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1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위원님이 하시면 준비해 온 질의를 쭉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중복되면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0-1쪽, 소관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심의가 가운데 있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

보시면 정기회를 연 몇 회 하시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위원회는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는데, 7월달에 서면심의로 한 번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면심의인데,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제도 기획예산실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수당이 나오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2-2쪽에 서면심의가 한 건이 있어요. 참석대상 24명, 참석위원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1년에 정례회, 임시회로 몇 번 나누어서 하시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평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각 동에 20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각 동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안건을 몰아서 대면심의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서 원안가결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원안가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안건을 서면심의 해서, 미리 각 위원님들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의결서에 서명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면 가결됩니다.

신정숙위원

대면심의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느니 그 분들이 오셔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서면심의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면심의가 위원회 수당 관계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네 번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번 운영하는 중에서 위원님들이 결석하시고, 그러다 보면 수당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싶을 때 하반기에 가서 대면회의 하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사업자체의 내용이, 인천 보듬지킴이 사업은 각 동 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200만원 주어진 데에서 다 정해진 사업이고, 그것을 하게끔 승인해 주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대면심의 하면, 많이 안 나오면, 수당이 남으면 대면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대면심의는 기본적으로 네 번 하는데, 위원님들 24명이 다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6~7명이 평균적으로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안건이 있고 필요하다 하면 한 번 더 대면심의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정숙위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만 24명이고, 다른 데는 7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위원회는 위원수가 7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4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역대표협의체도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굳이 24명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각 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도 있기 때문에, 40명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저도 올해 와서 추가로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 대표협의체나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올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각종 세외수입에서 보면, 다 잘 하셨는데, 끝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12-10쪽입니다. 징수액, 징수율 제로, 제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사회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계산2동 연무정 밑에, 그게 2013년도에 장애인 인권 미디어연대라는 장애인 인권단체가 입주를 했었어요. 그 때 당시 계약을 사회복지 장애인 미디어 연대와 계약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대료가 계속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 미디어 연대 대표자, 전○○이라는 분인데 이 분 사업재산이라든가 모든 관계를 추적조사를 해 봤는데 무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 임대료가 몇 년치가 체납되다 보니까 계속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고,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이 분이 입주해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진작 철수시켰죠.

신정숙위원

이 분에게 받을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누적된 금액이 870만원 정도입니다. 매년 가산이자가 계속, 소멸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럼 이것도 5년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사람은 절대 안 낼 것 같아요. 받을 방법을 구상해 보셨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문화회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옛날 효성동의 사업장도 찾아가고, 폐업되고 없어졌고, 뭘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곤경에 있는 것 같아요. 재산상태가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 보니까 전부 그 분 거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럼 그 전, 입주했을 때도 재산이 없었던 상태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입주했을 때, 2013, 2014, 2015, 2016, 계속 있으면서, 그 때 당시 사업을 했으니까, 그 때 당시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했었으면,

신정숙위원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아쉬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해진입니다. 장애인 미디어 인권연대가 정확히 어떤 단체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모집한 단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기들이 모집한 단체인데 성격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단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디어 연대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점상 단속 팀장 할 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이야기 해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장애인 인권 미디어연대예요.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장애인이 안 들어가고 신체, 지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단체를 결속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관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본적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미디어연대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일종에 장애인법에 의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단체로,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우리 계양구에만 있는 단체예요? 아니면 전국에 다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단체 성격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깊게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없어진 단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관에 임대해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선정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 그리고 공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면을 파악해서 하면 좋은데, 그냥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인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넣어줘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단체 성격이 사회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거기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인지 파악을 정확히 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단체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단체 입주할 테니까 거기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들어갈 공간도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정말 필요한 단체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때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간도 없고요. 그런 게 허용도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이면, 2017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2년 정도 흘렀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니까 5년이 지났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해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가 있기 때문에 누적관리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017년도까지 계속 연결된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철수시킬 때까지는,
해진

박해진위원

철수가 몇 년도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이 분이 철수된 지가 2016년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남았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분 재산을 계속 추적조사를 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

2013년도에 벌어졌던 상황인데, 그것으로만 보면 5년이 지났어요. 어떤 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그런 것을 압류,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일단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2017년은 기한이 5년이라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2017년도 것을 계속 물고 갈 수는 없다 라는 거거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소멸시효 중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분의 재산을 압류만, 어떤 것이든지, 자동차 됐던, 뭐가 됐던 압류만 해 놓으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재산추적을 계속,
해진

박해진위원

없는데, 2013년도에 벌어졌던 것을 가지고 계속 2014년도까지 계속 갈 수는 없고, 2015년도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정말 이 돈을 받고 싶다면 2014년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을 통해서 하던, 행정소송을 해서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털 것은 털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이렇게 놔두면, 2020 몇 년도 되면 2016년도 것까지 싹 없어지겠네요. 기한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효중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무팀도 있잖아요? 법무팀과 의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도,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금조사도 해 보고, 사업장 조사, 다 해 봤는데 이 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없다고 시효도 안 됐는데 그것을 결손처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그 기간까지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계속 추적조사는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미디어 연대 단체가 언제 생긴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생긴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구에서도 그동안 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2-13, 14쪽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 해서 각하가 됐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 진행 상황과 승소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 노숙인 쉼터가 있는데, 남성 노숙인쉼터에서 자활사업장으로 재활용센터를 했어요. 거기에 노숙인들을 보내서 일을 하다가, 98년도부터 그 일을 시작했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청소과와 남성 노숙인쉼터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오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하다가 2012년 12월 10일은 주식회사 법인으로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전환이 됐죠. 거기에 남성 노숙인쉼터에서 노숙인들을 계속 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센터장과 전기 기사 두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쉼터에 계속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 시에서 지원 나오는 시비 보조금 인건비를 그동안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법인이 된 12월 10일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사업 하는 개인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40조나 42조, 2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있는데도 그 뒤로도 계속 인건비를 줘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숙인쉼터 입장에서는 요건만 바뀐 거예요. 형식적인 여건만 바뀌었지 일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 왔고, 그러던 것을 2017년 8월달에 시구 합동점검을 노숙인쉼터에 전반적으로 해서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는데 보조금을 줬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치의 인건비를 환수명령을 하라는 지적을 한 것과, 또 행정적인 사항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건 최근에 다 시설이 이루어 졌고요. 다 개선이 됐고, 이것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2월부터 진행해서 2018년 초에 고지서를 명령했죠. 환수처분 통지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절차를 했지만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남성 노숙인쉼터, 청구인은 시설장 박○○인데, 시설장 박○○ 개인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 주체나 시설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 박○○씨가 한 것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를 시킨 거고, 행정심판에서 내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이유 없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처분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6월 20일이 2차 변론일입니다.

신정숙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어차피 이 분들이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 안 하다가 상황이 오래될 것 같고, 또 계속 논리를 개발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니 비례의 원칙이니 하면서 계속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대응을 해 갈 겁니다.

신정숙위원

금액도 크잖아요? 2억 400인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잘 하셔서 승소할 수 있게끔, 부당한 인건비를 지급한 거잖아요. 이중적으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주긴 주는 건데, 만약 이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받았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을 때 노동부로부터 돈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두 번 받았다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분들이 그건 받지 않고 이 한 군데만,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장 박모씨가 아닌 자활센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청구인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도 공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 구에서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점검을 수없이 점검을 나왔는데 지적을 안 했다, 이상 없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구인이 똑같은 박 모씨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청구인은 이 분들이 이번에 두 가지로 했어요. 예비적 청구인, 주의적 청구인,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적 청구인은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을 운영 주체로 하고, 주기적 청구인, 이런 식으로 청구인을 두 사람으로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일을 여는 집이 주 청구인이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내일을 여는 집이 운영주체 법인이니까 주 청구인이 되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2-16쪽 보시면 청년 희망키움통장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하셨나 해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규사업이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35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4,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만기 수령자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년 만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만기 조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가입 인원 목표가 10명, 15명 다 채우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탈수급으로, 그러니까 117만원을 봉급 받은 사람이 10만원 저축하게 되면 3년 후면 2,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신정숙위원

맞아요. 뉴스에도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34세까지인데, 올해는 39세까지로 나이를 늘려줬습니다. 군대 가는 동안에는 유예를 해 주고요.

신정숙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이 활성화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번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지원도 동사무소에서 부녀회라든가 보장협의체 같은 데에서 노인 보살핌 반찬봉사 하면서 빨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런 반납액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공감세탁 서비스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쪽방 상담소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대상자,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일단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동의서 신청을 받으면 구에서 대상자 리스트를 확정지어 줍니다. 확정지어주면 세탁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구에, 거기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 중구의 명단을 받은 사람이 이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2월, 4월, 8월, 11월이에요. 세탁하는 달이,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빨래를 수거해 가는데, 1년에 세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동사무소에서 빨래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신청을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 리스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반찬봉사 하러 가면서 보면 혼자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작년에 484명 이용했어요. 주로 하는 게 이불이라든지, 이불 하나가 11,000원, 무거운 담요 등,

신정숙위원

겨울 것, 파카나 이불이, 제가 세탁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빨아줄 수 없으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동에 연락해서 신청하게끔 해서, 일단 신청해서 대상자 리스트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벌써 295명이나 이용했습니다.

