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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0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를 통하여 집행부에 질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맨 처음에 누구 실장입니다, 누구 과장입니다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1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2일은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위생과, 6월 13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6월 14일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6월 17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 6월 18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 시작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에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께서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기립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장?? 이헌탁.

민윤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전달)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헌탁입니다. 계양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일동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업도 많지만, 집행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1-1쪽 소관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서면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대면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그렇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면심의가 원칙인건 맞습니다. 맞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유가 발생될 경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더라고요. 서면심의 한 것이 지방재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년 계획 중에 나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심의 안건이 기획예산실로 제출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100% 대면심의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우리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대면심의를 해서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소요예산과 지출예산을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동일 건입니까?

신정숙위원

예. 동일 건이 서면심의, 영상회의실,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 사항이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체크해 보고 동일 건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검토를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과 황순남 위원님이 심사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사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겨울 동절기 빼고는 가장 적기가 4월이라고 봅니다. 적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4월이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의 목적이 뭐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하게 이 예산을 필요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던 각종 단체 지원금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단체, 이런 데로 보조금사업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A과 사업이 있으면 언제까지 보조금을 신청해라 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보조금 심사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거기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이 심사가 보통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 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항 1호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에 제출하는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맨 위 1항 1호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이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례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2020년 편성부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도서관 운영이 245개 사업이에요. 245개 사업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대면이 아닌 서면도 할 수 있다 라고 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혹시 조례라든지 규칙, 시행,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후에 확인이 아니고, 우리 조례 어디에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 운영 24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때 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변경내시 내려온 사업과 의회에서 추가로 심의회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의회 의결 중에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의결 내려 주시기 전에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로 해서 246개 사업을 다시 서면으로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았던 것이, 지금 서면심의라는 것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서면심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심의는 서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드렸던 사항들처럼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지는 않고요. 아까의 공모사업자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은 이유가, 예산편성 할 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여기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이 아니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저희가 영상회의실에서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차는 영상회의실에서 심의를 했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변경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의회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쪽에 공동체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었고요. 그 사이에,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로 서면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확정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다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변경된 심의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지금 1,020억 정도 해서요. 1010억 3억 7,7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수는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건수까지는, 건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45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데 거기에 변경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도서관 운영이 246개, 전체 247개 사업 중에서 246개로 변경이 된 것은, 한 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내려왔다가 없어진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 내역 중에서도 일부 조금씩 가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47개 사업에서 245개 사업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247개에서 246개로 변경이 됐고요. 한 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보육과 쪽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내려왔다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만,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거의 사업이 247개 사업에서 246개 사업이 변경됐다 라면 거의 변경된 사업이잖아요?
영희

김영희예산팀장

아닙니다. 일부 조금씩 가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247개 중에 246개가 변경이 됐으면, 사업 내용으로는 일부 약간씩 변경되었을지언정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전부 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한 개 사업마다, 지금부터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247개 중에서 246개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저도 사업변경이라 하면 다시 대면심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서면심의라는 것이, 심의위원들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면심의의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후 저희들이 되도록, 서면심사가 능사는 아닌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경우가 있지만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대면심사를 해서 적절하고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면심사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2항에 보시면 대면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서면 쪽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긴급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사실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계양구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그냥 서명만 받으러 다닌다면 사실 이건 심의가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남상진 기획팀장이 바뀌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남상진 팀장은 지금 5급 사무관 승진 지도자과정 때문에 6월 21일까지 교육이고, 그 대신 조직 당담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영희 예산팀장님도, 위원님들이 서면보다는 대면심의를 하라는 것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 신정숙 위원님이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황순남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저도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없이, 대면질의 없이 서면질의로만 똑같은데, 이것을 팀장님들이 기록을 해 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관리 조례에 맞는 것을 통해서 대면심의를, 부득이하게 서면질의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해 놓으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 비치하고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회의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것도 있고요.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재미난 것이, 서면질의는 다 여덟 분만 서명을 하셨어요. 15명 중에 8명, 딱 과반수 넘게만 동의를 받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심의 하게 되면 사전에 민간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열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드리는데, 그 기간에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면 100% 받는 게 원칙인데요. 기간 안에 받을 수 부분이 있다면 여섯 분이 됐던, 일곱 분이 됐던 과반수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안에 된다면 다 받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명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5인이고, 이 중에 당연직 세 분이 공무원이고,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다섯 분만 결국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세 분 공무원들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쭉 얘기 나온 부분에 보면 서면으로 받은 것이 15인 중에서 8인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회의실에서 직접 대면심의를 한 경우는 11명,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오히려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참여율이 더 저조해요. 그럼 일부 몇 사람에게만 보내서 받은 건지,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교롭게도 다 8인으로 되어 있어요. 두건 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뒤에 있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를 할 경우 오히려 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9명이거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들이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몇 번 참여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수당 지급현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4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를 보면, 한 번 했는데 한 번 안 나온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회, 4회 이상 소집된 위원회들 중에서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위촉할 경웨 걸러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다섯 분 관련된 직원 분들 제외하고, 교수와 세무사, 그리고 교수,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계세요.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평가하시는 분이라, 물론 그 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다 라고 우기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업으로만 봤을 때 좀 해당사항이 없지 않을까, 더군다나 참석도 안 하셨고,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총 9인 중에 공무원이 5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외부인은 4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인, 우리 직원이 아닌 관련외의 분들이 더 오셔야 예산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회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운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추후에 내부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율이 아주 저조한 분들, 그리고 규칙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분들, 그리고 너무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촉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20페이지에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박해진 위원님이 들어가 계셨다가 임기가 지난 연도에 종료되면서 해촉이 되셨다가, 올해는 어느 의원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저도 작년 12월 21일 날 왔지만 그 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뒤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에 보면 위원은 구본청 소속 실․국장 이상 공무원과 계양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운영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위원님이 왜 재위촉이 안 되고, 그건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할 때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것과 연결된 얘기인데요. 그 전에 조례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의원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어요.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박해진을 잘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 마디 더 하라고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조례를 찾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성과평가 때 너무 가혹하게 해서 의원들을 뺐나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성과평가에 정말 의원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앞으로 조례개정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때 한은정 팀장이 성과평가 담당인데, 그래서 그 때도 제가 해당위원 가서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여태 보니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힘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 실질적인 사업부서라든지,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단지 일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얘기할께요. 자치과라든지, 좌우지간 힘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 성과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부서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양해 달라, 그 때 당시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평가를 잘 받은 부서는 다음에 빼고 다른 부서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차등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법에 없어서 뺐는지, 아니면 그래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때 그것을 보고 이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대평가가 아닌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더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동사무소에서 일 하는 직원,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만 다를 뿐이지, 일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들 사실 열심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참 충실히 잘 하고 있는데, 단지 내가 보는 주관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본인이 희망해서 가서 근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인사권자 발령에 의해서 가다 보면, 저희들이 힘든 부서도 갈 수 있고, 편한 부서에도 갈 수 있는데요. 평가팀장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지표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맞게 내려오면 좋은데,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표에 의거해서 점수가 나온 데이터가 있고, 또 열심히 해도 데이터가 안 나와서 나중에 평가 받을 때 저평가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하면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서열을 매겨서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잘 받은 부서가 다음 연도에 배척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급 이상은 성과 연봉이 있고,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 라는 게 있어서, 이게 본인 이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 긍정적으로 한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이면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배제한다고 하면 그 배제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서 상위 점수를 받았는데 왜 후순위로 밀리느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평가위원으로서 느낀 점은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너무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평가 받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됐을 때 진정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매뉴얼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위원회별 전체 현황과 남성, 여성 비율도 좀 맞춰주시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보니까 남성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별 교체현황이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우리 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만약 2년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 비율도 법정에 30%인가 의무로 되도록 이면 하라고 있기 때문에 재위촉 경우가 되면 여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이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 보시면요. 11-1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심의위원회 전문성과 균형성이 갖추어진 분들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각 분야에서는 저희가 위원님을 위촉하게 되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적정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사업을 보통 많이 심의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종 보조금,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예산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 하고요. 참고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재정 공시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개는 법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개 위원회 위원 명단이 동일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성과 균형성을 다 갖추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분들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위촉이라든가 위촉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님들은 향후 재위촉에 적극 검토할 거고요. 만약 회의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다음 임기가 도래되면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보시면 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죄송한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의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수당의 차이가, 12만원, 19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숙위원

