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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9-0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추경에 앞서 1회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2회 추경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으로 인해서 2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이 약 24억이 올라왔죠? 그래서 약 275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데, 법정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이 됐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편성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2회 추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132쪽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행수수료가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송대행 수수료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요. 일단 우리가 지출 금액이 4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현재 37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지출할 사유가 발생이 돼서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황순남위원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현재 5천만원 예산 중에 375만 1781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금년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385만원 있고요. 이 385만원 미지급건이 뭐냐면요. 도시재생과와 복지정책과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에 공안시설 설치 손해배상 165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선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인데, 이게 뭐냐면 자활사업비 보조금 반납 처분은 재활용센터의 주식회사로 전환 사정을 원고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임에도 한 번 지적이 없었던 점을 재량권에 벗어난다고 해서 소송을 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건이 220만원 있고요. 그래서 미지급건은 385만원이 됐고, 또 우리가 연말까지 지출하게 될 예산이 2869만 5천원정도가 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 3건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퇴직급 산정시 체불 법정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이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가 추가로 임금, 복지포인트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승소 가망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된다면 132만원 정도가 승소 사례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양산성박물관, 이게 공사대금 해서 세 건이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하도급 업체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를, 계약서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 가망이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병방시장, 지금 상호가 바뀌었죠. 계양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포함이 됐고요. 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손해배상 한 건, 세무1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해서 현대프라자 소유권 이전등기 해서 이렇게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총 10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이 연말까지 2869만 5천원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실장님, 10건에 대해서 3천만원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869만 5천원이죠.

황순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강조하는 순세계잉여금, 여기 보면 2019년도가 320억 기정액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50억이 올라온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6월인가 7월, 2018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했을 때는 2018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은 55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558억 1600만원이지만 타 세입 과목,

민윤홍위원장

558억인데, 그 558억을 순세계잉여금에 결산 잔액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58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타 세입 과목 편성 공제액 102억 39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55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455억 7300만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20억을 편성을 했고, 또 이번 추경 때 50억을 반영을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남은 것은 85억 7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부서에서 올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이 올해 처음 오셨는데, 먼저 김성기 실장님 계실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결산이 남은 것은 항상 그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몇 백억씩을 안 올리더라고요. 올리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항상 어디에 숨겨놓는 건지, 왜 이렇게 정확히 안 올려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숨겨놓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돈을 지출하려면 10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올리셔야지 50억만 올렸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가 결산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추정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이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만약에 4월이나 5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재원을 남겨놓는 거지, 숨겨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장

1회 추경은요. 3월이나 4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지금 하고 있죠. 그럼 결산은 6월달에 하잖아요. 그럼 1회 추경이랑 별개가 돼요. 일단 결산 남은 558억을, 아까 100 몇 억은, 뭐 빼놓고, 뭐 빼놓고 한 나머지는 올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50억을 올리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회 추경은 결산 전에 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필요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부서마다 올렸잖아요?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서,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백원이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게 80원이면 20원이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는 편성목이 없는데 이걸 굳이 다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회나 정리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겨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숨겨놨다는 것은, 제 말이 그렇게 비춰졌나 본데, 예비비가 나와서 그런데, 예비비도 여기 올리기는 120억이 올라왔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2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2억,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7억 6천이 또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그동안 2회 추경 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한 것은 이해는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자료로 받든지, 아니면 실장님과 면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인가 2017년도 시 감사에서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지적사항 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얼핏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때 667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추경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됐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걸 관례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그대로 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다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감춰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재난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편성만 안 했을 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갖고 있는 재원이고,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100%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펑크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558억인데, 558억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려야 맞는데, 아무래도 몇 백 억은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85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세부적인 자료로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2회 추경 질의 받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선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면 사실 홍보미디어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나요?
희문

전순희문지역보건과장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기간이 20일 걸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일 걸리면 업무보고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홍보실장을 잘 몰라요. 저도 서너 번은 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인사를 좀 하고,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있을 거다 했는데 기구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자치도시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저도 얼굴은 많이 봤지만 처음인데, 그래서 실장님 밑 팀장님들도 같이 있을 때 했으면 했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오종 실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이번 7월 1일자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발령 받은 박오종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더 있을지도 모르고, 자도위에 가서도 팀장님들과 새롭게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박오종 실장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치도시 위원들은 알 수 있으나 우리 기획주민복지 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인사라도 해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늘에야 인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러 왔었고요. 그리고 행사도 아침에, 울산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 의원님들 나오셔서 그 때 인사 못 드린 분들은 별도로 인사도 드렸었고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걸 제가 나무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원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때 당시 정례회 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례회 때는 많이 나오니까 그 때 와서 좀 하라고 했는데, 승진하고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없을 때 오면 안 돼요. 여기에 의원들이 정시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비 블로그기자단, 활발한 활동으로 기사 게재 건수가 증가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볼께요. 블로그기자단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시책, 계양구 관내 명소나 행사, 축제, 맛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화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블로그에만 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에 일단 기자들이 하는 게,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20명으로 제한을 했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제5기 블로그기자단인데, 이 분들을 4월에 위촉을 했거든요. 4월 위촉된 이후에 이 분들 활동이 워낙 활발하셔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고료가 현재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135만원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1350만원인데, 그 중에 약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4월, 5월까지는 40건, 50건씩 블로그에 게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8월달에는 13건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월 달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3개월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쓰실 거예요? 4개월입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개월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4개월에,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 3개월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135만원 플러스,
해진

박해진위원

3개월에 7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3개월 플러스 지금 9월달까지 하면, 지금 잔액이 135만원이니까 이것과 7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835만원 가지고 원고료를 준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원고료가 나갑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건 기사 게재 건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건당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30 정도, 지금까지 쓴 돈을 보면 한 백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백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료 집행잔액에 따라서 원고 건수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700만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일반인 기자가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월 2건씩만 제한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만 하면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인당 두 건씩으로만 제한해도, 그런데 지금 보통은 월 4건씩, 4월, 5월달은 약 4건 이상씩 작성했기 때문에 최소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700만원이 결코 많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적정하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켜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씩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4건씩 받아온 것은, 그럼 그 받아온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두 건씩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4건을 받아들이는지,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사전에, 블로그에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저희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활동하는 카페를, 그 카페에 글을 올리면, 원고료가 많으면 저희가 블로그에 다 게재해 드리면 좋은데, 게재를 하는 순간에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적정한지 내용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두 건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신문 면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 인터넷이라 면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면 4기 기자 분들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었는데 평균 20여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4기 들어와서는 4월달에 48건, 5월달에 53건, 그리고 6월부터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건수를 줄였습니다. 25건, 20건, 8월달에 13건으로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건 제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올리는 것보다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든, 홈페이지든, 홍보할 목적인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정숙위원

뭐든지 다 올리면 5만원씩 나가는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팀에서 카페의 그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지, 무조건 그 분들이 써왔다고 해서 다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홍보미디어실 질의하겠습니다. 5기가 25명이라고 했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기에 20명이었고, 지금 2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5명을 더 충원한 이유가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일단 계양구청 홍보하는 거니까요.

