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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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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25일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금번 규약변경의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 20일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의 명단을 삭제하고 협의회 사무소 위치를 부천시에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변경하며, 협의회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경기도 시흥시가 2019년 5월 20일자로 탈퇴를 함으로써 명단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일부 규약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구성에 제1항과 제2항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시흥시를 삭제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등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회장이 속한 부천시로 규정하였으나 협의회 회장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무소의 위치를‘부천시’에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회의 제5항 중에서 행정협의회에서‘의결된 사항 및 각종회의 자료를 부천시로 이관한다.’라는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의 건인데, 전에도 부평이 삭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11개 협의회에서 2번째로 탈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탈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 안건이 공항 소음 피해지역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해서 양천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이익관계로 부평구나 시흥시는 협의 할 사항에서 이익이 적다고 판단해서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탈퇴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9개 구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탈퇴할 예정은 없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현재는 협의회 서류보관을,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밑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천시로 회장님이 되어 있을 때 규약을 해서 원본이나 회의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님이 서구청장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것을 폐지해서 사무소 위치는 현재 회장 자치단체로 하는 거고요. 원본도 부천시로 안하고 각자 의결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숙의위원

서류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부평하고 시흥시가 탈퇴된 상황인데, 행정업무나 인접지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은 없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하더라도 거기하고 우리 구하고 이익이 직결된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협의하면 되니까요.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3년 9월 25일.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회 회원이 부담하는 것이 20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200만원씩 회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1년에 4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분기별로 매번 개최를 하는데, 개최할 때 회의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분담금은 건들지 않고.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그 분담금에서 지출하고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결산보고를 받지 못해서 현재 회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지출이 됐는지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연수로 회비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결산보고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두고 부천시에서 회계 관리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회장 지자체로 이관을 한다, 사무실을 둔다는 것인데, 사무실을 실제로 두나요? 사무실은 둘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상에만 있는 것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굳이 사무실은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93년 9월 25일날 당시에 할 때는 몇 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1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11곳에서 하다가 부평구가 빠지고 시흥시가 빠지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회비도 당초부터 200만원이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래도 93년도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계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200으로 시작했는지, 그래야 충당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금년에 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결산보고를 연에 한번씩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를 지자체 별로 하면 지출된 그런 내용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분기당 한번 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때 되면 식대하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대비 하고, 나머지로 사업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회 규약개정도 있고, 기능 및 회의에 보면 12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회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 굴포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쪽 넘어에 있는 계양구 땅이 있었고, 우리 굴포천 계양구 쪽에 편입된 땅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환된 내용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부평구하고 우리하고 부천시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정보과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12번란에 보면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자원 및 생산품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적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유순

김유순위원

9페이지 12번 란에요. 자원이나 생산물의 수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 및 회의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인접자치단체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원 가능한 중장비라든가 이런 물자를 서로 지원 협력하도록 그런 협의를,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해서 상부상조하자는 측면인데, 그런 사항은 없었지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인접 자치단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쪽에 보시면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6조의 2항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16조 2항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 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지출을 2017년 1월 아니면 18년 1월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그동안 규약이 개정되어 왔는데요. 지난번 마지막 개정 당시에 부칙에 넣어서 제16조2항은 그 전에 개정된 2017년도부터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한 사항이고요. 필요경비 공동부담에 대해서 그 전에 정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동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구가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한 사업은,
유순

김유순위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구는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정도 됐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회의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씩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시하면서 쟁점사항들이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쟁점이라기보다는 BRT같은 경우 할 때 부천시, 강서구, 우리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 그런 협의나 이런 거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지, 쟁점보다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한 협의 그런 차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인가허가가 떨어졌잖아요. 내년 말 보상이 들어가고, 검단 지역하고 부천지역에 BRT 인가요? 국토부에서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는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하철을 놓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부천시라든가 강서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교통량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BRT로 해서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하철을 놓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데요. 단지 하나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이라는 핑계를 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양구가 부천이나 상동이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들도 단지 서울하고 연계되는 교통량이 비미하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길이 혼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서 이런 것을 대정부차원으로 지원하고 질의하고 연계를 해서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그 관련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같이 공동대응해서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이 다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회의안건으로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25년 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정부에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대응한 사례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할 때 단체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BRT 도로도 그렇고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관해서 국토부 법 개정을 앞두고 공항공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논의 하는 그런 것이지, 말씀하신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벌말 쪽으로 가다 보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는 계양구 쪽인데, 일부는 서울 강서구 쪽도 있고 부천시로 편입된 땅도 있고, 3개 정도 시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구역 절차도 개인의 소유권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행정구역 개편 이런 부분도 많은 땅이 아니거든요. 실제 우축에는 계양구 땅이 들어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논의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논의 해 본 적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전에 부천시하고 해서 굴포천 경계해 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다시,

조양희위원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따를 거라고 판단이 되요. 왜냐면 부천시 속해 있으면 고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일제 강점기부터 계속 돼서 찾기가 힘든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고 회의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4조에 보면 사무소 위치를‘회장이 속한 부천으로 규정한다’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3년도부터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해놓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개정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부천시에서 계속 진행 했던 건가요?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어느 시점에서 회장을 변경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최초에는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이 있었다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처음에 규약을 정할 때도 의결사항 및 각종 자료를 부천시로 이관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보통 사무위임에도 규약을 정하면 이렇게 까지는 안 할 거 같은데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안 했다는 것도 의아하고, 이렇게까지 늦게 규약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늦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바뀌는 상황인데, 조례가 개정, 제정, 폐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구도 있고, 계양구, 부천 등 9개 시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00만원씩 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하고, 아라뱃길 같은 경우 서구나 우리 계양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태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굴포천 같은 경우 부천시나 계양구, 부평구는 빠져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요. 해당 사항이 없어도 같이 연계해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계 의미를 두고 자기 경계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경계점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협의회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 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동대응하고, 계양구가 하 수 있는 부분은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5년이 됐는데 형식에 그치는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윈윈하는 협의체가 돼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보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관보 발행규정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종이 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 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며,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으로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8년 10월에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내용해석과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구보도 효력문제 등으로 종이를 기본으로 하되, 구민 접근성과 편리를 위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전자구보에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구보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구보 제작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구보의 게재 사항과 형식, 효력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전자구보 발행부서와 회수, 게시방법 등을, 안제3조에서는 구보게재 사항과 순서를, 안제4조에서는 구보게재 의뢰 방법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관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대등하게 운영되며,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준용하여 계양구가 발행하는 종이구보와 전자구보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사항으로 종이구보의 발행은 중단하여 그동안 종이구보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구보 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 발행 제2항에는 전자구보의 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게재사항의 현행 조례 각호 중에서 3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3호에는 입법예고를 신설하고, 제7호는 제4호로 하고 ‘구청장이’를 ‘행정수행상’으로 개정하여 광의의 의미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제4조 형식, 제5조 휘보란, 제7조구보비치 등의 조문은 종이구보 발행 중단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빨리 전자구보로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구보하고 전자구보에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 절감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작년에 1,1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 예산도 그 정도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자구보로 했을 경우도 예산이 똑같은 건가요?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액 다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전자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고요. 원본은 해킹이나 그런 보안사고 우려가 있어서 결재 받은 원본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전자적 형태로 게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 문서로 제작을 해서 5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을 절약한다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진작 전자 구보로 하지요. 늦어진 이유는 혹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관보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구보규정을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전자적 형태는 부수적으로 했고 종이가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이로 했던 겁니다.

김숙의위원

종이는 다 없어지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원본 한부만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인데요. 1년 예산이 약1,073만 4천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조례안 개정이 되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이로 나누어 주던 것을,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봅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고나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구민들이 그 쪽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구보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원칙은 주1회 발행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주1회 내용이 구보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0월 11일날 매주 금요일날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내용이,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고시, 공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시, 공고가 매주 나올 수 있는 고시, 공고가 있냐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40페이지가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지금도 있는 거 같은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도 지금은 종이 구보도 발행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있고요. 종이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종이구보를 이 조례안만 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두 가지를 하던 것을 한 가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 한번 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게시 회수는 몇 번 정도 게시가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발행할 때 마다 구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겁니다. 매주 발행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일 있으면 수시로.
유순

김유순위원

매주 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50부라고 했는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발행부수가 50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발행부수가 50부면, 답변하기를 도시계획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 한테 한다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도시계획위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공고가 나가면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쪽에 관련된 거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볼 수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보 발행해서 보내는 거는 저희 동 행정센터하고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배부는 행정센터하고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과나 행정센터, 50부 가지고 충분한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부씩 보냈었는데요. 기구가 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발간한 지 몇 년 됐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97년, 98년부터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97년도면 20년이 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교류를 하세요. 의회하고 교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구정홍보가 나간다 이렇게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 의회도 이런 부분도 구정홍보가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법무팀에 근무할 때 구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부터 부수에 대한 부분이 각실과 기관에 배부를 하면서 두부씩 배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의회에도 그 선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열람해서 업무에 접목시키는 부분입니다. 다른 루트로도 다 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보를 찾아서 보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법률이 인터넷으로 제공될 때 부수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부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실과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 2부 정도인데, 저희는 구보가 이 내용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알 수도 없었고, 과가 저쪽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소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필요도 있고, 인지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마다 40건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례나 고시, 공고 부분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다 다루는 내용을 싣는 겁니다. 최종 공포안을 싣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다 인지 못한 거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구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신 거지 그 내용은 상임위별로 다 다뤘던 내용이라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조례나 규칙을 싣는 것이 구보라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이 부분이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예산이 1년에 한번씩 구보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018년 조례개정조례안이 2018년도 10월 16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구보를 언제부터 중단 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도 계속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올해까지는 발행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

조양희위원

현재는 중단이 안 된 상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보는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보발행은 계속하는데, 종이 제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종이제작을 안하고 전자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개정이라든가 신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공지를 하고, 입법예고나 열람, 공고, 주차장이나 건축법 입법예고를 구보로 했었잖아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전자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차단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도 구보는 행정관서로만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방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력을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구보는 최종적인 완성품이 나오는 거고요. 이미 건마다는 실과 해 당되는 부서에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의회에서 절차를 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사항이 각 동을 통해서 다 나가는 사항이지요.

