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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7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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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약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규정 및 정치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규정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초“규칙”으로 정해 시행해 오던 사항을“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도모와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및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부터 제3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집행 및 결정과정에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의견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 먼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실명제는 행정을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데 중점대상 사업을 보면 내역서라든가 이력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5천 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5천만원 이상 되는 연구 용역을 어느 분이 했는지 정책적으로 실명을 놔두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상임위 열리기 며칠 전에 전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에 앞서 재정경제국의 어성빈 국장님이 처음 되셨고, 김태영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오늘은 조례 시간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같이 상호 간에 의견을 받는 시간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정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신정숙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 1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생명존중 의식부족으로 학대·유기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특이사항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보호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태영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충분히 전문위원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4 상점가의 정의와 제10조의 1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근거 규정과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시장 관리자의 지정, 범위 취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4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제40조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 2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 안10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안 제26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32조 및 제33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안 제34조의 2에 신설하여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하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안 제40조에 신설 명시하고, 취소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34조의 2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갱신을 2회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10년인데 5년씩 갱신을 2회로 해서 10년을 맞출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위법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또 5년 단위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갱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한 사안은 없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없는데, 기존 10년으로 했던 것을 갱신기간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제가 이것을 굳이, 저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이나 수익허가라든지, 대부에 관한 부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부기간을 이렇게 갱신으로 정해 놓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사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계약을 안 해 주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대부료를 안 냈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기존에 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갱신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공정성을 가지려면 전통시장위원회나 상인회,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 있게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나쁘게 적용하면 2회 갱신을 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전대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국유지라든가 구유지, 시유지들을 자기가 구청이든 자산관리공단이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계약자가 맞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도 솔밭가든 있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열심히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10년으로, 기존 특별법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굳이 그걸 갱신기간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10년 동안, 계약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잘못 이행하고 있다거나, 아까 말한 대부료를 잘 안 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해지할 수 있겠지만, 해지하면 다른 사람을 들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선량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떠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토론사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먼저 질의시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일단 갱신기간은 5년 이내에서 집행부의 상황에 맞춰서 당사자 간의 계약대로 가되, 갱신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횟수는 삭제를 하고,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내에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경제·교육·문화 등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규정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청년 및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 4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 9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16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정책개발 등 자립기반 형성에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번 발의된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를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처음 오신 거죠? 반갑고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과 상호 간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저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팀 조직 정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 아주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잘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 정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본 조례 자체도 일자리정책과에 배정이 됐다는 것도 사실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로만 너무 국한하는 것 아닌가, 조례에는 문화, 주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청년정책 자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청년에 관련된 팀 정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계양구에는, 아까 말한 대로 팀 분장 업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사실 교육, 문화가 들어가면 다른 과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합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더니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범주에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팀 분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기획복지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상호 간의 인사말씀은 업무보고 때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설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으로, 제3항 기금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활사업 분야와 노인복지분야 모두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보존하고, 수익금만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왔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활사업 분야의 기금 활용을 좀더 원활히 운영하고자 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분야는 기존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23조는 기금사업의 신청, 변경 규정 등의 중복되는 조항을 한 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9조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간사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담당 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3호에서 8호까지 확대하여 자활사업 지원 범위를 넓혔고, 제24조, 제25조는 대여자금에 대한 사항으로 2019년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점포 임대 지원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대여자금 약정 이율은 연 2%에서 연 3% 이내로 변경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 5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의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법적근거를 안 제1조에 기금 존치 기한을 5년간 연장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기금사업의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23조에 기금의 대상사업 범위를 안 제21조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 이율 변경 사항을 안 제24조에 점포임대의 지원범위를 안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자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제5항 중“부서장”을“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같은 조례 제27조에서와 같이“업무담당주무관”또는“담당주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해당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쭉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활사업의 확대, 안정성을 위해서 사업자금도 확대를 하고, 계약 기간도 연장하는 것은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자율을 왜 2%에서 3%로 올렸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 자활 지침에 3%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충호위원

3% 이내면 3%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2%로 있던 것을 굳이 올릴 이유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올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침에 맞춰서 하고, 2% 이내에서 될 수 있도록. 기존 2% 이기 때문에 2% 안쪽으로 해서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이충호위원

지침에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만 3% 이내고 실제로는 그 이내로,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요즘에 이자율도 거의 제로 개념으로 간다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침에 3% 이내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갈 이유가 있을까요? 한도를 더 낮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낮춰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굳이 자구 수정을 그렇게 해서 지침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중앙의 지침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여자금 나갈 때는 기존과 같이 2% 이내에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2%로 거의 딱 맞춰놓고 있는데,

이충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2% 이내로 해서 2%면 거기에 맞추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지침이 3%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로 바꾼다면 다음 계약할 때부터는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3%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침에 맞추다 그렇게 됐는데 대여할 때 최대한 2%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서도 자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 이내라고 해서 2%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3% 이내로 상향조정 해 놓으면,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이자율이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고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면 3%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반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역행해서 퍼센티지를 올린다 라는 것이 저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차은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 이내로 하고자 하는 바가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는 고정이율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2% 이내였었는데 지침에 3% 이내라고 한 것은 0.5%도 되고, 1%도 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고정 2%였던 게 3% 이내로 하게 되면, 고정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무조건 2% 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무조건 2%였어요.