황순남위원

제가 자주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을 못 느꼈거든요. 수시로 제가 들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못 느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월에는 포스팅 건수가 많아서, 그 때 들어가셨으면 느꼈을 텐데,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20건 내외로 제한하고 있고,

황순남위원

행사에 따라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행사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양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생활지 비슷하게 제공하고,

황순남위원

이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황순남위원

주로 학생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일반인과 학생을 나눠서 뽑고 있고요. 학생은 8명입니다. 일반인 25명 해서 총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미디어실이 지속적으로 구민들 활동을 위해서 이벤트나 공모전도 하고 있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소송비용 부족분 증액 사유와 세부적인 내역, 본 위원장이 요청한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일괄적으로 추경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150쪽에 신규 차량 하나가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혹시 이것 승인 배정 받으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정수배정 받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인천시와 신한은행 인천 본부와, 또 시 자원봉사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구를 뺀 7개 자치구에 차량,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2천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줘서 2천만원을 받고, 또 우리 구비로 천만원을 보태서 3천만원 가지고 새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먼저 차량이 2006년 3월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탄 키로수를 보니까 한 3만 7천 정도 탔는데, 키로수는 작지만 사용 연한이 너무 길어서, 신차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인배정 받는 것은 기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매번 이런 게 없다 보니 질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질의 같아서,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서 내용에 그것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과 전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쭉 봤을 때는, 자산취득비 등은 좀더 세밀하게, 비고란이나 그 밑에 예시를 실과별로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진행 상황에 도움이 된다 라는 박해진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독립운동교육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는데,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애니메이션, 만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 보면 금방 실증도 느끼고 해서 좀 시각적 효과를 줘서 교육효과를 높이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황어장터 3.1운동 전시관뿐만 아니라 교통교육관, 그리고 평생교육,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교육을, 지금보다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관람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작을 했을 경우에,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제작을 했을 경우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장기동에 있는 전시관과 구청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계산4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관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방문 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 횟수가 23회에 714명 정도 교육했어요. 2019년 상반기에, 그래서 문화해설사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을 때 한 몇 분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워낙 단가가 높아서 5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5분을 넘어가면 실증내고 해서, 5분 정도가 적정하고, 또 길게 하다 보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약 5분 정도,

신정숙위원

5분인데 550만원이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간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저는 금액으로 봐서는 한 30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380만원 올리셨잖아요? 냉장고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황순남위원

확인하셨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2008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여기가 사회복지회관 지하에서 요리 강습을 하는데 냉장고가 오래되다 보니까 냉동이나 냉장이 잘 안 돼서 녹아요. 녹아서 물이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 주 60명 정도 강습을 받고 있어요. 요리강습, 우리 계양구에서 요리강습 받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여성회관과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또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도 초과됐고 해서,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니까 1월 512명, 7월에 540명 했어요. 28명이 늘어서 늘어난 상태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2천만원 올리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이 늘어나서,

황순남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출입 관계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계양구가 많아지는, 젊은 세대는 좀 줄고, 연령 많은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출입 관계에서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주민복지국장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 지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인구도 없는데 왜 자꾸 전입을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구 분포를 보면 2~30대는 약간 줄고, 60대 이상은 늘고 그래요.

황순남위원

152쪽 봐 주십시오.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백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년 동안 보훈회관에 필요한, 각종 수시로 고장 난 것을 고치는 비용인데요. 상반기에 보훈회관에 상수도 배관이 고장 나서 이걸 일괄 고치는데 2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소규모로 고칠 비용이 없어서,

황순남위원

이게 에어컨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에어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200만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그 200만원을 상반기에 수도배관이 고장 나서 그 200만원을 다 소진해서, 예산이 없어서 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옥상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올라왔는데, 옥상을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옥상에 방수공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황순남위원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 태양열 공사는 하셨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제가 태양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을 저희가 790만원 정도 견적은 받았는데요. 그래서 800 정도 세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49페이지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운전면허 자격증이나 강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자격 및 기능을 지원하는 경비예요.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취업까지 가능한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취업 목적으로 하고는 있고, 또 노숙인들 같은 경우 심리 재활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이고 굉장히 궁핍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핍폐해 있기도 해서, 그런 심리재활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인문학강좌도 같이 하고, 또 자격증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개당 금액, 개수, 명수가 어떻게 되죠?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가 2억 7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대상자가 수급자 12,828명, 차상위 7302명, 시설 1482명 해서 21,612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개당 가격을 알아본 결과 개당 770원 정도 되고, 이것을 21,600명에게, 우리 지침에 의한 20매씩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6매씩 우리 구에는 배분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박해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거예요. 마스크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종류,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종류는 제가 확인 안해 보고, 4개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보통으로 하는 77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급이 되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관련 대상자를 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동으로 배분되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지금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얼마씩 몇 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틀니 저소득층 하면 65세 이상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이 분들이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은 자부담이 5%고, 2종은 15%입니다. 그래서 안전 틀니 하나 하는데 자부담이 약 6만원 정도입니다.

신정숙위원

270만원이면, 이게 1년에 하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년이 아니고 하반기, 신규, 시장님 공약사업 해서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신정숙위원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소득 노인 분들이 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실시했는데, 이게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의료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않고 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마스크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제가 앞으로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연령층을 어떤 분들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곱다고 해야 되나요? KF99인가 그런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호흡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령층에 맞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KF94라든가 88, 그것 같은 경우는, 88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주지는 못 하지만 노약자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걸 많이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평균 94 정도, 그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770원, 그 정도인데,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490원에서 500원,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100매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참작해서요. 우리가 지침이 내려온 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여기에 딱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이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59페이지 주거급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122억 정도를 책정을 했다가, 올해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10% 정도 수요가 적어서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온 건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주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줄은 거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 아닌가, 또 원래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감소가 된다 라는 것은, 물론 일선 행정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만, 여러 가지 서류들, 또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데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고, 또 발굴하는, 우리가 복지 관련돼서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예상해서 세운 부분이 최대한 잘 소진되고, 그만큼의 혜택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약 8.47% 감액을, 그런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이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작년 10월에 의무부양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한 게 88.3% 해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청이 돼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좀전에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틀니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은 진행하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분들이 컨텍을 해서 서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일선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최대한 공유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근래 우리 지역주민의 문제가 좀 있어서 같이 움직여봤는데, 서류나 뭐나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들이, 솔직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세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 라는 그 관점으로 인해서 참 이래저래 요구되는 서류들이 많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정말 필요하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복지과도 보니까 5억 8900이 감액됐는데, 2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본예산은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죠? 얼추 62%인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건설산업, 교통 쪽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복지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으로 추경에 이번에는 덜 올라왔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2회 추경은 국․시비, 법적으로 경비가 꼭 필요한 보조 내시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아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74쪽을 봐 주십시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항목에서 타구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기존예산 감액경정이 있었거든요. 큰 금액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이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각 구에 나누어줘서 배정을 해 줬는데, 어느 구에서는 예산 소진이 많고, 어느 구는 덜 쓴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균형을 맞춰서 안 쓴 구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서 그 검사비로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5,000원 정도로 해서 장애등록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총 소요비용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 정도 예산으로도 우리 구 사업 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175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항목에, 올해 4월 11일 시 내시로 인해서 22억원이 삭감이 됐고, 민간위탁금도 그에 따라서, 활동보조 가산 급여도 동반 삭감이 됐는데, 금액이 하도 커서 제가 작년 것을 다 찾아봤어요. 2018년 본예산에서 1차 추경 때 약 1억 6900이 늘었고, 2차 추경 할 때도 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하는데, 매년 추경 때마다 꽤 큰 폭의 금액 변동이 계속해서 오가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아직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항목에 대해서 22억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항목으로다가 밑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활동지원 미지급금 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요 예측을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금액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먼저 과장님이 그 미지급금을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미지급금이라 함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준 돈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럼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이라 함은 이미 나갔어야 되는 돈인데 나가지 못 했다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12월달에 지급을 해 줘야 예산 지출이 종료가 되는 건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 당해 연도에 예산 수요를 예측을 잘 못해서 그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다음 해 예산을 당겨서 쓰는,

이충호위원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와야 우리도 매칭해서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이제야 최종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추경 돼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작년 것을 이제 지급하는 형태로 된다 라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작년 12월달 것을 예를 들면, 12월달에 지급해줘야 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인 2019년도 예산에서 미리 당겨서 줬다고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먼저 당겨주긴 줬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이제 정리를 한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놔두면,

