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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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2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2페이지, 회의를 하셨는데,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저번 연도도 그렇고 서면심의를 하고 계시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평균 5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탁자 선정, 구립 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논의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관심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중에 단순한 사항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해서 기간이라든지, 위원님들을 한 번 위원회 소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집합심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만 서면심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법으로 보니까 서면심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안 한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똑같이 서면심의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최대한 집합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수당이 이해가 안가서, 참석수당이 15-1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금액을 아무리 봐도, 제가 어제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따지다가, 잘못 기재했는지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4월에 한 번 개최하고, 11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회의 끝나고 나서 임기 끝난 위원님들이, 이○○ 위원님과 권○○ 위원님, 츠○○○○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해촉을 했는데도 참석인원의 수당 나간 부분이 안 맞아요. 인쇄를 잘 못한 건지, 안 맞더라고요. 당연직 빼고 계산을 몇 번 했는데, 안 맞아요.

민윤홍위원장

그것은 팀장님이 뒤에서 계산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15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보면 참석이 전혀 없는데, 계속 그 분들을 해촉을 안 하시고 같이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 명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금년에 두 번 개최를 했었는데 참석을 못 하신 분들로는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불참하신다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중간에 교체도 가능한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에도 불참하시면 해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고요. 15-42페이지, 2018년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 내역에서,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이 되어 있는데 54개소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CU와, 주로 편의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당초 84개 계획했던 것이 패밀리마트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패밀리마트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 제외하고 54개소, 편의점에 주로, CU와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위주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주로 편의점이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편의점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야간에 하는 데는 유흥업소 외에는,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문을 일찍 닫고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편의점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편의점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안심귀가 서비스는 어느 분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건 경찰이 출동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울 같은 데는 민간인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경찰과만 합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안심앱을 서울에서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여성분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어서, 핸드폰에 앱이 있는데 그것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이 되나 봐요. 말로 해도 되고, 흔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확한 앱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5-43쪽, 디지털 폭력 예방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탐지기 구입 총 14대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디에 한 게 아니고, 렌즈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1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아서 전액 시비 보조 받아서 구입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관내 공중화장실, 그리고 개방된 화장실, 공원 화장실을 전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두 명으로 가능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매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점검 횟수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269개소 공중화장실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운영 실태는 잘 되고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5-5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의 예산지원 내역에서 직업훈련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직업에 훈련비를 지원했는지, 내일을 여는 집 여성쉼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7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사회복지사 과정이라든지 한식조리사 과정, 장애인 활동 보조, 그런 과정을 직업 훈련비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나가서 할 수 있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학원비라든가 교통비, 그런 것,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지만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학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직업 훈련 비용이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추진실적에서, 김 모씨의 교육을, 강사 자격증이 많으신지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강사 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시설장입니다.

신정숙위원

시설장이면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별도로 강사료 지불 안 합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이 다 소화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분이 못 할 경우에 보조강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장들이 출강이 가능한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출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앞에 보면 종사자 수가 4명이잖아요. 그럼 이 4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성함을 얘기 못하실 것 같으면,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자 수에 보조강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설장이 한 명 있고, 상담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원들도 보조강사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명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분들이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도 가능한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 분이 보조강사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러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원장, 시설이 김○○씨고요. 정○○, 이○○, 김○○, 그렇게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분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외부 쪽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강사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장이나 여기의 종사자들은 강의료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다, o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예. 그리고 이 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강사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조강사도 마찬가지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이런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장이니까 시설장으로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치료사나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설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에 보면 이○○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5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및 치료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이○○씨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여기도 종사자가 3명인데 이○○씨 외 2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도 여기 보조강사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가해자라든가 피해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을 충분히 지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쪽은 상담소이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상담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담자는 많지 않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55페이지, 지도 점검 결과가,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똑같이 올라왔는데, 개선할 점이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소하게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지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에 예산 목적외 사용으로 주의를 받았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한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낙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석 위원이 8명이었고요. 하반기에는 6명이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을 보시면 상반기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박○○ 분과 한○○ 위원님 해서 최○○, 고○○, 이○○, 김○○, 이○○, 이○○씨 해서 8명이고요. 하반기에 앞에 두 분과 뒤에 네 분 해서 6명 해서 참석위원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진○○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날짜가 4월 9일인데 회의 참석하시고 해촉하신 건가요?
낙균

김낙균여성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회의 참석하고 해촉을, 2회 참석이니까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참석했습니다.

신정숙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낙균

김낙균여성다문화팀장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이 2회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박○○ 회장님이 두 번 참석한 건 확인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4월 27일 날 위촉이 됐으니까, 위원회 개최한 게 4월 27일이거든요.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15-56페이지, 상담자 및 상담유형이 있는데, 숫자가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담유형도 그렇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친지 분들이나 주변 관계인들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피해자 현황에 보면 피해자 현황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가해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15번 이상 상담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담인 숫자가 많은 게 그런 사유입니다.

신정숙위원

중복돼서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5-57페이지 보면 피해자 조치결과가 있어요. 상담 후 귀가했을 경우에 사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사후관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가를 하신 분들은 보호가 종결이 되고, 다시 사안이 발생해서 입소하시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또 상담을 하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계속 상담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4명이 같이 기거하면서 의식주까지 같이 해결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가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여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상담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여성폭력예방 홍보사업이 있는데, 소방서 및 경찰서, 초등학교 및 각 기관 및 민간단체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계양경찰서 같이 해서 계산역에서 행사를 한 적도 있고, 구청에서 나눔장터 할 때도, 그 때는 꼭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캠페인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하철역이 참 많잖아요. 좋고, 교회 같은 데는 좀 그렇긴 한데, 일요일이라. 역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에서, 지원내용이 출산장려금, 첫째아가 제일 장려금이 작잖아요? 이걸 바꿔서 첫째아를 많이 주는 방향은 어떤가 싶어서요.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희 생각에도, 물론 돈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아 같은 경우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1년에 1,9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금액을 만약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를 반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넷째아까지 낳으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몇 %나 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밑에 표에 보면 넷째아 이상 지원액이 24명에 나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24명을 나누어서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넷째아 같은 경우 500만원을 주는데, 첫째아가 천 명이 넘잖아요? 1,034명인데 거기에 만약 500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50억이,

신정숙위원

5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눠야죠. 첫째, 둘째를 많이 낳지, 넷째까지 낳은 분은 24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500만원은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15만원이었다가 2018년도에 30만원으로 늘린 겁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출산장려도 좋지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혼장려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계양구에 없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결혼장려금까지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든 결혼을 해야 출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필요하겠지만 결혼장려금도 필요하겠다, 돈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75쪽, 보육교직원 워크숍 실시에서, 100페이지와 비교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집행액이 너무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경비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이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 상당히 어렵게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업체에서 굉장히 싸게 자기들을 배려해 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이쪽이 많이 덜 들어갔는데,