조양희위원

앞에 종이구보하고 전자구보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종이구보는 발행 안하고,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구보를 활용하잖아요. 전자구보를 활용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는 2부 정도 밖에, 실과에도 2부 정도 밖에 배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조양희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종이구보는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동행정센터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하는 겁니다. 열람을 한다는 그 얘기는 그분이 어떤 자료가필요해서 오시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제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시면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람만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동복지센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열람을 해서 자료를 빼준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필요하시면 출력해 드리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입법예고가 됐고,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언제부터 바뀐지를 구보를 보고 알아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전자로 하게 되면 전자구보로만 발행했을 때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신 분들이 받는 거나오는 거나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일반 노인 분들이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종이문서, 지금도 구보 2부 밖에 동에 배부가 안 되는데, 열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보가 종이구보로 제작을 하던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든 출력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든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홍보미디어과에서 발부하는 구보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진 입법내용을 압축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일만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거나 고시․공고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되어야만 의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구보를 만들기 때문에 구보 때문에 입법내용이나 조례가 바뀌는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 내용만 구보로 발행한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해당 기간에 일주일동안 입법예고 사항이나 공포된 조례나 규칙안을 만들어서 실무부서에 나누어주고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조례로 종이구보가 전자구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구보를 만들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구보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각 실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미 그 절차를 밟을 때는 입법예고부터 공문서로 가고요.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종이구보를 폐간하는 거잖아요. 전자구보만 활용해서 입법예고나 조례안 개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 열람 공고 이런 거 다 게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센터에 열람 공고를 볼 수 있도록 열람해라, 그 부분을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이미 다 거친 상태에서 구보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어르신이 아니라도 건축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도 시행을 안하면 벌금도 나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보를 상세적으로 보면 입법예고, 각 자치도시위원회나 기주복에서 한 거, 다 거치는 마지막 단계네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선정에 관한 열람공고라든가 도로개설이나 입법예고나 그런 시스템이네요?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압축해서 내보내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발행이 됐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1,073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고, 40페이지 해 가지고 50부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센터나 실과에 배부를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잘 몰랐던 상황인데, 전자구보로 하다보니까 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원하면 출력을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보면 이런 고시사항 같은 것을 어르신 분들도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 홍보를 다른 쪽으로 잘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미디어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상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다른 쪽으로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명예기자의 임기를 신설하여 소식지에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계양산메아리의 구독률 제고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계양산메아리는 사건전달 목적의 신문이라기보다는 구정시책이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조례 제명을 구정신문에서 구정소식지로 변경하고, 안제7조의 2와 안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편집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명예기자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에 계양산 메아리의 구독률을 높이고 구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기고방식 외에 퀴즈응모,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14조 1항에 실비변상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함으로 중복된 규정이어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홍보미디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와 동정 등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써 사전적 의미에서 검토할 때 구정신문보다는 구정소식지로서의 의미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 관내 다른 구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계양구와 부평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정소식지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구정소식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명을‘계양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를 ‘계양구 구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2에 편집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근거 및 안 제12조제3항에 명예기자 임기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퀴즈 응모 등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대부분 변경사항은‘신문’또는 ‘계양산 메아리’라는 용어를 ‘소식지’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중에서‘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담당주사’를 종전대로 사용하거나‘담당주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담당팀장은 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1에는 구본청의 사무전결처리사항에 보면 실무급, 담당,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순으로 직제가 되어 있으나 팀장이라는 직제가 없으며, 둘째,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셋째, 계양구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4조에는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명예기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음을 명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명예기자가 12명인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12분 계십니다.

김숙의위원

기자분들 수당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기사 포스팅 하면 1건당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2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매월 다 쓰지는 않고요. 16면을 하고 있는데요. 4건에서 5건 정도.

김숙의위원

월 4건, 5건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12분이 거의 한달에 한 건 정도,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년에 두 세건씩은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숙의위원

12분 기사내용이, 본인이 담당하는 기사가 따로 있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관심사 부분, 행사나 시책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부분을 기사로 작성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명예기자 심사를 할 때 보면 전문성 있는 기자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나 복지 등 있을 텐데, 분야 별로 기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모집공고해서 합당하다면 기자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의약이나 건강 부분은 의사협회의 의뢰를 하고요. 변호사 등 전문분야는 의뢰를 하고요. 그런 특정한 부분이 아니면 일상 생활정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편집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6분으로 총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분은 어떤 분인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계양에서 거주하시는 주부 분들도 계시고, 구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편집위원회는 1년에 한번 열리게 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명예기자분들이 기사 내용이 나왔을 경우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요. 명예기자분들이 써 오신 부분은 민감한 부분 등을 저희가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하고 있고요.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페이지부터 매인화면부터 내용 안에 편집 방향 등을 논의하고,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편집위원회도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김숙의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7조 5항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소견에서 보면 담당주무관이 전결처리 규칙, 구 본청에 사무전결처리사항에 보면 실무급, 담당,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순으로 직제가 되어 있으니 팀장으로는 직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둘째에 보면 계양구 권한대행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4조제1항 제4호에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처음에 개정할 때 검토해 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거기에 보면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공무원에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대외직명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고 제5조 1항에 공문서, 기안문, 시행문 등에는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 기안문에 보면요. 기안자가 주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 담당팀장 저희 홍보팀장, 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결재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는 대외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주무관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6급 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9명 이내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9명 중에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3분이 공무원입니다. 당연직이 3분이고요. 위촉직이 6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당연직은 어느 분이에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편집위원회 회의 진행은 어느 분이 하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간사는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간사를 맡고 있는 팀장이 맞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문위원님 말씀은 뭐냐면요. 사무전결 처리규칙에는 담당으로만 되어 있고, 권한대행 및 직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 담당팀장이라면 제가 봐도 담당주사보다 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저희가 대외직명으로는 담당팀장이면 통상적으로 구에서 담당팀장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보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과장 이상이 보직입니다. 그 직위가 없는 6급부터는 주무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문서나 기안문에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6급 대외직명 운영규정에 준한 때 통상적으로 할 때 하는 내용이고, 대외적으로는 주무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뒤에 보시면 2019년도 구정신문 타구 운영현황을 봤을 때 남동구는 폐간을 했네요? 구보도 전자로 바꾸었는데, 계양산메아리도 지역에 보면 폐지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18년도에 6만부 종이로 발행하던 것을 5만부로 줄였고요. 각 동에 나가던 수량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도 아직 까지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방문보건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방문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 방문할 때 가사돌봄이라든지 저희가 가서 배부하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9,500부를 발송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보내달라고 해서 구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신청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5만부 중에 9,500부가 발송이 되고요. 신청을 해서.

