 구의원이냐, 이런 빠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행자부 지침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어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 번 동 것 동향보고 하면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요. 22쪽 감사부분에서 2항에 보면,‘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거나, 일단 공시할 수 있는 게 동 홈페이지 공고가 우선될 수 있고요. 만약 마을신문을 발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게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공고라는 것이, 보통 1개 동에 많게는 천 명 이상 된 데도 있고, 적게는 8~900 되는 데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라든가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 이것은 주민에게 공고하는 게 홈페이지 방식이 과연,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신문도, 우리 구에서 발간한 계양산메아리도 다 우편함에, 저도 단독도 살아보고, 아파트도 살아봤지만, 함에 다 꽂아놓잖아요? 단독 같은 데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보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0분의 1도, 예단컨대, 20분의 1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요 인적사항들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제가 다른 지역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권한이 많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주민총회도 개최할 수 있고, 계획수립권, 자치회관도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고, 참여예산안 수립도 가질 수 있어서 예산권도 갖게 되는데요. 위원 선정을 보면 40대 이하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효성1동에서 15%로 내려 줘라 하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 자생단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예전에는 위원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거의 10년 이상 한 위원들이에요. 여기 연임 건을 보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20명 이상을 계속 늘려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되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단체 위원들을 보면 사실 40대 이하는 거의 한두 분, 그것도 거의 자기 영업을 위해서, 무슨 보험에 있다든지, 자영업으로 요식업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진짜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에서 보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소속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쪽에 보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위원장이,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도서관 운영하는 관장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계시다가, 위원장이었는데 퇴직하시면서 다른 지역,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뒤로 딱 가버리시고, 그 이후로는 뵙지를 못 했어요.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지역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이죠. 퇴사하면서 그 뒤로는 거의 뵐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쪽에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그만 둔다든지, 사업장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퇴직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 보면 단체에서 추천이라든가 기관 추천되신 분들이 임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보통 일반주민들 중에서 하지, 왜냐 하면 새마을회도 회장님은 들어오실 수 있고, 부녀회장님도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단체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임기가 없는 데는 있는데, 임기가 바뀌면 그분들이 그만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임원 되시는 경우가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그 분이 갑자기 나가면서 이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내가 2동인데, 사업장은 1동에 있어요. 그쪽에 가서 임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분이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시범실시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이게 전면 동으로 확대되면서 조례가 바뀔 수가 있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26쪽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제8조 선정방법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 임기가 끝난 사람, 종료된 사람에 대한 것이 없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종료를 하셔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싶으면 공개모집에 응해서,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을 받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선정만 되면, 선정이 되면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2년에 8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많이 추첨되면, 추첨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배제가 될 수도 있네요? 이 분들이 자기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하고 나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위촉이 된다면 계속 돌고 도는 거네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기회를 많이 박탈을 한다는 얘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첨위원회를 해서, 우선순위 되시는 분이 먼저 되도록 될 수 있는, 추첨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4년 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던 사람은,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져 있고, 또 자치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요? 새로운 사람들보다, 선정되기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 추첨운영위원회는 세칙으로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인터넷,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신청하면 인터넷 추첨방식으로 하던, 그런 방법들은 동에서 공정한 방법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두 개 동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5조와 6조에는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양 스포츠클럽은 지난 2013년 8월 12일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회장 김두환, 김춘한 사무국장, 위원장을 비롯해서 행정인력 2명, 지도자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고양골체육관 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31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활동을 활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 및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생활체육 안에 있는 스포츠클럽 종목이 선정돼서 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지원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한 계기가, 제정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스포츠클럽에 관한 공공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시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계양 스포츠클럽에서 우리 고양골체육관이나 이용할 경우에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부적정하다,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서구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미추홀구를 보니까 6,500만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스포츠클럽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개 종목이 있는데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4개 종목으로,

김숙의위원

그럼 종목별로 지원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토털해서 나가고, 지도자 선생님 14분 계시는데, 강좌를 약 9개 강좌, 적게는 4개 강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자 비용 나가는 거고, 종목별로 지원 나가는 것은 없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숙의위원

각 종목별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간 계양 스포츠클럽에, 그 500만원은 이 4개 종목이 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됐는데, 2013년도에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스포츠클럽이 지금설립이 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 3억인가 예산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아마 3개년에 걸쳐서 3억씩 받지 않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승인받고 난 뒤부터 3년에 걸쳐서 1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씩 총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니, 3억씩 9억입니다. 9억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때 이 9억 가지고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2013, 2014, 2015, 2016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의 2에 따라 스포츠클럽,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시 사용료 80%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감경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4조의 2, 체육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가 2항에서 7항까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면한 근거는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했는데, 명확하게 계양구 스포츠클럽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8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0% 감면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에 따라 8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도 있는데, 미첨부 사유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 하여튼 비용추계에 미첨부를 해도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결산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2천만원 정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3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계양구 스포츠클럽이 승인을 받고, 법인 설립하고 난 뒤부터는 3개년에 걸쳐서 총 9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회원이 우리 계양구 스포츠클럽에 총 824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간 회비를 3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4,720만원입니다. 이 금액과 현재 우리 계양구 스포츠클럽에 적립된 금액이 4억 1,1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2천만원은 그 외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양구 스포츠클럽에서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우리가 연 어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범주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50% 감면했을 때 500만원 정도고, 80% 감면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히려 운영하는데 좀 예산적으로 더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천만원 미만 정도 지원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법인 설립을 하셨다고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영리 법인 설립을 2013년도에 했는데 벌써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놓치셨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스포츠 안전공제보험 가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인 1,2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본인들이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금액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00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 보시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것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0만원 지원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린 4개 종목,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들 대회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스포츠 강좌가 9개 강좌라고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 강좌는 종목별로 여러 강좌가 있는데, 많은 강좌는 9개 강좌가 있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적은 강좌인 농구 같은 경우는 2개 강좌가 있습니다. 인기에 따라서 종목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그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당연히 비영리 법인 설립을 하셨으면 조례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평소 우리 공공시설과 업무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변경하고, 기타 일반적인 위원회 정비규정에 맞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원을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부터 제6호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까지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 3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원녹지과장을 담당 과장 변경에 따라 공공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2호에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3호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정비하며,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1호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부터 제4호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종전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안 10조로 하며, 종전 제6조의 2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7조로 하고, 중복된 내용인 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종전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안 9조로 하고, 제3항에 부위원장 외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8조에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제1호 심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제5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종전 제8조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로 이동하여 정하며, 종전 제9조에서 13조는 개정안 16조에서 16조로 이동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시설과로 변경됨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정비규정에 맞게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 안 중에서 일부 검토해야 할 조문으로 제12조 제3항에서“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단체단체 기금법 제 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시․군․자치구에서는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되어있어 이를“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10조의 3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 기금을 안 내는 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붙이는 것처럼 광고물도 아까 말한 대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거나,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큰 수입원은 1억 천만원 정도의 야립기금이 우리 계양구로 연 들어오게 됩니다. 연 1억 천 정도의 야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큰 지주간판으로 광고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1억 3천 정도가 허가 때 인증기 수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김숙의위원

