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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5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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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민원과,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보시면 접수가 3건, 불가 3건에서 각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행정심판 3건 접수된 사항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 한건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적발해서 이첩 통보한 것으로서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 받은 청소용 진개덤프를 이용해서 골재를 운반한다고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감차 처분했던 사항이고요. 기각 한건은 성남화장장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해서 세올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계양경찰서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 부과 받았던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각하 한건의 민원인이 법인택시업체 행정처분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체명을 표시 안했다고 해서 추가로 공개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숙의위원

기각 건하고, 각하 건은 내용을 알겠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감차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한 거에 전체 인용이 됐네요. 일부 인용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처분이 과하거나 잘못 처분되었을 때 일부 인용을 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감차처분 취소 청구 분 집행정지처분 신청인데,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인용이 됐어요. 행정청에서 처분이 잘못돼서 감차처분에 대한 취소청수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파주시에서 통보 온 건데, 파주시 금곡리에서 아주석산에 골재를 운반을 하는 건데, 차량이 진개덤프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김숙의위원

진개덤프가 달려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청소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골재 같은 것을 채취하면 안 되는데, 골재를 운반한다고 해서 파주시에서 저희한테 이첩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부과할 당시에 본인이 골재라는 것도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분을 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분이 골재가 아니고, 자기는 폐기물 석분이라고 번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 했던 점, 처음에 위반했던 점을 감안하고, 두 번째는 생계가 곤란한데 너무 과하하다 처분자체가, 그래서 그 사항을 받아주다 보니까 인용된 것입니다. 처분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저희 구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차가 그 용도에 맞게끔 되어 있는, 현장파악으로 출장 나간 적은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출장은 안 나가고 증빙서가 통보 온 것이 있으니까 진개덤프 차량인지 아닌지는 사진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석분을 운반했냐 안했느냐 그것이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용이 안됐으면 질문의 요지가 아닌데, 인용이 됐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행정소송 심판을 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분이 처음에는 골재를 채취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가서는 골재를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파주시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번 정도는 가서 정말로 차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이라도 다시 한 번 이 차량이 정말로 확인해 봤느냐 이 정도로 업무협조가 됐더라면 시간낭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청구인 자체가 본인이 인정을 안하고 내가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 확인을 하겠지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의견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했고,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적발했던 사항이면 저희 담당자는 잘 알겠지만, 거기에서 사진 같은 거를 첨부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상차한 사진이 있었거든요. 상차한 것만으로 해 가지고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행정심판에서 본 사항이고, 제일 중점으로 본 것이 화물차 같은 경우 거기 처분을 받으면 감차 같은 경우 취소를 하는 사항인데요.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영업행위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 지입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영업취소 자체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업할 수 있는 사항이기 없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이분에 대한 거는 많이 받아줘 가지고, 인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8-3쪽에요. 행정소송인데요. 세부내역을 보시면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처분취소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이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여기 사항은 행정소송사항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 두 가지 면허를 봐줘야 되는데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있는데요. 면허 자체가 두가지로 돼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정강력범죄 강간치상으로 해서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판결을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행정심판 판결 같은 경우는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건은 동일사유로 면허취소에 대한 해당사유가 행정심판 재결사유로 기사측 변호인이 심판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심판은 청구 안하고 바로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구청에서 계속 승소했어요. 밑에 보면 항소한 사안이,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분 같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인데요.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개인택시 같은 분들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격이 7,800만원 정도는 받았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사유가 되다 보니까 계속 항소를 했었는데요. 최종판결은 5월 10일날 대법원판결까지 나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 강력범죄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공공한테 이익을, 이용객들한테 해야 되는데, 강력범죄 같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판단해서 대법원 같은 데서 저희한테 승소를 받아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018년도 10월 15일 날 계속 진행으로 나와 있는데, 19년도에 5월 10일날 승소판결이 난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각판결로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2013년 10월 2일 날 저희가 사건이 종결됐던 사항인데, 통보 온 것이 2017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지자체에서도 징역 2년 6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었고, 그러고 나서 늦게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에서는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이익을 반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늦게 통보하더라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면허취소 된 사항을 기각을 시킨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5월 10일 날 2019년도 대법원판결에서 기각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부터 3심까지 하면서 우리가 변호사를 샀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담당직원하고, 택시담당자하고, 소속수행자를 지정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인지대만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은 들어간 것이 없네요? 1심, 2심, 3심까지 인지대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획실에서 행정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변호사를 샀으면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변호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강간치상범은 취소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정도 1심에서 3심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정도 볼 수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종결됨으로써 징수포상금 2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8-12쪽에 보시면요.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에서 보시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운영해 가지고, 송의원님이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5개가 지정이 됐어요. 5대가 되어 있는데요. 병방초등학교 4거리, 현대2차아파트 앞, 부현초등학교 앞, 효성프라자 앞인데요. 어린이 CCTV 설치가 5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몇 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계양경찰서에서,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경찰서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지정된 곳은 84곳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27개소, 유치원 25개소, 어린이집 등 특수학교 3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국정감사 요구했던 것은 초등학교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CCTV 설치현황이 몇 개소냐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저희 관내는 5개소로 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84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신축설치 계획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어린이 초등학교 27개소에 대해서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27개소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계속한다고 하면 경찰서나 추천지역 검토해 가지고 CCTV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년도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 주·정차 단속인데, 어린이안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정차 단속 쪽을 하는데 매년 주·정차 CCTV 같은 경우 2개소씩 설치하고 있었는데, 내년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 해서 주·정차 CCTV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린이 학교근처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가 84곳이 되어 있다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정되어 있는 곳이.
유순

김유순위원

확장을 하라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관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50 몇 군데 되지요? 초등학교 27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여기서는 중학교 들어가는 있는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CCTV 설치 기준이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근처에도 다 되어 있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부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예일고는 약간 외관이지만 관내 복잡한, 교통이 혼잡한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안전 쪽으로 해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보면 속도가 30킬로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5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방초는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방시장 근처가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거의 30으로 알고 있는데, 5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28-30쪽에 보시면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단속 현황에 보시면 164개 업소가 종합정비업이 12개 업소, 소형정비업 8개 업소, 전문정비업이 135개 업소, 매매업이 9개 업소인데, 업소별로 시설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종합정비업 같은 경우 사무실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300평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설기계를 제외한 전차종 수리가 가능하고요. 소형정비업 같은 경우 사무실면적이 400평방미터이상으로 121평 정도 이상으로 소형차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화물차까지 수리가 가능하고요. 전문 정비업 같은 경우 사무실 면적 50평방미터 이상으로 15평이상 승용차 소형 이외에 승합차, 화물차 수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업 같은 경우 신차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중고차매매업 9개 업체 점검실시 해서 2018년도 4월 20일 날 점검하셨는데, 옆에 점검결과 보니까 과징금 1개사 20만원, 상품명 차량전시장 외 전시, 행정지도 2개, 성능점검기록부 유효기간 120일 경과, 무등록중개인 15명 고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8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는데, 저희 구청 2명 직원하고,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차량 위반사항은 판매용차량을 전시장이 아닌 주변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시켜놔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했어 가지고 과징금을 2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2개사는 판매형 차량을 성능점검 기록부에 유효기간이 120일인데요. 이를 경과한 거를 거기 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했었는데, 왜 지도 쪽으로 했었냐면요. 다만, 유효기간ㅌ이 지난 재수검기록이 있었습니다. 지난 것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상에 무등록 매매하는 상에 허위매물 상품을 등록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양경찰서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도 무등록매매업소가 많이 있네요?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이 돼서 적발이 들어온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인터넷상에 보면 매매업이라고 해서 중고차 같은 경우 올릴 때 보면 실제적으로 2천만원 가는데 1,200만원으로 해서 미끼상품으로 올려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전동매매센터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등록도 안된 사람이 올려서 적발해서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무등록업자들이 중개하다 보면 차량구입에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피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옆 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이의신청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가결하고 이의신청한 거 보면 가결이 1,108건, 부결이 583건이 있어요. 부결 된 것은 알겠는데, 가결이 1,108건인데, 65% 정도 차지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한 차량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의견 진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 진술한 사항이 1,692건이 접수돼 가지고 가결을 65.5% 정도 가결을 했었는데요. 가결사유 같은 경우 장애인 승합차를 돕는다 든지 아니면 공무수행 경찰범죄 수사라든지 병원에 응급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택배차량 같은 경우 아니면 사고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증빙서가 확실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5%대 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 79% 가결을 했었고요. 남구도 70%, 연수구 73%, 서구 같은 경우 72%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결사유가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내를 할 때 부결될 사항은 그분한테 미리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되니까 의견진술 같은 거, 너무 행정적 소모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안내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점점 늘어나겠어요. 이의신청도 많이 생길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1,691건 중에 65% 정도가 가결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보통 장애인 승용차라든가 범죄를 잡기 위해서 했다 든가 이런 응급차량, 택배가 주원인인데, 고정형 CCTV로 적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동형 카메라 찍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겁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주행형, 고정형, 인력단속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인력단속 같은 경우는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주차단속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응급하게 와서 장애인을 데리고, 그런 차들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차가 다르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 50% 감면하는 것도 있고, 전액 10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승용차이기 때문에 인력단속하면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보면 차량을 한 차량만 빼고 중간에 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해도 민원인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의신청 가결이 65%라고 하면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증빙서류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만약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차를 불법주차를 했다 그러면 병원에 진료기록을 내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급진료실 자료를 보면 의견진술 할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예전에 있던 것을 첨부시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단속된 날짜하고 응급진료 받은 날짜하고 같은 시간대 날짜를 감안해서 적법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가결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돼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의견진술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8-1쪽에 보면, 행감자료에는‘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 해서‘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술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5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5분의 명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여기서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은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명칭이 위원회지 여기에 소관위원회 협의회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불법 주·정차 이의 신청했을 때 의견진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있으면 5분이 있는데 그 명단은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장

표기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5분이 있긴 있는 거지요. 5분이.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 각 동에 한명씩 각2명씩 해 가지고 24명을 저희가 진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을 하고, 저희가 두 번씩 의견진술위원회를 개최 하는데요. 위원장은 저고요. 부위원장은 주·정차 단속팀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의약팀장 해 가지고, 계양경찰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장

