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9-03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양 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취득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전시장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쾌적한 쇼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휴게공간 및 문화공간 등 소규모 복합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봉오대로 677번길 7-1의 한림빌라를 매입하고, 매입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건물 철거 후 동일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275.64평방미터 규모로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한림빌라 매입비 5억 7,700만원, 신축건물 공사비 11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사업은 2017년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2017년 9월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 본 예산에 국비 6억, 시비 2억, 구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세입자의 무리한 보상 요구 및 접근성 등의 문제로 매입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매입한 사업 부지는 접근성과 이용이 편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나, 본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물건 매입비 약 5억 7,700만원 이외에도 건물 신축비 약 11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세입자와 소유자간의 보증금 및 이전비 등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 점 등, 유사한 사례들을 감안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등기이전이 다 된 거네요? 8월달에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됐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설명에 앞서 2019년 7월 1일자로 계양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서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요. 본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이전해서 취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건물을 매입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7, 8월에 부지매입 계약 및 건물이전, 등기이전을 했다고 나왔는데, 2020년 2월에 공사착공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뒤에 세입자 현황에 보면 6세대가 거주하고 있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숙의위원

6세대 전체가 다 월세인데, 임대기간이 저희 향후 추진계획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2021년 1월 9일까지 2층에 1호 같은 경우 기간이 되어 있는데, 명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입자,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기간 상관없이 주인하고 세입자간 합의를 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 주택은 공가상태로 있고요. 그 분들 계약관계는 다 끝났고요.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전출 나간 것을 다 확인 한 후에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공가 세대입니다. 계양구청장 명의로 안전 문제 등 때문에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진행이 빨리 됐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 조건으로 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향후 추진계획대로 진행은 가능한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요. 작전시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설계나 용역의뢰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상3층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잘 설계하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잘 설계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취득처분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10억을 만들어놨던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로 인해서 신축비 이 부분이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국은 8억 외에는 구비로 한다는 얘기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세입자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이견이 많아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취득이 됐고 그리고, 보면 58평? 평으로 했을 때 57평 정도, 면적으로 보면 큰면적은 아닙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3층하고 옥상까지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층 같은 경우 고객주차장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주차면적이 몇 개 들어가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면이라는 것은, 주차장 1층 공간은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캐노피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면 정도 들어가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차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주로 쓰는 것이 2층, 3층인데, 2층 같은 경우 고객지원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상인회 소회의실, 고객쉼터, 지금 설계비 11억, 10억인가요? 신축비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11억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11억 정도 들어가지요. 한층을 더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면적도 적지만, 57평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지금 2층, 3층 외에는 옥상 개념이고, 1층 같은 경우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써 역할도 안 되고, 그렇다면 2층, 3층 가지고 쓰는 건데,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한층을 더 올 릴 수는 없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 문제가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계산시장이나 계양산전통시장에 비하면 작전시장 신축 건물은 그래도 다른 시장에 비하면 현대식으로 해서 잘 신축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타나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지역행사에 이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면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계의뢰 할 때 연면적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계를 잘해야 될 겁니다. 좁은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로 사무실이나 쉼터를 넣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를 하면 먼저 할 수 있나요? 시장상인회이라든가 의회에 불러서 같이 설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가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음에 사업구상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양구에서 대부분, 저는 의원 생활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건물을 사가지고, 처음에 매입할 때는 이 건물을 그 용도로, 계양작은도서관도 그렇지 계산2동 노인회관도 그렇지, 지금 이것도 그렇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매입할 때는 리모델링을 안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낫다. 전부다 그렇게 지금 계양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용도가 우리 작전시장에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들과 구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 이런 선택을 할 때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작전시장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뭐 구매를 하면 돌고 돌아서 주차장이 없어서 행복센터에 댄다든가,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지금 작전시장에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으면 당연히 주차면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설계지만 두 면인데, 더 늘어나면 세면 정도 많아봐야 한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짓는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는 해소가 안 되지만 그나마 우리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들이 노인회관이 됐든 구에서 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차가 용의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전부 다 매입해 놓고 나서는 건물이 오래돼서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지금도 건축비가 11억 들어가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16억 얼마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사항들은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도면 나오기 전에 설계할 때 1층에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층을 필로티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4층으로 해서 도면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필로티 구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조양희위원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잖아요. 신축하게 되면 이용은 작전시장에서 이용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수리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소유권자는 계양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쓰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사용료나 전기료 등 모든 부대비용은 작전시장 상인회에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만에 하나 사용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비로 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구유재산이 되는 거니까, 구청장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3년 하자가 발생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하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지요.

