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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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3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건씩 질의하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3쪽을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면심의로 하셨는데,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갈음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소관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가 좋지 않을까,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되도록 대면심의로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8-4쪽, 소관위원회를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 이 회의가 전혀 없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월 정도에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2018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과 올해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해마다 1회 정도는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이게 회의 개최가 안 됐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라든가 정화조 처리비용, 이런 비용을 인상할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왔을 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대규모 점포 및 중소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기업의 균형발전협의회와 유통발전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그것도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점포가 입점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은 6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건데요. 여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산시장 착한 낙지 쪽에 식자재마트 들어오는 부분도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태까지 열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식생활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작년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고요.

황순남위원

18-8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협의회와 유통산업발전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관내에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점포 입점시 6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또 상권 영향평가를 받고, 또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소관위원회를 노력해 주시고요. 18-9쪽에 보시면, 다른 소관위원회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업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전체 국비거든요.

황순남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소관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분이 소관위원회에서 직업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안 돼서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민윤홍위원장

18-4쪽, 5쪽에 황○○씨와 박○○씨가 직위가 바뀌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건 전년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김○○씨로 바뀌었죠.

민윤홍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이내순 국장님이 언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월 1일자로.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직위로 해서 올라왔는데, 김○○씨가 위원장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1월에 됐죠.

민윤홍위원장

국장님은 1월 이후에 됐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월 1일자로 되신 거죠.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여기에서 나온 직업은 그 때 당시에 위촉했던 당시의 직업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박○○씨 같은 경우는‘전’누구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민윤홍위원장

그렇죠. 똑같이 명시를 해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고달팠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별 말씀을요. 당연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 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정숙위원

아니에요. 잘 받았고, 제가 열심히 검토하고, 잘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세외수입을 먼저 할께요. 거기 보시면 1억 2,500, 37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 환수금, 설명 드릴까요?

신정숙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 관내 계양축산업 연합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 축산업 연합회에 조사료 기계장비라고 벼를 컴바인이 베고 나면 논바닥에 볏짚에 깔리잖습니까? 그걸 말려서, 지방도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하얗게 말아서 해 놓은 그 부분, 그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인데 이 사람이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씨라고, 위원장님 아시죠?

민윤홍위원장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축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등록대다 뭐다, 정화조 관계 등 어렵다 보니까 축산업을 접고 3개월 있으면 5년이 지나가는데, 3개월 전에 이 장비를 타 시도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이 돼서 바로 지금 다시 갖다놨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금액은 그 분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5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니까요.o 위원 신정숙 그럼 물건으로, 다시 그 기계를 받은 거네요?
예. 기계장비를 전부 다 계양농협 오류동 경제사업장에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남은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크더라고요. 밑의 금액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커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되는 거예요? 400만원이나 300만원, 500만원,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 그 부분은 한 건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사용해서 250만원 부과한 거고요. 한우리주유소라고, 거리상황 보고서를 주 1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 안 해서 했는데요. 5년 간 무재산으로 나와서요. 한우리주유소는 결손처분 할 예정이고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018년도인데, 아직 5년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벌써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무재산으로 계속 나오니까 5년 경과 후에,

신정숙위원

5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산금이 지금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게 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생 연도가 2016년도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4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건은 2014년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5년이 지났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0월 30일 되어야 5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과태료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준이 다른가요? 어제 위생과 할 때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가산금이 붙어서 거의 5년 동안 이 금액, 400만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월달이면 시효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밟고 계셨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독촉도 했고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조회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가 주유소라고 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건은,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우리주유소, 석유사업법 대체연료 위반은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주유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 모씨라고 되어 있는 분,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인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위반이라는 게 차에 대체연료를 썼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유차에 등유를 사용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여러 번 발견됐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번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 분이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부터 재산이 없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파악을,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이 분이 이런 행위를 하면 처음에 발각이 되면 고지서를 보내겠죠? 고지서 보낸 다음에 독촉장도 보낼 것이고, 우리가 보통 2회 정도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바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5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못 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은 다 했다, 그리고 현장도 가 보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이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거기 간 출장기록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예전에 출장을 세 번 정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저희들이 조회해 보니까 소나타 차량인데요. 그걸 압류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차가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약 15년~20년 정도 된 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액이 안 나와서 압류를 못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다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확인했는데 전혀 재산이 없더라,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전에, 이 분이 차량에 기름을 넣었던 게 화물차라고 했었잖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경유차 종류가 어떤 차량이었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경유차인데 화물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였어요. 1톤짜리,
해진

박해진위원

당시 1톤짜리 차량이면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그것을 강제집행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을, 그렇다면 그 화물차가 몇 년도 차량인지,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보통 3개월. 4개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차가 오래되고 팔려 버리고, 재산 정리해 버리고 나면,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시효가 되면 결손처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결손처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것 아닙니까. 받을 것 없는데 계속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우편 보내고, 쫓아다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 지금 그 화물차,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추후 독촉장 보낸 후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바로 거기도 압류하고, 이게 됐으면 이미 끝났을 것 아닙니까?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 체납징수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지와 연 몇 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원래는 2017년까지는 시도에서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규정이 변경돼서 우리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규정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주로 농업이라든가 농산물 등 출장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청결상태라든가, 저희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체를 영양탕 집에 넘긴다는 얘기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코자 청결상태나 사료 주는 부분, 또 동물학대 부분, 사체 처리부분 등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 자료에는 연 2회로 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신정숙위원

그럼 수시로 시찰 나가실 때 몇 분 정도 나갑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는 항상 농정팀과 나갈 때도 있고, 농산물유통팀과 나갈 때도 있고, 또 제가 들르는 부분이 있고, 또 동물방역팀과는 저와 팀장, 또 예방접종을 나갔을 때도 수시로 들릅니다.

신정숙위원

나가셨을 때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강아지나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역겹고, 청결상태는 깨끗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 거기 청결상태를 깨끗하다고 보셨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는 깨끗하다고 보지만,

신정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흡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깨끗하게 하기는 힘들지 않나,

신정숙위원

6월 5일날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좀 의아했어요. 아니, 동물병원이나 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22~23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물병원들은 청결상태가 병원처럼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냥 안에서는 예방접종도 하고 수술도 하지만, 거기에 유기견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청결 상태를 양호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어떻게 그 상태를 양호를 줬는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황순남 위원님과 안에 깊숙이 들어갔지만, 위원님께서도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깨끗한데, 거기는 유기견을 보호하다 보니까 배설물도 있을 거고,

신정숙위원

동물병원 선정할 때는 청결상태를 보지 않고, 그런 규정의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청결상태는 안 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청결상태도 보는데요. 실은 저희가 한 번 선정하면 3년인데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실은 22개 동물병원 중에 서로가 한다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의사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걸 누가 하느냐는 둥, 힘든 것을. 그리고 저희가 실은 공고를 몇 번씩 내도 안 되니까 사정을,

신정숙위원

몇 번 내셨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두 번, 세 번 했나요?

신정숙위원

정확하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공고는 2번 냈고요. 첫 번째에 신청자가 없어서 동물병원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해서, 두 번째로 공고 내서 해당 동물병원 신청이 들어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유기 동물이 평균 5~60마리씩 들어오고, 원장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청결상태를 전화점검이라든가 다른 출장 갈 때 현장점검을 하면서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물병원 유기견 보호센터의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우선 유기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면 어디든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고를 낸 상황이고,

신정숙위원

거기에 들어 갈 서류가 뭐가 있어야 되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유기동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이라든가 포획 장비, 그런 관련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신정숙위원

그럼 포획장비에 차량이 있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신정숙위원

스타렉스로 가능합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봉고차라서 뒤에 열고, 케이지가 들어갑니다.

신정숙위원

그 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포획장비나 이런 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다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시찰 나갔을 때 보니까 차량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뒤가 주차장입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요.