24명이 한달에 한번씩,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명씩 해서,

조성환위원장

여기에는 명단은 없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이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결, 가결을 정해서 했었는데요. 약간 공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한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이거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단속이 되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됐다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단속하냐고 전화해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화를 내시면 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갑자기 병원에 간 건데 그랬을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의견진술 내시고 용변 보러가고 잠깐 주차시켰는데 그런 것을 단속했느냐 했을 때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 는 이의신청하더라도 부결 될 사항이니까 감안하시고 다음에 주·정차 하지 마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8-44쪽에 보시면 화물차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적발부정수급 유형을 보시면 의무보험미가입자 카드결재라고 나와 있는데, 적발건수가 46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2001년 6월달 정부에서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사항에 따라서 운수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가를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됐던 사항은 의무보험미가입자 카드결재는 화물차주가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금액 카드를 활용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규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거기에 대한 벌금도 되나요? 환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유가보조금 1차 위반 시에는 환수하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지급정비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5년 내에서 2차 위반 시 환수하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정지 5년이 경과 후에 2차 위반 시에는 환수 및 지급정지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지급정지 처분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되어 있는 것은 처분유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환수금액이 318만 7,030원이요. 전액 환수가 된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오래된 사항입니다. 2015년 6월달부터 예전에 됐던 사항인데요.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왜냐면 의무보험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책임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약간 누락이 되면 이런 사회가 발생되는데요, 지금은 담당자가 매일 해 가지고 차량관리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자한테 지급이 되는지 이 사항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시스템이나 면허시스템 같은 것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해 가지고요. 관리전산망을 실시간 연계해서 무자격자는 유가보조금을 탈 수 없도록 자동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개월 정지하고, 위에 보니까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하고, 환수가 안 될 경우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환수 전액 안 될 수가 없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 나가는 데서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안 낼 수가 없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다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유형에 대해서 혹시 또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부정수급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미가입자는 행정청에서 주로 하고, 다른 유형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데,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 주유소하고 공모해서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해서 차액을 나누어 갖는다 든가 그 다음에 허위결재를 해서 차량 말소를 했다든지 매도했는데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서 지적됐던 사항도 오고요. 그 다음에 유사경유라고 해서 가짜 경유를 넣고 카트결재해서 저희한테 청구 온 사항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계속 유가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후에는 적발이 안 되고, 최근에 계양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금액이 큰 것이 저희한테 통보 와서 전액 환수하고 지급정지를 시킨 것이 있는데, 600만원정도 됩니다. 주유소하고 결탁을 한 겁니다. 기름을 안 넣은 것을 넣은 거로 해서 1년 이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요. 67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액환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시켜서, 6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가보조금의 상한선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톤수마다 있습니다. 1톤, 2.5톤 해서 톤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름 넣고 보조금 신청하면 다 상한선 없이 준다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1톤이면 주유량이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얼마, 보조금이 얼마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자부담률에 보조금 조금 들어가겠지요? 몇% 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경유 1톤 같은 경우 한도가 683리터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9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차주가 74만원 부담하고요. 저희가 18만 2천원 정도 하고요. 3톤 정도 같은 경우 저희가 27만원 보조되고, 5톤 같은 경우 41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가보조를 받기 위해서 등록된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넣어 줄, 카드를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적발하기 어렵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산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입여부만,
병학

이병학위원

화물용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는 이런 유가보조 혜택이 없으니까 영업용이 아닌 차주한테 카드를 빌려줘서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시스템이, 저희가 매일 차량관리시스템을 본다는 것이 몇 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영업용 같은 경우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 줄 정도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종 별로 차등 지급이 되고, 차종 별로 유가 지급이 나오잖아요. LPG 차량도, 소형차는 LPG가 있잖아요. 우리가 충전카드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충전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전에는 수기로 청구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카드 쓰면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그 금액, 화물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후 정산이네요? 정산으로 온다는 것이 주유소에서 온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량관리 화물차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주가 합니다.

조양희위원

청구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건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건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사항은 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복지카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동결재가 됩니다. 신용카드식으로,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쓰면 빠져나가듯이 자동결재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책임보험 정지기간도 발견된 것만 해도 46건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래요.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쓰는 놈이 임자다. 이런 것들이 국가 돈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제 주위에 화물차하는 동료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넣지도 않고, 주유소하고 결탁해서, 그런 것들이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제주위에도 화물차 하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책임보험을 한달만 넣을 수도 있고, 차주의 마음이거든요. 1년 들면 1년마다 갱신하는데, 하루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루만 들면 내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들었다 이거예요. 일주일 들고 다기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견하기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미보험가입자를 어떤 형태로 발굴하고 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에서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 들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거잖아요? 기간이 초과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까지 2019년도 6월 18일까지 되어 있으면 내일 19일 재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가입이 안 됐을 때는 유명무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하루를 들었으면 하루밖에 못써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재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주일 치를 들었어,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본청구서를 해서 들었다는 증명서를 냈잖아요, 유가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들었어, 1번 항에 보면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단지 일주일 만에 3건이 걸려 있거든요. 환수금액이 12만 4,940원이에요. 그리고 7번 항에 보면 2017년 9월 7일 날, 2017년 9월 14일 날 4건이에요. 이분도 일주일정도 되네요. 10일 정도 되네요. 10일 정도에서 3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무보험을 안 들고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된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 이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전에는 수기작업하고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됐고, 2017년도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매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나서 나중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적된 이후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몇 년도 까지 수기로 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2년입니다.

조양희위원

12년 이후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했는데, 그 당시 보험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교통 행정하고 민원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이 됐지, 지금 상태에서는 적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보 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만 환수라든지 지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역으로 2020년도에 행정감사를 내년에도 할 건데, 2020년 행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경찰서에 허위로 해서 그런 건수를 제외하고, 미보험가입자로 한 건도 발생이 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발생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항 같은 경우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하고 했을 때는 바로 지급이 안 됩니다. 카드 자체가 있지 않은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다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발생이 한건도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빌려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20번하고 24번 같은 경우는 개별용달인데요. 5일 동안 5일 주유를 하고, 24번 같은 경우 개인용달차인데, 201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날짜를 10일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10일인데, 11번을 주유했다는 것은 매일 한번 씩 더 넣었다는 건데요. 44번 같은 경우 넘버가 인천81바3409 하나가지고 하는데, 지금 12월 27일부터 1월 13일까지 해야 조금 넘잖아요. 한 차에 30리터를 주유할 수 있는 지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한번에 4회 이상 하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주유소하고 1만원, 2만원 계속 주유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 안하고 주유만 했네요?

조양희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런 차들은 가스차량일겁니다. 디젤차 가지고는, 디젤차 연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차는 용달차는 0.8톤미만 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은 가스용량이 30리터도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0회를 띠면 1대 1이 안 돼요. 연비가 많이 나가봐야 1리터 넣어야 7키로 밖에 안갑니다. 이차는 제가 판단 하건데, 가스차가 아니라면 부정입니다. 승용차 아닌 이상은 다 부정이거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가스 차 아니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6쪽에 1번에 보면 2018년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정형 CCTV 유지·보수 용역 되어 있는데요. 계약일이 2018년도 2월 5일날 계약했고, 계약금액이 1,916만 6천원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계약업체명은 디브이알씨앤씨고요.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2018년 2월에서 12월, 매월 프로그램 점검 및 카메라 등 장비검사 실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고정 CCTV가 몇 대나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8대입니다.

조양희위원

고정형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고정형에 대해서만 용역이 된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매월 프로그램 점검 및 카메라 등 정비 검사 실시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매월 25개를 점검을 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CCTV 관제센터에서 보면 화면이 흐리다든지 장해 같은 것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연락해서 수리하는 것이 있고요. 자체 내에서 업체에서 주1회인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점검만하지 어떤 점검내용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했듯이 CCTV 28대 중에 1년에 수비가 몇 건, 수리는 화질에 대해서 수리할 수도 있고, 시스템 자체 작동이 안돼서 수리할 수 있고, 금액이 우리가 수리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카메라 등 정비검사 실시로만 되어 있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서 어떻게 점검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나중에라도 예산이 1,900만원인데, 용역비가,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교통민원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있어서 기간근로자가 거의 1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재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을 쉬어야 된다든가 몇 개월을 쉬어야 된다든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1년 하고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는데요. 2년까지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바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김아무개가 2017년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그 분이 하겠다. 그러면 재심사 등은 안 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똑같이 새로운 사람하고,

조양희위원

똑같이 심사기준에 맞춰서 적격판단을 받아서, 그 분들이 기득권이 없잖아요. 적격판단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맞아야 재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득권이이라고 하면 같이 일하다 보면 일 잘하는지 안하는지 아니까 그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것만 참고하지 심사기준에 그 분이 1년 동안 업무를 하다가 잘못했다 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런 부분은....., 보게 되면 모집인원 보면 CCTV 단속원 및 과태료부과 보조 7명, 교통단속서포터즈 보조되어 있고, 그게 7명이고, 교통단속 서포터즈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가 16명이네요. 총23명이네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보조 7명이 안전총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7분 같은 경우 CCTV 7층에 보면 상황실에서 4명이 근무하고, 고정형 CCTV를 담당하고 있고요. 3명은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발부 한명하고, 렌터카 명의변경하시는 분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의견진술 보조라든지 단속사진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총괄실에서 20명인가 근무하는 분들은 별도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는 방범용 CCTV라고 해서 계양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안전총괄실에서 기간제 채용해서 방범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교통단속 서포터즈 16명은 어떤 일을 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량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1명에 서포터즈 2명 해 가지고 3명이 한 개조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차량이 3대 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4대 있습니다. 주간 조 같은 경우 7시부터 16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조는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간 조 하고 야간 조하고 겹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역을 나누어서 효성동 쪽하고 계산동 쪽하고 차 2대가 나누어서 겹치는 부분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8-9쪽이요. 대중교통 오지지역 노후차량 교체 구입 해 가지고 둑실동 쪽에 운영하는데 버스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버스 3대가 있는데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예비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대 중에 두 대 운영하고 있는 데요. 한대는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2,200만원 시비 구입 15인승, 자일대우버스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사오신건데요. 한 대, 두 대는 연식이 몇 년식 인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두 대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는 똑같고, 한 대만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연식이 교체될 시기가 됐나 안 됐나 판단하려고, 2016년이면 아직 교체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2대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배차간격이 있을 텐데, 배차간격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타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다행이고요. 3대 중에 두 대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2대로 축소 운영한다는 것은 그 만큼 배차시간이 길잖아요. 3대를 운영하면 10분에 할 것을 두 대 운영하면 15분, 20분으로 늦춰지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최소한, 어차피 한번 운영하든 두 번 운영하든 기본적인 운전수 수당이 나가잖아요. 단지 운행회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반관리비가 주유비 등이 더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불편사항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28-10쪽이요.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계산3동 현대아파트 아시잖아요? 지적 이후에 플래카드도 몇 군데 걸으셨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식자재마트가 운영 돼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내년에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주차가, 차량이 많이 왕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자재 들어오는 물건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 최하로 1톤, 아니면 2.5톤, 4.5톤 이런데,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잘 해 달라는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11쪽, 이것도 행감 2018년도 지적사항인데요. 버스노선 신설, 변경, 폐지 시 시와 소통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관내 버스 노선 신설, 변경, 폐지 관련 주민들의 건의나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시 버스 정책과에 건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과하고 버스노선이 신설되든가 변경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버스 같은 경우는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서울이라든지 같이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노선변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신설이 되든, 변경이 되든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시에도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돼요. 왜 그러냐면, 588 같은 경우에도 서해아파트로 해서 계양구청까지 가는 버스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584-1번인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구청까지 가는 민원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 또 5월 달에 변경된 것 같아요. 111-2번이 서구청라에서부터 큰 도로로 해 가지고 구청 경찰서 앞으로 해서 부평으로 해서 십정동으로 주안으로 가는 노선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고, 그렇지요? 지금 계양산메아리나 이런데 홍보된 적이 있나요? 노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민들, 주민들이 혼선을 빚어요. 그쪽 방향으로 가실 분들이 111-2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표시는 되어 있어, 삭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무한정 111-2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차가 안 오지, 이차가 사고 났구나, 교통이 혼잡해서 밀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1시간 지나 2시간이 있어도 안 오면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런 신설된 노선 변경된 신설된 부분은, 신설되면 새로운 회사가 됐든 새로운 노선을 지금 땜빵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민원인이 어디 노선을 신설해 달라, 어느 지역에 노선을 바꿔달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줄여 달라는. 그런데 시가, 구민들이 어느 구나 시장조사 한 것도 아니고 구민들이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정책과에 민원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주관적인 판단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바꾼 노선이 있으면 기존에 111-2번을 빼지 말고 새로운 차를 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승하게 되면 시에 요금부담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각 구에 해당되는, 단지 노선하나 바꾸는 것이 우리 구뿐만 아닐거라고 봅니다. 부평구도 해당될 수 있고, 서구도 해당 될 수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서구도 청라에서 다니던 것을 빼버리니까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사전에 우리 해당 된 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23쪽, 부서별 특수시책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예비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실시, 예산액이 28만원 맞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28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차량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도로공단 안전지부에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28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 28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맞춰서 작년에 했었고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건가요? 만18세이상 되게 되면 운전면허도 내야 되고, 그런 내용인가요?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인가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주·정차 단속도 하고 안전운행, 젊은 층이니까 과속으로 인한 위험,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약간의 운전자 의식변화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11개 학교가 있고, 4개 학교가 빠져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끔찍한 사고를 내고 하잖아요. 음주도 하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호기심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오락게임을 하고 해서 속도도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끔찍한 사건을 내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사전에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11개 있는데, 11개 학교가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귀중한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몇 사람 젊은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고, 무의미하잖아요. 당사자도 안타까운 현실지만 그 사람의 판단력 잘못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 구민들이 아깝게 희생되고, 이런 사고,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돈28만원 가지고 7개 학교에 이렇게 안전교육 주차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그런 것들이 홍보되고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방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로 한 교육이다.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개 학교 전체를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MOU까지 체결하고, 7개 학교는 했는데 나머지 4개 학교에서는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버스정류소가 관내에 45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시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구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31건 중에서 자체사업 8건 했네요. 시가 23건, 그러면 2019년도에 몇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9년도에는 15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15개 중에서 이미 설치된 구역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6월달 안에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거 빼고 구 자체사업.