신정숙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사실 후원 받는 식으로 해서 그 비용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 보육 교직원들 워크숍 쪽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체와 계약했던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부담은 없이 간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육센터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신정숙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이 금액이 우리 보육 교직원은 50만원 정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그런데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행사내용을 보니까 1일차에 어린이 유관기관 방문 빼고는 거의 관광이에요. 하반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유관기관 방문 똑같은데, 거의 관광이란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쪽을 보면 여기는 단합의 시간, 현지시설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서너 군데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24명인데 3박 4일로 해서 600만원 들어갔고, 여기는 2박 3일인데 2천만원 들어갔고, 그래서 보육 교직원들 워크숍도 필요합니다만, 워크숍을 갔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는 워크숍이라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갔다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고생하셨으면 1일 정도는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어린이집 유관기관 방문이란 것은 한나절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관광으로 짜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여성보육과장으로 와서, 그 전 해에 워크숍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같이 해서 교육이라든지 같이 대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때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 물론 교육이나 소통,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힐링하는 시간을 주고자 같이 진행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교사들이 특히 참여를 많이 기피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안 오는 게 좋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할 때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별도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고, 초점을, 특히 요새 아이들도 감소하고 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워크숍 취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힐링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해 보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관 방문은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만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교사들한테 가장 편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하셨으니까, 워크숍 명칭을 바꾸죠.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비용 가지고 24명이 갔다고 하지만 3박 4일 동안 뭘 하고 왔겠나 싶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장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아무래도 보육교사 분들이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꽉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가겠죠. 저부터도 힘든데 뭐하러 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외에도 아동폭력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관광을 하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다음부터는 내실 있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5-7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현황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다 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올라있더라고요. 많이 올린 이유가 있는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가 됐고, 일반사업비만 줄어들었어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팀장님들이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78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늘어났잖아요?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영상 CD거든요. 아이들 동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CD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대여도 같이 하고, 구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대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없던 것을 새로 한 거죠? 전년에는 영상구입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복권기금에 저희가 인천시 공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8,500만원이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요. 영상, 장난감 말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영상장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2,04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5-80페이지 물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물품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두 세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결국 전화도 안 되고,

신정숙위원

장난감 종류가 뭔데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사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사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속 찾아갔는데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신정숙위원

세 점이라서 뭔가 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장난감 하나와 책 두 권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이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점검을 보니까 증빙서류가 부적절하고, 예산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차후에 증빙서류나 예산 목적외 사용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회의 명단을 참석한 날짜와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84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의 2017년 5월 26일 건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패소를 한 케이스네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게 2017년도에 최초 발생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하고 행정처분을 저희가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을 가름하는 처분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을 2,07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유가, 보육료 부정수급은 맞지만 유용은 아니다, 저희가 부정수급과 유용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1심 판결에서 부정수급은 맞지만 유용은 아니다 라는 애매한 판결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2,070만원은 그 전에 2017년도에 납부를 했었던 건데, 과징금을 납부하고 나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3분의 1을 경감한 원장 자격정지 2개월, 원 운영정지 4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1,380만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으로, 그 외에 허위조사 등록으로 해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승소, 일부 인용으로 해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그것은 900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한 2.070만원에 대해서는 1,380만원으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다시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행정소송 건이 결국 같은 건이라는 얘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관련돼서 사업비들이 집행잔액이 제법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적은데 한부모가족 관련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특별히 별도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들,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교육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이 증가하면 우리 한부모가족 쪽에서는 지원 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결국 한부모 가족일수록 기초수급이 많은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쪽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문제일 것 같은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사항이 되면 같이 지원이 돼서, 좀더 여유가 있으면 더 삶의 질이 높아질 텐데, 왜 최소한의 것들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수급비를 생계급여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좀더 여유가,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나은 삶이 될 텐데, 꼭 턱걸이를 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얘기 나왔던 자활 부분이나 여러 관련사업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오히려 생긴다고 해서 해당 되는 주민 분들이 사업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 쓰고.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4페이지 하단 비고란에 보면 결산 이후 e나라도움 정산에 따른 반납이라고 해서, 사실 집행 잔액은 28만 5천원인데, 반납액이 5,500이거든요. 이게 결산 이후에 추경이 더 내려와서 고스란히 반납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그 사용한 만큼 감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나머지 잔액이 여기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 금액이 많잖아요? 이건 그 다음 해 4월달쯤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육료에 대한 결산이, 나라도움에서 결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정산이 끝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에게 반납하면 그걸 우리가 국․시비 비율대로 해서 나눠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앞의 집행잔액은 12월 기준으로 예산에서 나온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실제로 다 쓴, 바우처로 해서 최종 정산돼서 온 돈이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서류상에는 28만 5천원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다 정산한 건 이렇게 됐다 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해 됐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30번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원이 넘는 돈이 퍼펙트하게 집행이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항인데요.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저희가 전액을 다 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데, 정산을 하고 나서 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모자란 부분인 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우리가 예탁한 돈에서 일부가 작년도에,

이충호위원

오히려 먼저 당겨져 가는 부분이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밑의 누리과정도 같은 것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은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탁을 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관련돼서, 아까 신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워크숍 관련돼서도, 보육 교직원 관련된 처우, 또 아까 워크숍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와,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물론 여력이 되면 다 똑같이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 구 상황이, 여기 보육 교직원에 관련된 지원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워크숍만 봐도 단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그 쪽도 보육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쪽에서도 열심히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55페이지 지도점검 결과,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조치 결과로 주의,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 6월18일과 11월 20일, 그러니까 두 차례 한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출 증빙서류 부적정이 나란히 있어요. 똑같이 주의, 주의로, 그러니까 6월달에 주의를 한 번 줬으면 11월달에 최소한 이것은 적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11월달에 똑같은 건이 또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57페이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담 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치유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후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77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작전역 지하에 있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박촌역 지하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과거에, 지금은 없고, 전에 포스코랑 같이 하고 뭐 한다 하면서 작전역 지하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 이사간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지금 박촌역점이 있고 동양도서관점이 있거든요. 효성작전 권역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쪽에도 틀림없이 아이들도 많이 있고, 초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지역 균형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동양동 쪽에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유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부분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효성작전 권역 부분에도 분명히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고, 계산 경인교대역에 시에 설치한 시설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계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게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경인교대역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계산동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효성동 쪽이나 작전동 쪽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좋은 사업들은 주민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후에 후속 확인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지적사항을 쭉 해 놓으셨는데, 운영정지 3개월도 있고, 큰 건도 많이 있어요. 과태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시정명령 같은 것은, 시정명령을 했으면, 하은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13번과 24번에 있는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미실시 해서 시정명령을 5월 24일 날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7월 18일날 또 갔더니 여전히 안 바뀌어 있어서 운영정지 3개월을 내렸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게 얼마만큼 관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했으면 이런 운영정지까지 가기 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그 시정명령을 내렸던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도 행정력이 되는 만큼 챙겨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특히 하은어린이집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와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데,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 쪽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담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법시설 때문에 저희가 대표자 변경은 인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변경을 하고 나서 그 시설을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저희에게 인가만 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쭉 보면 많이 다니시면서 점검들을 하신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시정명령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검사를 하러 다니고,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방문하셔서 점검을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개선이나 시정할 점이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기간을 정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같이 수록을 해 주셔야, 아, 이렇게 일을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나면 개선된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정명령이 동일한 사항으로 두 번, 세 번 반복될 경우에는 원장 자격정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우리도 과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정명령 해 놨는데 뒤에 자료 보니까 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세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샛별 지역아동센터만 자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이건 센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샛별 같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구비 지원도 되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구비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모든 예산들이 국비를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을 못 했고, 금년 5월 달부터는 이 부분도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104페이지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 하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도 행정처분 관련 피드백을 꼭 해 주시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용에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 관련돼서, 지역사회복지사 분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일 8시간 주5일 근무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일근무제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월 기본급이 166만원이라는 게, 너무 박하지 않나요? 특히 사회복지라는 영역이 상당히 힘든 일 중의 하나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침에, 편성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이충호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이 결정되는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우리 조례에 그렇게 있는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저희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부 지침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아예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그 지침 플러스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과에서 어렵게 힘든 일을 하시는 복지사 분들이나 이런 분은 처우를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에,

