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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5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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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 체납액이 1,474만 1천원 4건 있네요? 결손처분액이 과년도에는 없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217만 8천원 3건이 있어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지나야 결손처분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018년도에 결손처분이 있었나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3건인데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은 최초 부과일이 2011년도 10월하고, 2012년도 10월, 12월에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표기가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과년도인데, 전년도에 기록이 돼 있어서요. 기간이 한참 지난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김숙의위원

연도하고 해 주세요. 과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없고, 두 건은 시효소멸 된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한건은 무재산이 돼 가지고요.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4건에 1,474만 1천원이고, 3건이 결손처분이 됐고, 2011년 10월에 한건하고, 2012년 10월, 12월 두 건 이렇게 되었는데, 사유를 보게 되면 시효소멸이 2건이고, 3건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2건이라는 거고, 무재산이 한건 이렇게 3건 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라는 것이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동광고물로 해 가지고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도, 여기에 대상되는 3건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수막이 광고인데, 건설회사가 분양광고도 낼 수도 있고, 본인이 개업을 해서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목욕탕이 됐든, 식당이 됐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는 무재산이라는 것이 그 정도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사업을 실패를 하고 망했더라도 차량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부동산이든 유동산이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재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확인해 보셨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대상이 되면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차량 이런 부분들 소유여부를 확인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파트 분양광고 있지요. 분양광고 업자들이 가끔가다가, 사실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돈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산보유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도 작전동에 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분양 회사팀이 있어요.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사무실도 하고, 크게 한데는 직원들도 10명, 20명까지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알바, 직원은 두 명 정도고 나머지는 알바를 이용해서 분양광고나 길거리에서 물티슈도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실부서 별로 과년도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과에서 전부다 재산조사라든가 하는 것인지 재무과나 세무과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최초 당해연도는 각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우리 같은 경우 세무과에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 매달 예금이 변화된 것이 있는지, 재산 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계속 매달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5년 동안 변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합니다.

조양희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과라고 하면 세무관련 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세무1과나 2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전문적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어차피 재산세를 내든 취득세를 내든 전반적인 세금은 세무과에서, 주 업무는 세금관련해서 구민이든 시민이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질문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숙의위원

26-29쪽에 의회청사신축으로 인한 그동안의 경과 및 행정조치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08년도 12월 4일부터 건립계획 수립을 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중간에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가능 여부 질의했는데, 보류기간 연장이 몇 번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하다가 마지막으로 2018년도 9월 1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회신으로 자치구 의회 구성여부 관련 내용 삭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계속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부지 내에 의회가 같이 계획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 바로 옆에 집행부 의회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예산상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회에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2, 30분 걸리는 이런 부분이 행정력낭비다. 의회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기구 존립여부가 문제가 돼서 행안부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김숙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9월 12일날 그 부분이 다시 의회는 계속 존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 진거지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미뤘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유보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재정운영상 보류도 있는데요. 계획이 10년이 넘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구 재정상황 및 의회 건축물 노후도 검토 후 행정절차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예정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실은 제일 고려돼야 될 사항이 구재정 여건도 봐야 될 거고, 의회건물도 사실 25년 가까이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고요. 기존에 이것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옛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김숙의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진행을 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됐잖아요? 시부지로 교환을 해서, 신축부지가 이관이 됐는데 이때 진행이 다 된다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건물 개요가 그때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루다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지난연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잖아요. 자체적인 문제이니까 구의회가 없어질 수는 없다. 작년 연말에 청장님께 질의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청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보건소가 등기소 자리로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자리 또는 지금 우리가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해 놓은 신축부지 두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들끼리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대체로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구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청사가 구청사 안으로 귀속돼가지고 구청사 안으로 들어간 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별개의 건물을 가지고 의회와 구청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별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예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60억정도 건축비만 있으면 원래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별개의 의회청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재정투자 심사만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사업비, 지금 유소년 축구장이니 야구장이니 100억대 예산도 집행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60억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의회청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청사 나올 때 그런 말씀을 강하게 전달해 주셔서 원만하게 의회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전라남북도 의회청사 방문 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군구도 다 별도로 해서 잘 지어져 있고, 최근에 지은 것이 16년도, 17년도에 지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원실, 회의실 등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5년 후에 사업들도 건축비가 얼마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2009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이병학 부의장님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보건소 자리로 들어간 그쪽에 들어오라는 것이 강하지 않느냐, 구청장님 의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전하는 것을 별도로, 우리구 의회는 독립기관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독립기관으로써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청사로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는데 보통 30분, 40분 걸려요. 공무원들 시간낭비가 큰 로스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회의 때 마다 오신다는 것이 불편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올연말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건축비가 60억 들면 20억씩 예치해서 라도, 올해면 부채가 다 탕감 되잖아요. 올해는 부채도 없고, 제로 베이스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용역비를 해서 하던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2, 3년 안에 할 수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우리 의회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정부 지침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라도, 야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확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회청사 만큼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도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받으려면 그 계획자체의 가능성이 확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전까지는 그 부분이 불확실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올렸고,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보하라, 그런 것들이 몇 번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덜 쓰거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작년에 그런 족쇄가 풀려서 지금은 여건변화로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공공시설과가 올해부터 과가 신설됐지만 그러면 2018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그 이후에 9월 11일 이후부터 무슨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를 했다 내세울 부분은 아직까지,

