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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9-06-12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1과 9-6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4번째 보시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파트 들어가면서 금하산업이 공원을 시 공원과 자기네 공원을 교환을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 금액 차액을 과세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장부가액이나 실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장부가액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과세를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크게 불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감정평가액으로 될 거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이 있는데요. 요구자가 국회의원 소병훈씨 요구자료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에 외제차 등록현황하고 3천만원 이상 3년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저희 구에도 이런 분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천만원 이상 장기체납자는 7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납부가 불가능한 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7명 중에 분할납부한다 든가 그런 분도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산이 있는데 안내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이 차량이 있는 것이 있고요. 보면 차량이 없는 사람, 차량 있는 사람, 부동산은 없고요. 그런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받기 힘든 분들이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그때까지 관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7건에 대해서 몇 년 정도 경과 됐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도수로 표기는 다 안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세 고액 악덕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1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5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상위 20위에서 전체적인 체납금액 어느 정도 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세만은 20억이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위까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1위로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5억 2천만원, 평균 억이 넘는 체납자들인데, 체납기간이 5년 미만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법인들이지요. 5년 경과 했어도.

조양희위원

이분 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들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특히, 전직 대통령했던 사람도 돈 얼마 밖에 없다고 해서 체납이 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업을 하든 개인이 됐든 간에 최소한 억을 낼 수 있는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 정도로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해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과장님이 압류도 하고 있지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구세 재산세 체납 확률을 보면 법인이 많습니다. 효성도시개발, 문화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들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있어서 문을 닫거나 이런 법인들이 많고, 개인은 작전동에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을 짓다가 부도난 회사인데, 그런 개인들이 고액자로 인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받아낼 상황이 못돼서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인들도 부도가 나게 되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부도처리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법인처리를 취하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배우자나 아들, 친인척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전체 압류대상자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액체납자잖아요. 세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을 보면 뒤쪽에 별지자료를 보면 1억 945만원 체납된 분도 있고, 2억 3,165만 8천원 그런데 1억 904만 5천원 체납된 분은 자동차를 압류시켜놨어요. 자동차 가치가 미미하겠지요. 전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찾다 보니까 자동차를 압류시켜놓은 것 같고, 2억 3,155만 8천원 체납된 고액체납자는 토지압류를 시켜놨는데, 토지가 있으니까 압류를 시킨 건데요. 이 토지를 경매를 하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된 부분도 있고, 순위가 늦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 받아는 오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공매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해서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입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건물이나 토지를 압류시켜 놓은 부분은 징수하기가 용이하지요. 공매 처분했을 때 후순위로 밀려서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지난연도 17년도 인데, 지난연도에 비해서 18년도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자료상에 나타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9-22쪽에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해서 연도별로 체납액하고 결손액,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점점 줄었습니다. 결손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결손액이 5억 7,527만 5천원이고, 2017년도도 총 체납액은 135억 2,828만 9천원인데, 결손액이 7억 4,702만 2천원, 18년도에는 결손액이 8억이 넘어요. 느는 추세인데, 느는 이유가 뭔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적인 거는 8억 4,500만원이라는 결손액은 시세하고, 구세 합친 금액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재산세나 구세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 현장 나가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낙처리하고 재산관리해서 1년에 두 번 전체 조회를 하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체납미수액을 보니까 자동차, 금액으로 보면 재산세가 제일 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세도 체납액이 큰 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액 표시가 안 돼 있고, 소송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체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많이 없는데, 당해연도에 결손하는 부분의 시세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로 이관되면 거의 결손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숙의위원

관리만 할 뿐이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체납정리를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셔서 지방세 체납이 줄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옆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조치 징수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에 411건, 현년도에 627건이 있어요. 무재산도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징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나 적응액수나 큰 액수나 저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현황을 보고 와서 사실상 은폐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매출채권이나 예금압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김숙의위원

9-29쪽에 보시면 신세원 발굴이 해당연도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세원 발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없었던, 과세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했던 것을 신세원 발굴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세원을 해본 것이 없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세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을 발굴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전년도, 전전년도도 없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롯데렌달 같은 경우 319억 같은 경우 과점주주로 걸었지만 과점주주라는 명목으로 매년 걸고 있기 때문에 신세원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분리를 안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세무1과, 2과는 지방세나 세금징수에 대해서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액이 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세원 발굴 현황에서 롯데그룹 계열사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단은 319억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어서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심에서 승소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심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고, 조세심판원에서 승소를 해서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양구는 319억이고, 전국으로 하면 437억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 중이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하고 같은 공무법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별도로 하겠다고 한 곳도 있지만 표시를 안 한 곳이 있는데요. 법무공단에서 변호사가 잘한다고 그래서 시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인데요.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신세원 발굴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발굴하시고, 이런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계양구 세무과에 대해서 칭송이 많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롯데렌탈 부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몇 개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려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 피고가 46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인천시 계양구하고 타시도하고 16개 단체가 같은 공무법인에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8개입니다.