이충호위원

그런데 3% 이내라고 바뀌는데, 그 3% 이내는 무조건 3%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건가요?
은진

차은진자활지원팀장

예. 계약 당시에 고정이 맞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0.5%나 1%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고, 그 법을 운용하는 분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법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선의로 최대한 일을 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3% 이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른 구 같은 경우 1%도 있고, 2% 도 있거든요. 이걸 중앙의 지침이 3% 이내라고 자구를 고치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그냥 3%가 아니라 2%나 1%로, 3%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2% 이내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자율권이잖아요. 우리 구는 자활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1% 이내로 하겠다, 상위법은 3%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좀더 1% 이내로 하겠다 라고 우리가 좀더 자율성을 가지고 개정하면 되는 거지, 굳이 3% 이내라고 자구를, 지침이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자율성을 가지고 자활 쪽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면 개정할 때 그 의지를 표현해 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3%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지, 사실상 지금 저금리 시대에 3%로, 지금 2%에서 3% 로 하다 보니까 인상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2% 이내로 해도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침이라고 하지만 3% 이내라는 부분이니까 3% 보다 적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 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면 굳이 3%로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2% 이내, 또는 1% 이내까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퍼센티지로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마 3% 이내라고 한 부분은 자활사업단별로 어떻게 보면 수익금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자체단체별로 자율성을 둬서 사업단별로 대여금 약정 이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 2%에서, 자활기업이라는 게 딱 어느 시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식이고, 기금 운용 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우리 금리가 지금은 내리는 추세지만 5년 안에 오르는 추세로 상화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활기업의 필요시기에, 그 당시의 금리상황은 향후 5년 내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금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 이내로 해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2%로 해 놓으면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3% 이내로 하되 운영을 현실 여건에 맞게끔 부서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서 실패했던 분들의 자활 자체를 돕는 부분이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이자로 가도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도덕적 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자라는 부분을 놓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처럼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더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런 운영의 묘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2%에서 3%로 수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겉보기로 봐도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이 취지와는 동떨어지지 않는가, 상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단순히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좀더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부서장을 팀장으로 한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주무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위원회 설치 조례 구성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서장을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같은 조 27조에 보면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으로 할 수도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지금 올라온 것은 부서장을 팀장으로 한다고 조례에 올라왔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간사 같은 경우 부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요. 팀장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수정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위원회 간사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무게를 보면 부서장이 간사하는 것과 주무관이 간사를 하는 것과 격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국장님이 위원, 민간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큰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업무에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에 가보면 거의 부서장들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에서는 팀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팀장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무관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5항 중 담당 팀장을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제3항 중 연 3% 이내를 연 2% 이내로, 25조3항 중 연 3% 이내를 연 2% 이내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보훈회관에 대해 이용자의 거주지 제한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를 자치법규 위반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 1항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자체개선 과제로 수용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회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시설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주지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타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주자 제한 폐지라는 것이 혹시 보훈회관에 입소해 계신 회장 또는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사실상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같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가끔, 1년에 몇 분씩 찾아오셔서 가서 차도 한 잔 하고 할 수 없느냐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이런 행정규제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 사시던지 국가유공자는 누구나 어디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도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오지 않던 분이 거기에 오면 되게 뻘쭘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 지역 회원 분들께서 많이 출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 타 지역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꿔서 타 지역 분들이 오도록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현 보훈회관 측과 타 지역 회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보훈, 그런 분들의 편의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불상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찾아오신 분도 안 계시고 해서, 간혹 오십니다. 오시면 무공수훈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잘 오셨다 라고 반갑게 맞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는 이용 못 하느냐, 서로 싸움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이 조례가 좋자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이해갈등 속에 이 조례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한 번쯤 그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동의를 구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랬으면 조례 만들기도 훨씬 편했을 텐데,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조례개정 됐다고 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숙제로 남을 수 있거든요.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박해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이 계양구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지 문화센터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각 지역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앞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많이는 이용을 안 하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라는 것인데, 사전에 어르신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외지에서 오면 아무래도 갈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과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이 규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전국 어느 시설이든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지, 우리 지역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훈회관이 없고요. 나머지 조례가 있는 데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고요. 또 다섯 군데 정도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있는 데는 거주지 제한을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처음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먼저 행정규제개혁에서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제가 회장님께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보훈회관을 오픈하고 개방함으로서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제도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대상, 명칭 등 제도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제3호에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 54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3호, 제5조제1항‘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53조와 제54조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중증장애인”에서“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동일하던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각각 별도로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기준 세분화 및 지원중단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 9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의 출산율은 2014년도 1.16명에서 2018년도에는 0.90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시행해 오던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생유은 높이고, 인구 감소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도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 조례에 명문화 된 것은 넷째까지거든요. 다섯째부터는 어떤 케이스로 될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넷째아 이상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수시분, 지금 세 과가 자치행정과 공공시설과로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건별로 하나씩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고, 다음의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5건도 일괄로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과 관련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과, 토지는 1건당 취득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 정기분으로 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추경시 반영할 경우 수시분으로 해서 추경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오늘 수시분과 정기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입니다. 현 계양2동 청사는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건물노후와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청사신축 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차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생활문화시설로 건립하여 주민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장제로 853번길 기존 계양2동 청사 철거 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9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으로 2018년 3월 총사업비 76억 4천만원으로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축 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활용도 제고와 다목적 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기존 연면적 1,489 제곱미터, 1층 시설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3층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당초 2017년 11월 총사업비 79억 41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관람석 확보 및 부지 단차 해소, 긴급출동로 확보 등 효율적인 부지 활용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지상1층의 연면적 306㎡ 규모로 토지 면적은 기존 11,600㎡에서 12,698㎡로 변경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건 수시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9쪽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계양2동 청사는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와 여유 공간 부족으로 행정복지센터 본연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신축을 건의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수립한『생활SOC 사업 3개년 계획』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차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 주민 접근성·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체육 시설은 2018년 3월 방축동 3-12번지 일원에 연면적 1,489 평방미터 규모의 총사업비 76억 4천만원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연면적 3,000 평방미터 규모의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건립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이 미비한 계양2동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장소 및 부지 선정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시설의 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체육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과 총 사업비 83억 6천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재원 조달에 문제는 없는지, 국․시비 등의 추가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건입니다. 