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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5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6-1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충호 부위원장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3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 조례 제4조 1항과 2항에 따라 본 위원장과 의장에게 문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안건심의를 회피를 본인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경회입니다. 우선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이 승인 의결이 나는 바람에 교육을 가서 고병길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고병길 차관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백명혜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석 금연만성질환 팀장입니다. 주홍숙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황희정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의 감사는 업무의 유사성과 질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2개 부서씩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30-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번 지적사항인데요. 약품관리 철저 및 폐의약품 수거통 비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 기준점이 뭐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수거통 비치는, 원래 있던 약국에는 수거통을 구입해서 다 비치를 했고요. 새로 생기는 약국이 있으면 각각 비치하고 안내문 부착하도록 저희가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비치통이 몇 종류나 됩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하나입니다.

황순남위원

그 비치통의 수거를 주로 어떤 것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폐약품이나, 집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안 쓰는 약이 있으면 약국이나 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소에 갖다가 폐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통이 넘치거나 하면 따로 박스에 보관했다가 우리가 수거하러 가면 그걸 저희가 걷어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거점약국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약 3개월에 한 번쯤 오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걷으러 다닙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약국에서 들으셨나요? 계양구의회 의원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약국을 쭉 한 번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에 연락 온 적 없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따로 말씀 주신 분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작전동은 더 훑었거든요.

황순남위원

작전동, 계산동 할 것 없이 돌아다녔어요. 티 안 내고, 그런데 수거함을 저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어디에다가 놨나 봤더니 바닥에 놓은 데도 있고, 약 같은 것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눈에 잘 보이는 데에 놓느라고 수거통 위치는 그렇게 좋은 데에 안 놓으시더라고요. 밑에 내려놓거나, 물어보면 받아서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내문도 크게 부착을 해 볼까, 그런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좀저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문을 크게 해 주시고,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아까 과장님께서 약국에 협조요청도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 갖다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황순남 위원님이 다녀보았는데 안 보이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녀봤는데도 안 보여요. 하다못해 밖에 혹시 놔뒀나 확인도 해 봤는데, 병이나 쓰레기 넣는 통은 큰 게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의약을 가져오신 분들이, 만약에 약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결국은 그런 데에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수거함이라고 하다 못해 어디에 적혀 있다면 얼른 알기 쉬울 텐데, 원래 약국이라는 데가 약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붙여놓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숨은그림찾기 식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통이 눈에 보이도록 놓지 않는 한은 어디에 폐의약, 그것을 써 놓는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없다 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감춰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국에 약을 가져가시면 물어보시잖아요. 이것 버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넣어놓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까서, 약국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까서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사님들이, 보통 조그마한 데는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나 두 분이 계시는데 남의 약을 일일이 다 까서 함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까 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냥 약 봉지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약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분 나쁘죠. 이걸 다 까야 되는데, 그러면 말 자체가 다 까와서 넣어야 됩니다 라고 좋게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아주 언짢게 들리면 결국 그 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며,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약국을 같이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같이 다니셔도 됩니다. 저희 거짓말 안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가보면 없더라, 우리가 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적은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협조문도 보내 달라는 거고, 폐의약품을 다 개봉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안내문도 폐의약품 수거통에 적어놔야 되고, 우리가 약을 살 때 수납하는 데 있죠?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원래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 아, 여기에 폐의약품을 넣는구나를 알 수 있지, 어디 구석에 놔두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약사님들은 일하기도 바쁜데 그것 대답하기도 곤란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약사회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약사님에게 그 전에도 허락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6조 1항과 2항을 혹시 아십니까?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 의약품에 대한 복약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게 1항이고요. 2항은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설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내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약국 가서 물어봤어요. 이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성의 없이, 저 안에 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성의 없이,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약국을 돌아봤는데 딱 한 군데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지 못 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다시 신경 쓰고요. 약사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돈 받는 데에 놓을 수 있도록,

신정숙위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면, 거기에 보면 버리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병 등을 버리는 데에 조그맣게 하나만 해 줘도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4번에 보면 신성요양병원에 미수납액이 337만 8천원인데, 마약관리에 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신성요양병원이 2017년부터 계속 경영난, 문제가 계속 생겨서, 환자가 문제가 생기고 해서, 환자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몇 십 번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약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는데, 경영상의 문제다 보니까 거기 원장님이 세금이 모든 게 다 체납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독촉장 두 번 보내고, 압류 통지하고, 압류까지 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압류는 어디에,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세무과에 해서 통장 압류했습니다.

신정숙위원

통장에는 잔액은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정숙위원

잔액이 있으니까 통장 압류를 시킨 거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 분이 건물도 다 넘어간 상태고 해서, 만약에 다른 것 한다고 하면 그 때 처분이 되겠죠. 저희는 계속 압류 통지고 뭐고, 발송만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아예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폐업도 안 되고, 지금 휴업상태거든요. 6월 20일까지, 아직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신정숙위원