이충호위원

지침이야 그렇게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마지막으로 106페이지를 보면요. 다문화가족 중에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이 5명 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인정 유학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녀가 유학을 간 사례고요. 그리고 중학생 4명 같은 경우는 해외 출국이 3명, 한 명은 대한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해외 출국이라는 것이 그 쪽으로 아예 거주를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된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해외 출국까지만 파악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고, 한 명은 대한학교, 나머지 4명은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표현했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요즘 하도 뉴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적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 해 주셔서 같이 겹치는 게 많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다 완료가 된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고 관련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채용이 된 경우도 있고, 집 차량인 경우도 있고, 직접 원장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히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구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도 사고방지를 위해서 구에서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스템 설치 완료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지적 안 받게 잘 해 주시고, 아까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쪽, 여성아동 안심지키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여성안심 홈 4종 세트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림동 강간사건에 이어서 봉천동 등 자료가 나왔잖아요? 뒤를 보시면 디지털미디어 창,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센서, 112, 지인에게 비상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면서 비상벨,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을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시고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15-29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350개 어린이집에, 물론 2017년에 세 번에 나눠서 350개 어린이집에 452대 설치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122개 어린이집에 321대 해서 2년 동안 총 472개 어린이집에 773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50만원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단가가 좀 싸게 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이 20% 있다 보니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구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 건 잘 하셨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데에서는 구입이 어렵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나 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급 부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교부되면서 20% 자부담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어디는 부담을 시키고, 어디는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15-78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과거에 제가 이 장난감 문제 때문에 박촌, 동양동을 직접 가서 제가 숫자를 다 헤아려보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장난감 재고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숫자도 안 맞고 해서 직접 제가 가서 파악하고, 그 때 나중에 과에서 다시 가서 확인하고 해서, 잘못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봤거든요. 물품 비치 현황을 보니까 박촌역점의 장난감이 2,494개 정도가 비치돼요. 그리고 동양도서관은 1,514개가 있고요. 그 밑에 물품폐기 현황을 보면 박촌역점이 347개를 폐기했고, 동양도서관이 307개에서 654개가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85개 정도가 나눔장터에다가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랬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369개는 어떻게 처분한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문 폐기업체에 회수시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빼고 나면, 지금 박촌역점 같은 경우는 2,147인데, 이게 작년에 폐기한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 1년 동안 폐기한 수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2,147개가 맞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박촌역점에 2,49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347개가 폐기됐다고 했어요. 이 347개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박촌역점이 현재 2,494개 물건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폐기가 됐으면, 폐기되고 이 숫자인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로 2,494개가 있는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박촌역점에 347개를 더 하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830개, 연초에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또 중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인 갯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체적인 최종 개수가 2,494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폐기 숫자 빼고, 자,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재고물량이라든가 회수 못한 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o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미회수 현황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 2,494개 중에서도 회수 못한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빠진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수를 못 했다 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고 물량이 현재 전혀 없어요? 거기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별도로 따로 재고를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폐기되는 물건들이 어떤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장난감 같은 경우 많이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나거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행이나 그런 것이 지난 부분들이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장난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한이 다 됐고, 그런 것을 폐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나눔장터에 내놓는다는 얘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볼께요. 산 지 얼마 안 된 장난감을 대여를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손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대체물품으로 받던지, 주로 대체물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파손 현황이, 장난감이 11건,
해진

박해진위원

파손이 11건인데, 그 11건 중에, 그것을 전부 배상을 받던, 아니면 새로 똑같은 물품을 그 쪽에서 사줬던, 이 11건이 그렇게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1건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2,494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비치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만 빠지니까 결국 2,800 몇 개 중에 이게 빠진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한 번 거기를 갈 거예요. 가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맞는지 확인을 할 거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가 보니까 참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근 4년 동안 제가 안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제가 보고 받은 것과는 다른 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89쪽 결식아동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을 봐 주십시오. 아동급식 사업 지정 현황을 보면 편의점을 빼고 나니까 124개 정도가 되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급식카드 사용 인원이 1,18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625명은 단체급식이라든지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1,180명이 4,500원씩 지원되고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건 작년 단가고요. 올해는 6천원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작년에 4,500원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500원씩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총 287개 사업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이용 현황,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정산해서 나가는 거 보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편의점이나 김밥집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편의점과 김밥집에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편의점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학생들이 아무래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간편하기도 하지만 돈이 맞는 거죠. 일반 음식점은 돈이 안 맞죠. 하다 못해 뭘 먹으려면 5천원 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4,500원 미만짜리를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리하기도 하지만 돈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한 것까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287개 업소를 이용하면 대략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보세요? 1,180명으로 보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90%이상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단가가 오르면서 이용율이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안 가고, 사용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아무 부담 없이 가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도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이 많더라, 우리 조례라든가 보면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 보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보면 서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면심의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에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2017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은 실적은 있는데 목표도 없고, 달성률도 없고 해서, 목표가 없으니까 달성율이 없겠지만, 왜 목표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2018년도에 190건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201건이 돼서 106%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2017년도에 보면 14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148건이면 여기도 그 정도 목표치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위원

예.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최초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인원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교육 참여 인원을 목표로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막상 2018년도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 다시 책정할 때는 저희가 늘어난 인원만큼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출산입양장려금 예산 집행율도 보면 104%, 잘 한 것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성보육과가 일이 참 많죠. 할 일도 많고, 요즘 계속 인구문제도 나오기 하면 경기 일으킬 정도일 텐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5-4페이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회의를 전년도에는 대면심의를 2번 했는데, 2018년도에 1년에 한 번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소 아동의 퇴소라든지, 입소, 퇴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입소라든지 퇴소라든지, 그게 심의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사후 심의를 저희가 받고, 일단 선조치 후에 사후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사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로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서 집합심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세 번 대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9월 7일까지는 11명이 참석대상인데, 그 이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을 했는데 7번으로 늘린 이유가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가 2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 결식아동 지원 아동을 선정하고, 제외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방학을 이용할 때 아동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저희가 반드시 집합심의를 하고, 그 외에는 한두 명씩, 소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간소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후반기에는 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참석대상이, 9월 7일,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 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정숙위원

당연직 빼면 참석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여성보육과에 정확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 아동 보육서비스에서 예산이 870억 정도 되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천 억이 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죠. 이건 2018년도 거니까, 그 중에 보육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8~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만, 15-80쪽에 보면, 제가 항상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민간위탁시설, 그 중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 얼마나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222개소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사실에서, 또 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여성보육과에서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을 맞지 않게 했는데, 사회복지시설법으로 정해진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참석을 안 하고 회의를 개최를 안 했으면 그 사회복지법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약 2억 몇 천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운영비 참석수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린이집별로 개별로 자체에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안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 안 된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우리가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를 보면 효성 샛별이 지난 연도에도 보수공사를 많이 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특별히 여기만 계속, 2017년, 2018년도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히 방수 부분이라든지 시급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어린이들 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그 쪽에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과도한 지적사항이 많으면 개보수를 해 주지 말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구립 어린이집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 때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부친이 돌아가시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완전히 개선을,

민윤홍위원장

올해는 없었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아동 경조금으로 이렇게 10만원씩을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부분이 소관위원회를 서면보다 대면심의를, 쭉 실과에서 해 오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워크숍,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워크숍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2019년도 보육 교직원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에는 2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천만원 저희가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만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다녀오셨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600만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녀온 계획서를 자료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에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주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여성보육과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건데,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워크숍은 예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 추경에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계획서 등 자료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보고 못 드린 사항인데, 15-55쪽 지도점검 결과 내일여성쉼터의 예산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목적외 사용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전기와 가스안전 진단비를 원래 규정대로라면 수용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타 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수 있게끔 지도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부분에서 증빙서류를,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했으면 하반기에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의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치결과는 좀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장난감 종류별 수불대장과 재고 폐기 상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 및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들의 참석일자 등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지역아동센터 워크숍 계획서나 다녀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장난감 수불대장 및 장난감 재고 현황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6-2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1억 3,500 정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요새 언론에서 고액 강의료 관련해서 풀뿌리 교육 협력체계 사업,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이 예산을 받았어요. 교육부로부터,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과 기자재 구입, 이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다 했고요.