조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청사가 노후가 됐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전계획이 서면 이 건물에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당장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시설 보수해야 되겠지만 의회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안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나무 하나 간판도 그렇고, 행복한 도시 행복한 계양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계양구가 작전동에 있는지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큰 도로에 경명대로에 있지만 20미터 도로에 있지만, 이렇게 의회다운 우리가 뭘 의원들이 일하는 장소구나 이런 것들도 알려야 되고, 이렇게 큰 포스터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우리의회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안하는 이유가 건물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왜 이런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안하는 겁니다. 그래도 준비가 돼있다면 이런 부분 정도는 설비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막연하잖아요.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2022년도까지 청사를 이전한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것을 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신다든가 의견이 나오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나온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고, 2020년도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용역비를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국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의회 신축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신축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며칠 전에 팀장님, 과장님하고 유소년전용축구장, 야구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교부금 10억 확보도 했는데, 현장이 가 봤을 때 현장위치는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0억 가까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거지요? 지금 추진계획이 다를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유소년축구장 두 면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려고, 거기 가보면 위원님들도 현장 가 보셨지만요. 우리가 있는 도로변하고 끝에 사면하고 지반 고조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리 지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공사비를 적게 들게 해가지고 사실은 2단으로 두면을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왕 이렇게 만들바에는 성인축구장도 같이 겸용해서 하면 어차피 같은 공사비를 들이면서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판단이 언제 들었지요. 6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보고를 안 했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변경이 되니까 의회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장을 만드는데, 성인구장도 없는데 유소년 두 개만 해서 공사비 적게 들여서 유소년만 하는 거 보다는 이왕 만들 때 성인용도 겸용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인을 하게 되면 구장이 넓어야 되는데, 유소년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성인구장으로, 그거를 일자로 폈습니다. 단차를 두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저 끝에 그 부분이 자립식 옹벽이라 해서 그 부분이 단차가 높다보니까 옹벽이 크게 들어서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업의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비도 96억에서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구상하다보면 틀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2월 달에 업무보고는 유소년축구장 두면을 하겠다. 주차장 면은 몇 면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럼 그런 계획이 틀려지거나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에 언제 오셨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년 12월 그 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상의 변화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의원들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특히나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도 하고, 위치도 좋아요. 위치 좋은 만큼 보상비도 많이 올라가겠지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도 없이 변경이 되고, 유소년축구장 한 면에서 성인구장 한 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하시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더 좋게 성인축구장도 세워진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들보다 뒤에 알아야 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합니다. 예산확보는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소년 같은 경우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확보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확보가 다 됐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국비로 해서 20억, 시비 4억 2천, 구비 71억 8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도 71억 되는데, 확보가 다 됐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구비로 돌린 겁니다. 저희 구비도 있지만 국비가 세입으로 해서 전환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향후 추진계획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수립이 금년 6월 달에 될 수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보상계획수립은 늦어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어지지요? 당연히 늦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계획을 하셔도 이 부분은 심도하게 하세요.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소년축구장이 100억씩 들이는데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 건립에 있어서 예산지출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지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 4,100만원 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해서 그 부분이 나갔습니다. 4,10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년 도시관리계획,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의원들이 건의나 시정할 부분 계획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시계획 용역이 끝났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시점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올해 상반기에.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용역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초 96억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부지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부지는 조금 늘어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 때문에 늘어난다. 후보지 선정한 것을 보니까 7개 지역을 놓고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방축동 102번지 일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네요. 공간 활용도, 접근성, 지역민원, 지역균등, 투자비 이렇게 해서 7개 후보지 중에 방축동 102번지 일원이 가장 높은 점수로 70점 만점에 160점을 맞았어요. 후보지 선정은 누가 했나요? 선정위원회가 있었나요? 구성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이 생기게 되면 인천 최초의 유소년축구장을 갖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인천에서는 처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최초는 최초지만 사업비가 지금 71억 8천만원이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여기에 앞으로 1, 20억하면 구비인데, 구비가 100억정도. 지금 국비 20억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비 71억 중에서는 국비,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받은 거 그런 부분은,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얼마나 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8억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금 15억, 그리고 저희도 추가공사비 1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를 봤는데 23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43억 정도가, 구비 43억에다 4억 2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구비매칭이50%가 넘어가니까, 하여튼 시작을 한 거니까 일단 사업비 일반적인 것은 확보가 됐으니까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차가 있어서 그 쪽에 축구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소년축구에서 성인축구로 같이 병행하게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소년 축구 두면을 합치면 성인축구장이 되는데, 규격이 맞나요? 국제 경기 규격이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경기장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규격도 맞아서 성인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축구장 두면에서 한면 들어서 3면이 됐고요. 부대시설은 어떤 것으로 할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부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선수대기실, 일정 부분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 할 수 있는 창고 등 기본적인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샤워시설은 안 돼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스탠드는 어떻게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도로면에 끝으로 가면 옹벽을 8미터 이상 높이로 했잖아요. 거기에 스탠드 식으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경기장 양쪽에 보면 간이 벤치를 해서, 주 관람은 그 스탠드는 옹벽이 있는 밑에 부분에 해서,

조양희위원

스탠드는 체육공원처럼 의자 배치를 안 하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콘크리트에 춥지 않게 목재를 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조양희위원

그쪽으로만 스탠드하고 나머지는 보조의자 정도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되도록이면 양쪽으로, 골포스트 뒤쪽이 아니고, 양쪽 면으로 스탠드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거기 부지자체가 여유가 있지 않아요. 경기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양쪽에 일부 조경식재를 하고 해야 돼서요. 폭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양쪽면에 할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축구장이나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골포스트 뒤쪽에 하면 보는 시각이 저조한데, 저는 그쪽 양쪽 이쪽 면으로는 전혀 나오지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스탠드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지만 어차피 경기를 하게 되면 관련 가족들도 오게 되고 관계자들도 오니까 옆에서 간이의자 주변으로 해서 관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간이의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유소년하고 성인 전용으로 해서 20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예정인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건축비 예정금액 해 놓은 것이 있으시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김숙의위원

성인전용축구장을 하면서 새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용성인구장을 해서 들어가는 포지션이 많다 기보다 당초 유소년을 했을 때, 그거는 그 때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차를 둬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성인으로 하게 되면 평평하게 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반 고조없이 일체화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는 그러다보니까 옹벽부분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당초 계획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3쪽에 보면요.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에서 3월 31일자로, 계속 연장이 돼서 11월에 4억 6,600만원 추가공사비가 나갔거든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다 보면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오는데요. 공사 시작한지 내부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공사를 보면 공사 진척이 없었는데요. 3, 4일 내로 보니까 5, 6분씩 해서 오전에 보면 조경이나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정도 돼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95%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옆에 박물관 옆에 보면 태양광 자리가 주차장하고 그것은 공사를 지난주, 태양광 공사 시작한 지가,

김숙의위원

5일 정도 된 거 같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공사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박물관 전면에 보면 흙으로 조경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경하기 위해서 공사발주는 됐고, 업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경 식재하기 위한 면 다지기는 해놨는데, 조경식재를 좋은 나무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도 조만 간에 결정이 되면 전면부는 다 조경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내부에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금속이나 창호유리, 타일 공사 등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밖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석공사도 일부 남아 있고요. 조경 그 외에 인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축과에서 인가 들었을 때 2019년 4월 24일날 계약해지 통보가 되어 있어요. 해지가 된 거지요. 그러면 추경도 나머지 나가고 마무리 공사 때문에, 그러면 내부공사도 마무리 공사 웬만큼 공사가 다 끝난 거 같아요. 조경도 앞면 쪽에 나무 때문에 좋은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들어보면 올 연말에나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도 공사면 한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남은 물량, 공정이나 물량정도면 두 달 이내면 다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타절 현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계약해지하고 나니까 이행보증금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절 과정에서 정산과정도 필요하고, 원도급업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산절차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것이 끝나서 타절이 되면,

김숙의위원

구하고 정산하게 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대륭하고 우리하고 하도급업체하고 다 같이,

김숙의위원

같이요. 그러면 두 달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과장님께서는 12월안에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신 건데, 그 전까지는 저희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쯤 준공이 되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 보면 자재 쌓아놓고, 주말 같은 경우 산행 인구가 많잖아요. 불편사항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도 유념해 주시고, 기다려봐야 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공모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조감도를 제출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의 산성박물관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모든 것들이 당초 공모를 하거나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계획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과장님이 봤을 때 공사착공을 하고 나서 몇 번,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8번.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업체에 그 사람 얘기를 다 믿지는 않아요.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은 믿지 않는데, 시공사 얘기는 11번을 했다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어차피 서류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4월 30일날 해제를 하면서도, 하기 전에도 창호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데가 미리 와서 일을 했다면서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부분,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그 분들이 일을,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사 타절 현장 특성상 그 부분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뭐냐면, 타절하게 된 현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도급 업자 공사 시공업자, 하도급 업체가 자기가 공사를 못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창호공사를 해서 뚫린 부분 없이 그렇게 해서 방호장치해서 세콤까지 하면 외부에서 유치권행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가 있는, 선제 조치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앞에 방풍실 그 부분을 미리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세콤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덜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이행보증서 15%를 받아서 우리가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실사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장을 실사해서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100% 만들을 수 있고, 90%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7억 1,3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실사만남은 상태이고, 지금 남은 공사를 사실 우리는 끌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시공사와 우리 구청과 하도급업체와 이 부분들이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있잖아요?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것들이 협의를 할 때 과연 잘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사실은 그 뒤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뭐냐면요. 공사를 해 놓고 나면 뜯어서 다시 하라,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났단 말에요. 공기가 늘어나다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 작업을 못하다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가 넘어가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을, 건설업에서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한다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거기서 일부 물량변동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줬어요. 다 반영을 해 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시공하면 설계와 안 맞게 시공을 하거나 불합리하게 시공된 부분, 불합리하게 시공된 부분은 개선해서 해야지 지은 다음에 다시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시할 때 우리가 발주처에서 돈을 안주고 했다면 그거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변동돼서 늘리라는 증액물량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서 임방고라고 있어요. 문에 위에 조적 쌓고 지지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건축시방서대로 하면 철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성제품을 썼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하라는 부분들이지요.
종수