신정숙위원

선정과정에, 그 동물병원을 갔는데 너무 위생상태가 안 좋잖아요. 병원인데, 내 동물을 아끼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심정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실은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유기견만 관리해도, 아마 다른 치료 같은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유기견, 그것 한 가지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것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일반,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한 가지, 유기물 사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사체처리는 처리 비용이 키로그램당 3,500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파주 의료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충정북도에 있는 주식회사, 거기에서 소각처리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을 예전에 영양탕 집으로 나간다고,

신정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사체처리 할 경우에 왜 구분을 안 해 주시나 해서요. 고양이면 고양이, 개면 개, 기타면 기타 해서 키로 수를 정확히 해 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몇 키로로 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체를 무게로 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들어올 때는 분리돼서 들어오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써 주고, 키로그램당 써 주면 좋겠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체도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기타면 기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증을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하셨더라고요. 요새는 시장이나 어디나 카드가 상용화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발행 받으신 이유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간이영수증은 웬만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간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못 나오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간이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10만원 이상이고, 예산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사업자 번호가 있어서 쳐봤더니, 예를 들어 제가 계양구청도 쳐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게 뜹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내용이 따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카드기가 그 쪽에 없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사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약, 저희가 마리당 12만원을 주고,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계약하셔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영수증을 받는 입장이긴 한데,

신정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번호를 쳐보고 확인해 본 건데요. 아까 유기동물센터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쪽이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료환경공사도 동물사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쪽 환경사체를 같이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카드로 하게끔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맹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9쪽 보면 맹견 입마개 착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물림 사고로 해서 한 해에 2천 건, 그러니까 입마개 없는 맹견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되는 것 아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2004건, 2018년도에 2,300건, 연 2천 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입마개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맹견이 몇 종류나 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법상으로는 로뜨와일러나 도사견이나 해서 6종 되고요. 계양구에는 많은 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2~30마리 정도로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6종의 맹견이 계양구에 2~30마리가 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황순남위원

이것 등록이 되는 거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동물등록 시스템 확인해서 그 때 마리 수를 확인해 봤었거든요.

황순남위원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편발송도 다 했고요.

황순남위원

2년에 한 번, 1년에 3시간, 맞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그래서 우편발송 다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가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계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계양구민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입마개 안 한 맹견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정숙 위원님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신정숙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어떤 위원님이 하시던 그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당연직 빼고 나머지 분들은 얼마 동안 위원 구성으로 있었는지,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따로 법에 몇 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매년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3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신정숙위원

거기에 당연직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 계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십니까? 바쁘신데, 하는 일도 바빠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하시는데, 거기에 세 분이 들어가 계시는 이유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부서장이 전체적인 판단이, 그러다 보니까 담당 팀장도 들어가고,

신정숙위원

그러면 회의 하면 다 찬성이겠죠. 다 양호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관련 조례에 관계 공무원과 수의사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신정숙위원

관계 공무원은 한 명만 들어가면 되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맨 처음에만 팀명을 말씀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소유자가 인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수술을 다 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을 입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입양할 때는 그냥 가져가려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급하는 입양비를 20만원에 한해서 50%죠. 그러니까 8만원 들어갔으면 4만원 주고, 20만원 들어갔으면, 최대 10만원을 주는데,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또 중성화 수술을 하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절차도 영수증이라든가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10만원 받자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서 기르려고,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신정숙위원

그럼 예산액 1,040만원이라는 게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중성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건강검진을 받죠. 그런데 무슨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예방접종도 해야죠. 중성화 수술도 해야죠. 그럼 30만원이나 40만원 들어가도 우리가 주는 것은 10만원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65마리 입양을 했잖아요? 그 마리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냥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입양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친 강아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신청하면 5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신정숙위원

비고란에 보면 높은 자부담과 낮은 지원 한도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다 보면 5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에서는 10만원밖에 안주거든요. 20만원 들어갔을 때, 그러면 50만원 들어갔으면 50%로 25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본인 자부담이,

신정숙위원

이런 부담은 크시면서, 유기견이 생겼으면 동물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럼 그 금액은 청구합니까? 보관한 데 대한, 우리가 보관한 상태에서 주인이 찾았을 때,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보호소에서 10일 정도 관리하다가 입양도 하고, 안 됐을 때 안락사 시키는데, 한 8일 정도 보호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서 가져갔을 때 그 주인에게 청구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신정숙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건 정확히 답변 듣기 위해서 팀장에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보호, 유기동물 비용과 유기동물 입양 비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유기동물 비용은 원장님께서 유기동물을 데려와서 유류비, 인건비, 수술비, 관리비, 사료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입양비는 입양할 때 치료비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이런 것을 다양하게 본인들이 입양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통화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류 내는 게, 예를 들어서 동물등록이 4만원이면 2만원만 지원이 되니까 별로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신정숙위원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입양을 하겠다면 주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본인 돈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물등록을 했다 하면 동물등록에 3~4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드리면 낼 때 서류가 청구서류도 내야 되고, 증명서 영수증도 내야 되고, 구청에 오든가, 이런 제반 서류 내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그것이 있어야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소유자에게 인계됐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지,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청구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받으려고 해 봤는데요. 민원인들께서 사실 본인들 강아지를 잊어버려서, 저희가 12만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 안에 원장님이 충당해서 어쨌든 보호자를 찾았는데, 저희가 그걸 이렇게 나왔다고 요청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구도 청구를 해 보다가 다들 지금 오히려 민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해서 청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두 마리도 아니고, 65마리, 69마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년도가 69마리인데, 입양하고 주인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없이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 금액은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안내를 드려서 해 보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 보호하고 관리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받게 되어 있죠?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원장님께 안내 드려서 저희도 받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더 힘들어 하셔서, 민원인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관련근거가 있으면, o 위원 신정숙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럼 노력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도 그동안 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도를 해 봤죠. 인천시 10개 군구가 비슷한 조건이고, 그리고 다남동도 보면 인천시 수의사협회에서 보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옹진, 그런 데를 여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입양했을 때 보면 기타 동물이라고 있더라고요. 개, 고양이외 기타 동물이 있는데, 그 기타 동물에 뭐가 있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기타 동물은 앵무새나 햄스터나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걸 구조해서 입양을 했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신정숙위원

힘들 텐데, 앵무새가 밖에 나가면 살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앵무새는 실제 유기동물센터에 있는데, 앵무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저의 집까지 데려와서 데리고 있다가 입양시킨 적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기타 동물이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구조해서 입양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앵무새의 경우는 사람을 따라서,

신정숙위원

기타에 앵무새와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햄스터, 그런 종류입니다.

신정숙위원

햄스터도 구조를 했습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햄스터도 케이지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조하면 입양하겠다고 신청 오는 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보니까 가격이 암컷과 수컷 가격이 어떻게 되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던데,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2017년도에는 암수가 달라서 10만원, 14만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15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안 보내 주시고 2017년도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4만원, 12만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15만원이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바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 것도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제가 그런 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옛날에는 중성화 할 때 귀를 잘랐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코시오 수컷 해서,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저희는 왼쪽 귀 1센티 자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고양이를 봤는데 귀 자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몇 번 가서 확인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르거든요.

신정숙위원

확인을 여쭤봤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중성화 수술은,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못 했고요. 우리 팀장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중성화 수술 하면 왼쪽 귀를 자르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는데 병원 문을 닫아놓고 나가시거든요.

