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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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부과시점과 징수율 저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도 수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량이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안 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지만, 태만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압류해 놓고 지속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독려는 하는데 저조하게 나옵니다.

황순남위원

독촉장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찾아가시기도 해 보셨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일단 압류해 놓고, 그것을 공매처분 하려면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1-7쪽에 보시면 패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 비용은 안 들어간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효성2동에 플라스틱 깨끗한 것을 압축해서 가공해서 보내는 사업장인데, 그 인근에 음식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돼지 진행됐던 사항인데, 현재 판사까지 현장 나와 보고, 가보시면 담장을 엄청 높이 쌓았습니다. 미세먼지 날아가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판사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순남위원

효성2동 주소가 어떻게 되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아는데요. 번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려주십시오. 16쪽을 봐주십시오. 로고라이트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ED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저희가 설치한 거거든요. 2017년도에 23대를 설치했고요. 작년에 18대를 설치해서요. 현재 41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이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로고라이트가 불빛을 투사해서 바닥으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바닥에 쏘는 겁니다. 문안을 저희가 줘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로고라이트를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사각지대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어두운 골목도 비치고 있어서 좋습니다.

황순남위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점등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저녁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나중에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황순남위원

설치 장소가 41군데입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41곳인데요. 효성1동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동에 한 대, 계산1동에 2대, 계산2동 1대, 작전1동에 2대, 작전2동에 한 대, 작전서운동에 2대, 계양1동 2대, 계양2동 3대, 계양3동에 2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설치하고 나서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단가가 110만원 정도입니다.

황순남위원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계속해서 해 주시고, 110만원인데 41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기설치한 것 있고요. 28대는 201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전에 23개는 따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니까 2002년도 것, 2003년도 것, 2005년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같이 끌고 가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125, 126을 보면 2002년, 2003년, 2009년, 2002년, 2005년, 2008년, 이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 납세태만이라고만 해 놓으셨는데, 몇 년까지 납세를 안 했을 경우에 끌고 가나 해서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할 때까지 체납고지서 보내고 하는데요.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일부 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신정숙위원

이건 기간이 없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낼 때까지 어차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 보면 5년에 하고 있길래,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일부 결손처분도 하는데요. 그건 행정상 하는 처분이지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연도수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계양1구역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중간에 드리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별도자료인데요. 2002년도부터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5년이면 2007년도가 소멸시효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연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존치가 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되어 있어도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압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압류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같은 경우 과세연도가 1996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해서 4,753건인데요. 그 중에서 결손을 저희가 428건을 했거든요. 연도별로 하면 2002년부터 23건 시작을 해서 매년 20건 이상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했는데, 압류 해 놓은 것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해 놓은 것 중에 몇 년도에 압류를 해 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언제 압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 압류했던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해서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압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했던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되게 적어요. 5만원, 1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압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하고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일단 했어요.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알겠는데, 일단 압류를 했는데 그게 지금 17년 됐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7년째 이것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건 혹시 가산금이 있나요? 과태료 부분에 가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헛갈려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세무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 가산금이 있다면 5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가산금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산금을 지금 보면 과태료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붙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요. 많아졌을 텐데, 지금 그대로, 과태료 처음에 부과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과태료 가산금이 있다면 가산금 부과를 안 했다는 거고, 그것 직무태만이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가산금 붙는 기준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있는 것을 안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금까지 총 포함해야 우리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건 직무태만인 거예요. 그리고 가산금이 없이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만원이 남던, 2만원이 남던 어쨌든 압류를 시켜놨으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까지 안 밟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압류를 시켰으면 해야죠. 그런데 저 차 아직도 폐차 안 됐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서요. 전에는 차량이 매매될 때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압류해 놓은 것 혹시 폐차 안 됐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압류했으면 그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압류는 해 놓고 그 차가 폐차됐는지, 잊어버렸는지 지금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압류되어 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계속 추적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만약 그 차를 저희가 경매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는 그동안의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놓치지는 않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저 차가 경매 갈 정도의 차는 아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벌써 십 몇 년 지났으면, 그 때 당시 새 차였다고 해도 지금 폐차 갔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압류만 해 놓고, 기간이 지났으면 강제징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았어야죠. 압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폼으로 압류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하는 게 강제절차를 밟기 위한 전단계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압류를 뭐하러 했어요? 압류 하나마나잖아요. 계속 차 끌고 다니는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소유권 넘어갔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해 주시고, 청소행정과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전부 다 납세태만이에요. 그런데 그 납세태만을 그 쪽에서 납세태만이니까 적어만 놓고 아까 같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별도자료인데요. 2017년도에 사회적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거든요. 부과일자가 2017년 5월 16일자인데, 천 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납세태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과태료 부과한 때가 2017년도면, 이것을 처음에 적발할 때는 언제였어요? 적발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바로 하죠.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적발할 때가 2017년도인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적발하고 나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계속 독촉을 해서요. 일정기간 안 지났을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독촉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죠. 그래서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조회는 해 봤는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이라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업 하고 있나요?
무슨 회사예요?
계양구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1,090만원, 거의 1,100여만원 되는데, 건설기계 쪽에 압류를 시켜놓았다는데 압류 시점은 언제입니까?
압류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그 과에서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체납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압류만 해 놓고, 결국 이 기계를 팔아먹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없어지면 나중에 결손처분 해요. 재산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뭔가 조치를 안 취해요. 어느 선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는 전혀 뭘 안 해요. 아니, 이 사업장이 그렇게 어려우면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분납까지 해 주는데, 그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다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찾아가서 돈이 있으면 이렇게 분납처리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압류절차를 하는 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압류도 2017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한 번 가보고, 안 되면 압류하고, 강제징수하고, 그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2년 흘러가고 있어요. 그 전에 강력한 조치를 했다면 분납을 했겠죠. 하다못해 50만원씩만 내도 거의 다 갚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전화로 해서 갚아주십시오, 빨리 갚으세요, 이 정도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축동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90만원 부과된 거예요. 방축동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다 같은 회사예요. 사업장이 방축동에 한 개 있나요? 폐기물,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황순남위원

1,200짜리 있고, 600짜리 있고, 400짜리, 590만원짜리,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오존환경,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올바로 시스템이 미입력 됐거나 보강기간 3개월 이상 초과되고, 배출운반 인수 불일치 등 여러 가지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방축동의 이 사업장 몇 천만원 돼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1-28페이지, 점검대상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잔재쓰레기 점검은 확실히 하고 계시는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요새 여름이잖아요. 파리,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요. 수거한 다음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그랬어요. 쓰레기 수거할 때 생활폐기물 봉투 하나씩을 사 가지고 다니면서 잔재쓰레기를 담아라, 쓸어 담아서, 그래봐야 얼마 되겠느냐,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들어가길래 안 하느냐 해서, 그래서 수집업체에 다 이미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쓰레기를, 제가 오다 보면 아파트 벽면에 수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출근하면서 던지고 가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까만 비닐에 던지는 것을 많이 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단속이 안 이루지는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서요. 일단 업체에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서 지역 샘플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점검 다닌다고 할 때만 깨끗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원도 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사실 쓰레기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보기만 해도,

신정숙위원

그러겠죠. 나오는 게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신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점검대상 업체명을 보면 쭉 잘 됐는데, 계양부일환경만 전년도에 비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늘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많이 적발돼서 대행비 줄 때도 삭감해서 줍니다.

신정숙위원

감안해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요.

신정숙위원

여기만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런 데는 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보면 공동주택 개별종량제를 시행하고 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더 활성화돼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보급 더 시키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평가계획에서, 최우수상을 전년도에 비해서 개소를 줄이고 상금을 올렸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백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수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그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신정숙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쓰레기봉투를 주려면 많이 해서 금액을 더 올려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금에 상당하는,

신정숙위원

그리고 21-3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불법소각에 대해서만 늘어났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소각이 줄어들지 않는, 농어촌 지역도 있고, 대도시 내에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소각하는 행위가 있어서요. 계속 지도하는데도,

신정숙위원

그럼 이런 데는 그냥 태우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태우지 말라고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하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태우는 어르신들이 계셔서요.

