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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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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3-1쪽에 보시면요. 위원회별로 안건 및 심의결과에서 도로관리심의회에 보시면 2018년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면심의 한 것이 2건이 있네요. 안건심의 내용 및 결과에 보시면 조건부승인 건이 있고, 보류가 2건이 있어요. 보류된 이유는 뭐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답변에 앞서서요.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가 부실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한 건 보류 건은 허가대상 도로가 아닙니다. 장기동에서 김포가다 보면 백승아파트라고 장제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거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라 보류시켰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조건부 승인 건은 동양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동양교에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가다보면 도량을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겉으로 노출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라는 조건부로 해 준거고, 보류 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3년 미도래 돼서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통신사가 SK, LG, KT에서 매설을 하잖아요. 맨홀에서 매설할 때 구에서는 감독을 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도로가 노후됐던 맨홀로 인해서 소음,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아니면 동을 통해서 민원순찰 접수도 받고 해서 맨홀도 있고 통신맨홀 등 각자 관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쪽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해당되는 통신사에 발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인들은 야간에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건데, 그런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보는데요. 기관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문서를 보냅니다. 결과가 안 오면 독촉도 하고 해서 처리될 때 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2018년도에 민원처리가 몇 건이나 발생해서 처리완료가 몇 건이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민원건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해서 한 거는 80여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했고 처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처리까지 다요.

조양희위원

통신사 맨홀에 대한 민원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한국전력 다 맨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처럼 네모진 것도 있고, 열병합도 있고 종류가 많아서 기관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부터 매설할 할 때 규정이 다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규정이 있을 건데, 차후 사후관리가 도로가 망가져서 소문이 날 수 도 있고, 처음부터 공사시공이 잘못돼서 나는 소음도 있을 텐데, 최소한 공사를 같이 감독하실 때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대책으로 한 것이 예전에는 굴착을 하게 되면 0.8미리 굴착을 하게 되면 1.2미터만 굴착을, 덮어도 뭐라고 안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폭을 넓혀서 다짐을 좋게 하고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2018년도 80건 정도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최대한 민원들이, 야간에 심야에 도로가 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차에 대한 소음, 분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맨홀 피해까지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3쪽에 보시면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11월 30일부터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심의내용 및 결과 보시면 원안승인이 6건 이루어졌는데, 심의내용이 전혀 없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부분에 자료작성하면서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건인데, 위에 보면 위원님이 6분이에요. 집계를 내다보니까 6건이 된 거고요. 처리한 건 한건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건으로 돼있는데, 위에는 6건으로 돼 있어서요, 심의 내용이 없어서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소하천이 10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정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건데, 13년도에 4건은 수립을 했어요.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 예산편성해서 하게 된 건이고요. 거기는 성황천, 서주천, 목상천, 흑룡천, 지선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수립도 하고 앞으로 변경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소관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도시가스 당연직으로 해촉되신 분들인가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위원회잖아요? 공사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외부인들도, 왜 당연직으로 넣었느냐면요. 가스굴착을 하면 옆에 통신관도 있고, 하수관도 있고, 상수관 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협조차원에서 당연직으로 넣은 것 같아요. 협조도 하고 아니면 위원회 열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그쪽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고견도 듣고 그런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23-9쪽에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불수용이 2건이 있는데요. 한건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4번에 보면 계양1차 하우스토리 입주자대표회의 진정내용이 대로변으로 진·출입 이전 설치 요구, 처리내용을 보니까 해당부지에는 적합한 위치가 없어 도로점용 허가 불허라고 했는데, 하우스토리 1차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동 떨어져 있어요. 외관순환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요. 257세대정도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에도 보면 도로 신호등에 보면 속도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설치했더라고요. 257세대가 도로 다니기가, 옆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수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남강하우스토리 아파트 보면 구청에서 장기동 쪽으로 가다가 고기집 냉면집이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있습니다. 교회 옆에 공터에 건물을 지었어요. 칼국수 집 가기 전에 창고를 지으면서 창고 진입로를 아파트 들어가는 길 쪽으로 진입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은 그 큰 도로에서 들어가라, 큰 도로에서 창고를 들어 갈 수 있게 진·출입을 허가해 주라는 내용이었었고, 거리상도 안 나오고, 진·출입로 낼 데가 횡단보도 앞입니다. 그렇다고 횡단보고를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준 이유가 도저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김숙의위원

집단민원인데요. 진·출입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나올 공간이 없어서요. 저희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김숙의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박촌역으로 갈 때도 보면 돌아서 나오는 문 자체가 정문하고 후문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개선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3-15쪽에 직접인건비 GIS 전문인력 1인 인건비 3,600만원에서 국시비해서 집행한 건데, 인건비만 3,60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프린터기라고 운영하는 장비 그런 사용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인건비만 얼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건비만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뽑아 놓은 것이 없어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갱신하는 거잖아요. 몇 년씩 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그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각 구에 전문인력이 있으면서 도로개설 아니면 주차장 공원 이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개설이든 변경도 있고 아니면 보도까지도 포장연도까지 모든 것을 갱신해 주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수시로 갱신하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량에 따라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통틀어서는 못하고, 아무튼 사업량은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집행은 1년에 한번씩 꼭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월급주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장비사용료는 필요할 때,

김숙의위원

23-17쪽에 보시면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내역에서요. 박촌동 199-1번지하고 장기동, 선주지동 간에 도로개설공사에서 예산액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확인해 보니까 금액차이가 장기동, 선주지동간 소2-1호선하고 2-2호선 도로개설공사 보면 예산 37억정도 돼 있고, 3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시비만 뽑아놓은 거고, 시설부대비를 포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시설부대비라고 별도 잡비식으로 한 건데요.

김숙의위원

예산액 37억 된 거는 시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설부대비라고 37억에는 포함된 거고, 이것은 공사비 사업비만,

김숙의위원

여기에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에서요. 귤현동에 보니까 보도블록 공사는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귤현동에 보면 기지차 정문 앞 쪽에 보면 올봄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도 확장해서 새로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편리해 졌다고. 그러면 중간에 끊인 구간이 있는데요. 하실 때 사전답사하시고, 지역 분들 불편사항을 들으셔 가지고 그런 것은 같이 처음 공사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중간에 몇 미터 정도 끊였습니다. 경계석이 옆으로 쓰러져서 상태가 안 좋은 곳도 있고, 보도블록도 많이 들어났어요. 엄청 오래된, 공사한지가 오래된 거 같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내용은 아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해 줬어야 하는데요. 원래 사업구간이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구분이 된 곳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도시개발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사업주체가 이관이 안 됐으니까 귤현지구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아직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안 한 거 같은데요.

김숙의위원

동부건설 측에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거기서 했는데요. 저희가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보도블록은 동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쪽에서 인수가 됐으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안 돼 가지고,

김숙의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 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공사하는 건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추가로 확인해서,

김숙의위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다시 공사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했을 경우 추가예산 들어가니까 비용문제도 그렇고, 인건비라든가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차피 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니며 동부 측에 아직 예산이 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라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구에 바로 나가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거기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제거한 건지, 그런데 사각 앵글 판넬은 그대로 있고, 거기가 흙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보도블록보다도 낮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잡초가 나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나무식재를 안 할 바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력체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무식재를 안 할 바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미관상도 좋고, 안전사고를 또 사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깊어요. 야간에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어르신들 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보식을 했어야 맞는 거 같은데, 현장 확인이 안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다니시다가 굳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깔자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한데도 많고, 실 예로 작전동 동사무소 보면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쥐똥나무를 심어놨는데 식재가 잘 안돼서 거기도 보도블록을 깔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무만 고집하지 않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의원 당선된 지 1년이 됐잖아요. 의회 앞에 있는 것도 1년 동안 봤는데, 계산3동에 한국아파트 이런데 그쪽 가는 길에도 나무 한그루,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태풍으로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주민들로 인해서 벌목을 했던가 그런 나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한 기간들이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보식은 하고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다 그런 유형인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57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서요. 경상적세외수입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과건수가 1,607건에서 11억 6천만원정도 금액이고, 징수건수가 1,544건에 11억 5천만원정도 징수했는데, 보면 2017년도 보니까 2,092건에 미징수가 59건이었습니다. 징수, 미징수 건을 보고 비교했을 때 징수 건이 훨씬 많았고, 18년도에 비교하면 미징수 건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징수건수에 대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시가 부과하는 것이 있고,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부과는 말 그대로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물량 늘어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같지 않고요. 경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건물도 덜 짓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017년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체납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2쪽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계양역환승센터가 분주하게 공사하고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른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12월 연말에 준공 가능한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양구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동 쪽에서도 오고, 김포 쪽에서도 버스 거의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아요. 공사현장에 안전사고율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주민,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사고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역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몇 년 전에도 했던 건데, 10억 예산을 가지고, 몇 년도에 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도 2번 정도, 2억 정도 들여서,
유순

김유순위원

1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3차례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3차례 하는데, 예산 낭비가 되고, 지금 보니까 변경 전, 변경 후 또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전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협의회하면서 예산이,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그 부분을 반영시키면,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전주 같은 경우 우리가 돈 안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내야 되는 입장이고, 수목 같은 거 그 안에 있었거든요. 계양역사 안에 수목을 이설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반영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9억 3천만원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10억이 넘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협의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9억 8천 들여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짰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옛날에 이렇게 두 번씩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구상을 해 봤습니다. 광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곡선도로도 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줘라 했더니 시에서는 그건 다 못 주겠고, 도로개설비용은 구에서 일부부담하자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5억을 추경에 따로 부담을 했습니다. 9억을 추가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운 사항도 많고 하다보면 추가사항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양역 환승센터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첫째 설계할 때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위험요소도 있고, 택시승강장도 부족한 곳이 많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전방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할 때는 절차를 잘 수행해서 협의 과정도 처음부터 잘하셔서 수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잘 마무리 지으시고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굴착복구공사 23-67쪽에 5건이 있었네요. 8개 도로 재포장공사 591번지 일원해서 밑에 있는데 보니까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이루어지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크게 3건, 4건도 하는데, 여기는 건을 많이 나누어놨거든요. 그 때 그 때 시기에 따라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침하된다든가 균열이 생기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마무리 다짐할 때 적정온도는 있더라고요. 온도를 잘 유지해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책자에 있지만 근접해 있는 서구, 빨간 물로 인해서 서구 구민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서구에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수돗물인데요.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데, 뉴스 정도로 접하지 별도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구의 문제만은 아니라 판단되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인천시에서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내 매설은 되어 있지만 수도사업본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 노후관이 몇 년 매장되어 있고 언제 교체가 돼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GIS가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기초조사 할 때 명쾌하게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자료제출하면서 단서로 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수도사업본부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던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고, 노후배수관들이 교체 시기나 시민들이, 구민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녹물이 나온다고 민원을 넣어야 만이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10년 됐으니까 교체시기가 10년 됐으니까 교체하는 타이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우리 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파악이 된다면 그 쪽에 해당부서 쪽에 사전에 예방차원의 시스템으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해당 관련기관에서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로 해 주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조양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든 도시가스 하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들이잖아요. 구에서도 그러한 그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잘돼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 했는데요. 집단민원·고질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23-10쪽입니다. 7번을 보면 집단민원 진정인 202인이 진정을 냈네요? 결과를 보게 되면 진정내용은 경명대로 용종동 음식마을진입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반도로 변경요청해서 결과는 불수용이 됐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202명이 진정인을 통해서 진정을 냈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분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불수용이 됐다는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민원을 낼 때는 대표가 있습니다. 202명이지만 누구 대표 외 1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표한테 통지를 하면 그 분이 다 설명하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불수용 됐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다시 내고, 불만요소나 주민들 불만사항이 있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가 몇 년 동안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용종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막혀가지고 그쪽으로 음식마을 쪽으로 유입이 됐었어요. 용종지하차도 생기면서 음식마을활성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줘라 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용종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계양IC로 가다보면 중간에 마을로 들어가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저희나 경찰서 의견은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것이 바람이라고 해서 작년인가 가 가지고 주민들 20명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나름대로 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용하자 결론을 내고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안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려서 통보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위원장이 됐든 거기에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 담당과장이든 팀장이든 민원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가잖아요. 202명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자 오시면 한번 시간을 내서 모여달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보통 집단민원 내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유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역주민만이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게 오는 손님들까지 서명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런 민원 내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종마을에 오는 고객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들이 오는 것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구와 민원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민원인입장에서 잘 설명하면 민원인들도 타당성이 없구나 가능하구나 판단능력이, 어떠한 대책이나 진정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이 전달 과정에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12쪽, 민사소송건인데요. 손해배상 기 2018기소 471306해 가지고 접수연월일이 2018년 7월 6일 원고는 김영희, 사건내용은 건축허가 시 배수설비 설치 관련하여 구에서 지하매설물 확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기가 서운동 보면 아나지길이라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본래는 건축허가를 다 받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건축설계사 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부지내에 미리 정화조를 묻었어요. 그리고 관련부서에 협의가 오니까 우리는 이 지역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지역입니다. 정화조는 오수, 하수 분리지역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여기는 이미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협의를 오수, 하수 분리지역이다 이렇게 회신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정화조를 다시 팠어요. 팠는데 실제로 공사를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매설물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위치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같은 곳이 그런 곳인데, 아나지 길 가운데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 건너가야 거기에 관이 하나 오수관이 있습니다. 박스를 횡단해서 오수관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정화조를 묻어서 다시 하수관에 묻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줬는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중부과 됐으니까 손해배상 해 달라 해서 진정을 낸 거고요. 진행상황은 7월 3일날 선고예정인데, 판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의 견을 많이 수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김경희씨가 소를 제기했잖아요. 오수가 됐든, 금액은 얼마정도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369만 1천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선고는 7월 3일 날 선고 예정이네요?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상금이 보니까 2018년 8월 13일하고 뒤쪽에 1월 18일하고 2건을 보면 배상액이 커요. 1월 18일 2018년 7월 16일, 병방동 218-1번지 부근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해요. 서운산단공사하면서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패었어요. 이거를 서운산단 쪽에 물리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소송은 우리가 수행을 했어요. 다 준 것은 아니고 일부 30% 지급한 것으로, o 위원 이병학 무슨 차인데 3억 6천만원 정도의 배상을,
36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이네요. 다른 단위는 천원으로 했는데,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싱크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주로 역사 주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공사 하면서 기존에 사고났던 현장을 보니까 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오래돼서 파손도 됐지만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싱크홀에 대한 용역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역사 주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용역결과는 다 나와서 역사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역이 다 나와서, 10억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산은, 그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있어요. 역사 주변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역사주변만 조사한 겁니다. 타 지역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병학