황순남위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처음 공모사업, 2019년이 2회 째입니다.

황순남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세워주시고요. 66쪽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어회화와 중국어 회화를 보시면 쭉 있는데요. 영어회화는 5기 때 33명, 중국어는 5기 때 38명, 인원이 1명에서 세 명 정도 줄었어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홍보가 덜 됐다기보다는 수강신청을 받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측면도 있겠지만 수강생이,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유를 모르시면 안 되죠. 수강자가 많은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일반 영어회화라든가 다른 학원보다는 수강료가 적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황순남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홍보도 신경 써 주시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페인어 회화 같은 경우는 고작 7명이거든요. 이렇게 수강생이 적은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대부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하고,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아무래도 수강생이 적은 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강생 적은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요구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건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금년에 재위탁 기간이 종료돼서 만료가 되거든요. 3차 재위탁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어를 배우는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일본어가 저조하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요새 일본어가 저조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3기 밖에 하지 않았고, 이것도 3기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프로그램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없는 것은, 대여섯 명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71쪽 봐 주십시오. 행복계양아카데미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계시는데, 참석대상이 계양구민 및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참여 인원을 400명 정도 잡으셨는데, 강당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상반기 때 유현준 건축학 교수 할 때는 6층 대강당이 꽉 차고, 보조의자 놓을 정도로, 계단까지 앉아서 강의를 들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6층 대강당이 꽉 찹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황순남위원

교수님들 강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 하시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강의는 한 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대 행사로 소설가 같은 분들은 소설책에 사인회,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황순남위원

강사료는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강사료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중간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구에서 처음 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걸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영자협의회에서 조찬강연회라고 했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초청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도 똑같이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황순남위원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참석 대상이 2월 23월 10월 10일에 20명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영상회의실 두 번째 10월 10일에는 왜 12명이 참석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참석대상이 왜 12명 참석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20명 참석대상인데 12명으로 해 놓은 것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 정수는 20명인데, 아마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과반수를 채웠다고 하셨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이경훈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정수 정원은 20명이고요.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이 토론을 거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육 경비를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 대표님들은 심의위원 정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관계자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는 12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학기 초에 하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그런 토론과정도 거치고 해서 20명이 다 참여하는데, 하반기는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교육경비만 가지고 심의할 때는 교육경비를 심의하시는 12명만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2명에서 7명 참석하셨는데, 당연직 빼면 4명 참석하셨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금액도 소액이었고, 연초보다는 비중을 적게 보신 것 같아서,

신정숙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연초에는 전 학교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하신데, 그 때는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와 겹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6-5페이지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나간 게 있어요. 이 회의수당 인원과 수당 나간 것과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어떤 면에서 일치가 안 되는지,

신정숙위원

당연직 빼고 3명, 3명 하면 18명이어야 되죠? 1차, 2차, 2월 23일날 세 명 빼면 14명이 되어야 되고, 10월 10일 당연직 3명 빼면 4명이 참석한 거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참석인원 17명 중에 4명이 빠지면 13명,

신정숙위원

당연직이 4명이에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당연직 위원이 국장님 두 분과 구청장님과 또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못 드리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예. 일치가 안 돼서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당을 못 드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빼고서 체크를 해 봤는데 일치가 안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열리면, 참석 대상이 20명이잖아요? 아까는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데, 그게 12명으로, 나머지 제척 사유가 되는 사람은 뺐다고 하는데, 그분을 빼다 보니까 12명이 된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발전위원회에 그 분들을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을 넣지 말아야지, 그걸 빼고 나면, 우리 이 조례에는 20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교육경비심의 때만 12명으로 했다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달에는 20명 중에 17명이 참석해서, 심의안건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교육경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발전 1차 때 할 때는 저희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는, 말씀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퇴실시키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하루에 다 한 것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건 금액만 남아서, 다른 교육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육경비보조금만 추가로 심의하게 되니까 12명만 참석대상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교육발전위원들이시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교육발전위원들 중에 단순하게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 분들만 참석하게끔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교육발전위원회 속의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12명이 아닌 전체적인 20명 상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있어서 불가피하게 뺄 수밖에 없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해 당사자니까 빼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그런 것을 빼야 된다는 근거들이 있는지,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교육발전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조례에 보면 17조에 보조사업 심의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의 이해관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는,
해진

박해진위원

발전위원회 때는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발전위원회 때는 다 참석하고요. 그러니까 계양구 전체에 대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만 이해 당사자는 제외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6-9페이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1명 이내고요.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고요. 구청 공무원, 구의원, 교육 공무원, 초․중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손민호 위원님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또 한 명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빠졌으니까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9년도에, 손민호 위원님이 2018년 6월 30일자로 해촉되고, 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누구를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김숙의 의원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6-19페이지에 보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 7월 2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위촉기간이 그런 거고, 2년이면 2년까지의 위촉기간까지 써 줬으니까 2019년 몇 월까지 위촉되어 있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한 명 빠지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는 김숙의 의원님이 위촉되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2018년 자료잖아요. 2018년 6월 30일 해촉됐으면 그 해에 위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할 때만 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아니죠.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통보 오면,
해진

박해진위원

6월 30일날 해촉이 됐으면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여기에서 누구누구 하라고 하면 2018년도 최소한 11월 달 정도는 위촉이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됐다면, 해촉이 됐잖아요? 그럼 그 옆에 2019년도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6-91쪽,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보면 봄학기를 보면 슬기로운 아빠생활을 10회 했는데 9명, 자원활동가를 위한 글쓰기 12회에 8명,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차는 많은데 명수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 프로그램당 9회차를, 4회차, 9회차를 한 과정의 끝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등록 인원이 9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계 연 인원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9회차,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9명이 9회차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신정숙위원

여기 딱 보기에는 참석한 거지, 누계로 쳐서 해야지,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 프로그램을 4회차를 구성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4차시, 9차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내가 4차시를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9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9명이 그 과정을 마쳤다는 거죠.

신정숙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누적인원으로 표시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등록한 인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누가 봐도, 10회 했는데 8명밖에 참가를 안 했다로 보지, 누가 거기에 곱하기를 해서 하겠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팀장이 설명했듯이 10회차 강의인데 10명이 했다고 하면 100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허수가 되니까, 실제 몇 명이 수강했느냐고 물어보면 실제 수강은 10명인데, 연인원 따지면, 회차로 따지면 100명이 되니까,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9명, 10명이 10회까지 쭉 이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럼 곱하기 10회로 해야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되면 허수가, 몇 명 이수했느냐 하면 별도로 산출해야 되니까,

신정숙위원

그럼 16-9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0회까지 13명이 꾸준히 받았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체 약 80개가 넘는데, 이수한 인원, 실제 등록해 놓고 이수한 인원을 따지다 보면, 이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이수율이 약 70%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야간강좌라든가 주말강좌, 이것이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당면과제입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봄학기 때 슬기로운 아빠생활이 10회에 9명이라는 건데, 봄학기 때 10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된 9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보겠네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9명이 등록해서 10회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꾸준히 10회까지 참석한 인원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한 인원이 되는데, 물론 인기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 인원과 이수 인원과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반이나 야간강좌 등 인기가 없는 것은 처음에 10명 정도 신청했다가 이수 인원은 5명이나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게 숙제입니다. 이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신정숙위원

그렇게 보여요. 인기 있는 데는 많이 몰리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효성동 재개발 지역에 기부체납 형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예정되어 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 4월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계획을 다시 시로 지출을 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시에서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라는 게 와서 수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확충계획을 어떤 식으로 시에 올렸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해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그 후에 중앙에서 지방 이양사무로 되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생활형 SOC로 지원을 받아보자 해서 지출을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받는 게 제일 좋은가 라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생활형 SOC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생각했던 청소년 문화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공간들이,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래 취지에 적합한, 효성작전 권역의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6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하는데 있어서 우수 농축산물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1개, 유치원이 3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은 21, 유치원은 11개밖에 안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한 개가 빠진 것 같고, 중학교는 6개, 고등학교는 아예 없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친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신청하는 학교에 해 주는데, 사실 친환경 식품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쌀, 쇠고기, 계란인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식품을 구하기가 쌀 이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을 구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적습니다.