조양희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니 거기서 공사를 맡아서 하겠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계산3동 행복복지센터도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비가 와서 누수 되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공사 지휘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이상 도서관이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특히 복지센터는 100억씩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행정 지휘관청에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계획안 추진현황을 보면 고객지원센터컨설팅 신청을 2017년 2월 10일날 했네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리모델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차까지 검토를 하신 것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양산전통시장이나 계산전통시장은 다 되어 있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양산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 시장 내에 2018년도 2월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7,700만원을 해서 매입을 2억정도해서 운영을,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별로 안 들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리모델링사업이다 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작전시장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된 측면이라 설립하는 측면으로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반면에 16억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취득을 하고 나면 구 공유재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처음 신축 때는 없지만 추후에는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잘 관리하고 쓰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전시장이나 계산시장이나 계양산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 상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살림처럼 아껴쓰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추진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옥상에 보면 녹색힐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텃밭 상자나 이용한 도시농업공간, 녹색힐링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이나 상인이나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객지원센터로 해서 상인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인회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안이에요. 계획안이지만 이 계획안대로 안될 수가 있잖아요. 계획 변경의 소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김숙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했는데 신축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또 2017년도에 신청해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된 거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부지를 확보 못해서 계약이 결렬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왕 늦은 김에 꼼꼼히 살펴가지고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보면 대형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경쟁력이나 편의시설 이런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장상인들하고 상인회 회장님들이 서로 소통이 있었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시장상인회하고 수시로 소통하고요.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하고, 앞으로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저희 사무실이든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든 소통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런 지역을 보니까 평수가 적다보니까 할 수 없는데, 냉동 창고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판매장도 있고 하는데, 평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시설이 작전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와 가지고 또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와서 상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 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계양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 계양꽃마루 내 사유지는 계양아시아드게임 경기장 제척부지에 조성된 계양꽃마루 전체 면적의 약4%를 차지하며, 초화단지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계양꽃마루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초화단지의 지속적,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운동 106-40번지로 면적 5,431평방미터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2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양꽃마루 부지 전체면적 122,694㎡ 중에서 사유지 5,431㎡를 취득하여 토지이용률을 제고하면서, 대규모 초화 단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조성할 때 경기장 조성 규모축소로 인해 제척된 부지로서 계양구에서는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17.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공유지의 재산관리기관 및 사유토지주와의 협의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입 시까지 금년 5월부터 월80만원의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지불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봄꽃 유채꽃, 가을꽃 코스모스가 피는 초화단지, 반려견 쉼터 등의 주민휴양 쉼터로 활용되어 지난 연도에만 약15만 여명이 이곳을 방문하는 등 인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로 뉴스테이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도 계양구가 취득하려는 부지는 전체부지의 중앙에 약4%를 차지하고 있기에, 향후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으나, 인천시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도시개발공사에 출자전환 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기 계획도 염두에 두고 발전계획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의 중요 목적은 계양꽃마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부지로서,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회 때 와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취득해서 매입했을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 전환됐을 경우 향후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있어서는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이후에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계획 관련된 이러한 차원에서 건의되겠지만 어느 누가 저희가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문제는 없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주로서의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토지소유주의 입지가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이 2019년 1월에 토지협의 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인지, 만나 보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에 있어서 당시에는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임대계약 체결이 됐고요. 그 기간이 2019년 4월말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3월달 토지소유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 의견을 들어봤을 때 토지소유주는 본인이 이 땅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땅은 못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이고 본인이 하고자 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어느 누구에게든 처분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주 연세가 80대 후반 되시고,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소유주가 두 분으로 돼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는 처분하게 될 거니까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 계양구청에서 매입을 하도록 할테니 까 저희 계양구청에 매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들도 같이 해 줬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탁상감정을 보니까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110만원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10년 전에 아시안게임경기장 토지매입 당시 감정액이 17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10년 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탁상감정 했을 때 2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린벨트인데,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년 전과 지금 현재 지역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변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매입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액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얘기가 된 상태면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 동료위원께서 매입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감정평가액이 17억 2,500만원 정도, 비교하라고 자료를 해 놓은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참고하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도 1월달 기준 공시지가는 5월에, 금년도 5월에 발표한 것이 9억 2,500만원 제곱미터당, 아니 전체가 17만 500원, 약2.3% 정도 되네요? 이것을 낮출 수는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사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정평가 할 때는 3개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5월 달부터 월80만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개발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2년을 사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상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연36억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400억 단위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21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기지방재정이 363억 9천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청장님과 시재정담당관실,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권이 있으신 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토지매입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남동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간접적인 다른 사업에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그 쪽에 들어갈 돈을 이 토지매입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공감을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실로는 남동이나 연수구가 시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하로 감액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른 편법으로 하시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우리가 매입을 못했을 때 아니면 시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이 부분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넘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물출자까지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라도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그 목적시설이 현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착수되는 시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 기간까지는 도시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 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645평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놨을 때 나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제척부지 안에 그 땅 용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있는데, 제가 부지에 대한 계약은 끝났지요? 시하고 정식으로 계약한 거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식계약은 당초 계획할 때 2년간 계약을 한 상태고요.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1년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토지매입 관련돼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굳이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는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변수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웠었고,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사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서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알고 신문을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들이, 이거 큰 거잖아요. 21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줘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 1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인천시도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제척부지를 지금 연수구도 매각을 하고 남동구도 매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인천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계양구만 매각을 안하고 연장을 해 줄 이런 계획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계약을 안하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승계된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계약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500만원정도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00만원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400억 내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00억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입 할 의사가 있다. 지금 남동구라든가 연수구는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어느 시점에 사게 되면 몇 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입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 상환기간은 10년 정도로 얘기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시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계양구만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든 임대아파트를 짓든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짓든 활용의 가치를 찾아서 할 거라고 판단이 되요. 남동구, 연수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430평방미터인데, 도면을 봐도 이분이 두 사람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인천시가 매입을 해서 이분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개인적으로 아무 용도가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땅 모양도 도로변에 있어서 누가 사가지고 빌라를 짓는다든가 스포츠 시설을 지어서 임대해 준다든가, 도면 보시면 아무 쓸모,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천시나 계양구에는 쓸모 있는 땅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천시하고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안 돼 있는데, 굳이 21억 1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무의미하게, 계약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것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간에, 인천시가 땅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21억 1천만원을 사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가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다른 공공시설을 짓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인천시한테 매매를 해야 될 입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1,460평 정도 돼서 뭘 하겠습니까? 판단을 계양구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은행 이자만 해도 1년에 2%만 잡아도 4,400만원 나옵니다. 5월달부터 임대료를 월8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인천시하고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금액을 축적해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현실적으로 사든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땅 원주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매칭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우리 계양구가 21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대목에 어떤 내용을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천시와의 토지사용 부분이 있고요. 맥락은 사유 토지를 왜 사야 되는지 포인트가 큰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토지를 사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는, 그분에게도 이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은 아닙니다. 이분은 거기다 농사용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땅을 다른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꽃마루를 조성해서 평온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이 토지를 매수해서 난 못주겠다, 비워 달라 하면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토지 위치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를 빼고는 꽃마루 형태자체가 아주 형편없어져 버리는 부분이고, 이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계양구민들의 행복지수 상승 부분을 가지고 돈하고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토지의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첫 번째 토지소유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꽃마루로서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이러한 운영 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계양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 집니다. 토지 소유주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안정적 사용 차원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조양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시하고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 구상이 있으면 그것이 선결과제가 되고 나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땅 주인인 인천시하고의 관계가, 단지 2년 계약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1년은 자동 승계된다. 이것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매칭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 땅을 21억씩 들여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또 우리 계양구도 2년 후에는 분명히 사야겠다는 것이 확신이 섰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인천시하고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하고 남동구는, 연수구는 올해 6월 28일날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남동구는 7월 1일날 계약이 됐고요. 시에서도 저희 계양구와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 4월 30일날 기획조정실장이 계양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표명도 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손민호 시의원님과 시관계자하고 협의 진행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우리 계양구만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어떤 편법을 써서 우리 계양구에 영달금을 내려주던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제척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 때 송영길시장님이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그 때 당시도 부지만 행안부에서 확보해서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시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수원이나 안산이라든가 부천 이런데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던 건데, 그러면 우리 남동구나 연수구는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만 편법을 써서 이렇게 주겠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45%가 넘는,

조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입 의사는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그런 요구를 한 거고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계양구와 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협상이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가 했을 때 이 땅은 우리가 시한테,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넘기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시공사,