신정숙위원

제가 아침에 장애인 회장님 하는 데, 김 회장님네를 갔다 왔어요. 형광등, 이 형광등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가봤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또 밑에 쓰레기, 가보니까 파리가, 냄새가 나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건설과와 같이 쓸 겁니다. 저희들만 쓰는 장소가 아니고요.

신정숙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를 떠나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현수막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형광등도 비를 다 맞고 있더라고요. 수은 이런 것, 다 천으로 해서, 우리가 농사짓는데 이용해서, 그 물 농사지으면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비가 안 가려지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가려놓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천막도 안해 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구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소식이 없다고 하길래,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외곽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수집하는 데가,

신정숙위원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기간이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폐형광을 관내에서 수거해서 처리업체가 서구 오류동에 있는 에코 리사이클리닝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84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파트는 수거가 가능한데, 빌라나 이런 데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폐형광 수집함을,

신정숙위원

제가 보면 다 조각조각 부서져서 쓰레기 버리는 데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널려져 있어요. 형광등이 깨져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신경 써 주시고, 수은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 사용 금지가 되는 건데, 우리구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폐형광등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저희들이 6천 몇 개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한두 번은 세척을 하고요.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 세척하는 것으로 성원환경과 영부환경에서 나눠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훼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공짜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사서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미압류가 92건이 있어요. 어떤 건이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관련된,

황순남위원

그런데 왜 미압류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계속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도 못 하고 있어서요.

황순남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십시오. 쓰레기 처리업체 때문에 계속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민주노총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엉터리 원가산정,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사실 그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만 사실인양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 내용과 전혀,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요.

황순남위원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엉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995년도 분구 되면서 2002년까지 톤당으로 했었어요. 톤당으로 하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맨날 무게를 속여서 대행업체에서 대행비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방법을 세대당으로 바꿨습니다. 세대당으로 하다 보니까 또 혼자 사는 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희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2012년에 총액도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져희가 대입해 봤는데,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한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변화를 주고, 진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액도급제 하는 데도 우리 구와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4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2011년까지는 원가계산 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뭘로 했느냐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원가를 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게 2011년 7월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그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와 그 이전과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잘 모를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가격이 부풀려졌다 하는 부분은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계산 하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금액을 대입했는데 제출한 부분은 9천만원, 이렇게 해서 그걸 대입한 줄 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우리와 얘기가 됐으면 아마 그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차량수리비를 20억을 회수하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과거 10년 해서 20억 정도가 부풀려졌다 해서 그걸 추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산정방법에 보면 그 분들이 제시한 산정공식은 맞습니다. 정비계수×차량가격×10‒7×1일 운행시간×연간 운행시간×가중치, 이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얘기하는, 한국‒건설기술원에서 하는 매년 표준품셈에 차량을 거기에 적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덤프트럭만 있어요. 자, 거기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정비비 계수만, 표준품셈에 있는 것을 적용하라고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하다 보면 그건 일정 얼마 돼서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얘기하는 표준품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어쨌든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다 안 맞다고 할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저한테 답변서 온 것이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란 말이에요. 진행상황을 보면 의혹에 대한 청소행정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청소행정팀장 외 5명이 조사 인원을 구성했다, 내부서류 검토 및 용역기관 대행업체 관련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차량가격 및 취득세 자료 요청해서 세무2과와 교통민원과와 하겠다,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6개 의혹에 대한 청소행정과 자체조사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2020년 원가산정 용역 대비 대행업체 보조차량 원가산정 차량가액 점검 및 검토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검토 결과 감가상각비 및 차량 수리비 과다 지급된 경우는 환수처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봐도 의문점은 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한 번 벌어진 것을 회수한 적도 있었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시 감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정확히 다 얘기는 안 할께요. 회사명까지는 얘기 안 할께요. 2006년도 10월달 차량이에요. 최초 등록일이, 그런데 보통 감가상각비가 6년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6년 이후 차량은 감가상각비 대상이 아닌데 2014년도에 등록일로 해서 그걸 한 번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 만원 정도 환수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것 3년 간 하지 않았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기존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 회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 다 한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그 감사한 시점에 지금 지급된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2014년부터 지급된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한 거예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를 언제 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6일 간 받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에 환수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2014년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수로 몇 년 되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천만원 환수한 것이 맞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감사실의 처분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산정해서 회수조치 한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3년이면 3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얼른 우리가 계산해도, 2년이면 2천여만원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감사 시점에서 만약 2017년도에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면 거의 3천만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동

이해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해동입니다. 이 차는 2014년에 구입한 것으로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2015년, 2016년, 2년치를 갖다가 1,150만원을 환수조치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1,082만 5천원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청소행정팀장

예. 보통 저희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하면 90%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용역을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적용은 2015년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2년치를 회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2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는데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처분 받기는 1,150만 3천원 회수하라고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서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시 감사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환수 금액을 정해 준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정해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급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얼마 환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적이 나왔고, 잘못 지급이 됐으면 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금액이 천만원이냐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나중에 이 회사에 지급한 영수증이든 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서,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또 한 사례를 알려드릴께요. 처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 19일 차인데요. 출고가격이 ,4300이에요. 거기에 부가세와 취득세 하면, 그것 포함하면 이 차량가격이 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차량넘버 9586, 최초 등록증에 보면 출고가격이 4,300이에요. 거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면 4,900여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특장장비가 그 때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2012년 이전 차량은,
해동

이해동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 이전에는 트럭을 사서 나중에 특장을 얹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특장장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원래 청소차는 처음에 차를 출고하자마자 개조를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트럭으로 바로 사온단 말이에요. 트럭으로 사온 게 4,90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특장설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걸 올리는데, 그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톤수마다 다르겠죠? 최하가 2천입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몇 톤짜리 기준이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5톤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5톤 차량에 2천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차 4,900에다가 2천만원 더 하면 6,900이에요. 맞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가산정 구입가격이 2008년 10월에 근 9,500만원이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2008년도, 2011년도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용역회사의 자체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이건 회사에서 제출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완성차가 나오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회사가 금액을 잘못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자, 차량가격 4,900에 2천만원을 더하면 6,900인데, 용역회사에 제출했을 때 6,900 니지는 7천만원이라고 정확하게 올려줘야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실수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면 우리도 다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용역회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계속 한 번 해 볼께요. 2011년도에는 8,100만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용역회사에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는 거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회사가 계속 거짓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2014년 12월에 왜 4,300으로 뚝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때 당시는 아까 말한 대로 용역 연구결과 할 시기인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고시되면서부터는 생활폐기물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원가산정이라는 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원래 차량가격에 2천만원을 추가했으면 6,900인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원가용역 할 때는 항상 용역 기준점이 어느 회사 준다고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입찰해서 어느 회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차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 차량가격이 2008년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500으로 보고를 했어요. 용역회사에다가, 9,500이면 9,500이잖아요. 2011년과 2014년도가 변경 이유가 없어요. 다 9,500이에요. 다른 회사에 올릴 때도 9,500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그게 맞는 거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정상적이면 그게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회사가 바뀌면서 자꾸 이걸 변경을 시켜요. 그럼 이 회사가 용역회사에다가 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용역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회사가 용역회사에 의뢰할 때 잘못한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 때 안 나타났느냐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반성하고 있는 것이, 용역할 때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할 것을 대비해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회사를, 4개의 수집운반 업체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얼른 보면 5천만원 정도 부당하게 지급된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저녁 9시까지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해 버린 것도 있고, 말소되어 버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도 보면 대부분 문제가 많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들쑥날쑥하고, 참 어이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700이다 하면 다음에 8,700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특장장비를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 그러면 8,700이 맞는 겁니다. 그럼 원가산정 보고가 계속 올라갈 때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보면, 올라갔다가 갑자기, 2017년에는 억까지 올라가 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 성원 쪽에 2억 2천, 이것은 반영 안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얘기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의문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쪽에서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헤쳐서 어느 회사가 더 부당하게 타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치라는 얘기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연구결과 용역회사 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 두꺼운 책 4권인가를 줬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하다가 하도 힘들어서 못 했어요. 몇 가지만 해 봤는데, 연간 폐기물 수집 양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 그게 용역결과 보고서예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업체에서 올려서 그것을 토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처음에 한두 시간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세밀하게 보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감사를 하던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그 회사가 만약 잘못이 나타났다면 그 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요. 철저히 파헤칠 겁니다. 세무과와 협조해서, 자료 받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자료를 받아볼 것이고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챙길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고,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압축해서 톤수 초과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도점검 때마다 나와요. 이행금을 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행료 지급할 때 제하고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계속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지도점검 해서 행정조치 또는 강력하게 해 줘야 이런 일도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볼께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음식물폐기물은 관내에 식당이든 가정이든 다 토털해서 나온 수치인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하는 곳 쓰레기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제외하고 통상적인 쓰레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통상적인 것입니다. 재개발 되는 데는 빼고요. 거기에서 안 나간 분들 것 채워지면 그건 포함이 되고요.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 곳에서 나온 것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다 빠지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지금 공동주택 개발 종량제 방식으로 해서 2016년부터 하고 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맨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감량율이 좋아요. 30%씩 다, 상반기에 몇 개의 아파트 단지들 설치하고, 하반기에 주로 결과물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38%, 37%, 그리고 작년은 31%, 이런 식으로 30% 이상 감축되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올해도 RFID 기계를 400대 정도 예산을 세우셨죠? 8천만원 정도,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개 단지에 11대,