이병학위원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주로 하수관인데요.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교부세 10억을 받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꺼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거지요? 공사를 그 예산 가지고 보수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23-13쪽이요.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을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보조금현황을 보게 되면 국비가 13억724만 1천원이 국비고, 구비가 8억 9,485만 2천원이네요. 집행액을 보게 되면 국비가 2,625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구비가 8,054만 7천원을 구비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21억 529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는 건데, 제 질문취지가 국비 사용액이 구비는 8,054만 7천원을 사용했는데, 국비로는 2,651만 1천원 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구비를 먼저 세워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국비대비 사용액이 많아진 거고 나중에 정산 할 때는 비율에 맞춰서, 여기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9대 1로 국비 90%, 구비 10%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비율에 맞춰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먼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먼저 많이 집행했다는 거지요?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이월된 것이 있네요? 효성동 소로1-3호선 도로개설, 어떤 이유지요? 비고란에 보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사고이월입니다. 계속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래서 이월로 표시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월이라는 것은 한번에 단기간에 못 끝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 한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시기가 안 돼서 지금은 보상진행 중이지만 18년도에는 보상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넘긴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23-16쪽,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16쪽부터 20쪽까지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12건 있고, 사고이월이 11건이에요. 우리가 지난해도 행감에서 지적사항 했듯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최소화시켜달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2018년도 보게 되면 명시이월 12건이고, 사고이월이 11건인데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건설과가 어떠한 사업의 목적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업무특성상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가 껴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사업계획은 잡고 있지만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선 자체를 일반 이런 지역에 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맹지없게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나머지 이월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급하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하다 보면 추경에 예산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 다가와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진행하다 일부 넘겨서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양희위원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25쪽,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고, 사업개요가 하수도복개 총 사업비가 당초 15억 2,370만 7천원인데, 예산이 증액 됐어요. 그래서 20억 3,089만 2천원해서 5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25% 정도 상승됐는데,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당초 복개해서 사업을 만회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복개한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공간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주변 포장하고 정리하는데 추가로 세웠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및 하부 공간 이렇게,

조양희위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셨다는데, 주차장으로 몇 면이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88면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88면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유료입니다.

조양희위원

관리요원은 몇 명이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유료로 88면이 돼 있다. 다음은 23-28쪽에 4번하고 5번 보면요. 똑같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용역 구간 1구간 그리고 5번도 2018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 용역 2구간, 이렇게 구간을 2개 구간으로 해서 용역을 준거 같은데, 계약금액을 보게 되면 날짜도 똑같고요. 계약금액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나요. 계약 금액을 보면 연번 4번 같은 경우 5,680만 9천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6,092만 9천원, 차이가 484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용역회사가 틀려요. 연번 4번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가 용역을 수행을 했고, 연번5번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했고,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완료 해 가지고 자진정비가 3,802건, 강제정비 225건 그리고 연번 5번도 용역완료, 자진정비 3,800건, 강제정비 225건으로 건수라든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484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용역완료 건수는 같이 합쳐서 하는 거고요.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 인원을 추가로 2, 30명을 활용합니다. 그 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맡겨서 그분들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년 전에는 야시장 들어와서 그 분들하고 몸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몸싸움 없이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단지 차이나는 것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구민의 날 단속 부분 때문에 차이난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구민의 날 별도로 투입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노상단속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인천광역시협회고, 서운동 양궁장에서 했었잖아요. 구간이 2구간이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장애인협회에서는 여러 명을 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그래서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민 행사 때 접수를 받잖아요. 어떠한 품목이 들어온다고 사전에 구에 신고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신고하지 않고 그 외에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철거하기 위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업종이, 커피를 판다든가 막걸리를 판다든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술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일부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받는 거고, 이분들 이외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야시장을 떠돌이 식으로 해서 다니는 분들이 20명도 되고 집단으로 다니는데요. 이분들은 전전날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 파킹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치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분들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신청할 거 아닙니까? 먹거리장터로 품목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도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크게 어떠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 구민들이 불량식품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 아니라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들끼리도 저 사람들 들어와야 손님도 많이 오고 잘된다고 농담도 하곤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관련부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함께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최소한 마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감사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요. 천대고가 하부공간 그 쪽에 보면 구두수선방이 있었지요? 그 때 당시에는 동료위원님께서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먼저 답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거기에서 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고요. 고속도로 밑에 부천 불나면서 허가사항이 취소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철거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허가를 내겠다고 시에 다니면서 하고, 저희도 허가 방법이 있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 보고했습니다. 우리 관 입장에서는 허가대상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주 윤모씨에게 얘기를 하면서 옮기라고 하면 다른 부지도 찾아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두 상으로는 자리를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파악은 못하지만요.

조성환위원장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준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때는 허가해 줬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화재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 때 이후에 조례가 바뀐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강화된 거지요. 시에서 협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는 무조건 안하는 거지요.

조성환위원장

전에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됐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천대고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천대고가 하부 불법사용 관련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벌금을 1차, 2차, 3차해서 계속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때 당시 벌금이 징수가 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 9월 달에 도로법위반으로 1차에 고발을 했고, 2018년 8월 달에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을 2차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2019년 3월 달에 도로법위반 3차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징수가 됐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벌금 낸 거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부과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천대고가하부 도로공사 쪽도 지난번에 중동 쪽에서 불이 나고부터 문제가 생겨서 고가 밑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위험요소는 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황판 사진 자료 설명) 컨테이너가 이게 컨테이너지요? 이것은 가설건축물입니다. 지금 이것이 천대고가 하부에 이런 가설건축물에 건설회사라고 돼 있어요. 영화건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열어보면, 가설건축물이지요. 여기가 차가 부평 쪽에서 계양으로 내려오는 바로 밑입니다. 이 위로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쓰는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화장실을 이 속에 넣어 놨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고, 뚜껑이 없는 거고, 문만 있는 건데, 확인 안 해 봤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밑이고 뭐고 전부 쓰레기, 담배 피우고 던져 놨습니다. 밑에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위에는 겨울 같은 데는 난방을 하고 또 불을 쓰다보니까 페인트 교량하부에 있는 페인트가 다 터버렸더라고요. 심각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식으로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전에서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무허가는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기가 다 들어와서 거미줄처럼 엉켜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전이잖아요. 누가 봐도 도전이야, 그런데 형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속임수로 계량기를 사다가 붙여 놨더라고요. 늘 보면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 문제가 있구나, 그때서야 급하게 제거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뭐로 사용 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창고형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류 같은 거,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류같은 것을 지역에서 수거해서 여기에 쳐 박아 놨다고 판매를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요. 여기는 문이 잠겨서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의류나 이런 것이 꽉 차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집행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항상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 억지를 쓰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러냐고 하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물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의회에서 그런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한테도 당사자가 밤12시, 3시에 전화를 해서 협박도 합니다.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강제로 내몰아 가지고는 확실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영화건설이라는 이 영화라는 이름이, 이해가 가지요? 부인이 있지요? 이분이 계양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단체 이런데 구 행사도 이 분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해,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가보면 먼지부터 보세요. 스티로폼, 쓰레기, 담배 피다 던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자재더라고요. 천대고가 천장하고 닿아있어요. 위에 얹어놔 가지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 후회 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협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녹화를 한다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전기도 도전해서 쓴다면 한전에 연락해서 끊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부분도 우리 구 위생과에서 할일이겠지만 하나하나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면 경찰서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해야지,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브리핑까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터지고 항상 위험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랬을 때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이쁘고 미워서가 아니라 법령에 위배 됐기 때문에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되고, 벌금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3-39쪽, 사업명이 계양지하차도 등 교체공사 LED로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 교체, 주부토로 472번길 인근 가로등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232개 LED 100W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기구 교체 36개 LED 150W로 교체를 했고, 가로등주 교체 18개 1억 3,519만 1천원 해 가지고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테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가로등 설치 49개 LED 80W, 보행등 설치 6개 LED 80W,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 교체해서 보안등 교체 40개 LED 50W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와트수만 보게 되면 150W, 100W, 80W, 50W 4개 종류로 교체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조도가 밝아도 사고유발을 할 수 있고, 어두워도 사고유발을, 왜냐하면 지하차도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날씨에 갑자기 어두어지잖아요. 조도가 너무 어두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하차도나 공원에 조도 촬영을 하고 와트수를 조정해서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구에서 판단해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로 조정해서 설치를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전기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와트수가 다른 이유는요. 현장 여건마다 틀리는데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등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등 간격이 4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와트수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도로같은 데는 150W로 쓰고요. 지하차도는 100W 정도 쓰고, 공원 같은 경우 등 간격이나 안에 시설물 관련해서 적정와트수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이라든가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그러면 보안등과 보안등 간에 간격을 몇 미터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더 거리가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50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사각지역이 어둡잖아요. 어린아이나 여성들 안전사고라든가 사고 유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거리간격이 있나요? 몇 미터.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거리 간격은 따로 있습니다. 보행등은 25미터 설치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35미터, 40미터 기준으로 저희가 도로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35에서 40미터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20미터도로 포장을 하는 것은 시가 하고 있잖아요. 경명대로라든가 큰 도로는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로등은 우리가 하고 있나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20미터 이상 도로도 위임이 돼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로등도 구에서 하고 있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비 5%, 시비 50%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포장공사는 시비 100%잖아요? 가로등만 5대 5로 매칭을 해야 되나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기준자체는 적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에서도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구에서 건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0%라도 지원해 주겠다. 용의가 있느냐 해서 그때부터 10개 군구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도블록도 20미터 이상은 무조건 구가 100% 하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시비 재배정 받아서 시에 예산을 세워놓고 각 구에 할당해 줍니다.

