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까지 10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숙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장애등급 용어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막내가 15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감면혜택을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유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유산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작전시장을 찾는 고객 편의제공 및 시장상인들의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양 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취득건은 계양꽃마루 내 사유지는 초화단지 중앙에 장방형으로 자리하고 있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보다 완성도 높은 대규모 초화단지를 지속적·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련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및 제적등본·초본의 수수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위생용품관리법의 제정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위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운영 자율성 확대에 따라 1개국을 증설하고, 치매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1개국이 증설이 되고, 치매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계양산 상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상호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전 위원님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비산 석면에 대한 관리방안과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부의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호 논의 결과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의원입니다.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신정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916억 6천만원보다 274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91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보다 2억 7천만원이 증가한 227억 7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419억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예술감독, 단원 수당 및 공연수당 2200만원 삭감, 운영비 8백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기 구입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김숙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양 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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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