이충호위원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소비를 하고 차액을 구에 보존 신청을 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각 학교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쌀을 제외한 쇠고기나 계란 같은 것을 구매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각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일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진행이 좀더 많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수산물 관련돼서 유통을 체계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라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식품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인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쌀만 강화에서 하는데, 주로 쌀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주기적으로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인증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수거해서 관할 시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란이나 소고기 등 친환경 제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하고 싶어도 식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가 됐던, 시가 됐던,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식자재들을 인증해 주는 형태로 가면, 학교에서는 그 인증 받은 곳을 쓰는 형태로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증 받은 업체가 있으면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계양구 관내에서도 계란이나 이런 게 생산되는데, 인증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계양교육혁신지구 예산이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돼서, 교육경비보조금은 뒤에 쭉 나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양교육혁신지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 포함해서 13억,

이충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과 계양교육혁신지구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다른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충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13억 8천만원인 거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안에 창의공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충호위원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1년 단위로 5년 간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1년 단위로 우리가 지원 받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편성을 같이 하는 형태, 그래서 계양교육혁신지구의 예산으로 따로 잡힌 게 없는 건가요? 독립적이지 않고 교육경비보조금과 겹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일부 겹치고요. 또 풀뿌리 교육협력체계 사업은 전액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이충호위원

그럼 예산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이경훈입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예산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형태는 구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직접 하는 예산이 한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학교를 지원해 줘서, 교육혁신지구의 취지 중의 하나인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라고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예산,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2018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렇게 나누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항목은 똑같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업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2018년도에는 그렇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원 중에 계양구에서 학교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교육혁신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개설하라고 보내준 게 3억 5천만원이었고요. 교육청에서 2억 8천만원을 대응 투자를 했습니다. 학교에 보내주는 게, 그래서 한 학교에,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초․중학교에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까지가, 순전히 이것은 아이들 교육과정 중에서 체험활동을 하던, 새로운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라고 지정을 해 줘서 그렇게 보내줬고요. 경비에 대해서는 크게 정액으로 결정을 해서 계양구가 10억을 세운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양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의 80%까지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지구가 더 늘어나고 하면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줄을 수 있고요. 그나마 학교 지원하는 사업 말고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 풀뿌리 교육자치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그게 대부분 혁신지구들이 많이 응모를 했거든요. 사업 취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3,500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게 10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부족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4천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부분은 정액으로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이게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혁신지구가 남구도 그렇고, 예산의 형태들은 지금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충호위원

일반적인 회계 상식으로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교육혁신지구 예산으로 얼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항목을 두 개로 나눠서 학교의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잡고, 교육혁신지구 과정 운영을 하라고 해서 4억 4천만원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교육청에서 3억 6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한 거죠.

이충호위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군요. 작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이건지 저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이후로 활동사항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저도 의원되기 전에 지역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과는 사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을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서 혁신지구사업으로 보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35개 학교에 약 6억 3천만원을 토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셨는데, 뒤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혁신과 관련돼서 갔냐 라는 부분, 지난 연말에도 제가 각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과 혁신지구와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뭐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학교에 설명을 해 주시고, 창의교육에 관련돼서 각 학교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경험이 없어서 좌충우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없다보니까 다 대동소이 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어딘가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폭을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서 각 학교의 특색에 맞게, 또는 각 학교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관련한 전문 장학사라든가 교육 연수 중인 선생님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연수도 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서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올해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해서 선생들 워크숍도 같이 했고요.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백년지대계를 함께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트렌드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주입식이나 이런 형태에서 이제는 창의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방향성이 제 기준에는 바람직하게 잡혔다고 보는데, 일을 하시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공감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60페이지를 보면요. 도서관들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전도서관의 예산은 약 12억원이 되는데, 효성도서관과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 운영비만 있거든요. 인건비가 작전도서관에만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대표 도서관에서 분관 도서관을 전체 관리하고,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작전도서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전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인건비 관리를 한 번에 하신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72페이지 보면 유해업소 관련돼서, 청소년들 단속하고 적발한 게 뒷면에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민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속여서 술 한 잔, 또는 해서는 안 될, 청소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가면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거지는 상황들, 자기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동에도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물론 과에서 총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각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공무원, 시민감시원, 경찰서까지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뭔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될 담배, 술,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 않는 업소, 이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스티커도 붙여주고, 홍보도 하고, 절대 판매하면 안 된다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검사를 꼭 해야 되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충호위원