신정숙위원

6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5월까지요.

신정숙위원

2, 4, 6, 11월에 하신다면서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 4, 6, 8, 11월, 6월은 진행 중이니까요.

신정숙위원

많이 활성화 해 주시고요. 11-18,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용액에 대해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 세 건이,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 참여자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제공을 한 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참여자에 대한 간식과 식사 제공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필요한 양만큼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행사가 정해져 있으면 행사 운영비를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전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전에도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놓친 겁니다.

신정숙위원

인정하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편성했어야 맞는 건데,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실수 안 해야 되는데, 놓친 겁니다.

신정숙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똑같이 올라오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2-19페이지 보면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에서, 수성자원개발 행복나눔연합모금 적립 500만원을 하셨는데, 언론에 거론된 그 회사가 맞나요? 수성자원개발 주식회사,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회사 성격까지는 제가, 수성자원개발이라면 서운동에 있는 골재 채취,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때 제가 없어서,

신정숙위원

뉴스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기업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뉴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확인이 안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느낌이 거기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 때 당시 제가 직접 기부를 받지 않아서,

신정숙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일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골재 무단반입 폐기처리, 그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데에서 보면,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루신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좀 할께요.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앞의 자료를 보면 1년에 네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은 없고요.

이충호위원

아니, 앞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 나간 지급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은 참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지금 보면 협의체에도 두 분인가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로 다시, 어제도 그랬는데, 다시 선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참석율도 제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또 하나는, 좀전에 재활용센터 관련돼서, 그러면 2017년도 종합감사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말 그대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은 계속해서 받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계약직으로 센터장과 기사는 점검단으로 인건비 지급이, 재활용센터 소속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죠.

이충호위원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립할 만큼 여력이 됐다 라는 얘기인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충호위원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 세 분에 대해서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파견된 노숙인쉼터 근로자들을 자활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별 건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자활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2억 400 정도가, 그것들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역량이 됐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됐던지, 어떤 이유로든 안 되고 있던 게 나중에 발견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황어장터에서 작전어린이공원으로 감나무와 반송, 두 그루를 이식을 했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사업 자체가 나무 두 그루 이식하는 사업인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황어장터 가시면 소나무 있었잖아요? 전정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에 나무가 185주가 있었고요. 철쭉 등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 심어놓다 보니까 보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어가고, 그래서 작년에 수목 전지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나무는 옮겨 심어야 될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옮겨심기 위해서 처음에 반송 4주와 무궁화 되는데 반영했는데 그 작전어린이공원에 옮겨심는데, 하고 나서 봐도 저 감나무가 큰 소나무 밑에 있으니까 크지도 못 하고, 크면 감나무를 뚫고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제가 가서 보고 감나무도 옮겨 심자, 그래서 감나무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반송 있지 않습니까? 이왕 옮겨심으니까 구색에 맞지 않으니까 빼자, 그래서 추가로 감나무 하나와 반송 한 주 한 게 71만 7천원이에요. 그것을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1,240만원 쓰인 게 황어장터 전체적으로 조경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빼 줄 것 빼 주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비용과 추가적으로 감나무와 반송 한 주를 작전어린이공원으로 이식한 것, 그러니까 당초 1,169만원이었는데 70여만원이 플러스 된 게 2개 이식하는 데 추가로 들었다는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경을 재정비하는 데 이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조경 비용이 1,169만 3천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이해 됐습니다. 알겠고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쪽방상담소를 놓고 보면 우리 효성동에 쪽방 수가 17개, 17명이 있고, 주민등록은 17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총 48개 쪽방에 55명,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31명, 예. 반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 28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차상위라고 봐야 될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데 쪽방에 거주하시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쪽방에 거주하실 정도라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정도, 또는 차상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게 사실인데, 여기는 기초생활보장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다른 분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쪽방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도 아니고, 임시 주거사업이라고 해서 노숙인이 오게 되면, 내가 이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면 단체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주거사업으로 쪽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전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양구 분들만 여쭤보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다른,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기초생활수급자면 쉼터에서도 훨씬 더 좋죠. 안 하는 것은 다른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충호위원

쪽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노숙자라고, 쪽방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런 보호시설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것 같았는데 50%밖에 안 되기에,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수준일까, 어떤 수준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면 쪽방에 거주하실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입소할 때부터 상담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때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도 다 있고, 지금 55명이 우리 계양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러면 28명, 27명, 이렇게 반반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이 분들은 어떤 이유일까 라는 궁금함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좀전에도 나왔던 내일을 여는 집 관련돼서, 사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해 주고 계신 것은 맞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인건비가 종사자 수와 상당히 안 맞는, 인건비 부분이 자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사회복무도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전임들, 대표는 여러 곳의 대표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으시는 건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대표는 인건비 없습니다. 전임 한 사람만 줍니다.

이충호위원

전임 한 사람 인건비라는 거죠? 뱅크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쪽방 쪽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쪽방은 쪽방 소장이 호봉수가 높습니다.

이충호위원

네 분이 이 정도면 이해되는 수준이긴 한데, 대표께서 여기 저기 같이 대표다 보니까 다 급여를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물어본 거고요. 앞의 노숙인쉼터도 마찬가지예요. 행사 때도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이 분들 덕에 케어 받는 분들이 많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 자료 53페이지 보면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이고요. 이건 이해가 가는데, 2순위가 차상위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4순위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건데, 들어오는 품목이 서너 가지 품목이에요.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부터 하는 건데, 하나에 서너 품목을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카드로 골라가서 선택하는 겁니다. 푸드마켓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꾸러기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가 있던 없던 가져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요건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충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에 있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역전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 건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주거, 생계,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는 선택적인 것만 되니까,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쪽방,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담 관련해서 1년에 21,000여 건이거든요. 제가 쭉 봤더니 전체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주 상담을 받으셔야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전체입니다.

이충호위원

생활자 수가 433명인데 2만여 건이 나오려면 이 분들이 매주 꼬박꼬박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매주 그렇게 전체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라는 게 동구도 있고, 상담소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담, 심리상담, 정서상담, 의료상담 등 통합해서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상담이던 간에, 상담이라는 것이 10분 상담할 수도 있고, 2시간 상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400여 분 되는 분들에게 2만 번 상담한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하면 1인당 50번 정도의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년이라고 치면 매주 한 번씩 상담을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만한 상담 인력이 충분한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상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충분히, 이 정도의 숫자를 한다면 보충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치가 너무 과한 느낌이 있어서, 상담이 내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상담을 1대 1로 하나만 하면 한 건이겠지만 이 사람에게 오늘은 정서상담을 했는데, 내일은 의료상담, 다 건수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주거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관한 것도 수시로 상담하면, 다 상담일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록 건을 잡은 겁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의료상담도 있고 법률상담도 있고, 심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사가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 들어주고 기록해 주는 수준인지, 이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만큼이나 하려면 상담사 분들의 역량이나 숫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어서, 다 되면 좋은 일인데 단순히 이야기 들어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숫자를 채운 건지, 그러면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상담결과에 따라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계도 시킬 것이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하면 연계시킬 것이고, 의료를 해야 되겠다면 의료지원도 하고, 또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등,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거지, 자기가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기초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고 연계하는 형태로 2만 건 정도다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계속해서 많이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분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순히 수치로만 결과적으로 우리 몇 번 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한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 실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세출에 보면 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 복지공모사업,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이 세 가지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도록 되어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인 분야와 자활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고, 총 3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자활분야에 8억 정도 있고, 노인분야에 31억 정도 있는데요. 적립된 기금이 기본적으로 20억, 5억, 25억은 적립되어야 할 돈이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사전에 노인복지분야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자활사업도 기능보강비라든지 점포이전 임대비용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좀전에 노인복지분야에서 20억, 자활에 5억이라는 기금을 일단 조성하는 거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달성은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그 금액만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어떻게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기금이 목표달성 됐기 때문에 금년 201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하는 조례도 올리겠습니다만, 달성됐다고 해서, 기금에서 중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이든 얼마 쓸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고, 부족한 금액은 또 계속 적립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기금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의 안정적인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펼치셔서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로 그 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돈인데,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너무 사업 자체가 적다 보니까 기금이 흑자가 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 복지 분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잘 케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전달해서 열심히 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협력으로 해서 연세손치과와 한길안과병원 해서 틀니와 백내장, 녹내장 관련돼서 협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것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디병원도 보이는데, 작년에는 그냥 세 분씩만 한 거죠? 세 분이 한도가 아닌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한도 정도로 비용으로 있는 거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마디병원에서는 2명, 연세손치과에서 4명, 한길안과에서 3명,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버됐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가서 상담하고 진료를 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이것을 각 동마다 배정을 해서 순서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연세손치과나 한길은 수요가 좋습니다.