조양희위원

20미터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100% 전액 내려오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급할 때는 임시로 조치를 하지만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여성안심지역 취약지역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도를 높여서, 도로를 경찰서에서 지정했든, 우리 구가 지정을 했든 간에 가로등이 어두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부분은 간격을 못 좁힌다면 와트수로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도를 측정하든 해서 관심있게 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23-46쪽입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인데요. 5번하고 6번, 5번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현황 해가지고 국회의원 박홍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것 같고요. 연번 7번은 최근 5년간 노후 하수관 교체현황 자료제출 국회의원 주승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 국회에 제출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보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연번 5번하고, 7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별사항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56쪽이요. 무단점유자 현황 도로, 하천부지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보면 2017년도에는 10건이고, 2018년도에는 7건으로 3건이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보면 동양동 567 국유지 변상금 처리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계양 해서 점유자, 화단설치 돼서 변상금 납부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변상금 부과해서 완납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완납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7건 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동양동 567 두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갔어요. 허가 내 줄 위치가 아니라서 원상복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기 전에, 서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은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담당인력이 한 분이 있는데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점검 위주로 많이 하지, 전체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한명가지고 계양구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한명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접수해서 확인하고 하는 형식적인 틀에서, 과장님 판단할 때 한명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단속하고 부과하고 원상복귀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현황인데요. 정비실적 개고장발부가 139건, 자진정비 3,809건이고, 강제철거 대집행이 225건, 과태료 부과가 59건에 1,68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부과가 59건 인데요. 우리가 철거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인정하는 허용구역도 있는데요. 이거를 방치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데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가는 사람이 있고, 상습적으로 똑같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계속 단속되는 경우 부과시키고, 상습 고질적인 부분은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상가적치물 길거리에서 특히 식품을 파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선거구라 관심있게 보고 상인에게 질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대환승역 쪽하고 작전역 근처에 오후시간에는 4시, 5시, 3시 정도 이후에 길거리에 야채, 과일을 많이 파는데, 지하철 옆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고객들이 물건보고 고르고, 여성분들이 주로 많지요. 실질적으로 행인들이 걸어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영업을 하는 목적은 자기들 목적이지만, 영업목적이 이익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아니잖아요. 구민들이나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법이잖아요. 도로에 놓고 파는 것이,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부터 제 동네 지역구기 때문에 저는 매일 출·퇴근 시 보는데, 매일 전시를 해 놔요. 제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인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밖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교대 옆에 과일가게 같고요. 천주교 쪽으로 할머니 몇 분이 저녁 때 나오는데, 저희도 10시부터 시간을 늘렸습니다. 보통은 9시부터 근무지만 그 단속원들은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녁 끝나는 시간 대에 나오는 분들은, 야간단속하려면 인건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 주변에 과일가게 등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요. 하루에 2, 3번도 순찰 돌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단속반 직원이 가서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런 데는 고발을 더 많이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빈번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휄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고객을 피해서 나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소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배려 차원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불법으로 노점상단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생관리 부분도 같이 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노상에서 파시는 분들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심각할 때가 있고, 미세먼지나 환경으로부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여러 가지 분진 등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많이 노출 돼 있잖아요. 물도 거의 보면 20리터 통을 놓고 써요. 떡볶이를 한다든가 그 물로 쓰고 있잖아요. 요즘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드시고, 안 드시면 되는데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건데, 위생과하고 공동으로 건축과 이런 부분도 합동검열을 하시든가 위생점검을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조양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역마다 그런 행위가, 따뜻하고 그러다보니까 농사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한푼 두푼 친환경적인 것을 파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포장마차도 6, 7, 8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염려가 되요. 저희가 관내 단속하시는 분이 두 명 밖에 없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명 하다가 올해는 3명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차 같은 경우 더 위험합니다. 분식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유통기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요. 저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단속반을 더 활용해서라도 지도·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서서 먹고 그러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네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3-21쪽 좀 볼게요. 건설과가 시설공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사업을 마무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많은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많이 해 보셨잖아요. 사업이 있으면 설계할 때 전반적인 것을 폭넓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설계할 때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증가요인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21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운교 보도 확장 공사를 길이 32미터, 폭3,3미터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4억 367만 7천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을 4억 6천만원 정도 했어요. 사업비 증가가 5,400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당시는 공사할 때 교량 이쪽에서 공사하는 거, 도로에서 공사하는 것을 계획 세웠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현장여건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조산 공원 그 쪽 인도도 파고 그쪽에서 작업공간을 만들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옆에 가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진입하는 가설도로 설치하고, 흙막이 시설 치하로 다 뽑아내고 파이프 박은 공사가 있습니다. 옆에 도로 안 무너지게 그런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
병학

이병학위원

물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 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차도 쪽에서 공사를 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줄 알고 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여건이 안 좋아서요. 오래 걸리는 공사도 아니고 겨울철에 끝내야 되는 공사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기간이 길게 갔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오래 갔어요. 그 때는 한전주, 통신주 이설 때문에 협의과정이 길어져 가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공사가 완료됐는데, 거기가 사실 통행량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서운동 쪽으로 넘어오는 것 또 도두리마을에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민원이 저한테 공사할 때부터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사진 자료 설명)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 보이시지요? 조금 깎은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모서리 땅이라 해서 다른 거 닿으면 부서지지 않게 모서리 부분만 깎아 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흰차가 나오는 것은 도두리마을에서 오는 차에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노란 차, 노란 차는 저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차로가 두 차선입니다. 1차선에서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들은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다 잘못 꺾으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선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버스가 우회전하다 보면 폭이 좁다 보니까 턱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요. 제가 지켜본 적이 있어요. 10대 중에 6대 정도는 2차선까지 넘어 가더라고요. 원인은 이것을 조금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선이든 여기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간판 플레이트지요. 시공한 것이, 처음에 막혔었어요. 구멍이 없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있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오다 보면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안 보여요. 현장 가 보셨을 텐데요. 시야를 많이 가리지요. 공사를 할 때 당시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이쪽 부분만큼은 투명판으로 이 부분만큼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다 가야 보인단 말에요. 구멍 몇 개 뚫어 놨지만 이 구멍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통학로인데요. 아이들이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이 자체도, 형광등 달아 놨잖아요. 가서보면 가설건축물에 달아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매끄럽게 깔끔하게 해 주시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밑부분이라도 아크릴 공사로 해서 터주는 것이, 이쪽에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지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을 잘라서라도 1미터 50정도라도, 그 정도만 잘라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거를 잘랐을 때 통학로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낮은 걸로 해서 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서운동에 계양경기장을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요. 양쪽에 보면 테니스장 들어가고 양쪽으로 균형있게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양쪽에 교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도 휀스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보면 언발란스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공사할 때 크게 의미가 없었다. 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만이라도 제거를 해서 개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양쪽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해 달라고 하겠다 하면서사업을 했지만 차선자체가 서운동 안쪽에서 오는 거하고 작전동하고 차선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연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에 차가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차선 3차선 있던 것을 2차선으로 줄여서 편도 2차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교에서 우축으로 도는 차선폭은 6미터입니다. 이쪽은 4미터고, 그쪽은 6미터로 1차선인데, 편리상 운전자 분들이 돌다 보니까 회전 폭이 좁아져 가지고 부딪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때 위원님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손으로 가르키는 부분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대로 놓다보니까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축하단에 보면 빗살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보입니다. 뒤에 방금판이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나오면 시야가 보여요. 빗살 때문에, 저것을 해 놓고 나서 안 보인다고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버스가 크게 돈단 말에요.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이쪽에 차들이 정체해 있으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한진아파트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버스 회전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이 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본래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설치를 했어요.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 시공할 때 강도를 높게 해 놨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학생들이입니다. 통학 학생들이 뒤로 빼주면 아이들은 거기에 서 있지를 않고 한발 한발 나간다고요. 차가 돌다보면 가장 위험한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까지 오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서행하면서 신호를 보고 있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쪽으로 빼 볼 수 잇는 방안을 찾아 보기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설치해 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판 플레이트는 투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투명판으로 했을 때는 투명판이 지저분해 집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지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적을 시에서 받으셨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로는 계양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발주예정으로 했는데, 발주를 준 상태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5월 29일날 착수 했습니다. 용역비는 7,4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추진, 이대로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립해서 이거에 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서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적받은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부터라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쪽 봐 주세요. 지하수 현황에 보면 방치공 폐공 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폐공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찾아낸 겁니까? 과년도 자료를 보니까 24건 정도 되는데, 현년도에는 5건 정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속 추진했던 건데, 해마다 20건에서 25건 정도 계속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현황이 줄어서 예산도 덜 세우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줄어서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량이 계속 감소한다고 봐야 되고,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는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용역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수 폐공 아니면 우리가 인·허가 내줘 가지고 사용료 받고 정상적인 관리를 하는 거하고,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누적된 자료만 사용하고 허가 내주는 것만 업시키다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비가 8천만원이면 많은 비용입니다. 8천만원 용역비가 높게 금액이 책정되는 이유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발주한 것이 1,400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1천개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자료 있는 거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 계상을 하다보면 그 정도는 많은 것은 아니라 고 봅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수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1번부터 19번까지 되어 있는데,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데가 한군데 있는데 빠진 거 같아요? 효성동 1차 현대아파트, 계양구에 지하수 현황을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우리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해서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성환위원장