조양희위원

현재 15군데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군데 설치 안한 데가 있고. 6월말이면 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서서 대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그늘막이 필요한데, 여건상 예산이나 지리적으로 상가 막고 그래서 안 될 부분도 있지만 의자만큼이라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장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26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설치 구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태양광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승강장 설치된 230개 중에서 10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태양전지를 축전지에 저장해서 밤에 불을 켜서 사용하는 건데, 전력소비가 낮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낮습니다.

조성환위원장

5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익한 사업인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300만원 정도 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230개 중에, 2019년도에는 몇 개 정도 더 설치 계획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12개소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못 하나 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무래도 나머지 다 설치하고 싶은데, 매년 12개소씩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구 세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늘려도 되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내년도에 예산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산을 늘려서라도 설치 장소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8-33쪽입니다. 고정형 CCTV 지점별 단속실적 해 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보니까 단속실적이 21,536건이 있고, 계도실적이 15만 8,128건이거든요. 맞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단속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연번 8번이면 계양구청 앞이 2,516건이고, 11번 보니까 계산홈플러스가 2,844건이에요. 적게 된 데가 3번 병방초교사거리 196건이고, 17번 작전홈플러스가 222건, 22번 장기삼거리가 175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데요. 계도실적이 15만 8,128건이잖아요. 계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계도실적 같은 경우 고정형 같은 경우 문자서비스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경과한 차량 전에 8분, 9분 정도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주차시키라고, 그런 건수에 대해서 포함된 숫자입니다.

조양희위원

문자로만 하고 있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문자는 앞에 비상연락망을 보고 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본인이 신청하시면 문자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계양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고정형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바람직한데, 기본적으로 차량 앞에 보면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하는 시간에 비상연락망을 보고 전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자로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라는 것이 못 볼 수 있고, 전화는 다 받을 수 있거든요. 8, 90%가, 요즘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070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단속에 목적이 강하다, 어떠한 계몽의 목적이 앞서야 되는데 단속을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는 인상이 강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전화서비스로 해서 차를 단속하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이 방법은 우리 구에서 선택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고정형은 문자로 하고 있고요. 인력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싸이렌을 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마다 전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두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방초 4거리하고, 작전홈플러스 장기삼거리 고정형이 28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원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할 데....., 우리가 경찰서라든가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한 지역이나 경찰서에서 의뢰한 대수가 몇 대 정도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매년 조사하는 것이 10개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전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대 정도씩 밖에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림병원 앞 쪽이 단속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작전역 7번 출구 쪽에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설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1대당 3천만원 들어가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3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신형이 몇 화소인가요? 방범용이 됐든 화질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에는 40만화소가 있었는데 전보다 200만화소로 교체 완료를 했었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200만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0만원 화소가 최신형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화소수는 늘어나는데요. 단지, 화소관계는 야간에 선명하지 않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0만화소 정도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해서 200만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야간에도 200만화소로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관내 150미터까지,

조양희위원

150미터까지는 화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새로 구입하고 설치된 부분은 최신형으로, 이것이 민원의 분쟁요소가 있고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면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100% 발휘 못 하잖아요. 되도록 이면 화질이 좋은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한데는 빨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알림서비스가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7,000, 작년 같은 경우 3천건 정도 접수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참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있음으로 서 계도의 실적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문자를 줌으로써 빨리 신속하게 차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도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자알림서비스가 건당 얼마나 들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한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당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는 안 들고 비용은 효율적이라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15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송건수가 17천건 정도 했었고요. 가입자 수가 전체 5월 달까지 1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은 타구 같은 경우 부평구 가서도 갑자기 차를 세웠을 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좋은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계양산메아리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정형 CCTV가 보면 승용차가 불법주차를 하면 10분정도 여유를 주고 8분 정도에 문자를 넣는 거지요. 그렇게 알림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가 서 가지고 물건 상하차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시간을 주시 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화물차 상하차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10분을 드리고요. 화물차량은 15분을 드려서 25분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30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면은 승용차나 SUV같은 것이 상하차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물차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싣고 안 싣고 CCTV관제탑에서 보면 물건을 싣고 안 싣고 상하차 하는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승용차라든지 다른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SUV같은 경우는 화물칸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영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 영업용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자가용 가지고 물건 내리고 하는 경우까지는 저희가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고정형 CCTV 앞에 안내문자가 붙어 있잖아요. 안내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지요. 요즘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핸드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환위원장

위에 보면 안내문자로, 화면으로, 그거는 없어졌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니까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차량번호까지 떠서 이동해 달라고 해서 자기 차량번호가 문자로 뜨니까 그거를 복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안하고 계양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요.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했고요. 거기에서 단속을 한번 10분이상 돼서 문자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이 단속이 됐으면 그분은 이동하면서 단속 합니까? 단속됐다는 사실을 알리니까 조심해야 겠다 생각을 하는데, 고정형 CCTV에서 단속이 된 것은 자기가 단속이 된 줄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차량을 주차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 분한테 연락이 갑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단속하면 이틀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분이 단속이 된 것을 인지하는 상황이 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이상 돼서 거기서 7장을 계속 끊은 다음 에 내가 단속이 됐구나 인지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알려줬다면 그 다음 부터는 주차를 안했을 텐데, 일주일동안 그거를 모르고 계속 단속이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니까 7장이 날러오다 보니까 한번에 많은 양을 끊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단속이 됐을 때는 번호를 모르니까 알려줄 방법이 없지만 그거를 그분한테 오늘 고정형 CCTV에서 단속이 됐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그분들은 주차를 안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런 민원전화는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그분들이 고정형 CCTV 단속 됐으니까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감면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성환위원장

감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사실을 미리 알려서, 한번은 단속됐지만 그 다음부터 지속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그분이 빨리 단속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150미터까지는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길 건너에 까지도 당겨서 단속하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8-36쪽이요. 화물운송업체 차량 차고지 관리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개 업체를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차량대수는 669대입니다. 먼저, 하나 질문 드릴 것은 차량차고지 허가를 우리 계양구에서 내주고 있나요? 차고지증명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연번이 1번부터 26번까지 있지요. 소재지는 우리 계양구로 되어 있어요. 차고지를 보게 되면 연천읍이 아니라 연천군 중면 합수리에요. 합수리가 6군데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차량이 167대거든요. 6개사 차가 167대입니다. 제가 한번 지적도를 봤어요. 중면 합수리가 도대체 얼마나 커서, 시골출신이 많잖아요. 리에서 160대 차량이면 그 동네가 다 차량으로 주차시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번지수를 봤더니 전부다 산속이에요. 확인해 보셨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는 그 쪽 연천에 다가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든지 그분들이 거기서 증명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현장출장은 안가고요. 거기 관할부서에서 통보 온 거로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1번 같은 경우 78대입니다. 제가 주차장이라고 허가 표기를, 지금 감사 끝나고 봐 보세요.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도로만, 사람이 다니는 도로,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이런데 78대를 주차하겠다고, 이건 다 형식적이에요.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고요. 현실적으로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계양구에 차고지를 하려면 평당 40만원, 50만원씩 내서 500평, 600평 차고지 내겠어요. 못내요.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형식에 그친 차고지 증명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지만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형식에 그쳐요. 이런 회사들이 영세하고 어려워서 차고지 증명을, 우리 계양구 뿐만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서 이런 사항들이 99%를, 90% 이상은 이런 편법을 써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형식에 지나친다는 것을 최소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남동 가는 길목에 9번, 5번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거기보게 되면 항상 차고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마지막 종점인데, 계양역이 종점인데, 계양역 종점에 차를 세우지 않고 밭 있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정비도 할 수 있고, 차가 밑에서 나오는 오일, 연료탱크에서 흐르는 오일,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차고지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번지수는 모르겠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정선영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정선영입니다. 905번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현장 확인 했습니다. 사유지인데요. 사유지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차고지가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사들 휴식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임대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선영

정선영대중교통팀장

차고지등록은 시에 하는데요. 구에서는 회차지 라고 합니다. 오조산공원에도 차 들이 서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외곽지로 빼게 되면 배차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에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선영

정선영대중교통팀장

종점은 계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종점이 계양역인데, 단지 회사 배차시간 때문에 계양역에 주차하면 교통유발 때문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민원 발생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먼지나 거기 차고지가 아닌데 했다는 거, 환경오염 유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 한 그런 부분의 환경오염 등 이런 부분은 포장을 해서 하던가, 그러려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민원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처리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

정선영대중교통팀장

민원은요. 차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점심식사 할 때 차가 몰리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 나가서 지도를 한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은 단지 그런 사항인가요? 분진이라든가.
선영