금액이 제일 많고,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300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계속 가산금은 붙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체납에 따른 압류요청이 계속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세무과로 넘긴 이후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게 계속 납부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원장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이 다시 소송을 걸어서 병원을 되찾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 본인은 계속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법인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개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가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건물은 압류가 많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병원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가 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병원 건물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옆의 주차장 부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언제죠? 경매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경매가 완료돼서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거고, 그 경매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신연옥입니다. 경매 완료시점, 그런 것은 저희에게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개발사에서 명도 소송을 해서 명도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매 개시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예.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확실한 날짜는 알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경매 개시한 건물에다가 압류는 아니고 통장만 압류가 된 거잖아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보건소에서 통장 같은 경우는 재산조회를 했을 때 통장에 잔액이라도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얼마 있었어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것이라서, 압류는 사실 세무과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행정처분이 나갔는데 독촉을 두 차례 하고, 그런 처분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적발 시기는 언제예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2018년 3월 5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경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그때는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매 개시를 하면 보통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개시일자가 언제냐고 물어본 게, 이미 경매가 진행돼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완료됐으면 몇 년 전부터 경매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명도까지 됐다고 하면 훨씬 이전, 한 3~4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넘어갔다거나,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그 건물이 농협을 통해서 신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건 개인 재산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 하면 경매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통장에 압류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재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기계, 이런 의료장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300 얼마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 같은데, 충분히 다른 것에 압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기까지는 안 했을까,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그것도 다 압류가, 지금 채권자들에 의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채권단에서 되어 있었다 라는 건가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통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통장도 다른 채권단에서 다 압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받지 못할 돈에 우리는 압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채권단이 1순위, 2순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낙찰자가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순위에서 밀려있고, 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18년도 3월달에 이게 적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3월 5일경에 최초 부과가 된 거거든요. 이미 그 시점에서 고지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까지 갈 시간이면 거의 7~8월 됐을 것 아닙니까?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예. 8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미 그 상태는 완전히 끝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7월, 8월달에 압류가 됐으면 이미 그 전에 경매 물건은 넘어갔을 것이고,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아니요. 그 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 중인데 어떻게 그 물건이, 명도소송까지 끝났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끝난 것은 올해 초 2019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는 것이, 경매해서 낙찰을 받으면 다시 명도를 한단 말이에요. 명도까지 가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명도소송 기일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명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경매가 끝났는데 올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급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압류와 경매, 건물에 대한 것들이 뭐가 안 맞다, 그리고 만약에 압류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통장에다가 했다, 통장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다 했을 텐데, 받지 못할 곳에 왜 압류를 했을까, 그래서 혹시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그 건물에 대한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못 알고 계신지, 제가 그게 좀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지 못할 통장에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국은 이 분이 어떤 회생을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밟지 않는 한은 받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그 건물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이미 경매로 끝난 건물을 무슨 수로 되찾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미 다른 주인이 생겼는데 그걸 무슨 수로 되찾아요? 그 물건을 사요? 살 수는 없잖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낙찰자가 낙찰가액보다 두 배를 더 줄 테니까 우리에게 이 물건을 넘겨라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희박한 거고, 그 정도로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넘기지 않았겠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절차를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세무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위에 보면 완납은 했는데, 미수금액이 없는 상태인데 의료법 위반한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것을 위반해서, 금액이 많던데, 무슨 의료법을 위반한 겁니까? 예진병원, 마디병원, 한남코리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진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을 간호사가 해서, 그 부분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마디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광고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위임조례를 바꿔서 다시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부과를 했고요. 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위임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시 부과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차 부과했잖아요? o 보건행정과장 권경회 너희가 자격이 없다 해서 기각이 돼서 다시 부과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게 인용됐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여기에서 부과를 다시 하니까 다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다시 소송한 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긴 것으로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긴 것으로 됐는데 그게 기각이에요. 그 쪽 원고 쪽에서 얘기한 것은 기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부과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금 부과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받았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추가질의는 본 위원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간호사가 대리로 했는데, 그 간호사는 처벌을 받았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간호사도,

신정숙위원

우리 지역 내 병원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점약국 12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1페이지, 방역소독을 많이 할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제일 취약한 지역이 어디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수로나 논 있는 데, 그 쪽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말라리아나 감염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끔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선이고요. 그래서 서부간선수로나 이쪽에 모기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쪽을 많이 소독하고요. 작전서운동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쪽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그 쪽에 운동하다 보면 아주 달라붙어요. 그런데 방역할 때 보통 주택가 방역은 몇 시쯤부터 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8시부터 10시반 사이에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밤에 제가 11층 사는데도 소리가,

신정숙위원

소리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소리가 너무 큰데, 그 소리가 그렇게 요란할 수밖에 없는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기계 자체가 소음이 적은 기계는 아직까지 없어서,

신정숙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훨씬 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요란해진 것 같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같은 기계인데요.

신정숙위원

노후가 된 건가 봐요. 소리가 커졌더라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창문을 많이 열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기계가 오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애 쓰시고요. 30-35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동마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효성1동과 작전2동과 건수는 구성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활동비 지원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계산1동과 계양2동과 활동비는 똑같고, 숫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맞아서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계산1동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계산1동은 주로 직원들이 하고, 자율방역단 활동이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계양2동도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32,000원이 나간 거잖아요? 활동을 안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작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자율방역단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한 번씩, 두 번씩 나가서 활동하신 분들에게 지급한 거고요. 대부분 직원들이 하지 자율방역단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양2동이나 계산1동이나,

신정숙위원

그러면 계산1동은 방역단 구성할 때 공무원들도 포함된 인원입니까? 6명이라는 숫자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양2동 같은 경우도 많이 독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2동의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안 하시다가, 그래서 방역약품도 두 병이나 반납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좀 하고, 32,000원이면 세 사람이 하루 활동한 그런 분량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운전하시는 기사분과 담당자 서무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산1동도 설명해 주십시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계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1동 같은 경우도 방역 제재나 그런 것들은 반납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와 활동비 지원과 차이 나는 이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인원수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자율방역단 구성하기 전에 3월에 공문을 띄우거든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달라고 하더라도 막상 시즌이 오면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활동비 지원은 활동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회로 치고, 한 사람당 8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6명 하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자율방역단은 6명이고요. 계산1동은 자율방역단이 6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한 사람은 32,000원이 나갔잖아요? 6명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신정숙위원

그러면 괄호로 해서 활동 인원을 적어주셨어야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구성 인원수가 6명이라는 뜻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작전2동은 활동을 엄청 많이 한 거네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예. 많이 합니다. 약품도 많이 타 가시고요.

신정숙위원

숫자가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구성 인원과 활동 인원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인원수도 인원이지만 실적과 활동비 지원내역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1동과 계산2동을 보면 방역 일수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36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2동은 22일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했느냐, 아니면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활동비 지원내역을 보면 계산1동 같은 경우는 네 명이 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계산2동 같은 경우는 57만 6천원이 활동비로 나갔는데, 거의 직원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동 자율방역단에서 거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여기 보면 11만 2천원, 137만 6천원, 작전2동 같은 경우는 137만 6천원인데 여기는 33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사실 활동비 지원내역을 보면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33회란 말이에요. 33회에 8천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작전2동 같은 데는 5명, 8명, 8명, 이렇게 활동들을 하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회 나갈 때 보통 두 명 정도 나가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33회면 66명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있겠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중복됐던 어떻든 간에 어차피 나가는 사람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인원은 45명이 활동을 했는데 66명,
해진