신정숙위원

일반, 그것은 안 받으신다면서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도 사람을 쓰려고 노력을 하셨었는데, 왼쪽 귀를 자르잖아요? 그럼 잡힌 애들이 또 잡히는,

신정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장님 한 분이십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작년까지는 원장님 한 분이셨고요. 올해부터는 한 분 더 채용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는데 혼자 한 것에 대해서 센터를 계약하셨단 말입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2019년도에는, 현장 가 보셨지만 업무 도와주시는 여자분은 계신 거고, 잡으러 포획 다니시는 분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하시다 말고, 하시다 말고 해서, 왼쪽 1센티를 자른 고양이가 또 잡히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그만두고 해서, 어쨌든 고양이 수가 매년 개체수를 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정식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긴 건데,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채용이 워낙, 포획들을 새벽에 놓고, 낮에는 일을 못 하고 밤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정숙위원

난감하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이 유기동물에, 지역경제과에서 세심하게 준비해 오시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행감 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저희도 배우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다 하셨습니까?

신정숙위원

예.

민윤홍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맹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등록을 할 때 보통 등록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칩 같은 것을 내장을 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목걸이도 할 수 있고, 칩도 내장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목걸이 말고 다른 칩은, 목걸이는 풀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고, 특히 맹독을 가진 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유기견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게 들개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고 그러는데, 이 칩을 삽입해 놓으면 나중에 주인을 밝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의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칩을 등록을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의무는 아니지만 맹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도 들개가 많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대공원에서 잡은 사람이 계양구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계약을 해서 그 개를 포획하러 다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그 분들에게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 분들이 아까 말한 신영재와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이 포획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신영재가 인원이 존속으로 돼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신영재에서도 위탁을 줘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다남동 보호소에도 수의사협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장시간 고생하셨고,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도 유기동물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좀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8번에 보면 유기동물의 포획․보호․사후처리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아까 말씀하신 신영재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보호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12만원 정도가 책정되나 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열흘 정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열흘 동안 보호하다 보면 그 금액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원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소위 동물병원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보호비용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써 주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여기 사업내용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위사업 목표가 될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동물보호 관리하는 부분이 일단 목표예요. 그렇다면 그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30번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해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납 사유가 높은 자부담과 낮은 지원 한도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물론 과에서도 이미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 라는 단위사업 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가면 반납 사유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이미 됐고, 과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왜 이 제도를 수정할 생각을 안 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구비라도 더 세워서,

이충호위원

그렇죠. 더 지원해 주고,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던가, 아니면 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거나,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 자체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쓰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국․시비 매칭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구비라도 더 세워서,

이충호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력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사업내용, 즉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 까지 진단까지 하셨는데, 그럼 왜 이것을 개선하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유기동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2번과 5번을 보면 계산시장, 작전시장 안전관리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하고, 구청 대강당 고효율 공조기 교체하는 것, 그리고 강당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부분, 개별적인 것으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이 작년 하반기나 이쯤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은 상당히 시급한 시설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 한 번 나면 이것이 모두 다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가 전통시장의 점포들을 임의대로 다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점포 주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재알림시설이라는 것이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존되기 위한 예방사업이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것이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되고, 시장 상인들과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을 잘 못하다 있다 라는 반증이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들을 사업목적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구청 대강당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이제 한참 더워지는데, 이미 끝났어야 될 시점 아닌가요? 올해 넘어온 건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목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들의 역할인 겁니다. 물론 예산을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게 감시하고, 잘 집행하는 것도 목표지만 예산이 쓰였으면 그 예산이 쓰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점이라고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착한 가게 관련돼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워크숍 갈 때마다 기주복 소관 상임위에 지역경제과가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자주 들릅니다. 전통시장을 들르다 보면 착한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도 찍어오고, 얘기도 해 보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21개, 하반기에도 한 개가 늘어서 2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계양구의 자영업자들이, 착한가게 될 대상 전체 자영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영업자 숫자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못 해도 몇 천 개는 되겠죠. 어제 저희가 위생과 할 때 업소들이 2,700개 정도 점검업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생점검만 해도 2,700개인데, 그 이외의 것까지 하면 만 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21개면 너무 적은 것 아닐까요? 물가안정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착한 가게 라는 것을 선정해서 구에서 나름 지원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원래의 목적인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만여 개 중에 20여 개의 착한 가게라면. 착한 가게 찾아다니는 이벤트라도 해야 될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LED로 바꿨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수치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표현을 잘 해 주셨습니다. 뒤편에 또 개별사업으로 가서 보면 그게 금액으로 환산이 돼서 얼마까지, 각 부분별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구비 투여 대비 몇 년이면 예산이 복구가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충호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농지 전용 관련된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지가 전용된 필지와 면적 현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지가 전용되려면 허가가 필요한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고,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70필지에 33,000 제곱미터의 면적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 부담금이 있을 경우 부담금도 다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근린생활시설로도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농업용 시설은 전혀 안 되고요. 일반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인데도, 풀렸는데도 그 중간중간에 농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표현하자면 알박기 개념으로 농지가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옛날부터 농지로 있었던 건데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주변이 풀렸는데 가운데만 안 풀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풀렸는데도 농지라고요.

이충호위원

아, 풀렸는데 농지로 쓰고 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지목이 농지인데, 거기에 근생을 짓는다거나 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주는 거죠. 농지 한 가운데는 해 줍니다.

이충호위원

주변이 풀렸고, 그런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 허가를 다 거쳐서 이렇게 된 케이스라고 하시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관련돼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참 돼지 열병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구제역이다, AI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지금까지 없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충호위원

그만큼 과에서, 제가 공무원 분들에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양산 산불 관련해서도 늘 교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전 공무원이. 이런 방역 관련해서도,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방역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고를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도 2008년인가 2010년 정도에 방축동에서 구제역이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농가들도 함께 따라줬기 때문에 한 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집행부에 행정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적된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궁금한 부분은 서류로 요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저는 계양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양산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사업을 하셨잖아요? 보기 좋고, 예쁘고, 고객들이 비올 때나 눈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전통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꼭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것을 몇 가지 얘기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꼭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아케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를 얘기해 주실래요? 아케이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단계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최초에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신청사업으로, 1구간을 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 말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 아니면 자문해서 신청하고, 용역 주고,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제가 최초에, 2012년 2월 27일 접수한 것을 보면 28억 4,800으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아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지난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계양산 전통시장 현장방문 하셨을 때 캐노피를 둥그렇게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만, 1구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줬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견적이 나온 거고, 자문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거기도 자문을 했는데 자문기관 중에 견적서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2014년 11월 28일 견적서가 33억 6천짜리 들어왔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5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최초 자문 신청사업 내용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만 28억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상인회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견적을 받던, 사업비를 내놔야 되니까요. 견적을 받던, 그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용역이 해봐, 가능한지, 이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금액, 28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 견적을 보니까 33억 6천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사업은 어떻게, 사업변경이 두 번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28억이었는데 무산됐죠? 신청을 했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재신청을 했어요. 33억 6천으로, 그 때 재미있는 것이, 여기 내용 보면 자문기관 중 변경신청 사업 내용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자문기관 중에, 자문할 때 어떤 사업비로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변경 신청사업 내용이 33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그 사업이 안 됐던, 28억 4,900을 가지고 자문을 하다가 이 견적서가, 33억짜리가 들어오니까 다시 이것으로 변경을 한 건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1구간만, 그러니까 위원님들 서 계시던 위의 구간만 하려고 했던 거고요. 33억 6천은 뭐냐면, 서 있던 사거리와 밑까지 양쪽으로 해서 하니까 33억,
해진