김숙의위원

많이 나가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구 홈페이지에 다 기재되고 있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모바일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정소식지 운영 현황을 질의 하셨는데요. 월5만부지요? 지금 나가는 것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1만부를 줄였고, 예산자체도 줄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하고 미추홀구 보면 16면은 똑같은데, 미추홀 같은 경우 19만부로 3배, 4배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종이라는 것이 인쇄를 하면 1만부, 2만부 그 이상이라 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본 부수가격이 정해지면 추가로 되는 부수는 인쇄비 정도로 많이 차이가 안난다. 그러면 우리가 1만주 줄인 이유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김숙의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폐지가 많이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일 때 해결하라고 그래서 1만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부를 줄이고 모바일 발송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편물이 들어가더라도 우편으로 많이 배부하고, 지금 배부를 보면 매월 25일날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계단에 놓고 올라가면서 가져가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배부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파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다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겠지만 실제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파지를 줍고 하는 분들은 날짜, 시간도 아는데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회수를 해 가지고 가고,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것을 보면 제지를 하겠지만 제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정신문이라는 것은 소식지로 이름을 개정하는 건데, 지금 많이 익혀져 있는 것은 계양산메아리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계양산메아리로 부르겠지요. 앞으로 부르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구정신문을 구정소식지로 변경하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소식지 명칭은 계양산메아리로 계속 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14조에 실비변상 등에 보면 제14조2항을 보면요. 명예기자는 일비를 지급하되 제출한 원고 중 채택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7만원씩,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보면 제3항에 보면 13조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원고 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에도 보상금이 또 나와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얘긴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항은 명예기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3항은 일반 분들이 원고를 쓰거나 칼럼을 게재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인들이 원고 제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채택되면 7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13조 규정은 일반인들입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일반 주민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문분야 법률이나 의료 그런 부분은 기고를 하면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4조에 보면 실비변상 등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부 일반위원이 6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비변상 등 이 항목이 실비변상 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 이중으로 중복규정이라 삭제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 아닌가요? 실비 거기에는 다 종합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은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위원들은 위촉직은 7만원 수당이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뺄 필요가 있나요? 다른 조례들은 삭제하고 이러지는 않던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과장 보직 받기 전에 총무팀장으로 있었을 때요. 거기에도 자랑스런계양구민상 심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는데 똑같이 중복 조례라서 중복된 내용은 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실과에 있는 조례 중에 다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실비변상 등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7만원에 실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고쳐야 되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법령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 고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대부분 개정이 됐고요.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가 2002년인가 조례되고 나서 한번도 개정된 것이 없어서 오래된 것들은 개정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편집위원 구성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원고가 일반시민이 내든 명예기자가 내든 편집위원들은 1면에 어떤 내용, 2면에 어떤 내용, 4면에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의 배치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기자가 원고를 써오든가 일반인들도 원고를 써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은 편집에 대한 순서만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것만 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차적으로 명예기자가 써온 기사를 검토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채택여부도 편집위원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채택은 이미 저희 실 담당부서에서,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고를 명예기자가 쓰든 일반 구민이 쓰든 채택 여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시안을 가지고 오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 시안이 나와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조양희위원

혼선이 오는데요. 명예기자가 계양산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주무부서에서 이 기사는 실어야 되겠다, 그러면 1차적인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를 1면에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1면 상단에 배치할 건지 하단에 배치할 건지 그런 것만 편집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도 포함하고 내용도 일부분 볼 수 있고요.

조양희위원

주무부서에 실질적으로 채택이 됐어도 편집위원회 가서 탈락될 수 도 있겠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대부분 편집위원회에서 명예기자분들이 글을 써오셨는데,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요. 대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메아리가 6만부 발행하다 5만부로 1만부를 축소했는데요. 저도 계양산메아리를 많이 접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양산메아리가 시리즈로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나온 기사들도 있는데, 저는 명예기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명예기자 12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첫째, 명예기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기자가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결원이 됐다 든가 했을 때 기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자를 어떤 형태로 임명하지요? 심사기준이.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일단 공고해서 하고요. 현재까지 명예기자 위촉한 적이 없어서요. 그분들 경력이나 그런 것을 봐야겠지요. 어떤 분야에 일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계양산메아리를 이병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단에 놓고 간다든가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다든가 통장들이 놓고 가겠지요. 몇 개 동에 배치가 되는데, 개인주택은 우편함에 놓고 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한번 보신 분들은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나에 대한 상식이나 법률적인 문제, 시리즈로 나와서 건강에 대한 상식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예기자들이, 정치적인 것은 서로의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일반의학, 병원에 대한 건강상식 등 환절기 돌아오게 되면 건강예방 등 예방주사 독감예방주사는 10월 달에 맞으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시리즈 별로 우리 구민들이 신문을 보면 가치가 있구나, 신문도 주보로 바뀌잖아요. 신문은 석간이 됐든 조간이 됐든 매일 나오는 것이 신문이고, 소식지가 맞는 거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신문이 아니잖아요. 계양산메아리 소식지가 흥미가 있구나, 건강상식 등 도움이 되는 구나 그랬을 때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양산 메아리가 안 왔네, 이정도로 애착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문의 질이 떨어지니 않느냐, 명예기자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사거리만 나오기 때문에 신문의 가치가, 소식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기자를 뽑을 때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이 말씀은 명예기자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실버마당, 복지분야, 의정활동하시는 부분, 경제, 건강, 다양하게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고,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반대로 의견이 나오는데요.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기자 위촉할 때 염두에 두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요. 이것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명예기자 분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12명인데, 건강상 이유로 안하시는 분도 있고, 주거지를 이동해서 안하시는 분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명예기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을 선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강 쪽에 기자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체육 분야 식견을 가지고 또 그런 계통에 전공을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12명 중에, 정치는 서로 간에 구민들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요.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칼럼을 보더라도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수였으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은 안보는 거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진보적인 칼럼은 보수성향인 분이 이거를 신문에 내느냐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뺀 겁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 건강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상식적으로 암이면 암, 간이 면 간 우리 구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시리즈로 해서 나오면 신문의 질도 높아지고 구독률이, 저도 제 나름대로 봤지만 설문조사하면 만족도가 80%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5만부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독하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에 넣는 분들을 몇 번 목격했어요. 제가 구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넣고, 우리 세금인데 넣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관심없는 분들 많아요.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분이라도 더, 5만부를 5만명이 다 보면 좋잖아요. 32만 구민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구보라는 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원고가 채택이 되면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원고를 냈는데, 원고가 채택이 안 되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에 선물 등 지급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정치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고를 주셨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원고를 내면 거의 채택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원고를 쓴다는 것은 용기와 문화적인 솜씨가 있으니까 쓰는 건데, 그분들이 많아야지 원고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야 신문의 질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채택이 안 된 분은 소정의 상품권이라도 지급하면 많은 원고가 제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신문에서 구정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은 구정소식지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측면에서 보면 소식지가 맞아요. 저희가 계양산소식지 관건은 우리 계양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5만부가 잘 전달이 돼야 예산낭비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계양산 메아리에 대한 인지도, 홍보 같은 거나 이런 부분도 인지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초 발행일이 몇 년도 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001년도부터 발간됐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오래되다 보니까 구정소식지에 구민참여확대라든가 미비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구정소식지에 구독 활성화 및 구민참여확대를 위한 퀴즈응모 이벤트 등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도입을 하려고 하는 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리고 계속 2001년도부터 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비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먼저, 말씀하신 이벤트 부분은 현재 구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추세고요. 주민자치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계양산메아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구독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블로그 쪽에서는 구민의 날이 올해 몇 회인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발행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내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난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 점점 부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분이 한번에 다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서비스 할 때 가족돌봄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복지분야를 가장 선호를 하시는데요. 방문보건도 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디엠발송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종이인쇄와는 별개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편발송은 직접 들어가잖아요. 반송 안 되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반송 받고 있습니다. 평균 30건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주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이사가거나 수취인불명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송비용은 지불 안하고요. 다음 달에 또 보내면 안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9,500부가 우편발송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발송 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50그람까지는 590원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나가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3,300만원 나갑니다. 단가는 590원인데요. 우체국에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월100부이상이면 48%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83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9,500부가 나가는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신청자에요? 예전에는 의원들한테도 보내다가 지금은 안 보내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동의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보냈던 것이 어느 날 바뀌어서 신청자에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9,500부는 다 받은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건은 5만부가 주민들한테 반송되지 않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만부가 여기가 어느 업체에요. 어느 구에 있는 업체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계양구에는 없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입찰 참여를 안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후에 홍보미디어과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계양산메아리 구정소식지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것은 질문드리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예기자 12명 보면 1년에 4건에서 5건 정도 작성한다고 하는데, 건수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년이 아니라 월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월 4건에서 5건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자 분들이 건수 규제가 있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임기가 없어서 이번 개정안에 2년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양산메아리 보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읽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쉽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읽을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5만부 작성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양산메아리를 읽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사의 대외직명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7조 제5항 중‘담당팀장’을‘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 김숙의 부위원장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양성하기 위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창의적 인재발국 양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계양을 구현하고자 2018년 10월 23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기본재산 목표액과 연도별 재원조성 계획에 대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출연금 70억원과 민간기탁금 30억원으로 2018년부터 5개년동안 총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의 출연금 70억원 연도별 재원 조정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동안 4개년도 15억원씩 202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도 15억원은 지난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하셨으며, 2020년도 제3차 15억원을 현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이후 금년 10월 14일 기준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출연금 30억원, 민간기탁금 4억 2,610만원, 합계 34억 2,61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까지 민간기탁 약정액은 11억 7,6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장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4차 이사회에서 금년 11월까지 기금의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금 4,500만원이 발생하여 학업우수 10명, 드림 10명, 특기장학생 10명 총3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최대 100만원, 대학생은 최대 300만원, 특기장학생은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결과 학업우수 32명, 드림 22명, 특기 3명으로 총5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선발심의회를 거쳐 11월 5일 장학생 선발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릴 바와 같이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15억원이 출연되어 장학사업 수혜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의거 3차년도분 2020년 출연금 15억원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총 사업 목표액은 구 출연금 70억원, 민간기탁금 30억원을 포함 총1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구 출연금은 30억원, 민간기탁금 2억 5,860만원 등 총32억 5,86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기탁금의 조성액이 2억 5,860만원으로 목표액 30억 원 대비 저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3년간 민간기탁금 목표액 충원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액기부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학사업에 대한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기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총2억 5,860만원 되어 있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기타 약정액은 16억 8,860만원인데, 지난 10월 14일까지 기부심사를 거쳐서 납부한 금액은 4억 2,610만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렸을 때 11억 7,600만원은 2023년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많이 하셨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관내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숙의위원