조양희위원

16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8개입니다.

조양희위원

16개 자치단체가 계양구가 주도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가 주도는, 뭐 하기야 한다고 봐도 되겠지만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치단체가 46개 단체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관련단체마다 각자 나름대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18개 기관이 저희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조양희위원

어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부법무공단입니다. 법률공단.

조양희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접수가 됐잖아요? 1심에 한번이라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롯데캐피탈에서는, 아무래도 5대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를 샀을 거라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디 변호사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율촌입니다. 세수 쪽에는 잘한다고 소문난 곳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법무부에 율촌같은 경우 세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공단 변호사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중앙부처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인천시하고도 소송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변호사비가, 저희들이 인천시 계양구에서 1,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소송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당사자인 계양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차후에 변호사나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면서 시하고 협조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2심이나 3심 갈 경우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하고 TF팀이 꾸려지지는 않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성을 했는데 변호사비용 1,600만원을 단독으로 지불을 했다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가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 변호사비는 인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1심에 대한 변호사비입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로서는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구가 1,600만원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거잖아요.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은 그때 가서 TF팀을 꾸려서 1차 회의를 했지만 변호사비용이나 부대비용 이런 비용을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어느정도 합의 본 상태인데, 현재 1심이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1심에서 이긴다고 보장은 하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 취지는, 시하고 TF팀을 꾸리는데, 지금 1심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정부법률공단을 선임을 하셨다면서요. 계약을 하면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지불 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조양희위원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지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심이 가면 그 때 가서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1,600만원을 지급했으니 2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3천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은 서로 간에, 지금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1심부터 같이 인천시하고 319억이 우리 계양구에 전체금액은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비옹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변호사 비용도 안 되고, 소속감, 사명감도 그렇고 단지 TF팀으로 1차 회의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문제도 여러 번 제기 했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시하고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소송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금액이 크고 전체적인 금액은 시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들한테는 징수교부금 10억 정도를 준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금액도 가져다 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인천시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우리하고 공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틀림없이 시가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판이라는 것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4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해서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한 지방행정의 신뢰도 저하, 그리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하될 수가 있고, 인천시는 물론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방운영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대편에서는 대형로펌에 했는데, 만에 하나 패소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인천시가 336억, 우리구가 15억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만보더라도 우리 계양구가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인천시가 패소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그동안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다가 결정하겠지만 소송비용이나 이자부담까지 다포함해서 계양구가 15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자비용은 시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줄 돈이고요.

조양희위원

시가 346억을 부담해야 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36억이라는 것은 319억에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내줘되기 때문에 336억이 나온 거고요. 실제 변호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15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김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계양구가 15억 정도 부담된다는 뜻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금액 10억원 정도를 환원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이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전체를 구조상 계양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천시에 부담이 너무 크니 인천시에 보존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15억정도 부담하는 거고, 인천시가 336억, 타시도 139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지게 되면 49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소송의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제 체결을 해서 롯데가 직접 주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롯데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자는 투자한 만큼의 이자만 받고 그 사람들은 모든 권한을 롯데에 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과점주주로 과세를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초기대응이 저도 개인적으로 14년 5개월을 재판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가서 환송을 시켰습니다. 고법에서 다시 제가 기각 당해서 졌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1심, 2심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상대 법인이 세무 쪽으로도 유능한 곳을 선임했다고 했잖아요. 소송사건 비용만 해도 6억이면 그 사람들은 선임조건을 변호사비만 5억 주고도 추가로 승소했을 경우 몇 %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변호사 비용이 1,600만원 섰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5억, 인천시 33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도 엄청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46개 자치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부인 행안부가 어떠한 지침을 받아서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틀을 꾸리던가, 이것이 우리 계양구, 인천시 뿐만이 아니잖아요. 46개 자치단체가 지금 해당이 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행안부도 부구청장님에서 같이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천시나 계양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 각자 46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방의는 하겠지만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원고는 한 사람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체가 계양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주체가 돼서 변호사만 별도로 하고 우리가 주가 돼서 자료나 답변서는 동일하게 제출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22쪽이요.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도 징수율이 저조해요. 정부시책도 그렇잖아요. 정부시책 발표하신 거 보셨나요? 자동차세 징수율 관련해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자동차세 징수율 관련해서 최근에 시책 나온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조양희위원