박해진위원

자문기관 중이라면 뭘 가지고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33억 6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28억을 가지고 구했던 건지, 또 다른 금액이 있었던 건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또 다른 금액은 아니고요. 구간을 변경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자문기관 중 변경신청 사업내용이라고 해서 3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자문은 28억으로 했는지 몇 억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다가 33억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다 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내용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변경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변경은 1회, 그러니까 부지 변경은 2회 정도로 되어 있네요.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회나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도 않고, 또 상인회의 정확한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그냥 견적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견적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33억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회, 2회에 걸쳐서, 1회에 10억, 그리고 2회에 4억 해서 14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처음에 잘 했으면 우리 구에서 8억 넘게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14억의 구 예산을 거기에 들어부은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잘못된 점이 뭐였느냐면, 나중에 14억 중에, 우리 추가경정 세워줬을 때 견적서를 보니까 뭐가 잘못됐느냐면, 첫째, 가장 기본인 가설발판 설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첫 견적서에, 그러면 이 가설발판 설치라는 것이 뭐냐면 공사할 때 사람들이 위에서 발판 딛고 올라가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밑에서는 장사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상인들이 다 철거를 하면, 철수를 하면 그 때 크레인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발판이,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하나 임대를 하면요. 한 달을 쓰던, 두 달을 쓰던, 공사 끝날 때까지 임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이 아주 싸요. 그런데 크레인을 부를 때는 한 대당 보통 하루 쓰려면 50만원이 넘어요. 45만원에서 5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톤수 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한 달을 쓸지, 두 달을 쓸지 몰라요. 그렇죠? 공사를 조그마한 것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그렇게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든 뭐를 하든, 그 기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좁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렇다면 이 가설 발판이 처음부터 견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견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견적에 빠졌으면 우리가 공공시설팀도 있고, 건축 분야에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하죠. 또 한 가지는 토목분야인데, 공사를 하면 보통 주변 공사를 텃파기도 하고, 다리도 세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서 땜빵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다 포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포장을 보면 얼마나 늘었느냐면, 처음 아스콘 포장하는 게 당초 377.81 제곱미터로 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기둥 파고 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경된 것이 얼마가 추가 됐느냐면 3084.91 제곱미터가 추가가 됐어요. 이러니까 공사비가 더 부풀어지죠. 그걸 우리 추경에 세워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기둥, 기둥 높이가 1미터, 하나는 4미터가 늘어났는데 구간별로 다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늘어난 비용과 갤러리 설치하는 그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공사 금액이 3억이에요. 나머지 11억 정도는 다른 데, 아까 말한 이런 공사비, 전기, 물통 연결된 것, 여러 가지들이 거의 9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주된 공사비가 기둥 높이 조절하고 갤러리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갤러리가 3미터에서 1미터 늘어났으면 4미터가 될 것이고, 그게 공사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3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우리가 견적에서 처음부터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중에 다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새고 있다, 충분히 국비로 처음부터, 이것이 제대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우리 구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2~3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져야 되겠다, 우리 전통시장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추후에 뒷면을 보니까 너무 생각지도 못 하게 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사업이 좀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따로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은 2012년부터, 올해 준공을 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리다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대로 하지 않고 자부담, 우리 순수한 구비가 10억 이상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축산물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자료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축산물 위생교육 관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축산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죠. 위생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8년도 3월에 감사가 끝난 건데,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개인 영업장이라서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미이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못 받으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으니까 받으시라고 해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 혹시 감사에서도 이런 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2018년에,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에 단 한 번 받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는 이걸 지적을 못 한 거예요? 시에서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나요?>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지도점검 나갈 때 이런 것은 발견을 못 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나가서 저희가 점검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당시 영업장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챙겨서 받으시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다가 바빠서 잊어버리고 해서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에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있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정확한 수는,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과태료도 처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미이수자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최근에 과태료를, 저희가 챙겨서 받으시라고 공문 보내 드리고, 그래도 안 받으신 분들은 처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된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 위생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주시고요. 어쨌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감사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8년도 원산지 표기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거짓 표시와 미표시에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거짓표시가 네 군데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 특별사법 수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해서요. 우리 관내 식당들인데 검찰에 바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발한 거예요? 송치한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고발하는 거죠. 인천시 특별사법 수사과에 부장검사급이 나와 계세요. 같이, 수시로 검찰에서 송치하는 부분을 다 교육을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고발된 상태입니까?
고발돼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원산지 미표시가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특히 한옥마당, 여기는 60만원인데, 이건 여러 번 발견돼서 그렇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그 날 적발됐을 때 가지고 있는 물건 있죠? 걸린 물건 양에 따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미표시 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달라진다는 거군요. 밑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돈을 안 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무과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체납처분 돼서, 경희보궁이라고 고기집인데, 지금 코드가 잘못돼서 수산물로 되어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세무과에 질의할 수 없어서 참 ,요즘 계속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적발해 놓고 세무과로 보내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조치를 하다가 안 되면,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압류조치는 거기에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압류조치는 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세무과로 갑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독촉이나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조회는 식당을 하니까 무조건 압류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내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분납을 해도 될 것이고, 부당해서 그런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것도 시 특사경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특사경에서 경희보궁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있었겠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돼지고기,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해진

박해진위원

원산지 미표시인데, 잘못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잘못했는데 왜 돈을 안 내죠? 2018년이네요. 9월 14일, 얼마 있으면 1년인데,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로 보내기 전까지의 단계를 얘기해 주세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화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표시는 원래 저희가 부과하는 건데, 이것은 특사경에서 단독으로 나오셔서 돼지고기랑 닭고기, 소고기에 각각 3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 내라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공문 도 보냈는데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가, 원래는 20% 이내 감경돼서 128만원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160만원까지 다시 재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되니까 계속 전화를 하면 장사 잘 되면 낼께요, 낼께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저희가 전화를 세 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올 4월에 세무과에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관해 놓은 상태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독촉을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이미 그쪽으로 갔지만, 그 때는 특사경에서 단독으로 나와서 제가 그 식당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다시 가서, 세무과로 갔지만 납부할 수 있게끔, 분납이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진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4일입니다. 14일인데 의견진술 기간이 되면 20% 감면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진술 끝난 후에, 그 다음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차 부과했나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차 부과하고,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또 160만원 부과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진술 듣고 난 후에 1차 부과를 했죠?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은?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그리고 나서도 안 내니까 내실 시기가 됐습니다, 내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산금 붙을 때 또 얘기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고지서는 한두 번 보냈을 것이고, 독촉장 보냈을 것이고,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다가 연말 되니까 세무과로 이첩한 건가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그러니까 올 4월 5일날, 그래서 저희보다 전담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고충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절차가 있으면 그걸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전화해서 좀 내십시오 하니까 지금 영업하니까 조금 있다 낼께요, 이거잖아요? 일단 1년이 지나면 안 내는 거예요. 이것도 가산금이 붙는 거잖아요? 가산금 붙는데도 안 내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안 되면 바로 처리하세요. 왜 그렇게, 그러다가 세무과로 보냈어요. 자,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그것도 행정력이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무과로 보냈어요.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독촉장 보내지, 현장 나가지, 현장 나가면 출장비 나가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순환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8-56페이지 보시면 석유판매업소 현황,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3분기에 보시면 다른 분기보다 점검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업소가요?

신정숙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위반이 안 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히 그렇게 점검을 덜 하니까,

신정숙위원

아니, 다른 때 1분기, 2분기는 34건, 34건, 35건 있는데, 3분기만 9건, 6건, 3건이 있습니다. 다른 분기에 비해서 현저히 점검내역이 낮잖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1년에 연 4회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연간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거래상황기록부 미제출 했거나 또는 가짜 석유를 팔았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3분기는 좀 적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3분기는 많이 적발된 데만 한 거예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문제 있는 업소가 계양구에 주유소, 일반 판매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요? 가짜석유를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주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속이 걸리면 과태료나 징벌 관계가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사 휘발유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신정숙위원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여기는 점검해서 위반인데 어떤 사항이냐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건 유사휘발유 그런 관계도 있고요. 거래상황부라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 1회 제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미제출 했다거나 품질 부적합, 그리고 20리터를 주유해야 되는데 편차가 있다거나 정량을 덜 넣었다거나 그런 부분,

신정숙위원

그럼 여기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래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과 야간과 다르잖아요? 장소, 시간, 개, 고양이를 구분해서, 키로도 그 당시에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정확히 달아서 입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체나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합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 신고합니다.