본 변경 계획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지원금 20억원을 교부받아 지난 2017년 11월 총사업비 79억 4천만원으로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관람석 확보 및 부지의 단차 해소, 긴급 출동로 확보 등의 효율적인 부지 활용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과 축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총 사업비가 52억 6천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구비 조달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비 및 특별교부세·교부금 등의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금요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계양2동 유소년 축구장, 계양2동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나 의견을 많이 나눠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기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서면상으로 보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또 아까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내년부터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되게 큰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구가 빚이 없다고 그래요. 올해 빚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빚을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쨌든 이 예산 확보는 우리 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서서 구비든 시비든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시분 수정부분도 올라온 게 있는데, 유독 2019년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청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빚도 다 갚았다고 하고,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는데 이런 사업비가 과연, 재산관리계획안이 잘 올라오기는 했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 인프라,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안 올라온 대로 예산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공공시설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으로, 현 계양1동 청사는 1989년에 건축되어 건물노후와 여유 공간이 부족한 바,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 및 기능 확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장기서로 8번길 기존 청사 철거 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6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구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청소년 역량강화와 우리구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조속한 건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지”무상귀속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 다인어린이집 이전ㆍ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계양 여성회관 내 2층에 위치한 구립 다인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단독 건물로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효성동 봉오대로 628번길 10 계양구 여성회관 남측 공영주차장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99.6㎡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과 총 5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등 39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서운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으로 직장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운동 96-19번지, 서운산업단지 지원시설 1-1구역에 지상1층 연면적 694㎡ 규모로 정원 99명의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등 1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계양구 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입니다. 2017년 9월 총사업비 192억 45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던 사항으로 당초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여 4층에 민방위 교육장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나, 현 계양 여성회관 민방위교육장을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 청사로만 신축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기존 연면적 6,868㎡에서 6,987.97㎡로 증가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재산출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등으로, 29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건 정기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건입니다. 현 계양1동 청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비좁고 노후되어 여유 공간 부족으로 행정복지센터 본연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신축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청사 신축 시 필요한 재원을“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 관련 각종 문화 활동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구에 전무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와 구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건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사업예정지는 효성1구역 정비계획 수립 당시‘사회복지시설’로 입안되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2019년 1월‘청소년 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된 사항으로, 토지 매입비 18억 2천만원은 효성1구역 조합으로부터 무상귀속 받았으며, 사업비 106억원 중 시비 95억 4천만원과 구비 10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구립 다인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효성동 293-8번지 계양구 여성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다인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단독 건물로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안전한 재난대피 여건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건축연면적 599.6㎡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39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이전, 신축은 필요하나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4페이지 서운산업단지 구립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으로 직장 보육 활성화 기여 및 질 좋은 보육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환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068 평방미터, 건축연면적 694 평방미터에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 19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98페이지 계양구 보건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계획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예방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1층부터 3층은 보건소 주요시설을 배치하고, 4층에는 민방위 교육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보건소 청사 신축용도로만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건강하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의 신축은 필요하나, 건축비 과다 증액 사유, 사업추진 부진 사유, 예산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계획 수시분 3건, 정기분 5건도 일괄적으로, 먼저는 공유재산관리를 한 건씩 과별로 상정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5건도 이제는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관리계획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고,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길배 과장님이 나오셨죠? 효성동 청소년의 집, 거기 현장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운산단의 공영개발단장님도 나오셨죠? 이호영 단장님도 나오셔서 구립 다인어린이집도 현장도 가서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보건소로 넘어갈께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인데요.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된 다음에 이것을 건립하려면 거기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시행할 수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시에 5억 4천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 설계해서 2021년도에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2021년이면 그 아파트가 거의 입주할 시기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현장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2021년 10월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준공은 그 전에 되겠지만 개관은 시험 운영을 거쳐서 5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이면 건물은 다 준공되고요. 안의 내부 인테리어나 각종 기구, 이런 걸 설치하고 하면 정식 개관은 5월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쪽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 부지에 빨리 건축을 같이 올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겠다 싶은데, 우리가 건물을 다 올려놓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터파고 뭐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사전에 입주하려는 분들이 와서 그 집을 구경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고 해서, 이걸 빨리 어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천장 99억 정도가 2018년도 했던 것보다 더 증액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존 2017년도에 견적을 넣은 것을 보면 설계 공모비, 그러니까 기타 비용에서 인증, 지반조사, 측량, 석면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반영 됐어요. 전에 제가 계양산 전통시장에도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려면, 그리고 설계용역을 주면 가장 기본이 건물을 지게 되면 측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측량도 하지 않고 건축비가 나와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설계비에도 반영이 안 되고, 공사비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럼 그건 어떻게 건축을 짓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걸 반영을 해요. 2019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되면서 그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하는지, 이것은 누가 견적 뽑은 거예요? 2017년에,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재무과 소관 업무라서, 공공시설팀이 재무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무과에서는 누가 뽑는 거예요? 처음 공사비 뽑을 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당시 재무과에 공공철사 관련해서는 공공시설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쪽 부서에서 설계금액을 뽑은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시설팀이라면 그래도 건축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건축이나 토목직들이,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타비용에서 기획용역이라고 있는데, 기획용역, 시설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먼저 설계를 내기 전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2017년도 당시에는, 우선은 아우트라인을 처음에 해서 보건소를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공사비나 이런 것은 시설과를 통해서 받아서 공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기획설계 용역을 주게 된 계기는, 처음에 192억을 가지고 지하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짓기로 하고, 하다 보니 5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듣다 보니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 다른 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괜찮은지, 저것도 괜찮은지, 계속 저희가 시설과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저희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계속 계산을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이것 아니고, 지하도 3층까지 파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층까지 지으려면, 그럼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기획설계 용역을 줘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이 심사는 어느 분들이 해요? 기획 시설 설계용역 심사,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설계용역 심사는 시설과에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분들이,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우리 담당 주무관,
해진

