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30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관 중인 장학기금 5억 18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폐지 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된 장학기금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 폐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가 지난 2016년 4월 1일 폐지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5억 1878만 6000원 중 5억 1800만 원을 폐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12월 기준 정읍시 지방채가 499억 원으로 매년 3~3.77%의 이자를 납부하는 만큼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 기금관리액은 94여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채권을 제외한 현금관리액은 47억 3700만 원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인원은 1,803명에 20억 8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셔도 너무 하네. 우리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건 아니고. 저번에는 감사실장이, 또 그전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좀 지켜주셔야지. 우리 시 예산을 언제까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야 하는지. 그러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쭉 지급을 해 왔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맞춤형교육급여가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폐지를 해라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금년 4월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부탁을 드리는……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결정을 했어요? 이 기금을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자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우선 이 장학기금에 있어서 폐지가 만약에 되면 기금……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해는 가겠는데 그럼 활용방안이, 기금 활용방안이 꼭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했어야 하는지. 폐지된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꼭 장학재단에다가 출연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죠?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없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면 원금이 불어나면 이자가 그만큼 불어나게 되고, 이자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결정이 이 기금은 장학금으로 출연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전체 의원들 생각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2017년도 새해 예산 세출로 편성해서 씁시다. 왜냐,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답변 하지 마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저소득자녀가 쓸 수 있는 돈이 중복된다고 해서 지금 없앴으면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겠죠. 그러면 유사중복되었다는데 유사중복은 뭐, 뭐 있어요,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까지 학용품비 내지는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등등이 저소득층자녀들은 1년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3만 8700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12만 9000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만약에 거꾸로 그것을 유사중복을 없애고 이것을 준다고 하면 대략 얼마나 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했던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정읍시에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우리가 저소득층자녀 줬던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자녀들 장학금으로 줬고, 우리가 만들어진 기금은 그 저소득자녀 중에서도 특기자. 이 사람들도 특기자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좋겠지 않냐. 그래서 기금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출연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유사중복으로 금년 4월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얼마나 주셨다가 폐지가 됐냐고요. 대략적으로 1년에 5만 원 넘는다, 10만 원 넘는다만 알려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교는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하여튼간에 이자수입도 남을 정도죠? 자본잠식이 안 당할 정도로 줬다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학숙에 대충 몇 명이 있다고 했죠? 한 30명 있다고 그랬죠? 34명? 현재 장학숙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장학숙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34명 있다고 치고요. 수치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분 중에 지금 저소득층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해당자가. 과거의 해당자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르죠? 지금 장학숙에 계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출신이 없을 걸로 사료가 돼요. 혹시 있나요? 그것도 쓰임새도 정해 놓지 않고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요? 그냥 넣어야 된다는 것인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저소득장학금 지원 당시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저소득층인데, 지금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 외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고소득자, 거꾸로 얘기하면 고소득자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학생 과정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민장학숙이 필요하다고 치고. 저는 방법론에서 틀린 주장을 해 왔지만, 다수가 현재의 방법을 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분명 단일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한 96명 중에 34명 들어가면 1/3이 차고, 1/3이 비어 있어요. 2/3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맞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 소리 안 들려, 제가. 귀가 어두워 가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를 테면 외국인 박사과정을 거기에 좀 넣어가지고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넣어서 사용료는 우리가 받고, 멘티·멘토링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의 어학코스로도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데 장학금을 주고, 지사도 주고, 시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12월달이 되면 또 내년도 입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때 보면…… 지금 현재는 2학기가 되고 진행중이라 34명이었지만 12월달에 다시 내년도 입사모집을 하면 신규자도 있고. 또 전세나 월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약만료가 되면 내년에는 더 들어올 것이지 않냐 해서 일단은 금년에 한번 지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해서 그쪽하고도 접촉을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접촉을 해 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제안드린 것이 또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을 석사과정의 외국인을(미국인을) 넣는다고 하면 1/6이고요. 5명을 넣었다고 하면 1/12이고, 그분 역시 계약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생 들어올 것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답변이 너무 미진하고…… 솔직히 30명 위해서 기숙사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장학숙. 그럼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내년에도 10석이 남았으면 10석 중에 5석만 활용해야 합니다. 또 자녀 중에 들어갈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 입사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금년에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도 현지답사 하면서 검토만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400명 공무원은 100% 따라야 하죠. 거기에서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마침 17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되면 시장님한테 이견을 제시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제시해 가지고 내년 봄에 뽑더라도 지금 조례 만들어져야 돼요. 내년에는 또 조례가 없어서 못 넣는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검토가 10년째 검토예요. 10년째. 뭐가 좀 대안이 나오면 해 보려고 해야지, 검토만 하고. 내년 봄이 됐어요. 조례가 없어.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못할 것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저소득층으로 쓰여지게끔 된 것인데 성격이 고소득층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해 보기나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격이 틀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보충설명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할 것이냐, 폐지기금의 유사목적에 맞게 장학재단에 출연을 할 것이냐 그것을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지방채를 상환하시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장학과 유사한 것이니까 장학기금에 출연하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유사하니까 그쪽으로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이것이 잘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내역서는 대정읍시라면 뽑아놔야 돼요. 지금 올라가신 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전 방향성이 이것은 한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준 거예요. 방향성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준비해 온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이것도 대정읍시라면 알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서 좀 주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 잠깐 물어볼게요. 시민장학재단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지금 오늘 출연금으로 해 주시는데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한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럼 연간 지급예상액 같은 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장학기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합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시단위가 한 70여개 됩니다. 정읍시가 최하위에서 네 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읍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 앞으로 정읍시가 살려면 학생들이 다 잘돼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더불어서. 그래서 정읍시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시민장학재단기금이 현재 부족치 않다면, 몇 년 동안에 부족치 않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읍시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인데,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따지셔…… 물론 이제 위원회인가 뭐 부쳤다고 그러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정위원회.