박종수도시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계양산성박물관과 평생건강센터는 공공시설과장이 6주 교육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대륭건설하고, 효성건설센터에 대명건설 사장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만에 하나 잘못이, 잘못이 전혀 없고, 대륭건설 사장이 돈이 없었습니다. 먼저 했던 데서, 아마 선수금으로 추축을 하는데, 선수금을 받아서 다른 데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5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합의 봐서 하청업체까지도 다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륭건설 사장이 최종적으로 하청업체들도 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륭공사에서 1억 돈도 없어서, 1억이 아니라 1천 만원도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포기한 사항이고, 대명건설 사장도 평생건강 센터 사장도 자기가 직접 저한테 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 그런 사건이지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해서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청업체까지도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합의를 보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사장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준 돈을 다른 데 쓰고 하청업체에 돈을 못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군데는 평생건강센터는 돈을 받아서 추진 할 것이고, 대륭건설 거기도 우리가 그 업체하고는 공사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업체들 하고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얘기가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 단 말에요. 언론 쪽에서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입찰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41억 7천만원인가 입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총액입찰제로 해서, 이것도 벌써 입찰할 때도 5, 6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을 받았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자본이 없어서 자재 살 돈이 없어서 시공 능력이 없다면 대륭건설이 효성1동 사무소를 지은 업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계양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적격심사는 서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한 회사가 효성1동 주민센터를, 그것도 사업비가 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한 회사인데, 이거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구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약간은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급공사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집고 넘어가고, 이런 일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관급공사를 하다가 두 군데나, 처음인 거 같아요. 이런 일은 없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성해야 되고, 효성평생건강센터 여기도 계약이행보증을 신청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적겠네요? 사업비가 적으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억 정도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된 거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협의 잘 끝내고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이 최초에 2018년 7월 30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이요.

조양희위원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8월 인가요. 7월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륭건설이 제가 듣기로는 2018년도 11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그 업체가 부실하다. 사업을 못 하겠다는 소문이 나고 사업이 중단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와서 올 4월 달에 공사를 못하겠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정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대륭건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의 발단은 8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업체가 부실한 것은 사실인 거 같고요. 계속 돈을 안주다보니까 지연되고, 설계변경이 8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했고, 3번은 설계 변경을 보니까 3번은 돈이 없이 합의가 된 거 같고, 5번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인건비라든가 부품, 설계변경에 따른 부대비용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된 사실인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 대금, 재료비 상승분, 서로 대표자간 설계변경 할 때 합의하고 싸인 안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실은 설계변경할 때 원도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감리자나 설계자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곳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해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봐도 다 합의가, 쌍방 간에 시공사하고 합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정확하게 소송을 제기한 원인이 뭡니까? 뭘 주장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대륭에서 우리 구에 소송을 건 것은 없고요. 직불업체, 하도직불업체에서 구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륭에서는 구를 상대로 한 것은 없고, 하청업체 3군데에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3개 업체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이 공사대금을 얼마를 요구한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3군데가 직불업체인데, 우리 구도 직불 합의 할 때 도장을 찍어줘요. 대륭건설 찍고, 우리 찍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구가, 대륭이 돈을 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구도 발주자로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3개 업체는 동 공사하는 충남석재 3억, 오륙 건설 2억,

조양희위원

오륙건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경입니다. 팔봉 2천입니다.

조양희위원

팔봉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팔공은 중기기계입니다.

조양희위원

조경은 별도로 2억 6천만원인가 별도로 빼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경이 전면식재하는 그것만 별도로 띠어 낸 거고, 나머지 조경 포지션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뒤에 별도로 조경하는 곳이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돌 공사도 조경에 포함된 거고, 2억을 빼낸 부분은 정면부분 중앙계단 양쪽에 전체 적인 조경 그 부분을 별도로 물량에서 빼서 자체 공사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공사가 95%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륭건설한테 우리가 얼마정도 지급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타절 예상금액이 44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4월 1일날 해지할 때까지 해서 44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은 100% 지급한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정에 맞게,

조양희위원

그러면 대륭건설에서 공사지연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받을 돈은 얼마인데요. 다 공제하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해서 7억 1천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다 받을지 비율에 따라서 줄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6억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양희위원

6억 6천만원 중에서 조경을 별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6억 6천만원이 남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경은 별도입니다.

조양희위원

조경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공사,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도 태양광 그 공사도 별도공사입니다. 6억 6천만원은 잔여공사 말씀드렸지만 석공사라든가 금속공사, 엘리베이터, 창호유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100%가 된 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쉽게 요약을 해보면 태양광주차장하고, 조경은 빼고 나머지가 6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갈 예상인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조경은 발주 나갔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말씀드린 중앙계산 양쪽으로 해서 조경은 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경자리에 식재하기 위해서 사면정리를 해놨거든요. 지저분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고, 수목이 중요하니까 수목선정을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그 부분을 수배를 하면서 진행을, 수목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면 빠른 수목식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양희위원

조경도 빠르면 6말 아니면 7월초에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중기차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조금만 50미리이상만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밀리, 50밀리 한시간당 20밀리, 30밀리만 와도 다시 골이 파여져 버리거든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도 그렇게 되는데, 각도가 30%, 40% 되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또 공사가 당연히 재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장마철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기철 장마가 오기 전에 조경작업을, 수목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에 맞는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경, 경관을 봐서 수목을 정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우리 초입에 차단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에 보면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입하거나 관계자 박물관에 관계하시는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옆에 태양광 설치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다가 굳이 차량만, 유물이 반입이 됐든 유출이 됐든 들어오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단기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되는데, 유물을 싣고 오더라도 잘 보존해서 오겠지만 경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서야 되잖아요.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 경사가 15%정도, 20% 정도 되나요? 급경사는 아닌데, 60, 70%는 아닌데, 15%에서 20% 정도 중간인데, 굳이 거기에다 차라리 올라가서 들어간 입구에서, 거기 차단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등산로 입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틈을 내면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서 초입부터 그런 부분도 방지를 하면서 관계자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초입에 기둥을 해서 열쇄를 해 놨는데요. 거기도 박물관 쪽에도 연계해서 유선으로 몇 월 며칟날 몇 시 경에 온다고 무슨 유물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차단기 설치해서, 차단기만 고장 나요. 수리비용만 들어간다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차가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경사진 구간에서, 그러면 겨울이나 이런 때 미끄럽고, 그런 용도로 차단기를 설치했다면 차라리 밑에서부터 교통을 차단해야 지요. 그래야만, 지금도 일반 차량들은 등산로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거기다 돈 들여 가지고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치는 변동을 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경사지기 때문에 오토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밀림현상이 없지만 수동같은 경우는 밀림현상이 많아요. 밀리면 유물들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장소로 옮기던가, 설치를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미 돈 들여서 설치해서 차단기 자체가 손실이 많아요. 일반 평지도 차단기들이 다 망가지고 이러는데, 경사진 지역에 해서 안 망가질 방법이 없고, 하나는 주차장이 몇 면 이지요? 태양광으로 하는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0면입니다.

조양희위원

20면이 들어갈 수가 없겠던데요. 지하가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상만 20면인데요.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하부에 다 주차장 자리입니다.

