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4건, 구청장 제출 의안 13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언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3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 동의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재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조양희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충호 의원님과 조성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 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