박해진위원

66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직원보다는 거의 방역단이 활동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 137만 6천원이 나갔는데요.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176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회당 3명씩,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총 인원은 45명이고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그러니까 연 인원이 176명이 나간 거고요. 1회당 5점 몇 명이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33일을 나갔는데요. 1회당 약 5명 이상이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갔다고 하니까 작전2동은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작전2동 최고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이 2017년도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다, 인원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동 자율방연단 구성을 보면 2017년도는 75명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68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방역 실적도 2017년도는 446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86회로 되어 있고, 활동비 지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왜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이렇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비해서 저조한지, 그 상황과, 또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재 자율방역단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나오시는데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에 비해서 활동을 진짜로 하실 분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활동도 안 하면서 이름만 자꾸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연말에 저희가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매번 똑같은 분들이 올라오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진짜 활동하실 만한 분들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되도록이면 활동을 하실 분들로 받아서, 저희가 계속 자율방역단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달라질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살펴보기는 하는데,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율방역단 활동은 계속 저조하면 더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활동비도 작년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비교하면 7명 줄었어요. 전체 총 인원수에서 7명이 줄었고, 그랬으면 그 인원이 잘 하는, 제대로 하는 인원으로 채웠다면 7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그 인원이 자율적으로 더 방역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실적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방역실적은 줄었어요. 446회에서 386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d;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괴리가 있다 라면 적절한 표현일까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역단이 우리 위탁 줘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을 우리 방역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활동비를 늘리더라도 우리 자율방역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저 동에만 일임해 놓을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5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이것도 비고란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7쪽, 추심금 청구, 이것은 얼마입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쪽에서 소송 걸어온 것은 3,746만원이 저희 공사 현장이 아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우리 구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별 문제는 없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어차피 다 공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11쪽, 보건소 신축인데요. 계속 보면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구비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국비 지원은 따로, 도시 보건소라서 국비가 따로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교부금과 교부세로 저희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도 사실은 2016년, 2017년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되어야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확보가 사실 우리로서도 굉장히 부담 가는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시 특별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시의원님들도 도와주려고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23쪽을 봐주십시오.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인데요. 피리독신과 아이나, 이 약제는 매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이나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없어지지가 않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지금 병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자들 치료하는 경우에도 요새는 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폐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유통기한 남은 것으로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맞나요?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은 2017년도에 12,500개를 폐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재고량으로 남아서 넘어온 건데, 2016년도에 8만 개였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3만 개 정도 사용하고, 지금 49,622개가 재고량으로 넘어왔었죠? 그런데 이 약제는 2016년 이전에 구입한 약제들인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도래했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도래했는데, 그래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남겨놓고 교환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교환을 어디에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약국이나,.
해진

박해진위원

교환해 주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이 사용하는 약국은 교환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환하는 약품은 똑같은 약제로 교환이 가능합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나 같은 경우는 최종 구입 연도수가 2012년입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유효기한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아이나 같은 경우는 1통에 1,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ppm병원이라고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한림병원이 거기에 속하는데요. 거기와 인접한 약국에서 계속 필요한 소요량만큼만 갖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2016년도인가 맡겨놓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전국 공통적인, 시․군․구 보건소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서로 전배가 불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리팜핀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 치료 때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도 타 시․군․구에서 세 갑을 얻어서 썼습니다. 유통기한이 긴데도 불구하고 폐기하겠다고 공문이 돌거든요. 다른 시․군․구에서,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조금 갖다 쓰기도 하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PPD 시약 같은 것을 남동구에서 20개 정도 전배해서 저희가 사용한 적도 있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PPD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아니잖아요?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보유량도 꽤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까지 이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너무 오래 계속 이 약이 재고량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오래된 약이 아닌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약인데 올해도 똑같이 재고량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약이거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혹시 약이 너무 오래돼서 사용 못 하고 괜히 약만 계속 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건소 약들을 보니까, 구입량을 보면, 갑으로 나오잖아요? 그 갑 속에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용량을 낱개로 해 놓고 구입은 갑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이걸 검토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사용량을 몇 개를 사용했는데 몇 갑을 구입해서 몇 갑이 재고로 남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표기하는 것이 규격과 단위와 다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헛갈리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헛갈려요. 30-24쪽을 봐 주십시오.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을 보면 엠에스바이오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대체로 DNR보다 엠에스바이오 제품이 더 비싸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입찰을, 새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같은 종류, 같은 약,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라면 굳이 비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보다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1년 사이인데, 하나만 집어보겠습니다. HIV, 이게 면역체계 그거죠? 세르비아라는 약인데, 이것을 보면 단가가 DNR이 2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약 5,660원 정도가 한 개당 비싸다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효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효능을 가지고, 똑같은 성분에 같은 효능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게 장비마다 사용하는 약품이 각각, 장비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요? 장비 만든 업체에서 나오는 약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은 감사까지 다 받아서,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받아서 재무과에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감사실 감사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고, 왜 다른 약보다, 2017년도에 사용했던 약보다 굳이 비싼 약을 사용할까, 시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입찰을 매년 할 때 견적을 받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얼마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세 군데 정도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나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일상감사를 받은 이후에 금액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입찰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할 때 들어오는 업체가, 나는 얼마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얼마에 공급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것은 싸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비싸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가격대가 많이 비싸요. 비슷한 가격대도 있지 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비싸요. Hbs 같은 경우는 7천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견적 받을 때 조금 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 전에 사용했던 것과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분석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시약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건 없죠? 그 제품이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회사만 달라지는 거예요. 업체가 변하면서, 다른 업체 것을 사용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 때 2017년도에는 DNR을 사용했는데 엠에스바이오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가격대가 대체로 높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비싼 것을 고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LDL R2, 이런 것도 구입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고량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보세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28쪽을 봐 주십시오. 방역약품인데, 벅스홈 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 살충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놓고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재비축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계속 사용을 않고 놔두는 건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앞의 것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것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이게 2018년 6월 22일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참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재해 될 때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해 놓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축하다 보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의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6월 22일날 구입했으면 한참, 모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왜 사용을 안 하고 창고에 묻어놓는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에어로솔 같은 경우는, 밑의 바이인섹킬라 같은 경우 많이 사용했고요. 벅스홈 같은 것은 나중에 받은 거라서, 아, 이걸 먼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잡스울트라프라임겔 같은 경우도 바퀴벌레 약 같은데, 거의 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이런 약들은 굉장히 사용해야 되는 약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거의 안했더라고요. 이것도 65개밖에 안 했던데,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벅스홈 에어로솔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해 비축 물자니까 어떤 재해가 터졌을 때 사용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키고 있다가 2019년도에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방역이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 경로당 153개소에 2개씩 나눠줬기 때문에 다 소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그 해 사용하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에 얘기하면,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올해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없으면 구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건데 구비로 하면 되죠.
명애