신정숙위원

구청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당직실로 하고요. 일반은 신영재 동물병원으로 하죠.

신정숙위원

그걸 구민들이 아느냐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을 둘러보며) 어디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으로도 신고하고요. 지역경제과로,

신정숙위원

제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12나 119였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오죠. 연계를,

신정숙위원

연계를 해 주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구청에 신고하는지, 지역경제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많은 홍보로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19쪽에 축산물 위생관리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18년 12월 28일 결손처리 됐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나 신정숙 위원님께서 석유 과태료 등을 다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 안 되게 노력해 주시고,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또 아까 이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5쪽, 계산시장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순남위원

아니요.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입니다.

황순남위원

2년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39쪽을 봐 주십시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홍보가 아니라요. 아까 이충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은 많은데, 사실은 20만원선에서 50% 지원하다 보니까 최대 10만원이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시장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께요. 작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고객지원센터 진행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6~7번 정도 상인회에서 대상 건물이 있다, 우리 보고 확인해 봐라 해서 나가 보면 건물도 너무 노후화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6~7번 정도 저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바로 길 옆에 접근성도 괜찮은 한림빌라 라고 저희가 5월 달에 감평을 받아서 5억 7천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관계만 잘 되면 곧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억 7천이면 명도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소유주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구가 나서면 될 것 같지 않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유주가 할 수 있도록 하고, 5억 7천이면 그것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데요. 예산도 그렇고, 짓는데 약 2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약 20년 이상 됐는데, 그 외벽 놔두고 털고, 리모델링을 한 번, 안전도 검사를 받아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각도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면, 20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구비를 생각해야 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구비를 생각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

구비를 생각하면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객지원센터를 원래 1년이 아니고 6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약부분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공유재산을 획득하려면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10억짜리는 중기청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는데, 어쨌든 10억 이상이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전에 보면 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이 같이 들어오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과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예산처리하고, 저쪽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안 되면 우리도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먼저 관리계획부터 받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13번에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사업 집행액은 근 90%에 육박하고, 1억 9천여만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실지 본인 자 부담으로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버섯재배나 대형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거나, 또 시설 내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나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자기 자부담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충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이게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 8,900, 그리고 2명 정도가 연말, 한 사람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하실 거냐 하면 한다고 하다가, 막판 거의 12월 다 돼서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못 하시느냐, 다른 분들이 그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문제도 있고, 자부담 문제가 제일 컸고요. 한 사람은 막판에 추가로 저희가 세 번을 받았어요. 추가로 되신 분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장기성 필름이라고 있어요. 그건 겨울에 설치하면, 그 때 12월이고 눈도 오고 해서 위험해서 그 분이 포기하셨고, 올해는 이런 포기자들 때문에 기존에 하시려는 분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를 미리 불러서, 강제는 아니지만 언제 사업 하실 거냐, 이것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는 남지 않도록, 이게 자부담이 40% 들어가다 보면, 말이 40%지 자기가 욕심에 원래 하려는 것보다 추가로 더 하다 보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14명 정도 있었는데, 두 분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반납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리라기 보다, 어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미비한 이유를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관내, 그리고 인천 시내에서 친환경 우수제품들을 찾기가 어렵다, 쌀과 한우와 계란에 한해서 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액을. 실제로 강화쌀 정도밖에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조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내에도 한우도 틀림없이 축사도 있고, 양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양 쪽에서 생산되는 쌀이, 엄마가 고른쌀이라고 학교급식에 지원된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친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타 지역은 단지화를 해서 친환경을 하는데, 저희는 논이 바둑판처럼 있다 보면, 이 농지는 친환경, 옆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는 농약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날아들어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친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엽채류 부분만 친환경이나 무농약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친환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뒷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친환경 사업을 우리 구에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친환경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아예 안 했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그냥 오케이를 하겠는데, 친환경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엽채류,

이충호위원

그럼 이 친환경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엽채류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시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으로 되고 있죠

이충호위원

다른 부분들, 앞에 보면 논농사 할 때 못자리 인공 상토 공급도 하고 있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못자리 모를 키우기 위하여서는 산에서 빨간흙을 파서 못자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산림훼손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토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진행되는 방향,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이 좀더 궁극적으로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말씀하신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과정도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우리 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신데 그것을 좀더 극복하시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벼농사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충호위원

10여년 전에 엄마가고른쌀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주실 때 그래야죠. 그 때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러저러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 사업은 논외로 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 아, 과에서 충분한 사업 검토 후에 우리 계양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하나 보다 하고 말겠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엽채류만 합니다, 그럼 그것은 포기했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쌀농사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물론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바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논 같은 경우 907 헥타 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

적은 면적이라면 적은 면적이긴 한데, 다른 군 단위의 농업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도 도농 복합지역으로서의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담당부서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제가 좀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리는 것은, 쌀보다는 한우와 계란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강화쌀, 좋은 쌀 쓰고 있다고 하니까, 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투여되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어쨌든 한우도 기르고 있고, 양계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 이쪽에 그런 사업들을 매칭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꺼낸 겁니다.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적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 간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관내에 농축산 쪽과 연계가 돼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이 계양이다 보니까 쌀 직불제, 상토, 이런 여러 가지 농업육성을 위해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서면으로 받든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서부간선수로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했고요.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로 소관위원회 서면질의보다는 대면질의로 해 주시고, 신정숙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 사체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 시키자, 박해진 위원님이 전통시장, 계양산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인데, 사실 지역경제과장님이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상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2012년부터 지역경제과는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위원장이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은 솔직하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신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올해로 20억 하게 되면 한 90억, 이자까지 91억 얼마가 되는데, 2019년도 관내 중소기업 대상을 잘 선정해서, 기준에 맞춰서 운영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선정을 잘 하셔서 중소기업, 계양구 관내에, 기준에 맞는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소득보전직불제 경작확인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 근거와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2018년도 축산물 관련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엊그제도 배은숙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8,900 세우셨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황순남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집행액이 2,400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500 남았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2억을 또 세우셨어요.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2억을 세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체험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5월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 선정이 됐고,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 13일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선정돼서 내려와서 보조금 교부되기 전까지 두 달 동안은 참여자나 참여기관을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또 확정을 짓고, 매칭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하반기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늦게 되면서, 8월 13일부터 추진이 되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두 배 정도 는 이유가, 작년에는 하반기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1월부터 전 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을 봐 주십시오.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발인원이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2017년도에 44명, 2018년도에 46명에 12개 부서 20개 사업, 2019년도에는 36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황순남위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까지 청년인턴사업으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일 경험을 통해서 체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공부문형 해서 민간연계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형으로 확대를 하면서 민간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청년인턴을 좀 줄이고 민간연계형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계양구 청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쓰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청년인턴사업 말고 올해부터, 이것도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청년내일희망사업이라고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는 청년인턴사업은 줄였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하는 청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건 신규사업인가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청년인턴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이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청년 실업자가 많으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9-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보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황순남 위원님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대면심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올해부터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19-12페이지 보시면 상사업비 교부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포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하시려면 여러 부서와 협심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잘 나누어 쓰고, 상부상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19-33페이지, 종사자 교육 실적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직업소개는 취업지원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숙위원

예.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취업지원팀장 안종구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관내 업소가 4월 1일 현재 7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직업교육에 대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조직이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전 대상을 다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몇 개 업체는 다른 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하반기 두 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 받고,

신정숙위원

교육 이수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네요?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거의 없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몇 시간씩 받고 있어요?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신정숙위원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하면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특별히 조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반기 교육도 하지만, 지도점검도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워서 전 대상, 업소가 77개다 보니까, 올해도 저번 달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거기에 게시물이라든가 갖춰놓을 장부라든가, 수수료 같은 문제, 이런 것이 적법하게 이행이 되는지 일일이 찾아가서 한 달 가량 업소별로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니까,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그리고 업체가 신고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안종구취업지원팀장