예.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규제개혁평가팀장 한은정입니다. 저희 성과평가 심의에 대한 실비 수당은 조례에 의거하면 실비변상조례 27조에 있습니다. 27조에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인 경우에는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안건심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동평가를 하면 매번 오셔서 평가를 약 두 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5만원의 수당을 드리고요. 참석하신 분은 7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5만원, 7만원 더해서 12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참석하시면 7만원이기 때문에 19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 해서, 금액이 특이하더라고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타 구는 거의 저희처럼 5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10만원,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때도 조양희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출연기관 심의회 같은 경우, 저희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서운산단 일반산업단지와 장학재단 출연했을 때 심의 안건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작년 것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안 됐고요. 비고에 보시면 임기 만료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임기가 도래됐지만 지금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위촉을 해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해당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촉을 해야 되는데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사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촉을 최대한 빨리 해 놔야 되겠죠. 해 놓고, 그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지출될 거고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약식 비슷하게 하는데, 관련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의하면 직원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관련 직원분들이 약식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따로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꽤 많네요? 지금 재판 진행되는 것이 현재 15건이고, 이미 결과 나온 것도 16건이고, 행정만 해도요. 민사만 해도 총 21건이 진행되거나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건수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보시면 비고에 소송 비용 들어간 내역은 변호사로 해서 나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비용이 없는 곳은 지금 실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케이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현황으로 보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략적인 방향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현황 그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주관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1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환경과장 할 때 환경보존 실천계획을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용역 현황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도 복지 쪽 관련해서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보고서를 받아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해서 1년에 우리 구에서 몇 건 이상을 발주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계약 같은 것,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이나, 2~3년 주기로 하는 그런 용역 같은 것이 있으면 제가 관련 부서에, 위원회 총괄관리, 현황관리를 관리하듯이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도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안건을 용역을 주게 된다면 나름대로 인정받는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MOU 체결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 내 구군 중에 세 곳 정도가 인천연구원과 MOU를 체결해서 자치단체 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 발주를 준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간다면 그런 데이터들이 언제나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또 다른 방향성을 다시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요. 그 부서 의견도 받아봐서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25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체납액이 많고, 거둬들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 해서 23건에 5,563만 9천원, 그리고 그 위 그 외 수입 16건에 2,363만 9천원 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이 39건에 7,898만 6천원인데, 이것은 대개 소송관련 업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작성 할 당시에는 9건이라고 했지만, 실지적으로 9건은 완결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면 건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돈이 있을 때, 20만원도 좋고, 30만원, 이렇게 분할납부 하다 보니까 징수 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올해 20만원 내고, 내년에 돈이 있으면 30만원 내겠다 해서, 저희가 참고로 분기마다 한 번씩 독촉 문서를 보내거든요. 또 소송 비용은 달라서, 소송 비용은 공법상 금전처럼 지방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가 아니고,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상에 강제집행 절차 규정에 의해서만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부서의 체납액 징수와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아니면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신정숙위원