이충호위원

백내장 같은 경우 양쪽 수술을 해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천만원 정도 상당이라면 열 분 이상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명으로만 나와서, 작년에 MOU 맺고 막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 정도인 거고, 올해는 추진 한도까지 갈 수 있는, 어쨌든 MOU를 체결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얘기해서 적극 발굴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에 계속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손치과 같은 경우는 효성1동부터 시작하고, 한길도 계양3동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동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효성1동과 계산1동은 운영이 중단됐고, 계양3동 같은 경우는 아예 미설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효성1동은 금년 8월이면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요. 계산1동도 금년 7월이면 현재 4명이 모집돼서 개소 예정이고요. 계양3동도 금년 7월 1일 현재 3명 모집돼서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성1동이 8월인데, 동장을 만나봤더니 자리확보, 센터의 공간이 1층에 협소한데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2017, 2018년도 결과와 2019년도 결과를 나란히 보면, 일단 자활 인원은 큰 차이 없어요. 137명, 129명, 그리고 2019년도 133명,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자활근로사업비가 이 인원하고 매칭이 좀 어긋난다 할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이렇게 인건비가 달라요. 시장진입형은 38,910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가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일단 말씀하신 34,000원, 35,000원 정도 되는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 받고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하루 금액이 그거고,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고, 그리고 자활근로를 해야만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금년부터 자활근로 장려금도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높으면 수익금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이었다가, 시범사업이었다가 올해는 시장진입형으로 꽃카페 사업과 꿈이든카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새로 시범사업으로 몇 개가 들어섰는데, 작년에는 꽃카페 사업이 시범사업에도 있었고, 사회서비스형에도 있었는데, 사회서비스형의 시범사업이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6개월 지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가고, 사회서비스형에서 3년 안에 시장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도시농업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단 종료라면 포기를 한 건가요? 시장진입형으로 진입 못하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동양동에 있는데, 한 300평 농사를 짓는데, 안 됩니다. 수확물 처치를 못 해요. 상추고 고추고 잔뜩 심어놨는데 판로가, 그래서 저희가 금요장터에 팔아보자, 그런데 농협에서 가져온 분과 상품성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여는 집 이런 무료급식 하는 데에서 몇 번 해 주고 했는데,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판로가 확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이 분들, 자활하시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다른 데에 배치시켰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두세 가지 되는 거죠? 청년희망키움이 있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 1, 2, 내일키움, 청년희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희망키움통장은 토털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건 희망키움 1 같습니다. 2는 500명이 넘는데요.

이충호위원

탈수급 해지라고 된 경우가 성공 케이스죠? 10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성공 케이스죠. 탈수급을 해야만 3년 만기돼서 타고, 탈수급 해야만이 돈을 주는 거니까,

이충호위원

안타깝게 중도 해지가 여덟 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중도 해지는 본인이 조건부 수급자, 여기 신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불입을 못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충호위원

아까도 키움통장에 대해서 필요성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중도 해지가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일정 시간 이상 노력하다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교육도 1년에 몇 회 이상 받아야 하고, 조건이 있어요. 그 충족을 못 하면,

이충호위원

예.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약,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라든지 예방활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 어쨌든 어려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부분으로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거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성공률이 평균 60~70%입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의지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그것이 정말 나 이것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분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충실히 70%~80% 이상 따라오는 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바람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도 탈락이 졸업하신 분 숫자랑 비슷하잖아요. 10명, 8명이잖아요. 졸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팀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통장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달라요.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만 들 수 있고, 2는 차상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도해지는 이 분들이 반드시 3년이고,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잖아요. 이 분들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생계비를 못 받는다 라는 것 때문에,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몇 백명이 돼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이, 물론 여력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탈락되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내가 수급을 탈하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제도 부분에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하고 나면 내가 손해 보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고민이 돼서, 탈수급, 정부 재정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만,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에서 반영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총계 266명 중에 일반이 17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일반은 기존에 관리를 해 왔던 아이인데, 차상위에서 벗어났다거나, 여건은 그런데 담당 사례관리 쪽 입장에서는 아직 더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연계성으로서 관리해 오는 아이들입니다.

이충호위원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없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부분들, 돌봄이 필요한 나이대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데가, 물론 주변에 둘러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그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도 많이 합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조손가정이라든지 신규 책정자라든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 분들이 선생님들과 드림스타트에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 아동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추후 모니터링 대상이냐,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냐는 것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체계적 관리가 되는 거고, 아, 이 아이는 서비스 연계로 족하다, 아니면 이 아이는 해야 된다, 이 아이는 안 해도 할머니나 부모가 충분히 된다, 이런 식으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이 있다면 선생님이 더 잘 압니다. 보호가 필요하면 바로 일반 세대로 분류해서 보호조치가 됩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여기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한부모로 나와 있는데, 일반 가정에도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늘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맨 먼저 직함을, 저는 알겠습니다만 자활팀장 차은진 팀장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늘 말씀드렸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기획팀장이 정영임 팀장이 아니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정영임 팀장이 자치행정과로 가고, 정대균 팀장이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정대균 팀장님, 이번에 처음 오신 거죠? 제가 기획을 보니까 그 때 정영임 여성분이었는데 바뀌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팀장님이 바뀌면, 과장님도 팀장이 바뀌면 맨 먼저 소개를 해 주고, 답변할 때는 한 번만 누구 팀장입니다 라고 해 달라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2-29쪽과 12-61쪽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회관, 계약을 3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1년, 2년 계약인데 왜 3년 계약을 했는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하십니다.

신정숙위원

계약은 하고 쓰시는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계약은 하죠. 여기에 있는 것은, 무상은 관련 영유아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신정숙위원

임대료는 1년 거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계약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위트가 있는 분이라, 답변도 잘 하시지만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들어 주네요. 그 분위기를 계속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한 6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액과 징수율이 전혀 없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연대, 그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윤 모씨인데, 2017 회계연도인데 부과 일자는 2017년 2월 6일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독촉은 한 것 같은데, 처음 발생연도가 어떻게 되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자료로 받은 겁니다. 아,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12-31쪽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채용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1급, 2급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아동통합 같은 경우는 아동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고, 경력이 1년이나 2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다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사라고 보면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증과 경력, 이게 갖추어져야만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기간제로 뽑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매년 뽑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진