고맙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자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출생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 하시는 직원 분들의 수가 아직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많이 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드릴께요. 1페이지 보면 2019년도 생활임금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네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이충호위원

시간당 9,370원,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이것은 2019년 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 생활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의 10% 정도,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 정도가 계양구에서 생활하기 적정한 임금 수준이다 라는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9,370원으로 하셨는데. 작년도는 얼마였나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작년에 8,220원이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생활임금이라고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양구 내에 있는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이나, 이런 곳에 다 적용이 강제적으로 되나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은 제외가 되고요. 구비로만 하고 있는 기간제만 포함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는 사업에서는 우리 계양구의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데,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는 강제권이 없다 라는 거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생활임금 대상자가 올해 410명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기간제 현황을 보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10명에서 구비가 생활임금 때문에 추가로 7억 정도를 각 부서에서 더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5천 명 정도라고 하면 93억에서 4대 보험까지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하고, 거의 전국에서 생활임금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안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여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활임금을 폐지하는 조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만, 좀전에 말씀하신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평균치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거든요. 법적으로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기준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 어느 순간 최저임금만 하면 다 만사 오케이 되는 기준, 좀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식의 인식은 상당히 불편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더 인간답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공직사회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전담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계양구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잘 모릅니다.

이충호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계양구가 아니라 전국단위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5,300~5,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양구는 5,050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게 인정 안 되고,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단위로 그 분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그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향성이라는 부분은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주무부서니까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든 공공근로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채용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청년인턴은 오히려 높게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청년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65세 이상 경우는 특수 케이스니까 좀 낮게 주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으로 일자리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구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227명의 기간 근로자가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조금씩 차등돼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인 방향성에서는 가급적이면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되고 있지 않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가 그렇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이 적용된 거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우리 생활임금조례에 의하면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2017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한 뒤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대비 12.22%,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9,370원이에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의할 때 이걸 적용한 겁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최저임금이 나오면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는 상용 근로자 평균임금이라든가 상대적 빈곤성이라든가 생활물가지수 반영분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여러 부분으로 저희가 생활임금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한 숫자라는 얘기죠?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생활임금 적용한 숫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8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맞춤형이라 굳이 예산 같은 게 많이 편성될 필요가 없나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이충호위원

