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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신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예술감독 단원수당 및 공연수당 2200만원 삭감, 운영비 8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기구입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위원회는 어제 했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에 보시면 동양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도서관 설립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당 정비공사가 42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로 바로 앞이라서 마당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동양도서관 마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장애인들 올라가도록 한 출입구 밑의 공간과 자전거 보관대 뒤쪽으로 해서 움푹 파여 들어가 있어서 그걸 고르게 펴는 작업입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공사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김숙의위원

문화교실 방음문, 사실 도서관이 차도 옆이라서 소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교실 방음문을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일부는 되어 있고, 문화교실 쪽만 방음벽 설치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방음문 설치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방음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문만 교체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2억 2600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산장비, 보안장비, 자동화장비 등 구입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로 정보화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건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건 계양2동 작은도서관 신축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총 장비가 33종에 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전산장비, 자동화장비 등 해서,

김숙의위원

과장님, 이게 신축하는 데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과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같은 시스템으로 할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도서관 정보화사업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비해 특별한 것은 없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신설될 곳이니까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됐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참가 지자체 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160만원이에요. 박람회가 구에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가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주관이 됐던 거고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우수사례, 홍보관 같은 것도 운영하고, 4차산업 관련돼서 체험관도 운영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한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계양구에서는 부스 설치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수사례 같은 부분을,

김숙의위원

그럼 우수사례 부스만 설치한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4차산업 관련 체험관도 운영하고, 홍보용 판넬도 제작하고, 체험관련 설명이라든가 홍보용 판넬, 그리고 홍보용 리후렛도 배포했고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구에서 박람회 부스를 설치했는데, 혹시 구 관내에 홍보, 일자리 박람회에 구에서도 부스를 설치한다는 그런 홍보가 있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홍보를 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AR이나 VR, 그런 지도자 양성과정, 그런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나가서 참여하신 거죠.

김숙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걸 서울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구민이 참여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구민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김숙의위원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일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만 참석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실업자들이, 사실 청소년 실업율이 높은데, 이런 것을 지역 구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높여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151쪽,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번 216회 임시회 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당초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금 월남참전과 6.25참전 해서 월 13만원, 구비로 5만원, 시비로 8만원 주던 것을 지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5만원을 더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6.25 참전유공자는 고령이에요. 평균 연령대가 89세이고,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72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고령인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에 금액을 5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는 사항이라, 올해 필요한 예산 6천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회가 월남 참전과 6.25 참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6.25 참전만 5만원씩 올려주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로 올린 거고요.

조성환위원

그럼 월남 참전, 보니까 880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언제 인상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아직까지 연령대가 있어서, 우리 계양구가, 시 전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적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6.25 참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명씩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45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애가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5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5만원 증액돼서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을,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설명서 151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해서, 그것도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상임위 때 다뤘지만, 연령대가 50대, 60대는 계양구가 인구가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우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도 전입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아,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용품, 선풍기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648만원인데 지금 지원한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그 예산은 성립전 경비로 폭염 대비해서 7월 달에 저희에게 내려온 예산인데요. 독거노인 중에서 약 161명에 대해서 선풍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없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성립전 경비로 이미 지급이 된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지금 올라와서 저는 집행이 아직 안 됐나 해서, 빠른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179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및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양구에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미 설치된 데는 계산역과 경인교대역, 그리고 작전역, 역 주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추가로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관공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좋은,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곳으로 정해서, 약 16곳을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16곳을 더 하면 19곳이 되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곳이면 꽤, 연수구가 17곳이고, 연수구를 빼고는 계양구가 설치된 곳이 제일 많은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무더위가 심하잖아요? 여름에 무더위가 심하면, 무더위 쉼터를 몇 곳이나 계양구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이 우리가 151개소가 있는데,

조성환위원

경로당을 뺀 무더위 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경로당, 구립경로당이 지금 29개소인데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무더위 쉼터 지정된 곳이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대부분 많은데, 그 경로당에 일반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가서 앉아있지를 못 해요. 소위 텃세라든지, 또 거기에서 회비를 걷잖아요. 회비를 걷어서 점심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이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가 있기가 불편하고 해서 거의 안 가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거기 회장님이나 임원진들, 그런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쉼터를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현재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쉼터라는 특성상 저희가 그 기간 중에는 다른 일반인 분들도 가셔서 쉴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그 기회로 삼아서 주위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229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해서 화재예방 알림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가 시장이 세 군데죠? 계산, 작전, 계양산전통시장,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조성환위원

