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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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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준공되어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발맞추어 기존 동 청사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 사업에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제12조 제3항 중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40일 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2019도 제1차 정례회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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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