3일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자동차세는 계속 결손처리 부분이 많고 부가세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부처에서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중지한다든가 기간을 둬서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봤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체납됐을 때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 체납이 됐으니까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제한이 들어옵니다.

조양희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가족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입장도 강력하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현재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관계는 부동산 은닉관계를 가족한데 은닉해서 한 것 까지 파헤쳐서 징수를 하겠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돈은 가지고 있는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세무2과요. 세외수입부과 체납현황인데요. 10-20쪽입니다. 먼저 보면 부과, 징수, 결손, 체납에 있어서 결손액이 293만 2천원 해서 교통행정과가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결산처리액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보게 되면 12억 6,1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자는 세무2과에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293만 2천원만 결손처리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제로인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12억 6,100만원 이상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앞에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현년도를 보신 거고요. 뒤에 보면 과년도 분이 따로 있습니다. 과년도분 포함하면 결손액이 1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합계 현년도, 과년도가 구분 돼서 표시돼서.

조양희위원

그래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2억 6,100만원인데, 여기는 11억 3,600만원으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일반회계 상으로 나와 있는 현년도, 과년도 분이고요. 이외에 특별회계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합계가 12억 6,1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억 6천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년 징수액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12억정도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지만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도나서 없어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는 체납으로 있어 가지고 계속 징수하고 행정능력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결손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실과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른 구도 보면 다른 구에 비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사를 가고 사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본인 판단할 때는 20%, 30%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12억 정도 체납해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더 심도있게 대안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율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합니다. 추후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다시 살려서 과세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나올 때는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률적으로 10년까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도는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27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7,637만 1천원이 인천 무슨 교회인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망교회입니다. 종교단체가 2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고 매매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추징한 사항인데요.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심판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2년 이상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떠났다고요? 매매를 하고 떠났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교회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른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2년도 안돼서 떠났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기들은 2년 동안 사용했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빈공간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직접 사용 안 했다고 봤는데, 자기들은 그 빈공간도 가끔 와서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기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심판청구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하고 소송을 하고 그래서 보면 구가 승소할 확률이 많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100%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세감액 부과 취소처분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금액도 엄청나게, 금액을 과년도 비교해 보니까 11억 9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과년도에 기타건수에 보면 57건 정도가 있었고, 57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타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현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28쪽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 감액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년도가 나와요?
병학

이병학위원

과년도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과년도에는 기타건수가 57건 정도가 있었는데, 과년도에 지방세 감액현황이 약13억이 넘었었거든요. 현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11억 9천만원 정도가 과년도, 현년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타는 소송이 판결 이런 것이 있는데, 적게 들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현년도에는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만큼 감액된 부분이 없다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경정이나 납세자 착오나 연말정산환급금 여러 가지 행정착오가 있는데, 기타는 불법청구나 소송인데, 잘못 과세해서 감액한 경우가 작년에는 없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요. 지금 10-1쪽에 보면 기부심사를 하잖아요. 지난 현년도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기부를 많이 받았어요? 공원 같은데 시계탑 설치도 하고, 나와 있네요? 지금 시계탑, 컨테이너, 국기게양대 이런 것을 새마을금고에서 했고, 이런 것은 개인이 하게 되면 기부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부자를 명시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구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병원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병원 자체에 초청을 하나요? 세종병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의 날이나 행사할 때 병원에 하게 되면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구청 주관으로 연중 많이 있잖아요. 행사 있을 때 기부자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각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해야 되겠다하면 그분을 초청자 명단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예우하고 해서 더 많은 기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요한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세무1과, 2과가 제가 과년도, 현년도 별지 책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해서 과년도보다는 많이 노력했던 흔적이 보여요. 여러 가지 줄었더라고요. 세금도 징수를 했고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무1과나 2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얼마만큼 세금을 잘 걷어 들이냐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1, 2과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지만 힘든 상황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징수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9-25쪽에 보시면 지방세결손현황을 보시면 건수가 6건에 금액이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5년 이상이 넘어서 결손처분이 된 거잖아요? 행방불명이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거소나 납부능력도 없고 제척기간이 5년인데, 그 기간에 발견되지 않아서 결손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팜프랫을 만들어서 동에도 내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지방세 홍보 마을세무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나 우리 장터에서도 상담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지방세를 생각지도 않게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책자 발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홍보비로 5,495,000원 있어서요.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지방세를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책 한번 저희의원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변상금에 대해서 차량압류까지 하고도 두 차례정도 압류하고도 계양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된 사항인데, 행방불명되기까지는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도망 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5년 이상 넘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10년 동안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동안에 전년도 같은 경우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징수율이 들어 왔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결손한 것만 따로 뽑아서 통계 낸 것은 없지만요. 우리가 과세 제외한다든지 세금을 면제했던 부분, 감액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결손처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연중 실시를 두달에 한번 정도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시에 재산조회도 하고 부동산관리과에 하고 해서 그 사람 재산여부가 들어나면 다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나타난 사항이 없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처분 됐다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관리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업 재기를 못하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과가 없네요. 관리를 하더라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취소한 것이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2과에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없고, 세무1과만 1억 3천만원, 관리를 하면 이렇게 들어온다. 징수 관리가 계속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고의적으로 안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시키잖아요. 압류비용은 건당 어느 정도 되나요? 해지 비용도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동차는 없고요. 부동산이 2천원, 최근에 없어졌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를 시키면 부동산은 어느 정도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8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정리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서 이루어지나요?
현숙