그런데 상인 분들이 꼭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딱 봤을 때 나이가 그쯤인 것 같으면 신분증 요구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면 신분증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업주가 의심스러우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고,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더라도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상인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쨌든 신분증을 제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 아, 나는 저걸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상인 분들도 당연히 모든 분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했을 때 이건 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예방효과에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을, 일단 우리 구만이라도, 반발이 많겠죠. 상인분들이 미쳤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착되었을 때의 효과를 한 번 판단해 보면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16-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에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인원이 학교장, 선생님을 몇 분 해야 된다는 인원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곱 분 정도가 교장선생님으로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와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쏙 빠져 나가 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교육경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렇게 인원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고, 교장선생님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라고 보거든요. 굳이 7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분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만 되면 다 빠져 나가버리면 몇 명 없는 인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3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인데, 인천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반기별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딱 했더라고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특별한 경우 없는 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기별이라면 상․하반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회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인데요.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 있네요.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2015년,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학교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는 대부분 지출과 지출결의서 등만 첨부되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학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 종료 후에 기한 내에 보조금 정산을 위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됨에도 이게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 2월에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18년 3월경에 감사가 끝난 건데, 혹시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도서관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시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어학원 영재교육원에서 정산자료를 제출했는데 장기간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 증명과 저것만 있지 실지 명세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지적된 사항, 그것은 현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사항은 한 번 지적 받는 것으로 족해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가, 했던 사람이 꾸준히 2, 3년 있으면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고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런 지적사항이나 보조금 주는 것에서 그동안 지적사항이 됐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금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연 1회, 2회 정도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인수인계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인천시 감사에 걸릴 게 아니고 우리 지도점검에서 걸러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도점검에서 걸러지지 못 하고, 감사도 못 하고, 결국 시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그 만큼 우리 감사 업무를 제가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안 하고 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59쪽에 계양영재교육원 교육생 최근 3년간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간 고등학교별 진학 현황에서, 사실 계양영재교육원 교육생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영재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겠고, 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서 좋은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 2017년, 2018년도를 보면 거의, 일반고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특수목적고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편할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력 부분에서 보면 좋은 학교에 못 가는 것 아니냐, 영재학원에서 많은 학생수가 가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재학교라는 것은 수학과 과학 분야만 일반 학생보다 특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주말에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건 공표하면 안 되는데,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갔느냐를 가지고 영재교육원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적조사를 영재교육원에서 받아서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인데. 좋은 대학을 가거나 하면 어디 갔습니다 라고 쉽게 답변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학을 못 가거나 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해서 끊거나 해서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락불가 된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을 졸업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최근 3년간 대학 진학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3년 간 대학현황도 보면, 영재교육원에서 기대치를 높이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취지가 무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 이상 자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각 과마다 성과지표를 얘기합니다. 자유학기제 진로 개발프로그램 지원 건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실적도 많이 올리고 좋아요. 정말 이것으로 보면 일 열심히 하셨고, 나중에 성과평가 잘 받을 것 같아요. 306%예요. 엄청나요. 제가 각 과마다 얘기하지만 목표치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난번 결산할 때 이충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책 목표와 단위사업, 그러니까 하위목표,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단위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수치라는 게 올해는 10건이고, 내년 15건 했다고 150% 증가했다,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할 때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별도자료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도서관이 교육청과 구립 4개 해서 총 5개거든요. 계양구 도서관 이용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단순히 숫자로 보면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권역별로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 각 구별 현황을 보니까, 중구 인구가 12만인데 4개 되더라고요. 구립 하나에 시립 3개, 그리고 미추홀구는 41만인데 11개가 있어요. 구립 9개, 시립 1, 교육청 하나, 그리고 연수구가 우리보다 약간 인구가 많기는 합니다만 7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을 보면, 계양구 인구수와 비슷한 각 시도, 구를 보니까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많게는 11개도 있고, 8개도 있고, 두 군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5군데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전서운동에 있는 서운도서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께요.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구수라든지 이용율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비좁아요.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거의 석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서운동 도서관을 신축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옮기던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서운동 지역에 아파트도 계속 신축되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도서관,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서운도서관이 당초에는 동 주민센터로 지었던 건물이 2008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리모델링해서 2008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 재개발 하면서 거기를 포함시켜서 도서관을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는,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건축을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당장도 문제예요. 비좁기도 하지만, 사실 장마철이 되면, 전에도 지하에 물이 고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게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서관 수를, 예를 들어서 단독 건물로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작은 도서관 식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각 동별로 확충을 시켜줄 필요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도서관 5개년 계획에, 금년에는 서운동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동 지역에 아라뱃길 건너, 그 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만 장기적인 목표로 짓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 수정계획 할 때 서운동 쪽에도 반영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운동 도서관, 사실 부지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부지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정 어렵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증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건물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증축할 수는 있거든요. 용적률이 허락한다면 건축과와 상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을 수 없다면 좀 넓은 건물 임대라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런데 거기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도 19.98% 정도 했고, 그런데 용적률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250훼배, 500훼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는데,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석면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과연 2층, 3층, 더 층수를 올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사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증축이 가능하려면 구조개선 해서 그 올리는 건물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요.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한 번 추진하고,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건축해서, 용적율을 꽉 채워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짓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재양성과는 업무보고, 본예산, 추경만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다뤄봤는데 이길배 인재양성과장님이 사실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하셨고, 지역경제과, 주민복지과, 인재양성과장님으로 보니까 아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도 많고, 답변을 참 성실히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해서 인재양성과도 앞으로 쭉 업무보고나 본예산을 다루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내용들을 잘 살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양2동 작은도서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궁금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금 계약체결이 돼서요. 제가 월요일날 현장을 나갔는데 비계를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현장을 나가 볼 텐데, 공사는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공사는 시작됐으니까 추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1999년도에 됐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잘되어 있고, 또 기능보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주차장 건이라든가 다른 데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로 구 재정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재양성과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국제어학관 있죠? 국제어학관의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보면 50% 감면되는 게 있는데, 국제어학관 설치 운영조례에 그게 돼서 100% 감면되는 게 있고, 50%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한부모 한가족, 세자녀, 이런 분들은 5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0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00% 감면,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은 50%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상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검토좀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자녀, 다문화가정을 검토하자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제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의회에서 건의하신 것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민윤홍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도 교육지원은 50%만 되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다자녀는 한 명만 되고, 이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운영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위원회 위원 위촉, 해촉, 다른 실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재양성과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아시고, 구립도서관 운영, 청소년들 유해업소 단속, 이런 것을 앞으로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생과는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업소들 관련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게 주 업무고, 보고자료도 어떻게 지도를 했고, 적발사항에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계양맛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홍보관도 운영하고, 구민의 날 때 그렇게 했었고, 표지판, 안내판 제공을 하고 있고, 연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지도도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양산메아리나 지역신문 보도도 몇 회 있었고, 제가 특별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리후렛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작이 됐었는지,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가 의회에도 보내드렸고 게시판에, 이것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충호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가져오셨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의회에도 안내 부탁한다고 상당량 보내드렸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어디에 많이 배부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관광호텔 같은 데도 했고요. 주변의 기업체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민원부서 쪽에는 항상 게시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위생과 관련된 부서로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쇄해 왔는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임산부 관련돼서 할인하는 것이 있고, 전체보기로 해서 어떤 것들이 맛집이고, 임산부 할인이 되고, 이렇게 한 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은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 위치가, 주소는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찾는 곳,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고 싶은 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찾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동별로 하다 보면, 동별로 열댓 곳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이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서 맛집이나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곳이라든가 이게 중복되던, 어느 한 곳만 되던 간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양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배너가 됐던 팝업이 됐던, 아니면 어느 메인 한 쪽이 됐던 간에, 요즘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계양산 관련해서 계양산에 오시는 분들이 4시간 이상 우리 계양구에 머물면서 지갑을 열고 가시게 만들자 라는 식의 관광 쪽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눈에 훨씬 더 잘 띄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면이 너무 없다 라는 부분, 그래서 좀더 신경 쓰셔서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선정했고, 우리 관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맛집들이 많이 알려져서 외부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을 함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맛집 앱이라는 게,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시 맛집 앱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주로 핸드폰을 사용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앱을 설정하면 계양구 맛집이 다 들어있고요. 모바일 앱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어디를 찾아가면 되고, 요즘은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요. 동별 분포, 그걸 동별로 조율을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은 분포도대로 할 수는 없고, 꼭 이 쪽 동네만 맛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홈페이지상에 그걸 보기 좋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수시로 관계 부서나 각 동이나 부서에 저희가 맛집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홍보를 부탁한다, 많이 이쪽에 널리 알려달라 하는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은, 지금 맛집이나 모범 음식점, 우수 음식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실정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주도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집이 맛집이었으나 또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맛집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위생 등급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맛집과 우수 음식점,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등급제 순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계양구에 우수한 음식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적인 요소든 어떤 이유이든 맛집이었다가 살짝 손맛이 변한다거나, 또 주인이 바뀌면 또 바뀌기도 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일을 잘 하고 계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원래 우리가 생각한 정책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70페이지인데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어린이집 230여 곳과 지역아동센터 22곳은 다 참여를 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정 영양사를 두고 있는 100인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소규모,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등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빠진 게 아니라 유치원 6곳이 100인 미만 업소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에 잡히지 않은 유치원들은 다 100인 이상인 건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곳은 관리지원센터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97%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7-70페이지,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급식소 등록 및 관리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린이 시설이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업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줄었지만 대상 업소의 거의 97% 가까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영양 및 위생관련 자료 개발 및 배포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급식센터에서, 종류가 26종이 되는데요. 자료를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등록을 별도로 관리를, 새로 개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급식소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레시피를 개발했다든가, 우리 구만의 독특한 현장 관련한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이 타 지역과 다른 것, 그 개발한 자료를 등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자료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보지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음식은 레시피를 개발하고, 개발해서 그 급식소에 어린이집이 가서 영양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양교육과 위생관리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맨 밑에 보면 4주의 미라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미’가 쌀‘미’자예요. 쌀로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 쌀 가지고 아기들이 떡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현장의 농장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체험관이 자체 내에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그리고 현장방문을 급식소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 15 가정인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참여한 가정이 15가정입니다. 아기들 4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젊은 엄마 아빠들이기 때문에요. 참여율이 적긴 하지만 이게 4주 프로그램이니까 호응도를 많이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지만, 많이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아이들이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정을 떠나서,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57쪽,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위생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까지, 뒷장에 보면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생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존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비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대상 인원 보다는 집합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예상 했던 인원보다 적게 오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다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고요.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나 등급제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고 식약처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한 집행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35개, 37개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뒤에도 보시면 위생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주방문화개선에 40% 정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을, 보통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위생 집합교육에 참여한 분이 1,100명 정도 참여를 하시게 되면 지원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황순남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건 식약처에서 우선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8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위생 등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모범음식점 신규 발생이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고요. 좀더 신경 써 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식약처에서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럼 남은 금액은 어디로 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여기는 없고요. 식약처 예산에서 13만 8천원인가 한 업소당 표지판 제작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현장 컨설팅이랑 해주는 것을 식약처에서, 우리가 청구하면 식약처에서 지급이 돼요.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4쪽에 결손처분 현황, 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진단서를 제출 안한 것, 위생교육 안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게요. 2018년도 말에 부과를 해서 2019년도 초에 납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리고 체납이 된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나눠주신 자료 끝장을 보시면 수납일자가 2019년 5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미수액으로 24만 6,800원으로 금액이 늘려서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