8회까지 했는데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 사업이라서,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맞춤형 구인 구직은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계해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채용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단순히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넘어서 만남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에 행사처럼, 상․하반기 채용박람회 하는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행사 개념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예산이 전혀 없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18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를 많이 추진해서 2018년 기준으로 관내에서 약 12억 2천만원 정도 추진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역행사를 다니다 보면, 구청 앞마당에서도 사회적기업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단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구매에서 소외됐다는 표현이랄까요. 구청에서 늘 애용하는 데만 애용한다,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좀더 많이 파악을 하시고, 또 여성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이런 구매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구매해야 될 것을, 구매처를 이런 쪽으로 함으로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건 들어서, 어디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명함은 받아놨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사업자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아마 업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쪽으로, 관성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 위생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 얘기인데,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뒷 페이지에 보면, 찾으려면, 있다고 알고 찾아 들어가도 한참 걸려요. 어디 있는지 관련 업무 찾아서, 일자리업무 관련돼서 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일수록 어떤 배너나 팝업이나, 또는 메인 화면에서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형태, 그렇게 가야 되지, 사실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관내 기업들이 기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상품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별로, 제가 완벽하게 다 들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제품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품 클릭해 보면 회사 등이 나오는데, 검색기능도 있고 해서 필요한 물품을 치면 검색이 되기도 하고, 오류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리를 하셔서, 일단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이 알고, 많이 알아야 구매처들이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개념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강명주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면 가운데 부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구 홈페이지 정면 가운데에 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연동을 해 놨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화면에는 물품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맨위 상단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가 다 현황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그 페이지까지는 미처 못 본 것 같네요. 제품을 보다 보니까 제품별로만 나와 있으면 불편하겠다, 차라리 회사별로 나와서 그 회사의 제조품이나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 나와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충분히 그만큼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사실 홈페이지에서는 눈에 정말 안 띄어요. 찾아보려고 해야 보이는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배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그래도 확연하게,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계양구 두 컷 사진이 번갈아가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그 옆에 구에서 단기간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20페이지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고, 그 밑에는 전부 우리 구 관내 홍보사항이 들어가는데, 사실 구정홍보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걸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 지원 종료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강명주입니다. 저희가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이 아직 있는데요. 실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워낙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지는 마을기업들이 어쨌든 자생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지원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렵게 키워놓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일자리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종료된 마을기업에 고도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고도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르카페가 2019년도에 고도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가 올해 2천만원이 지정됐고요. 다른 종료가 된 마을기업도 내년에 다시 고도화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19-15쪽,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1회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8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 기업들도 그렇고, 약간 저조하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기업들도 맞춤형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청년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게 있죠?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계양스마트산업단지 내에 RNB 센터 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보육지원센터도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과도 얘기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실하게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지금 계양스마트산업단지에 5월에 공문 하나 보낸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약사항이 있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니 계양스마트산업단지 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협조공문 보낸 게 있고,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은?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산은 아직, 부지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서 아직 예산 단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오면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19쪽에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의 참여 기관이 7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참여기관 7개소가, 도농살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OA사업장, 계양구 재활용센터, BIE, 떡이랑찬이랑, 아모르카페, 우리마을쉼터, 이렇게 7개 기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아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상 남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양구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 쪽의 일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노인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배은숙 일자리정책 팀장님이 차분하고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행감 결과 조치에 따라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내순 경제환경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도 했고, 일자리정책과도 했는데, 예산이 지역경제과는 32억, 일자리정책과는 33억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오늘도 청년 일자리 인턴사업, 사회적경제, 33억에서 약 과반수이상이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경제나 일자리,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서, 사실 예산 따오기가 힘든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국장님이 참고로 알아주셔서 일자리정책 예산도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예.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국정시책이라든가, 우리구 내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감은 행감이고, 칭찬은 칭찬이고, 포상금 1,500만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이게 2018년도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벌써 집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사업비 1억 나오는 것에서 1,500만원은 2018년도에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일부는 여행 경비로 썼고요. 일부는 일자리 관련 단체나 부서와 같이 간담회 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은 다시 올해 사업에 재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팀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 참여기관 7개소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여기관도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이용하면 이런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2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을 잘 쓰셨네요. 잔액도 없이, 4,800 예산 세워서 쓰셨는데,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당 16만원씩 지원해서 30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300 가구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300 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가 잘 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는 홍보를 아주 많이 해서, 작년에도 11월 28일날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예산을 좀더 세우시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지금 300대인데 11월에 조기 소진이 됐기 때문에 10% 더 해서 330대 분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시고요. 29쪽을 봐주십시오.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차량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분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총 4대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 중에 환경부에서 원격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 측정장비로 해서 초과된 것 3대가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이 된 사항이고요. 하나는 인천시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차량연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기준별로 그 배출 농도는 다 다릅니다. 연식에 따라서,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유차는 몇 년 동안 하면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 폐차제도가 있습니다. 2005년식 이전 차량만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몇 대나 되는지 파악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경유차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구에서 그런 파악이 됐나 해서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조기폐차 관련 지원제도는 인천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7번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을 했잖아요? 운행은 잘 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원격측정장비를 작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입과정에서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차량 제작기간과 원격측정장비 시범 운영기간이 있었어요. 시범 운영기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측정 지점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반기에 5회 정도 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직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운영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계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계양구 환경보전계획은 환경부 수립지침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에는 환경 대기라든가 수질, 상하수나 폐기물이라든지, 지구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용역을 준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20쪽 봐 주십시오. 계양구 주요 하천 수질 측정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밑에 하천 수질측정을 언제쯤 하신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건 매달 월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달 하시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하천은 매달 하고, 동절기에 얼었을 경우에는 수량이 없어서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이 평균을 낸 것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평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균치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평균치가, 이번에 농사철 돼서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유입시키잖아요? 그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제가 그쪽을 거닐어봐서 알지만, 농사철 아닐 때는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특히 계산천 연결 부위는 더 심한데, 거기 수질검사도 하나요? 서부간선수로와 계산천 만나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쪽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하류 쪽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좋은 쪽만 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뜨는 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체육관 쪽, 그 쪽 인근에서 채수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수질을 보면 상류천이든 하류천이든, 거기는 좀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한 거기만 가면, 경남아너스빌, 거기만 가면 악취가 나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은 거의 안 나거든요. 왜냐 하면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오존처리해서 하루에 25,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래서 옛날에 하수관거에 나오는 악취가 있었는데, 오존 처리시설에 악취 저감시설까지 같이 고향의 강 선도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복개해 놓은 데, 계산천 줄기, 거기 수문 있잖아요. 수문 있는 쪽에 아주 심하던데, 지금은 괜찮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나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고향의 강 사업 하고 나서 봤더니 그러더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번 가 볼께요. 가보겠는데, 고향의 강 사업을 138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다른 쪽 것인데, 이것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와는 관계없는 사업인데, 언제쯤 우리가 이관을 받나요? 계산천 관리,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계산천과 귤현천, 계양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방축천, 다남천, 성황천, 흑룡천 등 해서 이런 지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지, 그 관리 자체를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농사를 많이 안 짓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농사 짓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농수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거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농어촌공사 것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물론 환경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리 이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주체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준 대로 쓰기만하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은 저희 부서는 안 했지만 타 부서에서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다 농어촌공사, 그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0억 얼마인가를 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둘레길인가 데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그쪽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니까, 하다못해 풀 하나 베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그 쪽 농어촌공사 것이라 해서 풀도 잘 안 벨려고 해요. 저기 계양동인가 거기 넘어가는 곳은 언제나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하도 풀이 많이 자라서 깎아달라는데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환경과라 그 부분은 않겠습니다. 39쪽, 분뇨 등 수집․운반 업체 차량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청명환경 것을 봐 주십시오. 14톤짜리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 한 해 101건을 했어요. 분뇨수집을, 이게 청소량이 1,637 키로미터예요. 그러면 이 14톤짜리가 100건을 하면, 아주 가득 실었다고 가정할 때 1,400톤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414톤이 되는 거예요. 101건이니까, 그렇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1,687 키로리터가 나오는지, 물론 키로리터와 톤이 같다는 것은 알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죠? 차를 넓힐 수도 없는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한다고 하면 101일밖에 운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1,687톤이면 121일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처리 건수보다 더 나간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101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01번을 나갔어요. 14톤을 가득 실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1,400톤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우리가 차량을 14톤으로 볼 때, 이것저것을 빼고 나면 분뇨수집을 할 때 14톤이 그 안에 다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초과가 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120번을 나갔던, 130번을 나갔던, 이 수치가 맞아야 뭘 해 보는데, 101건이면 1,400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687톤을 했느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용량이 여기 나온 것은, 실을 수 있는 용량이 14톤인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적재 용량이 더 돼요. 보통 16에서 17까지도 더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 게이지를 볼 때 17까지도 나와요. 그렇게 가득 싣고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주로 아파트만 하거든요.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신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분뇨가 넘치도록 실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뇨 최종 처리하는 데에서 나온 겁니까?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뭘로,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이 청소량은 실제 우리 게이지가 아니고요. 가좌처리장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게이지로 14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좌에 가면 무게가 15가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이 많은 경우에는 주로 무게가 가볍게 나오는데요. 요가 주로 되는 경우에는 무게가 훨씬 높아져버려요. 1대 1이 아니라 1대 1.5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안 맞아요. 이것은 처리장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톤수가 처리장에서 나온 거예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가좌처리장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용량이 14톤이면, 보통 2톤, 3톤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싣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가좌에 가면, 그것도 있지만 가좌에 가면 무게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가좌처리장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게이지로 보는 것은 부피이다 보니까 눈금을 보는 거고요. 무게를 달면 14를 싣고 가도 15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하게 되면 돌 같은 것도 같이 수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게가 조금 더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실질적인 분뇨 톤수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이것을 뽑는 것은 가좌에서 받은 것으로 뽑아드린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청소실적을 관리할 때 업체에 있는 실적보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좌처리장에서 금액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좌처리장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고 200톤이 넘게 이렇게 오버가 된단 말입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실제로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할께요. 가좌처리소에서, 이 회사 것만 보겠습니다. 가좌처리소에서 처리한, 차량 톤수 말고 직접 분뇨처리 한 것 전체를 달라고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청 내에 가지고 있는 분뇨를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14톤 외의 양, 그것까지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금액도 2,100인데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혹시 위탁업체들 차량이 톤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더 주나요? 예를 들어서 14톤짜리 가지고 있는 차와 25톤짜리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수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쪽 계양환경 같은 경우 보니까 차량이 3대인데, 제가 이 업체가 많이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리선수가 726건인데, 이것은 23,985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건당 약 33톤 정도 되더라고요. 한 대당 약 11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당 11톤이면, 이 차량이 23톤, 15톤, 14.5톤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렇게 23톤 같은 경우는 골목을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놔두고 조그만 차가 싣고 와서 하겠습니다만, 이 큰 차를, 이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과연 그게 운영이 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아까 이 회사 것, 아까 얘기한 이 회사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맞춰보니까 모든 게 의심만 가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왜냐 하면 정화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과 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중을 측정해 보면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1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를 했을 때, 정화조에는 분가 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도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라앉아 있는 게 무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한 것을 가좌에 가지고 가서 무게 중량으로 쟀을 때, 그렇게 되면 1을 조금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딱 맞을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수증 같은 것 처리할 때 가좌에서 나오는 것 하나 있고, 주민에게 하나 준 것 하나 있고, 청소업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좌에서 나온 것과 청소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톤수가 전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청소업체에서 측정되고 있는 계량기는 14톤으로 맞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상 것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톤수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나요? 가좌에서 나온 것과 분뇨수집을 해서 나오는 차의 계량기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차에 있는 계량기는 부피 단위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 1.5톤 해서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해서 청소 금액을 계산하는 거고, 가좌는 계근대를 통해서 중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차량이 101건을 했을 때 가좌를 출입한 것도 101건으로 보면 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1건에 대한 가좌처리소에서 했던 중량, 그것을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업체에서 계량 측정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업체 것은 14톤이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4톤이 나올지, 13.9톤이 나올지, 1리터는 아닐 것이고 톤당 나왔을 것 아닙니까? 1.5톤, 1.2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량기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평소에 청소할 때는, 가정집이나 이런 것들 청소하잖아요? 여러 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14톤이 나오려면 가정집 2톤짜리 정화조를 청소했다, 그러면 일곱 집 것이 합쳐져야 이 14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차량이 한꺼번에 다 수집을 해서 꽉 차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5톤만 차도 가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죠. 채워서 들어가죠.
해진