정선영대중교통팀장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환경과 직원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이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위치가 중앙선을 침범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몇 번씩 행감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현장을 나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매연도 많이 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첫째는 도로입니다. 교통망을 막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민원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행정처분 관련해서 차고지 갱신 독촉 후 미이행시 행정처분 조치이행이 94명이네요. 그리고 책임보험미가입 기간 육아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이행하시고,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누락이 돼서 160만원 추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갱신이 94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갱신이 된 부분이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고지증명을 해 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차고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기간이 어느 정도 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간을 6개월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은 상당히 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간은 차고지증명을 본인이 만약에 개인 땅이든지 뭐를 하면 그 사람한테 임대를 1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거를 증명해 와야 해 주는데, 이분들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처음에 1차 안했을 때는 사업정지 30일하고, 2차는 허가취소를 하는데요.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6개월까지로 자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6개월 증명해 오면 가름해 주는데, 이분들은 날짜가 다 경과된, 94명은 다 경과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한달 전에요. 이분들한테 미리 갱신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편으로 보낸다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는데, 갱신이 94명이라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6개월 기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도 볼 거 아니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만료일 한달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편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화까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식으로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은 다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46명이 환수 및 자격정지라든가 부정수급액이 46명이 있는데, 왜 24명만 되어 있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감사에서 24명 인원이 많은데, 일부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뒤에 보시면 46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차고지 관계가 문제시 되다 보니까 24명만 유가보조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24명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어느 정도 됐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량등록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4건 인데요. 수출입신고를 하고,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못했는데, 시 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8년도 3월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9쪽에 보시면,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증설 관련 민원처리 업무가 있는데요. 1번란에 보시면 현재 계양3동 신청사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양지마을 정류소에 81-1번 밖에 없어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때 버스가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시에 전달만 한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시에 먼저 건의하고요. 왜 미반영이 됐냐 해서 그것까지 내용을 알아봤었는데요. 저희 인천시 차가 아니고요. 김포차량입니다.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반영하면 우리가 다른 노선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힘들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미반영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사항 설명을 왜 미반영 됐는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불편한 사항이라고. 시내버스노선 신설 증설에 관해서도 혼란스럽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것이 증설이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노선이 변경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연번 2번에 보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한파대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보조금현황을 보면 3,100만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체 다 시비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집행이 2,600만원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단가로 보면 6, 7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왜 반납했지요? 410만원을, 할 데가 없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12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현장조사하고 43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43개소에는 추가로 설치할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70만원으로 했었는데, 내고된 것이 4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었고, 당초 단가계약하면서 70만원에서 51만 1천원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렵게 교부금이 왔는데요. 많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에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더 추가 설치 계획, 43개소에서 멈추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바람막이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교부금을 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도 대안으로 재난안전기금이나 한파대비로 해서 설치하든지 해서, 개수를 추가로 4, 5개 정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울 때 보면 덜 춥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또 교부금도 받으셔가지고 구비보다는 시에서 주는 교부금 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화물영업용 차량 지도·단속 점검에서 보면, 주차장 같은데 보면 2.5톤이상 영업용 차량이지요. 그런 차량을 보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료 주차장 같은데 보면 차량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차를 대놓은 상태에서 영업용 차량을 대놓고 승용차를 평상시에는 이용하다가 차량이 필요할 때는 영업용 차량을 빼고 다시 자기 승용차를 대 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면 개인주차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무료주차장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 주차했을 때는 단속하는, 무료주차장이라 함은 일반주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물차 대고 승용차 댔다고 해서 그분만 이용한다고 제지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중장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단속대상에서 빠지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대법원 판례가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방치차량이나 이런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되다 보니까 저희는 자동차세 납부 안한 것으로 해서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런 차량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화물차량 같은 경우 2회 정도를 단속하고, 2회 정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차고지가 화물차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1천대 정도 댈 데가 없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같은데 차고지 만드는데 대더라도 실제로 차를 다 주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차고지증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법적으로 화물차고지 관계라든지 전국적으로 바꾸어놓고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많이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야 민원이 해결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대안을 보면 무료주차장이 계양구에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양구에 와서 무료주차를 장기주차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무료주차로 옮기는 부분이 있는데, 수고스럽더라도 파악해서 장기주차 쪽에 있는 분들을 지도하고 단속도 해서 안내해서 무료주차장이 개인화되는 현상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29-5쪽에 보시면요.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진행 내역에서 사업명이 계양스마트산업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에서 위치가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인데, 2018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보면 12억 7,200만원으로 해서 집행액이 3억 6,094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2억 7,200만원 중에서 10억 7,319만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 결산집행액은 3억 6,094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억 1,224만원 정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017년도에 계양스마트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교통, 에너지문화 등해서 총7건에 대해서 12억 7,2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중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론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총3건 해 가지고 4억 8,196만 4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3억 6,948만원을 집행하고 금년까지 1억 2,100만 6천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7억 9,030만 6천원은 올 예산에서 불용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9월 6일 우리와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설계를 한다고 하기에 나머지 용역 몇 건도 같이 일괄 발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협의해서 산단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6월 달에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 거는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지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지중,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가지만 완료됐고, 두 가지는 중지중인데, 지금도 중지중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4월 달에 지구지정만 돼서요. 공기가 한달,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9월 정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7월정도, 8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국토부하고 진행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는 4월 달에 했고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산업단지계획이 아직 승인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같이 두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2개를 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산단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두 개를 다 같이 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국토부에서 테크노벨리를 했잖아요? 2차 산업단지가 101만평에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저희가,

조양희위원

101만평은 테크노벨리만 적용되는 거고, 이 산업단지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양희위원

중앙부처에서도 101만평을 해지를 하고, 101만 평이 그린벨트잖아요. 2차 서운산단도 8만평이 되는데, 그린벨트 해지가 가능한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계양산업단지 물량은요. 인천시 물량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장이 그린벨트 해지할 수 있는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40만평이잖아요. 그 40만평 중에서 7만 5천평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양희위원

시에서도 난처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저희가 3년전 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조양희위원

101만평 발표하기 전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양희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산업단지 계획 승인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9, 10월에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결정이 나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결정이 나면 10월 정도에 2개 신청하면 최소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승인 나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분양하고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도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이요.

김숙의위원

추진계획보다 빨라지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서둘러서 일찍하려고 계획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차질없이 돼서 빠른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스마트단지 사업이 3년 넘었을 거 같아요. 인천시 물량이 4만톤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 남동구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량이 저희한테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시하고 협의를 언제쯤 하셨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요. 산업단지 지정하기 전에도 그린벨트 해지 관련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언제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시장님이 6·13지방선거 전년도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 이후라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당초에는 계획을 인천시 물량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언제쯤 시하고 협의를 거쳤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그....., 선거관점에서 걸렸는데요. 사실은 선거하기 전에도 시하고 얘기는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자에는 인천시 물량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인지 그 후인지, 어찌됐든 잘 되면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단체장이 바뀌면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적극적인 거는 계양스마트산업단지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잘되면 좋지만 저희 청장님하고도 그렇고 교류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송영길 의원님하고도 마찬가지인데, 2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천시 물량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40만톤이면 10개 구군 중에 다른 타구에도 불만을 가질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차질이 생기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9-20쪽 보면 서운산단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최종적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3월달에 신청을 해서요. 6월 달 정도에 최종 변경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6월 달로 해산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6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고시가 되면 산업단지 준공을 7월 정도에 할 생각이고, 정산 청산은 연말까지 갈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말까지 간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들은 연말까지 봉급이 나가야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은요. 6월까지 8명 월급이 책정되어 있고요. 5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인 체제로 해서 3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를 한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주주총회 개최를 4번 정도 했고, 이사회 개최가 총9번 정도 했는데, 2017년도 이사회 내용을 보면요. 제7회 이사회 때 성과금 지급에 관한 승인의 건이 있어요. 기본급 200% 지급에 약1억 6천만원이네요? 그런데 7회 이사회에서는 보류가 됐는데, 보류의견에 보면 출자사간 협의가 필요하고, 성과급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성과급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7회 이사회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보니까 제8회 이사회를 열면서 지급근거를 만들었어, 성과급 지급시설, 퇴직급여금 지급 신설, 연봉기준표 변경해서 다시 월보수액200% 지급 규정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보류가 된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작년까지 2번 보류했고요. 올해 1회 이사회에서 100%로 결정을 해서 원안가결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월보수월액에 200%를 하기로 했던 것을 100%로 줄여서 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2017년도에 대한 성과급, 그 다음 2018년도에 대한 것은 성과급은 어떻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올해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 거 같다. 지금 보면 잔치하는 거 같아요. 직원 한명을 채용했는데 보니까 예비비사용요청 금액에서 차장을 8,100만원, 어마어마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장이 하는 업무가 뭐 였어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데서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마무리 시점에 차장으로 들어와서 연봉 8,100만원을 받고, 또 성과급 100%를 준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인들이, 국장님도 수 십년을 근무하셨지만 8,100만원 타십니까? 죄송한데. 누가 봐도 이해 갈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일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비춰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하시면서 성과급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분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야 일반적인, 지금 보면 산단에 입주하신 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고생은 했지만 초기에 진행했던 분들 그 분들이 사실은 고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대표이사 오시고 하신 분들 보시면,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마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잘 청산해서 정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이 최종적으로 12월말정도, 6월말 경에 산업단지 고지 변경해 가지고 3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청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3명이 누구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표이사, 회계, 사업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조양희위원

몇 개 업체가 설계허가를 마친 건가요? 지금 71개 업체 중에서 설계가 마무리 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건축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56건이고요. 16건 정도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49건이고, 건축착공이 된 것이 36건이고, 미착공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10건이 됐고요. 10건 중에 9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한 개 업체는 2개 임대까지 둬서 총11개 업체가 들어와서 3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1개 업체가 준공이 돼야 청산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월말 경에 고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3명만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남는다는데, 굳이 6월말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청산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답변이 올6월까지는 청산이 완료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액의 임금도 나가고 성과급도 나가고 하는데, 굳이 지금까지 청산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끝나고 공사하고 하등의 절차가 없잖아요. 16개 업체가 아직도 설계조차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사하고 관계없이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전에 토목공사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바로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까지도 고시변경 조차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연말에도 정말로 청산이 가능 한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질문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토목공사 끝나고 분양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치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산업단지 입장에서야 계속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제2단지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달릴 정열을 제2산업단지 하는데 매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궁금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듣지만 토사문제로 인해서 일단 법원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스컴에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떻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토사관련해서 저희 직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요. 사실 받고 오면 뚜렷하게 혐의점은 없습니다. 저희도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2, 3번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혐의점이 없고, 그러면 일반 다른 데는 조사를 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태영 그쪽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토사관련해서 일부가 그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저도 들은 거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검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내사는 끝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식적으로 고발은 아니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누가 제보를 했든 언론사가 추적을 했든 그 내용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내사를 해봐달라, 고발사건이 아니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후속조치로 우리 시설물 인수를 해애 되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천연잔디 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공원 내에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주관부서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체육문화관광과, 세 번째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절차가 왜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3월 달에 신청이 돼 가지고 6월 달에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공원조성 등 결정을 해서 반영하라든가 주차장 변경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가가 나야지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산업단지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공영개발사업단 3군데가 협의 가 돼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지고 인수인계가 되면 족구장이나 축구장은 어느 쪽에서 관리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조양희위원

축구장도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데, 천연잔디구장은 관리 측면도 어렵고, 지금 현재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연잔디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더라고요. 그런 관리문제, 한번 축구를 하게 되면 사용용도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장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한번을 하든 한달에 두 번을 사용하든 사용할 건데, 천연잔디구장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잡초 제거부터 또 사용하고 하고 나면 파이고 하면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처음부터 구상이 인조잔디를 안하고 천연잔디구장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관리가 체계가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안되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족구장도 시설은 2월 달에, 3월 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족구동호인들이 기대에 부풀었었어요. 족구장 사용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녹지과에 물어보면 안돼서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공영개발사업단은 문체부에 물어봐라, 남상근 과장한테 물어봐가,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관리측면에서 있어야 되요. 우리 계양구 족구연합회에서 책임성있게 관리할 것인지, 공원녹지과가 됐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 부분도 빨리, 어차피 설계는 떨어지잖아요. 사후관리 부분도, 회의하는데 시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백시간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6월 달에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6월 달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관리할 건지 회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 떨어지면 내부시설 등 함께 고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 29-6쪽, 폐수종말처리시설 1차가 공장이 완공돼가지고 시험가동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한번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톤 정도가 들어와서 한달동안 계속 돌려봐야 되거든요. 최종 마무리 시험가동인데, 지금 한30톤에서 5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와요.