조양희위원

지상에 1층, 2층 올리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제가 봤는데, 옹벽 쌓여있는데, 전면에는 5면, 도로변 있는 쪽에서 가는 쪽 4면이 되어 있던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합쳐서 20면인데, 지금 태양광 공사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 부분이 다 정리되면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태양광 다해서 20면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태양광 하부면이 주차장인데, 그 부분이,

조양희위원

20면이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교회있는 쪽 제일 좌측면으로 국민차들 해 가지고 앞뒤로 두 대, 옹벽있는 쪽으로 전면 쪽으로 소형차까지 5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면에 4대 돼 있던데, 이해를 못하겠네, 공간을 아무리 정리를 해도 넣은 공간이 나오지를 않는데, 다른 데 어디 주차장이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쪽에도 있고, 나머지 18면이 태양광 주차장 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매일 공사현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둥 세우고, 공사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야구장이 두 군데, 한군데는 귤현동 31-1번지 일원 두리생태공원, 저번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던 자리고, 또 한군데 있지요. 지금 귤현동 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받았는데, 갈현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조양희위원

귤현동은 야구장 한면이잖아요.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시비가 9억5,800만원, 구비가 6억 5,400만원, 한국공항공사가 2억 8,800만원 정도, 한국공항공사는 소음 피해지역이라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거기에서 나온 기금으로 활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양희위원

소음피해지역으로 나온 거잖아요. 2억 8,800만원이 2018도에 나온 금액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올해.

조양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항소음피해 보상금은 환경 쪽에서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이것을 올해 신청을 해서,

조양희위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야구장 건립 때문에 신청해서 나왔다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만하고 예산은 확보 안된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양야구장 건립 사업에 있어서, 2월달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35억 가지고 야 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2월달에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신청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에요. 시비가 5억 5,800만원이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구비가 6억 5,400만원인데, 전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시비가 12억 2,8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2억 7,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보고 하셨기 때문에, 구비, 시비, 한국공항공사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비용을 추진하게 됐는지 2월달에 이런식으로 보고 안 했었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저희 계양관내도 촉구결의안까지 해서 서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태남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문화체육시설 팀장 하태남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하천점용 허가가 난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환경관련 부서에서 저희 계양구에 공항소음피해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대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이 주로 되다 보니까 대상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확보차원에서 긴급히 내다보니까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빠져있었고요. 3월을 환경부서에서 신청을 같이 하자해서 확보하게 된 사업이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하천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협의하는데 2년 정도 걸려서 하천점용해서 사업을 하라, 일단 문서로는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유순

김유순위원

확정이 언제 됐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올해 봄쯤 됐습니다. 2월, 3월에 돼서 기본설계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하천에 5천제곱미터 이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까지 해서 어제 저희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요일날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접수를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퉁화가 돼야 하천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하러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부분도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 구에서 시설결정용역해서 2억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매칭사업만 결정돼 있고요. 저희는 20억 전액 시비를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 30억을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기본설계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시설결정용역비는 일단 구비로 세우다보니까 2억 3천만원이, 기존에 세워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음피해는 매칭으로 결정되다보니까 구비가 들어갔고, 저희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 관련과에서는 50%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만 구두로 들었고, 문서상으로 안 되고, 매년 저희가 시장님,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문서로 주고 받아야지, 다음에 구두로 언제 했냐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지금까지는 50%는 가능하다는 정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한 거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그거하고, 기본계획.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지출이 됐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는 봐야 되는데요. 2억 2천에 타당성 용역도 유소년하고, 야구장 타당성 용역도 여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유소년?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하고, 야구장 타당성 용역을, 예산 자체가 여기 있었습니다. 6천만원 정도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 지출이 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천만원 했는데, 지출은 안됐고 용역중이고, 기본설계용역이 1,600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로 지출이 된 거에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네, 사전 계획이라,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양 야구장 건립 사업할 때 당초 계획이나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지요? 전문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매칭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보고할 때 하고, 2월달 보고할 때 하고 전혀 달라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적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 보고를 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당초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보고했었는데, 2월 달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보고가 너무나 틀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서로 소통하고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변동사항은 바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가 구두 상으로는 50% 정도, 구두 상으로는 누구하고 얘기를 했나요? 시 어느 과하고 했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시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국비사업이 됐을 때 매칭 외에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한다는 것이 현재 시 체육진흥과의 계획입니다. 각10개 군구가 생활체육시설만 짓고 있습니다. 시 재정자립 때문에 국비 공모라든가 이거에 대한 매칭만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단지 야구장은 LNG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부분이니까 50%는 관련부서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야구가 송도 LNG 78공구에서 쓰고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하고 있고, 서구같은 경우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야구장이 4면, 5면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계양구에도 야구인프라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양구에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 송도까지 가서 구청장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이번에는 인천시에 2차 추경이 6월 28일까지 인가 검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만 올라온 것도 20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도 빠져있어요. 야구장 부분이, 체육진흥과하고 구두적으로 50% 정도 지원할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게 되면,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 보다도, 이러 이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잘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양구에서 78공구,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매각을 해서 거기 사용을 못하게 끔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해 달라, 바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서류상으로 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유선상도 어떠한 효력은 있겠지만 유선 상으로 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챙기지 못하고, 지금 시에서도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계양구의회 야구장을 지어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도LNG에서 두면이상을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단지 저희가 유선 상으로 구두로 협의 됐다는 것은 50% 정도는 지원가능하다는 이야기만 정식으로 문서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시에서 두면이상을 계양구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유채꽃 있는 그쪽 지역에 계속, 이 건은 거의 3,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추경 진행 중인데, 추경에 올렸었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지금 그 부분은 하천점용 허가가 나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허가가 안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했다 죽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월요일날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사하는데 얼마정도 걸리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유소년축구장도 5월 16일날 신청했는데요. 12일 날 수요일 날 현장 실사 왔습니다. 거의 30일 딱 지켜서 보완을 하거나 답을 주거나 합니다. 최소 한달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팀장님이 그쪽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영향평가를 내리겠지만 어떠한 평가가 떨어질 거 같은 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계양테크노벨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인근에 있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분들은 바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야구장이 필요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야구동호인,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잘해서 하루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13쪽이요. 용역발주현황인데요. 2018년 수거된 불법광고물 등 폐기물 처리일자, 계약일이 2018년 7월 3일 날이고요. 계약금은 1,253만원이고, 수의 계약했고, 계약업체는 ㈜오성자원인데, 용역이 완료됐네요? 폐현수막이 35톤 처리 완료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됐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리 계양구에 보면 교통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폐현수막 처리할 수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수거한 거를 보관했다가 그 부분을 일정부분 모여지게 되면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폐기처분을 태워서 하느냐 아니면 소각장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소각장에 가서,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소각장이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는 없고 서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는 없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서구 쪽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로 가든가 부천시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같은 것도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같이 사용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면 리어카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일부분 쓰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같이 공공시설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거기에도 수거해 온 그런 것들은 바로 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 처리하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찾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부서가 건설과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수막만.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노점에서 적치물 수거해 온 것은 모르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수막도 와서 벌금내면 안 맞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수거한 것은 거의 소각하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노점상 적치물 같은 것은 벌금을 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저희하고 시스템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불법 광고 폐물처리가 폐현수막이 35톤이라고 하는데, 1년에 나온 양 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상반기에 35톤이고요. 하반기 15톤 정도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50톤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현수막 철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거보장제를 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인력을 월남참전고엽제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가 소진될 때 까지 철저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현장을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현수막 보관소에 맨땅에 흙 위에 쓰레기 쌓아놓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콘크리트라도 치든지 아니면 칸막이를 치든지 이쪽에 휀스가 녹슬어가지고 어차피 처리하는 건데, 보관 장소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깔끔하게 해 놓고 해야지 맨땅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병학