박해진위원

이 정도 인원을? 12명 정도 되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동도 그렇고, 통합사례관리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일이 연결이 돼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부 보건복지부라든가 2017년도 정규직 전환방침이든지 모든 요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나 구에 있는 통합관리사나, 이 분들이 전국적인 무기직 정규직 전환율을 보게 되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92%입니다. 인천이 4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도 반 이상은 다 전환이 됐고, 반은 안 됐다는 얘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고요. 광역시 단위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연결시켜 주는 자원도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그럼 1년 근무할 때 그 아이와 공감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바뀌면, 그 선생님은 계양구에 있을 때 계양구의 복지자원 연결을 이 아이에게 어디로, 학원이고 병원이고,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게 되면 이 아이의 정보를 알아야 되죠. 맡은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보통 40명에서 60명인데, 그리고 자원연계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계양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해서 6개월 하려고 하면 또 계약해지니 연장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연속성과 적응 기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하니까 두 개 구, 세 개 구를 놓고 순환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다음은 동구, 동구에서 끝나면 다시 계양구,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아까운 인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연결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전문 인력, 좋은 훌륭한 자원들은 무기직 전환이 돼서 다른 시도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얼마 전에 정원조례를 봤는데, 전부 간호식, 행정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사회복지사 쪽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은 행정이 맡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담당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면 그분들을 무기직으로라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구도 이런 상시 근로자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정원조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연속성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간호사와의 교감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적 연계가 필요하고, 저희에게 편지도 오고 하면 선생님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정 때문에 태도를 바꿔서 사람이 환경이 변화됐다고 감사 편지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 버리면 적응 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 점진적으로 는 전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지, 자꾸 바뀌어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행정능력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38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예요. 민원인들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얼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추진실적에 참 잘 되어 있어요. 그 쪽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여기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를 막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됐던지, 안 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과연 이게 완료가 된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다 됐다고 보시는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청경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이걸 완료했다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때 당시는 직원교육 매뉴얼이라든지, IT 기계, 손목에 시계처럼 차서 3자 동시 통화가 가능하고, 녹취도 되고, 호출기능도 있고, 위치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12개 동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아직 배부가 안 된 상태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추진실적을 하나하나 짚어볼께요. 맨 위의 것은 빼고, 공용민원실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했다는데, 이게 설치가 됐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건 상담실에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시점에서,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때 사건은 책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상상황 시 청경 및 경찰 출동 요청을 한다는데, 비상상황 시라는 게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비상상황 시라 하면 고함을 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책상을 툭 친다거나 ,폭력적 행위 징조가 보이면 바로,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복지정책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과 맞춤형 복지업무 담당자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서 현장방문시에 2인 1조로 하겠다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2인 1조로 현장을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지켜지고 있고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맨 밑에 보면 격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담당 힐링 워크숍 추진을 매년 하겠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체로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성심 성의껏 잘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실을 같이 쓰고 있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가운데에 같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이 쓰고 있다면, 그게 공용 민원실인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상담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용민원실은 어디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공용민원실은 구 전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 동사무소 같으면 민원상담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민원여권과라든지 다른 것을 얘기했겠는데,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부서에 그런 것을 갖추어 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용민원실이라고 하면 부서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조금 첨언을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의 묻지마 폭행식으로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벌어졌대요. 비상벨 누를 시간도 없었던 거죠. 결국 청원경찰 부르고, 경찰서에 갔는데 2시간 만에 오고, 그 때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출입문 벨을 누르게 되면 문이 열려요. 취약시간이고, 공교롭게 다른 직원이 화장실 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무 취약시간 대, 그 시간대에 세콤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문을 대야 열리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조치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얻어맞고 하다가 벨을 누르고 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문을 못 열고, 직원들이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 때 이상한 사람이 오면 청경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취약시간대는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그렇게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사고라는 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지, 내가 너 언제 두들겨 팬다고 예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와서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몇 번 찾아왔는데, 자기가 뭔가 달성해야 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고, 점심 때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불안한 요소를 보일 때는 미리 청경이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여기가 주민복지과는 아닙니다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1년 전에 했던 건데,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터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심 때 출입문을 일반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을 다 한 것 같은데, 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얘기했으면,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제하지 말고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다른 데나 동도 그런데, 일단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인식을 하고, 그런데 계양구는 개방되어 있어요. 문도 없고, 아무나 출입하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어디든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복지 분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을 수용하면서 백 명에 한 사람 일어날까 말까 한 것에 대해서 직원을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그러면 모든 출입문을 다 해서 외부부터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편한 거죠. 수백 명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사고라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야죠.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미연에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얻어맞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2-75쪽 봐 주십시오. 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들 보면 지도점검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것하고 시정조치 후에 현장을 방문했다거나 그 이후에 다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요. 최근에도 사업장에 5월달인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조치사항에서 시정이라는 것은 시정이 됐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조치사항은 정기점검 때 모든 서류 같은 것을 보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확인할 사항이고요. 이런 것은 다 정비됐다고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또 재발하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0쪽, 전에 자활센터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다가 집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잘 처리됐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당사자들 간에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인력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 센터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이번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보고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활 참여자 성공율을 보면 목표치가 40%를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42%, 총 달성율 105%를 했네요. 2018년도에 보면 목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적은 더 올랐어요. 59%로, 달성율이 147%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40건, 생계급여 탈수급자, 이렇게 해서 달성율을 높였으면 2018년도는 목표치를 더 높여 잡아야 되지 않았나, 원래 목표치를 많이 잡을수록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치를 적게 잡으면 적은 만큼 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40건인지 그걸 잡았다면 45건을 잡던 50건을 잡던, 뭔가 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아놓고, 달성율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만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목표를 잡을 때는 좀더 높게, 언제나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잡아 달라,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또 기관운영 공통경비 사용하는 것, 또 복지문제에 대해서 늘 저와 대화 나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허명화 팀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우리 1년 예산이 약 5억 정도 되는데, 순수한 구비가 4억 5천에서 4억 6천이 돼요. 5억 중에 거의 8~90%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또 코디네이터도 있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감사 결과를 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이 항상 변하지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배석을 안 하셨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건 자원봉사센터 일이라고 해서 팀장님도 배석했는데, 만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대로 지적사항이 주의, 권고로 나오면 그때는 센터장님을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번 보니까 사소한 거예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없어서 이렇다는데, 또 여러 가지 고생들은 많지만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이런 부적절한 지적사항이 매년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주의 주면 그 다음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는, 몇 가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센터장님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것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7쪽, 국․시비 보조사업,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액이 약 5억 정도 되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해서, 3,500만원이면 적던 크던, 그리고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2019년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많이 올려줬죠?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22억, 23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은 반납해서 반환을 한 것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참전유공자나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집행 잔액도 적게 남게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유공자 수가 연초와 연말 되면 사망자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91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망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진행율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평균 나이가 89.2세인데요. 460명 정도 계시는데 한 달에 평균 9~10명이 돌아가십니다.

민윤홍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도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고, 그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6천만원 수준이고요. 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상으로는 배정이 되는데 관장이 65세 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고 그대로 그 사람이 반납합니다. 그래서 관장에 대한 인건비 반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복지정책과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에 좀더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고, 잘된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기부금품 접수관련 수송자원개발에 대한 자료와 사회복지회관 입주 현황 관련 임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3-7쪽, 제가 계속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보면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위원회별 심의 관련해서 대면심의가 원칙인데, 서면심의 비중이 높아요. 앞으로 대면심의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분들이 다 의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이 진료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겨우 하는 것이 상하반기 대면심의를 한 번씩 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내 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급여 사업 안내서를 보면 급여심의위원회를 연 12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면심의는 1회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 평가항목도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하반기 대면심의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래도 원칙대로 대면심의를 부탁드리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3-11쪽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징수상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국가법보장비용 징수가 70건인데요. 생계급여가 33건, 주거급여가 37건으로 70건인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이 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매월 1회씩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독려를 하고 해도, 워낙 못 사는 사람, 재산도 없고 해서 압류할 실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독려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3-1쪽, 소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여기 심의안건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처음 1월 달에 생활위원회를 실시할 때는 연간조사계획이나 자활지원계획, 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심의위원회 의결했던 사항을 사후 보고하고, 또 긴급대상자 지원연장을 위한 심의,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했던 사항을 사후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주로 수급자 선정이라든가 우리가 선지원 했던 것을 사후 조사해서 적정성 심의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 지원 연장,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3개월인데, 한 번 연장하는 심의안건을 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환수면제, 이런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정숙위원

구성을 보니까 공무원 3명, 복지관장님, 평화복지연대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이요?

신정숙위원

예.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직으로서,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라광호입니다. 규정상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인 구청장님이 지정해서 하는 건데요. 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이유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13명 전체를 소집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인원을 구성해서 빠른 지원이나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공무원이 몇 명, 위촉직 위원이 몇 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양성을 가지고 구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고,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두 분, 박○○씨나 김○○씨, 김○○씨는 서운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문성이 있죠.

신정숙위원

거기 센터장, 이런 분을 떠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을 넣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관련 분야의 센터장요?

신정숙위원

그런 분 빼고,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계양구 관내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연 12회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해 보자 해서 6월달에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번 하고, 대면으로 한 번 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7월 12일까지 9회를 하신 거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3-11페이지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니까 엄청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4개 분야가 있어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체납되거나 부당, 그런 것은 없고, 나머지 3개에서 부당 지급을 했는데, 이게 아까 같이 재산 미신고라든가 부양의무, 이런 거짓신고를 하거나 해서 발각된 분들, 지급된 것을 환수하는데,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재산이라든가 없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그래서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고지서는 매 월 우리가 한 번씩 송부를 해요. 그래도 독려는 전화상으로 하고, 그 와중에도 내겠다는, 분납으로 3만원, 월 10만원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씩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달이 분납하나 소액임 이라고 써 있는데 분납한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왜 금액이 없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정숙위원

비어있는 공간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의 달달이 분납하나 소액임, 그런데 적혀 있는 금액은 없어요. 다달이 분납한다고 써 있는데 금액은 한 개도 안 적혀 있어요.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냈으니까 소액이라고 써있을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분납하는 것은 금액은 안 써있지만, 13-27쪽이나 환수는 일부 분납으로 해서 비고란에 조치 현황에 써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안 적혀 있는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13-13쪽 같은 데는 분납하겠다는 것은 비고란에 3만원씩 분납, 7만원씩 분납을 써놨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 자료에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세분화 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된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뭐하러 요청합니까? 안 해 놓는데,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오늘 가져온 행정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해야지, 책에 없다고 해서 이걸 설명을 못 하면, 이 자료를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부과액과 수납액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부과액은 나오는데 부과액이 미수납액과 똑같아 요. 차라리 옆에 설명을 안 해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성실납부, 그리고 괄호 열고 분납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전부 보면 성실납부 해서 분납이라고 해 놨으면 단돈 1원이라도 분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전혀 분납했다 라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부과액 말고 처음부터 다른 금액이 있었는가, 그리고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짜리면 7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60만원으로 부과를 한 건지, 징수결정액과 부과액이 다른 건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분들이 성실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제가 세밀한 것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그러면 이 자료를 보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목조목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다 안 되면 보완을 해 주시는, 그런 걸 해 주시고, 사실 부정수급자가 매번 늘어나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준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 자료를 연구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이 책에 다 담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 자료 받을 이유도 없고, 처음부터 책에 있는 자료만 제대로 주면 되는 거지 왜 그 자료를 줬을까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 꼭 챙겨가지고 오세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성실납부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신정숙 위원님이 하던 거였고, 제가 하던 거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아까 혹시 몰라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윤 모씨, 세외수입 징수부과 한 금액인데, 부과액이 400여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차례 독촉하나 납부 거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돈이고, 왜 납부 거부를 하고 있는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윤 모씨는 생계 부당수급자예요. 생계비를 부당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이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 분들이,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언제 발생된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라광호 팀장이,
해진