정병선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데에서 자료가 되어야, 답변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갈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 집합체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공통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면요. 조례 폐지할 때 국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되던 기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은 지방채 이런 상환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원래 이 사업은 장학금의 목적이었으니, 저는 이제 복지를 쭉 강조하는 입장에서 조금 뭐하지만 시민장학재단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그때 드렸어요. 그때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가 지방채 상환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장학재단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고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은데, 고민의 수위가 또는 질이 좀 낮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배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금이 일단 해소가 된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납 받았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9월 2일로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기금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누가 돼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세외수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하는 돈 아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안을 가져옵니까? 교육체육과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해서 만들어……

이도형위원

아니, 출연했는데 과장님의 권한 밖으로 넘어갔죠? 아닙니까? 지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장 관리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했던 부서에서 우선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정읍시장이 관리하는 돈인데 관리부서를 정읍시장이 어디에게 줄지 우선 지금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에 쭉 관리해 온 부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했고. 물론 여기 답변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기금으로 출연을 하려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의 과장도 와서 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아까 기금의 정리과정에서 며칠날이라고 했죠? 이자를 포함해서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일까지 이게 만료가 되어 가지고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쪽에서 세외수입부서로 징수결정을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돈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안 해야 맞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관리해 왔고, 출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배현오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업무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을 잘 관리하다가 기금관리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다가 조례를 폐지하자고 의회에서 의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은 또 계약된 기간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돈을 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배현오 과장님의 책임은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동의안의 상정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도형위원

아니, 왜 이렇게 행정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냐고요, 이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장이 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사한 부서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장이 주민생활과장보고 출연을 넘겨까지 주라,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히 ‘세정과에서 해라’, ‘교육체육과에서 해라’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에 총무과장님 하셨죠? 정읍시 행정기구……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서……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부서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정읍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것은?