이충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벌서 9월달인데 이제야 미지급금이 정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한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집행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2019년도 1차 추경 때, 2018년 정리추경과 2019년도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때 보면 지금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련돼서 설명사항에, 2개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중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서비스 지원, 또 하나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하나는 장애인 1에서 3등급 장애인의 국비 활동지원, 설명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말인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중증 장애인,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중에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금 성격인 건지, 활동목욕 간호지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다 설명이 달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나누어져서 그런데요. 사업명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데 지원되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라고 포괄된 예산 속에 쪼개져서 각기 다 항목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거기 지원대상이 아까 설명 드렸던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한 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중에서 인정조사 점수가 440점 이상인 대상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따라 대상자가 분류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업명에서 지원대상이 세분화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 때 당시 표현을 대표적으로 이걸 썼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복지관 식당 사무실 재배치 건이 올라왔네요. 그동안 노인복지관 식당이 너무 좁아서 식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능보강공사에 7850만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아까 회의 직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견적은 받은 게 없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해진

박해진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관공사라든가, 그렇지 않고 공정별로 봐서 안 받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다 받지 않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공사 같은 것은 품을 따져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전문적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를 다 뜯고 새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집기라든가 조리실 식당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식당 테이블도 새로 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주방시설까지 다 뜯고 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주방시설이 식당 규모가 약 73석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주방시설은 자원봉사자가 약 열 분이 와서 하시는데, 대기실도 그렇고, 아주 협소한 시설입니다. 1999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용하는 인원들이 1일 약 230명 정도 되는데, 3교대, 4교대로 어르신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아주 지루해 하십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30분, 40분 이상 기다리시다 보니까, 그것을 복지관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거기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사무실을 신관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실버카페 자리로, 2층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작업장이 식당 앞에 있는 휴게실이나 그 공간으로 약간 축소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일부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는 거고, 1999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주방시설도 확장을 하고, 전부 새로 개조를 한다는 얘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벽을 또 털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벽도 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벽을 털어서 식당을 확장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작업장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테이블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증가하는, 넓히는 공간만 더 26개 정도 추가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73석 정도 현재 시설이고요. 저희가 확장하는 것은 82석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모는 155석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만 기다리셨다가 드시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식당 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작업장, 그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공동작업장, 바로 식당 앞에 있는 휴게실이나 회의실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테이블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테이블은 전체 26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맞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있는 시설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있는 테이블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갯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2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다 교체해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냉방기라든지,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냉방기도 새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주방시설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집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전부 견적을 받아 본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 정수물품에 들어가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이건 신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수 받은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제가 견적서를, 어떻게 그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혹시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와, 나머지, 이런 것은 어디 가든 살 수 있는 물품들일 것 같으니까 가격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이 견적서를 주십시오. 기능보강에 관련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193쪽에 계양여성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에어컨 냉각기 소음 관련 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계양여성회관 민방위교육장 뒤편에 보면 주차장과 통로 쪽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냉각기를 돌리다 보면 인근 중앙아파트와 그 쪽에서 주민 분들이 몇 번 구청에 찾아오셨었는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 결과 샌드위치판넬로, 일종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를 덮어서 소음이 밖에 나갈 수 없게끔, 그러니까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7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규모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3미터, 4미터, 5미터, 그렇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디귿자인가요? 그러니까 벽체에서 (모양을 그리며) 이렇게 막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지붕 씌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냉각기인데 그렇게 막아도 돼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소음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안에 붙여서 하지는 못 하고 공간을 떼어서,

이충호위원

저는 중앙아파트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열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쪽으로 열어놓으면 또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일단 건물 쪽으로 해서 그 쪽만 열어놓고, 밖으로는 차단을 시켜서, 소음을 최대한,

이충호위원

어쨌든 소음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말씀 중에, 제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냉각의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높이가 몇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5미터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냉각기 소음관련 공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 공사가 뭐냐고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런 설비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최소한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 민간위탁금 7억에 시설물 유지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공사에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유지비로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위에 보면 환경담당 기간제 채용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 계양여성회관이 총 7명이 있고, 그 중에 환경담당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4시간만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 4층까지의 건물과 여성회관 앞의 건물 전체와, 또 그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그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쪽 여성회관에서 추가로 한 명 증원을 시켜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3개월만 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면 10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자활근로 하시는 분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분들이 오전만 하고 가시고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여성회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까지 10부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힘도 부치고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시급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분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이 되는데요. 여성회관에 전체적으로 임금 계약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별도로 받아서 그 때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196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이런 워크숍은, 뭐든지 1년 계획을 다 해서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워크숍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보육 교직원이 한 번 다녀오고, 원장들이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보육 교직원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 다녀왔고, 하반기인데. 보육 교직원이 지금 1,850명 정도 되는데, 원장은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절반만 해서, 천만원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은 원장들 워크숍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8년도에는 2천만원인데 천만원 줄여서 반영한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192페이지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채용에 따른 증액으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비가 209만원 달랑 올라온, 이게 증가분인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인건비 전액이 아니고, 임금보전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여성권익시설과 임임금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22만원씩 임금보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된 한 명의 9.5개월치 임금보전비를 올린 겁니다.

이충호위원

보전비 개념이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PC를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가 계양여성회관인데, PC는 3대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만 교체하거든요. 이 26대에 대해서 윈도우10으로 다 바뀌었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PC 3대는 사무실용으로, 2대는 2007년, 그리고 한 대는 2008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연수도 경과돼서 3대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PC배움터의 모니터는 2014년도에 26대, 본체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만 그 때 교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모니터는 2007년도에 구입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만 26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컴퓨터를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모니터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모니터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컴퓨터 본체에 어쨌든 윈도우10으로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이 여기에 안 올라왔기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 정리추경 때 올라오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2014년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PC교육장이기 때문에 최신 사양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하고,

이충호위원

교육장이라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내구 연수가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제 말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보안문제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2014년 이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니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모니터를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본체에 깔려있는 게 윈도우10인 거예요? 2004년도에 산 것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그렇죠. 윈도우7일 거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윈도우7이면 보안문제 때문에,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업무용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배움터는 교육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여기도 인터넷이 연결될 것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그 우선순위에서 아직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거고, 컴퓨터 관련돼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확인좀 할께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2014년 것까지는 쓸 수 있는 거고, 올해 지나면 2015년도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 컴퓨터들은 다 바꿀 수 있다 라는 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내년에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서 제가 하나 질의하려고 했다가 놓친 게 있는데, 2014년도 컴퓨터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 대,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간다면 어쨌든 내구연한 충족하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하단에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원, 구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돼서 있거든요. 4개소에 5명, 어디가 현재 현원 미충족으로 인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양동에 아이존하고 제일아이뜰 어린이집, 두 개가 있고요. 계산동에 계양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립 전환을 얼마 전에 한, 그리고 여성회관 안에 있는 다인어린이집, 그렇게 4개소가 정원이 미충족 됐는데, 특히 그 중에 3세 반 같은 경우 정원 은 15명이 되어야 되고, 기준으로는 8명 이상이 되어야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 8명을 채우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못 하고, 특히 아이존 같은 경우는 원장에게도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금년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계양산이나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인 같은 경우는 주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내년에는 해소가 가능한데, 동양동의 2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방안은 아이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원을 많이 축소해서,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축소할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 지급 대상자 수가 감소했는데, 13명이 감소했어요. 마찬가지로 20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관련해서도 대상이 좀 줄었고,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18세여서 소년소녀 가장이었다가 19세가 됐다는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제로 그래서 그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실제 그렇게 돼서 감소한 건데, 감소한 인원은 69명에서 56명으로 13명이 감소를 했는데, 사실 금액은 절반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18세 이상이 되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특히 그게 11명에서 3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이충호위원

18세가 넘어가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 어린이들이 8명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18세 미만일 때는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18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사실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30대까지도 사실 살기 팍팍한 세상인데, 특히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막 성인이 되어 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도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지가 변경이 됐다는데, 공동생활가정 관할 지자체로 바뀌어서, 결국 그렇다면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계양구에는 없다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없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당초 지침에는 거주지로 편성하라고 내려왔다가 그게 변경이 돼서, 시설 있는 데에 예산편성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들어온 것 중에, 25페이지에 보면 시 보육정책과에서 내려온 어린이 환경개선 장비에서는 정수기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임대료로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예 이렇게 임대냐, 구매냐,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여기에는 시 보육정책과로 표시가 돼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어린이집 정수기 같은 경우는 대당 100만원으로 해서, 구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렌탈로 내려왔습니다.