이병학위원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처리방법을 물어봤던 건데,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페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오염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질문제,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부터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못해서 후손들한테 환경 부분을, 유산을 물려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존도라든지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각별히 신경 쓰면 이런 부분도 환경오염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휘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 25번에 보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인천광역시 상급기관, 일시가 2018년도 5월 21일, 점검내용이 기존건축물 철거공정 설계 내역 점검, 지적사항을 보니까 2개가 지적이 됐네요. 효성동 실내체육관 및 계양산성박물관 신축공사 부지 내 기존건축물 철거 시 실제 철거 진행이 되지 않은 천정재 철저를 별도내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철거내역에 모르타르 철거 및 타일 철거 등 별도 구분 할 필요없는 시설물을 철거공사비에 계상하여 과다하게 설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효성동 실내체육관은 2,802천원을 환수하셨고요. 계양산성 박물관은 4,053천원을 감액해서 설계변경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산성박물관 사업부지에 당초에 기존 9억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천장하고 각 부분을 세세하게 설계내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태워서 했거든요. 사실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철거할 때 새로 신축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는 건데 그거를 다 계상하느냐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철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양산 박물관은 다 산성을 짓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감액해서 설계반영을 시켰고요. 효성동 실내체육관은 환수를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철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계에 태워서 과하게 줬다는 그런 취지의 감사 지적결과가 있어서 환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전에는 인천시에서 지적을 안 했더라면 계속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됐을 거잖아요. 2017년도 16년도에 철거가 있을 때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시정조치 하기 전에 사항대로 지출하고 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거는 파악은 안됐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철거할 때 그런 부분까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부분적으로 해서 철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잘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쪽, 지금 광고물이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엄청나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지금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프로그램비를 1년에 그 부분을 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 추경에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동을 하면서 당초에 사업목적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 뒤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모든 것들이 수시로 이런 것들이 자동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장 내용하고 사무실 내에 있는 데이터화 된 정보하고 일치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일치가 안 되고.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1억 7천, 시비 8,500만원, 구비 8,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3,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데이터 배이스화를 추진했는데, 옥외광고물이 몇 건 정도, 총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이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년도에 5만 건 이상 전수조사를 했지요.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한 광고물 숫자를 보니까 적법광고물이 25,000건 정도 되고, 불법광고물이 25,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상으로 파악해 본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중에서 양성화시킨 것이 전년도 어느 정도 되나요? 광고물팀장님, 몇 년째 이 업무를 하셨지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1년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오시기 않았어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부터 맡았지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시스템은 재작년에,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광고물팀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면 예산절감이 되지요? 이거를 양성화시켰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25,000건 중에서 여기에서도 양성화가 되고 불법광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성화시킨 것이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464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2017년 12월 달부터 지난해 4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해서 양성화를 시킨 것이 그거밖에 안된다고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464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양성화시켰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아직 못 뽑았습니다. 양성화하고 신규하고 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뽑아봐야 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나서 통계 같은 것을 안 내셨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사실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됐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그 부분을 가동하려면 프로그램비를 1년에 50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예산, 1억 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했으면 프로그램비 500만원이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올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 양성화시켰을 때 거의 4, 50%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4, 50% 양성화 시켰을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1억은 넘는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팀에서는 전부 정리를 해 보세요. 분명히 이때 사업을 할 때 1억 4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4백 몇 건에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데이터화 할 때 많은 예산, 시비 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에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옥외광고물 팀장 포함해서 정직원은 4명이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명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정직원은 그렇고, 거기에 공무직으로 해서 3명이 있고, 기간제로 2명을 뽑아서 불법건축물 수거하는 인력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라고 하면 5층 건물에 1, 2, 3층까지는 간판을 붙일 수 있고, 4층 넘어가고 5층에 붙여야 되지요? 전체 층마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판 사이즈가 있고,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5층까지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 근거가 있어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시뮬레이션, 모니터 가지고 건물 돌려가지고 확인 가능하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안되고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은 사무실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면 업그레이드 돼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면 업그레이드 돼서 사무실에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거 같았는데, 사실 현장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변동되는 것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가게를 얻었어요.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간판을 붙이잖아요. 영업을 하기 전에 영업주든 아니면 사업주든 간판업자든 구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고 나서 영업이 돼야 되고, 영업 전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빠지는 것이 많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람들이 알면서 그런 것도 있고,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규정에 5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사업주한테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진정비하고 신고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LED화 되어 있는데, 간판들 신규건물들은 LED간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규격도 작게 해서 효과적이라고, 옛날에는 간판 크기 가지고 경쟁하듯이 간판 크면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LED를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서 신축건물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주가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비 90%, 자비 10% 해서 건물마다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좋은데,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가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79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은 59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수막게시대 보수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요. 교체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6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LED를 하나씩 해서 하면 거기에 입력만 시키면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점차적으로 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효과적이고 깔끔하고, 도시미관을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의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타구 사례도 보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빠진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9에서 43쪽까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상세내역을 보면 51개 인가요? 51개 중에 보면 계양에 거주하시는 분이 14명밖에 안 돼요. 거의 다 타시도고 충청도도 있고 그래요. 거의 다 타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징수금액만 나와 있고, 납부한 날짜도 없어요.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총금액이2,465만원이네요. 부과금액이, 징수금액은 1,090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중에서 부과금액은 2,400만원이고, 징수금액 대비 징수율을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앞 쪽에 보시면 총16건을 부과를 했는데, 앞에 보시면 징수건수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번에 보면 계양구 아나지로 모자동차인데, 여기가 징수금액이 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 한번에 낸 것이 아니고, 100원씩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징수 건수가 4회로해서 해 가지고 13회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금액에도 납부한 날짜도 거의 납부가 다 됐다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5전번하고 9번, 10번, 12번, 13번, 15번은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기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 13번에 보면 1,600만원이나 돼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현수막이 80장이에요. 이 부분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과해서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것은 옆에 금액으로 징수금액을 했고, 부과금액은 있는데 징수금액이 없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같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타시도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계양구보다는 타구,
유순

김유순위원

심각하네, 심각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옥외발전광고물기금이 어느 정도 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은 5억 5천만원정 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부는 현수막 노후 된 것을 교체했고요. 시민게시판도 교체 했고요. 일부 보면 불법 벽보라든가 부착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기둥이나 전봇대에 한 거 그런 것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 어느 정도, 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5억인데, 5억을 넘었어요. 매년 사업비가 현수막게시대 노후 된 것이 있고 하니까 작년에 1억 2천만원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5억 5천만원 정도 되면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5억 정도는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운영을 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사업하는데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정기적금이 예금보다 1, 2%정도, 연 이자수익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건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어요. 공사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잘하셔야 됩니다. 하자 없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 내 준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경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집어서 꼼꼼하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1층에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카페도 들어가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상공간에 야외교육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층 부분에 카페가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전망대 카페가 있어요? 몇 평 정도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실내가 40평 정도고, 정원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카페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장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교육장은 문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거 같은데, 문체과에서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업인 만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빠진 부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6-18페이지를 보면 2018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1천만원이상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에 보면 대부분 구청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 출입문 자동화공사, 마감재 교체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할 때 12% 정도 감하고 계약을 하고, 전액 집행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통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찰을 적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2천만원미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거의 안 남은 거로,

조성환위원장

잔액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면서 추가로 여러 공사를 더 시키거든요. 수의 계약으로 하면, 경쟁입찰로 해서 하게 되면 낙찰을 하게 되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입찰에 넣었던 항목만 시키고 더하려고 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건데, 수의계약하게 되면 이렇게 주면서 추가로 번외 것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조성환위원장