조양희위원

30에서 50톤이라는 것이 1일 나오는 폐수량 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1일입니다. 11개 업체에서 30톤에서 50톤 정도 밖에 안 나와서 그 정도 처리만 하고 있고요. 하반기 한 두 달 지나면 100정도 되면 마무리를 해서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천톤 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500톤입니다.

조양희위원

1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0톤이에요. 그러면 예상이 전체 71개 업체가 들어오면 오·폐수 나오는 양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천톤 정도로 보고 2단계까지 해야 됩니다. 2단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16억을 세워놨습니다. 들어오는 유입량을 봐가지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

2차 서운산단을 빼고 71개 업체가 하면 1천톤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하나를 더 지어야 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2단계는 별도로 계획을,

조양희위원

2단계는 2단계대로 별도로 하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던가, 협의는 해 봐야겠지만 양이 적다고 하면 1단계 있는데 연결을 해서 해보던가, 그 때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단계 폐수처리장을 구상하고 있지만 실시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71개 업체가 거의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도 2020년도 상반기 정도면 완공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100톤이, 폐수처리용량이 500톤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7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되면 나오는 폐수용량이 1천톤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상 1천톤이 안될 수 있는데, 하루에 700톤, 800톤 나오더라도 200톤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은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100톤도 안되니까 200톤, 300톤 정도 들어오면 그 때 바로 2단계, 2단계는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몇 번이나 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소한 100톤이상 돼야 만이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큰 문제 발생된 것은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장비가 전자 장비잖아요, 센서 이런 것도 돼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갔지만 겨울이나 여름에 어떤 작동이 돼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센서 기계 작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기계자체는 냉·난방 없어도 지하나 이런 데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계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스템으로 해도 오작동의 문제는 없다. 무관하다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폭염이 오면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6월 달에 공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남동하고 방축동 두 군데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토지보상 16건에 대해서는 5월 7일날 재결해서 보상금을 해서 토지는 다 끝났고요. 지장물이 18건 중에 14건은 완료가 됐는데, 4건은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을 9월 달에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방축공원에 있는 모분이 있는데 닭이 15,000마리가 있어요. 강제집행하기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가 잘 안되나 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무허가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은 다 해서 금액도 21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보상을 더 원하니까 불법이라 해 줄 수는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남아 있군요. 저희 업체가 71개 업체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매하겠다는 사업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성아이비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오늘 계약 해지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 해지했어요. 그러면 계약해지금도 못 찾잖아요. 얼마였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금이 3억 8천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군데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은 그렇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문의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매매가 되지 않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매매는 공장 설립하고 나서 그날부터 5년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5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지를 해 버리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금, 그 당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산단이 준공이 되면, 환수가 되면 환수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매매를 해 가지고 다른데 임대한다든가 하는데, 저희가 그런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조성 원가로 해 달라고, 이자 정도만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큰 엄청,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는 분인데, 거대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뿐만 아니라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절차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푼 두푼이 아쉽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 해지함으로 써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찌됐든 단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고 많으셨고요. 계양스마트 산업단지 승인도 받으시려고 하고,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9월에 착공 들어가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성환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용량 40만평이 있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계양구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벨리 101만평도 잘 진행되고 노력을 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테크노벨리가 사업설명회가 무산됐잖아요? 설명회는 또 언제 개최를 하나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5월 14일날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부해서 안됐고요. 그래서 5월 21일날 설명회 생략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6월 26일날 2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2일 2시에 계양구청에서 하고, 두 번을 할 겁니다.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2시에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도 가 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거의 돌아왔다. 본위원도 만난 적도 있고, 찬성한다는 쪽으로 많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대한다고 안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현실인데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승인 못 받은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6군데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빠른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안 좋은데,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엊그저께 당산초등학교에서 총회여는 것은 주민설명회 한 것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위원회가 예전에는 7, 8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당모씨가 하는 지역협의회가 있고요. 문모씨가 하는 뭐가 하나가 있고요. 전모씨가 하는, 장모씨가 어제 했던 것이 크게는 3개로 되어 있고, 저도 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해서 주민들의 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내일 모래 수요일 날 LH본부에서 세분 대표들하고 해서 같이 회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설명회 한 것은 토지보상 문제 가지고 하는 건데, 또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부분은 보상문제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LH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6월말 정도에 보고서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도 반영하고 수정하고 해서요.

조양희위원

몇 월 달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고요. 지구지정을 하는데요. LH에서는 9월 정도 얘기했는데, 아마 좀 늦을 거 같아서 10월 정도면 지구지정이 되겠지요. 그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세부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시면요.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심의 내용 및 결과에서 직원 징계요구 의결내용이 있어요. 폐기물사업팀에 주임, 기술 7급 정형도 강등, 표창에 의한 감경으로 정직 3개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정형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근무태만으로 해서 2017년도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공단이 선고를 하고, 중앙노동위 가서 근로자가 선고를 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을 취하하고 징계 사유는 맞는데 양정이 강하다는 사유기 때문에 해고보다 낮은 강등으로 하고,

김숙의위원

낮은 보직으로 내려가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해고보다 낮은 징계등급이 강등입니다. 징계를 낮추고, 이 직원이청장님 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표창감경으로 해서 정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근무태만으로 2017년도 해고를 시켰다고 했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열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사위원이 누구누구 였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기문 위원, 김재학 위원, 한용현 위원, 이규일 위원 그 당시에 구완서 위원, 김봉기 위원 그리고 저까지 해서 7명입니다. 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체적으로 해고를 결정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지방노동위에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해 줬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좀.....,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양정이 과하다.

조양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재차 인사위원회를 안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형이 가하다는 판결을 받고 바로 실시를 했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중앙노동위에서 판결이 나오면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그 직원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징계양정을 정해서 다시 징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을 거쳤는데,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사사송을 제기한 적은 없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대로 해고 사유가 과하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무태만이라는 것이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망각하고 다른, 근무태만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근무태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근무태만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인가 상반기 때 5월까지 근무일이 100여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은 10여일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냈으면 당연히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입원 중에 음주를 하고 오락을 하고 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당시에 아침하고 저녁 때 대형폐기물 직원인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조기출근을 시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출근을 안했으면서도 출근 한 것처럼 바코드를 찍어 가지고 7시에 출근했다고 한 거 까지도 확인이 돼서 이거는 묵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해고를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찍었을 거 아닙니까? 대리로 누가 찍어 준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은 제일 큰 것은 그 분이 병가를 내면서도 음주를 했고, 오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오락인지 모르겠지만 도박성 오락인지,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녁시간에 동료들 하고 당구치는 것이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분은 병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24시간 돼 있는데 몸이 안 좋은,

조양희위원

병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입원은 했는데 중간 중간 당구를,

조양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분이 병가를 냈는데 그 사람 이력을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누가 감시했는지 우리 직원이 감시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공직자분은 안기부가 감시를 하든경찰서에서, 정보과에서 감시를 하듯 그런 식으로 감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가 직원들을 감시를 했다는 것은,

조양희위원

감시를 안했으면 그 사람이 병가를 냈으면 병가를 냈든가 보다 할텐데, 당구를 쳤다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분이 병실에 있어야 될 시간에 병실에는 안 있고 다른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병실이 비었다는 것은, 저랑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직원이니까 병문안을 갔는데 병실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모직원이 자기는, 거기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빠지면 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이 당구장에 가니까 우연히 그 친구가 다른 동료들하고 당구를 치고 있더라 해서 이거는 병가가 아니다 하고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확인을 한 거지 저희가 직원들을 감시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2017년도에, 16년도 해 가지고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했고, 그러면 복직은 몇 년도에 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7년 12월 29일인가 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이요.

조양희위원

해고는 언제 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7년 2월로 기억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해고를 시켰으면 급여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지급은 다 했습니다. 해고가 안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아야 될 각종 봉급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해고기간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다퉜을 때는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해고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해고를 실행을 했는데, 판결기간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나왔다면 거기에 판결을 덧붙여서 그 기간동안에 근로자가 받아야 될 봉급을,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해고기간에 임금을 지급 안 했잖아요? 복직명령이 이 사람이 부당하다 판결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 보상한 것은 본인이 신청했든 중앙노동위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주라는 것은,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취지가 해고라는 것은 그 분이 당연히 근무태만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정도에 따라서 주의와 견책과 감봉과 여러 가지 징계형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해고라는 것은 어느 직장이든 간에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가 해고를 시켜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 판결 소송을 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내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60, 70돼서 해고를 당하면 별 지장은 없지만 20대, 30대로 10년, 20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제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전과 도덕적으로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빨간 줄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구조상 이 사람은 전과기록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아무리 본인이 뉘우치고 판단을 잘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해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중앙노동위에서 정당하게 판단했다면 해고가 그대로 됐겠지요.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파기 환송시켰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해고만큼은 부당하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해고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원 징계요구안, 여기 해당 팀장님이 두 분 계시니까 휴게실로 퇴장을 시켜주시고, 마이크 끄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두 분 팀장님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계요구안에 2018년 12월 3일날 공단회의실에서 한 의결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4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두 분은 감봉 2개월, 두 분은 감봉 3개월, 전에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폐기물사업팀이 문제가 많습니까? 폐기물 사업팀 쪽에 세분이나 되는데.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분들이 공교롭게 폐기물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폐기물사업팀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폐기물사업팀장님, 대리 두 분, 교통민원팀장님은 징계를 왜 받았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교통민원팀장님은 교통민원팀으로 가기 전에 폐기물사업팀에서 업무를 하고, 이승진 팀장이 그 후임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다 같이 징계를 받으셨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분들이 구제신청을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황기선 대리는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징계가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이승진 팀장이나 안정남 팀장은 징계는 맞는데 양정이 과하다 해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요. 이번 달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계가 과하다, 무리한 징계를 했다고 보여지네요? 인사위원회에서, 어찌됐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징계내용이 양정이 과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외부에서 그런게 판단을 한다면 저희가 데리고 있는 하면 직원들인데 거기에 맞설,
병학

이병학위원

징계를 무리하게 줬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내용을 보면 무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찌됐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형이 높다고 해서 지방주어도 위원회에서 양형 무겁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구제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해결을,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고, 100% 다 중앙노동위원회 올라갑니다. 본인들이 제소를 하는데, 제가 와서 징계를 하고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다 근로편입니다. 저희가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하면 90%이상이 다 근로자편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근로자들의 부당성을 거기에서 판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 측면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징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이거지요.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단순히 결정은, 저희가 보충설명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데, 본부장도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을 하는데,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이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위원 결정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계를 할 때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다고 판정해 준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없던 것으로, 없던 것이 되겠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기존 징계사항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공단직원들이 공단 경영상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경영상 불만은.....,
병학