이충호위원

보통 요즘은 관리문제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정수기를 구매하고 나면 나중에 필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수기 구입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는 사실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이나 유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구입비용은 사실, 그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의를 저희에게 했고, 그래서 저희도 시를 통해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질의를 놓친 게 있는데요. 193쪽,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에어컨 냉각기 소음관련 공사 있잖아요? 이것 혹시 민간위탁금 시설유지보수비에 이게 포함되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소규모나 그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 2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에게 부탁해서 편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시설유지 보수비가 포함됐다고 한다면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70만원 정도면 그 정도 여력이 없을까요? 그걸 꼭 추경에 다시 세워야 돼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회관에 연 사업예산으로 교부하는 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92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 그 비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총 공공운영비로 해서 9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200만원인데,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건물 전부 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견적을 받았던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걸로 받았어요? 난연재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판넬로 받은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일반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관공서가 판넬공사를 하는데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했을 때, 그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건물 외부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화재 나는 것 보면 빌라 같은 데에 보통 그걸 사용해서 외벽이 불타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난연재를 안 써서 그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난연재로 꼭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난연재로 했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난연재가 비싸거든요. 일반 판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는데, 난연재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뽑던가, 아니면 이것으로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 돈으로 하시던가,

웃음소리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같이 견적을 받은 건데요. 그 쪽과 협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부족한 돈은 지금 유지보수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차질 없게 시행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9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인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귤현동에 먼저 북카페와 같이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6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구비까지 편성이 돼서 개소를 했는데, 인건비에는 아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나 여성가족부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 건의를 올렸는데, 일단 올해 당장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10원 한 장, 복사용지나 필기구, 그런 도구조차 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20만원 편성을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라도 1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복사기는 얼마, 이런 게 안 써 있어서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편성 되면 3개월 정도 집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1년치 계약을 맺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사용하는 기간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빠휴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청하시나 봐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통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7월까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상한 것은 58명 예상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올렸는데, 현재 저희가 7월 말까지 해서 나간 게 54명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때는 연말까지 80명 이상 나갈 것 같아서, 연 지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로 잡아서 약 5천만원 정도 부족, 추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 이상 거주해서 3개월 나가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3개월치, 1년 이상 거주하고, 금년 중에 휴직 중인 아기 아빠에게 저희가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신청한 것 보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어제도 중앙에, 종편방송에서도 방영이 됐었는데, 우리가 인천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많이 있고, 인천시에서도 우수 사례로 우수시책으로 채택도 되고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많이 신청을 하나 싶어서,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건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앞으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어제 방송에서는 20%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50% 이상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여성들의 독박 육아, 그런 것을 해소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93쪽 에어컨으로 다시 돌아갈께요. 전에 편성할 때 시설장비유지비, 시스템 에어컨 유지비, 보수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관련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럼 여성회관에 나가는 공공요금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요? 인재양성과는 기구개편으로 저쪽으로 가시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셨다가 얼마 안 돼서 도로 가시고, 214쪽에 작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계양2동 구농협지점 자리를 헐어내고요. 지금 옆 건물과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파내야 되거든요. 지하 파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터파기만 하고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준공이 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준공 시점을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 2월이면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돼서 쓰지를 못 하면 결국 또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 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산확보를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바로 준공하고,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2020년도 예산 편성하면 보통 언제부터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회계연도 시작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배정이 되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편성이 쉽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자 해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요. 당장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넣어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돈도 많아요. 이 정도면 예산편성에 전혀, 그것을 예산편성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갈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인재양성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211페이지, 효성도서관 시청각실에 물품구입에 빔프로젝터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도 정수물품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정수물품 승인 받은 거고요. 밑에 설명했듯이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PC를 46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143대 중에 46대만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번에 46대 교체하고요. 내구연수 지난, 5년 지난 46대 교체하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이, 내구연한 지난 35대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내구연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 지원에서 공연장 무대에 장애인용 조립식 경사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조립식 경사로라는 것이 어떤 식일까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평상시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해서 보관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설치하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구청 대강당에도 리프트 시설을 한다고 이번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리프트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크더라고요. 같은 부분으로 있는데, 여기는 조립식 형태로 되어 있고, 예산도 구청 리프트 시설에 비하면 아주 적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리프트는 대충 봐온 게 있으니까 머리 속에 그려집니다만, 조립식 형태로 한다는 게 딱 와닿지도 않고, 또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설치해서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는 무대가 작아서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필요한 상황에서 쓰겠다는 것이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혹시 끝나고 그 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1차 추경 때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예산편성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4억 5500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 집기, 도서, 전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 때 위원장님도 전화를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37억이라고 표기하기 위해서 쭉 해 놓은 거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한 게 4억 5천정도 가는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 1차 추경 때와 이것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과 겹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그 때 당시 설명서에는 시설비 교부금과 교부세, 교부금 받은 것을 1회 추경 때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산물품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때는 시설비로 편성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필요한 것 자료요청을 하고, 이해가고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1회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사실인데,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11페이지 보시면 노후PC 46대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 단가가 한 대당 얼마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계산해 보니까 107만원 정도 나오고, 2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대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110만원×3이 맞는 것 같아요. 표기하실 때, 그런데 330만원인데 같이 구매하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 이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세 대 구입하는 것도 조달구입 할 거고요. 45대 구입하는 것도 조달구입으로,

신정숙위원

나누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요.

이충호위원

올해 본예산, 어쨌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는데, 홍보미디어실에서 이걸 총괄하잖아요? 그 때 전체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의 43대 할 때 이 세 대도 포함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증원한 이유가 뭐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 직원의 임금보전비예요. 한 사람당 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현원으로 8명 예산이 편성됐다가 3월에 한 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한 명분에 대한 부족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세부내역과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운영관련 지출 세부내역과 인재양성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용 조립식 경사로 예시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민복지국 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잘 다뤘습니다. 경제환경국 역시 2회 추경에 약 275억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참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치도시 산업건설 교통 쪽에 대부분 2회 추경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복지국은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내시 반영으로 인한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구비에서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시비 보조 사업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에 대해 2회 추경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있는데, 10% 개인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이 올라왔는데, 전체 모든 시장이 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계산시장과 작전시장만 동의를 얻어서 됐고요. 계양산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가 없어서 일단 현재 계산시장과 작전시장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특히난 계양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까지 끝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화재거든요.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화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모든 가게, 모든 영업을 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양산 전통시장은 아직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독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특히나 전기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이게 다 돼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7월 17일까지 1200여 마리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으로 800이 올라왔어요. 마리당 만원을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1500마리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견주들은 동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계양구만 3천 마리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다 보니까 시술비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단가가 마리당 만원인데, 과장님은 3천 마리가 지금 등록을 했다고 표현하셨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3천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마리당 만원을 했는데, 거기 보면 내장형으로 하는 마이크로칩이 만원짜리가 있고요. 일반 구청에 왔을 때는 외장형으로 하는 게 3천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충호위원

목걸이 같은 것,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견주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리당 만원까지는 아니고, 평균 내다 보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거의 구청에 오는 주인들은 마이크로칩보다 외장형을 선호를 하세요. 애들에게 들어가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는 이유가 반려견이라고 키우다가 유기견으로 바뀌는 상황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외장으로 할 경우에 목줄 벗겨버리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견주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한 번 여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반려견을 사랑하는 주인들은 마이크로칩을 넣게 되면 얘한테 상처를 준다, 그래서 목걸이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마이크로칩 쪽으로 권유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그것은 주인들 마음인데, 우리는 되도록 마이크로칩 쪽으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견주들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이라는 부분, 원래 취지가 하도 유기 견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펴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같은 부분으로, 23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교실로 교육을 하겠다고, 4차례 교육을 하겠다고 이번에 새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대상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반려 견주들은 다,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5월달에 시범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한 번 실시를 해 봤는데요. 인천 수의사회 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네 번 실시해서 약 265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이충호위원