하다 보면 추가공사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예산이 발생하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산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옛날 말로 하면 서비스공사 개념이지요. 이 돈 줄테니까 하고 추가로 무상으로 해 줘라 하는 식으로,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효성평생건강센터 보면 착공이 2018년 5월 17일 공사 착공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 포기각서도 써 있는 상태고,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설치까지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 보면 잔여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업체 회의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빠진 거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신 거 같은데, 설명 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됐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3월 6일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여기도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공사가 결국 공사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3월 29일날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공사타절 기성검사를 실시해서 계약이행보긍증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2억 3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입금시켰고요. 지금 이후로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현장에 방호가 안 되고 기존에 시공했던 시공자들이,

조성환위원장

유치권 행사,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취약해서 지금까지는 못 막았는데요. 공사가 안돼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다 막고,

조성환위원장

세콤 설치한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유치권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을 갖췄고요. 지금 같이 경우 저희가 나머지, 93% 정도 됐는데,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협력업체하고 원도급자 대명건설은 계약해지에서 끝났으니까 기존에 없던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에서 마지막 잔여공사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별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처리 됐다.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황이 됐다. 많은 분들이 많은 소문에 의해서 말이 오고 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다른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맺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소송은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공사 일하시는 분들 식대도 안줘서 구청으로 대모하러 온다고 하시는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부 공사하면서 식대, 인건비 등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그런 부분에서 전화도 오고 민원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양산성박물관을 보면 지금 그분들이 대륭건설인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8차례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도급 정산이 미뤄져가지고 공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또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부수고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도 공공시설과에서 잘 대처해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계양구, 구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가지고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층 이상 건물 벽면 간판 설치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7-42쪽에 보면요. 노후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현황 지원금액이 1천만원해서 주차면수 20면 노후 된 아파트 지원을 했는데, 작전동에 아파트가 선정이 됐어요. 설치 지원하는데, 노후아파트에 대한 설치 심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사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요. 96년 2월 이전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면당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김숙의위원

지원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삼천리 아파트입니다. 1,3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숙의위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대한 거는 계양구에서는 신청하는 아파트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올해는 왜 한군데 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96년 이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제외되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저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96년 이전이다 보니까요.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두 군데를 지원했잖아요. 2019년도 신청한 아파트가 삼천리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지원 금액 1천만원 중에서 한면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두 군데 했는데 현금으로 450만원, 550만원 지급했는데, 지급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좌이체를 합니다. 공사내역서를 받아서요.

조양희위원

관리사무소 소장이 됐든, 뭐가 됐든 대표자한테 계좌이체하면 끝인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주차 확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공간은 그대로인데, 땅을 사서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 다시 도색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내를 보시면 조경시설이 있지요. 나무 심는 데, 기존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기존 주차장이 아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병학

이병학위원

일부 주민이 아니라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조양희위원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축소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조경을 없애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27-48쪽에 보시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보시면 결손액이 3억이 넘어요. 거의 건축 신축하던가 아니면 준공하기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안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서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연히 징수하게끔,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체납액도 5억 5,300만원이 되어 있고, 징수액을 보면 많이 징수를 했는데 결손액을 봤을 때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다.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호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1년에 한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때 말고, 매년 한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신축하거나 건물에 대한 것, 차량이 많이 통행되거나 할 때 납부하게끔 부과하는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건물은 1천제곱이상 하고요. 개인별 분리되어 있을 때는 160제곱미터 이상씩하고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체납률은 예를 들어서 나들이백화점 안에 상가들이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그런 경우 라든가 소유주가 완전히,

김숙의위원

분양이 돼서 각자 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돈을 못 걷을 상황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상가 쪽에 체납이 많이 돼 있겠네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참고로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리율이,

김숙의위원

결손액이 너무 많아, 3억 2,600만원으로 결손액이 많은 거 같아서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214억 1,247만 1천원이거든요. 사실은 전체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산과 직결된 사항이라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김숙의위원

압류하게 되면 재산은 있는데 채무 채권자가 많이 걸려 있겠네요? 그래서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여러 군데 걸려 있는데 아무래도 세금하고 따지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신건축물이라든가 교통량 증가 대비해서 1년에 1회씩 증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계양산박물관을 짓잖아요. 공공시설기관에도 부과를 하나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감면되겠습니다. 감면이 아니고, 공공기관 건물하고 농협 이런 곳은 법적으로 제외시키게,

조양희위원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축물 등, 그러면 학교같은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호연

김호연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은 면제대상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산시장 내에 우리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주차장 28면을 계산시장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안과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8면을 받아서 주차징수요원이, 지금 현재는 아주머니 두 분이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징수하는,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의 급여는 계산시장 내에 국비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20% 그래서 직원 두 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28면을 전용주차장으로 했으면 그래도 90% 이상 그 용도에 맞게끔 주·정차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8면이 있으면 28면이 외부에서 왔든, 관내 고객이든 간에 시장 내에서 이 업무를 보든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차는 만차입니다. 28대가. 그런데 시장 내에 고객이 됐든 시장을 상대로 일을 보러 오신 분은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용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대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답변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고, 지금 계산시장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하고 거리는 멀겠지만 식자재마트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하는데, 주차장마저도 하게 되면 계산시장은 정부시책에도 맞고 구청장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만이라도, 주차시설만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28면을 구에서 활용하게끔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2명의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오뚝이를 설치하면, 그냥 대고 가버리니까 오뚝이를 설치해 놓으면 아주머리가 표시를 치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셨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그거를 하고요. 두 번째는 2급지에요. 2급지 맞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급지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이 건의해서요.

조양희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양희위원

이번 5월 달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2급지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요금이 2급지다 보니까 저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시민들은 1급지 주차요금이, 지금 2급지가 30분에 얼마씩 받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600원입니다.

조양희위원

1급지는 얼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천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재래시장을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1시간 무료인데요. 일반고객도 30분에 사든 안사든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600원만 내면 편안하게, 다른 주차장 돌다 없으면 나면 대고 하는데, 거기는 전용주차장이다 보니까 고객이 없으니까 내가 2급지에 대한 돈만 주고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시장전용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급지로 요금을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1급지로 바뀌었다니까 그 부분도 해결 됐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오뚜기 설치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상인회와 상의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검토하셔서 빨리 28면이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의 가치를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또 하나는 시장내 주차장이 15면이 있는 거 아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소형차 주차장 2면 그리고 일반차량이 13면 해서 합계가 15면인데, 거기가 이미 주거전용주차장으로 해서 해 가지고 차단기, 사람이 없고, 전자카드를 줘서 6개월마다 새로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주거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하면 9시 이후에는 비더라고요. 많이 있어봐야 4대 이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4대 이상 주차가 없더라고요. 최고 많을 때 4대인데, 시간대 별로 10시 이전에 가 보고, 10시 이후에 가보고, 한시에서 3시 사이에도 해서 6개월 동안에 20회 이상 관찰을 해 봤는데, 많이 있을 때가 4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장 상인들이 같이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돈을 받든, ID카드를 줘 가지고 신청하면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어차피 15면인데, 그 주차장 100% 활용은 일반시간대는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공단하고 검토했었는데요. 불가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인회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주차를 안 해요.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 9시 이후하고 5시 이전까지는 활용을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15면을 다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이면 5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9시 이후부터 17시 이전에 4대 이상 주차한 적이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양희위원

7, 8 주차하면 말씀 안 드리지요. 제가 6개월 동안 타당성 검토를 해 봤다니까요. 제가 간 날짜를 적어놨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그쪽에 보면 외곽 쪽에 있는 무료주차장이 많잖아요. 지역에 보면 무료주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영업용 차량들을 보면 그것을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차량 두 대를 가지고 건설장비 차량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보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하나는 차량을 대요. 그 다음에 자기 승용차를 빼고 넣고 하면서 개인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주차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또 무료주차장으로 옮겨 놓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것이 그래서 한 건데요.