이도형위원

정읍시장이 직무를 나눠놨어요. 왜 조례를 위반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이 지금 업무소관 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관리했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기금이 부서가 정해질 때까지 해서 넘겨주라. 그렇게 업무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읍시장이 업무를 지시한 사항까지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장이 업무의 과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장학재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 지금 아직 안 정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로 지금 장학기금을 넘기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승인을 누가 받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의회에서 하면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 전까지는 애매하니까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 보고를 안 해줬으니까 이 업무가 교육체육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애매하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기금을 관리를 했으니까 이 놈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넘겨주는 것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라’ 시장이 이렇게 업무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정읍시장이 교육체육과장이 할 일을 왜 주민생활과장이 하냐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곤란이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집행부의 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지, 교육체육과에서 하든지, 세정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 정읍시장이 할 일이지. 의회에서 그것까지 정해 주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이도형위원

의회가 정하는 것도 해요. 국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읍시에는 정읍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정읍시장이 애매모호한 것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학재단업무. 장학재단으로 우리가 출연하고 하는 것은 장학재단업무를 관장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서로 의견 차이가 아닙니까? 이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기금을 갖고 있을 때는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세정과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과정 얘기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확대가 아니고요. 왜 답변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냐는 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이 제안 설명자기는 해요. 그런데 보충적 답변자가 교육체육과장이 왔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필요하시면 교육체육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지. 업무를 교육체육과장이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이도형위원

다른 걸로 번지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 설명자고, 주된 답변자니까 연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어요. 이게 기금이 지금 주생과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면 주생과장이 와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9월달에 이미 기금은 통장 반납 받아서 세외수입부서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정과고, 또 이 업무를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곳은 교육체육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도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당초 조례 폐지 당시에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계획이냐 해 가지고 당초에는 지방채 상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도형 위원님의 그 제안으로 해서 장학금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장학금으로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민장학재단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출연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이 업무를 저희가 장학…… 저희 이도형 위원님 말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차피 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보충질문 좀 해 볼게요. 과장님, 이게 큰 논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통장관리 않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 방법대로 해도 됐을 텐데 업무상 이렇게 우리 편의상 나눠졌다고 양해를 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업무를 따지면 업무도 아니죠. 아무것도 권한도 없는데 왔다 이 말이야,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걸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할 만하고. 그 답변에서 약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교육체육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보시지. 끝까지…… 사실 업무 아니잖아요. 통장도 안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는데 주겠다고 서류 만들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우리 17명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앞으로는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면 더 좋잖아요. 예? 행정이 지금 업무분장표에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업무분장표에 있으면 또 업무가 잘못된 거야. 시장님 업무분담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갈 줄 알아야지. 계속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죠? 한말씀 해 보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배현오 과장님께서 맞다고 주장한 것 계속 우긴 것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부서간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 과든, 저 과든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입장은 다 다를 수 있다. 대신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른 사항은 토론거리기 때문에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을 합니다. 또 맞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차피 상정한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정읍시 전체적인 장학금이 얼마냐고 여쭤보시는데, 지금 아마 96억 정도 있다가 건물 신축하는 데 한 반절 정도 들어가서 40한 오륙억 정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정읍시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학업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준 것은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놈을 가지고 이자 발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해서 이자 발생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아마 1억 5000∼2억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장학금의 원금이 불어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혜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왜 장학재단 기금을 썼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장학기금을 왜 만들어 줬는데 써버렸냐고, 일방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튼 이 자리는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된 발언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마도 과정에서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모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읍시 시민을 위한 자리기 때문에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혜택이 어느 쪽이 나은가, 어느 쪽이 발전적인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을 위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하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집행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설명 자체도 조금 부드러운 설명을 해 주셔야만 서로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정병선 위원님이나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문으로 봐서, 뉘앙스로 봐서 오늘 이게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충자료 다 받으셨어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지금 다 받으셨는지?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 시나리오대로 가면 의결을 해 버릴 것 같아서 의결에 앞서 정회를 하든지,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및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에 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간 운영 현황은 수성동 원불교 내 설치된 센터를 2015년 4월 현재 건물로 이전, 리모델링 후 부지 774㎡, 건물 537㎡ 규모의 시설로 매년 13억 2000만 원을 지원·운영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은 공개모집 접수를 받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2017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회째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민간위탁 사업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2015년 자체감사 결과 출장여비지급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6건은 시정, 2건은 주의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의 기능 강화 등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발굴 제공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보조금집행 등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 국장님, 배현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합시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3조 제2항에, “시장은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주기는 언제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015년 10월 19일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인데요. 그리고 또 2016년 5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태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정 제21조의2 제3항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는 그렇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배정자위원