이충호위원

올해 예산액에 그렇게 올라가 있던데요? 이미 설치된 것 11대는 했을 것이고, 올해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도에는 1,384톤이 감량이 됐고, 2017년도에는 1,770톤, 2018년도에는 674톤이 감량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책사업에 보면, 2017년 성과와 2018년 성과를 보면 목표달성을 300%, 200% 이상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처음에 음식물폐기 전체 양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고 여쭤 본 것이, 음식 식당까지 다 포함하냐고 확인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인구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33만 명이고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32만 4천명이고, 2018년 말 기준으로 31만 3천명입니다. 약 7~8% 정도 줄었는데요. 음식물 감량 실적으로 놓고, 처리량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2016년도에는 76키로그램 정도가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72.1킬로그램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72.5킬로로 오히려 더 늘었어요. 단순한 수치로는, 674톤 작년에 줄었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리고 정책사업에 단위사업 목표로 200% 이상 달성했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맨 앞의 첫 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평가위원회로 해서, 평가 의견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표를 세워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3월 29일날 냈는데, 여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됐나 봐요. 전혀 무시가 되고, 단순 수치로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결과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 인구 대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감량 효과가 없었다는 것, 오히려 1인당 배출을 놓고 보면 거꾸로 늘었다는 거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단위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더 내실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내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일단 공동주택에서는 RFID로 하면 30%씩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한 다음에만 반짝 줄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의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이유가 분석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해서요. 단위사업만 저희가 따져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흐름 자체가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봤더니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단속 예산이 600만원이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600만원선이고, 감량화 추진사업은 500만원선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와 예방에 예산이, 두 개 다 합쳐봐야 천만원씩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을 줄여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고민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계양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실제적으로 줄이는 방법, 단순히 기계설비 해 놨다고 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쪽으로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35페이지로 가서, 무단투기 관련돼서, 아까 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 위원님이 불법소각을 말씀하셨고, 그 전에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줄은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무단투기는 오히려 늘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2017년도에는 무단투기로 393톤이 나왔고요. 작년 2018년도에 441톤, 올해는 불법투기로 550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폐토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예산 또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고요.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는 단위사업에 보면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하는데 있어서 2017년도에 8,8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작년에는 1억 6천 넘는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쓰셔서 무단투기를 많이 줄이겠다고 해서 CCTV도 하고, 음성지원 하는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무단투기 단속이다, 운영관리 해서 작년 같은 경우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설치비는 조금 줄어들고 운영비가 좀 들었으니까 예산은 좀 줄었겠지만, 2017년도도 2억이 넘는 돈이 투여가 됐고, 그런데 오히려 불법쓰레기 투기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행되는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났다고 보는가, 물론 아직 CCTV 단속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속실적을 보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쓰고 계시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무인단속카메라에다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4억, 5억 돈이 막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로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죠?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죠?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점검을 해 보고요. 사실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급격하게 줄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2017, 2018, 2019년 예산까지도 이미 늘려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와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불법들이 늘고 있는데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단 말이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를 숨기고 버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충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36페이지 보면 무단투기자 관련돼서 체납액이 쭉 있는데, 무단투기자들이 어쨌든 여기는 적발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거의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이고, 사실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한두 건이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체납은 말씀하신 대로 차에서 담배 피는 것 등이 신고나 이런 형태로 들어 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정봉투에 싸서 버리는 것은 실제 여기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적발한 경우는 있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카메라 설치해서 보고 적발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음성 나오는 것 가지고도 실험을 했었어요. 사진도 캡처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했는데, 버리는 사람은요. 제가 버리지 말라고 육성, 제 굵은 목소리로 보내도 버리고 갑니다. 할머니들은 그냥 버리고 가요. 6월 달부터 개통이 돼서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배출시간에 배출해 달라고 하니까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버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는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충호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처음 종랑제 실시 이후를 놓고 보면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 해서 있는 거고, 또 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근래 3년 간의 내용들을 봤을 때 결과가 예상했던 원래 예상했던 방향과는 반대로 나온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문제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형광등, 폐건전지, 그리고 폐종이팩, 일반 종이 재활용품이 아니라, 종이팩이라는 것은 우유팩이나 그런 고급 종이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종이팩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교육, 환경교육에 의하면 종이팩이 가장 좋은 질이고, 종이팩이 잘 분리수거 되면 다시 종이팩으로 재생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뭔가가 하나 끼는 순간 신문지로 전락한다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이팩을 별도로 재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형광등은 개수 곱하기 0.15로 실적을 잡는 이유가, 이건 무게를 따로 재기는 어려운데, 그럼 한 개를 0.15 곱해서 키로그램으로 잰다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키로로 환산을 안 해 봐서요. 갯수로만 따져봤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 45만 8천 개를 수거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를 2017년도 87톤, 2018년도에는 82톤인가로 잡은 것 같아요. 실적은 93톤 했고 해서 달성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좀 달성이 안 됐는데, 키로수로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과지표가 톤으로 되어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차라리, 여기 된 대로 몇 만 개,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훨씬 쉬울 수 있을 텐데, 톤으로 잡아 놓으니까, 왜 곱하기 0.15로 해서 톤으로 환산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같이 묶어놨어요. 굳이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폐건전지는 폐건전지대로 개수로 치든, 무게로 치든 하면 되는 거고, 종이팩은 무게로 치면 될 텐데,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목표를 30톤을 잡아놨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키로그램이 톤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폐건전지와 종이를 굳이 같이 합쳐서 할 이유가 있어요? 항목을 그냥 나누어 놓으면 될 것을 굳이 왜 합쳐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단위 성과목표를 잡을 때 항목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잡으셔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아까 RFID 같은 경우, 기계가 한 대에 200만원 정도 되죠? 설치비까지 하면 좀더 들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런데 아까 음식물이 대략 30%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로, 그러면 그 30% 줄은 것이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게 사실 폐수거든요. 물을 짜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RFID나 이런 환경문제는 수지타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보존하는 보존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수지타산 맞추려면 절대 못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사업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폐형광등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그렇고, 건전지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폐건전지 10개 가져오면 한 세트로 바꿔주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저는 10개를 모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건전지를 쓰는 거라면 출입문과 시계 정도, 그런데 지금 열심히 모아봅니다만 4개인가 모였더라고요. 10개 모으려면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그거 하나 탈 확률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와 봤는데, 살짝 이벤트로 생각하시죠. (폐종이팩과 화장지를 들어보이며) 휴지말이 2개고, 제가 올해 결혼하고 나서 모은 종이팩입니다. 5달 동안, (폐종이팩을 가리키며)이것을 모으면 (화장지를 들어보이며) 이것 두 개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 자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꼭 해야 돼? 이것 하나 하려면 우유 마시고 씻어야죠. 씻어서 말려야 합니다. 거꾸로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은 게, 매일 같이 자르면 괜찮은데 모아서 자르다 보니까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잘랐는데, 자르는 시간,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것 두 개에 천원이면 되죠? 과연 일반 주민들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가져온다는 답은 들었어요. 거기는 매일 같이 이만큼 나올 테니까 누군가 전담해서 하겠죠.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과연 이것을 할까, 훨씬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인구수가 훨씬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주민패널 같은 경우, 또 자원봉사 하게 되면 주민 포인트를 천 포인트를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폐건전지를 10개 모아올 필요 없이 건전지 하나씩, 일정 부분이 미달됐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단위를 많이 낮춰서 쉽게 반납할 수 있는 형태, 자주 반납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 몇 곳에서는 재활용 자판기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수지 타산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이라는 부분을 살리자 라는 취지로서 투여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좀더 맞는 형태로 예산도 집행되고,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자료도 가져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것과 연결된 건데요. 못 짚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2008년도에 5톤 차량이 똑같은 차량인데, 같은 해에 나와서 동일한 차량 같은데 금액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시고요. 21-49쪽, 재활용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맨 하단에 재활센터 폐가전 무상 수거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내일을 여는 집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그 때 화재가 발생해서 아마 가전제품 수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전점에서는 거의 3,295점 정도 수거를 했네요. 2018년도에는 그렇다 해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폐가전이 이보다 더 많았겠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계산점에서 수거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합니다. 쓸 만한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티커로,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못한 수거 물량은 다른 방법으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붙여서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도로라든가, 큰 도로는 덜 합니다만, 소방도로나 골목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못 쓰는 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쓸 만한 것은 가져가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수리해서 다시 판매합니다. 저렴하게,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계양구 청소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집안 청소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관내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충호 위원님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라재현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실 전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상임위원회를 오래하다 보니까 계양구 청소, 청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1년, 2년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충호 위원님도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도 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재현 과장님이 오시면서 팀장님들과 화합이 돼서 좀더 진취적으로 청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봤고,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청소행정과 말씀드리는 것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상임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이, 이 대행업체 네 곳이 성원, 부일, 계양 등 네 군데가 있는데 오래 됐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7월이나 8월달에 참고하셔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곳, 생활쓰레기 폐기업체 평가단이 있죠? 제가 평가단을 2~3년 전에 한 번 해 본 기억이 나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한 번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과 지역에 보면 청소업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현장평가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전문적인 것 말고 우리 위원들과 지역의, 그 때는 통장들과 갔었죠? 지역의 대표 통장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해서 7~8월달에 날짜를 잡아서 현장 평가방문을 한 번 해서,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장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한 번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인력, 만나서 소통도 해 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나, 또 특히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쓰레기 잔재처리, 이것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원환경인가, 폐기물처리,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와 안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 하죠? 연수구,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구만 빠져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서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1년에 순수한 구비로만 190억 정도 들어가죠? 연수구에 우리가 생활쓰레기 버리는 비용, 거기 삼원환경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송도 소각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많이 들어가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삼원환경이 연수구 송도 그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거기가 한 곳이기 때문에 자꾸 생활쓰레기를 지연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튕기고 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증액시켜 줬죠? 이런 문제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방만하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10억씩 증액을 시켜 주니까, 순수한 구비로. 이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곳의 생활쓰레기 환경업체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과감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업체들과 소통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불시에 가는 것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하고 가면,