25년 이상된 아파트고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 분들이 오셔서 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누락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위생 쪽으로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는 허가만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현대 1차, 현대 2차 두 군데가 빠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감자료 8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보면 몇 년 전에 연초에 시장이 각군구 순회하면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시장님께서 계양구청에 오셔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는데요. 그 때 우리 계양구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PPT 영상을 상영했는데, 거기에 계산천 고향의 강 선도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지고 그 때 비유를 하자면 천개천 같은 하천을 만들겠다. 고기가 돌아다니고 이것이 연결이 1.32키로 그런데 물론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한 거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수인계 절차 진행 중이고요. 재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강을 요청했었습니다. 일부는 보강하고, 5월말쯤에 공문이 와서 인수받으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던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38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발주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만 이 계산천은 계양구에 있는 천이고, 계양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하천입니다. (현황판 사진 자료 설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을 나가봤는데, 처음에 입구 배수문 있는 데입니다. 갔더니 기간제근로자 분이, 여기가 녹조인데요. 부유물처럼 떠있어요. 이거를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배수문에서 물이 흘러가는 데도 녹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를 걷어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데요. 나가면 나갈수록 좁아져요. 나중에는 잡풀로 겹쳐 버렸어요. 물은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풀에 걸리고 하다보니까 길 자체가 없어져서 또랑 같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138억 들인 공사현장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식재한 식물이고요. 공사를 준공했을 때 가보면 바닥에도 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 경우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물길도 반드시 된 게 아니고 예전 도면을 보면 구불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직선을 내면 쇠골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쇠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막을 위해서 일부러 해 놓은 거고 풀처럼 보이는 것은 정화작용 때문에 심어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애초에 확장을 했는데, 20미터 확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기도 살고, 이것이 굴포천까지 가서 연결이 돼서 물이 흘러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흘러나오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은 안 되고,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래서 모든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정화작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범람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애초에 폭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폭을 넓혀 놓은 부분입니다. 아직은 장마나 큰 비를 경험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넓혀 놓은 것은 홍수대비해서 확장해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물어서 물이 고여요. 녹조가 돼서 고여요. 바로 붙은 곳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있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게 되지요.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래서 고이지 않게 1일 15,000톤 정도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 이 사업의 목적, 환경기능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했다. 만약에 계양구가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제 개인이라고 표현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구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는 농로에요. 구민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수로가 농수로고, 물론 계산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지요. 농수로도 어느 정도 정비해서 여기에도 물을 같이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거 같지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물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정수장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1일 15,000톤 그 양은 정확한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하고 이관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이관을 하더라도 관리비용충분하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관리, 이관해 오면 엄청나게 많은 관리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힘은 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해서 시하고 협의 할 때 운영관리비를 충분하게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계양구에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했는데,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마무리공사를 안하고 있더라 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흰가루를 뿌리는데, 이거를 뿌려 가지고 보도블록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데, 뿌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다 사이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 들어가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건데, 그거를 뿌려놓고 가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쓸려 내려갑니다. 쓸려 내려 가 가지고 맨홀이나 이런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는 각서를 받든지 부분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걱정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라고 생각이듭니다. 사실상 보니까 사업도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도 민원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친 사항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큰 사고 납니다. 앞전에도 크게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도블록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도검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3-1쪽하고 2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거의 서면심의에요. 서면심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묶어서 대면심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심의 10명 중에 10명을 다 받으셨는데, 이 부분도 보류를 10명이 다 보류를 시킨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서면심의 말고 회의를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인·허가 고민이 있을 경우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보류나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정해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을 때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사항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11쪽에 보시면, 민사소송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한 덕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방동에 한국도로공사 앞에 서운산단 차량 문제로 인해서 포트홀로 인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면 인원을 채용해서 라도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사고 났을 때 조치하시지 말고, 인도나 맨홀 부분을 사람 채용해서 라도 우리 관내에, 위험방지도 하고 사전에 모든 부분을 예산도 들지 않고 절감되고,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적을 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쪽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공사 설계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가 많이 변경됐고, 전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최소화 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지만 이 부분을 설계할 때나 용역회사 설계하시는 분한테도 철저하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끔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27개 사업이 있는데 얼마정도 늘어났나요? 증액이 됐는지, 전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집계는 못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촌동 35-1번지 도로개설공사 같은 지장물 이설비 삭감, 보차도경계석 수량 77제곱미터 축소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몇 건 보면 서운사거리 교통표지판 규격 변경 이런 것은 설계하실 때 제대로 되면 이런 설계 변경은 되지 않겠다.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쪽에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요. 한전주 이설 및 상수관로 이설에 대비한 지장물 이설비 반영이라고 하는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이런 경우가, 저희가 2억 예산을 사업비로 세워놨는데, 사업을 착공하고 공사를 직접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설계를 잘해서 변경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한전주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장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처음에 이런 것을 다 넣어놔야 되는데, 나머지 예상치 못하는 사업, 추가사업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주변에 더 해달라고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잔여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전주가 4천만원이 돼서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려놨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 할 때 용역을 쓰잖아요. 구청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면 이런 상황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효서로 마장로∼효일 사거리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선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가상승분 선반영 이것이 계약을 언제쯤 해서 관급자재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10월말인가 발주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이월시키면서 4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해 가 넘어가면서 자재 값이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7쪽에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지하수 개발·이용자 시설관리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법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유효기간 도래 알림문 10매 발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 94매 발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수 사용자들한테 기계가 유효기간이 1년이면 끝나기 전에 미리 안내해주라는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서 시기를 놓친다든지 연장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를 한달이나 보름 전에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당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커요. 실태조사를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한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명가지고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이나 잡초제거로 18명 모집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에는 4명이 하천유역관리원으로 해서 있었고요. 올해는 6명 채용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18명 채용한다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인도나 보도 제초작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인도 뽑은 사람들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2명 채용 계획이었는데 예산상 못하고 반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하천 유지관리는,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희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 잘하시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수 설치 공사는 언제 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4개를, 총7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설치 완료된 것이 4개일 겁니다. 민방위급수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할지 찾아야 됩니다. 시에서 각 구 별로 몇 개소씩 지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개 설치하고 3개는 장소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빨리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73쪽에 보시면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가 1번란에서 5번란까지 있는데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12만원이에요. 12만원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납부한 처분결과만 있고, 납부한 날짜가 없어요. 이것이 다 납부가 된 건지 다음부터는 납부한 날짜 표기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납부는 다했고요.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12만원 책정한 것은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위반한 사항에서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건설업자 경미한 과실이라든지 부주의 발생한 경우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30만원에서 15만원이 되는데, 15만원 중에서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20%가 감면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지하수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년도에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 밑에 보면 당초 4억 9천만원에서 5억 4천으로 상수관로 이설에 따른 이설구간 및 수량조정, 한강빌라 전면 포장구간 확장 반영, 방음림 조성계획 변경돼서 메타세콰이어 추가반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강빌라 방음림 사업하신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 하시면서 빌라 뒤쪽에 주차장 같이 하신거지요?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을 할 때 한강빌라 주차장 계획이 없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면수가 몇 면이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면 정도.....,

조성환위원장

그 사업을 하면서, 당초보다 늘어난 것이 4억 9천만원에서 5억 4천 된 것이 그 주차장 시설 하느라 그런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상수도관 이설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설비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추가로 받고 그러느라 그 사업비가 증가 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없었던 건데 증액해서 하셔가지고 너무 잘됐는데, 거기는 너무 잘 됐는데요. 풍산금속 뒤편에 보면 도로공사 포장하셨잖아요. 올해 하셨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몇 달 안 된 거 같은데, 거기도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작은 빌라 안쪽에 거기도 3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쪽을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지주 분 두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 분들 연락이 안된 건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동의 해 주면 저희가 해 줄 용의는 있는데 동의 좀 받아오라고 해도,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은 거기가 자기들이 땅 주인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자기들은 그 빌라 지으면서 거기에 기부한 것으로 알 정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 상황을 알았다면 주민들한테 연락을 먼저 취하고 해서 그분들이 취해 가지고 거기까지 포장해 준다면 사업비도 절약될 수 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집단 민원을 하시려고 움직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서라도 받아오라고 하는데 시정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가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민원이 있고, 물고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임시방편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이왕이면 하는 사업이고 다음 에 또 다시 사업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공사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제가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양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는 끝나고 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가서 봐도 그런 상황이 보이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더 상황이 어렵고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동안 들어온 민원하고, 민원 들어온다고 다 못해줘요. 포장 기준을 잡아놓고, 인도는 10년이상 넘어야 해 주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10년 이내여도 심하게 훼손돼서 통행이 불편하다 거나 그런 기준을 두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간을 하다보면 조금 양호한 구간도 해 줄 수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구간은 한번에 해야 다음에 관리가 편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쩡한데 왜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인도 같은 경우 경계석도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왜 교체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주민입장에서는 깨끗한데 왜 하느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은 그런 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빼고 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연말에 사업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쪽에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분들이, 자치단체장 분들이라도 한번 연락을 해서 더 시급한 곳이 어디 있나 이런 것도 문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생단체 회의가 있어서 가면,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도로공사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또 저한테 정보를 주세요. 어디를 공사할거다. 도로공사 개설할거다 하는 정보를 주시면 하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더 시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그분들도 오해도 안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는 구나 이런 차원에서 계양구의회 건설과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급한 부분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장마철이 다가오면 도로가 골목 같은데 특히 그래요. 아스콘을 계속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길만 올라가요. 밑에도 가다보면 하수관을 보면 얼마큼 올라갔다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병학 위원님처럼 했으면 더 많이 아셨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를 계속 해서 밑에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낮아지니까 옆에는 상가고, 옆에는 빌라에요. 비가 계속 오면 양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상가나 지하에 지금 지하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업체들한테 특별히 이런 사항을 유념해서 공사하라고 당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어느 지자체나 비슷했을 겁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파쇄를 시켜서 다운시키고 재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덧씌우기만 계속 했던 거 같아요. 요즘은 그런 공사현장이 거의 없고,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파쇄 시키고 기존도로 형태를 갖추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효성극장 뒷골목 같은데,

조성환위원장

거기가 지금 그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데는 파쇄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할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들이 보면 도로포장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느낌을, 덧씌우고 마무리 대충하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셔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노점상 문제도 보면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아요. 기업형 노점상도 있지만 생계형을 보면 어느 때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본인이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한테 막 큰 소리쳐요. 정말 단속해야 될 곳에 가서는 큰 소리 안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을 보면 거기는 정말 단속해야 될 곳인데,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치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양성화해 줄 수도 있고, 한쪽으로 몰아서 주민들 이동에 불편함없이 해 주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내역, GIS전문인력인건비 세부내역을,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현황, 최근 5년간 노후 하수도 교체 현황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24-12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대상 심의에서 보면 안건심의 내용 및 결과가 있네요. 2018년 5월 8일날 심의했는데, 심의대상이 123건에서 지원금액이, 총금액이 8억 1,1,71만 2천원인데요. 심의결과를 보면요. 58건 지원 결정됐어요. 나머지 건수가 65건이 남게 되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김숙의위원

나머지 건수는 떨어진 건데, 다음 연도 해 마다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번 씩 있는 건데, 65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분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로 우선권이 있다든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장실사나 전문가 의견 들어서요.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단 지원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심의를 똑같이 받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대상에서, 58건 심의결과 지원 결정된 거에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연도라든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과연수, 시급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위험요소가 있는지. 지원결정에 대해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도 하면서 들어 왔었는데요. 매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건데, 자기들은 왜 떨어졌냐면서,

김숙의위원

자기들도 오래 됐는데, 위험성이 있는데 왜 먼저 안하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민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수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심의대상 123건이잖아요. 신청이 8억 1,171만 2천원 정도 되고, 옥상방수 신청건수는 77건이었습니다. 기타가 5건 6,832만원 정도 되는데, 58건만 심의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 했잖아요. 보면 2억 9,9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옥상방수가 제일 많은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접수가 완료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도 결정이 다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상금액은 똑같고, 지원신청 건수가 135건이었고요. 저희가 결정된 것이 46건에 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2억 9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3억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기준에 맞춰서 선정해서,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심사위원회 할 때,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공동주택관리인데, 실질적으로 연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축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빌라 같은 데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10% 내고 있나요. 개인부담금.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부담금은 금액별로요. 500만원이하는 저희가 전체 지원해 주고요. 1천만원 까지는 70%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액이 500만원이만은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 이상은 개인부담금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 때문에 옥상방수라는 것은, 옥상방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12세대가 산다. 그러면 12세대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거든요. 제일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인 부담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론에 가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포기하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2건 있었고요. 다시 그 비용은 추가로 선정해서 2억 9,900에 추가로 해 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개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데,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는 이 지원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 돈도 액수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 되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옥상방수도 있지만 원래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세대나 이런데 못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 다세대 연립도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의무관리아파트라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런 곳은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하고요. 다세대연립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영세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하실 때,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21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요. 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요. 부과액 징수액 봤을 때, 징수율이 낮아요. 과년도 세입하고,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액이 635건에서 6억1,584만 4천원인데, 430건 징수액을 보니까 2억 7,346만 5천원 44% 과년도보다 징수율은 올랐는데도 보면 저조한 편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징수율은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김숙의위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정적인 분들이 거의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정적으로 연으로 납부, 이행하고 있는 거지요? 조치나 다른 조치는 없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징수율을 높여서 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하고 너무 저조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무과에서도 징수대책보고회를 매월 하고 있거든요. 전화독려도하고 문서도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수율을 많이 올리기가,

김숙의위원

벌금만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늦게 내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징수액이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철거신고 안 해서 20만원씩, 할인 받으면 16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납부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2건이 있어요. 결손처분액에 2건이 있는데, 금액이 3,410만 7천원인데, 두 건인데도 금액이 크네요. 무재산 2건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매년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무재산이 돼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 결손처분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7건을 했었는데요. 18년도에는 적었습니다.

김숙의위원

건당 얼마짜리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당은 확인 안 해 봤고요.