관심들이 많으시고, 다행히 그렇긴 한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저는 안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키우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지난 주말에도 코스모스를 보러 가고 했는데, 거기에도 다들 같이 오시는 거죠. 제가 발로 걷어찰 뻔 했습니다. 제 뒤에서 갑자기 저에게 짖고 하는 통에 정말 놀라기도 했을 뿐더러, 개가 조금만 제 옆쪽에 있었더라면 아마 반사신경처럼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마침 이 사업을 보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는 개랑 같이 오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룰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단속도 나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속에 걸리신 분들에게 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의무 수강을 해야 되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해 봐서요. 그 결과물 토대로 더 크게 할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려견 쉼터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려견 쉼터에서 하게 되면, 지금 반려견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는 사람만 거기를 간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계속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계양구 총 반려견 수가 몇 정도 된다고 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국가에서 조사한 것으로 하면 세대수의 20%를 반려견 내지 반려묘를 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대수가 11만 세대, 12만 세대라면 20% 면 약 2만 마리 정도, 2만에서 24,000,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님, 전에 보고했을 때 제 기억이 27,000마리 정도 반려견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27,000마리면 얼마 안 있으면 3만 마리인데, 27,000여 반려견 보호자들, 그 분들이 직접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는 강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공원이라든지, 개를 같이 동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맨날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몇 명 데려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성과는 보이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걸 어떤 홍보매체로 이용을 해야 된다면 꼭 이 방법 아니고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27,000여 가구가 전부 다 읽어보고, 이것을 고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몇 오는 그 사람만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일반인들이 반려견 때문에 운동을 못 해요. 목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발에 걸리기도 하고, 요근래에는 짖는 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배고파서 그런지 어쩐지 짖어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견주의 인적사항이나 견의 품종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 등록증 발급을 하면서 견주들에게 우리가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꼭 우리 반려견 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견주를 상대로도 구청 대강당이나 어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견주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설명회를 개최하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경제과장 할 때 해 봤는데 이충호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서 인천 수의사협회와 강사수당 없이 주말에 한 번씩 해 줘라 했더니 주말에도 100명 이상이 와요. 진지하게 듣고 가는데 행동에 옮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칩을 심어야 맞죠. 왜냐 하면 내가 기르다가 버렸을 때 칩에 누구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목걸이는 버리면 그만 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처럼 생각해서 뭘 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안 되면 저희도 무조건 그것을 하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반려견 쉼터를 이용하는 강아지들, 칩 안 들어간 것이 많죠?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못 들어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 안 하죠?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하죠. 대면 바로 나오죠. 근무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동물 등록을 거의 완료하게 되면 일단 반려견 쉼터부터, 저희가 사전설명 다 하고, 제대로 목걸이도 목걸이이지만 마개 같은 것을 하는지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도나 단속을 하라는 취지고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9쪽,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지금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이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10%죠? 계산시장이든 작전시장이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계양산 전통시장은 아직 동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계산시장이나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동의가 50%가 넘었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한 점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50% 이상 동의를 했고요. 그 중에 또 신청한 업소들이 있어요. 업소들이 10%니까 8만원씩 낸 상태거든요. 현재 구에 세입이 된 상태인데, 예를 들면 계산시장이나 작전시장에서도 상인들 회원이라고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자부담을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안한 데는 일단,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줄 수 없는,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설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신청 안한 업소는 해 줄 수 없고요. 신청한 업소만, 사업비가 딱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고도 하고, 안 내고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황순남위원

점포인들이 100% 동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 점포수가 104개인데요. 71개 업소가 들어왔고요. 작전시장은 110개 업소인데 117개 업소가 들어왔습니다. 1인당 8만원씩 부담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신규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국장님, 기존에는 이런 것 안 하셨어요?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국․시비 내려온 겁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신청 못 했죠. 신청해서 내년 정도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36페이지, 동물등록제 시술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께요. 칩을 심을 때 7, 8월 자진신고 기간만 만원 보조,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7, 8월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연중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7, 8월만 해당되고, 9월부터는 발견됐을 때 3배의 과태료가 있던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은 그런데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동물 등록을 받았는데요. 원칙대로 하면 정부에서 그런 등록 안한 사람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계도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2만 마리라면 2만 마리가 다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등록을 밟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 쪽에서도 아직은 등록을 받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7, 8월달만 하고 9월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둬서 아마 9월이나 10월달 가서, 그 때 반려견 쉼터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할 때 되도록 내장형으로 해서, 칩이 쌀알 만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걸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계양구 관내 동물병원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서 그런 식으로, 동물방역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장형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 했을 때 어느 쪽을 많이 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이것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외장형을 많이 하죠. 내장형도 하지만, 주로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외장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대 몇 정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두 배 정도 이상 차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솔직히 외장형은 하나마나잖아요. 그냥 벗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내장형으로 유도해야,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내장형도 단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품종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신정숙위원

사진을 찍어놓더라고요. 코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의 코가 사람의 지문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사항을 올리거든요. 내장형 마이크로 칩도 그렇고, 외장형도 그렇고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지역은 나오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 등록증에 지역이 나오죠. 인천 계양구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일자리정책과 정경철 과장님이 처음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o 위원장 민윤홍 김태영 지역경제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경제환경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업무보고 때, 팀장들이 다 계실 때 새롭게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247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중에 중도 사업포기를 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일까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을 했는데 중도 사업포기에 따라서 250이 감액이 됐거든요. 중도사업을 포기했다면 250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예 사업을 포기하면 전액을 다 물어야 되는 개념인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 있었고, 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9개 업체가 일단 지원해서 7개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 개 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은 아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또 한 개 업체는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거기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도포기, 아예 시작 전에 포기를 했다면 사업비를 안 탔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도포기라는 것은 어쨌든 집행된 잔액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럴 경우에 지원 받은 전액을 다 반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남은 금액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남은 금액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1차로 지원해 주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충호위원

제가 굳이 이걸 꼭 집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중도포기 하게 될 경우 어쨌든 쓴 것에 대해서는 증빙을 하면 되는 걸 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 또 지원 아직 안 받은 것은 남은 거니까, 그런데 딱 떨어져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잔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수치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기정액이 340인데, 이번에 보니까 약 2500이 증액이 됐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거의 홍보물, 현판, 간판, 이런 거거든요.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말 그대로 공정무역은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판매처도 확보하고, 주로 저희는 홍보입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쪽으로 많이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공정무역 관내 지도제작 같은 것은 어떻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관내 지도 같은 것은 우리가 A3 용지로 해서요. 옛날에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인데,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약 2천매 정도 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냐 하면 전부 홍보라고 올라와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정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언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5월 11일 날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 때 여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선포식을 잘 했는데, 그 날도 서포터즈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 이것도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340에서 2500이 증액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를 보면 1800만원을 시비에서 많이 따왔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시비에서 많이 따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무관리비야 당연히 있어야죠. 시비 예산을 따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좀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도 부족합니다만, 2회 추경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린 것은 행사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겁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은 이미 다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비가 5천만원이고 구비가 5천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반 이상은 저희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사비를 시비 따온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구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오랫동안, 10년이라든가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체 못 하는 사업장들 해서 대기 배출시설에는 배출양에 따라서 1종에서 5종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가에 많이 붙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 한다거나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쉽게 표현하자면 음식점의 배출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부분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도장시설이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체,

이충호위원

그럼 영세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대부분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에 대해 2회 추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260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에서, 농촌이 줄어 있는데, 비닐은 늘었나요? 수거를 늘인 이유가 있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현재 4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이 357만원 지출해서 현재 4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350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줄었는데 비닐은 왜 더 많이 나오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요즘 시골에서는 거의 비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거한 것도 39,830 키로를 수거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꽃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수출이 안 돼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농작물 재배할 때는 다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많이 줄은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더 늘려서, 수거하는 비용이 늘은 거예요? 비닐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리를 하죠.