양현숙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양현숙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예전에 건당 1,100원에서 1,700원 이렇게 수수료가 유지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수수료가 폐지돼서 지금은 압류하거나 해지할 때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요. 전자압류 같은 경우 특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연간프로그램 비용하고, 건당이용료 개념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
현숙

양현숙체납정리팀장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가 연간 791만원인데요.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전자예금압류 하다 보면 각종 개인적인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데이터 암호화시스템이라고 해서 따로,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았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몇 개 부서에서 공유가 되나요?
현숙

양현숙체납정리팀장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체납징수팀에서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분을 해서 인·허가 부서나 과태료 관리 부서에 있는 명단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과태료 관련돼서 전자예금압류 대상이 있으면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0-22쪽에 세무2과에 보시면요. 궁금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여성보육과 이렇게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140 그리고 2천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 부분은 과년도 집계상에 부과액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과년도 건으로 해서 환급액이 발생이 됐을 때 환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가능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게끔 이 재산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보면 추징실적을 높이고, 결손처리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세무1과장님, 다시 관리돼서 661건을 추징했다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결손했다가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부활시켜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요. 세부내역에서 보면 민사소송 건에서 사건 내용이 후 순위권자인 계양구 배당액 33만 2천원에 대한 배당이의 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경기신용에 넘겨준 겁니다. 그쪽으로 일부 승계를 했는데, 배상순위가 났을 때 배상순위를 법원에서 따지는데, 법원에서는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계양구보다 늦다고 판단했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은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설정한 시점이 자기네들 배상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별주택특성조사 되어 있는데, 단독, 다가구주택 이렇게 조사한 것 같은데, 몇 만호 정도 조사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몇 만 호는 아니고, 올해 3,900세대 했고요. 작년이 4,600인데, 매년 개발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200여호가 멸실이 됐습니다. 올해 는 줄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기간은 몇 분이 얼마 기간을 두고 조사하시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4분 기간제요원을 뽑아서 12월말까지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부천에 보니까 한달간 15명이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들어서요. 우리는 규모가 작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조사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축건물이 발생한 부분, 구 건물이라도 용도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시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면 개별주택특정조사해서 가격산정해서 보조금현황을 보면 6,700만원이고, 국비 3,400만원, 구비 3,200만원, 집행이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00만원이라고 했지요? 반납액 보조금은 500만원이에요? 353만원 정도 비는 것 같은데, 잔액하고 집행액하고 틀린 이유가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집행잔액이 틀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는 집행할 때 잔액이 549만 2천원이 남았는데, 구세는 353만 9천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금액차이가 났고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구비가 당초에 국비보다 40만 1천원이 덜 계상이 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천만원이상 체납자 세부현황,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상위 20위 이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서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실태, 11-12쪽하고 13쪽에 보시면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보면 밑에 쪽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있어요. 부과액이 2억 5,348만 3천원 20건, 징수를 1건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결손처분액 보시면 과징금에서 체납액 20건 2억 5,348만 3천원인데, 결손처분액이 14건인데, 체납액하고 부가액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3쪽에 100만원 이상 된 거고요. 13쪽에 부동산실거래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건 2억 5,348만 3천원이고, 결손처분된 것이 14건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건 한건에 4,042만원 징수한 부분은 뺀 거고요. 나머지 14건 정도가 결손으로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부과액하고 체납액 금액이 똑같아서요. 징수액이 있는데, 4,042만 4천원이 있는데 부과액하고 체납액하고, 체낙액이 더 적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과년도 거기 때문에 체납액이.... 오른 쪽에 있는 것은 100만원이상 되는 것만,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납세태만 14건에 5,650만원을 결손처분을 한 거잖아요? 납세태만이 5건, 무재산 12건, 평가액부족인데,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5건인데요. 순수체납자인데, 이분들은 일부수납하시는 분들이 한분이 있고, 5명 중에서 무재산이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서도 안내시는 분들이 5분.
병학