이병학위원

분위기 자체를 못 느끼세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직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평가에서 직원들이 업무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연초부터 직급별, 직렬별로 간담회를 주문하고 있고요. 이번 달 지나면 직원들 한번씩 만나보는데 거기에서 개선점도 나왔고, 저희가 컨설팅도 받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직원들 간에 자율성도 보장해 주고, 소통하면서 한 가족 같은,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 오셨는데, 그런 화합과 소통과 직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서 재미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수직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충분히 자율적인,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공단경영평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직원들이 자유를 가지면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직진단 만족도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만족도가 76점 나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6점이면 C등급이네요? 근무평정도 그렇고, 경영개선 계획 같은 것도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경영전략이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인사 쪽이나 컨설팅을 마치고요. 이제는 그거를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경영전략부터 약2천만원 들어가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같은 식구잖아요. 대화로서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어, 관계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는 근무형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독거리고 소통하고 해서 이 공단 분위기를 쇄신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봉 2개월, 3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사업팀에서 이렇게 까지 감봉할 타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감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그 돈이 시설관리공단 계좌로 입금된 것을 보고 배달을 해 주는데요. 그 날 들어온 것은 그날 지출결의를 하고 징수결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입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서류들을 약9개월치를 안 해 놨습니다. 전임 팀장도 독려는 했다고는 하지만 후임팀장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3개월 정도 늦어서 다른 일도 아니고 회계관계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팀장들이 서류를, 일단 회계는 서류잖아요. 서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꾸며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9개월 동안 안했다는 것은, 왜 몰랐을까요? 기본인데.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사전에 팀장님들은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을 독려하고 했는데도 그 직원이 가정사로 인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이 못하면 팀장들이 해야 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팀장한테 한 거지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돼서, 약 9개월만에 개선이 돼서 금전적인 유출은 단 1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감봉으로 된 거지, 만약에 이 돈이 해결이 안됐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사람 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황기선이는 내용이 좀 틀린데요. 관내에 무단투기 된 대형폐기물을 수집을 하면 카운터를 해서 구청에 무단투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한테 주시오 하는 것이 있고, 그 돈이 들어오면 다시 구청으로 세외수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약4개월 동안 안했는데, 이것이 작년 구 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중과적인 가중처벌이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안을 들어 보니까 서류 6개월, 4개월 이런 부분은 1, 2개월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팀장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직원이 아파서 못했다 것이 이유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팀장은 사전에 알았는데, 저도 결재하는 것이, 제가 도장 찍는 것이 하루에 4, 50개 이상됩니다.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일주일 열흘 가다 보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는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는 팀장이 케치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사 등 집안 일 때문에 공단 일에 매진을 할 수 없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9개월 동안 해결을 안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동안 몰랐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제가 6개월 때 발견을 했습니다. 각 분야 별로 세입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한두 분 안 들어오면 됐나 안 됐나 따지기는 어렵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통의 문제에요. 소통을 자주하세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을 했지만 감봉 3개월, 2개월은 가장으로써 치명타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팀장님들 하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을 보고 왜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을 받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휘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장부 문제가 9개월 동안 방치돼서 서류가 안 만들어져서 본부장님이 6개월째에 알아서 이 부분을 시정했고,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저는 결재시스템 방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든 그 다음에 무단투기수수료를 해서 무단투기수수료 같은 경우 4개월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결재시스템을 매일 매일 하나요. 월별로 주간 단위로 결재를 받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세입과 세출은 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주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문화회관은 매일 받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문화회관을 같이 있어서요. 다른 데는 결재 한번 오면 최소한 두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간회의 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종 전결이 본부장이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제가 전결처리 할 수도 있고, 이사장님께서 결재할 수도 있고,

조양희위원

본부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300만원미만입니다.

조양희위원

300만원미만은 본부장님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300만원 이상은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역으로 최고 일선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았어요. 자기가 기안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팔았다,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어디든, 그러면 그날 잔고 올라오잖아요. 입금은 얼마고, 입금이 되면, 당일 날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구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문제는 매일 매일 안하고 주단위로 했다는 건데, 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가 전자결재 체계가 초기 문서로 되는 것이 회계문서발부는 다 전자로 되어 있는데, 도장에 대해서만 전자문서가 도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도입하려면 2, 3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공단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구청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결재를 받으러 오지 않아도 전자상으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을 올리든,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전자결재 방법이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입되기 전까지 라도 수기로 하든지, 도장을 하든지, 이 정도 징계를, 회계사업팀인데 9개월 동안 방치하고 6개월 째 알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기업이 크든 작든 간에 회계부분은 그날그날 결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도, 큰 금융권도 예치금을 해서 몇 억씩 빼고 몇 십억씩 빼고, 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도박성, 투기성을 해 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남의 물건이나 빼고 하는데, 이런 돈이 액수가 크고 작든 간에 300만원미만은 본부장님이 결재하시는데, 일의 양과 노하우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결재를 해야 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제가 주별로 결재를 한다는 것은 우선 돈이 인출이 되면 공단의 담당팀장이 통장에 인감이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일결재는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서적인 서류를 본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모아서 하루 한꺼번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나가는 것은 팀장이 체크해서 결재하고, 부수적인 서류의 결재를 받는 것이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준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매일 매일 결재하는 것하고 일주일 모았다 팀장이, 어떻게 보면 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팀장이 잘못됐다. 그러면 팀장이 받아서 직원한테 잘못된 거 같아 수정하라고, 본부장이 봤을 때 저도 누가 됐든 사인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인하는 순간부터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인 회계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요. 그러면 전자결재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하고, 우리가 이런 사태가 감봉하고 정지를 했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단지 말단 직원이 최일선에서 하는 직원이 가정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은, 그런데 한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방치했다 6개월 됐을 때 알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는, 해고시키고 감봉시키고 똑같은 사태가 발생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치 모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매일매일 결재시스템을 해서 매일매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협의해서 조만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당장은 안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일 결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회계결재는 도장을 수기로 찍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 주차사업팀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본부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시간, 업무 보는 시간, 나가는 시간 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 가까이를 업무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말미를 주는 것은 계좌에서 나갈지,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OCR카드라고 해 가지고 구청으로 세외수입 입금되는 OCR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 금액만큼 계좌이체가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현금을 만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늘 담당팀장이 결재를 하면 그것으로 확인이 되고 부속적인 서류는 일주일 후 월요일 날 저나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한다는 것이지, 그거를 매일 매일 한다면 직원이 들어오든 팀장이 들어오든, 저희가 6개 부서가 되는데 6개 부서에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직원 한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다기 보다 내년 하반기 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들어와서 결재 받으라는 것은 옳지 못하니까, 다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저희 팀장들하고 이사장님 모시고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 다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입실)

김숙의위원

34-25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해 현황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라는 내용인데요. 보조금현황에 국시구비 해서 3,561만 1천원이 있는데, 위탁이 아니면 자체운영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해 마다 나오는데요. 나오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은 작년 말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분이 담당하는 청소비 배치, 지도사를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 청소년성치포상제라든지 청소년진로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청소년자치기구 운영기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동아리를 운영 하는데 이 직원이 공여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있어 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김숙의위원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동아리는 각 학교별로 자기네들 취미가 맞는 친구들이 모이는 거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모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로 지도사가 찾아가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수련관에서 직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배치지원사업은 한 명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명이 가능한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가능합니다. 조금 벅차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월 몇 회 정도,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월 몇 회가 아니고, 연으로 보면 최소 6, 70회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도사 한명인데 꾀 많이 하네요.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 및 유지·보수 용역해서 계약금액이 1,838만 7천원인데요. 2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용이 있어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용역이 1억 368만원, 위탁금액 차이가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9쪽에 있는 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한 거고요. 민간업자한테 맡기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7번에 있는 것은 1,838만 7천원은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직영하기 전까지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직영으로 한 거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8년도분이고요. 28쪽에 있는 7번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계약행위가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3개월은 빼야 되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9쪽에 있는 것은 2018년도 분입니다. 2019년 3개월은 위탁을 준거고요. 4월부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8년도는 민간업자한테 1년 동안 전체를 준거고요. 2019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외주를 주고, 4월부터는 저희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9쪽에 민간위탁사업 내역을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 및 유지·보수용역에 태양광고, 2018년도 인데, 예산이 1억 368만원이잖아요. 집행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7,400만원정도, 지금 그러면 예산이 과년도도 그 정도 7,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1억 넘게 편성을 해 놓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예산하고 기초금액 가지고 성립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현수막게첩 의뢰를 받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8,8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빼고 8천원인데, 그 8천원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용역에 대해서 예가 15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뽑은 4개의 평균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87.745%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 폐목재 위탁처리도, 처리는 낙찰가격이 공개입찰이 아니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이번에는 톤당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입고되는 물량은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톤당 15,000원이었는데, 지난해 가튼 경우 1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대성목재에서 1만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연도 민간위탁 내역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가 대성목재, 이건, 삼원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다만, 2018년도에도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목재 등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라면 주차관리라든가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전 나와 있는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 총괄 운영이 있는데, 인사 채용에 있어서 인사원칙이나 기준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공적하게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를 보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친절교육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7조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해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3년이고요. 연임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임은 3년이에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3년씩,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밑에 보면 강봉기 위원은 계양에 사시는 분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효성동 살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직장만 남동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고, 회의 때 참석 잘 하시나요? 저조하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이분은 7월달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적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3쪽,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거 가지고 긴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7년 실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5월 달에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에 나오지 않을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희망은 작년보다 올라갈 거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기관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향후추진 대책을 해서 경영평가를 많이 올리게 됐다고 조치 쪽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대로 지켜가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다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경영평가 예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좋을 것이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바람이 강하지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 작년에 인천 중에 꼴찌였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4위, 5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대비 3점 정도 올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연수구까지 8개입니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벤치마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여러 군데를 가고 있습니다. 서구, 남동구, 부천, 서대문구, 금천구 1등급을 받고 있는 데는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배워오고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 관리공단에서 팀장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매번 갖고 있습니다. 평가 가까이 되면 자주하고요. 이사장님 방침이 매번하는 업무가 평가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 때는 무게가 있는 업무라면 전체 팀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 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에 소통할 때 이사장님부터 본부장님, 팀장님 다 같이 매달한번씩?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최소 한번 이상은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래서 그거 말고 직원들에게도 무기직이나 7급, 6급, 5급들 까지도 직급별로 제가 직접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정착이 되면 소통 그런 불만은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직급 상관없이 하시고, 하나 추가로 한다면 소원수리 같은 것처럼 본인 확인하지 않게 하면서 소리함 식으로 운영하면,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금년에 핼프라인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요. 소원 소리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하면 누가 했는지 알기 때문에 꺼리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다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게끔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물만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접수되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 사항을 살펴보시고 이 사장님도 같이 살펴보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소통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주 월요일 날 팀장들하고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도 하고 의견도 듣고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데, 2019년도 5월 달에 받았는데, 2018년도 것을 받는 것이지요. 결과발표는 7월이나 8월달, 감사기관이 어디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는 데서,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행안부 하달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방공기업평가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항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항시 가능합니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직원간의 소통, 경영의 방침 항목별로 해서 배점 얼마, 심사, 주로 오잖아요. 심사관들이 몇 명 정도 오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8명입니다.