백명애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해 여름에 발생될 수 있는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없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돼요. 지금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될 데가 아주 많은데도 그렇지 않고 놔두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세요. 에이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33쪽입니다. 감영 등록자가 2017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었나요? 9명 정도 에이즈 관련해서 등록자가 늘었거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9명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염 등록자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원액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액을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느 구에서는,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국․시비 지원이라서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요청해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꼭 많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구비를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9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600여만원이 줄었더라고요. 늘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2천만원, 3천만원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등록자 중에 신규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입자가 늘어난 겁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신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계양구에서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사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여기에서 사시는 분이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했거나 수술해서 검사할 때 발견되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이 신규 등록자라는 얘기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9명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은 때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은 계양구에 살고 계시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계양구에 계속 살고요. 확인해서 만약 이 분이 현재 주소로 안 살고 있다 하면 다시 전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추적관리는 하고 있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런 감염인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1쪽, 행정처분을 봐주십시오. 예진요양병원이 4,050만원 과징금, 설명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올해 건강 검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건 건강증진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는, 거기는 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을 하지만, 병의원 관리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병의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점검할 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냄새 나는 부분도 작년에 신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밖에 많이 쌓여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안에서 빨리 처리를 못 하고 냄새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 나가면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리 관련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리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접했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미화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폐질환으로 감염돼서 숨졌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병원에서 적치를 할 때 밀폐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밖에 쌓아놨다가,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차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잖아요? 우리 병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을 자주 나가봤는지, 혹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관리함으로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폐기물 관련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게 발견된 것이 있는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나가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행정처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곳이 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은 깨끗한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깨끗하다기보다도, 저희가 가서 보면 눈에 확 띄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번 갈 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처리를 했는지, 가져갔는지, 그래서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료 폐기물을 담당하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수자들,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어디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하면 관리부서가 보건행정과잖아요? 그리고 처리는 청소행정과고, 그렇다면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의료 폐기물 업무 자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교육이나 모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제가 이것 한 번 얘기해 볼께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있는 건데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며, 병의원 등 의료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온라인이나 연수 강좌 같은 데에서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지만 법에 패널티 부과가 있다면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교육 담당도 청소행정과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지도 감독만 하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한, 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한 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폐기물 관련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 같은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저희가 따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연옥

신연옥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신연옥입니다.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는 1회용품 같은 것을 재사용 하는지, 소독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교육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라고 보면 될까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알지는 못 해서 확인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보건행정과인 줄 알고 청소행정과에 다루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도 청소행정과에 알아보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31-1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니까 징수율이, 맨밑에 보세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금연 과태료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17만원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율이 73.1%였다가 2018년도에 82%고요. 과년도는 2017년에 21.6%에서 2018년에 28%입니다. 어쨌든 과년도 징수율이 계속 고질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관계라서 매년 세무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독촉도 하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2017년 대비해서 약 7% 향상을 시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독촉 고지 두세 번 하다가, 대부분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하게 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체납자들이 대부분 한 건이 체납된 것이 아니고 각종 세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체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건만 해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전부 개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1회에 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서 흡연으로 인해서 단속이 돼서 이 금액이 올라간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 주민들이 아닌 분들도 있고, 형식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추적하기도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등록증 같은 것 제시 안 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확인은 하는데, 대부분 금연지도원이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을 할 때, 아시다시피 100%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도가 꽤 된 것도 있겠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연도가 꽤 된 것과 최근 것과 합해서 압류도 시키고 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금액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과징금 같은 경우도 가산금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과징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과태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죠? 그러면 그전의 것, 이 금액에 가산금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 2016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있는 것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곤욕을 치렀는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뀌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가산금이 여기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예. 들어간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데, 여기 별도의 자료를 보면, 제가 어느 한 분을 얘기를 할께요. 2017년도 6월 3일날 부과된 분인데 13만 7,400원이에요. 그대로 미수납액이 13만 7,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산금이 붙어서 13만 7,400원인지, 1회 단속이 되면 얼마예요?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1회 단속되면 금연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0만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실외는 5만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l 법에 따른 과태료는 10만원이고요. 저희 조례로 또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13만 7천원이면 10만원에서 계속 가산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7,400원이면, 원래 5만원, 10만원이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처럼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그게 가산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나머지 3만 얼마는 가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되면, 5만원짜리다 하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바로 보냅니다. 일단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처음에 고지서 보내고, 다시 적발되면, 그 사람이 연거푸 적발되지는 않죠? 몇 개월 있다가 적발될 때도 있을 테고, 1년 있다가 적발될 때도 있을 테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몇 만원,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아서 압류도 할 것인데, 기간이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적발되신 분에게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안 내면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그 분이 다시 적발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분에게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누계된 것을 가지고 또 하고 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거의 제가 와서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중복돼서 단속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 적힌 분들은 아마 체납된 분들일 것 같고, 매년 단속을 하는데 이전에 단속됐던 분이 또 단속되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0만원, 8만원, 이런 분들은 단 한 번, 8만원은 뭡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도 5만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죠. 가산금이 붙으면,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숫자들이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겠죠.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20% 감면되신 분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 미리 내신 분들 20% 감면되신 분들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보면 고지서, 그리고 독촉장, 그 다음 압류, 이렇게 하고 세무과로 보내 거나, 아니면 독촉까지 하고 세무과로 보내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분들이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렇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마냥 가요. 세무서에서도 사실 5만원, 10만원짜리 같으면 그냥 전화로 몇 번 하지 쫓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압류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적어서,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압류를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부터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고 하면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 이런 게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강 검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반인에 대한 건강검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료급여로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치를 관리하는 게 의료급여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통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의료급여 일반 검진율이 2018년도에 37.09%입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율은 34.68%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37.09%고요. 계양구가 40.08%로 총괄 나왔습니다. 일반검진, 인천시 평균이 36.94%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가 높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맨날 저조하다고,
해진

박해진위원

의료급여자가 37.09%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전국 평균이 37.09%,
해진

박해진위원

전국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계양구만 얘기하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계양구가 40.08,
해진