이병학위원

무재산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12명, 납세태만은 있으면 속이고 빼돌리고 이런 사람들이지요. 질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된 건데, 5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수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손처분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과에서도 결손처분은 5년이 되면 할 수 있지만 10년까지는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평가액 부족은 뭐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압류나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걸었을 경우 은행권이라든지 이런데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을 수 없는 재산을 가진 분들, 저희들이 평가했던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은행권에서 100% 다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에 소요되는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저희들은 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김아무개가 체납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은행권에도 압류가 들어와 있고, 제2금융권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채무를 합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11-63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2030년까지 마무리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3개 지주 중에서 6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둑실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2030년까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나 도로사업에 있어서 다남동 쪽은 도시가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정보과도 민원 들어 온 것이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로 개설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개설, 분할, 합병 들어오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안에서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 득했을 경우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분할합병, 건물 신축 때문에 협의 들어온 민원사항은 있습니다만 심의해서 민원 입장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해서 통과돼서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문제되게 하는 것은 없었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진행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적재조사가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성을 개명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임자 없는 땅이라든가 연고가 없이, 임자없는 땅에 포함도 되겠지만 이민을 갔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임자 없는 땅들도 발굴이 되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다남2지구인가 3지구에 한해서 조정금을 교부를 해 드려야 되는 분이 있는데, 주소지나 조회를 했을 때 오래된 1910몇 년도 분이고 그래서 소유자 거주지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교부 못하시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까지 한분만, 성시 그런 식으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이 줄어든다든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현황지적 면적하고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특이하게 면적차이가 수 십평씩 차이가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평에서 10명 사이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통상, 실무선에서 나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평 두 평 차이난다 하면 현물로 보상,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을 돈으로 교부를 해 드리고요. 땅을 더 받으신 분한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정금은 시가로 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액이 몇% 정도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감정평가를 할 때도 조정금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내시는 분은 적게 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이 조정금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대면을 합니다. 찾아가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한테 받을 때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거야 주민이 큰 불만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불할 때 지금까지는 큰 마찰이 없었다는 거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목변경 현황에서 11-33쪽하고 34, 39쪽에 보시면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답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고,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것이 있고요. 전에서 대지로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한 것이 있는데, 변경 전·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다든가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 같은데, 계양구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과 관련해서는 계양구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목변경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 지목 변경할 때도 행위허가,

김숙의위원

제한을 많이 두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형질변경 등이 수반이 됐느냐 허가를 득했느냐 관련부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문서로 통보 받아서 형질변경이 승인이 된데다 아니면 허가를 득 한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면 지목변경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허가를 도시재상과하고 협의 하에 승인해 주는 거네요? 가능하다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11-3쪽을 보게 되면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서면심의로만 5건을 했어요. 5건 서면심의 했는데, 위원들을 보니까 11-10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전문위원으로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변호사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기가 2019년 3월 25일로 지났어요. 이 분 다시 임기 만료돼서 재위촉되거나,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재위촉이 됐습니다. 지금 바뀌신 분들이 대학교수, 감평가, 건축사 이런 분들은 임기반료 돼서 바꿨습니다. 자료자체가 12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12-3쪽에 5건을 서면심의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특수한 직업 관련된 부분 때문에 서면심의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서면심의로만 5건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면심의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대면심의를 했는데요. 5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 저희들이 조정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면심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 지적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 분할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안에서 분할, 합병, 신축을 위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조정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다남2지구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심의위원들이 일정들이 생겨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돼서 그때만 급하게 서면심의로 바꾸는 바람에 서면심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올해 재조사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심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인의 개인의 재산권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16쪽, 사건명을 보니까 부동산실권리자 면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해가지고 2017년 9월 5일날 승소를 했거든요. 실명법 위반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조양희위원