보면 분납을 하더라도 성의 없이 분납을 했더라고요. 일부러 그냥 10만원 내로, 그리고 버틸대로 버티고, 또 안 내고, 계속 그런 상태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소송 비용은 안 낼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불로 내면 좋은데, 자기가 소송에 지다 보니까, 자기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깨끗하고 쿨하게 인정해서 납부하면 좋은데, 계속 체납하고 있다가 우리가 독촉 공문 나가고, 고발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내고, 또 나중에 물어보면 10만원 저번에 냈지 않느냐, 돈 없어서 못 낸다, 다음에 생기면 또 내겠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1년에 네 번 정도 독촉 공문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0년 넘을 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민법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재산상에 사유가 발생되면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장하면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작은 금액인데도 왜 안 내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 법 이외에는 강제절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을 알고 약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잘 설득해서 납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9.5% 징수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민사 징수결정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후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몇 건이 돼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지서 발송을 2018년 8월 3일날, 2018년 10월 1일, 세 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고지서 발송은 징수결정액, 민사법으로 10년이 넘었다 라는 것을 고지한 거예요? 뭘 고지한 거예요? 고지서 내용,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년이 도래됐는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하시면, 강제집행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보다 회수비용보다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집행 비용이 회수비용보다 많아서 강제집행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분 하겠다고 설마 고지한 것은 아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이 고지 내용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 8월 3일날과 10월 1일, 2019년 3월 5일날 보냈는데, 2007년도 사건이거든요. 2007년도 사건이거든요. 부평구 분인데, 2007년도인데 2018년도에 이것을 보냈어요. 이미 시효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보낸 이유가 뭔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10년 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었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법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조현옥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재산조회 신청,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것은 그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도래하기 전에 이미 재산조회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그 전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는 다시 소송해서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혹시 전에 조회했을 때 없었던 재산 목록이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결손처분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토한다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징수결정 1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계속 소송을 통해서, 그 10년 되기 전에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연장을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이,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여기 결손처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이미 10년 넘은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연장할 거예요? 아니면 끝나게 해 버린 거예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2007년도 김○○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납한 분입니다. 전에 재산조회 했을 당시에는 무재산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발생된 부분들은 미수납액이 소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 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인지대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최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하게 되면 12만원인데, 이 분들은 체납액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재산 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실익이 없어서 이 건은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 다 연장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의 김모씨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분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일부는 징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법무통계팀장

일부 수납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일부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은 계속 연장해서 그 기간 내에 재산이 생겼을 때 는 환수를 하든지 계속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무팀장이 이야기 한 대로 비용이, 저희들이 회수할 비용이, 인지대라든가 관련 추가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발생되는 비용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다고 하면 당연히 압류를 하는 게 맞는데요. 소액인데 저희들이 더 받아내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의 배 이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낭비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07년부터 2008년 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압류라는 것은 있을 때 하는 거고,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0년 동안, 그동안 계속 받으려고 했던 노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81만 9천원 정도가 돼요. 이건 2007년도 12월 이전에 연장시켜 놨어야 되거든요. 연장되어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최종 금년 3월달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에 없다 보니까, 10년이 또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결손처분 하려고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 연장시켜 놓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압류도 안 돼요. 재산이 생기더라도, 이미 이 사건은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건은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연장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왜, 연장을 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분납 받았으니까 계속 분납해서 수납을 받으면 되는데 안 했다 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적 절차를 저희가 이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거의 57,000원짜리가 많아요. 맨 밑에 2009년도, 이 분도 96만 5천원인데, 이 분도 고지서를 2018년 8월 3일날 보냈어요. 다 똑같이 보냈어요. 그렇다면 고지서만 계속 10년 동안 보냈던지, 아니면 재산추적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현장을 나간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 현황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체납을 받기 위해서 문서만 보낸 건지, 10년이 도래된 즈음에 우리가 법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연장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재산조회에 결과가 없어서 무재산 통보를 했다, 그리고 결손처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2009년도면 2019년도니까 만약에 이 돈을 계속 받아내 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해서 다시 10년 동안 이 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압류를 한다 해도 압류가 받아지나요? 무슨 근거로 압류할 건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7,860원짜리, 이런 것은 10년 동안 고지서 보내고, 우편요금도 상당할 텐데, 참, 어떤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기간이 꼭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사실 결손처분을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0년 돼서 받아낼 수 없ㄷ가면 굳이 구 예산 들여가면서까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법적 검토도 해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40페이지 봐주십시오. 온라인 주민패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게시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5페이지 보면 온라인 주민패널 모집해서 84명이 추가로 모집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84명이 추가로 더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은 87명인데 올해 4월까지 84명이 추가로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약 200명 정도의 온라인 패널이 있으시다는 거고, 그런데 완료가 됐고, 지속추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자생단체 회원님들만 해도 각 동별로 계산하면 아마 2, 3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각 동마다 자생단체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6개 단체 있고, 많으면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또 위원도 법적으로 25인 이내, 쉽게 따지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이건 회원이 끝도 없거든요.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12개 동 주민 자생단체를 합치면 2~3천 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충호위원

그 정도는 될 거 같은데, 주민패널,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건지, 지금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외의 주민들을 플러스 한다면, 200명도 안 되는 거면 이 사업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메인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안으로 아주 찾아 들어가야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명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동의 자생단체로 해서 봉사활동 하거나 행사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만 포인트가 되어야 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요. 만 포인트가 안 됐다고 해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5년이든 6년이든 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만원의 상품권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효성1동에 포인트가 41,000포인트가 발생이 됐고요. 최고 많이 발생된 데가 계산4동 같은 경우 33만 포인트,