조양희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계양구에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땅은 이미 21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오늘 다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든 경우의 수를 유리하게 가져가기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공원녹지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로 이것이 시에서 한다 해도 건축허가라든가 이용에 따른 권한은 계양구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건물을 사요. 사다 보니까 노후돼서 리모델링, 이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문제가 하나를 못 풀고 둘을 풀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하나가 해결이 안됐는데 둘부터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둘, 셋을 원활하게 저희 페이스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유지 부분을 매입함과 동시에 수월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집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하나가 해결 안 됐다는 것은, 시하고도 어느 정도 하나의 문제가, 지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저는 2022년까지라든가 2010년까지라든가 이건 10년 안에 분명히 우리가 삽니다. 한다든가. 그 때 가서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하고 입장정리가 된 다음에 매입을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주인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사 밖에 못 짓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집을 짓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도로가 있어서 집을 짓겠어요.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로를 사서 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보다 둘이 더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땅을 시가 사든 계양구가 언제든지 맘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계양구나 시에서 사기를 원하겠지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역이용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수쳐서 왜 우리가 인천시하고 이야기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21억 들여서, 이자만해도 안사면요. 1년이면 2%만 해도 4,4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만으로도 상당히 크고요. 돈 결부시켜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현재 이 과업을 매듭을 짓기에는 우리 계양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고 봐집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이 언제 확실하게 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까지 시유지와의 관계는 분명히 별도로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어찌됐든 큰 틀에 있어서는 토지는 우리 계양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으로 취득을 한다. 단, 이 토지를 미리 취득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주로서의 입지가 있고, 권한이 있거든요. 별도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매입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별개로 해서, 별개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의 관계는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언쟁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우리가 시에서 사더라도 400억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구민의 행복지수는 맞습니다. 저는 봄과 가을에 유채꽃, 코스모스 돈 400을 들여서 나는 행복지수를 만족한다고 못해요.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포괄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계양구민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수를 만든다든가, 지금 코스모스, 유채꽃 우리 계양구민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풀 뽑고 독려하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400억을 들여서 봄과 가을에 유채꽃, 코스모스 그것이 돈으로는 비교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는 생각이듭니다. 인천시하고의 협의가 구두상으로도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21억을 주고 매입을 하면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길까, 아니면 우리 계양구에 행복지수가 높아질까, 이런 염려가 되고, 이자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의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토론이 오고 갔는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GB라서 상가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여기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박기 식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매입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매입가 조정이 안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지만 매매계약에 대한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고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측면 같아요. 그리고 2017년 4월 27일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은 없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은 사용하되 현시점은 지금 4월부터잖아요. 8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월달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5월달부터 주고 있는데, 금년까지 640만원정도, 월마다 8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상임대로 그냥 줄 수는 없는 시스템인데, 무상임대를 어떻게 줬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토지주들도 자기 땅이지만 땅이 지저분하고 해서 정리되는 이런 기대심리로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저분한 부분은 다 없어지고, 또한 꽃밭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로서는 지금현재 공짜로 주기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지로 봤을 때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는 알박기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계양구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달 일정액의 사용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월 얼마면 좋겠냐, 80만원 선 정도로 본인의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는 미리 준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서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추경에 의해서 임대료는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6개월 후불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토지 매입할 때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5월달, 6월달 이럴 때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후불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후불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측면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주하고는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 매입할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후불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수구, 남동구가 매입을 했다는데, 여기는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매입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면적개념에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땅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에서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측면인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이 전체 땅이, 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에서 매입한다고 봤을 때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손해 될 부분은 전혀없는 부분입니다. 한분 건너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른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이러한 비용들도 이 토지가격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매입한다고 해서 알박기 개념도 아니고, 평온 꽃마루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함에 있어서도 크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입하면 좋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토지 매입과정에 얘기되는 부분이 저희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계양구가 매입해야 된다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 사유지 부분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평가된 금액을 저희가 매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절대로 공시지가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가 매입을 하되,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알고,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매입을 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염려가 들고 또 시하고 정확한 협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김숙의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단가를 낮췄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고, 감정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정보 같은 것이, 언론에 의해서 알고,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런 내용을 알아서 그분들이 말이 나올 때 저희들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구 대신해서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논의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보고 먼저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입하려는 내용인데, 계속 논의 중인 건데, 예전에 볼 때 보면 공시지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10년 분할해서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저희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는 구두 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못한다는 그런 쪽이었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토지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한 결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원칙론을 고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언론에도 보니까 시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제척부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발언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은 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연수구, 남동구까지도 소통하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건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의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저희가 토의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거 아시지요? 저희가 아쉬운 점이 감정평가보다는 공시지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생각이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을 위하는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시하고의 매입에 있어서 본의원은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서 추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양희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시하고 아무 입장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매입해야 만이 인천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시하고 어느 정도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에 난 이것을 사도,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될 입장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이 땅을 살 수도 있겠지요. 또 사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결과제도 해결 안됐는데, 먼저 둘을 해결하고 시하고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는 이미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대한 이런 어떠한, 유정복 시장님도 저는 그 때 당시 구민의 한사람이었지만 구두로 약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깨졌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남춘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바뀌면 또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뀌면 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시장이 와서 어떤 형태로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땅 장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저는 21억 1천만원을 들여서 굳이 시하고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21억 1천만원 들여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땅 모양이 정말 좋아서 누가 바로 산다, 이건 누가 사더라도 농사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사서 21억 들여서 농사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콩을 심어서 21억이 나오겠어요. 팥을 심어서 21억이 나오겠어요. 그린벨트가 풀려서 투기목적으로 사면 모르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하고 저희하고 입장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계양구청장에게 매도를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겠다, 큰 틀에서의 입장은 정리가 된 상태가 되겠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은 해 주고 싶지만 형평성 때문에 계양구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사업에 의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토지매입 함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시하고 우리구하고 지원 약속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된 게 없잖아요. 유정복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아무리 비밀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알게 되면 난리가 나겠지요. 인천시가 그런 것 정도 카바를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 계양구는 어려우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구두로 비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그렇게 구두로 진행된 부분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하면서 계양경기장 뿐만 아니라 세 군데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군구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도시공사로 출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고요. 올해 말까지가 기안이고요. 그런 사항을 시와 문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말까지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요.