박해진위원

담당인데 심사수당이 나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심사수당은 안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사수당이 140만원 나갔는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 심사수당은 제안공모 들어갔을 때의 심사수당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공모라고 해 주셔야죠. 여기 자료에 심사수당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것과 설계용역비는 구분이 지어지네요. 기획 실시 설계용역,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맨 위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4400 정도 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자가 발생했어요. 분할해서 이자가 발생한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처음에 토지매입비를 나눠서 내려고 계획을 해서 20억 먼저 주고, 그 다음에 40억을 다음에 주는 것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40억에 대한 이자가 4200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동안에 제작비가 늘어난 거고요. 200 정도, 전기료든 뭐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거기가 현재 노인인력센터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200만원은 청소비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해서 200만원인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그럼 노인인력센터 들어가기 전의 금액입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가기 전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철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철거 용역비가 기존에 1억 3600에서 1억 9천으로 늘었어요. 5700 정도가 늘었는데, 이 철거를, 참고한 게 어디냐면 계양2동의 작은도서관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이 철거 비용은 따로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 몇 제곱미터에 얼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없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계양2동 철거비가 현재 보건소 자리와 하면 약 300 제곱미터 정도가 우리 계양에 커요. 보건소 자리가, 300 제곱미터가 큰데, 5700정도가 비용으로는 늘어났어요. 어떤 철거면적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면,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보건소 자리는 현재 1층이란 말이에요. 지하도 없고 1층으로 되어 있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층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없어요. 그 안에 벽채가 많지 않아요. 맞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옛날 등기소 자리니까, 그렇다면 그 철거 폐기물이 나오는 게 별체 외에는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양2동 도서관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건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벽체가 되게 많아요. 폐기물 양을 따지면 어떤 게 많겠어요? 300 제곱미터 정도가 우리 보건소 자리가 좀 크긴 합니다만, 폐기물로 따지고, 또 철거 공사 기간을 따지면 훨씬 계양2동이 더 나와요. 왜냐하면 계양2동 입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상가들이 많고, 또 도로도 좁고, 그리고 지하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까지 파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량도 많지만 폐기물도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우리 보건소 자리는 벽면만 털어내면, 거기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 찍으면 다 돼요. 따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참고해서, 면적이 넓다고 해서 5700 정도를 더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시설과 주무관을,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이게 공유재산 취득으로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할께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는 데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2018년 2월 14일 날 것을 반영을 하라고 했어요. 현재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곱미터당 230에서 24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맞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그게 2018년 2월 14일이고, 2019년 8월 27일 날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비를 재산정을 했는데, 이게 어디 과와 했느냐면 조달청과와 서울시청 것을 같이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제곱미터당 289만 3천원 정도 나왔어요. 맞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인데, 자료를 보면 의료시설과 보건소와 시설비를 따지면 어디가 더 많이 나오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의료시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하남시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2020년 예상 공사비가 236만 8천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리고 대구 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증축공사 2020년 공사비가 234만원 정도 나와요. 제곱미터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 암센터 증축공사가 289만원 정도 나오고, 서산의료원 복합병동 건립공사가 280만원 정도 나와요. 인천 보훈 건립공사가 제곱미터당 230만원이에요. 이것을 따지면 우리 보건소 짓는 공사 단가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는가, 그리고 서울과 비교를 했는데, 서울은 땅 값도 비싸요. 인천보다 땅 값도 비싸고, 모든 여건이 서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조달청과 같이 평균을 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 공사 단가를 보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공사단가인가, 이런 의심이 들더란 얘기예요. 제가 자료 나온 것 보고, 이것저것 다 훑어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또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하면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건소가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든단 말예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짜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서 몇 %정도는 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90억 정도 이렇게 증액돼서 들어오고, 나중에 공사 될 때쯤 되면 몇 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면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보건소는 국비도 안 된다면서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해당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돈으로 이것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빚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하려면 채권발행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견적을 넣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될 것은 놓치지 않아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측량인데 측량을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측량 안 하면 건축 못 해요. 그런데 측량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빼먹고 이제야 집어넣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잘 들여봐달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집고만 넘어갑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소가 다른 정기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권경회 보건행정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보면 건축비나 공사비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시설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절차가 일단 잘못됐다, 이게 2016년인가 2017년부터 계획 수립을 당초에 부족하게 산정을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조달청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청사 짓는 것, 건축비, 공사비,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부적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막대한 90억, 100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걸 부적정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감리비,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게 다 추가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2017년도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진행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해야 되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어떻든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 뻔해서,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더 잘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 부분도, 5개 공사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그래도 앞으로 계속 몇 십 년을 사용하려면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취약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음악시설이나 그런 것 생각해서 하다 보니 공사비도 이렇게 늘어나고,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나 공공시설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 보건소를 신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사전에 이런 반영 절차를 잘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천상 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혹시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570억 정도,