이충호위원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에 구 행사 참여에 천 포인트를 준다고 되어 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기본으로 줍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에도 있고, 입법, 주민제안에도 있고, 한 사람당 참여하면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한 시간이 됐던, 한 행사 단위가 됐던 간에, 그러면 33만 포인트가 작년에 가장 많이 됐다고 하면 건수로 치면 330건인가요? 천 단위니까, 330명이 작년에 천원씩 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러면 1년에 이런 행사가 얼마나 많을 텐데, 330, 한 동에서 330, 개인이 330번 했다면, 제가 아, 많이 했네요 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동에서 330건이에요. 많이 했다는 동이, 그리고 효성1동은 41,000이라고 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포인트가 아니고요. 천 포인트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천 포인트니까 33만이면 330건 아닙니까? 41,000이면 41건인 거고요. 한 동에서 1년간 41건, 330건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한 동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저조한 사항인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같은 경우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이게 누적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로, 각 동에서 단체나 그런 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명단을 우리 기획예산실로 제출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좀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시간을 1365에 적립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과 이 주민참여 포인트가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면 저희가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연계를 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포인트 발생 현황을 보면 그래요. 여기에는 지급 현황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신규로 총 발생된 포인트를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1년간 추가로 늘어난 포인트, 주민참여 포인트, 이 자료를 주시면 2018년도 우리 계양구에 얼마만큼의 주민참여포인트가 발생됐느냐를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나오겠죠. 지급된 것은 몇 년간 누적돼서 만원 단위로 가니까 지급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신규 발생된 내용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018년도 한 해에 대해서만,

이충호위원

예. 한 해만, 2017년, 2018년 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해마다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는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년도에도 틀림없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고,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온라인 주민패널로 많이 가입을 하고, 이런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상이라고 받아가시라, 그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아가시라는 홍보를 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 84명 정도 늘어난 수준, 다 해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우리가 주민총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민총회가 성사가 된다라는 기준이 전체 주민의 몇 %가 참여했을 때인가요? 동 주민총회라든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할 때 주민총회를 하는데, 그 기준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충호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그냥 우리가 주민총회를 한다, 보통 동에서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총회를 한다 라는 것은 1%거든요. 그러니까 효성동 같은 경우 3만 명이다 하면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나오셔야 1%가 되는 거죠. 300명 이상이 나왔을 때 주민총회가 성립이 됐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는. 온라인 주민패널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런 쪽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계양구 31만여 명의 주민들이 1%, 3천명 이상의 온라인 패널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작년, 올해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패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 반영 현황이 28건, 11억 1,300만원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자료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심사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주로 보면 대부분이 그늘막, 보도블록, CCTV, 노후도로 재포장,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굳이 안 하고, 구 본예산이나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살짝 거리가 있지 않은가,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후도로에 관련돼서는, 또 CCTV나 그늘막,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물론 주민들이 이 내용을 동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올라온 거고, 또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청소년 예산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여성용품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불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판단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저 본 위원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원래 하던 고유업무가 아니라 신규로 동에서 밀접하게 당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기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로 반영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6명에서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만약 20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문서를 시행합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러면 각 동 회의 때 홍보도 하고, 또 동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실사도 하고 해서 구 관련 부서로, 예산실에 보내기 전에 시?? 관련 부서로 또 검토를 보냅니다. 각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면 구 관련 부서 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불가사유다, 아니면 이것은 그 부서 나름대로 후순위로 미뤄 둘 사항이 될 거라 판단해서, 그것을 동에 회신을 줍니다. 회신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예산실로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동에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긍정적이고, 동에서도 순위가 빠른 순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렇게 고르고, 나중에 부득이하게 관련부서에서 불가 내지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밀리더라도 또 구에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되는 사항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를 하다 보면 관련 부서와 동 주민위원회와 조금 상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만큼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11억 조금 넘어요. 동에서 예상해서 다 올라온 게 11억 남짓인데, 이 중에서 불가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오버가 됐으면 당연히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그런 데에서 요청한 사업이 46건에 13억 3,400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22개 사업에 8억 4,60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9건에 13억 300만원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28건에 11억1,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반영 안 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급한 것이 아니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충호위원

사업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몰라도 주민들은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걸러져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올라왔어도 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폐지했더라도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니까,

이충호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나 각 과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고,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개 동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구에서도 몇 회 참석해서, 매년 각 동에서도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이나, 또 주민자치회도 자격요건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때 각종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시다시피 효성1동, 2동과 작전2동이 시에서 진행하는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의 시범 동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추진단 회의 같은 데를 저희가 시간 될 때 가보면 열기가 대단해요. 주민들의 참여도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활동성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예산에도, 원래하던 부분이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료 온 것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제안설명 끝나자마자,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해 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회의 때 이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 위원이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민간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사업이 어쨌든 달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성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사 중복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심의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시범동이 3개 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없어요. 행사 운영비가 없어서, 주민참여사업을 하려면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데,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나 봐요, 그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를 하셔서, 각 동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4일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왔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에서 계획형이나 참여형 예산을 주면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만약 시비를 전액 못 주면 예를 들어 시비 50%, 구비 50% 반영하라고 연초에라도 내려 왔으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을 텐데요. 지금 시에서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안 줄 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도 우려하는 것이, 당장 주민총회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를 맞추고, 유인물 하나라도 하고, 간식비 등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경은 어차피 9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번에 예산팀장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총회, 그런 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비용이 혹시 우리 풀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지원하고,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에 추경 때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서류제출을 할 때가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서류제출은 상임위 회의 때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하는 건데, 그건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면제출 같은 경우는 20일인가, 10일인가, 그 때 하면 되죠. 의장 결재 나서 하는 건데, 사실 서류제출이라는 것이 다른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늦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봐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상임위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예결위 들어가요. 그런데 추경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안 줬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류제출은 바로바로 해 줘야 된다, 그럼 만약 예결위에서 삭감된다 해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서류가 안 와서 못 해줬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관한 서류제출은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료 안 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서면질문이라든지 답변서를 요구할 때 날짜를 지정해서 오는 문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어떤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연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라든지 본예산 편성, 추경편성 할 때, 긴급하니까, 급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언제까지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없다 보면, 담당부서 직원들도 촉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위원님에게 갔으면 했는데 직원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면, 갑자기 모레까지 부서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날짜에 받아보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하는데 지장이없도록 제출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 예결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건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바로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늦으면, 사실 예결위 끝나면 그 자료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삭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지, 원안가결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가끔 급하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문서 받아서 문서로 각 실과에 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무가 접수해서 되는데, 또 접수를 안 하는 부서가 좀 있어요. 못 본 거죠. 그러면 익일, 다음에라도 열어봐서 부랴부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담당 직원이 문서 시행하기 전에 내부 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서무라든지 퇴근 전에 최대한 혹시 뭐가 왔나 열어봤으면 좋은데, 간혹 메일조차도 그 날 안 열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께서 관련 여러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서류제출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올려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아무튼 저로서는 만족해요. 실장님도 답변 잘 했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맨 마지막에 질책성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2018년도 결산검사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결산검사 당일 아침에 책상에 있는 것을 보고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이 전반적인 예산 기획을 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죠. 또 여러 부서 같이 취합해서 메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결산의 세부내역 자료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결산검사를 가지고 분명히 올해도 본예산 했지만, 2020년도 본예산은 결산 가지고 본예산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히 본예산, 추경 때 미리 받아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하고, 또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1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집행 현황 및 내역에서 복지정책과에 계양 지원 보조자 센터 면접 센터장 면접 행사용 수당 지급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채용에 따른 위원 심사 수당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두 명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분으로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사용한다고 왔기 때문에, 두 명의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복지정책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려주세요. 다른 데는 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 이유가 있는지, 두 명으로 가능한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복지정책과로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건수가 54건이라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황순남위원