신정숙위원

처리는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늘려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전년도와 똑같이,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전년도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논농사 위주에서 밭농사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닐하우스로 해서 밭농사로 가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도 없고, 줄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왜 그 때 예상을 못 하셨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항상 그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소진이 빨리 돼서, 앞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라재현 청소행정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전화 민원이, 동양동 중앙 통로에, 여러 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것도 보면 김태영 과장님이 1동에 계셨었죠? 잘 아실 겁니다. 동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지만 폐비닐을 중앙 통로에 보면 상당히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찾아가서 보여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치웠더라고요. 상당히 분량이 많고,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런 부분이 폐비닐이 많이 늘어나고,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농민들이 자기들이 놔야 되는데 그것을 동양동 들어가는 계양IC에 쌓아놓는 거예요. 차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드러누워서 밥을 떠먹이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원래 계양영농회 주관으로 해서 수집을 하는데, 주민들이 집하장소에 갖다가 제대로 놔두면 되는데, 거의 농민들이 덤불, 이런 데에 쌓아놓고 방치하는, 오히려 수거되지 않는 비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 들어와서 제가 직접 수거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정확한 수치를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옆 2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CCTV 교체를 했는데 몇 년에 설치가 됐던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이게 2012년도 11월 9일날 설치했는데, 41만 화소입니다. 현재 CCTV가 41만 화소는 없거든요.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적환장 교체하는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신정숙위원

한 대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렇게 CCTV가 비싼 거였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20만원은 카메라 값이 240만원인데 볼대 설치비라든가 한전 전기인입비나 라이센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저는 한 대로 생각해서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과가 마찬가지로, 보면 CCTV 420만원이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280만원인데 나머지 200만원은 뭐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실과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원래 계획은 3.5톤 압축진개차로 구입하려던 것을 1톤과 2.5톤으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구입해서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구에서 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됐어요. 그건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구입해야 된다 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원래 계획은 3.5톤짜리 하나였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1톤과 2.5톤으로, 두 차량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 거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원래 계획은 이랬는데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운반업 허가 기준에 차량 두 대 이상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아, 차량을 두 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1톤과 2.5톤으로 나눠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3.5톤 차를 하려고 했던 게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큰 경우에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차가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5톤이면 지금 5톤 그 중간치인데요. 그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압축진개차라는 게 압축해서 대형폐기물을,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압축대가 밀고 들어가는,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가구는 압축진개차에 싣지는 않고요. 다른 것,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3.5톤 차, 큰 것으로 하려던 이유가 기존의 차가 너무 작아서, 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실어서, 큰 것을 몇 개 실으면 금방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수행 못 한다,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구 같은 것도 일부 실을 때는 온전한 것을 싣지만 양이 많을 때는 부셔서,

이충호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래 취지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1톤과 2.5톤으로 나누어졌을 때 원래 계획했던 그 취지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운반 허가기준에 두 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3.5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5톤이 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아니, 합해서 3.5톤인 것은 맞는데, 실으러 한 번 나갔을 때, 말 그대로 한 동을 다 돌아야 되는데 차가 작아서 한 동을 다 못 돌고, 두 번, 세 번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일처리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3.5톤 큰 차를 하나 더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한 단 말이죠. 그게 맞는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3.5톤짜리가 1톤과 2.5톤으로 작아졌잖아요. 차 자체가 작아졌잖아요. 한 대의 용량이, 두 대가 동시에 다닐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3.5톤이 용량은 똑같습니다만,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번 동선을 그려서 돌 때, 어쨌든 3.5톤이 나가는 것과 2.5톤이 나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 3.5톤으로 한 번 돌아야 그래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3.5톤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1톤과 2.5톤으로 나눴을 때 원래 계획했던 그런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1톤과 2.5톤짜리 두 대로, 같은 양의,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횟수만 늘어날 뿐이죠.

이충호위원

차량 두 대를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인원 2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월등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차를 두 대로 늘이면서 예산도 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두 명이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현재 저희와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타구의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넘겨야 되는 거고, 차 두 대를 소유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득불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단가 상승 및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4800, 6500, 또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민간처리비 상승에 따라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과거 금액이 얼마로 올랐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13만원이라는 것만 나왔고, 마찬가지로 위에도 단가 상승 했는데, 얼마가 상승했고, 발생량이 증가했는데 얼마가 증가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용사업계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행료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동결된 사항이었고요.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소각 처리비가 130% 올랐습니다. 2015년도에 키로그램당 110원이 2018년도에는 231원으로 올랐고요. 2019년도는 253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 올랐죠. 그리고 최저 시급이 5580원 하던 것이 지금은 835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업체에서 20%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20%는 너무 많다, 계속 우리가 안 된다, 전년 똑같이 하자,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일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일단 세워보고 하자 해서, 결론은 저희가 올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추가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소각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누이 이런 경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거 자료를 같이 써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가상승과 발생량 증가인데,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전혀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칸이 좁아서 자세히 쓰기가 난해해서요.

이충호위원

페이지 하나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도 10만 3천원에서 지금 13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오르게 된 이유도, 요즘은 음식물 처리업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올 3월 7일날 했는데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단합을 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내가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줄 수밖에 없어서 14.6%, 27.5% 올린 겁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다들 땅 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고, 적자 보면서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춰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 부분을 디테일하게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관련된 내용이 나온 김에,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추세, 방향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형태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시고, 사업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들어오면, 저희가 하남시를 갔다왔거든요. 하남시가 1조 3천억 들여서 지하에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등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었느냐 했더니 개발이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개발이익금을 받는 조건 대신 거기에 이런 시설을 공항 근처로 해서, 지하는 그렇게 하고, 지상은 공원화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반영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그런 것은 공감들을 하실 것이라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62페이지,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단가산정 근거가 어떻게 돼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인상을 해 달라고 하기에 그럼 너희들이 그걸 뽑아와 봐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승률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유류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전국 표찰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진