민윤홍위원장

이게 불시에 안 되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과만 약속하고,

민윤홍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다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불시에 점검 다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불시에 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갑자기 제가 7월달이나 8월달에 갑자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가는 날이면 그 전날 오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는 부분인데, 사실 인천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 속에서 소각장 부분이 광역 단위로 추진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인천에는 두 곳이 현재 있는 상황이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게 방향이 바뀌어서 구 단위로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지금 회의 때 마다 계속,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요구가 된다면 우리구 입장에서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있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남시를 갔다 왔어요. 직원 8명을 데리고 소각장, 음식물, 재활용, 하수, 다 집약되어 있는데 3,05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개발부담금을 지원 받아서 지었더라고요. 우리도 테크노밸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하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이나 집어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중장기적 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구에 필요하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동의가 중요합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어려워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드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 잔재처리를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납세태만,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을 많이 했는데, 납세태만, 이게 상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 무단투기 체납 징수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 운영 잘 되고 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요. 그게 한참 걸립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게 나오면 운영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관련 해당 사업장 주소와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청소대행업체 2015년도 지급했던 비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상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행감을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처음 합니다만, 팀장 소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 정철수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장 정유영입니다. 공원조성팀장 류경석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정현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처음 행감도 하고 해서 팀장 소개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한 분이 전기세를 계속 연체를 하셔서 납세태만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전기세를 안 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매점 부분을 작년까지는 임대계약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휴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약 포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 납부체계에 대해서 전기 부분이 매점 부분만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닌 그 주변 시설 자체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그 분이 사용한 만큼 우리가 별도로 고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두 건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전기세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종용해도, 본인이 납부태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쓴 건데, 장사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일요일이나 그럴 때 계양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많이 사 먹고 하던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매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닫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많이 매출 올리는 것 같은데 , 그 전에 조치를 취하시지 그랬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이다 보니까 주류판매 자체를 금지를 시켰거든요. 산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 주류 판매에 따른 수익이 상당한 부분인데, 그 판매를 금지시키고 제약하다 보니까 많이 수익이 창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주류판매 했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주류판매는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때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놓고 판매를 했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에게 확인되면 다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이 몇 번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독려해서 납부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양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화해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촌 어린이공원 위치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토지보상금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하는 부분으로 중토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고, 중토위까지 올라갔을 때 이 분은 수긍을 하지 못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소송 제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제기되면서 화해 권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법원에서 감정을 평가한 금액에 있어서 일정액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저희와 원고와 협의를 한 차원에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여만원 정도 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소송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갔어요. 승소사례금으로 82만 5천원이나 들어갔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 법률사무소로 하여금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2-17쪽, 상가 앞에 가로수 등이 많이 잘라지고, 고사된 것이 우리 구에는 몇 그루나 되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우리 관내 가로수가 상가앞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로수의 현황은 13개 수종에 13,000여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되는 부분은 항상 일정한 고사 부분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에 의한, 또 자연 고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식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는 일제히 하자 보식을 좀 하자, 매년 몇 십주씩만 하다 보니까 계속 결주지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결주지 전체적인 보식 차원에서 많이 식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20~30주 정도는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도로에 다니다 보면 잘려난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앞에 보면, 자기 영업에 방해된다거나 상호가 안 보이면 일부러 고사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 발견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현재 그런 건에 대해서 두어 건 정도 확인하고, 그렇다고 실제적인 현장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정황상 가게하시는 분들, 특히 횟집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투입되면 바로 가로수가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시료 채취를 해서 토양 보습을 하고, 염도측정을 해서 사법기관에 사법 수사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수사의뢰를 해서, 1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재차 수사의뢰를 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기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런 것은 자료가 있겠네요? 그 두 건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학차도 옆 서해아파트 가로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수가 다 죽어 있어요. 노랗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 오늘이라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상가 사람들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일부러 고사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 확인을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한 위치가, 계양IC에서 임학동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넘기 전에, 우측에 서해아파트 쪽 보도블록 인도거든요. 그 쪽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했다고 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보도 쪽에 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보도블록을 해치는 경향이 많이 있거근요. 그것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뿌리를 자를 수도 없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종의 특성에 따라서 나무들의 뿌리가 융기되는 나무들이 있고, 융기되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메타세콰이어 라는 나무가 있고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두 개 수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타세콰이어 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가 많이 융기가 많이 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로수로서의 순기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순기능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도 포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를 좀 예리하게 절단을 하게 됩니다. 뿌리를, 나무 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주 내로가로수 뿌리를 절단하면서 포장해서 정리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래된 나무들 같은 경우는, 결국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나무들로 인해서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선가 어딘가 은행나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실제 나무들이 상당히 대형화 되어 감으로 인한, 태풍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가로수 전정을 하기도 하고, 또한 수종에 따라서, 계산택지 내에 나무들은 회화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화나무들은 목질부가 부식되는 성질도 많고 해서 연차적으로 수고를 굉장히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로수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안 맞는 것 같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는 일단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열매 맺히는 나무들은 거의 수종 갱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로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가로수도 저번에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계산택지 내에 있는 수종이 회화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화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특히 은행나무는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게 열매가 요새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 나올 때까지, 그게 맺혀 있어서 냄새가 너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잘리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덜 한 것 같긴 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지치기도 노선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행이 열리면 일반 구민들이 털어가고,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털어서 가져가는 부분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령 그렇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떨어진 것은 가져갈 수 있는데, 털어서 가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엄밀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새는 가져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서, 가로수변에 있다 보니까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드셔서 가져가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22-38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서 푸른 계양글쓰기 대회가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와 성격이 맞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제1회를 개최했는데, 물론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연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인 시청 같은 경우는 16회 푸른 인천글쓰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상부기관인 시청의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또한 지금 현재 미추홀구, 전년도 남구청 같은 경우도 여러 해를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 남구청 같은 경우도 우리 파트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장소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모 일간지, 모 신문사와 용역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한 부분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여기 갔다 와보니까 부평에서도 오고,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런데 많이 오긴 하는데, 여기와 성격이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장소 때문에 한다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 1회 하면서도 약 2천여 명 정도 참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오시긴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비좁잖아요.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감사장이라서 말씀을,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이 첫 사업을 할 때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인재양성과로 돌리자고 했던 거잖아요?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부적인 업무 분담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장이긴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 언론사로 용역계약을 하면서 시에서부터 16회로 했던 부분들이 언론사 내부적인 자금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사법적으로도 수사를 받고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언론사들은 시든 구청이든 예산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실제 예산은 2천만원 편성됐지만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구가 언론사와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치도시위원장일 때 이걸 다룬 거였는데, 결국 다시 여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간에, 그 때 당시 사업을 보면 잘 되어 있었어요. 일단 흥행을 한 것 같고, 사업은 참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2-49쪽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5년 간 해서 국회에서 무슨 요구자료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만이 아닌 전국의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갈개공원에 들개 세 마리가 출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개공원에 있어서는 물론 들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상황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침마다 세 마리가 나와서 놀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디 갔나 사라지고 없대요. 세 마리가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해당부서와 긴밀히 해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출몰 시간이 오전이고요. 우리 계양구에 들개는 몇 마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데, 안 돼서요.