박해진위원

채워갈 때 맨 마지막에 채워서 가좌처리 가기 전에 톤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는 있겠죠. 왜냐 하면 1톤이 모아진 게 아니고 다 모았을 때, 다 모아서 가좌 가기 전에 나오는 톤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회사에 비치해 놓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과, 아까 말한 가좌처리소에서 한 것, 그 두 개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분뇨수집 운반업체 차량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 계량기 청소좀 잘 해라, 맨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한 가지는, 현금결제 비율이 99.96%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통장 입금 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결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톤을 치웠다 하면 주민들 관리비에서 현금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비 같은 것을 카드로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결제를 할 때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한 개 업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현금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는 현금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딱 그 부분만 넣어주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위탁을 줄 때 청소 비용, 가좌처리장 처리 비용까지 위탁자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톤당 1원을 뺀 나머지는 청소비용에, 사업체 측에서 가져가고요. 나머지 1원만 가좌처리장으로,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카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카드는 황금환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황금환경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 놓지 않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카드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거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이기 때문에 소액들은 카드로 안 하고, 주민 공동으로 하는 청소비용이나, 그럴 때 걷지 않습니까? 걷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독이든 빌라든 어떤 단체가 있다면 카드로도 활용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원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번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카드기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더라,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체는 다 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것을 안 가지고 다니느냐, 어쩔 수 없이 카드결제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현찰로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겠지만, 또 카드 이체를 원하는 데는 카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카드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카드기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현찰로 주십시오, 이럴 것 아니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카드결제기, 그런 것을 휴대하고 다니게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어차피 운영체계 자체가, 저희가 위탁을 해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카드로 수납해라, 현금으로 수납해라, 이런 사항들은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간과한 면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요즘 다 카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런 환경업체만 카드를 않고 있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카드결제가 왜 안 되고 있지? 했는데 진짜 그 민원을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기를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민원 한 건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일비재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꼭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허가 축사 많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8개소 남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적법한 축사가 몇 개나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적법화 된 것은 11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7개는 뭐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8개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서 11개가 적법화 된 거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가 28개가 남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 몇 개였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2016년 실태조사 할 때는 전체가, 규모 미만까지 해서 75개소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다 없어지고 11개가 적법화 됐고. 나머지 28개가 무허가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월 17일인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9월 27일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일에 만료가 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나가서도 독려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적법화가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폐쇄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일인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경과기간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 3월 24일까지였는데 연기를 해 줘서 추진한 사항이어서,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폐쇄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와 분뇨배출시설과는 다른 개념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배출시설은, 어차피 가축시설에 따른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가축분뇨시설이 41개소가 있잖아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41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 총 28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28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배출시설도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개나 닭, 이런 식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니, 배출시설은 가축에서 나오는 분과 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처리시설이고요.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돼지, 말, 닭,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기타 열 몇 개는 거기에 속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고는 34개인데 미신고가 7개 정도가 있어요. 왜 신고를 안 합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왜 신고를 못 하느냐면, 거기가 용도지역에 안 맞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것,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쇄해야 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도 폐쇄가 될 시설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축사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같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 분들로 보면 참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무허가고,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축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하는 곳도 있고요. 서운산단 훼손지 보상 관련되는 가축농가도 있고요. 자진폐쇄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28개 중에서 약 15개 정도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감소를 할 것 같고요. 약 15개 내외 해서 무허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만한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겠네요? 나머지 열 서너 개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폐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 탓은 안 하겠죠. 어쨌든 서로 크게 상처 나지 않도록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정책사업,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수혜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가서 봤잖아요. 2회에 걸쳐 한 천 명 왔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약 1,100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공연 때는 몇 명 왔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년에 100살 모기 소송사건, 그 때도 1,100명 정도, 거의 유사하게 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그 때가 더 많이 오고, 이번에는 덜 왔다는 얘기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게 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좀 비좁은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 보니까 더 채워도 될 정도로 공간이 남아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1,054명 정도, 2018년도에 목표치를 뒀는데 앞으로 더 둬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계속 할 사업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하면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목표액을 더 잡고, 실적이 낮더라도 한 번 더 잡고 해 보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한 번 할 때 2회씩 하는 거고, 총 4회 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회 합니다. 하루에 2회를 하는데, 2시와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하루 하고 끝나는 거였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앞의 부스들 확충하는 부분들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부스를 하나 확충했고요. 체험활동을 세 개 늘렸고요. 공연비를 올려줬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분 나누어주기 같은 경우는 매립지공사에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나누어 줬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충호위원

올해도, 마루의 푸른 하늘이었죠? 재미있게 봤는데, 작년보다는 좀더 뮤지컬이 재미나 질이 높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배우들도, 다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더 늘려나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관내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경유차 차량 등록 대수는 알고 계신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체적인 차량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동차 매연 관련, 또 환경 공기질이나 여러 가지 관련한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사업을 하고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이게 연관이 없다고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전기차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구에서 지금, 구청에도 5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우리 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매치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공동사업이라던가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방향성적으로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효성1구역이 지금 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효성1구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전역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전역에서 효성동 방면 쪽으로, 효성도서관 옆을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물론 이게 다른 과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소음은 사실 상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가 소관 부서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와 같이 신경을 쓰셔서 주변에 매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정화조 관련돼서 여러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공약 중의 하나가 하수도의 악취를 절감시켜 보겠다는 내용을 했었던 공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화조에 있다 라는 진단결과가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분리 설계가 되지 않고 하수도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정화조가 넘치면, 그 넘치는 게 하수도로 나와서 악취가 된다 라는, 상당히 효성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에 서 악취가 심한 곳은 정말 심하거든요. 결국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 다 하수도를 뜯어고치기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화조 관리인 것 같아요. 정화조 관리 부분이 육안으로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앞 동에서 정화조 관련시설을 정비를 하기에 쓱 봤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깊이 들어가고,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쉽지 않은데, IT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계양구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해서 정화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들도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계획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정화조들은 개인 주택, 단독주택에 하는 것과 대형 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 그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측정해서 기계시설들 가동하는 상태를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군데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새로 신축한다거나 그런 곳들은 이런 시스템도 있다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땅 속에 정화조가 있는 거고, 그것을 매일 열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되면 찬다 라는 감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는 게 1년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인데, 정화조는 항상 차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만 점점 차올라서, 한 달이면 한 달, 1년 동안 계속 차서 흘러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충호위원

저는 2단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1단계는 계속 넘치는 거고, 2단계에서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게 3단 부패탱크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1단계는 원 분이 들어가서, 두 번째 칸으로 가서 세 번째 칸에서 방류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 옛날에 설치한 것들은 FRP 라고 해서 한 개의 통 안에서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옛날 설치된 것들은 그게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들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무조건 1년 채워서 법적으로 하면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그게 분뇨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들은 합류식 하수관거여서 거기에 분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하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재미있는 게, 하수가 말라있는데도 악취는 엄청나게 심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오염된 생활하수나 분이,

이충호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단기간에 형성된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라는 결과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서, 방향성이 악취, 생활오수나 여러 가지 부분,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정책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위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서부간선수로, 매년 폐수 오염으로 인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남아너스빌에 살면서 밖을 내다보면 고향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잘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나 늘 얘기하는 것이 잡풀, 시설물 관리, 방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잡풀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산책로 주변,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는지 올해 7,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결국 그 작업을 서로 미루다가, 제가 늘 얘기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잘 해 주시고, 이제는 그쪽으로 악취가 안 나요.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도 없고, 그런데 거기 산책로 주변 다리 쪽에 미루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봄 되면 꽃가루가 엄청 납니다. 그게 지금 백 년은 안 되고 수십 년이 됐는데 다 베어버리면 그래서 위만 가지를 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예산이 2018년도에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5억 9천으로 확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2018년도에 8억 천 섰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판과 원격측정장비 사는 것으로 해서 8억 천이 늘었다가 그 사업이 이월사업으로서 완료돼서 그게 줄은 사항이 됩니다.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규모에서 줄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구입이나 설치하고 운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해마다 공항공사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 사업을 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교량, 잘 하시는데, 상야동의 어린이공원은 됐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지원을 했거든요.

민윤홍위원장

아직은 안 된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올해 세입이 잡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게 올해 본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우리 지역의 축사, 아직도 축사 28명, 30명 정도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추진이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철거되고, 폐업하고 하는 사정인데, 과에서도 생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과에서도 보니까 연기를 많이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려운 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가좌처리소에서 청명환경이 처리한 101건의 처리 용량 세부내역 및 청명환경이 보유한 101건의 처리용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