민간기탁에 대해서 소액기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개인으로 1만원이라든가, 적은 금액이 모아지면 많은 금액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장학금 총 지원액이 2020년도 내년에 4,6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기본예산 수입금이 4,600만원 발생해서 금년도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차, 2차년도에 수익금 발생이 4,600만원 정도 발생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3차년도 같은 경우 수익금이 더 올라가겠네요? 기탁금도 늘어나고, 이자 수익도 늘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탁금이 늘어나면 수입금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최근에 지난 주에 하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향조정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장학금 선발기준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에 맞춰서, 원금은 건들이지 않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은 건들일 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2020년도 점차 우리 출연금은 2022년도에 100억으로 끝나지 장학생들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4억 2천만원 정도면 처음 시작하는 거 치고, 2년차 30억 목표에 저조한 편이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기부금액은 그렇지만 기탁금을 보면 50%가 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6억 8천만원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약정서지요. 몇 년도 거 가지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23년도까지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억 출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구에서 출연하는 70억은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계양구에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원만히 돼서 계양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서 학업우수장학생하고 드림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러면 드림장학생 고등학생은 100만원 주겠다는 거지요? 대학생 300만원, 특기장학생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각각 한명씩만 선발 하나요? 몇 명 정도 선발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30명 내외 되는데요. 신청 접수해서 57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최종은 11월 5일 확정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몇 개, 대학교가 몇 개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11개고요. 대학은 인천시 관내에 대학으로 계양구에 살면서 전국에 어디에 있는 대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겠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57명 접수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관내 말고 다른 지방이나 다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부모들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신문, 인터넷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럴수록 많이 홍보가 돼서 계양구 학생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날을 보니까 기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선발하시고 계양구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관내에도 사실은 그래요. 어려운 학생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본위원 생각은 드림장학생이라고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장학생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다른 특기생이나 우수생보다 더 많이 장학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두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장학생 선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선발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학생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학마다 다른 것이 있지만 5, 60%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 액수가 디르겠지만 실제로 A라는 대학에서 받고 있는데 그 우수한 성적인 학생도 여기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속 대학에서 등록금 300만원 다 받았다. 그러면 저희 장학금은 받을 수 없고요. 300만원인데 학교에서 1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학금을 받을 때 영수증 첨부해야만 학자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야 만이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기준에 적합해서 선발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만원.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신천을 하게 되면 확인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맞으면 지급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구 별로 조회를 했고요. 학교에서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혜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는 시도도 있는데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고등학생 장학금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이고요. 내년이 2학년, 내후년이 전면 무상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받는 그런 등록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혜택이 안 되고 다른 분야로 특기나 그런 분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예전에는 개천에 용났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강남이 집 값이 비싼 이유가 학군이 좋기 때문에 다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왜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장관들 채용하고 청문회 하면 전부다 그런 투기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진찌 소년 소녀 가장으로 부모를 잃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실제로 공부는 조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약한 기준도 마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터전을 우리구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도 꼭 공부 A+, B+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준에 넣어서 %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라든가 기타 교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추가로 좀 할께요.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 성적우수자로 지급이 되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80%이상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우수자 같은 경우 등록금만 면제하듯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보니까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학생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학업우수자로 할 것인지, 학업우수자는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제안설명 드렸지만 학업우수 분야가 있고, 드림, 특기 세분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업우수자는 학업우수자대로 선발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파악하셔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기탁금이 16억 8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약정서를 받은 거지요? 구민의 날 행사 때 그 분들이 몇 년간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몇 년간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한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신한은행은 4년 동안 5억 약정했고요. 계양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3억을 4년동안 약정했고, 연도별 약정금액은 다 납부하셨습니다. 1억을 약정하신 분들 올해 2,500만원 다 입금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4,600만원 수입금이 생겨서 30명 내외로 지급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1.5에서 1,25로 내렸지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1%대 이하로 정기예탁금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운용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자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6%에서 2.0%까지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내년도에 약정을 다시 할 때는 2.6%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간을 늘리던가 해서 최대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익금이 발생 안 되면 장학생수를 줄이나요? 아니면 원금에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수익금 발생 금액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청주야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본문에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학부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단, 단서조항인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안으로 단서를 삭제하여도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업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0조 제2항 임원 등 본문 중에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내부인사를 확대하여 장학재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해 보면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의 조문 내용 중에서 단서조항에“단,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를 삭제함은 이미 조문 내용 중에 학부모가 계양구에 거주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서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제10조 임원 제2항의 당연직 이사를“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정비한 것은 계양구 기구 개편에 의해 인재양성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재편성됨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은 동일하므로 당연직 이사의 축소는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인재양성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원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인재양성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복지국장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때는 당연직 이사를, 제안설명 드렸듯이 당연직 이사를 두 명으로 했었는데요. 개정사항은 당연직 이사를 한명으로 하고, 외부이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학재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장학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제정이 되고 처음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가 주민복지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주민복지국장을 빼버리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조직개편도 연관이 돼 있고요. 외부이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부인사 중에 임기가 거의 2년인데, 왜 1년 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잔여임기 때문입니다. 잔여임기를 임용하게 돼 있어요. 새로 임명하면 2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8년도에 10월 23일날이 최초잖아요? 그런데 조합장님 같은 경우 2015년 6월 24일, 거기는 1년이고 이래서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잔여임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잔여임기를 맞춰야 돼서, 맞춰야 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4분인데, 임기가 2020년 10월 22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재위촉할 예정 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이 이사인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017년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주민복지국장, 자치국장 이거를 변경하겠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당연직이사를 조례로 정한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중복이 되니까 삭제하는 거고, 국 개편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담당국장으로 정리, 이거 두 가지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의견을 제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규정에 의거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제5항의 규정 중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3년으로’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17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야 한다는 자연대책법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 제4조 조직 제1항 중에서 방재단의 조직에 “부단장 1명”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에서 임원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다” 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7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6년까지로 한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운영 등에서 제6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민간모니터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의 이용은 실제 불필요한 사항으로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7조 재해보상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재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27조의 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안 제4조 조직에서 “부단장”을 새롭게 신설하였다면,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3항에는 “부단장”의 임무와 역할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500만원입니다.

김숙의위원

지급되는 건 없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지급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500만원 중에서 유류비 17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식대가 32만원정도로 간식비입니다. 피복비 82만원, 교육비 5만 3천원, 현수막 13만 6천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의류비에 대해서, 태풍피해로 지급된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피복비라고 해서 조끼나 그런 겁니다.

김숙의위원

의류비가 피복비에 들어간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김숙의위원

매년 예산책정이 500만원정도 책정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동일합니다.

김숙의위원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된 거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서식에 따라 방재단장은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방재단장이 혹시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단장은 임모씨고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임가가 3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개념은 없고요. 자원봉사단입니다. 재해위험 시설 순찰을 돌거나 순찰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실비 500만원 편성해서 기름값하고 약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500만원이 책정돼서 봉사하시는 분, 지역자율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고 났을 경우 500내에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 행사를 하거나 참여로 해서 다치거나 할 경우 예비비나 그런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규정을 정확하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봉사로 하는 거니까 재해로 인해서 사고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계양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된 사항에 보면 방재단은 단장 한명, 간사 한명 및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를 단장 한명, 부단장 한명, 간사 한명으로 부단장 하나가 신설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사는 총무역할이고, 부단장은 단장이 유보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장이 단장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위원 중에서 자율방재단 위원 중에서 부단장은 추천으로 부단장은 선임이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 성격이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간사나 부단장을 단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두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조례 개정을 보니까 2005년 12월 30일 정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됐다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나 인천시를 통해서 2018년 12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단장은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 가나요? 안 들어 가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단장은 한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요. 사건·사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분과에 단장이 들어가서 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잖아요. 본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느냐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단장은 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부단장, 부구청장님, 총괄 국장으로 해서 조직도가 만들어져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이 하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이 따로 조직이 돼 있고, 내부로 공무원들로 해서 조직이 구성돼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역자율방재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시켜서 회의참석도 시켜주고,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 사후처리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가야지요.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의견도 낼 수 있고,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시도에 파견도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 관내 민간모니터요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어떤 모니터......,
유순

김유순위원

방재단에 민간모니터요원해서 080해서 한다는 시스템 있잖아요. 실적도 없고 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에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료 무료로 기존에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분은 많지 않고, 상황근무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근무할 때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는 규정인데요. 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시행된 후부터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례구성이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나마나 였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도와주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순수한 자원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순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226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류 값이나 식대비나 피복비 예산이 충당이 되요? 500만원 가지고 충당은 안 되지만, 12개 동이잖아요. 없는데도 있나요. 다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동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구 전체적으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한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로 순찰을 돕니다.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동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 시간은 해 주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해 주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 4시간 정도, 하는 시간 만큼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하루에 4시간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4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지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개정안에 보면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신설되는 부분은‘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단장의 역할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유보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부단장을 준다면, 개정안에 보면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그리고 거기에 부단장의 역할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 문구를,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법적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조례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자율방재단이지만 구성요건은 갖추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어떤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넣어도 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들어가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단장의 역할, 부단장의 역할, 간사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간사역할 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만 부단장의 역할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단장 역할이 단장의 유보 시에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임무를 안 넣어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알지만 조항에 들어가야,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해 놔야지요. 지적했듯이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민주주의 절차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의 절차인데 단장이 지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들이 모여서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전에 의한 호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단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건데, 굳이 세밀하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친목회 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세밀하게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회원 규칙대로 하려면 부단장이 규칙에과반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규칙에 과반수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뽑으려면, 지금 인원을 보니까 1백 몇 십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반수 참석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회칙에 과반수 통과 안 되는 회칙이 어디 있어요. 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그런 과반수를 빼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행안부 지침 사항이 인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규칙에 나와 있는.