조양희위원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구가 기본적인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잖아요. 고시가가 됐던, 경매가가 됐든 간에 인천시하고 얘기가 되면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매입의지는 확고한데요. 금액적인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구야 당연히 매입을 해서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천시도 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나 남상근 과장님이나 인천시가 편법을 써서 구두 적으로, 문서화는 할 수 없으니까 구두 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계양구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냐 이거지요. 시장이 아무리 계양구를 도와줘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남동구 시의원도 있을 거고, 연수구 시의원도 있을 거고, 부평구 시의원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무슨 시장이 내 쌈지돈에서 계양구가 어려우니까 이쪽 오른손 쌈지 돈, 왼손 쌈지 돈 털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이러한 모습 자체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을 지피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서로 안고 보듬고 가야만이 시에서도 부담이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자체는 시군구에 부담시키는 상황으로 봐집니다. 우리 구의회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가는 이러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이러한 부분이 편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에서도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을 찾아서 계양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없는 관계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장 여기서 통과가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우리 계양구에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과 부결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거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위원 3분 거수) 다음 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위원 1분 거수)

조양희위원

원안가결 3분, 부결 1분, 기권 1분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차량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을 위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공용차량을 공익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지자체는 2019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8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주말 또는 공휴일 배차에 따른 운전원 근무 및 장시간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차량을 지원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25인승이상이 몇 대 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총148대이고요. 25인승 승합차량은 총7대가 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있습니다. 33인승과 45인승 2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버스하나하고 33인승 하고 두 대. 7대라는 거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오지버스 노선으로 3대가 들어가 있고요. 노인복지센터 셔틀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3인승 한대하고, 45인승 대형버스하고 두 대가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들이나 이런데서 워크숍을 가게 되면 주민자치, 새마을,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갈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차량을 이용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서에서 배차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요. 질의까지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배차신청해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행사 해당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배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화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인승하고, 45인승 두 대라고 하셨는데요. 작년도 1년에 평균 이용회수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변단체에서 이용하는 회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33인승과, 지금 45인승인데 개조해서 42인승으로 쓰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지만, 42인승과 33인승 버스를 2018년도 1년 동안 182건을 배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97건 배차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말에는 몇 건 했습니까? 97건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97건 중에서 주말에 배차된 건수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주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말에 활용하게 되면, 부산까지 가면 400킬로가 넘을 수 있고, 또 400킬로 이내잖아요. 우리가 배차할 때 300킬로 미만이라든가 200킬로 미만이라 든가, 100킬로 미만이라든가 그런 규제가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규제를 두지 않고 있고요. 장소가 멀어서 멀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기사 분들이 지금 버스 두 분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버스 두 분이 계시지만 재무과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명 정도 대형면허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킬로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출근을 시켜야 되잖아요. 통근버스기 때문에, 이 버스도 직원들, 공무원들을 출근시키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데 가게 되면, 요즘 교통이 주말에는 밀리고 혼잡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같은데 갔다 오면 밤12시에 올 수도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2시 안에 올 수도 있고, 12시 이후에 올 수도 있으면, 그 다음날 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니까 킬로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된다면 킬로수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데, 차량지원신청서 이런 서식 같은 거는 다하고 있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전자문서로 차량배차신청 하는 것이 있어서요. 거기에 장소나 인원 등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상위법령 및 관련 개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8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치하도록 하였고,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제4호 행정재산의 일정 면적과 금액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왔으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상위기관 해석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합동조합 등에 대해 공유재산활용을 지원하고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에서 일부 관계법령 및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8항에서 다만,“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제2항 제4호 삭제와 제28조“토석 채취료 등”을“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수정하고, 산출방법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토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에 의거 내용을 정비를 하였으며, 제19조의2 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조문 내용 중에서 “영 13조제3항제20호”를 “영 13조제3항제23호”로 개정하는 사항은 2017년 11월 17일 조례 개정 당시 시행령에서“호”를 잘못 적용하였기 바로잡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조문 내용 중에서 “영 9조제1항제4호” 및“38조제1항제25호”는 2018년 1월 9일자 시행령 개정할 때 삭제된 조문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2호의 내용도 2016년 7월 12일자 시행령 개정할 때 삭제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신설 조문은「초지법」제18조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 토석 채취료 등 조문 제2항과 제5항 조문 내용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등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항 및 제4항은 구청장이 미취업 청년 등 창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조례 정비시기를 놓쳐 미반영되거나 폐기되지 않아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인데요. 공유재산 및 시행령에서 보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활용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계양구에서도 대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번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료와 관련해서는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신설되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 협동조합이 있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구유지를 대부하거나 사용료를, 사용하게끔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안건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대면심의로 했었는데, 이번에 완화시켰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4조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 중에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 면적에 330평방미터이하 재산가액이 1억원이하는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데요. 폐지가 되면서 면적과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심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 이하, 이상만 공유재산심의회를,
병학

이병학위원

100평이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100평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된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상만 했는데요. 개정된 조례는 면적, 금액 관계없이 모두 심의를 개최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고자,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이 되었어요.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그간 있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요. 그 동안은 그런 감면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일 감면해 주겠다는 사항이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가 시기가 조금 늦었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018년 12월 6일날 개정해서 2019년 6월 4일까지 개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공유재산의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조례에는 7일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인이내인데 9분밖에 없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7인이상 15인 이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7인이상인데, 15인이면 9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인에서 15인이면 심의위원을 조금 더 선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의 위원을 한번 불러 보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심의 위원은요. 9분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3분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4분이 계시고, 5분은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위원 대상을, 어찌됐든 7인에서 15인이내면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제4조 공유재산심의 및 업무에 대해서 토석 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수정한다. 산출방법을 감정평가 및 감적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협조에 의거 내용을 정비하였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구청장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조례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법제처라든가 행안부라든지 관련부처에서 각군구 쪽에 위임사항을 개정하도록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일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김광석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제4조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에 제4조 1항 제4호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치료비는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지원의 구체적인 비용은 구대책본부 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천관내는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이 표준안에 맞게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군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 중에서 신설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4조 지원기준 중에서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 4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비와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비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장례비 및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각 조문 중에서“재난피해자”를“피해주민”으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원인제공자”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 사회재난이라든가 피해주민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례변경 통보가 왔는데, 장례비하고 치료비지원에 대한 항목 신설인데요. 당연히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요. 장례비 지원에 있어서 전액을 다 해 주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통상적 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보통 들어가는 통상적 비용으로, 실비기준으로 상위법에 규정으로 그 금액을 제한해 놨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그 다음에 세대원은 250만원 해 놨고요. 주거비, 구호비 등 상한액을 제한해 놨습니다.

김숙의위원

피해주민에 대한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재산권이라든가 피해를 봤더라도 생활안정에 대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가능한데 지원이 나갈 경우도 있잖아요. 기준치 그런 것도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비로 최소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피해보신 분들, 다만 법무위원회에서 그거를 제한할 수는 있지요. 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재해대책본부에서 청장님 계시고요. 부구청장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외부전문가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가 있는데요. 피해주민한테는 최소 금액으로 전체가 다 지원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16쪽에 보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는 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볼 때 달리할 수 있다는 거는, 통장 같은 거를 안 하신다거나 그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 기술해 놓은 거 아닌가, 예외로, 받는 사람 위주로, 수령자 위주로 해서,

김숙의위원

수령자한테 직접 전달하게 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달리할 수 있다니까 폭넓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한테 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통장을 통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거 아닌가.

