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행정추진 사항 총15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33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121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피감사기관으로써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부서의 불성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차후에도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과 자세를 갖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3건으로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의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견없이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 홍보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과 인터넷 신문관련 언론사도 선정하여 홍보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8조 제2항 중“「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르되,”를“「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로 수정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우선 선발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안 제7조 제1항 제7호로 이동하고, 안 제4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안 제5호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안 제6호에 다문화 가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공동이용시설 중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안 제2조제6호 규정을 안 제7호로 이동하고, 조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안 제2조 제6호에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21건, 권고사항 5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총괄실 재난문자전광판 추가 설치 검토 외 6건, 자치행정과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외 4건,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단체 중복 가입 지양 외 3건, 문화체육관광과 계양산 국악제 표창 훈격 상향 추진 외 7건, 민원여권과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 외 1건,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기간 적절한 기한 검토 외 2건, 세무1과 주식회사 롯데렌탈 과점주주 취득세 행정소송 관련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한 소송 대응 외 2건,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및 위원회 운영 만전 외 1건, 건설과 천대고가 하부공간 불법사용 강력 조치 외 8건, 건축과 계산동 1073 문화부지 해결 방안 수립 외 7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외 1건, 공공시설과 계양 산성박물관 건립 잔여공사 신속 추진 및 세심한 마무리 철저 외 5건, 교통행정과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 시스템 징수 세수 확보 노력 외 2건, 교통민원과 905번 버스 회차지 불법사항 점검 외 5건, 공영개발사업단 서운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조속한 청산 추진 1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과의 소통·교육 철저 외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 215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79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감부서 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철저 등 11건, 감사실 민간위탁기관 관리 감독철저 등 3건, 홍보미디어실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 교육 및 신규발굴 등 5건, 복지정책과 무분별한 예산전용 지양 등 8건, 주민복지과생계급여 부정수급자에 관한 조치 강화 등 5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관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등 4건, 여성보육과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등 7건,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위원회 위원구성 검토 등 4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지도·점검 철저 등 3건,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생상태 관리 철저 등 8건, 일자리정책과 맞춤형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가 기업수 확대 운영 등 3건, 환경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결재방법 개선 등 2건,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 등 4건, 공원녹지과 가로수관리 철저 등 5건, 보건행정과 관내 약국 폐의약품 수거통 비치 재강조 등 3건, 건강증진과 모유시설 설치 적극 검토 등 2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의원입니다.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양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인 박해진 의원님을 비롯하여 채지원, 천나영, 강성은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481억 5,356만원으로 수납액은 5,630억 2,959만원이며, 지출액은 4,467억 7,079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62억 5,87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97억 9,503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의 건으로써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 분석으로 구정에 중요현안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구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이며, 많은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답변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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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조양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조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의을 허락해 주신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양구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상신 부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6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방송사가 없어 항상 서울에서 송출되는 사건․사고 위주의 방송 보도를 접하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 및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계양구에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3년 7월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 개발지구내 여객자동차 터미널 예정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용도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 및 방송통신시설을 건립토록하고, 2018년 4월 19일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공개홀, 스튜디오, 업무시설 등 연면적 15,638평방미터의 방송통신시설을 갖춘 건물이 완공 되어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OBS방송사가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금아산업 및 인천시에 발생한 이익금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우리 구가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12월 13일 당시 인천시에서 계양구로 발송한 도시계획과-11912호 생산문건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계양구가 요구한 방송시설 대부료 50퍼센트 계양구로 귀속과 재정지원 116억원 연차적인 지원에 대하여 인천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한 바 있는 재정지원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BS경인방송의 이전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방송국 개국을 희망했던 코아루 입주민과 계양구민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계양구는 방송통신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인천시에만 맡기고 방관할 수 없으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송국유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확실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박상신부구청장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구 용종동 OBS경인방송국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OBS가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BS방송사는 2013년 4월 24일 인천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2014년 8월부터 건물증축 공사비 30억원 및 방송환경공사비 60억원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2017년 8월 24일 방송환경공사비 60억원만 지원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고, OBS방송사의 재정여건 열악으로 시설비 지원과 별도로 이사비용, 방송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추가비용 중 단기적으로 부족한 60억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양측 업무협약이 2019년 4월 23일 최종 해지되어 OBS방송국 계양구 이전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하산업이 인천시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하산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및 공동개발을 함으로써 시에 기부채납 하였어도 주상복합 건물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이 일정 부분 발생됐을 것으로 추종됩니다. 인천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건축물인 방송통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개발이익금을 금전으로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세부내용은 없으며, 우리 구가 얻은 효과는 장기간 미집행되어 미관을 저해한 여객자금 자동차터미널 부지를 폐지하고 시설을 건립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로 약2천여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방송국이 유치되면 주변상권 조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연차적 재정지원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방송통신시설 공유 및 연간 임대료 50% 귀속 약1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하였으며, 시는 재정여건 및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약116억원의 사업추진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35억원, 계양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41억원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계양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계양산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비 11억원을 지원받아 3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대부료의 50% 귀속문제와 추가사업에 대한 시비 재정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요구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확실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민원해결과 지역경제활설화를 위해 지상파방송TV방송국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에 대한 군수구청장협의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박남춘 시장님께서 계양구 방문 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방송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희 위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