위생

김진숙 그것은 가산금이 붙어서,

신정숙위원

가산금이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예전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 전 장 보면 줄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2017년 인천광역시 강화 길상면 강화동로 해서 25만 4천원이었는데 미수금액이 줄어 있더라고요. 만원이, 부과액이 25만 4천원인데 미수금액이 24만원 4,4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줄어든 이유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5만 4천원인데 미수납액이, 이것은 오타 난 것 같고요. 이 업소는 자동차를 압류해 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7-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반납액이 있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면 잔액은 조금씩 남거든요.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한 푼도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알뜰하게 잘 썼고요. 올해는 1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알뜰하게 쓰긴 썼는데, 더 잘 써서 잔액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금에 따라서 몇 년 시한이 지나고 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이고요. 그건 나중에 일몰제 전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정사무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이충호위원

이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유지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목표량은 정해 놓고, 가능한 기금을 보유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식품안전관리, 국민영양수준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를 어느 정도는 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물어 본 이유가, 어쨌든 진흥기금이란 말이죠. 식품업 쪽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형태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데, 적금으로 10억원을 들어놨어요. 과거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어쨌든 적금으로 들어놓는다는 것은 이건 안 쓰고 묶어두겠다 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사업을 기금이라는 부분이 10억은 꼭 유지해야 된다 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만 목표치는 좀 있다고 하셨고, 사업을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원래 우리 전략적인 목표인 식품업 쪽에 있어서 진흥할 수 있는 형태의 예산으로 쓰여야 되는데 적금으로 묶어놓는다거나, 보면 사실 예산이 그다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위생 교육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교육비가 1인당 4천원씩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잡아봐야 2.700명이라고 했으니까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제로 인터넷 강의나 이러저러 해서 많이 안 오신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안 쓰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몇 백만원 남고, 나머지도 보면 그렇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새롭게 발굴하는 느낌도 없고, 기존의 사업만 추가적으로 조금씩 하는 형태거든요. 기금 자체가 큰 변동이 없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기금은, 물론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규 지침에 의하면 권고사항으로, 그 자체 수익금의, 우리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에서 50억 이내는 70% 이내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0억 정도는, 지금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해 놓고, 공공예금이 2.5%, 지금 많이 올라서, 그 정도 해 놓고, 그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한 70% 이내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라든가 위생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특색사업으로 맛집을 발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해 놨고요. 기금이 더 많아지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특이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용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1억 가까이 저희가 고유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은 1억 정도를 세우시는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사이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70%까지 쓸 수 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10억에서 50억 사이,

이충호위원

10억 초과 50억까지는 70%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우리구는 7억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체수익금,

이충호위원

그 기금 말고 추가적으로 금액의 70%?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자수입액과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이자수입과 이월액 정도, 이 정도로만 자체수입에 한해서 7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정도 선에서만 쓰는 게 좋겠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 기금은 보유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가 위생수준이 자꾸 향상됨으로 해서 이 기금이 지금 조성이 된 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가 시에서 60%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어요. 큰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이것에 대한,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기준이 있는 거고, 그 틀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진흥기금이라는 표현대로, 취지는 이 기금을 모아가자는 게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금을 통해서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번창할 수 있거나, 그런 형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는 방향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끝장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21만 3,200원 수납일자가 있는데, 미수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것은 부과가 2019년 5월 28일 날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미수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 자료 제출이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 완료됐습니다. 납부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수납일자는 적혀 있는데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2018년 말까지는 미수납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미추홀구 문학길에서, 금액이 좀 많은데, 2010년도 것이더라고요. 이것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거의 체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과태료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미수납으로 똑같이, 이게 이런 사례인데요. 이것은 압류를 해 놓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거의 받지 못 하지 않을까, 행불이라든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금을 압류는 해 놨는데, 예금이 좀 있는 것을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금 압류를 걸어놔도 여기저기에서 있는 상황이라 이걸 다 받지는 못 해요.

신정숙위원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받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심사한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날 부과한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짜리,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게 언제 예금 압류가 된 거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예금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된 건 확실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확실합니다. 날짜는 제가 기록을 안 해 놔서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시효가,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것은 결손처분 하려면 5년까지 해 놓고는 있는데,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과태료 부분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과징금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가 시효가 5년입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결손까지 하려면,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게 5년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이후에, 부과일자가 2010년이면, 처음 발생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발생 시점과 부과일자가 똑같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발생은 2010년 4월 28일 이전에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업소는 건강진단 위반이네요. 그래서 그 이전이었고,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 2010년 4월 28일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5년이니까 2015년 4월 28일이 시한 만료된 날이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금을 압류한 사항은, 이 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어도,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을 무슨 근거로 압류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고지서만 보내놓고,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그냥 압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압류가 된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아닙니다. 납세태만 한 사람에 한해서는 세무서나, 이런 데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정도, 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이런 것을 압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게 그렇게 가능했던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징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4월 28일이니까 2015년 전에 통장 압류던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015년 이후에, 이 전에 통장이 압류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안 내니까, 압류는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처음에 발생되면 고지서를 먼저 보내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고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바로,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5번 정도 보내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세무, 그것과는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보내고 바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있다,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서 먼저 압류를 걸어놓으면 강제징수 하기 편하지 않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 놨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해진

박해진위원

강제징수를 해 놨는데 쉽지 않다 라는 것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여기에 압류를 걸어놨다거나, 순위가 밀렸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봤자 순위 밖이니까 찾기가 어렵다, 결국 그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분이 2010년도 전부터 계속 그런 체납 건들이 많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절차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고지서 한 번 보내고, 독촉장 대여섯 번 보내고, 사람이 몇 번 가보고, 이게 다였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강제징수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 체납이 계속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무재산일 경우는 우리가 받아낼 기회가 없는데 일단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하게 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하게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조회는, 세무 쪽에서 집행하는 과정과 민사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조회가 그냥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태료를 안 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얼른 못 드리겠는데, 국세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무조건 조회가 가능하고, 압류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미 이 분은 위반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무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국세기본법에 재산조회는 확실히는,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조세 관련해서 지방세가 지방세법을 따르고, 그리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러면 그 쪽의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징수절차에 대한 것, 미납이나 체납이 됐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들은 지방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그 절차에 준한다로, 그런 과정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재산을 파악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달라,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그 근거로 인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타났을 때는 압류하게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조회를 하게 되면 전국 어느 지방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압류를 해 놓게 되고, 그런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채권 확보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께요. 일반적인 채권확보 절차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그걸 함부로 조회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재산조회에 따른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과 이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한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체납자에게는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차량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게 바로 가능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다?
헌탁