지침에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5년으로 하지. 지침을 따르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법에서는 최대 기간이 주어졌지만……

배정자위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이 아닌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으로 계획을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공개모집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국만리 고향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형편도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이주여성이요. 또 그들이 이런 다문화가정 정읍시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문화인들이 와서 다른 누구보다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재가복지라고 요양보호사 그런 것을 하면 수입이 좀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요?

배정자위원

예, 취업.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간호보조사. 그런데 그게 언어가 안 따라준다는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보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배정자위원

참 쉬운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어렵대요. 그게 요양보호사는 그래도 쉬운데, 간호조무사 여기는 요양보호사보다 어렵고, 그게 또 신청자도……

배정자위원

우리 집도 다문화가정 어머님이 91세가 되셔서 이틀에 한 번씩 3시간, 4시간 와서 하는데, 참 야무지게 잘해요. 그런 쪽으로도 아마 급여가 괜찮아요. 다른 곳보다, 요양보호사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는 좋은데 일반인도 요양보호, 간호조무사 이 정도 자격을 따려면 상당히 힘들대요.

배정자위원

아니, 요양보호사는 틀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는 그래도 좀 쉬운데.

배정자위원

그게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좀 쉽고, 급여는 비슷해요. 그쪽으로 선호를 좀 해 줬으면 하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항상 행사가 있으면 다문화가정 행사도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쓰겠어요. 마음적으로 돕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의 이용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략 몇 명 돼요? 대략적으로 해요.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 한……
천규

우천규위원

연이 아니고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지금 현재 약 한 5,000여명 정도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5,000명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문화 아줌가 몇 명이냐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 621 가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1이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000명이면 9번 오신다는 얘기네요? 한 달에 한 번씩?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람 주로 이용하고, 또 이제 폐쇄적이고 하는 분들은 이용을 않죠.
천규