완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민선3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9월 중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야 정확한 비율이라든지 완료 목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산박물관이라든가 아직 시행이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57쪽,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이잖아요? 전문 분야를 보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에 보면 5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변호사협회라든지 인천시협회에 하더라도 전문 분야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특정 분야, 전문 분야를 명시를 하게 되면 다른 사건에 수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숨기고, 숨긴다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종합 분야로만 되어 있지, 만약에 소송해서 민사 분야 등 이렇게 나오면 그 관련만 되기 때문에 불문율로 해서 자기네끼리 그런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분들이 전부 다 주로 행정이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서울지방 변호사회와 인천지방 변호사회에서 추천 받은 변호사 중에서 적정한 인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2년으로 하지만, 예전에도 해 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 90년대 초만 해도 고문변호사를 해 달라고 하면 좀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들이 재위촉이 됐어요. 잘 하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재위촉 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의료도 있을 것이고 건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료분쟁 같은 것은 없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A라는 변호사에게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되, 소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사건이 발생되면 고문변호사 누구에게 자문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변호사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변호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변호사를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주고 있고요. 아무튼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를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건 수임하는 것을 보면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두 명 쯤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여성변호사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여성 위원도 많이 참여하라고 하는데요. 고문변호사는 특성상 각종 법률 자문과 계양구의 법률적 이익을 대표하는 조력자이기에 성별과 무관하게 사건 해결 분야에 풍부하고 신뢰 있는 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 변호사님도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변호사님들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담 받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매주 수요일날 8건씩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홍보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 제로화가 올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향후 구에서는 더 이상 채무를 가져가지 않겠다 라는 의지인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원칙은 그런데요. 사유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채무관리가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상황을 보면 노인이 됐던, 장애인이 됐던, 아동이 됐던, 청소년이 됐던, 또 일반 주민이 됐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평균치에 달하지 못 한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지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또 계양1, 3동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이런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에 많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건 단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애를 쓰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채무 제로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올해로서 완료된다고 보고요. 향후 어떤 재정운영에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채무도 다시 발생해도 된다는, 채무도 일종의 능력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44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 많아서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나오는 답변 중 대표적인 것이 정리추경 이후에, 12월중 특별교부세나 다른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교부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다 추경이 끝나버렸고,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라는 답변들을 꽤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7년, 두 해, 우리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교부세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모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 가중치 등급 비율 및 평가자 반영 비율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현행과 변경된 사안이 있거든요. 평가자 반영 비율은 오히려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비율을 낮추고, 외부 평가단을 좀 늘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급 비율 2, 4, 3, 1로 되어 있던 것을 35, 35, 20, 10으로, 그러니까 S등급과 A등급 비중을 많이 늘렸단 말입니다. 물론 사기진작에 있어서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렇게 기준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부서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가 각 실과 부서에 의견을 받아봅니다. 다수 의견이 비율을 상위, 가중치를 올려달라, 이렇게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S등급과 A등급이 70%가 되면 사실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부서 외부평가위원단도 하지만 자체평가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골고루 직급별로 안배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율을 높인 것도 모든 직원들이 최고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서 직원들이 많이, 올려 달라는 요구가 대다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거지, 변별력이나 그런 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기준이 따로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변경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 보시고 나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규제 관련, 또는 건의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는데, 미회신으로 나와 있는 것이 꽤 돼요. 2018년도 건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2017년도 건도 아직 미회신이 있다는 것은 추후 어떤 관리가 안 된 사항이 아닐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1일 와서 연초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신이면 회신, 곤란하면 곤란을 정확하게, 불채택이면 불채택 해서 회신을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로 가다 보면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만약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 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제일 답답한 게 답이 없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답을 줘야 뭘 하던 하는데, 미회신으로 있는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건 답변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회의 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게, 목차를 보면 공통사항, 개별사항이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똑같이 올라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관위원회의 서면과 대면심사를 하는 것이 많이 나왔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늘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지방세는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하고,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방보조금도 있고, 예산성과금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1-78쪽, 79쪽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성과금 지급 현황이 4건이 올라왔죠? 공원녹지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심사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의와 대면질의가 있는데, 계양꽃마루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부결이 됐는데, 서면질의로 해서도 부결을 사인 받아서 올라와서 부결이 된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분히 자료도 미리 드리고 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기획예산팀에 알려달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외부 인사가 아니고요. 내부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내부 공무원이 일하면서 예산절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직원으로 할 일이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요즘 공원녹지과에 심사위원회 개최돼서 하나 가결된 게 꽃마루 조성 유지 관리사업,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528만원 예산이 들어갔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보니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이 21만원 나갔고, 옆에 보니까 격려금으로 해서 7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430만원이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격려금 70만원은 뭡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신청액의 10%를 신청하게 되면, 100만원을 신청했을 때 탁월이 나오면 100만원을 다 지급하고요. 우수는 신청액의 80%, 또 타당하다 하면 60%선을 지급하고, 미흡하다,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미비하다, 그렇지만 노력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격려금조로 지급한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부적정하다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업무다 하게 되면 격려금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해서 격려금 7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430만원이 삭감됐는데 2019년도에는 약 528만원 예산이 또 세워졌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내년에 어떤 사유가,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워놔야 됩니다.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부서에서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평가 대상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수상한 것이 없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평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7년도에는 행정평가 대상을 받았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3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연수구와 남동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우리가 대상을 쭉 이어온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행정평가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었는데 3위 했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 소관위원회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생들 하셨고요. 기획예산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획예산실장님이 경험도 많고, 훌륭하기 때문에 예산기획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언급 드립니다만, 이런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실에 무엇을 원하는지 기록을 해 놨다가 본예산이나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 및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체납자에 대한 독촉관련 서류,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2018년도 발생한 주민참여 포인트 세부내역과 2017, 2018년도 교육세 교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페이지 보면 퇴직 공직자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정안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가 열렸었는데, 우리 계양구 퇴직공직자 분들이 몇 분이나 관계 부서에 재취업이랄까,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전체적인 취업 인원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공직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사항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이사장님 한 분 파악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무관급이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심을 꼭 거쳐야만 그런 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퇴직공무원 별도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 분 와 계시기도 하고, 도서관장님 중에서 계시기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도 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자원봉사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쨌든 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고, 그분들이 공직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직 출신자 분들이, 어쨌든 능력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구나 민간 관련돼서 하는 활동 중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표현하자면,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관료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민간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공직 직위 체계분류 중에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할 분야, 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을 써야 된다거나,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판단 하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일반직들을, 오히려 공개 개방형이 많게 되면 우리 공직 부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개방형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고참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는 부분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인사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거고, 30년 이상 공직사회에 계시면서 그런 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적재적소에 가셨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쪽은 좀더 민간 출신이 가는 쪽이 나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공직 출신이 가는 쪽이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적재적소에 가고 있는지의 부분도 감사실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퇴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임용됐을 때 이 경우가 타당하냐, 아니냐, 향후 취업 제한대상이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요. 그건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에 환급 감액이 세 건에 5,700여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석을 하자면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결과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감사부분에서 환급 받고, 감액 받았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시 감사실에서 처분했을 때, 보는 관점에 다른데,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수용되는 부분에 감액조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세 건에 5,700여만원은 우리 구에서 정당한 집행이었다, 그것을 시에 다시 어필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재산등록 신청은 심사결과 결정을 했는데 많은 재산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다 도입돼서 각 금융기관에 자동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제외되는 현금이나 사인 간의 채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누락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총 10건을 해서 9건 조치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한 분은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일부러 누락시킨 냄새가 나기도 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고의 누락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정숙위원