조양희위원

2018년도 이전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하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상 기준 보니까 9급 밖에 없어요. 교통사고나면 목 아프다 하다 하면 무조건 13등급이고, 뇌진탕 간은 경우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뇌진탕도 10등급, 11등급 뇌출혈은 9등급까지도 줄 수 있는데, 뇌출혈 같은 것도 넘어져서 다쳐서 이런 것은 보상기준을 못 받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행규칙 제27조3에 보상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규정에 9급 까지 밖에 안 돼 있잖아요. 10급, 11급 진단이 떨어졌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상이라고 하면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에 5년분을 지급한다.

조양희위원

기준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뇌진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걷다가 머리를 다쳤어, 그러면 뇌진탕은 9급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9급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10급, 11급에 대한 보상대책은 구에서 대책 세워놓은 것이 없고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냐 이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설정한 조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예비비 등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의 생계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인간적으로 특별히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계양구 지역자율방범대지요? 사실 임원회의를 하고 구성 자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각동별로 인원구성은 되어 있지만 솔직히 동에 예를 들어서 볼께요. 효성1동에 54명으로 지역방재단 현황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성1동에 54명인데, 54명 중에 대장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명단상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단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부단장을 그동안은 혼자서 해 왔는데,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부단장을 신설하는데요. 각동별로 보면 인원구성은 다되어 있는데, 54명이 있으면 54명 중에 대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단장에 대해서는 추천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 왜 안맞냐면, 운영이 회의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단장을 신설한다면 부단장에 대한 임무를 명기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하시다 오셨지만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산은 500만원이 나가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 자율방재단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활동하는데요. 활동하신 참여자 명단을 살펴서 참여 안하고 하신 분들은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4조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단장도호선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라지만 조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장의 역할을 줘야 되는 거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호선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야 앞으로도 이 조례가 유지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해 나가자고요.

조성환위원장

타구 현황을 보니까 강화군 350명, 미추홀구가 449명, 우리가 10개구군 중에서 2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 방재단 현황을 보면 효성1동, 효성2 인원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별하게 인원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현황을 보고, 왜 이렇게 동의 편차가 심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뒤 쪽에 보면 별도단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단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에서 보면 계양3동 11분, 별도단원 25명인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파악 못 하셨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원도 제한을 두고, 단장, 부단장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단원들이 있잖아요. 단원들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에 맞게끔,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조례가 있으면 그 규정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고 예산도 정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단장의 위촉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안 제4조 제2항 중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를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부단장 및 간사”를“간사”로 하며, 새롭게 신설한 부단장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안 제5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부단장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연 총무팀장입니다. 이경운 인사관리팀장입니다. 홍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정영임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2020년 10월 5일 개최할 제26회 구민의 날 기념식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여 구민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후보자에 대한 주민들을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주민의 후보추천 서명인원을 현재 50명에서 20명이하로 하는 조례개정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표창은 수시표창을 억제하고 계획표창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영예로운 구민표창제도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직원후생복지증진 차원으로 내년에는 건강검진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특이민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과 심리치유지원을 실시하여 직원을 사기진작과 심리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장훈련 및 직무교육은 직급별 3회로 나누어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독서통신교육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택하여 독서 및 과제수행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화 외국어 및 청내어학교실은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쟁력있는 글로벌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전문위탁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3, 4명으로 구성된 팀단위로 총54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는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된 공무원과 동반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문화탐방은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표창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105명이 참여예정이며, 설문을 통해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올해 효성 1동, 작전 1동 2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모집홍보 지원 및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스스로 발굴하는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숙의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사업시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직접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민자치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총8개 사업을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내년 6월에 실시 할 예정이며,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10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2020년 9월 실시 할 예정이며, 동아리프로그램 참여자 사기진작 및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박람회는 격년제로 제2회 박람회 2020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사례공유 및 견학을 통하여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은 2020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대상자는 600여명으로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위원간 화합 도모를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여 하반기 각1회씩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비용을 150만원씩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12명을 동주민자치센터에 배치 할 계획이며, 북카페활성화를 위해 관내 북카페 12개소에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총사업비90억 8천만원으로 기존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생활밀착형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21억 4,800만원, 시비 14억 3,950만원, 구비 54억 9,250만원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투융자 심사 중으로 2019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0년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65억 4,200만원으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주민 문화욕구 충족 및 편의도모를 위해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투융자심사 중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 될 경우 2020년 1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0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자칠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복지카드제도 및 단체보장보험가입을 통해 직원근무능률향상 및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1,21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분기별 소통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추진실적에서 2020년에는 추진계획이 없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지원팀이 계양1동, 계양2동해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보고 드릴까요?

김숙의위원

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동계하고, 하계 방학 때 162명, 학기 중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던 부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97명 정도로 해서 259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 때 까지 세워가지고 2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예산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계, 하계 방학하고 학기 중에,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보니까 휴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휴학생들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평균 비율이 대 1 정도 되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항이 많아서,

김숙의위원

내년도에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는 3억 900만원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전행사 표창내실화 운영에서요. 지역주민 홍보 추천에 50명에서 20명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명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상자에 대한 명수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자랑스런계양구민상이 7개 분야잖아요. 효행상을 추전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주민들이, 현재는 50명이 같이 서명날인해서 추천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주민 50명이 추천해서 서명을 해줘야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추천하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공적심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추천요건이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구민추천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완화하면 구민들이 추천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김숙의위원

대상자가 일반구민이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해서 올라오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추천, 기관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구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제 못 받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됐다든가, 이 분은 지역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선정이 안 되고 또 각 동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몰라서 못 받는 거 같은데, 계양메아리 소식지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거를 20명 정도로 내리면 주민들이 모여서 서명 받아서 우리한테 직접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완화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기가 지역주민한테 서명받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0명 서명 받기가요.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공무원 영략강화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시면 올해도 신규공무원 100명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 배치가 됐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16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소양, 친절, 계양구는 청렴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양이라든가 직무 청렴 등을 잘 받아서 신규자들이 계양구에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독서통신교육에서 보면 5급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 총500명 예정이라고 해서 월50명씩 자율도서 선택에 의한 독서 및 과제수행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율적인 독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서 희망하는 공무원들한테 책을 하나 선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다 읽고 서평, 독후감을 써서 내면 전문가들이 독후감 쓰는 방법이나 서평하는 방법을 직접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500명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책을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맺은 업체에서 몇 가지 목록을 주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목록에서 선택해서, 구입해서 주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성1동하고 작전1동에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회 구성에서는 빠졌습니다. 10개동으로 2020년도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보니까 효성1동하고 작전1동도 시범동 선정할 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요. 간사활동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지원 1일 4시간 주5일 근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사가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칙은 정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1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주민자치회 간사가 생업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전념하려면 어느 정도 수당을 보존해줘야만 주민자치회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0만원정도 편성해서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은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사무실을 별도 마련한다고 하고요. 작전1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공간은 없고, 사무실 공간 내에 자리는 하나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예산집행을 간사가 해야 되지 않나.

김숙의위원

간사가 맡아서 하는데, 주5일 근무로 1일 4시간이라고 하는데 월40만원 받고 봉사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매여 있는 시간이잖아요. 4시간이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우트라인만 해서 40만원정도하고 근무시간 이런 것은 세부계획 수립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시간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5일 4시간동안 매여 있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2-17쪽에 보시면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이 2019년도 9월에 시 투자심사 현장방문 및 심사를 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투융자심사 10월 16일날 가서 제가 제안설명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SOC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가내시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생활SOC공모사업을 하려면 생활문화센터라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것을 복합해서 청사를 신축해야만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인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김숙의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한가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그러면 국시비 예산을 받았을 경우 명칭을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계양1동은 왜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활SOC로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해야 돼서 생활문화센터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연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고민 안한 것은 아닌데요. 계양3동이 2,300제곱미터에요. 계산3동이 연면적 1,800제곱미터, 계양1동이 2,400이면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은 많이 받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2동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청함에 따라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연면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다른 대신에 생활문화센터 청사로 두 가지 다는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계양 2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할 때 인구수가 계양1동보다 많고,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항이고, 계양1동에 박촌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계양2동을 많이 이용하지 계양1동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박촌에서 계양2동을 많이 이용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장기동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민원서류도 다 아무데서나 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용실적이야 박촌 사람들이 2동이고, 3동이고, 그거는 주차가 편리한 곳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던 계양2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2동은 1994년이고요. 계양1동은 1989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은데 여기보면 부지가 부족해서 임학치안센터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절차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장제로 임학치안센터 부지매각 의사타진이라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 경찰청으로 하고 계양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활용한다고 매각을 못하겠다고 해서 매입은 못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된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연면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바닥면적 해서 건폐율하고 따져서 최대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부지면적이 1,444입니다. 평당 층별로 720씩 잡은 겁니다. 3층 연면적 해서 하다 보니까 3,60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평당 층마다 층별 바닥 면적이 720정도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2동 같은 경우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8면 정도 됩니다. 1동은 기존 면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주차면수를, 그래서 청사 있는 부분에 청사를 짓고.
유순