그러면 연 2억이 넘는 거네요? 광고수입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야립간판 1억 천만원 정도와 인증기 수입이 1억 3천정도,

김숙의위원

기금이 이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쓰는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 정도가 됐습니다. 주로 내용이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 긴급 철거할 때 철거비라든가, 재해방재단의 상해 보험료, 우리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구입 설치비용, 긴급하게 위험요소들의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4천 정도,

김숙의위원

아까 지정게시대는 설치 운영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매년 이게 나가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그럴 때 저희가 기금으로 쓰고,

김숙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노후됐을 경우에,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간사를 한 명 둔다고 나와 있어요.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서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이 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옥외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 보면 간사 1인을 둬서, 이 간사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옥외광고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해서, 공직자들 중에서 주로 팀장급으로 하는데,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사실 위험하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방재단 상해 보험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김숙의위원

기금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년에 보통 보험료가 얼마 정도, 매년 나가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매년, 1년에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 공공시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시설과장이 대신 들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각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같은 경우 우리와 같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타구를 보니까 타구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기본운영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하고 되어 있는 것이 똑같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과 예산이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과는 다른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는 기금운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127조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거든요.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책자로 유인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기금에 관련돼서 8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저희가 기금도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 회계연도 40일 전에,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기금계획,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예산편성도 사실은 계획이거든요. 다음 연도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책자 좀 보여드리세요. (공공시설과 직원, 이병학 위원에게 책자 전달)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는 안 맞는 거네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에 거기에 준용하면 맞는 거고, 예전에는 회계 개시연도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예산이 언제까지냐면 종료 6월말까지 종료였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보면 틀린 데가 많아요. 물론 40일 전까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네요?

조양희위원

맞죠. 앞전에 시행령은 회계 전까지만 내면 되는데 40일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회기 전까지는 갖다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딱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의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를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라고 해서, 예산과 기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방재정이 있고, 지방재정 안에는 일반회계와 기금이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신설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조가 안 맞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이 일부개정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안 맞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순서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싹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이번에 과도 신설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59W고 4조 3항에 보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0조 3항에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어떤 형태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는 크게 적금과 예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좀 이율이 높은, 적금 부분이 연 2.3%고 예금이 그보다 낮은데요. 저희가 현재 4억 5천 정도는 적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한 1억 좀 넘는 금액은 보통 공공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이것은 인수인계가 다 끝났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광고물을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예산을 얼마씩 줬는데, 이게 하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우리와 50대 50 매칭한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엽제와 월남전우회, 이 두 개 단체로 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이 원래는 7천인데 이번에 삭감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였고, 과거 2016년인가 하다가 없어진 게 있어요. 주민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얼마를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다가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공공시설과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들에게 매월, 건당이 아니고 일정금액을 주고 그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건당 얼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비용을 주면서 그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 번 일을 하시면 30만원인가 2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 말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해 오면 얼마씩 통장 지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그것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왜 중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던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전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간판을 달고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4, 5년 전부터 간판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제도 하는 것 같은데, 간판 몇 개까지 허용되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보통 한 가게, 업소당 하나가 원칙인데, 코너 가각 부분 있잖아요? 코너 있는 가게는 양쪽을 할 수 있게끔 예외를 뒀어요. 그런데 가로간판은 한 업소당 하나로,

조성환위원장

그럼 영업하시는 분들이 돌출간판도 달 수 있는 거고, 밖에 놓는, 그것은 불법이죠? 밖에 하는 것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건물이 크다 보면 이쪽 모서리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애드벌룬이나 공기로 해서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측면간판에다가 돌출간판을 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돌출간판을 달게 되면 비용을, 어느 규격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허가, 아까 말한 대로 저희에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무한정으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업소당,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업소당 하나가 원칙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돌출은 하나,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가로 하나, 돌출 하나,

조성환위원장

하나씩, 그럼 더 하나는 할 수 없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없죠.

조성환위원장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인식 부족해서 원래는 이것을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편하게, 영업하는데 이것 다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인식부족으로 해서 다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 돼서 저희가 시정요구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현장조사 해서, 그런 부분의 위법사항을 그 사람에게 고지하고, 시정을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돌출간판 하나하고, 간판까지는 신고만 하면 비용은 들지 않는 상황이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비용도 15,000원이나 7천원, 일정 비용, 크지는 않지만 허가하는데 인증기 비용은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 제3항 중‘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음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