36건이나 되는데,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친 관계, 그런 부분의 재산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빠뜨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청렴도 1위의 구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2천만원 이하는 실무적으로 차단하고,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보완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경고나 시정조치 하고, 거기에서 또 발견되면 징계라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계까지 간 경우는 없고요. 시정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청렴도 1위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25페이지, 자체 정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시면, 동마다 쭉 있는데, 국내여비와 종량제봉투 미지급, 이렇게 별 것도 아닌데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 왜 지급을 안 해서 이런 것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직자들이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가끔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년에 한두 번씩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국내여비 지침서를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상황을 기본으로 달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의회에 왔는데 4시간을 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4시간 이상 6시간으로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4시간을 달았는데 좀 빨리 끝내면 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다시 결재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빠뜨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점검해서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2-3쪽 소관위원회를 봐 주십시오. 2018년도 2월 1일부터 있고, 2020년도 있고, 2016년, 2018년 1월 30일 날 임기 끝나서 해촉되신 분이 있는데, 강○○님 한 분 빼고는 전원 참석을 안 하셨어요? 해촉 되기 전까지,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수당 지급대상이 있는 거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6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지적된 거예요. 보조금 주는 민간위탁이나 어린이집 센터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계신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마침 제가 기획예산실에 근무했던 때였는데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 총 대상기관이 606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저희 사항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통합 조례를,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표준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기획실 쪽에 의견을 냈고요. 그건 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라도 지적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감사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청소업체에 대한, 노조에서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 있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적치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제가 용역보고서라든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차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왜 감사실에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잘못 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민간위탁 기관에 관한 계약의무는 각 부서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구청을 총괄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 아래로 위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 지도점검 역시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위탁 그 자체가 자체 운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거나,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인 방향으로 지도점검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모든 감찰이나 감사 업무가 그렇지만, 저희가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익신고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폐기물 무단방출이나 타 지자체 반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면도 강조되지 않나, 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모니터링이나 매스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강조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라 하면 어떤 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업체를 당연히 감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차량 한 대가 감가상각비 지급대상 차량이 아닌데 그 차량을 6년 동안 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후에 부정하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타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돼서 다시 그 쪽에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쨌든 위탁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후에 벌어진 것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노조에서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노조에서 떠들고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와는 관련이 안 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까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기관이 8개 정도 되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각 부서에 지도점검 권한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동 자체감사를 배제를 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지가 되면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위탁업체라든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또 공무원 정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실만 인원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감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의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원 10명에 9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직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고, 일도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많아서 깨끗해지고 투명한 행정이 되는 건 좋지만 그만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정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820명 정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6~70명 정도 휴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지만 휴직을 할 때, 복직을 할 때도 그 자리의 격무나 이런 부분도 판단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하여튼 감사실 인원이 많을수록 업무에 대한 직원들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감사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정확한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일이 늘어날수록 감사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면 정해진 기간,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련부서와 의논을 많이 해서 정원을 확충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라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 얘기는 하고 갈께요. 자치과 쪽인데, 감사실장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실장을 처음에 감사실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개방형으로 않고, 그냥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 근거에 없이 그냥 인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에 의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사자에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실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형을 뒀던 건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말 그대로, 흔한 표현으로 종이 한 장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감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운영을 하면서 개방형과 일반직이 있을 때는 중앙평가에서 개방형으로 했을 때는 5%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관리라든가 조직운영상에서 포지티브가 있는 거고요. 개방형이 생기게 된 원인은, 흔한 얘기로 제 식구 감싸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제도를 도입했고, 개방형 임용에는 특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인사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거나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에 보면, 제8조입니다.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 기구를 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방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개방형으로 한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3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보낸 거잖아요? 인사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사가 됐던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인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건 아마 둘 수 있다 로 임의조항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규칙이 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감사법이 더 위에 있는 것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지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우리 조례보다는 이 법률이 위이고, 여기는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그 외에는 없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신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일단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과 쪽 일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감사실장이 개방형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명 받았을 때 재차 제가 공모를 했었고, 개방형 직위라고 딱 못 박혀 임용을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든 업무는,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했지만 법의 근거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기관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면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주로 그렇거든요. 물품관리대장, 성범죄 경력자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는 뭡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해당직원 채용할 때, 최근에 그게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당연히 검증된 다음에 한 거죠. 안 될 경우에는 추후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카드포인트 세입조치 및 카드발급대장 비치,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 받으신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주로 보면 전부 다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주로 그렇거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일반 위탁기관에서 저희들이 직원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조금은,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직율이 잦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겠는데,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퇴직하는 부분이나 신규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실장님, 문제가 많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2-5쪽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을, 청렴도시 계양만들기도 있고, 공직자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율적 내부통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투철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부패방지라든지, 비리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쭉 2014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감사실에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직e시스템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인사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있고, 특히 재작년에 조금 청렴도가 낮았다가 작년에 다시 되찾았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충분히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서 내부에 위원회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년에 몇 번 열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수시로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대면 접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복지회관, 이런 데 보면 내부에서 고발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박종수 감사실장님은 감사실 인원이, 솔직히 박종수 실장님이 감사실장 할 때 인원이,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인원이 많을수록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6월 4일인가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행안부에서 48명, 자체에서 4명을 늘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종수 실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러면 52명 중에 감사실에서도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말씀이 된 상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이 자체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센터장들 근무 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건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꼭 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센터장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됐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많이 다니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실에 한 번 가서, 실지 합동점검 예방 감찰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나 구 자체 감사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래서 감사실이 인원이 적고, 바쁘다고 해서 안 한다는데, 인원을 충원하세요. 충원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지적사항 보니까, 시 감사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은 안 하지만, 감사실은 자체감사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사실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감사하기 전에 우리 김유동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임무를 잘 마치고, 퇴직하는 명예로운 날만 남았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실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고, 간단한 소감 한 마디 듣고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감사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30년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저 또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아쉬움도 남죠. 한 직장에서 30년 있었는데, 언제든지 아쉬움은 항상 있는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감사를 잘 받아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점심 먹고 오지 않고 미리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밖에서도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30년 공직생활, 참 고생하셨고, 밖에서도 응원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사항이 있는데,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회에서 9인 이내 6인 이 내해서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12월 3일 영상회의실 회의 때 6명에서 3명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위촉 위원이 6명이고, 내부적으로 또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국장과 저 해서 총 9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촉 위원만 3명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6명이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신정숙위원