조성환위원장

그것을 되도록 이면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바꿔야지, 적은 금액이라도 주차장이 유료가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민원이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냐면 다른 지역에는 다른 타구 있지요. 타구에서도 여기 우리 무료주차장을 이용해요. 차량을 주차해 놓고 생활하다 필요에 의해서 그 차량을 바꿔치기 해서 그 차량을 개인 주차장화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었지만 장기 주·박차라든지 쓰레기발생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점차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통과됐잖아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주차장부터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의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7-5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는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하고,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군데씩 1천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봉사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린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보조금 1천만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복비나 현물이 아니고 지급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교통안전에 용도로 쓰는데, 지급을 할 때 현금으로 1천만원 매년 지급하고 있나요?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체크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형광조끼, 신호봉, 캠페인 우비 구입 등 그런 식으로 정산 할 때는 영수증을 같이 제출합니다.

조양희위원

정산할 때 비고란에 보면 자부담이 250만원씩 모범운전자도 자부담이 250만원, 녹색어머니 자부담이 250만원 있는데요. 자부담한 내용도 구에서 받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부담 비용은 식사비라든지 기타비용, 유류비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식사를 하든 새벽에 나오셔서 끝나도 식사를 하든 커피타임을 하든 이런 비용이 다 구에 접수가 된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액으로는 모자랄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하고 후원금, 격려금 때문에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면요. 김모씨가 회장님이셨고, 이모씨가 전회장님이셨는데요. 구청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권.....,

조양희위원

어차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녹색어머니도 기존에 했던 학교들도 탈퇴한 학교가 있는데, 탈퇴한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되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3개였다가 12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조양희위원

23개에서 지금 13개 줄었다고요? 13개 학교가 탈퇴 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2개 정도, 11개 정도가 줄은 거 같아요.

조양희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 보냐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탈퇴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탈퇴한 학교는, 학교 운영회 자체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부모들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활동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금이 다 우비, 임원모자, 대원모자, 신호봉, 타이핀, 배지 이런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똑같이 1천만원 잡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지금도 똑같이 1천만원 집행 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대로 1천만원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내가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3개 봉사하시는 어머니들이 11개, 절반 50%가 임의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탈퇴한 학교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줄었는데, 1천만원을 다 집행을 했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거의 4,600명이었고요. 절반이라도 2천명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조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피복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뀌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이사를 간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해서 개인적으로 못하겠다든가 그런 분들은 새로 피복을 다 해 드려야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아시겠지만 회원이 지금도 2천명이 넘기 때문에요. 옷도 물려 입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부족하면 2018년도에 4천명 일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던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던가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겁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50%정도가 회장들의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구에 와서 구청님한테 항의도 하고 법정소송까지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소송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가 줄었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문제는 그 분들이 통솔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회비 문제하고는 별개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답답하신 것이, 조양희 위원님께서 23개 학교에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보조금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도 다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회원이 2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양희위원

답답하시네요. 회장 관계 때문에, 4천 몇 명이 있었잖아요. 절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회원도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2천명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 나가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당연히 모자라지요. 구에서 해야 될 일이 객관적인 판단이든 주관적인 판단이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50%면 50%, 앞으로 더해서 나중에는 70% 맞춰야 되겠다. 앞으로는 100%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100%를 해 드려야 되겠다.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20% 지급했으면 20%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줄면 줄은 만큼의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되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범위를 끌어올려서 단계 별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을 25% 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계양구에서 필요하고 어느 단체보다도 노력하고 어린아이들 보호를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너무 옹졸하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원칙이 서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상승분 만큼의 반영은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올해 당해연도에는 10% 정도는 반영을 해야 겠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똑같다는 것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원이 예를 들면 100명에서 50명 줄었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천명이 넘는데서 2천명으로 줄었으면요.

조양희위원

50%가 줄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고,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나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늘면 늘어난 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부족하지요. 예산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 절반이 줄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가교역할을 하세요? 녹색어머니회하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9쪽이요.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해 가지고 일반회계 보면, 2018년도 체납액이 건수는 1,944건이고, 체납액이 21억 2,740만원인데요. 그리고 결손처분액이요, 건수는 229건이고 2억 5,300만원정도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과징금 과태료 등 해서 체납액이 4건 714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건당으로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것으로 하나요? 명목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 특사경에서 무단방치 같은 경우 한건당 1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과태료 같은 경우 교통위반과태료는 4만원이 있는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차를 무단방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승용차는 100만원이다 하면 화물차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체납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불법으로 신호위반이나 다 과태료 매년 몇%씩 이자가 붙잖아요. 연체가 되면, 이것도 연체가 되면 붙나요? 추가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단위가 4건인데, 714만 1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건당으로 따지면 175만 1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것이 건당 얼마정도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5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부과 자체가 150만원이니까 늘어나면 200만원이 넘겠지요.

조양희위원

화물차는 기본이 150만원이라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해서 한건, 130만 4천원 불납결손 무재산 한 건 되어 있고, 두 번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해서 이것도 사유를 보면 불납결손 무재산 162건, 시효소멸 63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불납결손 무재산 2건, 시효소멸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니까 불납결손 채권확보가 불가한 체납 건, 시효소멸 압류재산이 없어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체납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 때문에 발생된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 자동차를 매각 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주거가 불분명한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도 30% 밖에 송달이 안 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상 해산 및 청산이 돼가지고 거의 대포차가 되어서 압류돼 있어도 회수가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래서 징수할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압류된 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조회를 의뢰하고 조회를 해서 발견 될 경우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불납결손 무재산 해서 162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 부서보다 건수가 다 있는데, 유난히 자동차 관련 가지고 있는데, 무재산 건이 특히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과들은 보통 보면 20건, 30건 미만인데, 자동차 교통행정과는 지금 무재산이 162건이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하는 금액이 14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환경보호과라든지 교통민원과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한테 이관시킵니다.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과들은 체납액이 많아야 10억, 20억인데, 저희는 140억입니다. 3, 4년 전만해도 200억이 넘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저희 과가 세외수입은 구청 전과를 대표해서 징수하고 있다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어느 과나 결손처분이 5년 지나서 처분액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 부분만 아닌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어느 실과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 재산이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제가 모든 재산과, 매번 전화할 거잖아요. 아까운 돈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이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판단해서 신경써서 결손처분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독려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2쪽,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요.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공사 준공이 착공이 2020년 3월이고, 준공이 2020년 6월인데요. 보상계획 공고가 2019년 1월로 돼 있는데요. 2019년 4월가지 3필지, 2필지 보상 완료했고, 잔여 1필지 보상협의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한필지가 연세 70넘으신 분하고 계속 상의를 했는데요. 이분이 소송 중인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정이 복잡해서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12일날 저희한테 수용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더 받으셔야겠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몇 달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마무리단계에 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분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했고,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복잡합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요. 70이 넘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한테 수용재결을 신청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2020년 내년 6월 달에 공사완공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질이불가피하게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상가가 내려오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이분이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의신청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회로 가는데요.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당초계획 세웠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3쪽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1차가 1단계 45면, 2단계 151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 공사는 올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6월 10일자로 80%고, 지금은 90%에 육박하는데요. 현재 조경공사도 했고, 그리고 빗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우수공사도 해놨고요. 얼마 전에, 이번에 혼합골재를 작업 중입니다. 20센티 정도 해 가지고 지반을 다지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다음 달 초에 레미콘 공사를 합니다. 30센티 정도하게 되면 50센티 정도 되겠지요. 저희가 7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늦어도 7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네요? 그러면 45면은 확보되는 거네요. 그러면 45면 확보되면 45면 포함해서 기존주차장이 190 몇 면이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이 4개가 있는데요. 340면 되는데요. 완공되면 400면 조금 덜 되고요. 나머지 2단계까지 하면 540면 정도 됩니다. 현재 차고지가 필요한 1.5톤이상 차량이 1,340대가 되요. 40% 소화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 45면 추가로 됐고, 2차는 2단계 151면인데, 신청을 받잖아요. 자격조건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격조건을 따로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서구에 살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양구주민은 30%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주자는 제한을 안 두되, 계양구 관내 거주자는 30% 혜택을 드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연천이나, 지도를 봤어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통민원과에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운송사업을 하려면 차고지를 지정해야 되요. 그래야 허가가 떨어지지요. 차고지가 연천이나, 제가 지도를 봤어요. 산꼭대기나 산 중턱 차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전부 안대고 형식상 허가를 내를 위해서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제로인데 다 확인하고, 요즘은 확인만하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했는데, 저는 되도록 이면 관내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니까 서구에 살든, 남동구에 살든 신청하면 무조건 되고, 계양구는 30%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계양구 거주자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이잖아요. 최초로 계양구에 화물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군데 340면을 활용하고 계시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난 기초적인 거라고 봐요. 주차장 1급지는 얼마, 2급지는 얼마, 3급지는 얼마, 화물주차장을 어디어디 있는데 몇 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착오가 있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단계는 예정대로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단계에 있어서 2020년 1월에서 12월 2단계 준공예정인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단계는 보상진행 중에 있고요.