박해진위원

의료급여자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일반건강검진,
해진

박해진위원

의료급여자는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가 세 분류가 되는데,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생애 전환기라고 40세와 64세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풀어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생애전환기는 거의 받지 않나요? 이것은 좀 높지 않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생애전환기는 오히려 낮습니다. 왜냐 하면 2018년도에는 특정 연령대만 했기 때문에, 만 40세와 68세만 한,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비하면 좀 올라간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매년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향상되는 지수 중의 하나가 의료 급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율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계양구에 건강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1-10쪽을 봐 주십시오. 행감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민센터 모유시설 설치 권장이란 말이에요. 모유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동만 얘기해 보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추가로 신규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처리 현황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오셨기 때문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확인은 해 봤는데,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강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완료라고 할 수가 없죠. 계속 진행이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지었을 때, 행감 지적사항이 완료가 됐을 때 진짜 완료지,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가 장소가 없어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아예 법으로 강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조례 근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산하 사업소, 여기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으면, 요즘 출산율도 저조하고 한데, 무조건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돈만 줄 게 아니고 산모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력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를 하던 어디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일 보러 갔다가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집에까지 가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말로만 출산율 높이자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떤 출산율 높이는데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학교를 갈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맡겨놓고 마음대로 직장생활도 하는 여건 조성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 수 일 내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간이 한 평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각 동에 가셔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박해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보니까 계양에 신규 행정복지센터가 계양3동과 계산3동이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황순남위원

금요일 날 확인을 했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설치를 안 했느냐, 의무는 아니에요. 공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해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되실 때 한 번 나가셔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구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18쪽,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박스 약품인데요. 이게 비형 간염 예방접종 약이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개월에 한 번씩 맞고 총 3회 접종을 하는데요. 이것은 타 제품과 교차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건강증진과 모자구강팀장 주홍숙입니다. 보통 간염예방접종은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다른 유박스뿐만 아니라 해파박스인가, 그것과 교차 접종이 가능한 거죠?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교차 접종이 가능한 약재라서 이렇게 재고량이 많나요? 비형 간염 접종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시기가 따로 있나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유박스 같은 경우는 성인용이거든요. 1미리짜리,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0.5미리 있죠?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0.5미리는 영유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접종시기가 따로 있어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접종 시기는 재고량이 많다는 유박스 1미리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들이 간염 항체검사를 하고 와서 본인들이 간염주사를 맞기를 원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약을 구매해 놓고 습니다. 병원에서 맞을 때지만 4천원에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월에서 11월까지는 한 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이 때 2018년도에 예진 의사 선생님이 거의 부재중이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의사 선생님이 부재중이라 4개월 정도는 거의 접종이 없었다, 그래서 재고량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그러면서 해파박스 쪽으로 약을 돌려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파박스는 이것과 교환했나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해파박스는 2018년 5월 달에 산 것, 그 밑에 보면 1미리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떨어졌으면 보통 해파박스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해파박스는 다 썼잖아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쓰고 또 해파박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4개월 동안에 이 해파박스를 쓰고 그 다음에 유박스를 쓴 겁니까?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보통 저희가 1차 접종은, 제약회사 오는 약에 따라서 1차를 해파박스를 쓰든지 유박스를 쓰든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약 해파박스를 맞고 왔는데 저희가 약이 구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교차해 주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회를 맞는다고 가정할 때 유박스 0.5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아기들은 거의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횟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특히 간염에 관련된 약제 같은 경우는, 물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약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유박스 0.5미리는 유통기한이 언제 인가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보통 약품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구입 시기가 언제예요? 0.5미리짜리, 이건 구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7년도에 223개가 재고량으로 남아서 넘어온 겨거든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그래서 재고가 99개 남았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입하지 않은 거굥.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223개가 2017년도에 구입했는지, 2016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월 재고량으로 2018년도에 넘어왔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2019년도 6월 아닙니까? 유효기한이 1년 반이라고 하면 이게 끝난 거거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입 날짜와 유통기한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자료를 앞으로,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그 약을 2017년 10월 13일날 구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유통기한을 보통 2년으로 잡아서 올해까지는, 그리고 올해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하고 나면 몇 개 안 남았겠네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10월달에 한 게 223개가 됐나 보네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유박스를 10월 13일날 200개 구매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박스 223개가 이월량이잖아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2017년 10월달에 구입한 게 223개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약제가 있었는지, 총 몇 개 구입했어요? 2017년도에,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2017년 5월 15일날 200개 구입했고요. 2017년 10월달에 또 다시 200개 해서 토털 400개 구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폐기한 것은 있어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폐기한 것은 작년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폐기하겠네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약이 아까 1년 반이라고 해서 1년 반인 줄 알았는데, 2년으로 늘었다고 가정할 때 2017년 5월이면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폐기를 해야죠. 혹시 연도별로 구입한 것에 따라서 먼저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그러나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구입했다 라고 볼 수 있나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올해 데이터는 제게 없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남아있는 약제 중에 구입 연도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갑 속에 들어가 있는 낱개의 숫자, 이것을 해 놓으니까 제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단위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1-24쪽 봐 주십시오. 이건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에서 난임 부부를 한방으로 임신을 돕는다고 해서 전국 최초로 한의사회와 MOU를 맺은 게 있네요. 수원시 보건소와. 신문에 난 사항인데, 어때요? 우리 계양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사실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와 연수구가 작년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남동구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련법상으로는 한의나 양의나 의학 쪽이나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을 해 놓고, 모자보건법 11조의 2가 2016년 말 쯤에 개정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난임 부부를 지원할 것인지, 그게 먼저 구체적으로 고시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고, 물론 일하기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딜레이 되고 있다는 뜻은, 정확히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나 소장님이나 청장님 생각도, 그 전에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한약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다가 멈춘 상태인데, 오히려 한방 쪽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난임 부부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어쨌든 2019년도에 난임 부부 지원이 확대돼서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10회까지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의학까지 접목을 시켜서, 그나마 30건, 40건이 1년에 되고 있는데, 계속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국․시비까지 포함이 되면 과연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쪽 방향보다는 차라리 경로당 한방 주치의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우수 사례가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한의사협회장님과 대화도 몇 번 했고, 최종적으로 엊그제도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비췄습니다. 차라리 한방 경로당 주치의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청장님도 그게 좋은 방향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의사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그 쪽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어떤 방법이든 다 모색을 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한방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방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양방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어요. 사실 임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라도 해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굳이 양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방도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다른 시구가 한다면 아까 말한 법적인 것이 제대로 다 안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다른 시나 구는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도 말로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맨날 출산율, 출산율만 얘기할 게 아니고 무엇이든 해 보자, 열 쌍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쌍이라도 성공한다고 하면 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부딪혀 보자, 이 얘기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26쪽, 출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왜 전년도보다 계속 떨어져요? 계획도 안 맞고, 실적도 안 맞고,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17년 같은 경우 임산부 교실이 20회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계획 잡은 것은 16회,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낮게 계획을 잡았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임산부 등록 실적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실적 대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론을 찾아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모유 수유에 대해서, 계산3동 설명 들으러 갔을 때 분명히 엘리베이터 옆에 모유수유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것을 들었어요. 참 특이하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모유수유방이 있다고 정확히 들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나 봐요? 방문해 보지는 않았었는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그마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설명 들을 때와 너무 틀려서, 확인해 보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23쪽, 금연지도원 운영에서 운영과 근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모니터링 요원이 국․시비 보조되는 분들로 6명이 있고요. 지도요원도 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속은 보통 언제 합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보통 5일 정도 근무하는데, 주간에 할 때 있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것도 있던데,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씩 두 시간씩 근무하는 분도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분이 계시던데, 두 시간씩 근무하시는 분, 이 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과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주간, 대부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만 하고 계시고, 지도요원 분들이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가 금연 모니터링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강도가 금연지도요원 분들이 훨씬 셉니다. 초창기에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담배 값 인상되면서 금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법이나 조례로 금연구역이 늘어가면서 홍보 계도하는 분들이 초창기에 많이 필요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팀장들과 담당자들과 소장님과 토론도 해 보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모니터링 요원들을 없애고 전부 지도요원으로 추가로 해서 활동을 하게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모니터링 요원들이 강도 높지 않게 활동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신정숙위원