우천규위원

오실 분만 오신다? 그러니까 621명이 그 중에 300명이 5,000명을 채울 수도 있고, 200명이 5000명을 채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수행업무는 8가지나 쭉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정읍시에서는 서비스라면 서비스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8가지를 여기에 오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용자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거점별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학당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안 오시는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방문서비스사업도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비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냐고. 혹시라도. 이 서류상으로는 100%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621분 아줌마들한테 100% 다 찾아가든가 오시든가 해야 되는데, 혹시 미수혜자 있나요? 우리 시에서 한번 찾아가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는 분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운영하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가는데 프로그램도 이행도 않고, 찾아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분이 대충 몇%나 되냐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싫어하는 사람들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알고나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뒤에 계장님들 얘기 크게 해 봐요. 괜찮아요. 알려줘,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파악은 해 보라고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죠? 한번 저한테 나중에 자료 주시고. 국장님! 지금 이게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한 1년이라도 늘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늘려야만 단체가 투자를 많이 한 대요. 길면 길수록. 2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길면 길수록 그 해당단체에서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는 공교롭게 1월에 시작해서 3년 후에 1월에 끝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딱 떨어졌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대로 3년이라고 하더라도 3월 5일, 7월 7일, 11월 11일을 끝자를 좀 맞춰서 동의안은 우리 의회가 한가할 때가 연말에 마치고 연초예요. 그때 쭉 해 볼 수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금 제안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그런 부분들은 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공부 좀 해서 개선을 하면 다른 데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계속 동의안을 의결해 줘요. 그것도 좀 소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몰아쳐서 가장 우리 의회 편한 달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안 맞춘다면 6개월 전이니까 8개월이나 9개월 전에 심의 받으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꺼번에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패키지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검토하고 제안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시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조례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역할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눈에 보이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시급히 만드셔야 되겠다. 그것도 상위법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143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6개 시군구에 있어요. 참고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위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묶어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좀 충돌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래는 우리 시가 건강가정이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의 업무인 거죠. 그런데 전문성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 또 민간의 자원의 획득 또 민간 복지의 참여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중요한 업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탁기간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하고 똑같은 또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을 만큼 예산적 뒷받침도 꼭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하고 의결 할 때만 오면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성원 됐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의결 할 때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발달단계 아동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부담 경감과 장난감 기부를 통한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한 규정과 - 제6조에서 제8조는 회원가입 대상 및 의무,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11조에서 제15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 제16조에서 제17조는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전통예절체험관 1층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기준 정읍시 7세 이하 영유아 수는 6,27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연령대별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영유아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4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삭제하고, 준용규정으로 신설하여 장난감 대여점 전반의 위탁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5조 회원가입대상, 제6조 회원의 의무, 제8조 연회비 등은 조문 제목과 조문내용의 불일치, 자구수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군에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개원을 금년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오픈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대로……

배정자위원

차질없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안 심의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간 운영일수는 며칠이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중 운영계획이고요.

배정자위원

연중?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연중.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휴일 빼고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토요일날도 정상 운영하고요. 월요일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하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거요?

배정자위원

운영시간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으로요.

배정자위원

6시까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7년 예산현황을 보면 연회비 2만 원에서 500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조례안 별표 사용료를 보면 교육시설은 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몇 곳이나 회원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81개소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81개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어린이집은 다 이제 회원으로 가입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회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가입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잘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요.

배정자위원

과장님들 처음 시작은 다 잘될 것이라고 하지만 애로가 많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배정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 안 하시는 모양이네, 답변이 없는 걸 보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고생할 일이 없는 모양이야. 일 좀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일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인은 5만 원, 개인은 2만 원 정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인이 한 80여 곳이 있으면 전부 다 접수하리라고 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평균 80여 곳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평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어린이집당 한 이삼십명.
천규