신정숙위원

이것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신정숙위원

그런데 들개가 애매모호한 게, 산에 있으면 공원녹지과고, 내려오면 지역경제과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소에 상관없이 들개 부분이나 동물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저희가 지역경제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도, 동물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22-3쪽,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결손처리 없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신경써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5쪽, 기부금품 접수, 우리 구에 오○○님과 새마을금고에서 8천만원, 2,7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하셨어요. 기부심사 위원회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행정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오귀연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과 업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분이 본인 스스로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없애버리기는 아깝고, 구청에서 나무를 쓸 수 있으면 판단해서 쓰게 된다면 기부를 하겠노라 하는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황순남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민윤홍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오류동에 많이 심은 것을 아는데, 이 오○○씨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통장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장기동 원주민이고, 제 후배인데, 어떻게 이런 기증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증을 했으면 한 번 안 만나보고 하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분이 외국에 오래 계시더라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제삼자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오○○씨는 잘 아는 후배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예우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것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어쨌든 모집은 안 했지만 받은 거잖아요? 이 조항에 보면 분명히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리고 아까 심의를 받았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혹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판단 결정했을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분에게는 참 고마워요.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최소한 더 이상의 더 정확한 법률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준하는 법률은 받을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 조례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규정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모집을 할 수 없다, 금품이든 물품이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2-18쪽에 푸른 계양글쓰기 대회, 심사위원 구성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언론사와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성과 납품에 의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황순남위원

공원녹지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적사항을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투입이 되는 이런 행사는 올해부터는 하지 않게 돼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오탈자 잡고 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효성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위치가 효성동 223번지인데 효성 어린이공원을 작전 어린이공원으로 한 오탈자가 있었고, 여기 있는 사업들 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현장도 다 나가봤던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부금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계양꽃마루에 식재가 완료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두 그루도 아니고 300그루가 넘게, 그렇다면 그 쪽에 기부자 상황 해서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계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계탑 밑에 증 해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볼께요. 편백나무 식재공사에, 제거계획 수목 중 존치 가능한 수목의 존치 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를, 상황을 같이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편백나무를 계양산에 많이 심잖아요? 식목일 행사 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심을 때는 아직 묘목이 작기 때문에 조금 촘촘하게 심는 상황일 것이고, 그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격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될 수목들을 정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식재되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개념이 아닌, 편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수목 벌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벌목을 일제히 다 해 버리게 되면 너무 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목 부분을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존치가 필요한 나무들은 존치시켜 놨다가 이후에 편백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제거하자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편백나무 이식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거 계획 수목이라는 얘기인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럼 원래는 구획별로, 109주, 85주, 99주, 44주였는데 76주만 제거하고 33주는 존치시켰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존치를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6주, 그러니까 제거된 경우는 뿌리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제거되는 나무, 편백나무가 아닌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은 벌목을 해서 주변에 바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말 그대로 없애는 개념이라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주변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차차 해 가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계양산의 자연림 관리가 안 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사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TV를, KBS스페셜이라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정전작업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수목관리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서울시의 가로수들과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런던, 잘 관리된 것들을 비교해서 차이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뒤에 보면 우리도 보호수가 관리된 것이 있죠? 43페이지에 느티나무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제거, 지지대 설치 등 해서 정전작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텐데, 우리 관내에 전문 수목관리사가 따로 계시나요? 이 작업들을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보호수, 이런 부분은 나무병원이라는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로수 전정은 일반 조경 면허 소지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 다른 지역 기관 방문을 하고 올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잘라놨다고 했던 데의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동양동 들어가는 입구.