박해진위원

예.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라광호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의무 인지를 못 하고 체납된 겁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2017년도에 수급자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자진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산자료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발견된 시점, 일한 시점부터 중지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2017년도입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혹시 지금도 근로소득을 하고 있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그 때부터 중지가 돼서 그 때 부과가 된 금액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분은 수급자로서 못 타고 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017년도가 아니고 훨씬 전부터 이분이 수급했던 것 아닙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발견된 것은 2017년도,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인데, 그 이전부터 근로소득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것 아니에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 때 당시에 서류를 제가 직접 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로 안 하면 뭘 먹고 살아요? 여기에서도 돈 안 나가는데, 이 분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근로능력은 있는 분이죠?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글쎄,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분이 수급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지금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알콜의존성 중독이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분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해줘요? 체납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께요. 이 돈은 그러면 이 분이 안 낸다고 하면 전혀 못 받아내는 건가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으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근로를 했어요. 여기에서 돈도 나가고, 또 거기에서 돈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때 소득이 발생됐다 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그 때 이미 통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왜 그 때 당시 바로 압류가 안 됐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런 건 아마 해 놨을 걸로 압니다. 은행 통장이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해 놨으면 강제집행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독촉만 수차례 했다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재산조회 한다, 은행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조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압류를 시키던, 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지금 압류를 한 상태에서 분납을 2만원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어디 분납이 있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여기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압류예정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압류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그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거고, 그 통장을 사용 못 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놔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나서 압류를 하면 뭐 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를 묻겠습니다.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예정이라고만 보고되는 겁니까? 뭔가를 하고 있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글쎄, 그 전의 일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현재는 2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만원 분납이면, 여기도 수납액에 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열 번 했으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납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분납을 해요. 혹시 다른 서류가 있나요? 분납하고 있다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분납하게 되면 매달 징수결의가 들어오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분납을 했으면 여기 수납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돈 2만원이라도, 만원이라도, 그런데 여기 수납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분납을 했다고만 하느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걸 인지를 했으면 벌써, 압류 예정이 아니라 압류가 됐어야죠. 2017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2019년이면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압류 예정이라고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분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압류 조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납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구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자료에는 아마 안 써놨나 본데 서류상으로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 없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현재까지 한 13만원 정도 들어왔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분납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분납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에 분납이 됐다고 하면 그 자료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2018년도 것을 주는 자료인데, 2018년도에 분납이 전혀 안 됐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 사유가, 자료를 2018년 이전 자료로 뽑다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은 2019년도부터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2018년 이전 자료로 뽑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압류예정이었는데 2019년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압류를 안 시켰던 거죠. 현재까지 약 13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돈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2019년도 현재까지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 이 자료가 온 거잖아요. 아까 많이 해 놨던데, 성실납부 분납이라고, 그 옆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납 얼마를 하고 있음이라고 써 놨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료에 전혀 수납액이 없는데 2만원씩, 얼마씩 분납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분납이 되고 있는지 알겠느냐고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작성기준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자료는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료를 줄 때는 거기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전혀 다른 자료를 주고, 여기에서는 이 소리 하고 있고, 저기에서는 다른 소리 하고 있으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 뿐 아니라 국에서도 자료요청을 하면 박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이 여기 보면 177명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이나 직원들을 시켜서 이 분들이 왜 징수가 안 됐는지 정확히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그 이유를 비고란에 달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고, 팀장님들이 이 자료만 줬지 본인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어긋나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고, 신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자료에 완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납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2019년 완납이라고 했는데도 완납처리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일전에 사고문제 때문에 거길 가본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것저것 다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청경 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사실 청경들이 업무도 빠듯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배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청경을 세워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날 복도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왔다갔다 해요. 계속, 그래서 무슨 근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때 폭력 피해자 분께서는 어떠세요? 나와서 근무하십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월요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근무자를 거기에 그대로 배치를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이 계속 거기에 근무하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 그 분은 노인장애인과로 전보 발령이 났고, 신규로 남자 직원으로서 교체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단지 사고가 터졌을 때 청경이 온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전에, 미연에 사고방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사고라는 것이 예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후가 좋지 않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청경 배치를 그 옆에 해 둔다거나 해서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소○○씨, 63년생으로 작전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불만 사유가,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아까처럼 국세청에서 월 소득이 통보가 왔어요. 월 평균 100만원 가량으로, 우리가 부득이 중지를 했는데, 거기 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와서, 그 전에 몇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금요일 날 점심 때 와서, 직원들이 없고 어두컴컴할 때 와서 일방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폭언하고, 그 이후로 경찰 불러서 조사를 해서, 조사 후에 또 이 분이 두 시간 돼서 우리 사무실로 왔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피해자 직원과 저와 송영희 팀장과 남편과 경찰서로 진술하러 갔습니다. 가서 경찰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분은 뭔가 과중하게 해야지, 구속도 안 되고 바로 풀어주면 또 와서 반복되지 않나,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6월 3일날 구속적부 심사를 해서 그 때 구속되는 것으로 해서, 영장을 해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까 김영미 직원은 장애인복지과로 전보가 되고, 남자 직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효성1동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경 순찰이 강화가 됐고,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 지문만 인식해서 열게끔, 민원인 못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고, 우리 과에 지킴이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호신용으로 스프레이 2만원짜리를 팀별로 2개씩 구입해서 배치를 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상벨, 청경과 비상벨을 팀별로 한 개씩 해서, 또 접견실 한 개 해서 지금 5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더 이상 사고 안 나도록, 단 시일 내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더 들어갈 일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독 상담을 지양해 주시고, 지금 공무집행인지 단순한 폭력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살지는 못 해요. 결국 또 나올 텐데, 또 다른 폭력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29쪽, 부정수급자 명단을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네요.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 분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력 안 하신 겁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노력은 하는데 너무 재산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고지서는 매월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라,
해진

박해진위원

왜 부정수급을 하는 겁니까?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수급자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든 수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방법일까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사유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소득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좌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다른 사람이 타먹어야 될 것을 이 분들이 타먹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겨우 벌어서 먹고 살기 빠듯하죠. 아까 소○○씨 같은 경우 월 백만원이 왔는데, 백만원 가지고 살기 빠듯하죠.
해진

박해진위원

수급자가 보통 얼마 정도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때 당시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수급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전액이에요? 아니면 오버된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버된 것만 환수조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수급 비용을 다 환수 받는 겁니까?
그동안 줬던 것, 언제부터 이 사람이 소득이 생겨서 이 비용이 오버가 됐으니까 전액을 다,
그 분들에게 환수조치 하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다,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 외의 것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라는 거잖아요?
환수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에서는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저희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산에서 넘어온 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으로 판결이 되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나가서 보면 이 분들이 소득 미신고로 들어오지만,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떳떳하고 완벽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일용 근로로 해서 받은 소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소득입니다. 우리 수급비로 나오는 그것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 일용근로 해서 받은 소득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는 분들은 잘 내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또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죠. 환수조치 안내문을 미리 보내서 하겠습니다, 또 이의신청도 받고, 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기간 내에 안 내면 압류조치도 들어가고, 압류조치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강제징수를 하게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

고지서를 몇 번 보낸 다음에,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안 내면 매달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냥 고지서만 보내는 거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아니죠. 전화로 독촉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이 부정수급자로 구에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해 볼 수 있나요? 조회가 가능하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급비로 받는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되어 있어서 못 하게 됩니다. 수급비 받는 통장 자체가 압류방지 계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런 조치들을 보면 아주 미흡하다, 그저 독촉장만 보내고, 안내장 보내서 빨리 돈을 내라,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한다거나 처분해 버리고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담당자와 끈질기게 나가서 독촉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환수금을, 통장을 봤을 때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강제가 안 되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통장 자체가 압류가 안 되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통장 자체가 안 되니까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못 한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다른 통장에 만약에 있으면 그건 가능한데,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비용 외에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통장 자체가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수급자 분들이 우리 건만 아니고, 사업을 하다다 망해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장은 절대 압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환수를 못 하는 거네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압류방지로,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타먹었는데, 돈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걸 환수조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은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요. 개인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그 통장에 500만원, 천만원이 들어 있어도 못 뺀다면서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전혀 못 빼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뭐 그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돈 있으면 충분히 살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 수급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압류방지 계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한 가지 방법은, 금액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몇 천만원 이상 되는, 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정도,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금액이 수급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작년에 한 건 있었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기간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시한이 있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돼서 결손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전부 2018년도에 이루어진 건가요? 징수결정일이 2018년도면 그 전에 발생됐던 것들이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 전에,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몇 년도라는 것은 안 적혀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2018년 이전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2018년 이전이죠? 이 명단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2018년도에 부과 결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긴급지원복지, 그 예산도 돈 있는 분들이 먼저 타먹고 나중에 그게 발각돼서 환수조치 하려고 애를 먹고, 그런 적이 아주 많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수급자로서 그 지원을 받는다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정말 타먹어야 될 사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세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굉장히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과 과장님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성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 질의는,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던 건데 긴급복지 지원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목표가 1,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도 1,300건으로 했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1,727건, 2018년도 1,988건이 되어 있어요. 목표치를 똑같이 잡아놓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2017년도에 133%고, 2018년도에 153%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달성율이 높고, 실적이 좋다면, 어쨌든 좀 힘드시겠지만 목표치를 조금씩 변경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는지, 혹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라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는 긴급복지 같은 것은 예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높여줘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라 얘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무조건 우리가 선지원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우리가 긴급복지 같은 것은 일반 재산이 1억 8,800이에요. 그럼 거기에 오버되면 또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긴급복지에서도 지원해 주고, 환수 못한 것 많이 있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로 해서 5건이 있는데, 두 분은 완납했고,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적이라든지 성과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치는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치가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똑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매년마다 실적만 올리고, 성과만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성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하나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명단 중에 300만원 이상이면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명단에 보면 여섯 분이 그 금액을 넘고 있더라고요. 몇 년부터 해당돼서, 환수 금액을 갚아가면서 그걸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 때 당시에 고발조치를 안 했나 해서요.
영희