우천규위원

이삼십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없겠네요? 거기를 통해서 빌려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마 많이……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되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이 않고? 법인은 한 5만 원 정도면 아무리 해도 20명을 상대하니까 5만 나누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2500원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인은 한 5만 원 정도 하고, 개인도 2만 원을 하는데 아까 다문화가정은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12조 위탁계약에 있어서 7번째, 그 밖에 사항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빼는 추세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우리도 많이 뺐어요. 정읍시의회도. 빼도 어디에 나오냐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거 또 시장의 권한이 또 들어갔어요. 시장이 늘 전면에 나서는 걸 나는 빼줘야 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항에 수탁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시장한테 알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를 역행한다. 왜냐, 묵시록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세방 살아보면 알지만요. 말 안 하면 묵시로 인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면 가만 있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시장한테 3개월 전에 연락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귀찮기만 하지 다 할 건데. 이거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 않을 때는 시장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나 이제 장난감대여점 않겠다” 하면 시장한테 해야 되고, 계속 할 때는 말 할 것 없잖아요. 전세를 계속 살 건데 왜 주인한테 산다고 계약하냐고요. 묵시로 인정. 말 안 하면 인정이죠, 대한민국 법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도 만료 3개월 전에는 계속 수탁을 할 의사가 있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봐봐요. 써먹을 일도 없어요. 계속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만 바꿔주면 돼요. 하기 싫을 경우에는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맞죠. 다 그렇게 가, 지금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는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부분이 변할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게 편하잖아요. 놔두면 하는 것이지. 하기 싫으면 얘기를 해야겠지만. 전세를 빼가려면 주인한테 두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살려면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사람이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차피 재연장을 시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집공고를 다시 해서 새롭게 모집을 할 것이냐. 어차피 이것이 지금 5년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법률에 보면 대부분 5년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3년, 2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연장을 할 때는 3년 해 줬다면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하고. 또 5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출로 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모집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해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지. 필요없는 사항이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사항을 왜 써놔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을 존중한다면 이건 필요가 없는 사항을 뭐하러 써놓냐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3년 후에 우리가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쓸 일이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하고 싶다 할 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읍시가 부드럽고 온화해도 세상의 수순에 따라야 맞잖아요. 전세 살지만 전세는 그냥 말 안 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묵시로 재판장이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참말로 3년 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서류를 넣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필요도 없는 얘기를 써놨냐 이거야. 삭제를 요구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네, 안 하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류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행정절차가 필요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행절절차 줄이는 게 정읍시지. 참 이상하네요. 줄이자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지금. 불필요한 것은. 시장이 안 써놔도 써져 있어요. 정읍시 사무관리 위탁촉진 및 관리라는 조례에 또 들어가 있어요. 뭐하러 중복으로 시장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연장하냐, 안 하냐 물어볼 것 없이 서류를 받는데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할 것은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례가 깔끔해야지. 삭제를 요구합니다. 괜찮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조례안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나온 얘기고,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 얘기했는데, 협의할 걸 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5년이라고 하는 얘기 앞선 주민생활지원과 얘기 나올 때도 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5년 이내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사실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2년이든. 그런데 다음에 우리 의결할 것.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몇 년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5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또 왜 5년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련규정이……

이도형위원

그거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 7조에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이도형위원

장난감대여점 설치의 근거로 삼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아까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건 영유아보육법하고 아마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우천규 위원님과 앞전에 배정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왜 3년으로 하느냐. 기왕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5년이 좀 부담되면 4년도 괜찮지 않느냐. 왜, 민간투자의 의욕이라든가 장기적,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수탁자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업무상 해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업무를 회수해 올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기준에 가급적 맞춰보고. 그런데 같은 과 안에서 어떤 업무는 5년으로 하고, 어떤 업무는 3년으로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동수 과장님의 기준은 뭘까? 사안별로 달라지는 걸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계획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1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영원히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 장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대비해서 기왕에 합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든다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가급적 맞추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3년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가 들어갔을 때 ‘아, 3년이 적절하겠군요’ 라고 해 주면 3년으로 가는 거고, 좀 줄입시다 할 수 도 있는 거고, 늘립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처음 시행하고 또 혹 이게 위탁을 하더라도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오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3년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서 속내용까지 다 들여볼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의 조례규칙 논의하는 단위가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조례 이대로 통과해서 나중에 개정 때 해 드리고도 싶지만, 누더기될까봐 걱정이 돼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소통했던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 또 방금 기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고칠 건지, 말 건지 고민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에서 연중 운영한다고 하고, 토요일도 한다고 그러고, 일요일도 합니까? 그리고 월요일만 휴관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물 만든 것 중에 청소년문화체육관 같은 데도 있고요. 우리 시가 지금 직영하는 데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요일과 관련된 것들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빠졌죠? 물론 이제 시행규칙에 넣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기간제근로자의 예산 편성 얼마로 하셨어요? 며칠로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개월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계장님이나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빌려주고, 소독하고, 컴퓨터 관리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일요일날 나올 겁니까? 인건비 1623만 6000원 한다고 그래서 기본급 5만 2000원씩 해서 226일. 주휴수당은 48일은 나오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무하는 날짜가 아닌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226일간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다? 그런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일요일날하고, 월요일, 법정공휴일로 휴관 계획으로 있거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이도형위원

일요일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일요일날 휴관입니다.

