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5건, 구청장 제출 의안 14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5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질문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장석훈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31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1 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박해진 대표 검사위원님과 세무사 분들께서 2018년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482억원을 편성하여 148억원이 증가한 5,630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482억원을 편성하여 4,46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162억원은 회계별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4건에 94억원, 사고이월이 23건에 76억원, 계속비 이월이 52건에 355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98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42억원을 편성하여 147억원이 증가한 5,28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42억원을 편성하여 4,24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04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49건에 90억원, 사고이월은 22건에 75억원, 계속비 이월은 37건에 293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5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0억원을 편성하여 1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0억원을 편성하여 22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1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5건에 4억 9천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3,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5건에 61억 6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9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구의 총자산은 9,697억원이며, 총 부채는 148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4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채권액은 57억원으로 당해연도 31억원이 발생하고 7억원이 소멸하여 2017년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 18억 4,500만원에서 11억 1,60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말 채무액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한 해 동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기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 100억원을 지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하고자 2015년도 10억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20억원씩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을 추가로 조성,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상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 수입계획 신설 및 지출계획 변경, 수입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원 신설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0억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숙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조성환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 이충호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김숙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양희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6월 19일 1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양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 1일 간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조양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