김숙의위원

건당 1천만원 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내용은 제가.....,

김숙의위원

비고란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24-26쪽에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됐네요? 계양구에도 빈집정비사업 빈집이 있나요? 효성동 쪽에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개발 쪽에도 있고요. 효성동, 계산동 쪽에 450여체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김숙의위원

재개발지역이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개발도 일부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재개발구역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이거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빈집 같은 경우 서구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불량 청소년들이 가서 노숙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계양구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빈집 같은 경우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마을회관을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시비, 구비해서 5,960만원 용역을 나간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이 만료가 됐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만료는 안됐고요. 4월 달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기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지시킨 이유는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계도도 미비하고, 공람이나 행정절차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라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 데이터는 시에서 가지고 있던 거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방범, 철저, 안전관리계획도 포함이 되겠고요. 매입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임대주택 공급계획 이런 것이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효성도시개발지역도 많이 있지요. 2016년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빈집 같은 데가 청소년들의 범죄에, 그런 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름이라 더 하겠지요. 이사를 가면서 매트리스나 이런 것을 버리고 가면 빈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혼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정비 사업구역에 빈집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구하고 경찰서하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효성지역구라든가 계양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효성도시개발 구역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점검은 안하고요. 계양1구역 같은 경우 이주중이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많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이주를 다 했어요. 이게 그 지역인데요.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까지 가져다 버리나 봐요.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주택조합이 있기 때문에 1차는 거기에서 치워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안하고 있을 때 도시정비구역조합해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할 때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여름이 되니까 악취 이런 것도 충분히 유발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도시조합하고 재개발정비조합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민원이 많이 나와서요. 환경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해서 건설과에도 나갔었고요. 환경국장님도 포함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봉오대로 쪽 거기 대로변하고 영신군이이묘 있는데, 그 다음에 우주아파트 쪽해서 거기는 일단 많이 쌓인 데는 치운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주 완료시 까지는 조합해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변으로 가면 많이 보이는 데는 일부 치웠더라고요. 그런데도 골목으로 들어가면 쌓아놓고 지금 가구까지 내놓고 방치를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주택조합에서 언제까지 치우기로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치우기로 되어 있고, 이주 기간이 6월 20일 다음 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다 치울 거 같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요.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섞인 거 그거는 건설폐기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다 이주는 했는데, 일부 조금 남았더라고요. 6월 20일까지 완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버티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거기 주택재개발조합에서 확실하게 치우지 않으면 거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쓰레기 안 치웠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5, 6 차례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조합장을 만나 봤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합장도 국장님 모시고 나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사항입니다. 많이 쌓인 데는 일부 치웠고요. 집에 들어있는 것은 모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이주하고 울타리 치고 철거 시작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가보니까 이런 잡쓰레기나 가구 같은 것도 있지만 냄새가 나서 보니까 생활쓰레기도 있더라고요. 잘못되면 날씨 더워지면 병균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나 위생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전을 기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저도 옆에 지역이라서 가봤는데요. 생활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톤당 12만원이면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분리가 안 돼 가지고요. 차당 120만원씩 해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해서 치우는 실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분하는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합원들 부담이 되는 건데, 비용자체도 시공사에서 대출해서 쓰는 건데요. 그 부분은 분리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돈이 들더라도 치우는 것이 우리 구에서 시급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500만원 들여서 20대 분량을 치웠다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계속 더 쌓이면 쌓였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조성환위원장

계속 더 쌓이면 쌓였지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주를 하면 이주한 부분부터 울타리를 쳐서 아예 무단투기를 못하게끔 얘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병학

이병학위원

이주를 하면서 이런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집안에 놓고 나와 버리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설폐기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중에 철거할 때 그쪽에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서 철거 업체에서 다.
병학

이병학위원

굳이 꺼내서 미관상 좋지 않게 하는 것보다, 놓고 나왔을 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집 안에도 상당부분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철거할 때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때 같이 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재개발지역에 조합장이 계실 거 아닙니까. 협의하셔서 쓰레기차량이라고 하나요. 수거차량을 재개발지역에서 쓰레기가 나올 거니까 한 대씩 가져다 놓게 하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철거할 때 해야지 지금 놓으면 무단투기가,

김숙의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버릴 거니까, 밖에 방치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쪽에 경인교대 밑에 보면 음식점 나간 데 넓은 공지가 있어서 거기에 집하장처럼 해 놓으면 어떠냐고 협의 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려면 운반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지를 않거든요.

김숙의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사진을 잘 찍어 오셨는데요.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한번 버리게 되면 계속 쌓아놓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 보다 외부사람들도 버리게 된다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기 플랜카드에 버리지 말라고 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합에서 CCTV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다시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다 벌금부과 한다. 이 내용은 없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카메라로 해서 몇 번은 청소과에 제보해서 3, 4건 과태료를 한 것이 있는데, 과태료도 미미해서 실효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과에 사례가 있어서요. 계산동에서 적발돼서 의장할 때 그렇게 해서 부과시킨 적이 있어요. CCTV에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주소도 있는 데가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기적으로 적발된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요. 산더미처럼 계속 쌓이잖아요. 강력하게 하세요?

조성환위원장

순찰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나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몇 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2인 1조로해서 24시간 순찰하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이 더 많은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역이 넓다보니까요.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버리고 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주할 때 까지는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쌓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방안을 모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사항에서 24-37쪽에 보시면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이행강제금인데요. 수납일자에 보시면 수납날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 인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납부를 한 것이 수납날짜고요. 없는 것은 아직 납부를 안 한 거지요.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위법내용 등이 있는데, 136건이 있더라고요. 136건 중에서 고발이 13건입니다. 고발된 13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고발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행강제금 13건을 통해서는 부과가 완료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자료보시면요.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도 되면서 수납도 다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비고란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표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면 음식점에서 찻집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매매를 할 때 등기부하고 가옥대장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런 제재 효과는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새를 놓으려 해도 가옥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찍혀 나오니까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은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과가 크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24-39페이지 보면 구모씨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은 건수가 많네요? 위반건축물 표기, 24번부터 30번까지, 같은 건물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같은 건물을 이렇게 따로 표기해야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건수로 하다보니까요.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위반건축물은 대장에 위반사항은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24-66페이지 보면 44번 보면 장모씨 그 분도 보니까 무단구조 및 용도변경, 무단증축.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분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셨는데요. 철파이프에서 판넬조로 했다든가 용도를 임시창고에서 제조장으로 쓴다든가, 한부지 내에 발생한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수로 해서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라든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공사현장을 보시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등 소음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내주면서 신축하는 건축주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축 공사현장 시찰하기 전에 현장 지역주민과 먼저 소통을 하라고 하세요. 소통을 해서 인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위 아래 집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저희가 이사 와서 인테리어를 하니까 소음이 발생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공사현장도 보면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이상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민원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위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 주5일근무제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늦게 까지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할겁니다. 되도록이면 쉬는 날에는 공사자제를 부탁한다는 권고를 한다면 민원사항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숙의위원

24-53쪽, 감리하는 사람 위반사항이 있어요.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 및 위법사항인데, 건축사가 창조정합 건축사사무소고 대표가 이모씨고 시흥시에 있는 건축사인데,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감리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현장에 상주를 안 했나 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상주감리사라서 감리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서운산단 같은 경우 매달 한번씩 나가거든요. 상주를 안해서요.

김숙의위원

현장에 보통 몇 분이 계시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분야 별로 한명씩 있고요. 대표건축사 신고 된 건축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안 해서 시흥시에 등록을 해서 시흥시에 조치해 달라고 보낸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취한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런 거는 민원은 거를 없고요. 과에서 매월 점검하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한달에 한번씩,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운산단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적발됐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지역이 시흥시인데, 계양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사가 등록한 데서 징계를 주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해 가지고 견책했다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단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에 위법사항인데, 감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감리비는 감리업체마다 달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산단 감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되요? 감리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면적마다 용도마다 틀리고요. 건축사협회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감리비는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요. 감리가 감독자잖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한달에 한번 가는데도 적발이 된다는데 더 자주가야, 한 달에 두 세번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불시에도 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퍼져서 근래에는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되는 게 좋지만 공사를 하면서 감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라도 그런 부분을 감리자 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늘 참석하라는 교육이요.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철저히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4-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건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SPC에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가 지급을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영개발단 통해서 심의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SPC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참석위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그분들 계좌로.

조양희위원

24-24쪽이요. 2번째 보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서요. 2018년 11월 23일 ○○그린마트(주) 사건내용은 계산동 300-13외 2필지,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셨으나 보완내용이 보완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처분 한 사항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통지가 위법하고 보완통지에 따라 보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사항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주장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 기각이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청에서 시위도 하고 해서 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착한낙지집 앞에 매각이 되면서 우성그린마트에서 마트를 짓는 것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산시장 상인 분들이 본인들 생존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구청에서 시위를 했었고요. 저희가 보완 상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미비사항에 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완사항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려를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려를 했는데, 마트 쪽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해 가지고요. 결과가 6월 3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그거를 행정심판위에서 재결해서 6월 7일날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6월 7일 허가가 났지요. 문제는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통지가 위법하고 보완통지에 따라 보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구에서 했잖아요. 제가 판단하건데 그런 내용들이 구하고 해서 그런 조치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구 입장은 어떠신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내용이 좀 다른데요. 작년에 접수했을 때는 마트출입구 문제 때문에 유치원 인가 하나가 있거든요. 교통계획을 변경하라고 보완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두 번까지 촉구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보완조치를 안하면 반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기게 된 건이고요. 올해 다시 접수했을 때는 이분들이 작년에 문제됐던 보완내용을 보완해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계산시장 주민들을 생각하다보니까 상생협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내용을 했거든요.

조양희위원

보완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사도 안하고 있고, 유치원이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학교도 그대로 있고, 교통량이 아무 래도 증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식자재 마트에 들어오는 유통차량들이 2.5톤이 들락날락 운행할텐데, 도로도 개설이 안 돼 있고 보완한 부분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완이 됐다고 보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유치원 있는 데로 진입로가 되어 있었는데요. 보완내용은 뒤에 이면도로 아파트 쪽 지하로 들어가게끔 바꿔왔습니다.

조양희위원

단지 출입구만 아파트 있는 쪽으로 바꾼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바꾼 겁니다.

조양희위원

아파트 거기가 주차표시가 돼 있잖아요. 한쪽은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일반적으로 주차를 많이 해서 교통민원과에 주차단속을 상시적으로 해라, 출·퇴근 시간에 지장을 주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우리 의회 옆에 식자재마트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이 일반도로에 한꺼번에 화물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그 차가 빠져 나가면 대기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하차하는데, 거기는 주택단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차량들이 오히려 아파트 지하 쪽으로 내려가서 적치물을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유발을 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요. 단지, 유치원 앞에 단독주택 빌라 있는 쪽에 소로 쪽에는 어린학생들, 유치원생들의 교통 보호차원에서 사고 보호차원에서 맞는데, 실질적인 교통유발은 그 쪽이 더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정 부분 교통량이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상하고요. 소규모 건물이다 보니까 대규모 마트처럼 교통량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 혼잡을 예상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나마 당초보다는 출입구를 뒤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수용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 6월 7일날 비대위들이 우리 팀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대위 측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일정을 잡아 달라. 구청장 비서실장께서 불허해서 지금까지 면담신청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허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 상가 상인, 저도 며칠에 걸쳐서 한시간 이상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판단은 자기들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그나마 비대위가 있고 하면 이런 분들이 번영회 사무실을, 그분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됐으면 최소한 상가번영회 가서 이런 내용을 인지시켜주고, 숙지를 시켜주는 그 분들이 그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분들이 비대위원들이 두 분이 가서 팀장님이나 과장 만나고 오면 비대위가 그분들 두 분 뿐만 아니라 대표자님들이 100명 가까운데 그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번영회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회장은 이해를 해요. 다른 상가 대표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와 닿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구도 이렇게 구청장님 면담도 캔슬 돼 버리고, 바로 떨어지자마자 허가를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가 뭐냐, 행정서비스가 미비됐다. 그리고 구청장이 의지만 있으면 안내줄 수 있는 건데, 구청장이 시에서 바로 인용됐다고 해서 바로 그날 허가를 내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시켰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사례들이 똑같은 여건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허가 내주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행정심판 문제는 시에서 결정이 되면요. 하급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대표회장님하고 비대위 측 3분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나름 저희 청장님도 신경은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이미 여기에 대한 결과는 그 전에 이분들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단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허가 나가기 전에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은 아닌 거 같아요.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에 협의했던 내용, 내용증명으로 계산 시장에 보냈던 내용은 협의해서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의향이 있으셔 가지고요. 이거는 공사 진행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 입장은 그런 거 같아요. 정부시책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고, 중기청에서 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110억 이렇게 내려오고,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너무나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너무 강하게 머릿속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이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이 미약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소통하면, 사람이 한번 만나 두 번 만나 주입시키고 이야기하면 이런 불만사항이, 불만사항이 100% 없을 수는 없지요. 이런 요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30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고요. 서운산단이 총8회에 걸쳐서 31건 통과했고, 허가가 29건, 착공 22건으로 이렇게 보면 51건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동된 공장이 3군데 인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21개 업체가 허가나고, 그 이후에 허가라든가 착공된 회사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어제 자료를 뽑았었는데요. 서운산단에 71개 필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심의 접수된 것이 55건이 돼서 현재 55건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허가건수가, 지금 허가나간 거 까지 49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 36건이 착공, 준공이 10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건축심의를 안 한 건은 몇 건 남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71개 필지 중에서 55건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심의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71개소 55건이면 16건이 미비 돼 있네요. 이분들은 심의도 신청 안하고, 그러면 토지를....., 1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입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차피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입주 의사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건축심의도 안하고, 설계도 안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사건,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데 공장을 하고 있는 데 비용이 들고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는 내가 투기목적으로 인해서 샀는데, 5년 이내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고, 5년이 지난 후에 투기 목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가상입니다. 그럴 소지가 있는데, 투기목적으로 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구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는, 건축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0군데가 준공됐다고 그랬잖아요. 준공은 하자 없으니까 준공이 난거고, 이것도 서운산단에 질의해야 겠네요.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드릴까요? 지금 준공이 10건이고, 건축심의가 16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직 안한 것이,