그럼 그것도 기재해 주셔야지,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여기는 편집위원회 민간 위원만 기록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소관위원 명단에서 박○○라는 분은 전년도에 참석이 어땠어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사실 한 번 참여를 했는데요. 대학교수다 보니까 다른 교수보다 강의 일정 등이 안 맞아서 작년에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정을 안 맞아서 참석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다시 위촉을 한 거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위촉 안 지났고, 이번 10월이 2년 마지막인데 그 때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분들은 12번, 10번, 9번, 11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분 혼자만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분들 회의하는 일정과 본인이 시간 나는 일정과 안 맞아서, 이것 한 번 참석한 것도 방학 때 참석이 된 거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위촉하셨어요? 이렇게 바쁘신 분을,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처음에는 그런 사항을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시간이 나면 다른 분이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많은 수로 맞춰야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에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쪽을 보면 메아리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계양산메아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구 소식을 다양하게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정 홍보가 포커스인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구정홍보는 일부분이겠지만, 구를 다양한 취재하면서, 명예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다양한 의견이나 취재 기록이 있거든요. 이루구의 소식보다도 구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신문 성격으로 담아서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자들 교육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자 교육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심도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9페이지에 총예산을 보면, 총지출한 것이 1억 9,600,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억 9,600인데, 원고 채택 보상비가 665만원밖에 안 돼요. 12번을 한다고 놓고 보면 한 번 할 때 50만원 정도, 60만원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원고 채택비가 가는데, 기자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다른 포상에 관련된 내용은 예산에 없거든요. 기자분들은 그 기사 쓴 내용에 대해서 채택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기사 개수가 너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사당 보상이 너무 적은 건지, 한 번 발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원고채택, 이러면 정말 좋은 글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대부분의 기사를 수정을 실제적으로 하신다고 답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자단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원고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원고료는 1회당 7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명 기자지만 12명 기자가 월마다 다의견이나 글을 써서 내는 것은 아니고, 테마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분량은 상관없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분량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게재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분량도 어느 정도 작성을 해 오면 그 분량에 맞추기 때문에 월 2건에서 3건 정도 우리가 싣거든요. 원고가 들어오면, 지면에 맞춰서 분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방향성을 여쭤봤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을 메아리에 싣는 것이 포커스가 더 많을지, 그래서 제가 구정홍보 분야냐고 되물은 이유가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메아리에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이 단적으로 원고비로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요. 주민들의 내용들이 훨씬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좀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상도 있지만 일부 구정에 대한 홍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종 행정정보란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메아리를 발행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거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충호위원