이헌탁주민복지국장

개인들이 했을 때는 법원에 그걸 제기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법원 판결을, 그리고 그 판결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하고, 청구하는 건데, 공무원은 공무 집행을 할 때, 조세를 부과징수 할 때도 법에 의해서 징수하듯이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법률로 과태료든, 그런 수입들이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010년도에 최초, 이게 106만 2천원이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2010년도에 106만 2천원이었으면, 그 때 당시에 체납을 하고, 독촉장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2011년 정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바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바로 압류를 했으면 이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체납을 하고, 예금을 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체납부서로 넘어갑니다. 저희 위생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부서로,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세무과와 각 부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매겨놓고 체납부서에 가면, 체납부서에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때 당시 2010년도에 이것만 발생시켜 놓고 이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여기에서는 몰라요. 그냥 계속 자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최초에 백 얼마면 과태료 부분은 가산금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붙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 시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결국 2015년도에 시효가 만료되는 해였는데, 그것은 법에 대한 연장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가보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재산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 햇수가 넘어가더라도 관계가 없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결손처분 할 이유가 없네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당초에 일찍 시작했으면, 선순위로 됐다면, 바로 징수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10년이 되도록 체납액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어쨌든 세무과든 어디든 체납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한 넘어가면서까지 질질 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7-1쪽에 보면, 이건 각 부서별로 얘기한 겁니다. 위원회 회의 심의를 하는데 여기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원안가결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서면을 해도 된다는 어디 한 군데 문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17-16쪽 보면 위생과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사업이 이건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자 몇 분 정도 돼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2018년도 현재 12명입니다. 센터장 포함 1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명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각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전체 다,
해진

박해진위원

센터장 빼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빼고는 11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명이 다 가능한 가용인원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소 등록관리가 258개소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급식영양관리 위생분야 방문 및 교육을 3,269회를 했어요. 그것도 11명이서,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1개소에 12.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한 건데, 각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다 다르겠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곳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규정이 있어서요. 20명 이하,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방문 횟수나 관리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가서 하는 게 영양관리와 위생분야라고 보면 되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종사자들이 전부 어떤 분들입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영양사 면허 소지자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이 3,269회를 계속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인원이 과연 그 업무를 1년 동안에, 주일 빼고 어린이들이 입소한 그런 시간대에만 가능할 텐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이 인력으로는 사실 적정 규모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해서 항상 우수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명 정도 더 늘려서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지도 점검하신 적 있나요? 작년에,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시하고 구하고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점검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것은 구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충족하느냐, 미충족 하느냐,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족은 아니고요. 항상 충족한다고 나와 있어서, 미충족 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식약처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지도점검은 일반 지도점검과 달리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가이드라인 책자는 별도로.
해진

박해진위원

가이드라인도 좋고, 지도점검 결과도 좋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여기 시스템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시스템도 좋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위탁업소 지도점검 하듯이, 그건 그 시스템 아니라도 우리가 지도점검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업 운영은 적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인력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일지도 쓸 것이고, 그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도점검은 할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운영일지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더라, 운영일지를 보면 관리 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경인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평가기관이 경인청이고 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과지를 주는 게 아니라 충족했다, 이 정도면 우수하다, 이 정도만 주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충족, 매우 충족, 우수, 이런 것,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만 알려주고, 자료는 넘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 항목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계양구가 사실 예산을 들여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충족, 매우 충족, 우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원님,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많은 예산이잖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이 경인여대 산학협력단이에요. 거기 산학협력단에서 센터 운영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구에다가 그 계획을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모든 내용이 적절한지, 그걸 다 검토해서 승인한 다음에 안전장치로 경인청 같은 데에서는 평가를,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전국 216개소에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인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회계예산 같은 것도 제대로 했는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법인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정산보고서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거기에서 한 번 안전장치로 걸러주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착오 없이 예산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도 더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다만 뭐냐면, 우리 계양구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그 부서는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최소한 다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여기에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지도점검을 했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위탁관련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가 위탁을 주면서, 조례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2018년에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더라, 급식지원센터가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이 되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왜 그것만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시와 구와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하고, 식약처에서도 하고, 그런 근거자료는 있고요. 그리고 사업운영이나 예산 활용, 이런 것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급식,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많이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영양관리도 해주고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디일까요? 가장 방문 횟수가 많은 어린이집, 그건 안 나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방문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가고 싶다고 가고, 여기가 예뻐서 서너 번 가고, 이러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는 네 번 정도 방문해서 이러이런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의 규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많이 방문한 업소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원장님이나 학부모들 참여도가 높은 어린이 급식소는 몇 군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부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실어주시고요. 지금 100명 이하 등록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한 군데, 아가숲 어린이집이라고, 계산동에 있는, 원장님 참여도가 없으시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거기 한 군데와 일곱 군데는 병설유치원, 학교에 있는, 영양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등록관리 대상으로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한 4년 됐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2014년에 개설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당시 처음에는 등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됐다고 하니까 일은 열심히 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일은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위생과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께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율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성율이 굉장히 높아요. 목표 대비 실적율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더 높이 잡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원님, 지도 점검율은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잖아요? 가능하면 100%를 지도점검율로 잡아놓는 거예요. 완성도 높은 100%로요. 그것을 150%로 할 수 없고, 다만 실적에서 조금 높아지는 것은 한 업소에 두 번 이상 방문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실적이 120%, 140%,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도 점검율은 무조건 100%,
해진

박해진위원

목표는 100으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목표에 보면 실적이 140,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100은 잡았는데 한 개 업소를 두 번. 세 번 방문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목표와 실적을 따진다면,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한 번 실적을 이렇게 올려보자, 한 업소가 위반을 할 수 있는 예후가 있었다거나, 하고 있다거나 할 때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100개 업소라 하더라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씩 방문을 더 하게 되는 거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업소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 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 공무원이 출입 검사를 면제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지면 목표율은 항상, 그래도 한 번씩은 점검을 해 준다 해서 100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대로 잡긴 잡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실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및 정수기 세균 오염도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57로 잡았는데, 실적은 그리 많지 않네요? 달성율이 102% 정도 보이니까, 이런 목욕탕이라든가 욕수 수질검사, 세균 오염도, 이건 목욕탕에 가서 세균 오염도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주 해 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자주 해 주면 좋은데 업소 측에서는 만일의 경우 부적합이 나오면, 그게 1년 이내에 재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로 직결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상․하반기라든가,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목욕탕 주인이든 업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 국민보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분들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자주 가서, 우리가 목욕탕을 이용하던, 지하수를 먹던, 무엇을 먹더라도 좋지 않은, 세균이 감염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목표치를 더 잡아도 되겠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세균 오염도 조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입장에서 간이 테스트 정도로 해서도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자주 해 줄수록 좋죠.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좀더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장시간 동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위생과는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위생과는 2019년도 본예산이 7억 3천이죠?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주된, 5억에서 올해는 6억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이충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저도 그 쪽을 알아봤습니다만 식약처와 구와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적성검사 평가를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해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시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위생과는 아시다시피 위생이라든가 영양 등으로 뮤지컬 공연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죠?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문화개선 인형극도 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10년 경과한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임대료,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도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가면,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과태료, 과징금은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서 진행절차를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압류를 신청해 놓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절차를 빨리 밟아야 경과가 안 되는데, 박해진 위원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넘어가니까 세무과에서도 방치만 해 놓는 이런 안일한 것이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징수절차를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과가 되고, 개인정보나 개인 금융재산을 알아보는데, 바로 소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사항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마가 시작되면 늘 강조하는 위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평가 항목 및 자체 지도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