조성환위원장

제가 심의할 때 보면 경관기본원칙 미준수 이렇게 나오는데, 경관에 대해서 너무 이분들이 심의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뭐가 없지 않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침으로 만들었고요. 명품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이 미관입니다. 디자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재질이라든가 단순화된 구조로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심의에서 4번, 5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조건부나 많이,

조성환위원장

제가 아는 업체들도 보면 4번, 5번까지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업체가 도산위기까지 몰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경관에서 미관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아니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줘가지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재검토 의견이나 보완 의견이 나오면 심의 할 때 사전에 의견 낸 분들하고 조율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축설계를 심의하는 분이 건축설계사가 거기 들어가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사가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세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위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건축설계를 계양구에서 안하면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분, 내가 아는 분은 부천인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설계를 계양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보면은 이상하게 그 분 많이 떨어지더라고, 승인을 못 받더라고,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지만 저희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성의하게 변경된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부천에 계신 분이 작년 말부터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분 나름대로 외지에서 왔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만하다고 하지만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저희가 미관위주로 보면,

조성환위원장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그분한테 인지를 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16건도 빠른시일 안에 통과돼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빨리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서운산단이요. 심의위원회가 건축사 3분하고 나머지 교수님도 계시고, 기술단 엔지니어링 등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분들 중에 여기 심의결과 보면 재검토가 나온 것을 보니까 디자인 재검토가 많아요. 서운산단 같은 경우 너무 까다롭게 심의를 받다보니까 여쭤보는데, 특별건축위원회 중에서 의결에 보면 디자인 재검토가 많아요? 특별건축심의위원회 중에서 전문적인 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는 없는 거 같은데,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나왔는데, 전공이 뭐라던가 과라든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디자인 쪽이시고요.

김숙의위원

도시공간디자인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경인여자대학교는 디자인파트가 많아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쪽 파트에 계신 분이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산단의 목표가 명품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 서운산단특별건축위원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에 맞춰서 오면 편파적이든 아니든 다 통과가 될텐데, 대충해서 심의를 통과하려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제대로만 해 오면 건축심의는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규격에 맞추어서 경관심의를 잘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면 명품, 좋은 공장이 되는 건데, 그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되는 것을 정확하게 그분한테 지적을 해서 바꿔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심의 끝나고도 그분들 불러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심의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조성환위원장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지적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답답한 것이, 소통을 하세요. 16건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면담을 하세요.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거예요. 영구적으로 서운산단이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부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6건에 대해서는요. 심의가 접수되면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54쪽, 항측적발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인데요. 연번 10번하고 31번 2015년 항측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공사진에 찍힌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10번은 액수가 97만 9천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고요. 31번 보면 56쪽에요. 31번 마지막 보면 2015년도 항측적발 명순식 해서 서운산로 47번길 21 서운동 2018년 12월 6일인데요. 1,071만원이에요.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정비기간을 드리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에 연장요청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건 보다는 6개월 후에 부과가 됐고요.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분이 왜 연장을 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정비를 하겠다고 연장을 한 겁니다. 자진정비기간을 저희가 주거든요. 두 차례 드리는데, 그 안에 정비를 하겠다고 연장요청을 한달이든지 두 달이든 하시면 저희가 의사확인하고 연장을 해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연장기간이 안 끝났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연장 요청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하셔서 저희가 12월달에 1천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 12월 6일날 부과를 했잖아요. 적발이 2015년도 적발된 건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똑같은 식으로 적발된 건데요. 연장요청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정비를 안 하셔서,

조양희위원

가건물을 지은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운동에 공장이 많은데 인데요. 항측에 적발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구조에 무슨 용도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통상 서운동에 있는 것이 작업장이 많거든요. 공고물 외에 작업장으로 증축한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현황, 단소현황이 있는데요. 용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임시창고, 사무실이 있는데, 존치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존치기간은 2년 해 드리고 있고요. 한달 전에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문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연장기간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매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신고필지제작이 있잖아요. 신고필지 통상적으로 몇 년 단위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필증 제작하는 거, 제작해 놓고 연장할 때 마다 기간만 변경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동 1073문화부지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계산4동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명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 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진사항이나 현재 진척사항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실 거 같은데요. 작년 4월 달에 건축주가 유조이로 바뀌고 난 이후에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해 주는데, 용도가 한정되다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시차원에서 도시계획용도를 바꿔줘야 만이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처음에 문화부지로 선정이 돼서 구매를 했잖아요. 문화부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부여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도 자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문화부지가 들어와서 어느 누가, 사업자가 문화부지로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이 문화부지로 땅을 구입했을 때 문화부지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일반용도 아파트 부지보다 저가로 구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 돼요.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도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성의 문제가 바로 뒤따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봐도 어느 개인의,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용도를 변경하면, 어떤 용도가 변경되면 들어오겠지요. 들어올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걸림돌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지금 현재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시하고 면밀하게, 저도 구청장님도 정무부시장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몇 번 하신 거 같은데, 시 입장도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도 적극으로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부지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협력해서 용도를 변경한다고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사신 분이 2018년도에 200억에 샀어요. 싸게 산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문화 및 집행시설로 해서 용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극장이고 가상체험,
유순

김유순위원

말 그대로 문화부지잖아요. 용도변경도 안 되는 거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현재 소유주는 유조이월드인데, 시차원에서 특혜보다는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다른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가게끔, 유조이월드라는 사업시행자도 도움이 돼서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대안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 해 보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두 상으로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좀, 저희 구청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행자도 답답한가 봐요. 200억에 매입은 해놓고,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의라든가 시행자하고의, 계양구문화부지가 썩고 있잖아요. 좋은 부지에, 좋은 위치 환경에, 피해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을 좀 효율적으로 매입한 분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늘 나왔던 얘기고, 벌써 20년이 지난 테마파크 문화부지 유조이월드가 2018년 말까지 한다고 했던 건데, 2년간 다시 연장을 했어요. 2020년 12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고, 물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개입하는 것이 한계는 있지요. 지금 여러 각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태에서 사업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거라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 20년이 넘도록 손도 못 대고, 지금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착공할 때 이 사업비가 3,600억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만약에 재개해서 공사를 한다면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상적으로 업자가 나타나서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금년에 물이 찼던 부분을 어떻게, 배수를 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2주 전에 청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상태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펌프 6대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중단 된지 9년 되는데요. 침전물을 청소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식되고 이런 부분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상부분에 철근이 녹이 났고요. 안에 내부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장마가 오게 되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펌프 6대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장마가 와도, 그리고 관리인이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침수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축지역 조합주택이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역 조합이요.

조양희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진행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착공은 7월 달부터 예정은 되어 있는 데요. 건물이 있어서 명도소송 진행하는 것이 7동이 있어요. 그것이 종료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철거하고 착공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보상은 100% 완료 됐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명도소송 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된 것으로,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영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300억을 받았잖아요. 한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받다보니까 금리도 다르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전부다 2금융권, 3금융권 이런데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지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에서도 지원해 드릴 것은 행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끝나고 철거신고라든가 착공 들어오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보면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아요. 작년도에 1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심의를 서운산업단지 말고 건축심의해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허가를 내줬어요. 근래에 계양구에서 보기 드문 허가의 양인데, 지금 신축하면서 계속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담당팀장님은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건축심의 할 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가라든가 오피스텔 신축을 하면 민원사항이 나와 있잖아, 분진, 소음, 진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출입 교통, 몇 가지가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옆에 건물과의 사생활침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관가하고도, 건축심의를 하고 나서 건축을 하면서 이런 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주와 관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정도는 건축심의 때 해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축허가나 심의하면서 법적인 거 외에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대비까지 판단은 안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진·출입로 교통영향성평가도 하잖아요. 몇 가구가 들어왔을 때 차가 어떻게 되고,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든가 진·출입로 설계를 해 왔는데 빌라 밀집지역이라든가 골목도로 이면 이런 부분에 설계가 되어 있으면 진·출입이 원활한 대로 쪽으로 빼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심의나 허가 접수하기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담당실무자나 담당 팀장이요. 출입구라든가 창문 마주보고 있는 거는, 배치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접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부토로 있는 것도 요즘 와서 민원 제기 됐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출입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동 161-2번지, 오늘도 새벽에 나가 봤어요.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저쪽에 빌라 그쪽으로 진·출입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그런 부분도 처음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단민원을 제출했을 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천대고가 태경마스터스인가 그쪽으로 변경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길로 뺐어야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때는 대로변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못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미스였었고요. 그 이후 건물들에 대해서는 출입구나 개구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팀에서 조율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측이 되잖아요. 건축을 신축할 때 민원발생 될 것들을 압축해 보면 나오지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것이 미세먼지, 소음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오피스텔을 많이 허가 해준 이유는 뭡니까? 안내주다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내준 건 아니였었고요. 주차나 이런 부분이 까다로워서 타구보다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오피스텔이 5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노후 된 주택지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오피스텔도 가 보셨지만 작전동이나 그런데 밀집이 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제한규정을 완화해서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부평에서 분양이 잘되다 보니까 계양구까지 여파가 있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신축과정에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봐 주세요.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관리 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모씨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11년이 됐습니다. 압류만 시켜놓고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건물이나 토지 압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이 안 되면 지방세,
병학

이병학위원

공매처리를 안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까지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뒤쪽에 보면 윤모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가 다 윤모씨입니다. 체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매년 부과가 된 건데요. 이분도 지금 앞에 분처럼 체납인데, 이행을 안하셔가지고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압류도 자동차 압류가 있고, 토지, 건물 압류가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 같으면, 어찌 됐든 정 안되면 강하게 공매처분이라도 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런 분들은 저희만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답보건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 100%를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수감 때 마다 명단에 계속 올라오는데, 세무과도 협조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공매사례가 타구도 그렇고 이행강제금 안냈다고 한 사례는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 해 가지고 금년도는,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이거는 고질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고의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들이고, 계속 자료상에만 연결할 것이 아니고, 토지 같은 것을 압류를 했으면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공매처분하세요. 후순위, 선순위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세금을 추징할 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대로만 가시지 마시고 보다 강력한 징수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는 상당히 힘이 들리라 생각이 들고, 민원인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한두가지만 할게요. 24-31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2018년 3월 12일자 2건이 됐는데, 시특법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되지 않아도 될 사항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이 계양구에 몇 개가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97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소장이나 대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매년 1회씩 해서요. 경비하시는 분, 입주자 대표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안내 해 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분쟁의 소지가 많다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과태료나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몇 개 아파트가 지적 당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아파트가 사실 분쟁의 소지가 많고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관리하시는 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분들 교육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좀 더 필요로 한 거 같아요. 과태료 적발된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거 같고요. 시정명령도 많은데, 시정명령 그런 부분도 상당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교육은 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나 고발 건이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되도록 사안을 봐가지고 과태료도 감액하는 그런 정도의 재량은 있거든요.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지요. 교육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청소용역업체 부적정이라든가 아니면 경비용역업체 부적정 이런 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안을 찾아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교육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적발이 됩니다. 책임은 아파트 소장님이 지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소장님한테 가는 건이 있고, 입주자 대표한테 가는 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적발이나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3페이지요. 재건축 재개발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6번 보면 금성연립이 있지요? 거기가 2001년부터 2019년 현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안전진단 받았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에 경매 받은 데서 안전진단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은 확인을 못했고요.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했다고.