김숙의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재난 피해 주민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신설하는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재난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비, 통상적인 비용,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 치료비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분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대책본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어느 정도가 합당하겠다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에요? 사회재난복구지원비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있는 것은, 예산상에 있는 거는요. 복구지원비 같은 경우는 구호금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구호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로 적립해 놓은 거는 없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있습니다. 37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900억정도 매년,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자연재난 말고는 다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가스, 물, 화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복구 구재에 대한 조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인이 개인 주택에서 일어난 것도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가스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개인의 부주의는 보험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도 구제 해 준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삶의 질이 좋아질 텐데,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모법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나,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해서 지원해 준 사례는 있나요?o 안전총괄실장 김광석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폭을 넓혀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원인제공자라고 있어요. 사회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제공자 그러면, 제공자가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한 부상을 당한 사람의 비용을 얼마큼 부담해야 된다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법에서는 최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범위 내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완화시켜서, 그것이 대물림도 될 수 있잖아요. 국가책무를, 개인의 실수를 많이 끌어안는, 그래서 범위 이내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책본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라가 됐든 다가구주택이든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 같지 않고 흡연을 하고, 우범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청소년들이 그 사람들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늦게 출동을 해서 갑자기 목재가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상자가 다수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주의는 아니지만 가스폭발이 됐든 화재로 해서 옆집에 불이 번져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해당됩니다. 모법에서도 이미 2019년 3월달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도 정했고, 반대로 구상권에 대한 것도 완화시켰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은 사망을 했다든가 피해를 입어서,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장례비가 1천만원이잖아요. 사망했을 경우에, 단지 장례비고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원인제공을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 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사람은 억울하니까, 돈 1천만원 받아 가지고, 내가 화상을 입었다든가 2도 화상을 입었다든가,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돈 1천만원 받고 그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이 청구를 하든 안하든 간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 안하든 간에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1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회재난에서 구호금 최대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장례비용은 실비로서 그거보다는 낮을 거고요. 현재 법에서는 구호금,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장례비는 더 적을 수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도 장례비나 치료비는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 외에 추가로도 집행이 될 수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장례비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재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산재로 적용 받았을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대형사고 나고 삼풍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많은 위로금이 들어올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물이나 현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지요. 그거와는 별도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표준안이 상위법에 의한 표준안이 조례변경 2018년 7월 30일에 되었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감도 있고, 2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대책본부가 지금 되어있기는 하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명단은 작성되어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도 개최는 안 되었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회재난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장례비가 1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직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일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25쪽에 보시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복구, 주거용 건축물에 복구비 지원이라든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5번 세입자 구조 등 생계안정지원 이런 면에서 표준안으로 정확하게 금액이 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 표준안도 첨부를 시키셔야 지요. 저희도 알게끔 표준안을 첨부시켰으면 회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표준안을 혼자 알고 계실 거예요? 묻는 대로 다 답변하시나요. 시간상? 저희는 모르잖아요. 표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삽입을 시키면 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회의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도 표준안 이런 것을 신경을 쓰세요? 전혀 안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로 첨부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게시가 되었으면 여기 의원들이 질의 하기 전에 표준안을 삽입시키든지 아니면 자료로 깔아놓으시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맞는 얘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예방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장례비하고 치료비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11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대응에는 비상대책반이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비상대책반이 재난발생 규모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대책반을 꾸려야 될 건가, 이런 것이 비상대책반 아니에요? 초기대응으로,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반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안전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이 조례하고 다르니까 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별도 조례에 비상대책반이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호는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대책반에서 찾아가서 안내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내일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재난에 대한 연결구조, 유관기관이나 112나 119나 관계기관들 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통합플랫폼이라고 수정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CCTV라든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는 정보가 도착하지 못하고 정보가 어느 한쪽에 쏠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나.

조성환위원장

실수로 지연신고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조례 취지는 10일이내에 하라는 건데, 신고하기 전에 인지할 수 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숙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장애등급 용어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막내가 15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감면혜택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3호 가목에 장애등급 용어 개정하였고, 안 제6조 제3호 아목에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감면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중에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대한 용어가 “심한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막내가 15세 이하가 있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조문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뭐로 구분 할 수 있어요?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급부터 3급을 차등해서 조정하다가 그것이 급수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다 통합해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증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폐지하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외관상 봤을 때 심한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증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장애인증에 보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아마비라든지 장애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기존에 1급부터 3급을 통합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1급은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급은 휠체어 타고 이동이 가능한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2급은 소아마비, 3급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등급제로 하면 1급에서 3급 해서 감면혜택을 주면 되는데, 심한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장애등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포괄적으로 넓혀놓는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계양구 관내 개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체육시설은 19곳이 있습니다. 계양구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조양희위원

용도에 따라서 입장료라고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

조양희위원

사용료가 일괄적으로 똑같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고양골체육관이 있는데, 거의 요금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탁구같은 경우에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1시간에 우리 관내 계양구 주민은 500원을 받습니다. 700원, 1,200원, 월 단위로 하루 2시간 이용하는 경우 12,000원, 계양구민 아닐 때는 배로 받습니다. 계양구민은 월12,000원인데, 타구 사람은 24,000원 그래서 사용료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는, 어찌됐든 본인들이 장애인으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장애인들도 50% 감면해 주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들은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단지 장애인들은 감면혜택이 그대로이고, 단지 국가가 장애인등급을 폐지하는 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하는 거고, 막내가 15세미만 3자녀를 뒀을 경우에 50% 감면혜택을 주자라는 조례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15세라는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15세 기준으로 뒀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15세 기준이 맹목적으로 15세라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판단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세로 맞춘 거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다자녀가구라면 2명이상,

조양희위원

다가구는 알지요. 제 질문 취지는 15세미만이라고 했는데, 15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5세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조양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성인이 될 때 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15세도 경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며 고등학교까지, 성인이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성인이 됐을 때만이 내가 자율적으로 알바도 할 수 있고, 성인이라는 기준이 최소한 법적으로 18세인데, 18세 되기까지는 재산권이나 경제권이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최소한 기준을 만18세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또 논의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인구정책이 지금 도 우리 구청장님도 행사장에 가면 산정기준이 청년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꼴지다, 출산율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취지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세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데,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관내 세자녀이상 15세대이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18세까지 해도, 50% 감면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큰 수입상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18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시기가 18세이상 우리가 성년, 미성년 할 때도 그렇고 15세 기준에 제한이 됐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초등학생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시 다자녀우대카드 아이모아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자녀가정우대카드가 15세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양희위원