박해진위원

위탁 계약을 할 때 말이에요. 예산 추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사실을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인상폭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발생량과 소각량은 비례해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계속 조금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2018년도에 그대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추경을 했어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릴 때 추경을 아예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 들어갔었나요? 그래서 3억 6천 얼마가 됐었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추경 반영한 것까지 해서 앞으로 올라갈 인상폭 계산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작년 2018년도에 그대로 올려놔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추경에 올라온 것의 단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125리터와 60리터짜리가 얼마로 하면 맞겠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9110원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25리터는 9119원, 60리터짜리는 4360원, 이렇게 해서 해 달라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올 1월달부터 현재 8월달까지 위탁했던 비용이 3억 7900이었잖아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이 3억 7900이었어요. 3억 7900이 거의 소진됐다 라는 건데, 지금까지 소각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소각비용,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인성환경에서 가져가서 소각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봉투 개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그 소각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인성환경에서 소각업체와 서로 협약을 하던, 뭘 해서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출을 하고 있다, 지금 갑자기 9월달에 9110원으로 오르지는 않았을 테고, 그 전에 125리터짜리가 7720원이었으면 이 돈은 3억 7천, 이것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달부터 9110원으로 소각 비용이 책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 몇 개월 전에 했다거나 뭔가 변동이 있었으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인성환경, 인성환경인지 어딘지, 여러 군데잖아요? 여러 군데면, 자,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나가요. 지도점검 나갈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돈 가져간 것을 허비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소각업체와 거래했던 그런 게 다 나와요. 얼마인지, 몇 월달부터 소각업체와 얼마로 조정이 됐는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쪽에 추경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무 자료도 없이, 그 쪽에서 9110원이니까 해 주세요, 그래서 9100원씩, 그리고 60리터는 4360원씩 해서 지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위탁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보통 국가 같은 경우도 5개월 전에 다 예산을 받아요. 자, 우리는 10월달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전에 그 업체에, 수탁업체에 얘기해서 내년 예산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그걸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추계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으로 이걸 올린다고요. 이것 도급계약 왜 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왜 작성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정용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료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물론 저희들이 처리 업체에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소각장도 여러 업체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는 것은 레이디에너제이가 가서 처리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서구에 가서 보기도 했고, 우리가 원래 계수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수는 몇 개 가져왔고, 몇 개 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 가져온 숫자를, 봉투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한 금액만큼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몇 톤을 가져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개수를 전년도에 몇 개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도 다음 연도 예산에 맞춰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성환경에서는 그 단가 가지고 못 하니까 계속 저희들에게 와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돈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그것을 확인했느냐구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소각처리비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각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소각비가 얼마였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231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확인하고 소각비가,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각장을 갔었다면서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서구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각장에 갔으면, 지금 2019년도 253원은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미정이지만 253원이 확정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253원이 언제부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올라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 그럼 1월달부터 253원으로 지급이 계속 됐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소각 비용이 231원이었네요. 키로에, 그렇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253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거의 키로그램이 거의 10 몇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저것 다 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만, 1억 천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1년 소각 톤수가 1월달에 한 번 오르고 8월달에, 1월에 2만원 오르고, 8월달에 4만원인가, 더블로 뛰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계양구는 업체에서 얼마를 뛰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20%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20%도 안 올려 주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그냥 가자,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이런, 소각 비용이나 최저 시급이 올랐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는 20%는 다 못 올려 주니까 방침을 받아서 18%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언제나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일방적 추계가 아니고, 그 업체 측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여기와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죽든 살든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그 계약 금액에 의해서 모든 용역은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잘못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돼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올해 인상된, 그러니까 9월달에 소진이 완료되거든요. 현재 60리터 같은 경우 3900만원밖에 없고, 125리터는 2600만원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부평구는 32% 이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10,2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적게 받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 그 사람들도 남아야 일을 하니까, 그러나 어떤 행정을 펼칠 때는 그 업자에게 충분히, 적자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위탁 업체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위탁을 줄 때는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받으세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그것을 받아서 더 이상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데 1억 천, 2억 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지, 무슨 틈만 나면 돈 더 줘라, 돈 더 줘라, 무슨 우는 아기 젖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 가지고 입찰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입찰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입찰을 시켰는데 유찰이 돼서, 입찰 참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그걸 기다려 봤습니다. 입찰이 되면 우리도 입찰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부평구가 계속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단가를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하고, 그 대신 우리 구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 저희들에게는 18%로 합의가 돼서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제가 키로그램당 253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예결위 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께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소각 비용이, 분명히 올해 2019년 1월달부터 253원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지불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230 얼마였는데 그렇게 나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1억 천만원까지 어떻게 추가로 나올 수 있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당장 계산해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위탁을 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리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소행정과는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게 음식물처리 대행업체, 참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도 보면서, 단가상승을 보면서, 전년도 것 쭉 검토를 해서 보니까, 김낙균 팀장님이시죠? 제 방에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리에 따라서 대행비 증액, 그래서 이충호 위원님이 그래도 한 장을 넘겨서라도 세부적인 것을 넣으면 더 이해가 가는데, 박해진 위원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3억, 4억을 올렸으면 또 추경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당시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보면 정확히 9월말까지는 2020년도 예산을 올려야죠. 그런데 계약은 연도 말까지 하죠? 그럼 그 갭이, 3개월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상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12월까지 4억이 들어갔으면 업체와 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12월까지 계약을 할 때 4억이 들어간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정확히 계약을 한 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추경이 2회 추경 때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억 1400만원이 올라갔네요. 작년에도 본예산 때 올렸는데 또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 때 정확히, 9월에 올릴 때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단가 상승해서 올해 1억 5천을 올려줬어요. 그럼 거기에 알파 해서 1억 8천을 본예산에 업해서 계약을 하면 이렇게 추경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박해진 위원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서, 이 소각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또 전년 대비, 우리 과장님께서도 씨름 하다가 부득불 18% 올리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가 안 되고,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 계약 당시를 항상 연도말로 했을 때는 그 3개월에 대한 갭을 알파 해서 계약을 하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계약을 11월 28일날 하다 보니까, 그게 결정되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그럼 그걸 조정을 해 보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는 데다가 예산실과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가정용 폐기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철에 좀더 많이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년 보면 어느 철에 가장 많이 나온다 라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이사철이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사철도, 옛날같이 가을이다, 이런 게 없어요. 여름이고 뭐고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월 평균 지출액이 3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9월달에 소진 완료가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필요하네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4천만원 잡고 3개월이면 1억 2천인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274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4억 4천이 들어온 게 있네요. 무장애길 연장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 안고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이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무장애길을 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학어린이공원 바로 뒤에서 보면 기 무장애길 조성해 놓은 중간, 한 3분의 1 지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부터 임학오거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임학오거리에서부터 계양산성 북쪽 있는 위치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부분이 한 필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주는 한 2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실제 토지 면적이 643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438 제곱미터를 부분 매입이 아닌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부분 매입은 안 해 주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유자별로 매입을 하긴 하지만, 전체 매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에 보니까 둘레길이다, 무장애길이다, 분수 폭포다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장애길은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도, 지금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보니까 산성 있는 데까지라고 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산성 있는 데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말고도 지금 무장애길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개소,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임학오거리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오래도록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돈 들이는 것, 사실 산에 공사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69페이지, 계양꽃마루 유지 관리 및 운영에서, 사유지 토지 사용료, 그 전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80만원을 주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꽃마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사유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5431 제곱미터를 지난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 소유주도 이제는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린벨트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의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럼에 있어서 목적 내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 자체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매도 의사 부분도 가지고 있었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오니 매입할 때까지는 토지 사용료를 주겠다, 그러면 매입할 때까지 평온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80만원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8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이유는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 수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거의 80만원 수준이 되겠고요. 또한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것이 8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갑자기 무상으로 2년 동안 줬다가 돈을 받는다 하시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분은 토지 가격 대비 은행 이자율을 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무상으로 해 주시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면적은 1600평 정도 되니까 면적도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269쪽. 다목적 방제차 7400이 올라왔잖아요? 다목적 방제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라든가 녹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보신 차량이라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돌발병해충이나, 여름에 건조할 시기에는 간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는 차량 구입이 1999년도,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어 버리고,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기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폐차시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차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차량 자체가 수요자가 많지 않은 차량이 되다 보니까 주문제작에 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보통 이런 방제차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0년을 썼습니다.

황순남위원

20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껴 써서 20년을 썼고요.

민윤홍위원장

오래 썼네요.

황순남위원

270쪽 봐 주십시오. 글쓰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인재양성과와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에게 글쓰기 대회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인재양성과와 얘기가 잘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원인은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인일보사와 인천시와 협약을 해서 민간지원사업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 16회 정도, 미추홀 같은 경우도 여러 회를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작년에 처음, 업체와 위탁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위탁사업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한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 내에, 규모는 좀 작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은 그럼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을 봐 주십시오. 산불진화장비 홍보용품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천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동 시기에,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비 개념으로, 홍보의 시점이 이 시점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전액 홍보비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과장님이 글쓰기 대회를 꼭 잘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충호위원