조성환위원장

안전진단은 받았는데, 결과는 괜찮다고 나온 걸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공사 재개할 때 저희 구청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사업주체 변경을 저희 구청에 신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보수·보강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진단을 받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한데, 현재 보니까 거기 그분들이 83명이에요. 조합원들이,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상 소유자 이런 분들한테 얼마의 금액을 받으면 사업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분이 사인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매 받으신 분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전사업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당초 시공사하고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 얼마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로그인도 사업권이 있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성환위원장

조합원들한테 합의를 봐도 로그인하고 또 한번 합의를 봐야 되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분들 생각에는 조합원들만 단결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만 합의를 보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로그인은 시공업체다보니까 같은 업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많은 조합원들 위주로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보면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83명이라면, 거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30명 정도만 합의를 보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그러면 롯데아파트 재건축 있지요? 거기 지금 현대 3차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거기에 374세대가 공기청정기 원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던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민원이 제출이 돼 가지고요. 2, 3 차례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공기청정기 얘기는 듣고 있고요. 28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최종 의견 조율을 하기로 잡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10년 4월에 공공관리제 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관리를 시공자 중심에서 관하고 같이 공공관리를 하면 이렇게 되면 추진위도 구성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같이 할 수 있고, 업체선정 절차 전입자 이주대책 이런 게 있는데, 시행을 많이 안하고 있나 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 가지고 법령이 바뀐 건데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많다보니까 관리처분 이후에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만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안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관계공무원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인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으로 비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관리제를 하려면 세부시행계획을 인천시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 인천시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가 됐었는데 안 하기로 한 이유가요. 이거를 하려면 인력이나 정비사업 기금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안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추진속도를 빠르게 해서 지원해 주고 금융지원 확대도 해 주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진행을 빨리하게 하려고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거를 하려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시에서도 부정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현태 재건축 조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초에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2011년 당시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를 통해서 감정평가타당성 검토의뢰를 했고요. 한달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오면 결과보고, 관리처분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적정하다 판단됐을 때 저희가 관리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만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위탁용역을 하잖아요. 2018년도에 보니까 4개에 공동주택이 위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였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사업비가 5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4,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금년에는 시에서도 많이 해 보라고 해서요. 시에서 8천만원 지원해 주면 저희도 8천만원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8개 단지 밖에 안 들어왔어요. 반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추가로 신청 받아가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4개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돼가지고 안전점검 한 결과는 다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 준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통보를 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소규모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못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 줬단 말에요. 그러면 결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요. 일부 보수를, 어느 부분 보수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다 이상 없다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통보한 것으로 끝나느냐 이거지요. 피드백 받아 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통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통보한 것으로 끝나, 그 사람들은 끝난 거야,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8개가 들어왔고 예산이 1억 6천만원이다 보니까 계속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청안하면 찾아가서라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를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하나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물론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에서 비용은 만들어야 되니까 부담스럽겠지만 경미사항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유지·보수가 나오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결과통보하면서 문서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문서상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또 한 가지 방편으로는 그것 외에 지원 사업에서 시설물보수가 있잖아요.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위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로 돈이 없는 데는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해 보세요, 이렇게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보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및 심의결과에서 보시면 세 번째 계산동 763-4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에서 보면 보류가 됐어요. 내용이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의인데, 보류사유가 인접지 피해방지 대책 제시하고, 진·출입로 확보계획 재검토로 했는데, 진·출입로 확보계획 재검토는 알겠는데, 인접지 피해방지대책 제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교통연수원 뒤쪽에 있는 땅인데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협소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만들겠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개인적인 교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연구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접지 주택가 도로도 좁게, 그러다보니까 공사차량의 진·출입 문제에 따른 불편함, 주변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 건물이 들어갔을 때 건축을 할 때 피해방지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류를 시킨 건데요. 현재는 이 사람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분이 지금은 근생시설을 건축허가 내서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생시설은 녹지지역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을 포기하고 근생시설로 지어서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근생시설로 해서 교육연구시설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불법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적발이 안 되고 잘 쓰면 되는데,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김숙의위원

조사해야 할 상황인데요. 심의 넣었다가 교육연구시설로 했다가 인접지 피해방지대책이라든가 진·출입로 확보계획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15쪽에 보시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허가행위 주차장 설치거든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위험성도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주위에 민원사항인 거 같아요. 민원으로 인한 행정심판인 거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 귤현동 466-3번지 음식점 부설주차장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분이요. 당초에 본인 음식점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여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앞쪽은 군사보호구역인데 뒤쪽은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라인을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화약고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동의 할 수 없다.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부동의가 왔고요. 현재는 이분이 여기가 축사를 브라이드 가든이라고 해서 야외예식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해서 골재 포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가가 나가지 않으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분이 국민권익위에 국방부에서 부동의 한 건에 대해서 봉우리가 있어서 탄약고로부터 위험이 되지 않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의 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나와 보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진행 중이라 상황을 봐야겠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불법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용도변경을 하셔서 저희가 6월 달에 사전예고통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음식점이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시급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 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와요. 그쪽이 죽은 지역이었는데요. 이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구에도 많은 세외수입이라든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요. 법적인 문제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든지 도움을 준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단 조건으로 걸어서 취소된 데에서는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과하게 해석했다, 이유 없다고 말씀했는데,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의 한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거든요.

김숙의위원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별사항에서 25-20쪽에 보시면 구청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추진현황에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에 대한 건데,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2014년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를 해서 5년 정도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 그린벨트 해제 사업추진 상황인데, 사업개요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상야산업지구 유통물류 첨단산업 등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상야동 주민들 민원이,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신도시 발표함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해 달라고, 항공소음피해로 인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야지구기본계획이 2018년 12월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시장님 주재로 상야지구 주민들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상야지구를 개발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수공에서 4억원을 들이고, 인천시에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시행을 완료해서 상야지구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투자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91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보상비가 기존에 수공에서 인천시에서 잰 보상비하고 수공에서 실질적으로 아라뱃길을 개설하면서 만든 보상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책정한 보상비는 어떻게 보면 수공에서 는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보상은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성이 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수공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천시에서는 상야동 지역에 테크노벨리 사업 때문에 일시적인 용역중지가 들어간 건데, 이거를 검토 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인천시가 2,257억원이라는 손실액이 발생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할까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여기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서요.

김숙의위원

그 지역에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조합결성하고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거는 저희 또한 부담이 있어서요.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상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야동 주민들은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까 테크노벨리 사업에서도 빠졌지, 개발계획용역까지 중지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마음들이 불편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음도 피해를 많이 보고, 신도시 발표가 됐으니까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한다든가 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소음이 엄청 심해요. 지역 사시는 주민들이라도 이주단지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제조업소 면적을 늘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면적을 늘리면 더 시끄러울 텐데, 5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한도에서 늘려주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부하셔 가지고 제조업소 면적까지 제한이 되셨어요. 거기서도 빠지셨지요. 상야동만 빠진 겁니다. 여기가 제가 봐도 조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김숙의위원

옆으로 만이라도 이주단지를 해 달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테크노벨리 할 때 포함을 시켜주든지.

김숙의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사업 추진이었는데, 20년에서 21년 3개 신도시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 있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거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개발계획이 되면 9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국가물량으로 그린벨트 물량을 국가 것을 쓰면 되는데, 인천시에는 정해져있는 물량은 한정이 돼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40만평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구에서, 서운산단이 잘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산단 해 보겠다는 구가 많아서 그쪽에서도 물량을 신청하고 형펑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국가물량을 쓰기에는, 우리가 국가에 상의를 해 봤더니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도 거기에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계양구만 이렇게 큰 물량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남아있는 물량을 계양구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려면 2040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면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천시에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에도 이거를 반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릅니다. 저희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김숙의위원