과징금이라든가 변화사비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김아무개씨라고 누님 명의로, 돈을 누님한테 줘가지고, 누님이 생활능력이 없는 보조금 받고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한테 돈을 줘서 건물을 사서 명의를, 본인이 산건데도 능력이 없는 친인척한테 줘서 건물을 사게 돼서 자기 명의로 안 했기 때문에 실명법 위반으로 걸린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더니 이분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대법원까지 가서 1, 2, 3심까지 갔습니다. 1심, 2심, 3심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착실하게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거의 4천만원 남고 6천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회 얼마정도,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금 2019년도에 3,200만원을 냈고요. 받는 거는 3,200만원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체납액을 보시게 되면 3,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원에서 조정해서 분할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기각이 된 부분입니다. 끝끝내 자기가 산 건물이 아니라 자기 누나가 산 건물이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양희위원

서운동 11-31쪽, 서운동 134-1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사업 제조업소, 소매점 등 신축인데요. 1,620평방미터, 주식회사 대창루브 부과금액이 344만 9천원이고, 2018년도 12월 11일 부과가 됐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시기 미도래 해서 2019년 6월 11일 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6개월 안에 낼 수 있지만 6월 11일이 만기기 때문에, 완납했습니다. 6월 5일날 완납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11-32쪽, 6번을 보게 되면 5월 29일날 선일공인중개사무소 해 가지고 중개업등록증 양도대여 해서 등록취소가 됐는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위반사항 보시게 되면 중개등록 후 양도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명의로 중개업을 하지 않고 남한테 대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 자격증 자체를 등록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 폐업한 부동산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498개소가 있는데, 2018년도 폐업한 것은 58개소가 폐업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새로 신규 등록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전입이나 새로 개설한 업소는 2018년도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타시도에서 전입을 온 곳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2개소 안에 타시도에서 전입 온 곳이 18개소라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새로 신규로 개설한 부분이 42개소고요. 총 폐업을 한 곳이 58개소고요. 타시도에서 전입이 18개소입니다. 전출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이나 효성1구역, 2구역, 계양구테크노벨리, 서운산단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올해 2019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부동산이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도 계속 전입, 전출도 있고요. 폐업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11쪽,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도록 할게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과 건이 616건에 22억 7,400만원이고, 징수 건이 50건에 14억 1,400만원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은 과년도25%에서 현년도 62.17%로 징수율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징수 건이 616건에서 징수는 50건을 징수했는데, 금액이 14억 1,400만원씩이나 되나요?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부과액 같은 경우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징수 부과 건수 같은 경우 한사람이 10번을 분납해서 내게 되면 10건으로 잡혀버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10번을 냈다 해도 한건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아요.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맞아 들어가는데, 위에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과년도 24%에서 61. 6%로 징수율이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노력을 하신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세외수입징수팀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고요. 토지정보과 업무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동료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61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실적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시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활용도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초등학교나 노인복지회관, 노틀담 이런데 수시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0%정도 10분이면 9분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세기가 지나야 정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시작한 것이 몇 년도 부터 한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0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는 될까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우편이나 자기 집 주소 쓸 때 보면 도로명 주소로 쓰더라고요. 다 외우고 있고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연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을 매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는 4천만원 중에서 안내도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은 1,38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2,8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홍보물품을 별도로 저희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책자형은 봤어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7년도인가,
병학