보면 계산시장이나 작전시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환위원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세 군데인데, 한 군데 빠진 시장이 계양시장이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건데요. 일단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동의가 50%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은 상인들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금 신청한 사항이고요. 계양산 전통시장은 아쉽게 상인들 동의가 안 돼서, 미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상인들 5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한 게 혹시 자부담 70대 10대 10이 되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인들에게 약 8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 자부담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독려를 많이 했는데 계산하고 작전시장은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올린 사업이 되겠고, 계양산 전통시장은 우리가 50%는 안 넘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전통시장을 보면 상가들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때문에, 무료로 해 준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 달라고 하겠죠.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가서, 거기에 상인회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좀 가서 그 분들과 소통을 해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니 만큼 설득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건행정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계양구 보건소 신축에서 지금 특교세로 예산 확보가 8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보건소가 신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전체 신축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92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2017년에 계획한 당시였습니다. 그 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했었는데,

조성환위원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올랐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몇 %정도나 올랐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몇 %까지는 제가, 그런데 인건비와 자재비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기획용역을, 그렇지 않아도 설계를 하기 전에 기획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조성환위원

현재 확보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8억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 때 당시 192억인데,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조성환위원

추가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200억 가까이가 필요할 것으로,

조성환위원

그럼 갈 길이 험난하네요. 하여튼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충분히 어제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자치도시도시위원회 소속 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은 못 오신 거죠? 동에도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일 바쁜 시즌일 것 같은데요. 56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계양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로 들어간 1억 450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균특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때 총 금액 3억 6400 정도의 균특위 2억 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증가가 돼서, 이건 순수 구비로 1억이 넘는 돈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6개월 전에 이걸 준비할 때 좀더 세밀하게 준비했더라면 구비 1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상당수가 아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 공사비나 그게, 막상 확보된 예산으로 시공을 하려고 해 봤더니 자재 자체가 맞지도 않고 해서 아쉽게도 이번에 추가로 1억 정도를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신경써 주셔서 우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낄 수 있도록, 써야 되는 데는 과감히 써야 되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야외공연장 관리에, 작전 야외공연장 바닥보수 및 서운 야외공연장 파손 방부목 교체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전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 라는 게 2020년, 내년 계획에 67억 5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작전 야외공연장을 가봤더니 바닥은 사실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만 무대 바닥,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대 바닥은 사실 파손이 많이 돼서 손을 좀 봐야 되겠고,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좀 파손이 돼서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내년에 6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소극장을 건립하겠다 라는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몇 개월 뒤에 다 부셔져야 될 곳을 굳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까요? 올 겨울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소극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지금 시에서 작전 체육공원을 작년 5월달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원조성 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작전체육공원에 소극장을 지으면, 땅은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양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는 도저히 기간적으로 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몇 년, 수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 제가 이것을 이번 예산안과 같이 받았거든요. 이 자료가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도에 작성해서 이제 저희에게 준 거예요? 2019년부터 지방재정계획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 맞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변동하는데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돼서 나온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수정은 최근에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최근에 부서에서 수정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을 판단하실 때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소극장 건립사업은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넉넉잡아서 3년은 있어야만 건립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내년에 잡아놨는데, 행정 때문에 그렇게 걸릴 거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계획과 현실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실 의회청사도 올라와 있어요.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에게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당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가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사진도 다 찍어왔고, 보수는 해야 되겠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당장 몇 개월 뒤, 내년에 67억이나 들여서 이걸 다 뒤엎는다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계양구립 관현악단을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3천만원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총 4천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립 관현악단, 저희가 11월 1일 창단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2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지난 4월 27, 28일날 제5회 계양산국악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계양산 국악제가 전국에서 유명한 국악제로 자리매김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4월 25, 26일, 양일 간 개최 예정인 제6회 계양산 국악제는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관현악단을 창단해서, 바로 창단해서 무대에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일 창단해서 4, 5개월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려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봐서는 양로원이나 노인문화센터나 또 우리 구 관내 각종 문화행사에 우리 관현악단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있는데, 그 분들은 다 우리 구민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뭐랄까,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의 경우도 한 분만 음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취미생활 차원에서 단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에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자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단원을 앙상블 개념으로 해서 12명으로 감독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유일하게 관현악단이 있는데, 거기는 단원이 40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수구는 연간 3억 5천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년 예산을 추계를 해 보지,면 1억 7~8천, 2억 남짓 되나요? 우리가 앙상블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억 7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예술감독은 현재 계신 분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단원들도 전공자들로 뽑는 거고, 감독 포함 12명 내외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충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처럼 관현악단까지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뭐든 하나씩이라도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거라고 보는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국악제 때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세무과에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7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3%가 이번에 내려온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의 미지급분이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에 우리가 시세를 받아서 한 게 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9월부터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 거라고 하면 올해 받는 게 맞겠습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게 내려온 것 아닌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시 예산이 작년에 마감되면서 못 준 것을 추후에 시에서 준 겁니다.