송영희통합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팀장 송영희입니다.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대상자가 성실히 납부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약속한다면 저희가 고발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발되는 건수는 실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 건수에 대해서, 300만원 넘는 건수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컨트롤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통합관리팀장

환수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라광호 팀장님,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단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1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만, 참석대상이 뒤에 있는 위원회 숫자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참석인원이야 참석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참석대상이 아마 6월인가 한 명 지방선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한 명이, 대상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충호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1월 29일날 있었는데,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총 13명이란 말입니다. 이 중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선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12명이 참석대상이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참석대상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 때는 참석 인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확대를 해서 2명이 증원돼서 13명이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차○○님, 김○○님이 11월 1일에 추가로 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앞의 두 분은 1월 29일날 해촉을 하셨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1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소위원회를 한 번 볼까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보면, 뒤에도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인데, 참석대상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때 5명이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월 29일 날 네 분으로 된 것은 선거 때문에 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충호위원

2018년 1월 30일, 2월 26일이면, 지금 여기에서 서점식 위원이 2018년 10월 19일까지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 아닌가요? 포함되던 기준일 아닌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팀장 윤미화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청장님이 들어가서 당연직 두 분, 위촉직 세 분이어서 5명이 맞고요. 한 번 선거 있어서 청장님이 빠지신 경우 있고, 또 서○○ 위원님과 한○○ 위원님이 교체가 된 겁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이충호위원

위원회 부분에서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자세히 못 봤네요.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쭉 두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 안건심의 내용 및 결과를 보면, 한 번 심의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400건, 300건, 적어도 80건이고, 많으면 450건에, 뒤에 560건까지 있어요. 560건에 대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점심 식사시간에 식사하면서 의결을 한다는 것?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청장님이 사회 보시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히 몇 건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충호위원

반대로 앞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한 번 볼께요. 5명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면담으로, 서면심의도 한두 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국장실에서 하면서 수정가결도 제법 돼요. 수정가결이 세 번, 네 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40건 정도의 심의안건을 가지고도 수정가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 위원회라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의사들이고 전문가라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지 한 번쯤 훑고 지나가야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미리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 위원들은 본인들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오케이 해 줘야만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과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이라든가 선택의료기간 선정하는 것은 수급자 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 고시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이나 중증, 희귀난치질환 같은 경우는 365일 쓸 수 있고요. 일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365일을 쓸 수 있거든요.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 연장을 받아야만 이 분들이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정하느냐, 아니냐의 부분보다는, 이 분들은 병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은 적정하지 않으니까 의료급여 연장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가서 이 분 질환이 무엇이고, 언제 다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분들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했는데 365일 지났으니까 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충호위원

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그 사례별로 내용을 알아야 이것은 연장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내용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그냥 일괄로 원안가결 한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만성질환 같은 경우나, 이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질환 같은 경우는 감기, 몸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분들을 중지키시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파악해서 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충호위원

성격이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우리가 위원회, 특히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일의 진행상황을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20~30건, 4~50건씩만 되도 이런 얘기를 안할 텐데, 하루에 400, 500건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그 500건을 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만나서 428건 원안가결, 이런 경우는 결국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중요한 사례들을 설명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대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의사들이 뭐가 필요해요? 아까 위원들이 다 의사라고 하셨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요식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납득이 안 돼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이것을 엑셀로 해서 만성질환이면 만성질환, 기타면 기타질환, 어떤 것 때문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간단히 기재를 하는데요. 의료급여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택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과잉 사용을 막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료급여 일수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질환이 많아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365일 했지만 이 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환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유 때문에 했다는 부분은 그 자료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인 병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개의 질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충호위원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의 방향성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자면, 매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 400건, 300건, 이렇게 4~500건씩 있는데, 이 중에 중복된 분들도, 그러니까 365일이 지나서 한 달, 30일 연장 했는데 그 이후에 30일 연장이 필요해서 중복되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보통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끊어져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나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1년에 365일 주어지는 거고요. 1차 할 때 90일 연장되고, 2차일 때 다시 90일까지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2차까지 연장이 되시는 분은 의료급여기관을 제한을 해서 선택의료기관으로 해서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다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360일은 어느 병원이든 간에 해당 주민이면 가시면 되는 거고, 1차로 90일, 2차로 또 90일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때까지 연장해서 쓰신 분들은 구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만 가서,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본인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본인이 지정해서 한 병원만 다닐 수 있다 라는 거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한 병원이고, 추가로 해서 두 개 정도 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총 3개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중복 투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중복 투약이나 이런 것은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90일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로 잡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 달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800건에서 1천 건 사이 정도 되거든요. 작년 2018년도 자료가,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작년에 한 4천 건 정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3개월당 천 명이라면, 이것은 계속 연장 추가신청 개념이니까 결국 약 천 명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약 4천 건 정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심의가 4천 건인데, 대부분 이건 연장하는 건이잖아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1인당 두 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대략 계산해 보면 천여 명 정도 되는 우리 주민들이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이충호위원

결국 그 분들이 반복적으로 심의위원회에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만성질환이고 하다면,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만성질환이면 거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약 천 건 정도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대상자들이?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그렇죠. 수급자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요식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몇 건들을 집중 심사해야 하는 부분도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부분들, 자료들이 그렇게 준비되면 저희들도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면 불필요한 질문이나 오해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봤을 때는 봐서 그 날 다 일괄 통과시켰구나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길게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없는 분들에게 받아내는 것이, 없는 분들이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어쨌든 복지부분에 촘촘하게 기준이 상향이 돼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32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중에 개설기준위반으로 30억짜리가 하나 있고, 2,7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개설기준위반은, 의료보호법에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37번에 보면 삼성병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라도에서 요양병원을 하고 명의를 빌려서 삼정병원인데요. 신○○ 분이 전라도에서 요양병원을 하고 명의를 삼정병원으로 해서 아마,

이충호위원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최근 5월 30일 대법원에서 부과 취소 최종 판결이 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패소했다는 개념이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패소했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개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논의하고 있었던 부분이 5월 30일자로 해서 그게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난 부분이고요.

이충호위원

위헌 판결이 난 개념이에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소원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온 거기 때문에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중개설을 저희가 부과한 부분이 같은 건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 취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대법원 판례로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그것에 대한 기관 부담은,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전액을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면 일부는 환수를,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일부가 아니고, 그것은 정당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부과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그건 쟁점사항이 논의가 끝난 부분이라서, 그동안 대법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계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하나, 첫 번째로 판결이 난 부분이고요. 고법이나 행정법원,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7번 같은 경우, 개설기준위반은 다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아니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고요. 이건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로 해서, 의료인 명의를 빌린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을 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했고, 이 분 소득 재산 조회 다 들어가고 했는데, 압류된 게 경매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배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후순위라서,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은 소득재산도 없을뿐더러 의료면허도 다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체납처분 만료가 됐고, 이 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결손처분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결손처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아니요. 결손처분 됐어요. 다 완료됐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액에 못 미칠 때는 결손처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자료가 2018년 자료인데, 올해 2019년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올해 3월달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10번에 있는 결손처분도 같은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이 분은 파산선고 된 상황입니다. 면책된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큰 것만 제가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과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미수납액이 제법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미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고, 위원장으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께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유독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는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복지예산을 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수급자, 수급을 받았는데, 아까 라광호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산에서만 확인이 돼서, 사실 많은 사람이니까 일일이 확인하지 못 하지만, 또 확인하면 소득이 없고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 처분액이 결산검사 때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납세태만은 유독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납세태만, 부정수급에 대해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준수하게, 저소득 30% 이하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다른 과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자료에 대한 징수실적, 이유를 비고란에 충분히 거론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숙지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긴급복지, 어려운 분들에게 잘 나누어서 정확히 갈 수 있으면 이런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 위원님들도 얘기한 소관위원회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점심 때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충호 위원님이나 황순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바쁘겠지만, 그럼 심의위원들 5명, 6명 중 반은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하고, 그 외는 다른 분들로 하시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것을 잘 숙지하셔서 본예산이나 추경, 내년 행감에 나은 조치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 수납에 대한 세부내역, 임시적 세외수입 및 세부내역과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환수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3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것, 봉안담 설치신고 관련돼서 뒤에 간단하게 문구가 적혀있는데, 자세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안담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인천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계양구 둑실동에 위치한 종중산입니다. 거기에 기존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25평 규모의 봉안담을 설치하겠다고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처분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결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내 업무라든지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제한되는 조항들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리하다, 전부터 그린벨트를 적용하는 법 이전에 조성된 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종중의 공동묘지 부분에서 봉안담 형태로 묘지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 제약하는 게 과하다 해서 결국은 할 수 있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묘지가 없었던 곳에 신설하는 것 같으면 제한을 받았을 텐데, 그 전부터 조성된 묘지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봉안담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까지는 깊숙이 우리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됐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이 보조금 대비 집행액, 그리고 반납액을 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단히 좋아요. 반납액이 실제로 전체 금액 대비 1% 미만으로 상당히 좋아서 오히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일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예산과 집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27페이지의 경로당 관련돼서 보면, 굿모닝빌라가 효성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경로당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있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구에 어쨌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원래 경로당이었는데 주민들이 실제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마을공간으로라도, 그런 식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복지시설팀장