민윤홍위원장

잘 아시네요. 그럼 이런 사업비를 잉여금,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인데, 잉여금이 몇 백억씩 발생이 되면 그 잉여금 가지고 보건소 사업에 적정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그 잉여금 중에 계속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빼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니, 사고 이월금, 이것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월이 계속 되어 왔죠. 이것도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안 된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왜 안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명시이월도 다 사업 목적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민윤홍위원장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예산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90억, 100억도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어떻든 순세계잉여금들이 결국 그 다음 본예산에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지방재정투자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사업 투자 추진, 이런 것을 명확히, 여기에 공공시설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공공시설과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보건소가 사업부서지만 사실 전문 부서가 아니에요. 보건소는 그저 돈만 따다가 주는 거예요. 사업부서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적을 내는 공공시설과라든가 전문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니면 용역을 다른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전문부서에서도 정 자기들이 안 되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처음에 정확하게 설계를 잘 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놓치니까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또 사실 내년 예산을 제가 보면, 감으로 봐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300억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예산이 없어요. 시에서도 그렇게 교부금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걱정인 거거든요. 예산들이 잘 짜여지지 않아서 괜히 사업비만 부풀려만 놓고 나중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박해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보건소 신축하면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청에 계속 잔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공간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에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건소를 이렇게 크게 신축을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한 건물에 들어서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따로, 800 평방미터 정도 되죠? 약 250평, 300평 정도, 그런데 그걸 또 청사 내에 따로 둔다는 것이 참, 그런 것도 미리미리, 설계나 뭘 할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욕심에 5층까지 지어서 다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민윤홍위원장