조양희위원

8명이 와서 행정적인 서류라든가 보잖아요. 보통 며칠정도 걸려서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작년에는 이틀 봤는데, 금년에는 하루 봤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평가시스템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고요. 저는 동료위원이 올해는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본부장님께서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느꼈을 때 매년 감사를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열심히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개선점이 뚜렷하다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특별하게 개선됐다든가 금전적으로 수입이 향상 됐다든가 직원들 간에 소통이 됐다든가, 본부장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상향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작년 5월달에 평가를 받고 개선 중에 있고 개선하는 것도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해야 됩니다. 일부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도 소폭이지만 상승했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최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둡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안전사고 발생,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을 얼마만큼 커버를 해 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계략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것은 분명히 2017년대비 2018년이 0.1점 아니면 0.2점이라도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양희위원

중장기적으로 할 사항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와 계획수립대비,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열심히 하겠다.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하시든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본부장님이 이런 사업은 2년 안에, 중장기 계획은 3년 안에 마무리 해야겠다. 과연 진척도가 몇% 됐는지, 독려하실 부분은 독려하시고, 도려내야 될 부분은 도려내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34-48쪽에 보시면 시설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옥탑에 중계국 설치 보시면 KT, SK, LG유플러스 설치임대 1년분의 임대료인데, 면적은 KT가 9.90제곱미터, SK, LG유플러스 13.38제곱미터인데, 면적이 작은 데도 KT가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8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비고란에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숙의위원

2019년도 4월 신설 산출식으로 부과,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4월달에 재부과를 했는데 똑같이 133만 2천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KT도 똑같은 금액을 부과한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의회청사에도 옥상에 있는 데도 똑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7쪽에 보면요. 경영수지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인 부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 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익계산에서 적자폭이 커지면 이것도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폭이 커졌어요. 문화회관부터 해 가지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7년도에 비하면 약3%이상 늘었습니다. 경상수지로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회관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대관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공사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하는 대관도 숫자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교통도 그렇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1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반사판교체 등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접근성이 안 좋고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전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은 활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예전에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 유아들 가정에서 3천원내지 5천원 부담시켜서 대관료를 냈었는데요.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문화회관 같은데 하루 저녁하면 1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감당 못하니까 대관실적이 줄은 거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년 몇 억씩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 도 질 높은 공연이나 저희도 그런 공연을 몇 번 유치했고, 이번에도 히 6월 22일날 수준있는 그런 음악회, 김경호하고 서울국립단에서 오는데 조금 높여지다보면 우려하시는 것이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택지 나가서 주민들 보고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니까 오세요, 하면 돈 주고 와서 보라고 하면 외면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 저희가 연말에 보통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면 자제 분들이 부모님들 보라고 예매를 해 주는데,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엘리베이터까지 교체를 하는데요. 문화회관에 큰 공사, 크게 보강 할 부분은 끝났다고 보여 지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조명 콘솔을 바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1996년도 준공한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엘리베이터는 처음 교체되는 거고요. 음향, 조명 등은 4, 5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모성이 강하고요. 엘리베이터는 기계니까 설비성이 강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소모성도 많이 써야지 대관하는 거보니까 1년에 80여건 밖에 안되는데.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2번 3번 쓴다고 닳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차 10년 지나서 고물이 되는 거지 10만킬로,
병학

이병학위원

어찌됐든 거기에 걸 맞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복지회관 위탁임대 현황을 보시면요. 밑에서 3번째 줄에서 미용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임대를 주고 한 거 같은데, 비고란에 보니까 임대료 50% 감면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 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하고 계십니다. 커트도 일반미장원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빛미용실을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복지회관이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들어왔든 임대료를 내든 제 지역구라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 됐고, 지금 매년 시설보수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년 보수비가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제가 금액을...., 특정하게.

조양희위원

됐습니다. 저도 관계되는 구청에 안전총괄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시설을 신축된다는 판단이 안 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조양희위원

선은 넘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 관계된 부서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옛 속담에 울어야 젖을 준다고. 저희들도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봤을 때 이 건물은 시설유지비가 상승되고 하니 안전도 그렇고 자체도 상당히 사용도도 복잡하고 좁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넓게, 좋게 지어주신다면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상승된다면 몇% 정도 상승되나, 신축하든 예산만 있으면 신축하고 하면 좋겠지만,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비가 매년 얼마큼 상승되는지 그 폭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매년 들어간 것은 아니고 화장실 개선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엘리베이터하고 전기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큰 돈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나 구조변경 외에는 크게 들어갈 돈은 거의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날짜가 다 달라요. 채용해서 해촉하는 기간이 어느 분은 10개월도 있고 어느 분은 1년 5개월, 4개월 이렇게 다른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주차관리요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초채용을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근태가 양호하면 6개월씩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채용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11개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11, 12 이분들은 센터장님이잖아요? 이분들도 2년씩,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계약직 2년 기간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간제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도 이분이 2018년 11월 12일날 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 전에는 저희가 위탁받은 사항이 아니라요. 저희가 위탁받고 나서 채용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계산노인복지센터하고는 2018년 11월 12일부로 위탁을 받은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11월 1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면 그전에는 계산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 내용 아시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곳이 효성노인문화선터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두 군데 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계산노인복지센터까지 3군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계산노인문화센터가 위탁 받기 전에 혹시 등급,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알고 계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평가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센터장한테 4월 달에 전해 들었는데요. 평가대상기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가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처럼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담당자 생각나는 대로 센터장이 관심 안가지면, 일은 하면서도 서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하고 두 세시간정도 얘기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얘기는 했는데, 저희도 1년에 한번씩 업무점검을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평가항목이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했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 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다.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많이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5쪽을 보시면 계양1동 자연마을공영버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기사 분이 3분 정도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6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대로 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우선 기사 6분이 1일 2교대로 8시간씩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차가 6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막차가 10시에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45분 정도 걸리고요. 하루에 14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화리 쪽으로 가고 하나는 둑실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6명을 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면서 당초 5명이었다가 6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 52시간이 초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면 상당하네요? 시간이.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오전 담당자가 있고 오후 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 하시는 분이 오전에 8시간, 오후에 8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1인 어느 정도 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1인 240에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운영비인가요?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운영비가 5억만원, 1억이 안될 텐데요. 기름 값하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예비차 까지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차가 늘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가 5천만원정도?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구비 매칭이지요? 반납비가 있는데, 2,300여만원 되는데, 시 반납비는 얼마고, 구 반납을 얼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5대 5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작년에 차량을 신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버스가 3대 중에서 1대는 예비차로, 거기 버스 2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전수가 6명으로 해서 2교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하루 근무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쉬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비차라는 것은 2대 운영 중에 기능적으로 정비로 인해서 하는 차인데, 운전수가 6명이 필요한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주52시간이 한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면 버스 특성상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근무하면 56시간해서 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오게 됩니다. 5명씩 해도 53시간, 54시간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한명을 뽑아서 지금은 48시간, 49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막차는 몇 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밤10시입니다.