이충호위원

예. 동양동 쪽에 햇빛 가린다고, 이 정전작업 자체가, 사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만, 어제 TV에서 본 내용을 보면 정전작업도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뀌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어 있는데, 선진국은 이미 그게 다 정착이 돼서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안이랄까, 이게 다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도 아직 안 되고 있다 라는 식의 방송내용이었으니까, 우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을 둘러봐도 정전작업이 그런 기준으로 됐다고 판단 안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가로수에 있어서 가장 큰 민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암나무, 두 번째가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줄 관련돼서,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커지고, 무성해지고, 원래 목적에는 근사치로 다가가는데. 안타깝게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죠. 은행 암나무 같은 경우는 정류장 주변에는 일단 보식을 거의 완료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단순히 그때그때 민원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관내에 은행 암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급한 곳이 어디고, 어디에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총 들여서 몇 년 계획으로 정리하겠다 라는 플랜을 짜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 민원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냥 단순히 민원 많은 곳에 가서 그냥 하면 계속 민원만 들어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줄 같은 경우는 한전과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올 초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가 한전에서 문제, 바람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관내, 특히 효성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줄과 가로수가 엉켜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전과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전작업을 잘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종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럼 상가 입장에서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분들은 입간판을 내놓으시고, 풍선 같은 것을 내놓으시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단속을 당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이중 삼중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와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을지, 우리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가로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상가 분들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런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허용해 준다거나 감면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계산택지 내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어요. 계산택지 내 7개 노선에 이팝나무 외 1종으로 20주를 했습니다. 계산택지 내에는 이미 가로수가 처음 들어올 때 잘 자리잡고 있을 텐데, 여기는 따로 보식한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계산택지 내에 처음에 도입됐던 가로수가 회화나무입니다. 특히 회화나무는 목질부가 부패 속도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고, 또한 지금도 많이 전정을 했습니다만 이미 상당히 고목이 되어 있어서 건물 위까지도 올라간 나무들도 있고, 또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빈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그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고사되는 이유들, 우리가 그동안 나무를 살린다고 해 왔던 것들이 실제로 나무를 죽이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과 팀장님 이상 공무원이시니까 한 번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어제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고, 그 위에 관내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에 은행나무 외 5종으로 329주를 했는데, 여기는 다 수나무로만 하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은행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로 은행나무의 암나무, 수나무를 구별하기는 실제적으로,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요즘은 유전자로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옛날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심어놓고 보면, 그게 복불복이었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로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검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나무로 확실한 것만, 사실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제일 좋은 종에 들어가잖아요. 매연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은행나무가 계속 가로수로 쓰이는데, 암나무의 문제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 유전자로 이게 감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나중 20년 뒤에 똑같은 민원 발생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식재할 때 은행나무의 경우는 양묘에서부터 필히 수나무인 나무들로만 납품이 되고,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목식재 하자보수 세부내역이 있는데,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자보증금은, 일단 공사가 준공일로부터 해서 조경 부분은 하자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대비한 프로티지에 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이 직접 현금예치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험사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수목 식재하는 사업을 계약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놓은 거란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보수기간 동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는 2년 동안 의무하자기간 내에 의무하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나무가 죽었다면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본인들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악덕기업 같은 경우는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업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 보수 보증금을 수령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하자 보증금 금액이 각양각색이거든요. 하자보증금의 규모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었다 하면 그 금액의 몇 %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프로티지 개념으로 가기는 한데,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5%에서 그 정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프로티지가 유동적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양구 관내 공원들,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들의 이용 현황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미있는 것이 1부가 9시부터 11시고, 2부는 11시부터 한 시,이렇게 시간이 1, 2, 3, 4부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3부는 14시부터 16시, 4부는 16시부터 18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은 그렇게 안 돼요. 1부로 신청을 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쓰고, 2부는 11시부터 1시인데 12시부터 2시까지 쓰고, 이게 그때그때 다를 것 같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시다가 실수를 하신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절기와 하절기의 시간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절기는 9시부터 1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동절기는 10시부터 1부가 들어갑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는 한 시간 차이의 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설마 돈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계산체육공원은 이름이 체육공원이니까 체육시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체육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시 할께요. 서운근린공원도, 공원이 여러 가지 공원의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성 어린이공원과 작전 어린이공원은 이름이 어린이공원이에요. 효성동도 그렇고, 작전동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한켠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둘레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잡혀있고요. 이름은 어린이공원인데, 실제로 쓰는 분들은 운동하는 분들이 쓰세요. 물론 놀이시설에는 어린이들이 어머니들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효성동이다 보니까 효성 어린이공원, JC공원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주 갑니다. 행사도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들이 저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슨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맨날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장을 줘서 우리 애들은 뛰어놀지도 못 한다, 이게 무슨 어린이공원이냐, 옛날 개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빌려줘서 계양구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살림살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장을 빌려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아니죠? 틀림없이 아니죠? 공원이라는 것의 원래 취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축구장도, 여기 야구장이다 뭐다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계양구에 운동시설이 되게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확충해 가야 하는 문제도 큰 장기적인 관점으로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못 쓰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충안이라도 만들어야겠죠. 효성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주변에 다 아파트단지입니다. 사면이 다 아파트단지고, 학교가 거기에 몇 개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도 많고,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다른 공원도 적당치 않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축구만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 오전에 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말마저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주말 오전까지는 축구를 하되, 조기축구들 많이 하시니까 아침에 두 팀, 이렇게 하시게 하고, 12시부터 저녁 때까지는 운동장은 자유 개방,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이 효성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운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와의 거리 관계, 또 공원 면적에 따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만 조성되어진 소규모의 공원 같은 경우 실제 어린이들이 노는 빈도는 상당히 빈약하고요. 또한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어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관련 규정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이용 빈도의 욕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운동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이 되겠고, 또한 청장년층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시설들에 있어서는 청장년들이 이용할 공간도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또 어르신들 역시도 효성 어린이공원이든 작전 어린이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 위주로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물론 어린이들도 놀고, 어른들도 놀고, 청장년층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효성 어린이공원의 운동장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런 것으로 점령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케이, 오후는 빌려주지 말고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뛰어놀게 놔두면 된다, 한 쪽 축구골대에 몇 명 아이들 놀고, 저쪽에서도 놀고, 이러면 되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해서, 돈을 냈다는 이유로 거기에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심한 말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 공원이라고 왔는데 우리가 쉴 곳은 어디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곳은 어디냐 라고 저희에게 항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공원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단위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전 답변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원의 운영 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2016년 1월부터 작전과 효성은 매주 일요일 4부는 예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16시까지 아예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건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후 4시부터 6시, 그 이후로만 놀까요? 토요일, 일요일날,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일요일 부분이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예요. 12시부터 아예, 오전은 두 부 나눠서 오전에 하게 하시고, 12시나 1시 넘어서부터는 아예 개방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효율적인 공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공원 일몰제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기준이 결론이 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내년도 7월 1일부로 타이밍이 걸려있는 공원이 소공원 4개, 근린공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두 개소라 하면 효성동에 위치한 이촌근린공원과 갈개근린공원 두 개가 있고요. 소공원은 효성동의 자투리 땅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것은 자투리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공원조성 계획 수립 자체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에 소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몰제와 관련된, 내년도 시한에 걸린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는 일몰제 때문에 포기되어야 되는 공원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포기를 해 가는 공원은 없습니다. 아까 소공원 4개 중에서 한 개 자투리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굳이 공원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해제돼도 무관하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갈개근린공원과 이촌근린공원은 지금 조성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토지보상비 부분까지도 시와 협의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달라 라는 차원으로, 그리고 갈개근린공원은 영신군 이이 군종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토지 보상된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와 관련된 우리 계양구 관내 공원은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것만 답변을 주신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것만 답을 주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촌공원 뒤편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보다 많이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이촌근린공원 위에,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능선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그 능선까지 다 받게 되면 토지보상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능선 부분을 굳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른 용도로 변환될 수 있는 땅이 못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산림으로서 존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 사업비를 고려한 경계 라인을 낮추더라도 문제는 없다 해서 그 경계라인을 낮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쓰는 부분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더라고요. 봉오대로 중앙녹지대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여든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봉오대로 중앙녹지대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 분만 60대고, 다 7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80대도 제법 되시더라고요. 70대 초반만 돼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70대 후반이시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분들 건강 염려해서 아침 일찍 하고, 더울 때는 쉬게 하고, 7~8월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하는 사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게 노인일자리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과는 별개로요.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봉오대로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은 유공자 분들이나, 보훈단체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충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령층이 높은 거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연령층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아닌 우려 차원에 있어서, 당부라고,

이충호위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분들이 어쨌든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까워요. 건강적인 차원에서 운동하신다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일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훈회관 관련되셨으면 보훈회관에 가셔서 삼삼오오 취미생활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현장에 계시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거든요.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일정액의 보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분들에게 당신들 왔으니까 일만 해라, 절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셨으니까 안전하게 계시다가,