추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사실 굿모닝빌라에 경로당 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굿모닝빌라를 짓기 전에, 여기 세대수가 정확한 동은 모르겠지만 그 동을 지음으로 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그런데 막상 기부체납을 받고 경로당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 주민들께서 빌라 가격이라든가, 경로당이 들어섬으로서 빌라 가격 등이 떨어진다 해서 들어오지 못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는 현상이 됐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부체납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 준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굿모닝빌라의 공간이 상당히 오래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이 함께 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공기청정기가 전체 229대 임차 계약이 완료가 됐고, 이걸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렌탈로 쓰는 개념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데,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이다 보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2017년도 9월 29일날 교부가 돼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집행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이고, 2018년도에 집행한 사항인데, 이게 임차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임차비로 들어간 게 5,2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3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1억 6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예산액 8,900은 1년치 예산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치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해 준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임차비 1년치를 하다 보니까 5,200만원 쓴 것으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액 내려올 때는 임차가 아니라 사는 개념 정도,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이 정도 예산으로만 내려왔던 거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임차 조건으로 내려온 건데,

이충호위원

그런데 임차를 3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진 거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또 대규모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이 정도의 차액이 남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된 건가요? 3년 계약이긴 한데, 229대고, 이 정도 규모면 조달로 하던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금액이 있어서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입찰진행을 해서 삼성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개념에서, 쭉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역점사업이기도 또 앞으로 많이 수요가 있어야 돼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동의하는데, 실버 장난감 케어라는 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봤고, 어떤 건지 개념이 잘 안 가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같은 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독해 주고, 닦아주고,

이충호위원

아, 제가 단어를 거꾸로 해석했네요.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을 소독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저는 해석을 거꾸로, 어르신들 장난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 해서 확인한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기청정기 229개 임차계약 완료했다고 했는데, 계양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 되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52개소입니다.

황순남위원

한 군데에 한 대씩 가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이 큰 데는 두 대씩 하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크지 않아서 한 대가 지급되는 데도 있고,

황순남위원

지급이 다 된 상태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소송을 보시면 장애활동지원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회수한 사건이 있어요. 594만원 소송 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2015년도에 시에서 지도점검이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시설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발, 거기에 지급됐던 돈을 환수하라는 공문이 저희에게 내려왔고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환수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불복해서 상대방에서 소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 내용이 법원 해석도 그렇고, 판단해석 기준이 보조 사업자의 범위를 저희가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법원에서 재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35쪽 봐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소화기 교체 검토, 스프레이 형식의 소화기 교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다 완료가 됐다고 나왔거든요. 다 완료가 된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몇 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요양원 46개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한 소화기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돼서 사용이 안 되는 것의 신규 교체하는 것은 스프레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추가로, 지금 있는 소화기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드렸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반기 때 지도점검 시기에 맞춰서 실제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당 얼마 정도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유통기한은 얼마나 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프레이형은 계속해서, 그 안에 압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굉장히 오래,

황순남위원

다시 보충은 안 되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회용으로 가능하고요.

황순남위원

어르신들에게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보급이 되면 저희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소화기가 용량이 작아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기존의 분말소화기를 전부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걸 놔두되 손쉽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군데군데 설치해 달라, 그 얘기였고, 그리고 투척용도 좋고, 스프레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초기 화재진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분말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사용법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수시로 교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68쪽을 봐주십시오. 지도점검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소홀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지적사항 보세요. 출장대장 미흡, 관용차 사용 여부 누락, 물품구입 절차 부적정, 이것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것을 지적을 받으시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우리가 연초에 장애인 복지업무 시행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도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내에 둘 수 있는데 굳이 9명으로 국한돼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성 인원을 보면,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임을 했을 때에는 각계 장애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했고요. 대학교수라든지 현재 시설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내용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14-5쪽 보시면 참석하는 분들이 없어요. 두 분 빼면 네 분이 참석한 것밖에 안 되는데, 두 분 참석이 없었고요. 전년에도 이 두 분은 없는데 위촉이 다시 됐더라고요. 당연직 빼면 네 분밖에 참석이 없어요. 그런데 심도 있는 회의가 되겠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빠지신 분은, 의회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현욱 위원, 경인복지회 관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한 사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게 분기마다 자주 열린다거나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의 참석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위촉할 때 참고를 할 텐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그 전에 미리 통보가 갔을 거 아니에요. 불시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면, 위촉이 됐으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참석을 전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는데 위촉이 다시 됐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정들은 저희가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잘 고려해서, 사전에 회의내용을 알려드릴 때 충분히 일정을 감안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건이 있는데 6건이에요. 다 진행 중이더라고요. 1심, 2심해서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패소가 2건, 14-14쪽,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따로 없습니다. 소송 건은,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신정숙 위원님과 황순남 위원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패소, 승소, 행정소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순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 한 분을 작년에 더 뒀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런 사회복지 분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한 분 더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사회복지법 위반보조금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변호사가 조한중 변호사가 맡았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1심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걸 처리를 해 보려고 하다가 섬김과 나눔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방법원이 안 되니까 대법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2심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김과나눔, 거기에서도 변호사 선임이나 집행하는데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됐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6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얼마 안 들어갔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대방 변호사 비용, .

민윤홍위원장

섬김과 나눔, 시에서 보조받는 거죠? 사업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섬김과나눔에서 제대로 한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활동 보조인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 거기 제공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파견을 해 주는데, 한 사람당 지급되는 활동 보조인의 인건비에서 약 25% 정도가 수수료 성격으로 그 시설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업에 쓰겠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돈 마저도 임의적으로 쓸 수 없다 라는 해석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서는 자기는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이건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충돌되다 보니까 법원 판단을 받은 내용이, 시설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다 라는 의견을 판단해 준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3~4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결정이 이렇게 났네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세외수입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맨 끝장에 요양원, 계양구 병방동 해서 요양원 보조금 환수에 따른 미회수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추홀 요양원, 거기는 작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승인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시설자가, 그런데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하거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상환을 못 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건물 소유는 미추홀 요양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 나갔던 부분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게 회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실제 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재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재산 처분은 시청에서 승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박해진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여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서 요구해야 되는 사항도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문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청과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도 해당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됐고,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나 시청, 구청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바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년이 지난 거네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면 기한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시청과는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국․시비에 대한 회수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시청에서 그런 답변을 주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따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우리는 뾰족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나 인천시에 요구하고, 그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계양구에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고 하세요. 많이 활용을 하셔야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과장님 찾아가서, 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사실 지역을 맡아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결정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난감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과거에 경로당, 안산초등학교 구립경로당 있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제가 좀 늦었지만 짚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또 받으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정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과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이 지금 지나고 보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원을 넘어갔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 된 사업비 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바로 진행을 못 하고,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하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가 언제냐면, 2019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그것을 매입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6억을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본예산에 4억 5천 정도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전 9월 임시회 때 사실 이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와서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세우기 전에, 맞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여기에 황당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억이 되지 않아서, 9억 천 정도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답변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꼼수를 부려서 의원들 눈을 속이고, 귀를 속였다 라고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10억 5천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대로 한다면 굳이 추경 세울 필요도 없겠다, 그렇죠? 9억 얼마에 1억 4,500 하면 10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1억 4,500을 세워서 다시 12억을 맞춰서 오느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정확하신 거고요. 저희가 답변하는 내용에서 기준금액을 9억 이내다 라고 표시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이게 신축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 절차를 놓쳤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거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꼭 숙지해서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우리 기주복에서 심사했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 3월달에 3개 용역 준공 및 일상감사를 했으면 사실 계약심사 한 그 금액을 가지고 받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충청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충청도뿐만 아니라 옥천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신문을 보면 경북도 그렇고, 굉장히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따내서 우리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계양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딱 한 건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한 건데,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가 구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작년에 발족을 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 갔더니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라고 해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공모를 해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은 강의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해진