적발 건수를 보면 보통 업체가 많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업체가 많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확인서 징구하는 것 보다는 지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 신고를 하면 포상금, 이런 건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신고포상금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원 같은 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날 더우면 아침 일찍부터 자리잡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찌감치 자리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금연클리닉,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에 길을 지나가다가 황당한 일을 봐서, 하이베라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계양구청 앞에 보면 하이베라스 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하이베라스 동과 동 사이가 넓고, 식당이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게 오후 5시, 요즘 5시, 6시도 훤하죠?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여성, 남성, 어른,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죠? 담배꽁초, 양쪽으로 화단이 쭉 있으면, 제가 오죽하면 바로 옆의 식당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이 담배꽁초를 보시고 손님들이 드나드시는데 위생도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양구청 앞, 그래서 제가 솔직히 구의원이라고 말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야, 진짜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있나 했더니 마지못해 이 아주머니가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례에도 제가 찾아보고, 국민건강증진법,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흡연 지도원 6명이 라고 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 6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적으로 실적들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 건물이 1천미터 이상 되죠? 거기는 흡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카메라나 CCTV, 표지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계양구청 앞에, 대낮에, 이런 골목에 이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성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닥에 버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오죽하면 제가 제 소속을 밝히면서 상인들에게 앞으로의 대안과 대응을 해서라도, 과장님은 잘 모르셨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금연 때문에, 경인여대 앞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건물 실내만 지정하다 보니까, 특히 하이베라스 같은 데나 연면적 천 제곱 이상 건물들이 실내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부 밖으로 버린다거나, 아니면 건물 옆에서 피우는,

민윤홍위원장

버리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서, 혼자서 따로 따로 옆에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건물 옆에서 피우는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금연으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실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 5월 31일이 금연의 날이라서 금연 포럼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민윤홍위원장

그럼 금연지도요원이 6명인데, 그 6명이 실내만 하시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실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실외도, 이건 계양구가 좀 창피한 노릇 아니에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5개년 금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5월 21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내 금연만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은 앞으로, 그것도 2025년입니다. 전면 금지하는 게 2025년입니다. 또 실외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금연학회라든가 의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럼 패러다임을 바꿔서 흡연구역을 만들라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골목에 숨어서 피우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대낮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 실무선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요. 실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길거리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길거리나 모든 구역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시스템이, 저희가 금연 지도원 100명 뽑아도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실외에도 설치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흡연실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빨리 강조를 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대낮, 구청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26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의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유아 보건교실을 보면 같은 10회인데 명수가 4배가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모자구강팀장 주홍숙입니다. 보통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는 영유아 보충사업이 있습니다. 월 1회씩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도 아이들 보건교육으로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영아 돌연사 예방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라서 실적량이 많아졌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누적 개수입니까?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예. 올해 2018년 1년 동안입니다.

신정숙위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요.
홍숙

주홍숙모자구강팀장

사업 하나를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31-5쪽에 용역발주현황을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 위탁이 5,300이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이게 수의계약 건에 들어가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인천의 길대학이나 인하대학교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학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역적으로 계양구는 인하대하고 하고, 중구나 다른 구는 길대학과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반 정도는 인하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협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수의계약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5,300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에 들어가는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특수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외 조항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법적 근거는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2천만, 공사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1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5,300이 특수한 경우라고는 해요. 예를 들어서 길병원이나 대학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고 있는 건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예외조항이 있는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람병원, 32쪽에 보면 330만원 정도, 2차 위반을 했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1차가 시정명령이고요. 2차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병원과 몇 개 공중이용시설 식으로, 보람병원만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금연 구역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연구역 지정이 그거잖아요? 다중시설, 학교, 당구장 등, 그렇게 들어가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유치원 건물과 몇 미터 이내에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이렇게 2차 한 거고, 이게 2016년도에 처분이 내려진 거고, 지금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시정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 부분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과태료도 입금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는 말 그대로 보건사업이라든지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열심히 일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난번 5월 25일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감염병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 을지태극훈련 때 감염병 대책으로 해서 탄저균의 예방에 대한 을지훈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셨는데, 혹시 생물 테러 감시 운영체제라는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응급실에서 혹시라도 생물 테러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게끔 하는 업무를 응급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다가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림병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응급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감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테러 탄저균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을지훈련 때만 하는 겁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25일날 한 것은 대규모 훈련으로 해서 시에서 한 군데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대규모 훈련을 했던 거고, 소규모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접종, 서부간선수로의 방역사업을 위탁업소에 잘 하셔서, 야간방역을 잘해서 여름철 예방대책으로 모기, 말라리아 해충들이 많고, 애벌레들이 나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소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약물 처리하는 것 있죠? 소독하는 것,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여름철 대비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거점약국 12개소에 대한 내역과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건물 경매시기 및 경매완료 내역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예방접종약품 유박스의 현재 재고량에 대한 구입일자 및 본 위원장이 요구한 금연지도원들의 지도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3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동강령조례 제4조 1항과 2항에 따라 본 위원장과 의장에게 문서로 신고하였고,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부터 행정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2-4쪽 봐 주십시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청구에 대해서, 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 다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하는 게 있고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이나 처우개선선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병학 위원님과,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두 분은 해촉이 됐고요.