이도형위원

월요일날 쉰다면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토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요. 휴일인 토요일 근무 대신 일요일날 대체휴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1년은 365일이고 52주기 때문에 365에서 52를 빼면 300일이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은 226일 했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위원님! 일요일하고 월요일, 법정공휴일 뺀 나머지.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계획에 따르면 12월에 오픈할 계획이죠? 12월에 오픈하실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2월 말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12월 2일이나 12월 초면 거기 누가 나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24일? 그래서 이제 인건비 별로 없어도 가능하겠다 그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운영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조례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조례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참에 수정을 면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픈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면 어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조례를 말하시죠?

이도형위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이렇게 협의했던 것 이렇게 하고……

이도형위원

오늘 나온 얘기도 있어서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같이 해 주셔야 또 이게 저희가 계획된 일정으로……

이도형위원

오늘 정회를 길게 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하자.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조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우리 12조에 나와 있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지만 그대로……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대여점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3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하시려면 힘들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정읍시고, 정읍 주인들이 앉아서 여기에서 관리권을 시장한테 줬어요. 그러면 주인들이 4년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뭣이 그렇게 고민이 많냐고. 법이 5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맞냐고, 한번 따져봐요. 한번. 무슨 말이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5년도 했다, 3년도 했다. 마음대로 하는데 의원들이 하라는 것은 않고, 본인 개인이 과장이 와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을 바꾸라면 바꾼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더 해 볼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한번 오라고 해 볼까? 알지도 못하네, 시장은. 그럼 우리끼리 타협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발 들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거 맞지도 않아요. 법이 우선이지. 규칙을 따지면서 언제 규칙 따지고 있어, 정읍시의회가.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아까 우리 질의 답변 시간에 집행부 생각과 충돌되는 부분도 발겼됐으므로 정회해서 수정안을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3항,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회원가입대상”을 “회원”으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여점 이용) 회원은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대여점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제목 “연회비 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원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상 등)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년도에 따라 차등변상한다.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제2항 중 “3년”을 “5년이내”로 하고, 제1항 7호 및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기 전에 약간의 멘트 한번만 해 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안 설명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대상 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는 샘골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 건물 445㎡로 부지는 미리내 성요셉 애덕 수녀회 소유이며,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예본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08㎡, 건물 465㎡로 부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 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2015년도 위탁 운영 예산은 샘골어린이집에 3억 7000만 원과 예본어린이집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2017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인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샘골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예본어린이집은 정읍성광교회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회째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 계획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공개경쟁 방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두 시설 모두 어린이집 설치 시 2008년 개원 시점부터 15년간 부지를 무상 임대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집행 등에 대한 감사 지적·보완사항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지 무상임대 기간이 2023년인데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 아마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15년 끝나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샘골과 예본어린이집하고 좀 차이가 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가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육현황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샘골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이고요. 예본은 65명입니다. 현재 인원도 샘골은 68명이고, 예본은 57명이 현재 보육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이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네요. 고경윤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의 부지가 종교단체 소유잖아요.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종교단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가 부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은 것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요? 지금 세 번째 위탁하려고 하는데요. 2006년도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고.

배정자위원

6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2006년도.

배정자위원

몇 년 됐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개원은 2008년 2월 29일날 했거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무상임대 기간이 지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바꿔져요? 바꿔지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재계약으로 돌아갑니까? 다시 위탁을? 어떻게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가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임대계약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때 조건에 따라서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매입도 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땅을요?

배정자위원

예, 개인이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매입을 안 하면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든지, 다시 지금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든지.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지상권을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정자위원

땅주도 함부로 못한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15년간은 임대료를 안 내기로 했어요. 안 내기로 하고 했는데, 15년 후에는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주든지. 다시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됐거든요.

배정자위원

15년을 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더라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 그런 예감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종교시설 부지 내에 있어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그래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적어져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것을 잘 알아서 좋은 조건으로 하시고요. 여기 학생들이 샘골이나 예본어린이집이 아직 미달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미달인데 여기 샘골하고 예본은 샘골은 운전수가 하나인데, 예본은 왜 셋입니까? 숫자는 더 적은데? 57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배정자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관여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력을 현황을 파악한 것이고.