박해진위원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하면 되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8년 3월까지 외부강사가 계속 출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 했다 라고 감사 지적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런 사실이 있어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왜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설장들이 외부강의를 가면서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식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복무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 센터장들이 강의를 나갈 때 허락 없이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무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업무 외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이 되겠죠. 무단 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대한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처리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 감사가 작년에 있었나요? 2018년도 3월달까지가 시 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인데, 그게 지적이 나왔으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나 보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나가서, 감사 지적사항에 맞는 현장 확인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지금 지적사항, 복무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근무지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시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디 사회복지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재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을 하나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산등록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게 하나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줄께요.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5년 9월 23일 기본재산인 건물.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입니다. 창고를 증축하면서 기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172만 제곱미터보다 25.11 제곱미터가 증가하였음에도 증축분에 대한 목록과 재산 가액이 누락되어 있어 기본재산에 대한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 기본 재산이 있는데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축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 했을 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건물을 새로 매입했다든지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관 변경을 해야 되고, 기본재산의 정관 변경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누락됐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마 고의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상에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건 정관 변경도 이루어졌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점점을 나가면 현장도 나가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현장 나가면 이것이 파악이 안 되나요? 2015년도에 됐으면, 2014년도에 갔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가니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관도 살펴봐야 되고, 이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건물 안에 하나가 있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만큼 지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됐다면 너무 과한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시설규모 변화라든지 노후돼서 이상이 없는지까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지도점검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점검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도 점검 하실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감사 선임에 대해서, 이 감사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재무사, 세무사, 한 명 정도는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법인, 이건 땡땡땡,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는 재활병원장 한 명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을 감사로 뒀어요. 그래서 이 감사 선임 기준이 안 맞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둘 수 있는데도 자기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임원진은 서류 정관에 나오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인 안 하나 보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정규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회계사를 지정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자꾸 감사실에 요구하는 것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감사는 위탁업체 150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다 감사해라, 1년에 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딸려서 하지 못 하니까 1년에 10곳, 30곳,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못 하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감사실도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잘 안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는 시 감사, 사실 우리 감사에서 이게 발견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 감사에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 감사 때는 절대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가지고 왔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목표를 전에 850건을 잡아서 2017년도 애기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1,628건을 부과했네요. 달성율이 무려 192%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900건밖에 안 잡았어요. 50건 더 올려서 잡았거든요. 물론 50건 정도 올렸다 라는 것은 다른 부서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만, 900건인데 배가 넘어요. 1,912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무려 212% 달성율을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댈 확률들은 상당히 높다, 그렇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무래도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2017년도에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적발이 많이 됐다면 좀더 목표치를 더 높이 잡을 수는 없었는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고요. 수치상 50대를 늘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해의 달성 성과가 1,600건이 넘었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저희가 훨씬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은 많이 했어요. 어쨌든 목표치보다 훨씬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은 참 많이 하신 겁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표치가 달성된 성과에 비해서, 900건이다 하면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달성율이 낮아도 되니까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실적을 안 올리면 어때요. 그만큼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적게 올려놓고 달성율을 높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실에도 항상 강조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사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4-57페이지 보면 경로당 점검이 있습니다. 가스시설 정기점검이 있는데, 점검보수에서, 혹시 차단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단기는 이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스차단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스차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동 불편하시거나 그런 가정에 우리 구에서도 차단기를 달아줘서 안전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 댁에도 그런 안전장치를,

신정숙위원

저 같은 사람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걸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57페이지, 좀전에 신정숙 위원님이 가스차단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고, 요즘에 다시 더워지니까 냉방기를 틀어야 되는 시점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들인데, 지금 공기청정기라는 부분이 미세먼지 때문에 화두가 돼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에어컨이나 난방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터 청소가 경로당에서는 되고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물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실 아주 자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공공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그런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 파견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내년도부터는 관련되는 인력을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된 얘기인데, 6월 27일인가요. 효성동에 또 하나 주간보호센터가 개소를 하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총 몇 개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6개소가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계양구에 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들, 그래서 주간보호가 계속 필요한 장애인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복지팀장 정규옥입니다. 1,26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발달 장애인이, 지금 7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요. 계속 필요로 하면 저희가 계속 설치해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1,260명 중에 학생들도 포함입니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다 포함입니다. 6세 이상,

이충호위원

그럼 일단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까지는 학교에 하니까 괜찮은데,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이번에 개소하는 더 사랑, 거기가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12명인데요. 계양구 사람들이 10명 정도 들어가고, 서구 사람이 두 명 정도 와서 12명 기준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개소하는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수요가 월등히 공급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처음부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다른 구보다는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이 수요가 월등히 많다 라는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만큼 확충될 수 있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시고, 우리 주변의 인식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까지 병행해서, 이번에 효성동에 생기는 경우도 주변의 상인 분들이 상당히 껄끄러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자고 했던 이유도, 위원들도 관심 있게 자꾸 가봐야 주변 상인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서 가봤던 거거든요. 그런 인식개선의 부분, 그리고 시설 보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셔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시설이 수요에 버금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이 부분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용도 변경이나 이런 때 건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와 약간 다를 뿐입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다른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전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눈에 안 띄고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마음이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숙지하셨죠? 저도 지난 번 1회 추경 때나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예산이 2019년도에 얼추 9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장애인 복지는 2~300억,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특히 민간위탁시설을 방문해서 센터장이나 시설장들, 지난번 센터장이 강의를 나가서 지적 받은 적이 있었죠?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센터장, 시설장의 일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무 시간에 강의를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시설 운영이라든가 회계처리, 이게 항상 부정확 해요. 물품관리, 누가 후원해 주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노틀담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지킴이라든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인권지킴이,

민윤홍위원장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매달 저희가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민윤홍위원장

장애인 인권지킴이도 있는 것 같은데, 예원이라든가 더불어사는집, 이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인권지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인권교육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거고, 인권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분기별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조사도 하지만, 과에서도 인권지킴이 보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가서 인권 침해 면담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노인보다는 장애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도 2020년부터는 장애인 쪽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충호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감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주민복지과는 부정수급자가 많은데 환수 조치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부적절한 것이 없고, 징수율이 거의 90%, 100% 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기초연금법으로 인한 환수조치, 이런 것이 98%, 100%, 어떻게 이렇게 다 100% 환수하게 됐어요? 다른 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환수를 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앞서 주민복지과 행감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여기는 노인 분들이긴 하지만 자격이 중지되거나 자격이 없는데 나갔던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율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들이 아니고 발생했을 때 그 즉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산과 집행이 잘 되어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셨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을 하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참고를 하셨다가 다음 본예산이나 내년도 행감 때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나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 장애인응급알림e 지역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응급 상황에 테스트, 조작실수, 장비 오작동 등으로 해서 1,669건이 돼요. 14-81쪽, 무슨 테스트를 하고, 조작실수를 했기에 1,669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1,669건의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누워있거나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대상으로 99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가 보면 가벼운 상황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출동을 해서 가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장비 오작동까지는 그나마 봐주겠어요. 조작실수까지 봐주겠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테스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들 보고 이걸 눌러봐라, 이 테스트예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본인이 누른 경우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테스트가 아니죠. 그건 조작실수죠.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출동해서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 포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이 버튼을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 확인을 하죠?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119에 가거나,
해진

박해진위원

장애인들이 이것을 눌렀을 때, 만약 이것으로 하지 않고 바로 119로 보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119로 한 게 아니고 119 버튼을 눌러서 갔더니 65건 정도 되잖아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응급호출이 112건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상황 조치가 있어요. 전화 확인을 했죠? 이 전화 확인은 이 응급상황 발생한 건을 가지고 전화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의 것 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게 아니고, 전화가 오면, 119센터로 가면 거기에서 바로 확인전화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것을 여기에 따로 적어놓은 겁니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고 실지로 문제가 생기면 병원 이송도 가고요. 1년 동안 전체가 1,669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상황조치가 338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화 확인, 병원 이송, 현장조치까지. 338건인데, 119 버튼과 응급호출은 총 177건이에요. 그러면 응급상황 발생 건 외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오작동이 발생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오작동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응급상황 외 건으로 오작동은 들어가 있고, 응급상황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응급상황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전화 확인을 하던,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와 거의 숫자가 맞아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장 여건이 그렇지 않다,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야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수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거의 반 차이가 나는데,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누워있는 분들이 움직이다가 충격을 주면 작동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19 버튼과 응급호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화 확인을 한 것이 166건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화 확인을 166건인데, 거의 안 맞아요. 그럼 이 전화기를 뺐을 때 장비 오작동이라든가 조작실수라든가, 테스트를 해서 잘못됐을 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1년 동안 발생된 거기 때문에, 95가구에서 1년 동안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화 확인이 그래서 이렇게 많다, 그런데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현장조치 124, 병원이송 50, 그러면 17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119 버튼과 응급호출과, 응급호출은 오작동이 거의 안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정말 힘드니까 응급호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119 버튼도 그랬을 테고, 거의 90%는 병원이송이든 현장조치를 요하는 일들이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숫자와 이 숫자들이 안 맞고,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무슨 테스트를 하는지 테스틀 매일 환자들을 놔두고,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정기점검 할 때는 한 번씩 해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 본다는 거죠?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원래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큰 문제 되는 게 응급상황 조치한 게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증장애인인데 자꾸 이렇게, 해 보는 건 좋죠. 되는지 안 되는지 기계 확인을 해야죠. 자주 이루어졌을 때 환자들이 받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테스트 몇 건, 조작실수, 장비 오작동, 장비 오작동이 됐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기계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과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잘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민윤홍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시 종합감사, 감사실 정기감사를 참고하셔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