참 여러 가지로,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치매 과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또 자리하고,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왜 짓습니까? 지금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심센터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건소와 별도로 떨어뜨려 놓으면, 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야 보건행정이 있고, 보건의료가 있고, 같이 해야 융합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할 때,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점도 가급적이면 빨리, 시비가 물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서둘러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설계부분 때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그리고 보면 현대 상황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해서 도서관 들어가고, 물론 도서관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소년들의 역동적인 욕구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을 최대한 설문을 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보건소 관련된 것은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도 계속 설계변경이 몇 번 되면서, 비용도 증가됐지만 또 다른 아쉬운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집에도 똑같은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서운산업단지도 가서 보니까 땅도 제법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1층으로 짓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현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공공 시설물을 쓸 수 있는, 공공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인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들어와서 다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과 일반 시설이 한 층에,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보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건물 내에 일반 다른 시설들이 같이 입주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하는 단계 가기 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립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 청사는 한수복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계양2동과 1동과 약간의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 끝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 기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미화 기획 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 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2019년 10월 현재 19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2019년도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은 전년대비 150억 3백만원이 증가한 1,165억 3,200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은 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10억 8,200만원이 감소한 78억 7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원금과 이자 등 지방세 사항에 따른 감액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위한 종사원 등의 인건비 시비 보조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9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구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 현황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5국 2실 26과 1단,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및 12개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명, 일반직 870명 등 총 873명이며, 공무직은 행정사무원 27명, 환경미화원 95명 등 155명입니다. 아울러 41개 주요투자사업, 54개 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차질없는 구정업무에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215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하는 인력 48명과,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인력 4명 등 총 52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상황으로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 받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인식하에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치매노인 인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국가 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보건소에 치매관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규정과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 구는 국간 부서의 적정 분담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1국을 증설하는 기구개편안에 대해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44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월별 주요행사계획을 작성하여 지원하는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정수요 인력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하고,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별, 개인별 직무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금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2.6% 증가한 4,696억 5,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 비용증가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18.27%에서 16.78%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市 보통세 증가 및 부동산교부세 세입증가로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속하게 증가되는 복지수요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내년도 市 세입부족 현상이 발생될 경우 우리 구 재정여건에도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은 금년과 같이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서 2020년도 4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1년도 국비 보조사업은 4월까지 확정하여 신청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자체심사를 4월과 9월중에 2회 실시하고, 8월중에 세입 세출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겠으며, 또한, 9월중에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중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참여, 예산의 신속집행, 주민참여활성화,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은 물론 금년도 예산의 적정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연중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아 본예산 편성에 전 분야에 걸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의 규모는 총 15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제안이 접수되면 사업부서 검토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심의ㆍ결정을 통해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계양구 12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될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기존 운영체계를 일부 변경하여, 동 자치계획형을 신설하여 동별 3천만원으로 실링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요구하는 수요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19년 8월말 기준 우리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 22건 등 총 55건으로 금년도에 27건이 신규로 제기된 사항이며, 판결이 확정된 15건 중 승소 13건, 패소 2건으로 승소율은 86.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료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일상 속에 법률문제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외구민 홍보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속의 법률문제인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구민 누구나가 무료법률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는 월 2회에서 월 3회로 상담을 늘려 9월 현재 199명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구민 홍보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구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2019년 지표품질평가 및 성과관리 과제를 확정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까지 부서 및 개인평가를 완료하여, 3월에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국정평가는 금년 11월까지 군ㆍ구 합동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10월중 국정평가 중점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담당자 교육과 독려 등으로 2020년도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총 2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 중 32건이 수용되고, 92건이 불수용 되었으며, 92건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부처 협업 및 지역혁신 규제개선 14건,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42건등 총 56건의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올해 8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 건의과제 44건, 시건의과제 1건 등 총 45건에 대해 심의를 거처 42건에 대해 선정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선정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시와의 협업으로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능동적인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ㆍ현장 규제를 중점으로 발굴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구민ㆍ기업과 가까이, 찾아가는 세무ㆍ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다중집합장소 및 서운산업단지에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무료법률 상담관이 함께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계양구 주민 및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접수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ㆍ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법적 고민을 덜어 줌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2018년 10월 달에 한 번 업무보고를 받고, 또 2019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201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야말로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임시회 5회 및 정례회 1회, 구의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4회로 잡아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번, 의원님들이 의총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한 거고요. 의회 간담회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간혹, 금년에도 추진하려다 못 한 것도 있지만, 의회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 연 12회 정도로 간담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총 잡을 때 매번 집행부에서 와서, 구의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부분은 설명 드리고, 안 할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는 거고, 정례회 1회는 상반기, 제1차 정례회 전에 와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1회를 반영해 놓은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의총 때만 와서 했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 업무보고 끝나고 집행부와 의회가 체육대회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2091년도 보니까 2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한 번은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한 번은 임시회 끝나고 9월에 한 번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위원들과, 그래서 구의회가 들어간 겁니까? 주로 구의회라면 의원들 간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이 포괄적이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라고 목이 딱 되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 이외에는 쓸 수 없겠지만, 구의회와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임시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례회 1회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215회가 정례회로 상반기 6월에 있었잖아요? 그 일정 잡기 전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와서 설명 드렸던 그 사항이, 정례회가 상반기, 하반기 2회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회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하지 않은 것을 왜 예산을 세우느냐, 왜 계획을 세우느냐, 그거거든요. 하지 않을 사업 올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야지, 안할 사업을 올려서, 괜히 예산편성 잘못 해서 돈 안 쓰면 그대로 남잖아요.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세웠으면 해라, 간담회를 하던, 체육대회를 하던 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예산편성을 했으면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태풍도 오고, 돼지콜레라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과의 조금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돼지 콜레라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11월 하순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11월 초 의회 간담회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논의해서 11월 하순 정도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직정비를 위한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 실시를 2020년 상반기 때 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감이 6월경에 있잖아요? 그 전에는 나오겠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네요. 공약사항 중에 주요 사업이 이행율이 46%고, 전체 이행율은 71% 라는 얘기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29% 정도가 아직 덜 되어 있는데, 현재 46%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완료된 것은 아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공약사항 이행률은 41개 사이에서 목별로, 30%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평균을 낸 게 71%고, 주요사업 이행율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46%가 나왔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 사업에 혹시 사람이 다칠 것을 예상해서 산재보험을 들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걸 우리 기획실에서 한 건가요? 부서별로 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장 나가거나 해서 다치면 치료비 명목으로 기획예산실에 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실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치신 분이 계세요. 꼭 그 분이 아니더라도 어쩌다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은 산재처리를 해요. 산재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죠? 비급여가 있어요. 비급여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0만원도 될 수 있고, 천만원도 될 수 있고, 사고마다 다르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근재보험을 들어요. 우리는 근재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산재보험 처리는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비급여라 그 분들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사실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산재보험만 들 것이 아니고 근재보험까지 같이 들어줘라, 그래서 그 분들이 다쳤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12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체계는 매년, 박해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이 되어야,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작년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민윤홍 위원장님과 황순남 위원님께서 그러면 평가체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전 실장님께서 1년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당시에 중구가 남동구가 했거든요. 저희가 원희정 평가팀장님도 담당자라 두 번 정도씩 남동구와 중구 갔다 왔고요. 잘 되고 있다는 의정부도 한 번 갔다왔고, 또 옹진과 서구가 평가시스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예산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잘 반영된다고 하면 투명하고,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잘 매치해서 누구나 평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중구와 남동구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옹진과 서구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는 용역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장일단이 있겠죠. 아무튼 저희 계양구에 맞는 시스템을 반영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가해서, 평가시스템 도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평가관리 과제가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과제 몇 가지 정도를 내실있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많게는 4, 5개의 지표를 내고 있거든요. 지표를 1년에 자기네들이 분기면 분기, 월 등 실적들을 평가팀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할 때 10월인데, 금년 말 도래가 다 됐는데 부진 지표가 나왔다면 불러서, 계획 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해서 체크도 해 주고, 국장님실에서 부진평가 지표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11페이지, 사업개요에서 인원을 보니까 1회당 6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2월에는 8명이었는데 줄인 이유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매주 수요일 날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씩 하다 보니까 당초에 8명 할 때는, 15분 이내입니다. 15분 이내다 보니까 민원인과 변호사와 얘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시간이 도래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5분 정도라도 늘려주자 해서 저희가 2명을 줄여서 1인당 20분,