김유순위원

우려하고 부탁하는 얘기는, 계양1동이나 계양2동이나 모든 행정복지센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요. 설계변경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지어놓으면 몇 십 년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갰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청장님께서 3층인데, 4층 정도 하셔 가지고 4층에는 그 쪽 부분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북카페 말고 작은 도서관,
유순

김유순위원

농협 자리에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1동은 한층만 더 높여도, 그러면 계양2동하고 연면적이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양1동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인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층 정도 더 해서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하나,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과 실행이 착오없이 잘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동이나 2동이 기존건물에다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철거하고,

조양희위원

건물 짓는 기간이, 건축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대해서 임시청사에서 하다가 이전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건물에 임대를 해서,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정도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건에 임대료가 얼마고, 면적하고,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임대해서 쓰려면 대부분 몇 평 정도 기존에 인원이 있잖아요. 13명이면 13명에 대한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건물을 빌려서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 등 어차피 오피스텔을 얻을 수도 없고, 상가도 안 될 거고, 그런 건물이 그 근처에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그 면적에 맞춰서 건물주변에 건축물을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다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400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계양3동 신축할 때.

조양희위원

계양2동에 주차장 28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28면이 안 나오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하로 할 겁니다. 1,440제곱미터면 그 부분을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조양희위원

지하 1층에 기계실, 창고, 민원실, 북카페 이렇게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1동은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계양2동은,

조양희위원

계양2동.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계양1동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건축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차량을 대고 나면 민원인들이 차량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이 많고, 민원을 보러오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딱지를 붙이는데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등록등본 한통 띠러 와 가지고 3만원, 4만원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1동만 가도 직원들이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다 도로변에 주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민원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이 분들은 200원짜리 주민등록등본 한 통 띠러왔다가 3만원, 4만원 말이 되느냐 그런 언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계산1동도 옆 면에 빌라 사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도 6억 공사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공사를 신축할 때 주차난을, 우리 직원 플러스 여유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청사 지으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조양희위원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20쪽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에 보시면요. 현황 보면 전자민원 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과 만남의 날에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어떻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월별로 분석해서 청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있고요. 증가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민원상담을 사진 찍어서 바로 하다보니까 굳이 컴퓨터, 구청장에 바란다는 컴퓨터로 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로 들어오는 것이 전자민원 상담이거든요. 모바일 환경 변화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자민원 상담으로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민원 해결이 됐을 경우 모바일로 전송해 주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하고요. 홈페이지에 답변을 바로 올립니다. 안내만 가고요.

김숙의위원

전자민원으로 받은 상태로 전자민원을 해결한 것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민원자한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일단은 답변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은 하는데 안내는 그분 핸드폰으로 해서 민원답변이 계양구청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라고.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보게 되면요. 구민의 날이 10월 5일이었잖아요.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야외행사는 취소되고 실내에서 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4,830만원 정도 돼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떤 용도로 다 소모를 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집행을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배너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광고탑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미 다 설치한 상태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조양희위원

다했다고,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취소 결정한 날은 며칟날이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월 30일안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 것은 한달 전부터 초청장, 배너 이런 거 다 제작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임학사거리에 광고탑 설치된 것도 보셨을 테고, 거리에 배너 이런 거 설치된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미 다 집행됐기 때문에 예산은 지급 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양희위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겹친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이 두개가 걸려있더라고요. 하나는 구민의 날 행사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가수 누가 온다, 하나는 가을문화축제 해 가지고 가수 누구누구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두 개씩 다 걸려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구민의 날 기념행사 하는 것을 30개 정도 걸었는데요. 그 부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을음악회 관련해서 가수, 어떤 가수들이 오느냐가 관심사거든요. 구민의 날 기념식 현수막 밑에, 주요 사거리에 걸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중적인 부분은 상의해서 하나로 단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밑에 바뀐 부분은 가을문화축제거든요. 그러면 그날 구민의 날 똑같이 행사를 하는 건데, 굳이 가을문화축제까지 해서, 가수 이름도 적혀져 있고, 가을문화축제 걸어 가지고 가수 누구누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도,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만 걸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구민의 날 할 때는 주요 4거리에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양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당에서도 규정된 현수막을 안 걸고 하다 보니까 혼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광고효과는 탑도 세워놓고 하는데, 현수막도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로 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쪽이요.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특이민원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 안정 해 가지고 내용면을 보게 되면 특이민원 예방시 스템 구축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치료지원, 실비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신건강 보건소에서, 지금은 올해 3월달에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병원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거는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볼 예정이고요.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정신보건 쪽에 심리상담사가 있어요. 그분 통해서 상담해서 치유,

조양희위원

관내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팍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경인교대가 있잖아요. 작년에 심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실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리상담과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1대 1로 치료하는 분도 있고, 맞춤형서비스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등급에 맞춰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경인교대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거기도 우리 구민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잖아요.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사기앙양에서 정원을 보니까 873명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현원이 776명이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원은요. 116명 신규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결원을 다 채워진 겁니다. 이거 작성할 당시 신규직원들을 배치 못한,

조양희위원

116명을 채용하다보니까 892명으로 정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에 인구 비례한 지침사항인지, 우리 정원이 이정도면 되는 것인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가 있어요. 인구수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매년 조정을 해 줘요. 그 부분을 해서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 때 52명이 증원된 상태였고요. 특별사업이 있으면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별로 특별히 뭐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 기준인건비를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정원을 승인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준인건비를 안 내려주면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번에 채용한 직원들은, 앞에서는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채용해서 각구별로 인원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시가 채용을 해서 각 구에 보내주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에 통합으로 하면 문제점은 좋은 자원들은 인천시에서 다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별로 뽑을 때는 우리구가 비율도 높고 좋은 자원이 많이 왔었는데, 시에서 통합으로 하자고 해서 청장님이 올해 통합으로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고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16명이 우리 계양구로 왔는데요. 그분들 직무라든가 소양교육이나 친절 등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주간 교육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교육 이수하는 프로그램은 외주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2주 교육 받아야 되고요. 신규직원들 11월달에 직장훈련 통해서 1박 2일로 해서 우리 계양구만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16명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생소하잖아요.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실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무능력이 빨리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9쪽이요. 전화외국어교육이 교육비용 부담률이 10%에서 40% 시행예정으로 있다고 하셨는데요.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하는 것이 69명하고 있습니다. 총 이수인원이 69명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9월까지 69명이 이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합쳐서 69명이라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수강신청하시는 공무원들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청내어학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다음단계가 전화외국어인데, 그거를 다 이수한 직원들에 한해서 할인해 주고요. 교육을 충실히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부담률을 낮춰주고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며칠 전에 중국을 갔다 왔지만요. 요즘은 글로벌시대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마찰이 있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14쪽이요. 동주민자치위원회 12개 동에서 하는데요. 인원수가 많은 데는 50명도 있고, 적은 데는 21명도 있는데, 우리가 인원규제는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성1동이 50명인 건 시범 동은 50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 동 10개동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선거구가 1동, 2동, 3동이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60%, 많게는 7, 80% 참석하는데도 회의 원칙이나 하나로 규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회의장소도 50명이면 회의 장소도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센터 회의실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을 몇 명 정도 적정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행자부 권고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50명 정원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운영해 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1동, 작전1동에 2019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주민총회까지 끝냈어요. 우리가 인원정수가 20명에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범조례잖아요. 수정이 가능한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조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많은 인원이 효성1동 50명, 작전 1동이 47명, 회의실도 그렇게 끝나고 식사관계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분과위원회를 작전 1동 같은 경우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다뤄야 될 문제인거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들어나더라고요. 조금 문제점들을 체크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점을 두 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내년에 나머지 10개동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면을 말씀하신 거고, 효성1동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이 동 계획형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작전1동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신청해서 7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주민자치회 인원이 부족하다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원수가 적으면 사업하는데도,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총회를 거쳐서 그동안 나왔던 분과위원회에서 계획 수립했던 사업들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업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에서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 같은 내용이고 그때 했던 것을 정리만 하는 것뿐이지, 제가 총회도 참석해 보고 진행하는 분과위원회도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뭔가 발전적이고 새로운 사업도 그 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어야 하는데, 결국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많이 개선도 하고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처음해서 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선정해서 한 사업들이라 일단은 처음이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행한 사업들이 주민 스스로 한 사업이 잘되고 하면 활성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자치시범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효성1동이 50분이고 작전1동이 47명인데요. 성별 비율을 보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25명 정도 되지요. 그 분들은 거의 다 들어 가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은 하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저기 자생단체장들도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5분에서 15분 정도는 들어간 거잖아요. 새롭게 들어온 분은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28명 빼고 22명 정도 효성1동이, 그 28명 안에는 각단체장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22명 정도는 새로운,