이충호위원

저희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봅니다. 나와 계시는 것 자주 보고, 풀도 매시다가 그늘에 쉬어서 말씀들도 나누시고, 자주 보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나이 때문에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과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서류만 놓고 보면 80이 넘거나 80이 다 되신 분들이 일을 구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라는 부분을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산불감시원 관련돼서 두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팀이 있고, 또 하나는 5월1 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뉠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에 있어서는 실제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개 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로 해서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산불감시원, 두 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법적 산불조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가을철이 구분돼서 1년에 5개월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36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2개로 구분되는, 봄철과 가을철 구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좀전에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하셨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다른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1월부터 5월까지가 따로 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국․시비 보조 받는 분들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5월부터 12월까지, 가운데가 중복이 되잖아요? 5월부터 11월까지는, 굳이, 아예 처음부터 끝가지 뽑는 것도 아니고, 한두 분 뽑는 것도 아니고, 제법 수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대규모로 기간제 채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나눌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건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헛갈려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집중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되는 진화대가 따로 있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국․시비가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도 다르고 뽑는 시점도 다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산불예방이나 계양산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2-16쪽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양산에 편백나무와 진달래. 서양측백나무를 계속 심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식재된 편백나무나 진달래, 측백나무는 몇 주 정도 될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표 수종이 편백나무인데, 편백나무는 식재된 게 3천여 주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년 동안?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500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지금까지 심은 것 전체 중에, 3년 동안 식재한 나무 중에 고사된 것이 몇 주 정도 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사되게 되면 하자에 의해서 다시 보식을 하고. 공간이 빈 부분에 계속 보식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식재 대비 지금 생존하는 수량 자체는 유사한 숫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5%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사되면 다시 식재하고, 보식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 하면, 우리 공무원들과 일반 민간인들이 식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고사율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내년도 식목일 행사할 때 보식이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간중간 보면 올해 식재해 놓은 것이 그 이듬해 가보면 다 죽어있고 하잖아요. 그것을 중간중간 보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음 연도 행사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사한 시공사로 하여금 보식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보통 2년 정도이 보증기간이란 말이에요. 나무 고사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일반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진달래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돼서 표시가 나는데, 특히 소나무나 측백나무는 되게 오래 가거든요. 마를 때까지 기간도 오래가지만, 그래서 2년이 경과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것을 놓쳐서 보증을 못 받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보증기간 내에 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 가로수 병충해 방제현황인데요. 농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좀 하겠습니다. 공원 쪽에 농약 살포가 EU에서 금지되어 있는 농약을 살포했다고 해서 53개소가 전부 파라쇼크, 깍자바 ,디말린, 일일사 똑소리라는 농약을 살포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나라와 EU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이 다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나라 농약 유통체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런 농약이 물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은 없다고 봐집니다만, 물론 살충제 이런 부분들이 농도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빈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농약은, 동식물에 좋은 영양제가 아닌 이상은 유해한 성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고, 유통까지도, 그리고 농약 판매상까지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에서의 제약 부분을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도, 그런 부분을 표시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급적 맞춰서 시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어린이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원이에요. 공원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농도 기준에 의해서 살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기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살포기간이나 아니면 살포하고 난 후나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이 따른다, 이게 발암물질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도 아닌, 산 같으면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이런 것들을 살포했다 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린이라든가 주민의 건강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EU에서는 이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는 않고 있고, 농도 조절만 잘 하면 된다 라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단정 지어서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농약을 칠 때 일단 공원 이용자들이 없는 시간대에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을 할 때 이용자들의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도 하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칠 때 조심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작업은 분무기로 하는 거잖아요? 차량 가지고 분무기로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등에 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분무기로 합니다. 등짐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차량으로, 그럼 분무기 살포를 할 때 살포량이 엄청나요.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분무기 살포를 하면 모를까,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에 분무기를 살포하게 되면 결국 바람에 날려서 아무래도, 단 한 방울이라도 인체에 묻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농약을 칠 때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은 어느 때 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농약 살포하는 적절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낮에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아침에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녁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벌레들이나 기생충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아침인데, 그럼 결국 그 때 밖에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간대도 좀더 신경 써서, 농약을 치는 시간대를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살충의 영향이 조금, 약효가 부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약재보다는 다른 약재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U에서 말씀하신 것은 꿀벌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상관이 없고요. EU에서는 미국, 유럽, 호주에서만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이 있다는 거고, 일부 EU에서는,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꿀벌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약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든 것들이 경계선상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애매해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런데 아예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돼요. 그게 가장 깨끗해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아직도 농촌진흥청에서는 저희가 깍지벌레나 진딧물, 꽃매미, 이런 것은 이미다클로플로드 약품에 대한 살충제에 대한 대체할 만한 약품이 없다고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연락을 취해서 알아본 결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군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대체 살충제가 없다는 거죠?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살충제 약품에서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꿀벌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꿀벌의 개화 시기를 피하고, 그 시기에는 이 약품을 쓰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그 약품의 사용안내 기준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벌레가 생기는 시기가 꿀벌들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벌레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기 때문에 꿀벌이든 인체든 간에 그 농약을 살포하면 꿀벌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꿀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EU든 우리나라든 간에 이 제품은 꿀벌에 영향이 있다, 어디에 영향이 있다, 이것을 떠나서, 좌우지간 그 쪽에서는 안 좋다 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약의 농도, 이 정도만 잘 갖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농약을 칠 때 더 조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약 농도를 더 낮추거나, 거기에서 농도를 맞추라는 것보다 더 낮추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농약 기간 내에는 사람을 전체 통제해 놓고 하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 살충제가 있다면 바로 대체 살충제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꽃마루를 봤습니다. 신문에‘계양꽂마루 한 가운데에 콕, 계양구 알박기 묘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면적의 3천 평 정도가 사유지예요. 그렇죠? 전체 면적이 3,700여 평 정도 되는데, 3천 평 정도가 그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600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적이 12만 제곱미터 정도 안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694 제곱미터입니다. 5,431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여평,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여 평 되는데, 어쨌든 그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천 몇 평을 거기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시 도시개발에서 저걸 개발을 할 때 우리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자, 결국 취지는 그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좀 이해를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께요. 그런데 저것을 만약,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저걸 우리가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저것만 남겨놓고, 우리는 저것 뭐 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든,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뭔가 개발이 되어야 될 공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계양구민 모두는 이 지역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이후에 시장님이든 도시개발공사에서든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땅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에게 사적인 거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지난 5월경부터 다시 임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분이 우리와 계약을 안 하겠다, 처분하던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우선 당장 우리 구민들은 이 땅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휴식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차원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저 땅을 전체 매입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좋은 건데, 과거 전 시장 있었을 때는 그걸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때 당시 구두, 공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두로 주기로 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보조금 식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시가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바뀌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서, 우리는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 금액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 시청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청장께 직접 방문하셨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땅은 어떤 식으로든 매입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청장님께서. 그리고 이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 기획조정실장님과도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 쪽으로도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저런 게 인천시에 우리까지 세 군데 정도 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동구와 연수구가 있는데, 남동구와 연수구는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겠다 라고 의사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그 쪽은 구입하겠다는, 돈 있는 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만 특별하게 뭘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만 특별히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명분도 만들어가고, 찾고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부분이긴 한데 계산택지 하면서 이익금도 있고, 여러 모로 해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택지조성 하면서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몇 백억 되잖아요? 그 비용을 시에서도 안 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쪽 용종마을 지하도 공사로 다 들어갔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다 투자했다, 그 비용을 다 거기에 썼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잘못된 거죠. 우리 계양구도 인천시 땅이에요. 땅인데, 그 많은 돈을 엉뚱한 데에, 그쪽 공사한답시고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아내야 될 돈인데, 지금 이 땅 마저도, 우리가 몇 억을 부어서 그 꽃마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려견 쉼터까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만약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계양구는 몇 십억, 그 계양꽃마루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10억이 넘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일이 끝나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옛날 코아루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공간을 줘야 되는데 전부 특혜를 줬니 뭐니 그런 시비까지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계양구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꽃마루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매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녹지공간을 활용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던 간에 우리 계양구가 저걸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의 매설물이나 매입한 시설물이 있으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지금까지 보면 한전에서 신고한 것만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고 있었다, 이게 맞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 상태에 있고요. 지난 연도까지 실제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거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 징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승낙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억 7,500여만원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한전에서 신고만 한 것,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장비가 있었나 봐요.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고만 한 것 가지고 했다, 작전 어린이 체육공원에 보면 정압기가 있죠? 도시가스 정압기, 그것은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정상적으로 사용승낙에 의한 대부계약 체결돼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 토지 사용료 부분은 일반 사유지에 비해서는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압기만이에요? 아니면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시설까지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 사용되는 면적이 편입되는 부분 전부 다 포함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그 안에 가스관이 매입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공원이 그런 곳이 많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따로 감사 지적이 나와서 감사지적에 의해서 부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계양산도 보존해야 되고, 불나는 것 감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구민들의 주민생활 환경과 밀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김유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롯데 골프장을 자연공원으로 유치하자 라는 지지결의안을 채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남춘 시장도 후보시절에 두 번 왔었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지역에서는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 업무 역시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의한 시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순위 부분에서 산림휴양공원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에서 회의를 하고, 좋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계양산이라는 자원을 휴양공원으로, 자연을 최대한 친화적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휴양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부분이 복이라면 복인 거죠. 그 부분을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제가 이번 봄에 꽃마루를 갔는데, 작년보다는 유채꽃이 영 안 예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물론 전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꽃마루를 개장하고, 물론 2017년도의 경우는 처음 파종하면서 일찍 파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가을 코스모스가 참 환상적이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올 봄에 필 유채를 제 때 잘 뿌려야 되는데, 이 코스모스가 너무 아깝고, 구민들이 너무 많이 방문하시고, 좀더 즐길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파종할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파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유묘들이 겨울을 월동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봄에 재파종을 하게 되면서, 올해는 특히 많이 가물었거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야간 간수작업까지도 했는데 이 기상 사항을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채의 정상적인 생육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안 예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싸이클이, 지금부터 올 가을 코스모스는 지금 파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코스모스를 정상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한 내년에 유채꽃도 정상적으로, 작년과 같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생각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파종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또 가보니까 자전거가 무단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저희가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제해 줄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관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는,