신정숙위원

저번 보고할 때도 2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연초에 한 거니까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간이 20분 됐지만 30분에도 안 끝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섯 분만큼은 자기들이 요하는 답변을 최대한 듣고 갈 수 있도록, 또 끝나면, 시간이 도래됐지만 중간 중간에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끝나고 기다리시면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아까 못 물어본 것 있으면 다시 컨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는 구 홈페이지에 1월에 게재를 했고요. 2월에 구 블로그에 게재를 했고, 또 계양산메아리, 구정신문에도 게재를 했고요.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로 대로변에 무료법률상담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작전역이나, 역 쪽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전역 쪽에 한 번 체크해서 게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많은 게 작전역이잖아요. 계산역이나 작전역 쪽에도 홍보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역 주변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같은 경우, 막 도입하는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계양구에 보통 캐치프레이즈, 또는 모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 계양구가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고,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부분으로서 계양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는 만들어져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충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함축적으로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는 해당부서에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 부서에서 평소 잘 낼 수 있는 지표를 내기 때문에, 그건 캐치플레이즈에 맞는지는 저희가 안 따져봤습니다.

이충호위원

평가지표는 평가지표일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역동적인 계양이고, 희망찬 행복도시를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사업들이, 방향성이 여기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주민들이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에 맞는 메리트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 과연 그렇게 잡혀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계양구가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또는 역동적인 계양이라는 모토에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일례로 보자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올해 효성1동과 작전1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동 계획형을 1억씩 받았고, 효성2동도, 이렇게 세 동이 받았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효성1, 2동, 작전2동,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1억씩 받아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가 되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행정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붙으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에서 역동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멘트로만 역동적이다, 희망차고 행복하다 라고만 놓지 말고, 우리 구의 사업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쪽에 예산이 좀더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을 동당 3천만원씩 12개 동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경우, 이번에 1억씩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배정이 안 됐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냥 구 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전체 분야로 했었던 사업인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동당 3천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12개 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는 시범 동으로 2개를 하고, 내년에 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에 예산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없는 동에서도 12개 동에서 총 61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부서 검토의견 해서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49건에 대해서 일단 심의가, 다음 11월 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올 겁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추경 때인가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인데 3억 6천짜리 도로를 하는 것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법률상담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서운산업단지나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세무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세무1과에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물론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눔장터 있잖아요? 광장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하게 되면 세무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세무과도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도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하고, 참고로 구 무료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 위주로 가지만, 이것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하는 산단의 기업이라든지, 입주자들이 시간을 못 내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의 포커스는 찾아간다 라는 게 포커스인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받은 내용대로, 우리 구는 기획예산실이 기획, 예산, 법무, 규제개혁, 이런 것을 총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1국이 신설이 됐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들도 힘들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조직정비를 위한 부서별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조직진단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연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1회고요. 예를 들어 기간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한 명이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면 그 부서에 대한 직무진단을 하거든요. 과연 이 1명을 추가 요청했을 때 과연 증원을 요청할 필요성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직무로 보는 거고, 크게 계양구 전체로 한다는 것은 연 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겸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보고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추진 내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조직을 효율성 있고 정책성 있게, 집행과정을 투명성 있고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 주요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상 이력서도 제출하는 정책실명제를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걸 겸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셔서 열심히, 내실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로 전입한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우리 실의 총 정원은 지난 9월 대비 결원 1명을 보충하여 10명이 되겠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4쪽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자체 및 민간위탁,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특정감사 실시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분기별로 구청 각 실.과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처리지연, 복합민원 회신지연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청소년 및 정신알콜 관련 시설과 여성회관 등 15개소의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127건의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주의, 환수 등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구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한 208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약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6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하여 예산 및 보조금 운영, 종사자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한 물품 구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노출, 비노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 등 각종 청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전국 최상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 4회 실시, 민원사항 117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구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및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 통보 사항은 철저한 진상 파악과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일상 속의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비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교육 등 청렴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내 소통 실천과제 발굴 추진 등 부정부패 없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함께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역시 실장님께서 자체감사, 공직감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마다 감사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항상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 역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추진계획에서 행정감사, 3-5페이지, 공단 감사 기간이 5일에서 8일로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기간을 늘린 것은 좀더, 예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는 사례 개선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가운데 기간을 여유롭게 잡은 겁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센터장님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고생하시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했던 컵 제작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이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9월 27일날 신규 직원이 100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달려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제가 그 쪽에 있다 보니까 감안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선해서, 예산 쪽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자고 했고, 내년에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 100여 명 이상이 충원됐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충호위원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용된 지 5년 이내에,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잘라서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여 명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사항이 호전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각인하는 그런 포인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은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에 없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원체 감사해야 될 대상이 많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이충호위원