3개 신도시 발표로 인한 40만 인천시에 남아있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국책사업이 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어렵지만 노력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지구단위변경, 처리용도는 유통물류 첨단산업으로 시에서 검토했던 사업이잖아요. 테크노벨리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든가 시에서도 대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는 송영길 의원 사무실에서도 몇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회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은 어떤 상대성인데, 다른 데는 101만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실제적인 소음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김포공항이 가깝고, 아라뱃길도 취지가 화물유통 물류비용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아라뱃길도 정부가 추진해서 실시한 건데, 아라뱃길도 유통이 잘 안 되고, 경찰 안전요원들만 한 두 번 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소음 발생하는 지역을 처음에 구상했던 유통단지로 조성을 하면 김포공항도 근접, 인천공항도 가깝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 물류 쪽으로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이요?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야 겠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여기 상야지구에 존치건물들이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누군가가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면 사업성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손을 대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사업성을 뽑아보니까 2,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수공에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포기한 거거든요. 여기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요. 국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다보니까, 그렇다고 계양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린벨트 풀 수 있는 용량이 인천시가 40만평인데, 이미 국토부에서 101만평이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뒤따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 입장에서도 계양구만 전체 용량이 40만평인데, 계양구만 풀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구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101만평이 이미 국토부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시하고 업무소통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유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테크노벨리 신도시가 발표 됐잖아요. 테크노벨리에 빠져서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포함이 돼서 불만이 있는 분도 계세요. 박촌동 한성아파트 주변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었는데, 테크노벨리 사업지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자기네 이득권이 상실이 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상야동 주민들은 왜 빠져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 신규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에 있어서, 사업명을 보니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 쌈지숲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5천만원인데, 집행이 4,654만 1천원이 집행이 됐고요. 사업내용 보니까 위치가 계산동 974-24일원 계산1동 마을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2018년 8월 7일에서 9월 20일,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한달 보름정도 돼 있네요. 공사내용 보니까 파고라 쉼터 조성, 설명판 설치, 포장공사 지금 이 공사가 완료 됐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였는데요.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었고요. 기존에 이 지역에 쉼터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쉼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 반 지방비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파고라하고, 휀스 같은 거 부서진 것도 고치고요. 포장도 다시 하고 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으로 쌈지숲을 만드는 건데요. 구비, 국비해서 매칭이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5대 5 매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지요. 그리고 사업도 거기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동 항교 가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거기 빌라하고 뒤쪽에 있는데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2019년도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매년 신청을 하는 거니까 신청사업 대상이 있으면, 이게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이것만 빼가지고 원도심만 빼가지고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경관 쪽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경관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보고 이 업무가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5-62쪽이요. 사업명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위치가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이고, 병원 짓는 거 같은데, 공정률이 75%, 건축공사 16% 진행돼 있고,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14년 3월 18일부터 지정제안 돼 있고, 맨 밑에 보게 되면 2019년 1월 18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연장이 2019년 1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 이렇게 1년 정도가 연장이 됐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사업기간이 우리가 나갈 때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언제 된다, 이거를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라다보니까 저희가 2020년 1월까지 연장을 요청해서 연장승인을 해서 변경인가를 내준 거고요. 여기에 총3개동이 8층 지하 4층의 규모로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병원 170, 요양병원 병상수가 690병상 들어가는데요. 이것에 따른 주변시설들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될 수 없어서 사업기간 연장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무리 없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은 75%, 건축공사는 16%해서 지하철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로도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2020년이면 시기적으로 가능할지는, 그 쪽에 감리가 있으니까 상의는 하겠지만 사업진도율은 그쪽 감리에서 잘 체크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하공사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20년이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과연 공사가 진행이 될까 완공이 될까 염려스럽고, 산자락에 있는데요. 파는 거 보니까 저도 두 번을 가서봤는데, 실질적으로 암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하면서 빔들을 박았잖아요. 그런 공사 끝나면 그쪽 산자락을 빼버리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건축한계선이라고 있어서요. 임야를 훼손한 만큼 복구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다시 심어라 하는 어떤 복구계획이 정해져 있고요. 뒤에 골조공사 같은 경우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존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빼내고 토사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요.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실이잖아요. 빔을 빼 버리면 기본적으로 건물자체 지하가 3층, 4층 정도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빔을 뺄 경우에 건물이 나중에 완성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건물이 붕괴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도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만에 하나 지진이라 든가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병실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면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전 때문에 중간에 검토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로 토사가 안정되게 박는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했고요. 그 부분이 토사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사의 지탱하게 한 인장력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수치를 감리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자료도 저희가 받아서 안전성에는, 왜냐면 그게 무너지면 저희도 골치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제일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위험성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문제없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안전성 부분에서는 건축과하고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과 통화했고, 계산종합의료단지,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산행을 하나 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많이 다니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행을 하면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구거지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구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어지니까 충분히 오해를 할만은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더니 관을 묻어서, 두 군데서 내려왔던 거 하나로 직수로 해서 내려 보내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훼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만한데,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 놓기도 애매하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있던 구거부지가 없어지고 흙으로 메꿔진 상태로 보이는 거지요. 나중에 우기 때나 이런 때 자연적인 수로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완공이 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실시계획인가 때도요. 유량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준 상태이고요. 유량검토를 할 때 유량을 받으려면 기존에 물의 양이 얼마큼 내려온다. 그러면 박스를 묻을 때 규격을 얼마짜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규정으로 다 정해서 한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로 하겠다는 거지요. 원칙으로 보면 의료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자연을 훼손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관을 묻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산행을 하는 분들도 좋은데, 훼손이라고 봐야 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자가 김모씨인데요. 이분 토지 내에 사유지 내에 구거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물길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물길이 그 사람 땅 중간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출 수밖에 없고요.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구거부지를 돌려놓은 겁니다. 만약에 존치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면 중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땅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 현장 가서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과는 누가 뭐래도 도시재생 사업 아닌가요? 얼마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염려스럽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48명으로 되어 있고, 회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48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사업 끝날 때 까지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 예산이 국비가 끊였을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주민 주도 하에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다양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과 고른 참여를 위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시 연령, 성별, 주택소유 여부, 계층과 지역, 소득층 균형을 고려하여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체 구성한 것은 이 요건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이요. 그것에 따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진 거거든요. 대부분 그 쪽에 사시는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전부 만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을 모집하다보니까 누구나 참여했던 거고, 앞으로 4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상관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늘어나게 되면 이 여건들을 고려해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잘 뽑아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효성동 도시재상사업이 5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주거지원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만에서 10만제곱미터 내에 사업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34,000평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곱미터로 환산했던 건데요. 그러면 10만이 넘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구역 대상지를 뽑는데 면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중심도로도 있고, 도로구역으로 나누다보니까 면적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도 장담은 못 하잖아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 제가 파악을, 확인을 해 봤더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50조원에 국비가 지원이 된 답니다. 이것은 4대강에 두 배가 넘는 큰 금액입니다. 이 50조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 보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답니다. 순천시 그런 데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여 지고, 이 사업이 잘못 비춰지면 그 지역에 부동산업자, 사업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20 몇 년도에 종료가 되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22년도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 5년 후에 종료가 되고 나면 운영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현장 지원센터, 중간 지원 조직 그래서 성공한 데를 보면 관내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유사기관들하고 협약해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는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 정리해서 이런 데 맞춰서 이 사업을 출발하면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12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진행이 되면 잘 될지 이런 것은 아직도, 지금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25-17쪽에 보시면 민사소송이 있어요. 결산 때도 질의 된 건데요. 궁금해서요. 2016년 11월 10일자에 민사소송이 됐는데요. 둑실동 산27번지가 몇 년 전에 현장을 가본 적도 있고요. 봉안당 무단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무단신축이 된 것이 그때 건축허가를 안 내 준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 분들이요. 땅을 정리하겠다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갔더니 어떤 건축물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지를 시켜서 원상회복 명령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 때 당시에 우리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서류를 낼 때 그 도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거기 건축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건축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됐던 거였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숙지를 안했으니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따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이지 건축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받아 들여서,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는 거네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아직 까지 진행이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완료가 됐고요.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28번지 내에 기존에 짓던 것을 원상회복을 했고요. 기존에 봉안당을 만들겠다. 원형전망대 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보이시는데요. 산쪽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지요. 봉안당을 해서 524기를 들어갈 수 있는 봉안당으로 8천 규모로 만들겠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과에서 내주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협오시설이라고 많이 그러겠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혐오시설이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들어 왔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2018년 10월에 봉안당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형질변경 협의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중묘가 있는데, 종중묘가 있으면 봉안당에 대한 분묘를, 봉안시설로 설치 전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안 좋다. 유해환경을 초래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묘를 비석도 갈고 했잖아요. 변경을 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통보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 내용이, 결론은 너희들 말도 안 된다. 저희가요. 그래서 결론은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것은 저희가 이겼고요. 두 번째 것은 저희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행정심판에서 인용하라 결정이 돼서 법원에서 기존에 그 사람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주이씨 가문이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둑실동 주민들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아시면 그럴 거 같은데요. 저희가 내줄 수밖에 없는 뭔가를,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반대 입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서구에 있는 종중묘들이 저희구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524기를 냈는데, 700기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묘에 맞춰서 와야지 이렇게 많이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534기든 700기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기수제한이 없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없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종중묘가 있으면, 그러면 기존에 종중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는 나갔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허가가 나가서 착공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착공이 됐어요? 착공이 언제 됐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설치신고 완료가 2019년 3월 25월날 됐고요. 2019년 5월 달에 봉안당 설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 40%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행정심판도 기각이 되고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5-55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에 있어서 55에서 59쪽까지 훼손행위 조치현황인데요. 저희 관에서는 보니까 자료로 볼 때 정비완료도 많이 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도 많이 계도를 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몇 건인데, 이거는 납부가 됐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납부가 다 되지는 않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금액도 없거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건건 별로는 부과가,
유순

김유순위원

많지는 않아요. 5번하고, 22번, 27번 그 밑에 28번에는 명도소송 중이에요. 기간연장중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날짜를 기재해 주세요.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세부내역에 보면 5번은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파지장을 설치해서요. 저희가 1차로 이행장강제금을 4천만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중학교 위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방축동 올라가시다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좌측에 있는 거, 토마토 위에....., 쎄라믹 가게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 토지소유자가 최모씨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가 박모씨고 같이 일하는 분인 거 같아요. 이분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파서 같이 고발을 시켰는데, 행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가 떨어졌고요. 이분은 고발이 돼서 벌금형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저희가 4천만원을 먹이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해서 6월 11일날 2차 고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회를 부과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2회 부과해서 강력히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지장이, 빨리 쫓아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분 토지소유자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적발일이 2018년 4월부터 1년 정도 보시면,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임대소유자도 끝나면 임대 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쌓아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파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엊그저께 현장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규모도 크던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거의 깡패수준입니다. 22번은요. 물건 적치인데, 개 사육장 케이지인데, 고발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면적이 적어서 62만 4천원정도 되고요. 25번은 이분도 개사육장 케이지입니다. 콘크리트포장을 하셔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이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안내게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돈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을 어느 정도 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3개월 정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비닐하우스를 양봉하고, 각종 부속시설 자재를 쌓아 놓으셔 가지고 고발을 2019년 4월에 했고, 이행강제금도 102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22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2018년도 지적사항이 효성구역도시개발 지구 내 유기견 집단민원 조속하게 해결 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처리상황이 완료가 됐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완료는 표시는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 3월 달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목줄 착용 안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2019년 5월 31일날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기견 3마리를 잡아서 신형제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민원들이, 왜냐면 유기견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효성도시개발에 개체 수 줄이기 및 목줄 착용 등 당부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일찍 가 봤는데, 이른 시간하고 늦은 시간에 보면, 이른 시간에 가봤더니 유기견들이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차로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그 길에 서 있다가 그 많은 개들이 그 분을 따라 갑니다. 거기를 여성분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유기견들이 내려와요. 3마리씩, 4마리씩 다니는데 포획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크고 해서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나가보고요. 포획 틀을 늘려서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성인남자도 두려울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5-61쪽에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카리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지주 분들 160명인데 초청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9월 달에 투자자를 확보해 가지고 3,5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시키겠다고 하고, 거기 오신 분들은 제이케이도시개발한테 80억을 지금현재 5%지요. 9월 20날 1,520억 잔금을 치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계속 질의에 답변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4,070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고도제한도 걸려있고 곡선화도로를 직선화로 구에서 요청했다면서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주대책이나,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인가가 제출이 됐고요. 비상대책위 분들이 20명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네들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낼 때 각종 제안서가 올라가잖아요. 사업시행자에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고, 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할 거며, 그런 거를 인천시에서 보완이 와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데 보완요청을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는 꼼꼼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분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차례 오셨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조금 지연을 시키면 제이케이에서 또 움직이고 그런 것을 아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지역비상대책위 의견 수렴도 하고, 어느정도 저희가 수렴을 해 줬다고 보고, 관련법상 이상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도시개발법으로 했냐,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며칠 전에는 아주경제신문에 났어요. 계양구에서 서류도 전혀 검토 안하고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그 내용을 기자한테 알려줘서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실시를 안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내용이 없을 때는, 각종 개별법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만 개별법에 의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 법을 준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재감정을 안했다는 것은, 2019년 5월 달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재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 보완이 됐는데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내서 저도 담당팀장한테 기사 잘못 나간 거니까 기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와서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제대로 내야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내냐라고 해서 정정보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올린상태인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결과는 시에서도 비상대책위에서 가시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에서도 인가서류 보완이 다 완료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인가를 하기 위한 각종 협의를 하거든요. 저희 팀장님들 하고도 얘기했지만 세금이 많이 체납이 돼 있어요. 전체 300억 정도, 구세는 없는데요. 시세, 국세 이런 것이 3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각종 인·허가 나갈 때는 체납이 없어야 나가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인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일단은 300억 그 체납을 그분들이 확인을 해 줘야 인가도 나겠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등록세가 시세 등록세가 267억, 땅이 압류된 상태에 있고요. 국세가 종부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80억원, 변상금 서울유림과 자산관리공사 23억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300억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PF를 일으키려고 해도 PF를 일으켜야 각종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와야 이것도 내고 하는데, 인가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는 자기들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이저급이 들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조성환위원장

9월 20일까지는 잔금 계산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찌됐든 효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성에서 들어온 서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가서류를 제출을 해 준거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인가를 올리기 전에 시 담당자들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관련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서류를 시에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들은 모든 일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5-23페이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인데요.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면 저번에도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삼익연립 그쪽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LH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잘못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적정하지는 않다. 왜냐면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따른 분담금을 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주민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원주민을 쫓다 보면 저희기 말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한 돈으로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게 꾸며주는 것이, 여기 건물이 40년 정도로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재생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농협 맞은 편에 88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88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바로 붙여서 200세대 임대 주택이 들어온다면 여기가 임대주택으로, 평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20평 정도 이상 되는 세대가 들어와야 안정된 분들이 들어오는데,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다 보면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범지역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 이분들도 거기 계시는 분들은 621억이라는 4년간 기금 포함해서 그쪽에 투자될 것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190억도 들어오고, 잘 있으면 그냥 집 한 채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다보니까 그쪽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일단은 활성화 계획이 승인 나기 전에 안을 팀장한테도 지시를 했지만 일단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게끔 해서 날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그 지역에서는 도시재생과 팀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틀에 박힌 생각보다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거기를 창조적인 생각도 하시고 다른 데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이 그분들의 숙원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