인천일보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접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받아옴으로서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된 부분 같아서 그 부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71쪽에 보면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여기에 금액이 오타가 난 건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할 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정은 2억 6천, 기정도 2억 6천인데, 구비는 2억 5천이 줄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1회 추경에 있어서 실제 예산은 2억 6천이 확보됐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 이 2억 5천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구비를 삭감을 하고, 2억 5천은 교부금으로 재원 변경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천만원은 그대로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교부금 2억 5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비 2억 5천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표시가, 기정과 경정이 2억 6천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금액 총액은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화장실 공사하는데 있어서 삭감을 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화장실 주변공사로 올라왔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오해 사기 딱 좋게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사실 1회 추경 때 4천만원 삭감에 대한. 실제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드려서 그걸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또한 예결위 때도 제발 살려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한, 당초 발주하기 위한 공정을 불가피하게 발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추경에는 꼭 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은 실제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계류 부분이 있습니다. 계류 부분 위에 보면 목재 데크로 상판을 깔아놨거든요. 그 상판들을 설치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가 되고, 그 계류 부분의 깊이가 상당히 깊기도 하고요. 혹여 목재들이, 이미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언제 혹시 모르게 일반인들이 다니다가 발목이라도 빠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흉간으로 매설한, 완전히 위에 복개를 시키는 부분의 상당히 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변정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예 그 부분을 흉간으로 해서 복개를 해 버리겠다는 개념인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저는 그 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그 공간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삭감된 금액이 화장실 개보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변의 다른 용도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4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본 공사를 해서 발주가 됐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으로 4천만원이 분리되는, 공사도 분리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임학공원 화장실 공사는 앞이거든요. 배드민턴장부터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저도 여기 걸어가는데, 데크를 깔아놨는데 오래돼서 썩고, 위의 부분은 깊은, 물이 내려와서 웅덩이로 되어 있는데, 흉간을 묻어서 덮는,

이충호위원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 건으로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계속이나 물 같은 경우 최대한, 우리 계양산에서 내려오는 거라 최대한 자연의 형태로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위험해요.

이충호위원

위험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묻어서 정리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낫다 라고 판단돼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우리도 빠지면 올라오지 못 할 정도로 깊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께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저는 계양산을 잘 아는데, 운동하는 시설부터 그 위 조그마한 다리, 계단 올라가는 데까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화장실 정면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올라가는 게 좀 넓고 깊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길이가 50미터 정도 되는 부분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빠질 이유도 없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미 저희가 목재 부분을 많이 교체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던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혹여 안전사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사고 일어난 적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성빈

어성빈경제환경국장

데크가 다 썩었어요.

민윤홍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거기 두 번을 가봤는데, 솔직히 거기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사실은 위험해요.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쪽 옹벽 쳐서 빠지면 웬만한 사람은, 예를 들어 산에 갔다가 술 한잔 마시고,

신정숙위원

산에 가서 술을 왜 마십니까.

민윤홍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못 올라와요.

신정숙위원

왜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요.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화장실 비용은 2억 6천, 우리가 세워줬던 거고, 그리고 4천만원은 별도 공사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에서부터 임학 배드민턴장 있는 곳까지 약 50여 미터를 뭘로 깐다고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흉간을 매설을 하고, 상부를 완전히 매설하고 위를 포장개념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도 데크 깐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라 아무리 방수목이라 하더라도 그게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 비용은 나와요? 맞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 개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 녹지정비 자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흉간 교체를 하고, 복개를 하고, 위에 다시 포장을 하고, 또 주변 조경부분까지 다시 정비를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은 약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사 발주를 한 낙찰 차액 부분이 있거든요. 낙찰 차액 부분을 활용해서 일부는 설계변경에 의한 조경 부분을 정비를 하게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4천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비용은 낙찰 차액으로 하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 공사비는 5600이다, 1600 정도 낙찰 차액, 그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총 공사비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은 4천만원이지만 그 나머지 비용들을 했을 때 결국은 정리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보면 그것이 남아 있어요. 언제 어떤 돈으로 이것을 했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6~7천까지 하는 그런 공사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효성동 화장실 할 때도 주변공사로 인해서, 그 때 당시 손민호 위원이 5천만 세워달라고 해서 5천을 더 세워준 거거든요. 주변 녹지, 나무 등 쓰러진 것 다시 한다고 해서 해봤더니, 수시로 가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5천을 주변 보수한다고 해서 해 줬던 건데, 이게 5천이 들어간 건지 참, 공사를 보면, 이 정도면 5천이 들어갔겠다, 이렇게 봐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몸에 딱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든 일반인들이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가치가 충분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경제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 일괄, 한 번에 2회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순남입니다. 280페이지, 보건소 신축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경회입니다. 여기 추경 예산에 올라간 특별교부세 8억 확보는 3월에 저희에게 내려와서 1차 추경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1차 추경 뒤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올리게 된 거고요. 또 보건소 신축사업 계획이 이것저것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획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시공간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중에 아마 단일로 얘기를 하자면, 많은 건수가 아마 효성평생건강센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소 지원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나가려고 예상되어 있던 것이 아직 안 됐으니까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까지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큰 공사는 추석 전에는 끝날 것 같고요. 작은 공사를 9월 2일까지 하면서, 또 환경인증, 이런 검사기간이 있어서요. 아마 10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9월 초에는 어떻게든 개원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9월 2일,

이충호위원

예. 9월 2일,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벌써 그 날이 지났네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지급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비용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의료서비스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만, 말씀하신 날짜, 10월 중순 정도에는 개원이 돼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서비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장기보건소에 질의를 하나 할께요. 지금 예산들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 과정들이 쓰지 않아서 남았다면, 또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기보건소의 구강 보건사업, 치위생사가 아직도 공석이죠?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충호위원

예. 제가 매달 채용 공고를 봅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응시를 했다가, 합격통지도 했는데 근무 당일에 취소하고,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어서요.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오해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연장으로 인해서 뽑는 기간제 치위생사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무직도 아니고, 어쨌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건데, 합격 통지까지 했는데 당일 날 취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씩이나,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개인 육아 때문에도, 아무래도 생각해 봐도 불가능 하겠다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취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간제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가치를 인정 받지 못 하는 상황 때문에 그만 두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나 치위생사나 복지사나, 이런 분들,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우리 구에서 기간제 형태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개념으로 거의 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생활임금 조차도 지원이 안 돼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지원이 돼요. 오히려 전문가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계양구의 현실입니다. 장기보건소에 치위생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으시려는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치위생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장비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정작 거기에서 일해야 될 분이 뽑히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1년 내내 결국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올해 초 본예산부터 올라와 있던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8월달까지는 결과적으로 원래 책정됐던 예산이 안 나간 거잖아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전에 근무했던 기간제 치위생사가 4월 5일 날 퇴직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넉 달 동안 안 쓴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한다 라는 내용들이 올라와야 될 텐데, 그냥 보건소 입장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안 뽑힐 것 같다, 어제인가 오늘 날짜로 또 공고가 났더라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구한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이충호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안 구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한 번에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예 안 구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감액하는 것도 여러 번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정리추경 때 한 번에 하려고 이번에 전혀 서류를 안 올리신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정리추경 때 하려고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장기보건지소에 치위생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안 구해지니까 안 구해지는 거구나 하고, 이 핑계 대고 사업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그에 맞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뭔가 부족한 이유로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포기해 버리는 게 행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채용에 대해서 치위생사 채용 사이트 같은 데에도 올리고 해도,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했는데요.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공무원, 치위생사 쪽 의료 기술직 시험이 있어서 그것 준비하느라고 고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분들에게는 그 분들이 만족이라고 표현은 못 하더라도 그 분들의 가치를 대우해 줄 만한 수준의 대우를 해 주셔야 그 분들도 우리 구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하루를 일하던, 한 달을 일하던, 1년을 일하는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쓰는 부분이 사실 보건소에 가장 많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보건소에 얘기하게 되는데, 안전총괄실이 우리 소관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가는 거고, 곧 내년 본예산 준비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행정․보건서비스를 못 해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건소 신축이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왔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치매관리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이충호 위원님이 장기보건소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보건소 4층에 치매주간보호 시설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 또 저를 포함해서 5명 상임 위원들이 주민복지국장님이나 경제환경국장님, 또 네 분의 과장님이 새로 기획주민복지위로 오셨는데,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원안가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 국장님들은 새롭게 업무보고 때 인사를 드리지만,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지난번 216회 임시회 조례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통과를 해 줬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해 주신 대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뭔지, 이런 팩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두 분, 또 소장님, 과장님들이 새롭게, 추경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해 드린 만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장님,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