제가 어디를 어떻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일상감사 대상으로 계약심사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것이, 공사나 용역 물품들이 금액 단위로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입찰을 한 케이스들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입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저희에게 물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건 사전에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수의계약들이 재무과 내용을 보면 1년에 구에서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796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공사나 용역, 물품으로 다 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용역이나 물건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우리 구에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것, 입찰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건 말 그대로 입찰이니까 제약을 둘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우리 지역구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수의계약을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런 지적들은 없는 건지, 기준이 없어서 감사대상이 아닌 건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떤 금액을 한정해 놓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적정한 방법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주어졌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가 지극히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운영상태에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충호위원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들어오는, 제가 두 건의 민원을 그것에 관련돼서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너무 많은 업체, 우리 구에도 그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업체고, 또 하나는 제품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우리 구에만 해도 몇 개가 있고, 타구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데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납품했다는 것이 정보공개에 뜨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땄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 업체가 아니라, 나랑 경쟁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업체가 아니라 다른 구의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입찰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수의계약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건 뭔가 구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저에게 얘기가 들어온 거라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상감사나 어떤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걸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최대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가 그 수많은 부분을 시설직 한 명이 일상감사를 해 오는데, 인력적인 측면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충호위원

필요하다면 나름의 룰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실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많이 건축하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보증기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망가질 경우에는 언제까지는 그걸 다시 조성해 주는 형태로 보증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있나요? 보도블록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이 보도블록을 이번에 다시 깔았는데, 보통 10년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간 지 1년 만에 망가졌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글쎄요. 대상 공정별로 하자 보수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파트나 그 쪽에서 알고 있을 부분 같고요.

이충호위원

그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 불과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새로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망인 곳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끝나고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AS를 요청을 해야 되고, 강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이 지났다면, 가로수 뿌리 때문에, 또 5년 정도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져 있는 곳들은 부실공사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후감사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서에 업체와 관련돼서 AS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가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기동감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있다면 아마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심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나름의 내부규정으로 해서 기준대로 감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민원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을 깊숙이는 모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케이스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상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구 것을 다른 구에서 수의계약을 받아간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 더군다나 우리 구에 없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우리 구에도 업체가, 제가 알기로만도 수십 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구에서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잠깐 저도 아쉬운 소리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평균 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 부서로 직접 갈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한테서 안 되니까 중앙부처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로 가면 꼭 시나 저희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라인상으로 나오는 게 약 70% 이상 되고, 약 200여 건 되는데, 그걸 우리 10명이서 처리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고맙겠지만 해당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충호위원

당연히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할 부분인데, 상임위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해당 부서에, 상임위가 다른 경우는 과에 얘기하곤 합니다. 감사 부분이라서 감사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칭찬을 하고 갈께요. 올해 2019년도 일상감사에서 계약심사와 3억 천만원 정도, 그리고 계약심사에서 2억 5천정도 절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거든요.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감사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라, 이게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맥을 알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보다는 타구 업체들을 선호, 선호보다는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아마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업체를 알고 있으면 그 업체에 준다는 거죠. 우리 계양구에 충분히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이것이 청장님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 잡히더라, 이게 수년에 걸쳐 이 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얘기까지 나오는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된다면 감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권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구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의 업체가 세금을 더 내는데 왜 우리 일을 다른 업체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급적이면 계양구 지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할 때도 처분서에 꼭 지역 업체 생산물품, 지역업체 등록업체,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해 나가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도 감사 잘 하셔서 공직자들이 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3-6페이지 보시면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이지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인상이 됐기에, 2월달보다 8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여러 가지 에스커레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강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점점 인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문화 추진할 때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신정숙위원

그럼 교육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교재라든가, 이게 사업성 경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인상이 돼서, 품목은 없고 해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둔 겁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지적사항 등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실장님 오기 전에 감사실을 하게 되면 시 감사나 자체감사 지적이 많이 나와서 기획예산실에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52명의 정원이 늘어났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우리 감사실은 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지만 현원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급 실장님 한 분 계시고, 6급과 7급..., 8급, 9급은 없는데 10명 정도의 인원 가지고도 벅차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걸 항상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정원 늘릴 때 요구를 안 하셨는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에 박해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인력 문제를 하셨을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시설 쪽에서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감사도 거의 계속 나가지만 민원 부분에 있어서 한 명 정도 더, 협의를 해서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도 19명에다가 8급, 또 이번에 9급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감사실은 8급, 9급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사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보니까 자체, 시감사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실은 제가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위탁, 센터장 관리, 이것을 좀더 신경써 주시고, 두 위원님이 얘기한 일상, 기획감사, 1억원 이상 되는 기준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감사를 철저히 하게 해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