배정자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좀 안 맞죠? 샘골어린이집은 숫자가 많아도 하나야. 그런데 여기는 3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위탁현황이에요. ‘14년 2월 23일∼‘16년도 12월 31일 끝나고, 2년 10개월로 되었는데 이게 3회차잖아요. 밑에 예본어린이집은 ‘14년 3월 1일. 달이 바꿔졌는데 돈은 더 많아요. 운전수랑은 더 많아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기간이 서로 안 맞은 것 같고 그러시죠?

배정자위원

예, 안 맞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건 이제 처음부터……

배정자위원

숫자를 뜯어 맞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는 똑같아 버려.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달라도 돈 액수가 달라야 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월 31일 회계기간을……

배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도 이게 좀 차이가 많아요. 샘골하고 예본하고. 숫자는 예본이 더 많은데 여기는 1억 6100만 원, 여기는 2억 2100만 원. 이거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위원님 보면 어린이들도 보면 연령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틀립니다. 연령대로 있어서 0세∼몇세, 그런 연령대로 있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연령대로 그것을 액수는 생각하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나 추세가 미달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다 미달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분 얘기 종합을 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 위탁을 시킨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만료가 2년뿐이 안 남아요, 5년 위탁을 하면. 그럼 이제 고민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두 단체에서 유아(어린이)가 부족해서 우리 운영을 못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참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 지적했지만, 물론 유아, 영유아, 어린이들 나이별로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지원 편차가 정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예산만 더 가는 것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어떤 데는 운전기사가 세 분씩이나 필요하냐. 이거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지 않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차가 3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보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린이가 남아 가지고 안 받고, 어떤 데는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그러는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지원 편차는 한 3000만 원 차이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한 대로 애들 연령 차이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운전기사만 3명이니까 인건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0세에서 1세나, 1세에서 2세 사이가 많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이 많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다니는 유아들이 내는 돈도 있죠? 그게 얼마씩인가요?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그 돈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이제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체험활동?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체험활동이나 교재구입?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어쩌면 과외비.
승범

김승범위원

과외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겉으로 말하면 과외비 성격.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장학습 같은 것……
승범

김승범위원

한 20만 원씩 받나요, 지금? 만 3세, 4세 정도 되면 보통 얼마 정도 유아원에서 받습니까? 3세나 4세. 정확한 건 꼭…… 유아원에서 받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평균 잡아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만 원에서 30만 원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간대별로, 나이별로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 4세, 22만 원이 맞고만. 22만 원씩 가져가는 것 같고만. 22만 원씩 개인별로 보육료를 받고, 이 예산 시에서 지원해 주고 괜찮을 것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해서 이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육료라고 하는 개념이 체험활동비 이렇게 되면 월 1인당 2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체험은 안 하잖아요. 보육료는 말 그대로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관련된 것들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지금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건 이제 공립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표현상에. 보육료는 말 그대로 어느 어린이집이든간에 보육비로 국가 정책적으로 다 주는 거죠? 사설 어린이집들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빼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자료에 별건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계속 같은 맥락인데, 토지는 제공을 했지만 건물은 우리 거라는 말이에요. 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재산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건물은 줄어드는 거니까 외곽을 하는 게 또는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넘겨주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간이 끝나면요?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계속 하겠다 하면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뭐 하면 우리가 다 우리 돈 들여서 고쳐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땅을 우리가 떼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린이집 지으시오. 건축비도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종교부지가 원래 있으니까 거기에 지으라고 해 놓고. 건물은 시에서 관리해 주고, 운영비도 다 내주고. 이건 좀 뭔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계약기간 동안에 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적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향후에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우리 다음 다음 대에 고민을 하겠지만 염두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7개소에 20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과, 소에 대한 19명의 증인 출석과 총 135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