조성환위원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15명에서 17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 봤는데, 그 분들은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회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서 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지루할 정도로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 시간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다 주도적으로 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50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갈 곳도 정하기 쉽지 않고 소외되는 분들은 소외되는 대로,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번을 가더니 이탈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지금 분과위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분과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분과를 하면서 이 분야를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잠시 분과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분과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분과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분과를 정할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과는 동에서 인원 수에 맞게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시에서 나와 가지고 분과를 정해 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요. 그렇게 까지 분과를 정하는 것까지도 시에서 컨설턴트가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컨설팅 받아도 주민들이, 상관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느 시간대에 회의가 진행돼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새롭게 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해서 위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년하고 한번 더 연임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년 쉬었다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번 쉬었다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나갔다 2년 뒤였다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새롭게 들어온 위원들 그분들한테 현재 주민자치회에, 시범운영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한테 주민자치 운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받아 보고 나중에 전동으로 실시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 통해서 신규로 위촉된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든지 기회를 마련해서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동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12개동에서 164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데가 계산3동이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적은 데는 작전서운동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복지센터 자율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이 일정기간 신청자도 많고 하면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시범운영에서 일정 인원이하 5명 이렇게 되면 폐지하고, 그리고 적고 많고는 청사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수가 많고 적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3동만 보더라도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3동은 새로 신축해서 공간이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강당을 하나로 하면 한시간씩만 해도 22시간 소요되잖아요. 구청사 같은 경우 20년 되고 22년 이상 된 곳은 규모가 적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 동장님 주도하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달하는 것인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민의 신청에 따라서 한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렇게 돼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각동별로 12개동이 다 채용이 돼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2명 배치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3명입니다. 나머지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응모를 하면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해주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시간입니다. 아침 10시 출근해서 4시에,

조양희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은 넘을 거 같습니다.
양선

홍양선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홍양선입니다. 1급으로 해 가지고 46,850원씩인데요. 주차, 연차수당 별도로 해서 월평균 12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진촬영도 자막 처리해 달라, 사진도 안 찍으려 하고, 그런 신원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3년 동안 경찰 정보과에서 감독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빨리 정착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생계비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다 내려오신 분은 나은데 아무런 직위도 없고 하면 임대아파트 14평, 15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서 경찰서 통해서 모집 공고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 연락이 안 되요.

조양희위원

2-16페이지에 북카페활성화 추진인데요. 행정복지센터 11개하고 귤현동 북카페 1개소해서 임대료까지 해서 귤현북카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네요. 예산이 8,343만 3천원인데요. 규모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작전1동이 책 보유수가 7,143권이고요. 제일 많고, 적은 데가 계산3동으로 1,059권으로 여기는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용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861명 정도가 이용하는데요. 작전1동은 6,730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계양2동 6,644명 이렇게 해서 동별로 39,861명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대여를 하게 되면 분실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데요. 분실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빌려가신 분들 신분을 알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책값을 내라고 하던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분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2020년 시범동이 거의 10개동이 다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시에는 서울시에는 시, 구비 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거의 동등하게 비슷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 건의가 되든지 내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4시간, 5시간 근무하면 서울시는 100만원주고, 인천시는 40만원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학교로 내년부터 1월달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 50명 정도가 인원인데,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분이 위원장을 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하게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2년하고 한번 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2년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 조례를, 시범운영 조례를 3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그 시점부터는 2년이고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뒤에 모집인원이 50명이면 그중에서 뽑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동장 공모제도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공모해서, 미추홀 같은 경우 공모가 들어갔잖아요. 처음으로, 동장공모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에는 미추홀구가 처음으로 동장공모제를 하고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독산동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어요. 미추홀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동장공모제는 공모를 해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네트워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장분은 급여가 나가는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장공모제로 한다고 그러면 임기제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으로 간다면.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이 처음 시범운영을 했었던 건데요. 지금은 폐지했어요. 잘 운영이 안돼서요. 그 부분은 지금 미추홀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엊그저께 미추홀구하고 통화하다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거기는 동장공모제를 하고 있어요. 인천시 처음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개방형직이면 지금 감사실장이 개방형직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5급 공무원을 해서 기간 정해서 할 수 있다면 급여수준은 5급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업무보고 잖아요? 미추홀구는 동장공모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동, 작전1동이 몇 개월 됐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참석률은 어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참석률은 높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같은 거는 아니지만 월에 한번 씩 모여서 하시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월에 한번씩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중에 참석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안건이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참석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범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동이 시범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3, 4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진행을 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0명 해 가지고, 개인사정으로 3명 못가고 27명 갔다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체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 신청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6개 팀인가 했으니까, 우리가 8개 팀 선정한 거거든요. 신청률이 높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개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40명으로 10명 정도 증액이 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방법이 영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는데, 회의 시간도 줄이고 영상으로 대치하니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2-6페이지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 보면 민원인이 폭언하고 그럴 때 녹음, 녹화도 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돌출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구대 같은 데 차량으로 돌진하고 그러잖아요. 지구대도 보면 앞에 방호벽을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차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보면 폭언 같은 경우는 녹음하고 녹화하면 되는데, 가끔 보면 민원실에 들어와서 조울증 환자 같은 경우 화학물질이나 인화물질 같은 거로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런 때 매뉴얼 같이 것이 정해져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이민원 시행계획을 해서 각부서에 처리대응방법에 대해서 계획서를 시행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부서하고 우리가 한 18개 설치를 했는데요. 경찰서하고 비상벨이 연결되도록 해서 경찰서에서 스피커폰으로 부서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얘기하고 출동여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청원경찰들 시스템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 많은 부서가 주민복지과라든가 교통민원과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원경찰들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1,400여만원해서 시스템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평소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모텔같은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형사 쪽에서 가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불러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 세금이나 벌금 같은 것을 과하게 3개월 정지 300만원하니까 거의 그거는 그분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이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청내어학교실이 있는데요. 지금은 글로벌시대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을 이수하신 분도 많고 능력이 좋으신 분도 많은데, 김인수 국장님도 오셔서 염성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왔을 때 통역을 굉장히 잘하시던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4명 정도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베트남어가 없어서 하반기에 베트남어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분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공무원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굳이 통역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일본도 지금까지는 그런데 나중에라도 교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부임하였는데, 9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 정보화 그리고 통신기능이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부서명칭도 홍보미디어과로 변경되었고,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미디어과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충고 그리고 격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홍보팀장입니다. 이운철 미디어팀장입니다. 성민경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 홍보미디어과의 정원은 19명이며, 주요 기능은 구정 및 정부시책 등 주요사안을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정보화 분야와 통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분야별 보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3,2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군구 공통기반Ⅱ시스템 교체비용이 1억 8,4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큰 관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비 23%와 구비 77% 그리고 5년 연부취득 조건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올해가 마지막 지출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교체는 201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구정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의 구민참여 기제를 확대하고, 모바일과 우편발송을 확대하는 등 배포방법을 다양화하며,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계양산메아리 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주요 행사 등 각종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로 제공하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와 계양구 블로그 기자단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특강 등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양의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계양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구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보도를 제공하며,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례안 심사에서 했던 것처럼 전자구보를 도입하여 종이구보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실시하고, CJ헬로비전과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 ‘지금은 계양시대’와 주요 행사, 시책 등의 뉴스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지역방송에 송출토록 하며, 텔레스크린을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 주간의 구정뉴스와 정책홍보영상‘알쓸계모’, 그리고 축제 등 각종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우리 구를 대내·외에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소셜미디어의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정보의 보안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과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신속한 장애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행정정보 유출 및 해킹 등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고, 통합보안관제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안취약과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윈도우10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는 계양산 등산로 등 다중이용장소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구축된 무선인터넷은 실시간 접속현황과 서비스 장애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입니다. 인터넷, 행정정보 시스템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인데요.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으로서 홍보미디어과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처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작성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경우에는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미디어과는 업무보고에는 2020년 사업계획만 있고 추진실적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검토와 질의 평가는 사업의 목적에 구민의 권익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추진계획 사업을 검토하면서 구민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는 기회고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대한 명시된 사항이 없으니까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없는 사항인데요. 다음부터는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홍보미디어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책자에 하긴 했는데, 추진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기간, 사업예산 이런 것이 명기가 돼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하는 구나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2014년 윈도우 교체를 한다면 몇 대가 있는데 교체한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기가 돼야 알기 쉽게, 이것도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을 심의 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전단계 업무보고이니 만큼 자세한 내용들이 업무보고 때 기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예산심의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예산 금액을 표기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예산 표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 예산이 확정된 금액하고 다르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표기를 안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하겠다고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은 날짜는 기간은 어떻게 된다든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가, 기획예산실에서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사업예산은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실적이나 계획이나 기간이나 예산 같은 것도 보면, 끝부분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및 신설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IP 전화기 교환 교체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몇 개 교체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과는 그럼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별도로 드리더라고요. 그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다른 과도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끝날 일을 내년 예산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과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일일이 예산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소통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저도 소요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언론과 소통강화 구정 추진력 뒷받침에서 계양구청에 등록하고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체 방송사까지 해서 90개사 입니다.