어느 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5세 기준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15세라고 했을 때 세자녀였으면 막내가 15세면 17세, 18세, 19세로 두자녀는 성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년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막내가 15세면 그래서 아마 15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 3자녀까지 15세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터울이 있을 경우 16세, 18세로 갔을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세로 갔을 경우 나머지 자녀는 성년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시에서도,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18세까지 해도 커다란 무리수가 뒤따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취지가,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잖아요. 다자녀를 낳게끔 유도하는 거고, 다자녀한테 뭔가는, 어떻게 보면 다자녀를, 세자녀를 낳은 분은 애국자인 겁니다. 앞으로 인력난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근로자가 오지 않으면 산업인력이 끊어져 버리는 현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저는 100%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12,000원인데 12,000원 100%라도 해도 얼마나 혜택이 되겠습니까? 저는 100%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우리 김숙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본위원 5명이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아름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발의해 놓고 의견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모습이 그러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막내가 15세이하인 세자녀 이상을 양육할 때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조문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계양구에 15세이하인 세자녀가 몇 가구 있는지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돼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운영하는 아이모아카드도 있겠지만 계양구에서는 유로로 19곳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세자녀면 연령을 15세를 두지 않고도 감면을 줄 수 있지요. 저희들끼리 토론이 되었으면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용료나 수강료를 50%, 30%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요. 32페이지 보면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곳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수강료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공공체육시설에는 없습니다. 사용료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김유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는 해설사의 자격, 활동내용, 선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 까지는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여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유산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 규정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사항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설사의 자격, 활동내용, 선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해설사의 선발, 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해설사는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운영되었던 사항으로 좀 더 원활한 운영과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의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활동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4분을 위촉했고, 올해 11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자 분은 세분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원문화원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교육받고 문화원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양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교육을 어느 정도 받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0시간이 교육시간인데, 80%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72시간 듣고 그분들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봐서 70점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연을 합니다. 필기시험 보고 마지막은 시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평도호부청사라고 가정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해설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0점이상 득점해야만이 문화역사해설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의원님들 문화탐방했는데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설사 분들이 도호부청사라든가 향교라든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향교라든가 문화탐방지에 대해서 한곳만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설사 분들이 계양구 관내에 있는 문화탐방지 전체를 다 이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이 그날 보시기에는, 사실 저희하고 문화원이 최고로 해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부평도호부 청사에서 누가하고 향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를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5명이 있는데, 제대로 해설하시는 분은 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화학습이나 보조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업그레이드를 잘 하셔 가지고, 계양구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분들이 여기 박물관에도 같이 해설하게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를 방문해서 문화탐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해설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이 있는데요. 계절별로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회 해설할 때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4만원을 주다가.

김숙의위원

활동비가 아니라 활동복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활동복은 지급도 안했고, 활동비만 1회 해설할 때 3만원 드리고 있는데, 작년도대비 1만원이 줄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사제길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1회 3만원이라고 해서 3만원으로 같이 맞추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요. 저도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문화재 현장을 갔지만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복을 입고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김숙의위원

잘하신 거 같아 가지고, 문화탐방 해설인데, 일반 사복을 입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량한복을 입는다든가 지역에 맞게끔 향교라든가 맞는 복장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김유순 위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사실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빼고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활동비만 1회 3만원씩,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25명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해설할 때마다 3만원이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25명 정도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또 하나 고민은 저희가 25분을 위촉했는데, 이분들은 우리 계양에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열정적인 분들인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 같은 우리 예술단도 또 그렇게 탐방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라든지 저는 더 넓게는 어떤 종교시설 등 그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청에서 문화해설사하고 차를 제공해서 우리 계양의 역사적인 숨결을 한번 느껴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분들이 100시간을 교육을 들어야 되고, 100시간 이용해서 72시간, 점수가 70점까지 받아야 되고, 시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할 때마다 3만원이면, 이분들이 너무 적은 비용을 받다보면 실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적정한 수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만원 정도로 상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4만원을 받다가 인재양성과 사제길해설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1만원을 하향하다 보니까 불만이 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그분들 사기진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곳에 문화탐방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한분이 항상 거기에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상주해 계시면서 관광객이 많지 않으면 자기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어디에서 왔다고 하면 제가 여기 해설사인데, 근무시간에 상주하면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한명이든 두 명이든 거기서 계속 해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어떨지, 그러다 보면은 근무시간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정도 적절하게 시간을 맞추면 될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는 우리 계양구해설사도 긍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우리 계양의 산성이라든지 부평도호부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데를 상시에 많이 방문하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수준 높은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돼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관람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부평향교 같은 데서 개방시간이, 거의 개방 안 돼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낮 시간은 거의 개방이 돼 있고요. 향교유림들이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시는데, 담당자가 항상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문화유산이 몇 군데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지정문화재가 10곳에 있고요. 기념물이 4곳이 있습니다. 미지정문화재가 4곳이 있고요. 지정문화재가 10곳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박물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은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립박물관 등록 신청을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까지는 지정된 곳이 10곳, 비지정 된 곳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비지정 된 곳이 봉일사지삼층석탑, 오조산지, 부평부사선정비라고 부평초등학교 교문 들어가면 비석 12개인가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오당지라고 연무정 중간에 있지요. 그렇게 4곳이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문화탐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사들이 25명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14명, 2910년도 11명을 선발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25명인데, 그러면 비문화재가 비지정 된 데는 우리가 어린학생이 됐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가 됐든, 일반인이든 간에 비지정 된 곳은 탐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로 탐방을 하는 데는 향교라든가 부평도호부청사라든가 3군데, 4군데만 주로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4군데인가 5군데 탐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해설사들이 3만원씩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활동하는 시간만 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당분간 인원이 25명인데, 지정된 장소보다도 저는 해설사 분들이 많다. 최소한 줄여서 5군데 15명, 6군데 18명, 그런데 지금 25명이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님께서도 4만원만 지급하다가 3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지금 해설사를 많이 양성하고, 양성 많이 하면 100명, 1천명 양성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충분하게 보수를 주고 활용의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활용의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25명 문화관광해설자 중에 6분만 당장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해설하라고 하면 들고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예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지 않을 예정입니다. 25명 가지고도 정예화 시키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개인적으로 해설을 하면서 개인의 사정으로, 개인의 사정이라는 것이 집안행사, 병원 등 그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넉넉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15명만 정예부대로 하면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양구가 예술가치가, 전국에서 오고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 주민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10%도 몰라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어디에 우리 문화재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구민들이 80%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해설을 하신 분들이 보수가 3만원, 4만원인데, 한번을 하더라도 5만원, 6만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양성만 하면, 나이 비례해서 연세가 많으시면 그 다음 가서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많은 수양을 쌓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배수 정도만 뽑아 놓으면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6급이상 공무원들 총6회 문화재 탐방을 하다 가 날씨가 덥고 해서 9월, 10월로 하기로 했고요. 4회차를 할 예정이고요. 저도 내년도 주요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가 각동별로, 동별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효성1동 임원들 문화재 탐방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에 이렇게 자랑스런 문화재가 많이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역사해설사도 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고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당당과장님이 그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작정 해설사만 25명, 30명 뽑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탐방하는 인구인프라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에 따라 사회의 관심부족, 경제적인 문제 등의 여건으로 체육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먼저 제명을“계양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에서“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로 개정하여 체육복지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조는 체육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제5조에는 체육복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이와 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14개 지자체가 개별조례 또는 통합적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복지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과 정신적 활력 회복은 물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고양골에 보면 스포츠 지도사들이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세분화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별로,