황순남위원

날짜가 남아있잖아요? 2019년 8월인데 해촉이 됐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2019년 7월 31일, 9월 19일까지인데 중간에 저희가 해촉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6명 이상 12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부터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초과가 됐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인원수까지, 아마 당연직이 소장님으로 계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조성환 위원님이 신규로 8월 1일자로 들어오셨는데 구 의원님은 8월 16일까지라서 저희가 이번에 기간 만료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은 당연직, 조성환 위원님 8월,
미희

김미희정신치매팀장

정신치매팀장 김미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의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병학 위원님이 해촉이 되시고, 조성환 위원님이 들어가신 부분이고요. 또 경○○ 위원님이 개인신상에 의해서 해촉이 되시고, 그 부분에 송○○ 정신과 전문의가 들어가면서, 이 앞의 13명 중에서는 2명이 지금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전년도 기간에 위원으로 위임되셨던 부분이라 1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13명 중에서 이병학 위원님과 경○○ 위원님은 지금 해촉이 돼서 빠진 상태입니다. 실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해촉된 위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13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병학 위원님이 해촉되셨는데 들어가셔서 1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경○○ 위원님이 2019년 9월 19일까지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도 그럼 똑같이 해촉이 되신 거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본인 개인 사유로 인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원회나 심사위원회나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저희가 헛갈리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중간에 해촉한 일자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황순남위원

심의위원회는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좀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참석 대상 11명 중에서 7명이 참석하신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원래 7명입니다.

신정숙위원

11명 아니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1명은 심사위원이고요. 이것은 심의위원이라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건강검사심사위원회는 몇 회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참석수당 지급 내역이 월등하게 많아요. 한 번에 수당 지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한 번에 7만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월등하게 많아서,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2-12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지금 저희도 그 지역에 다녀왔지만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관급자재로 한 번 돌린 것과, 저희가 중간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 두 개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9월 2일 날짜가 확정된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하면 그 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신규의 인력이 보강될 것 같아서요. 가능한 한 맞추려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월 2일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요.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남동구 업체가 우리 계양과 거래를 맺어서 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14쪽, 경쟁입찰입니다만, 어쨌든 밑에 보면 수의계약 건 하나 있죠? 효성평생건강센터 감리용역, 전기부분인데, 금액이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1,600이군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동구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도 전기 업체가 많잖아요. 약품 문제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사용 현황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애를 먹었거든요. 옆에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해 주시고요. 32-32쪽과 33쪽을 같이 보시면 신텍삼소음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해열진통 소염제인데, 재고량이 만만치 않네요. 이것을 왜 이렇게 사놓고 쓰지 않고 계속 많이 남겨놓는 건가요? 늦게 산 건가요? 2018년 4월 25일날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환절기 때 사용하는 약이라서 그런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과식성 소화불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재활진료팀장 안정희입니다. 삼소음은 기침감기, 그런 감기 질환에 사용하는 거여서요. 환절기나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환절기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런데 아주 사용량이 적어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썼어요. 이유가 있나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이것은 경방삼소음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신텍스삼소음은 보이는 숫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구입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구입량을 3천 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105개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약품을 당초에 구입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요. 아마 환절기에 쓰는 거라서 12월달보다는 계절적으로 환절기 바뀔 때 쓰인 것 같고요. 이 약품이 제약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몰아주기보다는 교대로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사용량이 있나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사용량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재고량은 알고 있습니다. 경방삼소음은 5월말 현재 363개 남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신텍스삼소음,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경방삼소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텍스는 뭔가요? 이 자료상에는 경방이 아니고 신텍스삼소음이거든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삼소음이 경방제약 것이 있고, 신텍스제약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텍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신텍스는 2,600개 남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00개면, 1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도 거의 100여 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같은 삼소음인데, 먼저 경방삼소음 것을 사용을 하고, 신텍스를 동시 사용하는 것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방삼소음과 신텍스삼소음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처방할 때,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아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회사명이 경방에서 나오고, 신텍스에서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신텍스 쪽이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가, 그래서 이걸 사용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든 처방 의사 분께서 구입을 했겠지만, 처방의 양이 적다면 거기 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5개를 쓰려고 하는데 3천 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건 계속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올 겨울에 쓰게 되겠지만, 이걸 계속 사용해도 내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후년까지 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통 3년 되는데요. 3년 되기 전에 저희가 제약회사와 얘기가 돼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사면 돼요. 이걸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했을 때 재고량은 사실 서로 교환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그 처방에 맞게 약을 구입해라,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고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텍스 거예요. 귀미탕이라는 건데, 빈혈약이 아주 많더라고요. 빈혈, 불면증 약과 해열 진통제, 정신 권태, 손 발 찰 때, 이런 약들인데 결국은 사용이 거의 안 됐어요. 그 밑에 보면 가미귀비탕, 경방대활환, 신텍스연령고본단, 신텍스인펙신, 경방플레인, 이 약들을 한 번 보세요. 구입해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매를 2018년도 11월 말에 구매를 한 제품이어서 12월달에 일부 사용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늦게 해서 그 앞체 사용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인펙신이나 플레인은 왜 사용을 안 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게 건강보험 약품이 아니고요. 일반약품인데요. 아마 선생님이 건강보험 안 되는 분, 자비로 해서 이 약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올해 2018년부터 약품을 구입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용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약들은 한방진료 하는 데, 거기에 다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악은 그 쪽에서 해 온 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정희