조양희위원

막차를 이용하는 손님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게까지 통계는 뽑지 않았는데요. 원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농촌복합지역이잖아요.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대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차는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차 막차 시간을 체킹 해 볼 필요가 있다. 52시간을 최대한 맞추려면 다른 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차시간을 당기고 줄이고, 구민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88번 같은 경우 부천 쪽에 있는데 처음에 첫 출발시간이 3시 몇 분이었습니다. 주 52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한시간 늦췄습니다. 그것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첫차든지 막차든지 둑실동이나 이화리 쪽에 운행되는 차량운행에 따른 주민들은 주로 첫차나 막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근로자들, 운전사들이 근무시간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줄어들지요. 당연히.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만약에 막차를 없앤다면, 첫차를 없앤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조양희위원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세대인데 두 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두 대로 운영하면 배차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 할 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한두명만 탄다고 하면 시간을 줄이든 늘리든 간에 배차시간이 줄어들면 늘어든 만큼 홍보를 해야 하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민원이 생길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운행했는데, 매달 빈차도 갈 수 있고 다 한 두명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배차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52시간에 맞춰서 기사 한분을 줄이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체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52시간이니까 6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본적인 첫차시간 6시면 6시에 타는 구민이 몇 명이고, 막차시간이 10시면 10시에 타는 구민이 몇 명, 기사분한테 일지 만들어서 체크하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내일이라도 자료가 필요하면,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만간 협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양희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잖아요? 체크해 보시고, 여기는 오지지역, 농촌지역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범위가 넓어요. 다남동이나 이화동, 선주지동에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한분을 더 뽑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발언을 하신다고 동의를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하시면 그러니까 동의를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7쪽 상단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공단회의실에서, 상단에 보시면 회의를 많이 했는데, 공단 정관 중 변경정관에서 원안가결, 공단 보수규정 중 개정규정 원안가결, 취업규정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18년 8월경이면 작년에 의회에서 공단자본금을 5억에서 9억으로 변경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단 정관도 자본금을 5억에서 9억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변경시킨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수규정 같은 경우에는 성과,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자본금 5억에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감사를 처음 실시하잖아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공단납입자본금이 당초에 5억이었는데, 그때 차량증차 여타 이유로 해서 공단자본금을 9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유는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차량 증차 관계로 인해서, 공단에서 위탁업무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15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명의를 구청 명의에서 공단 명의로 바꾸려면 현물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감사차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정은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의 복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각종 복지 쪽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수규정도 아마 큰 내용없이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다 모르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 이 건에 대해서 8월 29일 날 하셨잖아요. 자료를 주시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에 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알고 오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지막으로 103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예비비 및 위탁교육비 지출 부정적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잖아요. 공단여비 및 교육훈련비 집행지침 수립 및 시행, 여기에서 공단여비 및 지출을 부정적으로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는 여비가 관내여비하고 교육비 쪽에 관외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에 교육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데 교육을 갔는데 그 여비를 교육여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관내 여비에서 2만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사항을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관내 여비에서 지출돼야 되는 사항을 관외여비에서 지출돼가지고 그 사항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감면 부적정이 있어요. 이거는 보훈청 확인으로 지적사항 중에 보훈청에 획인이 돼서 적발이 됐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의례적으로 본인들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아마 그 전에 담당자가 확인했을 거라 믿고 해줬는데, 구청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지적이 됐는데, 2건은 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본인이 유공자로 확인이 되었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36,000원씩 2건 72,000원에 대해서는 추가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관내.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연간 11,938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주차하는데, 주차장마다 다 달라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급지에 따라서 달라요? 몇 급지, 몇 급지 어떻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계양구는 2급지, 3급지 2가지만 있습니다. 2급지는 6만원, 3급지는 4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938대 연간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계양구에서 주차장 100% 감면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약20개에서 25개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전유공자랄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0% 감면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월정은 100%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정 말고 보통, 일반.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100%는 한시간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가 있는데요. %로 따지면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거는 데이터가,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사 같은 경우 너무 혼잡해서 민원을 볼 때 자리가 없어서 돌고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대환승주차장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실로 돼가지고 공실로 임대가 안 나간 것이 얼마나 됐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개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 나간 이유가 뭘까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비싼 것으로 보고, 상권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임대하겠다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CCTV 관련해서 공사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요. 각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같은 데 계양구 전체적으로 292대 CCTV가 설치가 됩니다. CCTV를 관제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공실에 설치하고 그 관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무리고, 저희 주차사업팀 사무실을 옮겨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92개 계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인의 개념은 뭐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구청 7층에 있는 관제실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사고 나고,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민원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주차장에 들어와서 세울 때는 아무 얘기 안하고 나갈 때 내차를 긁고 나갔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서 긁혀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화소도 낮고 오래돼서 고장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통신사에 위탁을 해서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은 별도로 안 뽑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도 했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시장 내에 상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28면이지요? 주차요원이 두 분이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하고 계산시장 번영회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계산시장의 활성화 부분이 걸림돌이 되니 주차장을 전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승낙하시고 교통행정과도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28면 전용주차장의 활용가치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 지역구고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시간대 별로 봐도 주차는 거의 만차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8면이, 계산시장 절반이라도 물건을 사든 일을 보러왔든 간에 보여야 되는데 한두 명 정도 보여요. 그러면 전용주차장에 주차는 하고 다른 용도로, 다른 데서 일을 본다는 건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도 돌아 봤으니까, 그 부분들이 활용가치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엊그제인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두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오뚝이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주차요금을 28면에 대해서는 그 때 박형우 구청장님도 주차요금을 올려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승인을 하셨어요. 구청장님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구에는 2급지하고 3급지만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복개천 전체 주차면을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28면에 대해서 같은 계산시장 내 주차인데, 다른 데는 싸고 이쪽은 비싸면 일반 일보러 온 사람도 되도록 안댈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상인들 사장님들도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고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차요금은 인상이 됐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의원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셔서 그런지 지역경제과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28면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급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0분에 600원, 고객은 1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를 하는 것보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시간을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구민들은 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목적 외로 사용하시는 분은 불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오뚝이 같은 사실 놔둬도 차가 밀고 들어오면 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얘기가 돼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반영하고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좋아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단속요원이 2명이신데,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를 세움으로써 일방적으로 못 오고, 두 분이 어느 분은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주차이용을 하고 가실 때 상가에서 상품권을 주잖아요. 가지고 왔냐? 하면 안가지고 오시고, 돈 내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주차관리요원도 힘들거라고 봅니다. 계속 시장전용주차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차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시지요. 28면이면 14면씩 한번에 14면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8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차요원들도 바뀌시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분들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혹시 바꾸게 되면 새로운 분이 투입되면 모르잖아요. 인수인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투입되어 온 직원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체육공원에 주차관리 지하에 있잖아요.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야간에 보면 노숙자들이 계양산 체육공원에 계시다가 일몰이 되고 야간에 8시, 9시 되면 노숙자 분들이 들어와요. 동절기든 하절기든 특히 동절기 때는 많이 들어오시지요. 하절기 때는 아무래도 산에서 체육공원에서 노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노숙하다보니까 거기에 소변도 보시고, 소주 병도 가지고 와서 소주도 드시고 아주머니들이 체육공원 쪽으로 나오다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소변을 보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이야 남자니까 다 이해 하고 하지만 여성분들이 주차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주차관리하시는 쪽하고 거리는 좀 있어요. 화장실 있는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차하시는 분이 야간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주차가 줄어들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주차했다 나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교육을 시켜서 단속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니까요. 그때 시간외 순찰을 돌아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시건 장치를 할 수 있다면 하시 던가 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로부터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소변을 보게 되면 한 두 번이 아니고 누적되면 냄새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도 노숙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고 문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천봉쇄 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산 밑에 사각지대 공간을 그분들이 못 들어가게 철창으로 막아놨습니다. 창고형 식으로 쓰려고 막아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줄어들었고요. CCTV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작전역부터 개통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계산체육공원이 될 거 같은데, CCTV가 조금 더 활용이 된다면 실내에 방송이라든지 활용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커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 및 협의위원회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채용시험 계획안이나 합격자 결정안이나 이런 것을 다 서면심의를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합격자 발표하는 것은 회의실에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 제1회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안 해 가지고 의결 내용 최종합격자 청년지도사 한 명을 뽑으셨고요. 폐기물 관리요원한명 뽑으셨고, 청사관리요원은 응시를 안 했나요? 최종합격자가 응시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뽑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한명이있었습니다. 응시해서 면접까지 봤는데요.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청사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업무하고는 맞지 않아서 채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월 29일날 발표할 때 부적격자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는데, 그 뒤로 자료를 봤어요. 34-8쪽까지 봤는데,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새로 심의를 해서 뽑았다든가 다시 공고를 붙였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TO가 확보가 된거라서 했는데, 공무직으로 해서는 응시 인원도 적고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2018년 초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그해에 중반기부터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채용된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 취지는 청소관리요원을 2018년 1월 19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한명을 응시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분을 부적격자처리해서 최종합격자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1월 29일 날인데, 1월 29일날 필요했으니까 모집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기간제로 채용했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간제를 공무직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양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간제로 채용했으면 언제 몇 월 달에 기간제를 채용 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기간제 채용사항을 따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누가 채용이 됐는지 원하신다면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누구를 채용하든 필요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청사관련 최종합격자가 없었잖아요? 다음에 라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라도 청사관리요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1월달에는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조건이 한명 밖에 응시를 안했고, 조건이 안 맞아서 했는데, 그 이후로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기간제로 뽑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제 뽑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월이나 3월이 되지 않을까, 정확인 일정은,

조양희위원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리고 7급 청소년지도사가한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최종합격자가 1월 29일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34-5쪽에 보게 되면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 8월 28일날 공단회의실에서 청소년지도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한분이 이때 8월달에 7월말이나 8월초에 그만두셔서 다시 공고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지도사가 2명이 필요해서 된 건지.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017년도 말에 한명이 증원이 돼서 1월 28일날 채용한 거는 정원에 따라서 채용을 한 거고요. 8월 달에 채용한 것은 중간에 본인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면 바람에 결원을 보충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한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7개월 사이에 다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의원면직을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한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다른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의원면직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문화원이 됐든,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사회복지관이 됐든 우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이든 신건물이든 간에 철저히 점검해서 자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재난·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점검을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든, 문화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 시설물들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0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추진실적 이렇게 있는데, 월별로 나왔는데, 합계가 2억 3천만원이고, 옆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서 소계 6억 8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전체 합계 금액보다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가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이승진폐기물사업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19억 5천만원이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수량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수량이, 옆에 있는 금액이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쪽에 보면 폐기물사업팀이 정원이 15명에서 13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종량제봉투까지 15명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재 인원이 13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현재 대형폐기물에는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민원처리하는 차량이 있지요. 폐기물 민원처리 하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조성환위원장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총8대로 1톤 5대, 2.5톤이 3대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시잖아요? 몇 인 몇 조로 나가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2.5톤은 수거원 2명, 1톤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1톤을 본 거 같아요. 혼자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 경비하시는 분께 부탁해서 싣는 것을 봤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실은 상태더라고요. 혼자서 하다보면 그것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운이 좋아서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계시면 할 수 있는데, 2인 이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부족한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무거운 거를 할 때는 조금 벅차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꾸려왔고, 한조당 2인 1조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외주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명을 쓴다면 그 비용 가지고 외주 위탁주는 것이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옆에 경비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달에 몇 건 정도 처리하세요? 2.5톤은 몇 건 처리하고, 1톤은 몇 건 처리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다음 페이지 보면 품목별 수거실적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보면 연간 12만 4천건, 평균 1만 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월 평균 1만 건이니까 8대로 나눈다면 1,100건, 1,200건 정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도 인건비가 있어서 그런데 단면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보지 못했는데, 같이 두 명 정도는 나가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고심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재처리는 몇 건 정도 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작년에 한건이 났었고요. 2016년도에 한 건 났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작년 18년도에 한건, 16년도에 한건, 건수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적더라도 산재는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조성환위원장

경영평가에서 많이, 숫자가 많으면,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산재하고는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사고,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물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산재가 그정도로 나면 큰일 납니다.

조성환위원장

산재가 어디까지 산재로 처리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업무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되는데요.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산재다, 아니다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정이 되면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병가를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면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혼자 나가서 들거나 하다보면 다칠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그런 산재처리도 하다보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들어나지는 않는데 무거운 것을 한 쪽으로 든다든지 계속 무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도 줄일 수도 있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래서 특수건강검진까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형폐기물이 13명이 하고 있는데, 2.5톤은 2인 1조, 1톤은 1인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허리디스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3명 연령이 몇 세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젊든 나이다 많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킬로로 규정을 하든, 20킬로까지는 1명이, 사람이 들어보면 이정도면 10킬로 정도, 이 정도는 5킬로, 이 정도는 20킬로, 이 정도는 30킬로 그러면 매뉴얼이 20이든 30이든, 저는 20킬로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20킬로 넘어가면 2인 1로 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산재 숫자가 2018년, 2016년도 한건 밖에 없었지만, 사람이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면 건강이 망가지고, 허리도 여러 가지 무게, 자세 등등이 있겠지만 무게를 우리가 매뉴얼을 만듦으로서 우리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했는데도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산재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 분들 나름대로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매뉴얼이 없잖아요. 몇 킬로 이상은 2인 1조다, 없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조성환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2인 1조, 무작정 2인 1조면 다 좋지요.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인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무게는 20킬로면 20킬로, 15킬로면 15킬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무거운 물건 놔두고 가면 그 사람들이 2.5톤 차에 어느 지역에 효성동이나 계산동에 무게가 25톤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라, 그거는 어려운 일이는 판단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요? 불법 주차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1차로 부정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15,000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부과된 차량이 그래도 차량정리를 안 해 주면,

조성환위원장

15,000원 과태료하고 몇 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서 비워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빼고 하면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견인하면 견인료하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견인을 하면 부정주차과태료는 면제가 되고요. 견인료로 대치가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견인료가 얼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3만원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갔었는데, 서울지역에 갔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시간을 잘못 봤어요. 주차를 해놨는데, 거주자우선주차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과태료가 붙어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상황을 보니까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왔는데 차가 있어서 스티커가 발부 됐으면 내가 이거 스티커 발부됐구나 하는데, 차가 없어지면 더 당황스럽잖아요. 요금은 3만원이라는데, 건의드리는 건데, 주차요금은 늘려가지고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것,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면 견인을 하는데, 최대한 요금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거주자주차는 정해진 시간에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데, 그 시간에 주차를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민원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데, 저희가 견인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하루에 두 대 아니면 한 대 이 정도를 계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하는데, 공장지대 쪽에 보면 주간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출근하는 분이 없어서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 데도 바로 견인돼가지고 보니까 그 쪽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요. 생각 안하고 보면,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은 시간대가 이렇게 되는 구나 봐서 하는데,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하니까 생각없이 주차를 하고, 그러면 바로 견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회관 행사를 하면 무료공연하고 유료공연이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무료공연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연간 10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료공연도 연간 7번, 8번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무료공연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저희가 무료공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는 않고요. 한국문화회관연합회라든지 다른 단체 지원을 받아서 유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구청에서는 위생과나 이런 데서 어린이 공연 같은 것들, 구청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문화회관이 있고, 처음에 취지대로 거기에서 많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돈 조반니 같은 경우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니까 공연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공연이나 행사가 많이 치러져가지고, 계양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분야별 항목 및 결과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8월 29일 안건 심의내용 세부내역,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연간 수입 세부내역, 공영주차장 감면 세부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