조양희위원

탁구면 탁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조,

조양희위원

노인들에 관련된 스포츠지도사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이 있고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도 우리 계양구청 같은 경우 7층에서 아침마다 생활체육도 하시고, 어른들 연령에 맞는 그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산체육공원이라든지 작전체육공원에서 아침마다 에어로빅 같이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조례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르신들이 아침이면 체육공원이 됐든 구청잔디운동장이 됐든 가까운 데는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리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데요. 맞춤형서비스로 찾아가는 어르신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고, 노인정에서 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건소 쪽에는 의료 쪽에는 찾아가는 경로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체육은 공간적인 확보문제 그리고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한명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분이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분들이 교통수단도 없을뿐더러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찾아가서 사전에 무슨 운동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좁은 공간에서 어렵겠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은 나이가 70세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루에 3회 월요일은 두 군데, 화요일은 어디어디 두 명만 배치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카바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외계층으로 해서 체육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활동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동호인들을 만나보면 운동할 공간이 부족해 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학교 같은 데도 요즘은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운동장도 좁아지면서 어른들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운동하기가 힘든데, 제가 고양골도 가보면 고양골은 어느정도 체계화 됐는데, 효성체육센터 있지요. 그쪽에 가 보면 어떤 분이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가실 때 우리 구민들은 500원정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타구에 있는 분들은 1천원정도, 어떻게 보면 배인데, 500원하고 1천원 하면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내가 갔는데 500원주고 가려고 했는데 구민이라고 하니까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1천원이나 500원이나, 신분증 안 가져가고 1천원 내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거기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처음으로 한번 가 봤데요. 거기 체육센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가족끼리 배드민턴을 한번 쳐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 가면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호회가 몇 개고 몇 명인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 가서 보면 접근성이 서구나 부평구가 가깝습니다. 계양동이나 임학동에 있는 분들은 거기로 보면 서구나 부평구보다 멀게 느껴 지니까 거기 가면 계양구 쪽에 분들은 별로 없어요. 갈산동, 청천동에 있는 분들이 40% 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다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타구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하고,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하면 동호인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시간까지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양구민들은 개인적으로 가서는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양구시설이니 만큼 계양구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센터장님을 만나봤는데요. 기존에 서구나 부평에서 오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는 그쪽에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이 생겨서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 많고 서구나 부평 분들은 자기 구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동호회 때문에 일반구민들이 가서 불편사항을 느끼는데, 저도 테니스하고 몇 군데 얘기를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타구 분들은 현실적으로 비용도 맞춰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은 크지 않지만 두 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계양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12종의 수수료, 면제조항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또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위생관련 6종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 별 증명서 8종 및 제적 등․초본 수수료 면제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 요율에서 공중위생법 폐지 및 위생용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한 위생관련 6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3항에서“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및 제적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계양구가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21대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본 외 86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은 411,744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8종은 373,124건으로 약91%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관리비는 매년 약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전년도 결산서를 통해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운영 중인 다른 자치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74개 자치구 중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자치구는 6개가 있었으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계양구가 면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은 수수료 면제사항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검토하였으며, 제3조 요율“별표 1”의 내용 중에서 4호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항목 중 9에서 14호까지는「공중위생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던 항목이었으나,「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위생용품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에 새로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30조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 납부 사항에서 수수료 징수항목에는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 위생관련 6개 항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구민들이 수수료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4년 동안 받은 거 같은데요. 무인발급기 운영관리비가 매년 1억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등·초본 수수료 면제하는 것을 삭제하고, 징수했을 경우 연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연 3, 4천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무인발급기를 무료로 했다가 징수를 하게 됐잖아요. 무인발급기로 징수를 할 경우 기계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기계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돈을 넣고, 금액이 건당 얼마씩 하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김숙의위원

프로그램만 바꾸는데도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다른 데서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카드결재도 가능 한 거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카드결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인데, 400원, 300원이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몇 백원이지요. 200원, 400원으로 건별로 다릅니다.

김숙의위원

동전으로만 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천원 넣으면 동전으로,

김숙의위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네요. 무료로 발급하다.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민들이 무인발급기는 무료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역 구민들한테 안내가 나갔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개정 후에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런 부분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하시는 분들이 연령 많으신 분들도 하고, 젊은층은 인터넷 발급으로 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발급을 받더라고요. 혼란스럽지 않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기존에는 면제받던 것을 돈을 내게 되는 사항이라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중위생법에 위생용품관리법에 삭제 6건이 되어 있는데요. 위생처리업 신규, 위생처리업 변경, 세척제 제조업 신규의 건인데, 저희관내에도 세척제 제조업 신규가 있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부터 18년 현재까지 파악해 봤는데 신규 사항은 없었고요. 2018년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생처리업 변경도 없었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총21대 인가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21대였었는데, 그 뒤로 설치되어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23대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으면 그만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무인으로 하면서도 무료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나 초본 발급할 때 얼마를 받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통에 400원입니다.