이충호위원

인천시의 경우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몇 % 반영해서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징수 금액의 70%, 건수의 30%입니다.

이충호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구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시세 징수교부금을 늘려야 된다, 3에서 5% 정도까지는 늘려줘야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한 적이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전에 세법이 개정된 시기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와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는 10%의 교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다 보니까 3%를 줘서 이게 비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거기와 같이 맞춰서 저희들 10%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거꾸로, 그 쪽 시도도 3%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전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를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예산도 많이 지방에 이양을 하고, 권한도 이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때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우리 구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구청사 대강당 무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에 42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저희 기주복 쪽에도 청소년회관 관련해서도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대가 좁고 하다 보니까 간이식으로 해서 4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물론 청사 강당이기 때문에 간이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것을 보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 대단히, 그 무대 주변이 혼란스럽게 보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식의 대안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무대와 단체가 있는, 강당이나 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200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강당에 보면 좌측 편에 휠체어 리프트를 쓰는 장애인들은 그것을 쓰면서 일반인들은 또 아까 말한 대로 기존처럼 도보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와 일반인들 진출입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기능을 갖게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머릿속으로 쉽게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보통 제가 기억 속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는 우리가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객석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건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양쪽의 어느 한 쪽에 치우쳐져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거로만 저는 머리 속에 그려지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한 쪽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좌측입니다.

이충호위원

무대를 바라봤을 때 좌측에, 계단을 침범하지는 않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 객석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는 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객석은 저희가 건들지 않고, 지금 현재 무대에 보면 좌측에 일반인들이 올라가는 출입로가 있어요. 경사로와 밑의 계단, 그 부분에 휠체어를, 아까 말한 대로 일반인과 장애인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 할 때는 휠체어를 가동을 시키고, 일반인들도 장애인 진출입이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접어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우리가 지하철 보면 평상시에는 접혀있다가 필요할 때 펴서 쓸 수 있는 형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폈을 때 맨 앞줄에 있는 분들과의 간격이 상당히 좁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약간, 그렇다고 그 앞 에 앉은 좌석을 침범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내부 계단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강당 내려가는 부분이 계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 곳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에는,

이충호위원

제가 다른 데와 착각을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무대에 보면, 무대 좌우에만 지금 계단이 있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이충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면 무대의 좌우측에만 무대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객석에, 객석 옆에 이동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 기억에는 중간에 계단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그 날 안은 못 들어가보고 밖만 봤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뒤쪽 휴게 공간을 통해서 가는데, 거기는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바닥을 표현하자면 까칠한 형태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시고, 밖에 통로가 두 개 있죠? 무대 앞으로 가는 통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쪽을 통해서 가시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곳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래서 그 작업도 여기에서 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길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손을 안 대고, 무대 휠체어만 설치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라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보행로, 일반 정상인들이 다니는 보행로도 같이 그 휠체어 설치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이충호위원

일단 제가 강당을 가서 좌우를 처음으로 꼼꼼히 봤어요. 무대 밖, 그러니까 강당 밖의 좌우 출입로를 봤는데,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거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한 번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미끄럼 방지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항상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이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예술감독, 단원 수당 및 공연수당 2200만원 삭감, 운영비 8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기구입 1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