메아리 얘기가 나온 김에, 34페이지 보면 명예기자 리스트가 있잖아요? 지금 총 12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위촉 일자를 보면 재미있어요. 2001년도 두 분, 2002년도 한 분, 2010년도가 네 분, 2014년도가 다섯 분, 일단은 명예기자단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임기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충호위원

보면 근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5년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기자에 대한 평가나 신규 모집들은 하지 않으시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2014년도에 한 번 신규모집 해서 이 다섯 분이 된 거고, 명예기자라는 부분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 그 분이 그동안 취재나 이런 것을 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블로그 기자처럼 위촉기간을 두고 할 건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부칙을 찾아봤더니 15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다만,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 싶은데, 아직 15인이 다 채워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표현하자면 역할들을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추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구정홍보활동 실적을 놓고 보면 보도 자료를 2017년도는 100여 곳에서, 2018년도도 100여 곳으로 낸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70여 곳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특별하게 줄은 것보다도, 우리 출입가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내용상 많이 우리 부분을 안 다루어 주는 부분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 부분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기자단, 또는 출입 언론사가 총 몇 개인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백여 곳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백 여 곳이 등록은 되어 있다는 거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잘 안 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도 자료에 대한 부분이 피드백이 정확하게 데이터화 되고 있나요? 어느 언론사가 그렇게 노출을 해 주고 있는지, 어느 곳은 안해 주고 있는지의 데이터를 잡고 계신지,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 피드백은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면으로 나오는 기사내용은 매일 스크랩을 해서 보도자료 분석도 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통신사라든가 인터넷신문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은 우리도 그렇게 크게 피드백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고,

이충호위원

그 아래에 행정광고 부분이 있는데, 행정광고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만 행정광고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출입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회사들이 선택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그런 업체만 행정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단순히 지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가 행정광고를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신문이나 통신사라 하더라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우리 것이 홍보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의 게재 여부는 다 파악해서 드리는 거고,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줄 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 나중에 일괄적으로 쫙 나오는 거지, 어디에 주려고 그 데이터를 찾으면 거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사실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통신사 쪽만 따지면 60~70여개가 되는데, 그걸 직원이 일일이, 다른 업무 안 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충호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이걸 파악을 해야 나중에 광고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것 아니에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해 줄 요인이 생길 때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광고 지급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보도자료를 매일 4.6건 정도 평균 낸다고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를 낼 때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료도 신빙성이 있고, 어찌 보면 업무도 더 간소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나중에 행정광고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전체 그동안의 것을 누적해서 자료를 일일이 찾으면 훨씬 더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요즘은 데이터로 해서 쫙 나오는 것이 있어서요. 어렵게 않게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구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메아리도 정책적인 목표가 있듯이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도 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앞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티액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운영 여부를 제가 직접 체크를 못해 봐서, 저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분이 팀장님입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미디어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운철입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 쪽으로는 항상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가장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것이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영상 쪽은 저희가 항상 확실하게 신경쓰고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도 매일 확인은 못 하지만, 최근 4월 정도까지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대에 얼마였죠?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1,500 선인데,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우선 주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터치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우선 대기하시면서 영상으로 보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가봤어요. 두 번에 걸쳐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가봤는데, 업무보고 때는 터치도 잘 안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허접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2018년도 4월, 5월달 자료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최근의 것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날짜를 보니까 2018년도 5월, 9월, 그 안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근래 것은, 사실 행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더라, 그래서 그 가격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한 번 보려고 해도 볼 게 없는 거잖아요. 볼 게 없는데 그걸 뭐하러 보고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장소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면을 다시 보안해서 다음에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메아리에 부수가 줄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기존 6만 부에서 5만 부로 줄은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바일신문이라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스크랩 잘 되고 있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스크랩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스크랩 얘기가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홍보미디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 쪽이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시간도 오래 됐고, 홍보미디어실은 팀장님들이 워낙 전문성 있고, 임현희 팀장, 이운철 팀장, 성춘자, 김종기 팀장님이,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 이유는 홍보미디어실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신 팀장님들이라, 김유동 실장님이 참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계양산메아리 홍보를 해 달라는 거고, 또 디엠 발송도 늘려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계양산 국악제나 구민의 날 때 홍보를,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의회의 홍보가 안 돼서, 이운철 팀장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홍보를,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더욱 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미디어실은 그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워낙 잘 하시고 해서, 의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의원님들, 홍보미디어실에서 계양산메아리, 디엠 발송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좀 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티엑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청사 안에 들어 있는 터치스크린 형태로 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그것 말고 청사 밖,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또 있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안전총괄실에서 재난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홍보미디어실 소관이 아닌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충호위원

사실 그게 있으나마나 한 위치에, 있으나 마나 한 크기로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부서가 다르니까 그 쪽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팀장님이 성춘자 팀장님이신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성춘자 팀장인데 이번에 이름을 개명을 해서 성민경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2019년도,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행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2018년도에 약 5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배로 10억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늘어난 거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PC 같은 경우가 1회 추경 때 많이 늘려서요.

민윤홍위원장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자산취득비로 많이 오른 거군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