이병학위원

2년에 한번 씩 하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물품 제작으로 미니선풍기, 황사마스크, 밴드 12종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주말금요장터라든지 학교방문, 각 기업, 노인복지회관, 노틀담수녀원, 장애인 관련해서 나갈 때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막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착실히 받았다 던가 테스트를 해 보나요? 집 주소 써보라고 하든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초등학교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쓰고 외우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미니선풍기나 마스크는 많이 좋아하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홍보물품 구입해야 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올해도 황사마스크는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황사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점검 내용에 있어서 2018년 3월 10일자에 보면 세외수입과징 실태에 대한 사항,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세외수입에 부과누락사항 체납처분사항 확인이 돼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부과누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행정소송을, 말씀드린 김아무개씨 사건입니다. 그 분 같은 경우 바로 과징금이 1억 400만원이 나왔으면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락을 시켰는데, 세외수입이 1억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기도래 행정소송 진행으로 돼있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민사라 시간이 지연이 되는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오래,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끝났습니다. 3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부과를 해서 3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 지목변경이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바로 완료가 됐으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나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권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나 이런 데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57쪽에 보시면요. 실거래신고위반자 조치현황을 보시면 첫번째 이모씨가 이화동에 살고 계시는데, 수납됐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 분이 세외수입징수팀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산이나 직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재산이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재산이 없다 보니까 2009년도인가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도면 결손처분 돼야 되지 않나요? 10년이 넘었는데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2월 13일 날 부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째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1년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4년 남았지만 거짓 신고를 했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명실태 조사를 한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명은 기간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기간제근로자 도로명주소 안내는 한명을 모집 해 가지고요. 5개월 보름을,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나요. 전문성이 필요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필요 없습니다. 테블릿PC를 사줘서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요. 그거를 가지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내를 다 도니까 만개 이상이 되지요. 도로명표지판 망실 현황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다니는데요. 2018년도 인건비가 1,068만 2천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1,200만원 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휴일수당은 되어 있지만 식사는 어떻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식사는 별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간식비를 왜 전용으로 쓰셨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간식비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했을 때 간식비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된 실태조사를 보니까 전용해서 100 조금 넘게 쓰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식사비 별도로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쓰시도록 하세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4분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요. 부동산가격공시 할 때 국토부 주관으로 하지요. 보니까 전국 50만 필지 1천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국토부에서도 입장을 몇 번 밝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향, 하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평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 643필지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데요. 643필지 자체도 국토부에서 구역별로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준 필지가 되겠습니다. 643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표준지 하고, 토지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과에 문의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없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이륜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새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륜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면에 접한 토지다. 저희들이 계양구 관내 35,000필지가 있는데, 35,000필지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나중에 참고해서 표준지에 대한 향후 내년도 평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상향요구도 있었고, 하향요구도 있었고, 상항이 2건, 하향요구 9건인데요. 반영은 한건해 주고 미반영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상향조정이 2건, 하향 9건이 있었는데, 한건 상향조정시킨 것이 의견제출이 2건이 있었는데 하나만 상향조정시켰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미조정을 했습니다. 도로면에 접했는데, 통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안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니까 도로자체가 토지에 접한, 이화동 320-1번지였는데요. 통행이 가능한 지역인데 감정할 때는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018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의견제출한,

조성환위원장

차량통행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기준에는 하향조정이 1개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조성환위원장

뒤편에 보면 하향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영이 됐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1-6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보면 다남동 103-83, 다남동 103-92해서 이의신청 임양태 외 1명, 신청요지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조정금 감경을 원함. 처리결과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당초 5천에서 4,800만원,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다남2지구인데요. 이분께서는 당초에서는 실무선에서 조정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러 갔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땅이 늘고 이 필지는 줄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하셨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조정금 부과징수 할 때 그때는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분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열어서 103-83필지 같은 경우 163.7제곱미터가 증이 됐고요. 103-92번지, 156-7번지가 감소가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내야 될 돈이 200만원이 안 됐습니다. 그거가지고 자기는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시켜달라고 요구하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재조사위원회를 해서 보시게 되면 7만원정도 총금액에서 7만원정도 조정해서 다운시켜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 재의뢰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했을 때 이분이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토지특성이라든지 옆에 필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조정해봐야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총금액이 7만원정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1-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본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능한 서면질의를 지양하시고, 대면질의를 하라고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다남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결정 심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내용.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7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한 적은 없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점이, 가능한 이런 부분도 중요 하잖아요. 대면해서 외부인사나 당연직이 모여서 토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7쪽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명 중에 당연직 5명, 외부인사가 5명인데요. 의결정족수가 불가해서 심의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라도 의결정족수가 외부인사 5명 중에 2, 3명만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로 성의가 없나요? 다른 날을 잡았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해서 외부인사는 5명인데,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보면 법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이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분은 인천대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경인교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요. 혼자만 아시면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비고란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심사위원 분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중요하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만일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법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참석일을 하루로 정하시지 마시고, 2, 3개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대면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