안정희재활진료팀장

약품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고와 사용 현황이 다 파악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재고와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같이 볼 수도 있고, 저희 한방진료실에서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용 약품은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고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2-35쪽을 봐 주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수가, 전반적으로 실적상황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보다, 2017년도와 2018년을 보면 실적이 참 좋은데,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실질적인 재활을 받고, 사회 복귀를 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초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되지만 중증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조현병 만성으로 왔을 때는 복귀가 사실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해피투게더라는 재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약 열 몇 명이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취업을 한 이후의 거기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은 관찰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있는 담당 선생님이 가서 회사 인사 담당자 면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늘었어요. 약 2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는 만큼 사업이 더 향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든 실적으로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36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알콜등록이 과년도보다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우리 사업예산이 약 천여만원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사례관리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전 것과 지금 것과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는 좀더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살예방 사업추진실적도 보면 전체적으로 과년도와 전년도,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향상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현황을 봐 주십시오. 치매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규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포함해서 15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선택제가 몇 명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간선택제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치매를 담당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 치매를 담당하는 팀 인원이 총,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규직이 올해까지 아마 23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1개 과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1개 과를 하려면 12명 이상이면 과가 만들어지는데, 치매만 전문으로 전담하는 팀이 23명이면,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과를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20명 이하로 가지고 있는 과가 몇 개 있어요. 전문으로 관리할 부서가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평구는 이미 치매정책과가 생겼고요. 저희도 올해도 조례를 개정해서 4개 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9월달에 신규가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이 보강이 되면 지속적으로는 과가 생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현재도 지역보건과에 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3명이나 된다고 하면 사실지역보건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 꽉 차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치매만 전문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치매예방 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전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라고 해서 2017년 61명을 했었는데, 이게 치매상담 및 통합지원센터 현황에 빠져 있어요. 이쪽으로 옮겼더라고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 사업이 그 전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 치매상담센터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면서 예산이,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2억 9천정도 됐었는데, 지금 4억 5,800으로 늘어났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는 1억 3천이었는데 지금 2억 9,800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보다는 사업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2017년도에는 어르신들 인식표 배부를 132명으로 잡았었는데 61명, 반타작도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매환자들이 많다면 이것 또한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미 실적이,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위탁기간이 있어서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치매 인식표 배부는 안심센터가 국가에서 되면서 실종 예방사업이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서와 연관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문인식을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식표 배부잖아요? 혹시 배회하다가 실종이 되실까봐, 실종됐을 때 그 분을 찾아주기 위함이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걸 배부해 주는 건데 2017년도에는 132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1명을 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인식표만 배부되어 있었는데 지문인식 할 수 있는 핸드폰, 그것을 아마 20명 정도 배부를 해 준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건 저희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치매환자들은 실종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인식표나 이런 게 없으면 진짜 그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인데, 보면 오히려 반이 더 줄었더라, 그래서 그 줄은 이유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지역보건과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계획을 낮게 잡았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조금 떨어지더라, 예산은 그 전보다 늘어났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소장님, 혹시 필요하신 것 뭐 있습니까? 그 쪽에서 일 하시는데,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인력 면에서 조금, 우리 지소가 정규직이 8명, 시간선택제 1명 마급이 있고, 방문간호사 기간제 3명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파견 나와 있죠. 치위생사, 지금 치위생사 정규직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타로 해서 기간제가 있고,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정규직 8명 가지고 실제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다분히, 계양 1, 2, 3동을 커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8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진

박해진위원

내방하는 인원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그 쪽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제가 11년 됐습니다. 지소 개소할 때부터 있었는데,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 진료 인원을 보면 8,29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 진료 인원은 6,781명입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쭉 연계해서 보면 조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지소에 건강증진센터가 2014년도 4월 15일날 개소했습니다. 그 센터가 생기고 나서 계양동 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 전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필요한 인원의 직렬이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동안 보건소에 꼭 필요치 않다면 그렇지만 그런 직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간호직 8급이 충원이 됐습니다. 전에는 사무운영직이 있었는데, 사무운영직에서 간호직으로 충원이 돼서, 그런 면에서 진짜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쪽이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업무량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이번 정원조례 할 때 간호직이 많이 보강이 되죠? 동사무소에 7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일정한 부분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굳이 여기에 간호직들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일단 복지가 확장되고 하면서 거기에 어르신들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이신 분들이 보건 영역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연계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동에 간호직이 파견이 되면서 성과를 낸 곳이 전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보건복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배치되더라도 소속은 보건소 소속이면서 의료법 관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대개 기간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은 거의 바뀌고, 또 급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채용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안정화 되려면 뭔가 일반직화나 정규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들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동별로 구역을 나눠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업 자체가 동에 간호사를 배치하면서 연계를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충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로 하는 방문사업도 조금 더 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양적 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도 계양 1, 2, 3동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쪽 계양3동도 그렇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방문 보건지소 형식으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소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보건소 인력을 충원해서 할 건지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어느 동에 배치됩니까? 7명이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동이 일곱 군데로 알고 있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과를 통해서, 사전에 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7개 외의 동에 간호사가 없다는 곳은 그 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부서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계산4동이나 아파트 지역이 많은 동보다는 수급자가 많은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 많이 배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맞춤형복지팀과 같이 연계가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 복지팀에 소속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느 동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배치상황은 그 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동은 수요조사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인력이 온다고 하면 그 쪽에 우선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동으로 갈 수 있을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인원은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동에 배치될 인원인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각 과에 배치될 수도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동에 배치하고, 소속은 보건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 사업을 해 보면서 어떤 게 지역에 더 바람직한지는 그 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업무라는 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적재적소에 그 인력을 잘 배정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계양 1, 2, 3동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들이 1,5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란 소장님께서 인력을 보건소에서 할지, 지소에서 할지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 기간제 근로자 하는 거죠? 2년 지나면 끝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렇죠.

민윤홍위원장

사실 방문간호사가 봉사를 하고 방문을 하면서 2년 지나서 일을 좀 할 만하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인력 개편하는데 그런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여태까지 수차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할 때 자꾸만 끊어지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방문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 건데, 신뢰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만 얼굴이 바뀌다 보니까 방문간호 본래의 그것이 퇴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방문진료를 나갔을 때도, 실제로 보면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계양동에 331명이 계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570건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나것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2년 지나면 또 바뀌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민윤홍위원장

제가 그 지역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2년 지나면 바뀌다 보니까, 노인 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잘 하셨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면 서먹하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박해진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소는 장기동 이승진 소장님께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잘 운영을 하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들었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순희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늘 지역보건과에 얘기하는 것이 치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센터가 권역별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돌봄터인가 어디에서 7억 8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도 항상 제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시설도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권역별로 들어서야 된다, 효성동, 지난번에도 행감을 대비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 없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보건소는 보건사업 계획이라든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보건소는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다 마찬가지로 한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행감자료를 보면 비고란이 있죠? 그 비고란에 건수나 안건이 나온 것이 있으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관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촉, 재위촉,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몇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했을 때도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업무보고나 본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