신정숙위원

자전거가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고, 큰 것, 그 자전거로 활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희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다니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 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용자 통제를 위한 인부를 배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55,000명이나 다녀갔잖아요?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 파악은 불가능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봄에 유채꽃도 아주 좋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갈 필요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됐고, 가을 코스모스는 더욱 더, 그래서 대략 추정한 인원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일산 호수공원에 비해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55,000명이라고 해서, 가을꽃까지 하면 13만 2,500명, 아주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직접 서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신정숙위원

한 번 보고 싶네요. 어느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꽃마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죠? 출입할 수 있는 시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방하는 시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야간 이용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일 하시는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통제를 위한 근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거기에 일부 청소년들도 야간에 많이 오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많이 옵니다.

황순남위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라이트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양꽃마루 부분에 있어서 실제 들어간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13억원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꽃마루 조성 운영을 위한 돈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양묘장도 있고, 퇴비장도 있고, 다른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억원이 좀 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성함에 있어서 매몰비용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 어쨌든 예산 자체가 아깝지 않은 개념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 사실 야간관리 자체도 결부될 수 있고요. 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결국 비용이.

황순남위원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1년 365일 계속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채꽃이나 가을 코스모스 보기 위해서 봄, 가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제가 거기를 갔었고, 작년에 갔었고, 올해도 갔었어요. 작년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가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온변화라든가 강수량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건지 아세요? 5월 5일, 5월 6일날 찍은 거예요. 우리가 5월 18일날 개장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좀더 빨리 개장을 해서 코스모스가 피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차원으로 해서 코스모스 파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5월 5일날 갔더니 어린이날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우리 계양구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런 것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땅이 다 파이고, 5월 18일 날 개장 전에도 갔더니 역시, 이것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보다 좋은 작품 만들어질 것입니다.

황순남위원

이 꽃마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꽃마루를 인정을 하신다니까, 황순남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 집이 바로 그 앞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았는데, 사실 가로등도 필요하고, 특히 우기 때, 장마철이 곧 오지 않습니까? 바닥에 보니까 패인 곳도 많고 해서, 바닥관리를, 등산로 같은 데 보면 바닥에 그런 것을 깔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상근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양구 도시녹화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 꽃마루 현황판을 가져오셨는데, 참고를 했고, 갈현체육공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현황판을 앞에 비치를 했습니다만, 갈현체육공원에 있어서 작년부터 진행하면서 용역도 기본계획이 있고, 그린벨트 입지협의까지 국토교통부와 완료를 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부지 내에 있던 폐기물 선별장도 용도 폐지를 하고,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도 폐지를 하면서 전체 면적에 있어서는 공원으로 결정되게 되는,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되고,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모면, 건축물이라든가 야구장의 연장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 전에 국토부로 하여금 그린벨트 입지 재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국토부에 심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담당자간 얘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의 진행 상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이 되겠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어질 부분이 묘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내의 묘지는 1,192기가 파악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협의보상으로 해서 미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고, 예산편성 해 주신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묘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1,192개 중에서 개장 숫자로만 보더라도 이미 50% 이상 개장 완료했습니다. 많이 진척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묘지 보상,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생활이나 체육 휴게공간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원이라고, 이게 130억입니까? 180억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131억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의 총 사업비는 유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도 휴게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 보완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차후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환경과에서 나온 김포 소음피해지역,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하야동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2019년도 상야2지구, 이게 19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2018년도에 제2 상야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헛갈리네요. 환경과와 공원녹지과와 어떻게 다른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야 체육공원은 아닌 것 같고요.

민윤홍위원장

아니, 환경과에서도 공항 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상야2지구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항에서 지원되는 체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공항공사에서 환경과로 갔다가 환경과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 용어는 같은 상야 2 어린이공원일 거라고 봐집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이걸 환경과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로 갔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기에, 공원녹지과에서도 2019년도 상야2지구 19억 8천이 들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상야2지구 2018년도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2019년도에 공원녹지과로 간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공항에서 지원받는 돈이 저희에게 직접, 우리 부서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계양구청으로 갔을 때는 주무부서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신청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취합을 하고, 한국공항공사와의 업무 협의 자체는 대표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명시이월로 김포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환경과가 2018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 19억 8천이 내려왔죠? 그것을 환경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알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로 왔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금액 부분에서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9억 8천만원은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민윤홍위원장

그건 아니죠. 공항공사에서는 항상 1년에 5억 3천씩만 나오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 공원 하면서 전체 2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10억에다가 자체예산 별도로 해서, 공항공사에서 받는 돈은, 이 공원에 대해서는 2억 6천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공항공사에서 1년에 매년 받는 것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항 피해지역에 다가 농로포장, 도로포장 해 주고, 체육시설, 다목적강당을 해 주는데, 그럼 5억 3천중에 공원녹지과로 2억 몇 천이 왔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산불 예방, 산림보호, 또 산림욕장 2단계가 들어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것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공원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갈현체육공원, 그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35억,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0억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35억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31억이라는 예산액 중에서,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어서는 44,778 제곱미터라고 하는 계획에서 지금 면적은 좀 유보적이지만 증가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 있어서 131억을 계획을 했지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면적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유동적이다 라는 부분이고, 또 행정적인 진행에 있어서 지금 131억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지금까지 총 확보되어진 금액이 105억 5,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가 65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진 상태에 있고요. 시비 5억원, 특별교부금 35억원까지 확보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비용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외에 저희가 도시개발시설이 결정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실시계획 인가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국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18억 3천만원이 확보되리라고 봐지고 있고요. 별도의 구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16억 3,500만원, 이 부분도 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가 특별교부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시쪽으로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전체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부족부분도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 쪽으로 접근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가 사실 돈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곳이잖아요. 결국 계양구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가 충당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도 시가 지금 30억인가, 이 정도라는데, 어쨌든 시든 매립지 특별회계로 가져오든 간에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할 필요는 있다,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5억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는 상당히 고뇌에 의한 돈이 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은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순수한 시설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보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설비는 또 다른 루트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게 되면 결국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묘지는 다 보상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묘지 보상은 절반 정도 보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개설은 절반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까지 이장하라고 했던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간은 안 정해져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면,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또 공고 붙이고 하면 강제도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고, 조성계획수립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타이밍이 실제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시작의 행정적인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공고에 의한 몇 회, 며칠간의 공고가 진행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생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도 좋고,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 놔둘 필요는 없어요. 계속 놔두면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꽃마루 단지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기부금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요구한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