조양희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100억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예산은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되기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100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도 것까지 77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남의 예산은 내년도에,

조양희위원

177억이 확보되어 있네요? 2018년도에 70억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77억이요. 총360억인데, 내년에 180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80억입니다.

조양희위원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가 15%라고 했는데요. 1,360억이 확보돼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전체 필지 주주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단계가 10필지입니다.

조양희위원

10필지 중에서 지주가 몇 명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7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상한 필지는 몇 필지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6필지입니다.

조양희위원

6필지 중에 지주는 몇 명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공동소유지분이 있어서요. 명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필지만 남아 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1,360억 중에서 보상을 하고, 얼마정도 예산이 남아 있나요? 1,360억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6필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사비가 360억입니다.

조양희위원

100억은 확보돼 있다고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단계 보상비가 총73억인데요. 저희가 이중에서 35억 정도 보상을 했고요.

조양희위원

6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35억정도, 예상이지만 4필지가 남았잖아요. 4필지는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절반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평당 보상가격이, 보아 6필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0만원 정도 보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시가로 했나요? 시가로 보상 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의뢰해서요. 나온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보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180억 정도만 내년에 확보하면 되네요. 차질없이 확보를 해서 공사도, 그러면 착공은 언제 쯤 예정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단계는 보상단계기 때문에요.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초 쯤에 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4필지가 남았는데, 협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걸림돌이 됐다면 뭐 때문에 협상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보상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분들 역시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했는데요. 다음 달 쯤에 판결이 나면 저희하고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료가 되고 만약에 안될 경우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보상계획이 완료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마지막 공탁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27-21쪽이요. 행감-2018-54 지적사항이 관내경로당 인근 일괄조사 후 위험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할 것. 관내경로당이 상당히 많으나 그에 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실적은 낮은 편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곳에만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구 경로당 인근을 일괄 조사하여 위험성이 높은 곳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것. 조치결과 노인보호구역 지정협조 요청 추진, 관련부서 협의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동 행정복지센터 협조 요청 수요조사완료, 보호구역 지정기관인 인천시 교통정책과와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 관내 관련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보호구역 8군데에서 100% 보호구역이 설치 안 돼 있지요? 설치된 곳이 8군 중에서 보호구역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복지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더니요. 경로당, 요양원 등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물어봤고요. 동에도 보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라, 저희가 17군데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5개소를 시 교통정책과에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은 심의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연계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구역이 아닌 이상은 교통속도를 30킬로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인보호구역 5군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교통속도 규정이 30인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대부분 보호구역은 30키로 수준으로 하고요. 중앙에 도로가 큰 도로가 있으면 50키로 이렇게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특별한 경우 예외가 아닌 이상은 기본이 30킬로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5군데 협의 중이라는데 5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효성동에 효누리요양원, 우리누리요양원 장제로에 있습니다. 효성비전노인복지센터 효성동이고요.

조양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없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노인보호구역은 8개소 되어 있습니다. 8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정이 돼서 설치되어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지정이 되고 시설도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8군데 하고요. 지금 하겠다는데 5군데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양희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몇 면당 한면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지요? 오승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법에는 주차장이 50면당 4%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성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장을 조성할 때 푯말이라든가 스토퍼도 바닥에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하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노인법령에 따라서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사업비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했다가 다시 개·보수나 주차장확보라든가 확장할 때 이 자금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부과 권한이 그쪽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1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하고 다르게 높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1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회계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금액도 높지만 이거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맞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부서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근거에서 자금관리를 이원화 시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보기에는요. 장애인 노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도 해당되지만 일반 아파트, 노상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저희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거 같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주차장도 관리구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는 안 들어오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 들어간단 말에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대신에 거기 개·보수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입금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팀장님, 그 근거,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수확보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두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리스, 렌트 등록현황을 보면 2명 기간제가 하고 있는데, 채용한지가 2017년도 정도에 채용을 했는데, 계약도 연장을 했네요? 연장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채용할 때는 1년으로 하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법규상 5년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할 때는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지요.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리스, 렌트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구에 등록한 업체는 49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수확보가 2017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7년도가 81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77억 정도 했는데,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BMW 화재가 나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부평구에도 생겼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경쟁이 생겨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도 해 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시는 분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떨어 졌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더 신경을 써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요. 한 가지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교대역 환승주차장 앞에 구 시설 상가 있잖아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어있는 상가를 공영주차장 CCTV관제센터 거기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CCTV 화면을 6개 설치해 놨습니다. 이번에 240개 정도 CCTV 정비공사를 할 겁니다.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공단에서 사무실을 이전해 가지고 사무실도 쓰고, 관제센터 사무실로,

조성환위원장

관제센터에 CCTV 모니터가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큰 거 6개입니다. 큰 거 한면이 6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구청 6층에 가보면 관제센터 화면 있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에 보면 한사람이 앉아서 보더라도 누가 침입해 들어왔다든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 화면을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창문을 열었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건의 드릴부분은 전남 순천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최근 들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데요. 불법주차장 통행이 많은 지역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원이나 이런데 길이 너무 좁아져서 거기를 그분들이 포켓 주차장이라고 해서 개구리주차 식으로 한쪽 면이 도로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인도를 깐 거지요. 인도를 약간 먹게 해서, 도로도 먹게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복잡한 지역에 호응도가 높아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보니까 시민단체, 운전자, 전문가, 시민자문단 이런 식으로 구의원까지 해서 교통에 대해서 서로가 상의 하고 심의위원이 모여서 논의하고, 개구리주차도 있지만 포켓형 주차장을 설치해서 호응도가 많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복잡한 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계산동 이쪽에 보면 아라비안나이트 그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좁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해 가지고 하시면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정협조 요청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민원과,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