조양희위원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려면 400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했을 때는 무료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관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인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명도 안 줄어들었거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인력 투입이 안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발생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 우리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 5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돼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이라든가 장비를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속품 교체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23대 중에 운영을 하는데,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단지 했던 건데, 지금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기계는 23대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이 기계로 인해서 1년이면 4만 1천건 정도, 5만건 정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우리가 복리증진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원이 가중치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봐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했었잖아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업무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단지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혜택을 줬고, 동사무소를 안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두 가지 장점이 있겠지요. 장점으로 보면 무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손쉽게 줄도 안 서고, 이것도 줄 설 수 있지요. 구청에서 보니까 구청에는 거의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하나 하고 말씀드릴께요. 지금 돈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0% 절감 받는 거하고, 돈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지요? 동사무소에서 400원이면 200원을 받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종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무인발급기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에 비례해서 50%, 그렇게 되면 동료위원이 전자에 질문했듯이 1년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1억 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무상으로 하다가 혼선이 많이 올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홍보라든가 오히려 지금의 시스템보다 1천원을 넣고 100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5천원까지 읽을 수 있는지 1만원까지 읽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게 되면 기계가 1천원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천원까지 인식을 하는 것인지 1만원까지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전을 넣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무상으로 했을 때는 단지 용지하고 인쇄하는 시스템의 고장율이 많아요. 돈을 넣게 되면 그런 고장율 확률이 배로 증가할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 운영하는 민원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은 유료냐, 무료냐를 선택해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민원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창고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데 400원인데, 50% 감면해서 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은 감면이 되어 있는 건데요. 2분의 1로 받겠다는 겁니다. 현재 법에는 400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다 보니까 동에서 받는 거에 2분의 1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김정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유료화 한 배경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해서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 서류가 91%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2018년 현재 인구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명이었는데요. 발급건수가 41만 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41만 건에 300%가 기존에 유료했을 때 대비 300%가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항 중에 유지비나 어떤 용지비 이런 사항이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 세수입이 상당히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으로 이번에 1단계로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무조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와 관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사람은 유료화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관외 유로화 추진상황을 봐서 상황이 좋으면 검토해서 내년에 관내까지 유료사항을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민등록증을 530829-******* 제 번호를 해야 뜨잖아요. 관내, 관외가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계양구인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기계가 그 정도로 다 인식하고 있나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본인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지문도 가능합니다. 관내, 관외는 시스템 상에서 담당자가 조작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당 회사에 보냈는데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양희위원

서구 계신 분들 주민번호 다르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잖아요. 뒷자리는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주민번호로 서구, 계양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로,

조양희위원

주민번호 넣으면 주소는 안치잖아요. 입력할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주민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연동시켜서 주민번호를 치면 계양구 주민인지 서구주민인지 나누어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세팅을 바꿔서 하지 않아도 다 인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금전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 가능한가요? 1천원짜리.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무인민원발급기가 88종이 있는데, 최대한 1천원입니다. 1천원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만원짜리는 안되고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1만원짜리도 거스름돈이 나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돈이 없으면, 5만원 인식하면 5만원을 넣으면 1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하철 비용이 한구간이 1,250원이잖아요. 1,250원만 하던가 아니면 구간을 늘리면 50원내면 표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내 목적지 가서 반납하면 바로 50원이 환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기계가, 김숙의 위원이 얘기 했지만 무상이잖아요. 그런데 유상으로 바뀌잖아요. 200원이든 300원이든 받아야 되잖아요. 품목이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계장비가 무상으로 했던 건데, 그 시스템이 돈은 넣는 투입구가 있어야 될 거고, 1만원이는 5만원이든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1만원까지 인식이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내역이 88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천원인지 1만원짜리가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에 대한 거는 주민등록등·초본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주민등록등·초본을 위한 전용기계가 아니라 이미 88종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짜리가 들어가냐 5천원짜리가 들어가냐 그거는 지금,

조양희위원

제 뜻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종류 별로 요금이 다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88종을 운영을 하는데도 1천원짜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최고가 1천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답답하네요.

조양희위원

1천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1만원짜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수수료가 1천원이면 9천원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천원짜리가 없으면 은행을 가든가 다른데 가서 교환을 하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해 봤는데요. 1천짜리를 넣었는지 1만원짜리를 넣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초본 전용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1천원이상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거스름돈이 나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1천원이상 나오면 2천원을 넣었을 때 거스름돈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조성환위원장

5천원이나 1만원 인식해요. 못해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인식은 가능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전에는 안된다면서요. 1만원짜리는 안되고 1천원짜리만 가능하다면서요.

조성환위원장

5만원 넣고 400원짜리 등본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 1만원까지 넣은 것은 못 봤습니다. 요금표를 기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상한가가 1만원도 되고 5만원 되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화폐종별로 5천원, 1만원, 1천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투입됐을 때 기계가 인식해서 환불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조양희위원

수수료가 200원, 400원, 1천원이 있는데, 1천원짜리가 없어서 5천원짜리를 넣어요. 그러면 4천원이 환불이 돼야 되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천원짜리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장 내 소 란)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혼란이 올거라는 판단이 되고, 과장님께서 홍보라든가 홍보는 메아리 등 홍보를 하고, 기계에 써서 몇 월 며칠부터 관내는 무상, 관외는 언제부터 수수료를 50% 다 붙여놓겠지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적게 입고, 빠른시일 내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잠금의 장치를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담당이면 인지를 하셔야 되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인지를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답하고, 저희 의회에서 2015년 8월 달에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염려를 했어요. 반대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원활하겠다 해서 저희도 마지못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세입도 저조하다. 용지비나 관리비가 1억이상 듣다. 이것을 왜 이제 깨달았어요. 4년이나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잖아요. 세입이 저조하다, 관리비 모든 것이 1억이 넘게 들었는데, 4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정한

김정한민원팀장

죄송합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당초에 취지는 민원인들한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할 때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니까 댁 근처 가까운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취지로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계양구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아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4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세외수입도 저조하고 관리비가 1억이상 넘게 든다. 그래서 이제 와서 폐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1년 지나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발견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이런 행정착오를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래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혼란스러워요. 무료로 하다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답답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다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4년이면 그 기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삶의 질이나 주민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무료니까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4년 뒤에 이거를 유료로 하겠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타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원과든 어떤 과든 간에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인지를 하고, 1만원이 들어가는지 5천이 들어가는지 왜 논란이 돼야 되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지요. 그것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료에서 유료로 갈 때 홍보를 잘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세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민원발급기 수수료현황을 보니까 74개 군구가 있네요. 인천에서는 저희만 수수료 무료로 진행을 4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반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보면 수수료 무료, 유료가 두개가 있는데, 양천구 쪽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무료, 유료를 함께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관외 분들한테는 그전부터 진행했었으면 어려운 재정자립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무료발급기 한 대당 관리비가 1억에서 1억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수입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셔 가지고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료발급기다 보니까 한통을 할 것을 2통, 3통합니다. 혹시나 또 와야 될지 모르니까. 유료로 되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발급할텐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잘 보완하셔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