김숙의위원

구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 등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 아빠육아 휴직수당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구정현안 같은 경우 서운산업단지 준공 등 그런 현안이 있을 때.

김숙의위원

3-7쪽에 보시면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요. 소요예산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지금은 계양시대 프로그램 총20회 제작, 2019년도에는 10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올해도 계획이 20회로 잡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에 대한 주재가 어떤 식으로 주재가 있는 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분기별로 거의 매달 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매달 방송을,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방송 송출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부터 둘째주 화요일까지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송출은 셋째주 수요일부터 넷째주 화요일까지 나가고, 매월 매일 하루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분량은 15분정도 되고 있고요. 앞에는 시책이나 그런 것을 소개하는 부분이 5분 정도 되고, 10분 정도는 꽃마루 개장을 하면 꽃마루 소개라든지 장미원 소개하고.

김숙의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올해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3․1 100주년기념도 있어서 다양한 행사를 취재 했고요.

김숙의위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강화 추진에서 보면요. 사이버침해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제거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보안취약 및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윈도우 7개 탑재 된 2014년식 노후PC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대 정도 교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내년에 계획한 거는 123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윈도우7이 보안패치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 PC에 대해서, 그래서 이전 PC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한 대당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10만원 정도 입니다. 내년에 요구한 금액은 7억 3천만원정도 입니다.

김숙의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PC자체를 교체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014년 이전 PC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하고요. 2016년, 2017년 PC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안 강화시켜서 유출이 안 되도록, 오래된 PC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3년식, 2014년식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3년식 자료를 보니까 414대, 2014년식이 498대 해서 전체가 912대인데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올해까지 계속 교체를 해 왔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912대 중에 남은 게 123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교체할 것은 없고, 16년도하고 17년도 것은 업그래이드 하고 끝내겠다. 123대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7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4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바이러스 침투 및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구 사례가 있었는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5건 정도 침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킹을 당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화벽에,

김숙의위원

바이러스만 걸린 거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바이러스도 아니고, 보안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하고 행안부까지 관제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확인이 됐고.

김숙의위원

행안부에서 확인 된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행안부, 인천시청, 저희 구 다 연계되어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데요. 5건 정도 로그온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3-11쪽에 보시면요. 2020년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중점사업이고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숙의위원

저희 계양구가 최초로 한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전국 최초는 아니고 인천시 최초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 181개소가 구축이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에 참여 신청을 냈고요. 얼마 전에 최종결정이 왔는데요. 저희 계양구 26개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김숙의위원

100% 국비 예산으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거고, 별개로 저희 구비도 계양산이라든지 천마산 중구봉 같은 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다중집합 장소에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2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 구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숙의위원

구민들이 와이파이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26개소를 해 준다, 저희가 선정된 곳은 26개소를 구축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181개소 전체가 구축이 되어 있고, 보니까 2019년도에 18개소를 했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16개소고요. 2군데는 박물관하고 효성,
병학

이병학위원

18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26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 대비했을 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금액까지는 확정이 안 내려왔고요. 설치 장소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정도 밖에,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이 2017년부터 구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건데요. 181개소가 되어 있고, 이번에 18개소 하고, 26개소하고 그래도 할 데가 많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와이파이가 필요하니까요. 내년에 구비로 할 거는 계양산이나 천마산이나 쉼터 같은 곳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계양구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46개 중에 42개 설치 완료되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을 아는 분들, 젊은 분들은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설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버스정류장에 보면 와이파이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와이파이가 되다 안되다 한다고 하는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3건 정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데는 화면에 실시간을 뜹니다. 그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는 자주 뜨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는 안고요. 통신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일주일에 3건 정도니까 자주라고는.....,

김숙의위원

자주 파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장은 완벽하게 와이파이가 구축이 된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 형태가 BIS형이라고 해서 버스정보도착정보시스템을 갖춘 정류장이 있고, 비나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이 있고요. 계양구에 가장 많은 곳이 폴대형이라고 해서 마을버스 하나만 있는 데가 있는데요. 폴대형은 설치가 어렵고, 지금 저희가 구축한 것이 BIS형 위주로 먼저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면 우선적으로 BIS형이 나머지 140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 먼저 설치를 완료할 거고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서관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와이파이가 안돼서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하나씩 해 준 데가 있는데요. 층별로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학생들은 와이파이가 안되면 그 도서관을 가지 못 하더라고요. 먼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인터넷, 행정정보시스템 등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신규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구청사 CCTV 교체 이거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거는 지역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청사 안에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전광판 IP전화교환기 , 네트워크 ATM백본스위치 구매, 청내 L2스위치 교체 등 이거는 뭐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L은 Layer의 약칭이고요. 느리고 충돌이 생기는 허브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우편물로 따지면 우편물이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말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전문용어다 보니까요.

김숙의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2012년식이라 많이 노후화 됐고요. 보통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신규직원이 116명이 새로 들어오고 정원이 늘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김숙의위원

교체하고 신설로 하는 건가요? 교체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IP 전화교환기는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internet protocol 약자고요. 인터넷망과 전화망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노후화 돼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2007년에 도입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김숙의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측정해서 올렸으면 했을 텐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하지만요.

김숙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 자체제작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구정뉴스 제작을 하지요? 청사내 아나운서가 있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청소속 직원은 아니고요. 프리랜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뉴스를 하는데요. 세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 유튜브, 인천N방송 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한주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찾기도 어렵거니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작은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는 않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 봅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 업무 내부망에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부터 봐야 나가서 홍보도 할 것 같아서 내부망에 올리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 보면 홍보전광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5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정시책이나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광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초기 설치비용이 들어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청에 민원여권과하고 부동산관리과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1년에 설치된 거라서요. 저희 6층 대강당에서 보셨겠지만 거기는 영상도 송출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은 내용이 2001년에 설치된 청내에 있는 전광판을 교체,
병학

이병학위원

청내 말고 도로상 거리에 보이는 사거리 이런 데 되어 있는 홍보전광판은,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부평에서 계양 넘어오는 곳, 미래광장에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동 봉오대로에서 오는 전광판은 쓸 수 없나요? 오존농도나 환경 쪽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던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쪽으로 구정뉴스는 우리 직원은 아니더라도 아나운서를 고용해서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는 만큼 구민들한테 한주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미디어과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제작하는데 몸 사리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신비블로그 기자단모집 운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4월 1일부터 다시 위촉해서 30명을 뽑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총33명이 하고 있고요. 일반인이 25분, 학생들이 8명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기는 없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소셜미디어 조례가 있어서요. 거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 운영은 1년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은 33명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 끝난다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위축을 1년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재위촉을 하는 거고요. 한번 했던 분들도 재위촉이 가능하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몇 회까지 재위촉이 가능한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연임규정에 대한 것은 없고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임기가 되면 다시 재위촉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신비블로그 기자단이 하는 활동은 뭐에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계양구 신비블로그라고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 계양구에 맛집 등 다양한 기사들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이 블로그에 올렸을 때 실비기준이나 보상 개념은 어떻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일반인은 5만원, 학생들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건수를 게시했을 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게시율은 많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활동실적이 2014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186건이 게재되었고요. 2018년 작년 9월말까지 14%가 증가한 212건이었고요. 올해 9월말까지 313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2020년도 본예산에 실비기준 보상예산을 세워야 되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도 다 올려줬으면 좋았을 턴데, 처음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일을 하시는 만큼 아직 업무파악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미디어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인데요. 홍보미디어실에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에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20억 3,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소진이 되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4장 정도 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많지도 않아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홍보미디어과는 구정을 알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지금계양시대나 계양뉴스나 계양캠페인 등 모두 부분을 알리는 과잖아요. 홍보 그런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느낀 부분인데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감사 끝나고 나서 기간도 많았는데, 이 책을 보시고 예산이나, 아마 전실장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성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 유지비가 비슷하잖아요. 예산이 더 올라가요?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경비나 유지비가 더올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적이나 추진계획이나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셨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책자 보면 3-5쪽이요. 추진계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홍보 추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계양 홍보사진 DB구축해서 계양의 변화되는 어제와 오늘을 계절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관리 보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우리 홍보미디어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언론과의 마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인터넷에 홍보할 것이냐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정보화시대고 마케팅시대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일반기업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요.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도 대기업에서 38년 동안 근무를 해 왔는데, 대부분 삼성이나 LG, 현대 등 5대 기업 중에서는 홍보실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모든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부서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홍보미디어과가 우리 계양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막강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사계절로 구축을 해서 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광고판이 9개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양구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12동에 그런 광고판을 우리 계양구의 활동하는 모습,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동 복지센터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전광판 말고요. 텔레스크린이라고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떤 것이 설치돼 있다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키오스크(kiosk)라고도 하고 텔레스크린(telescreen)이라고 TV보다 더 큰 화면으로 계양구 홍보영상하고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 시정연설 등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그런 부분도 다 시청이 가능한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행사를 했다든지 하면 주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영상 메시지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이 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하면 한꺼번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공무원은 내부 문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 돼 있고 홍보만 돼 있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테이프 커팅부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요. 3-6쪽이요. 언론과 소통강화로 구청 추진력 뒷받침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언론보도 내용 모니터링 분석 및 환류 강화 해 가지고 신문스크랩, 방송모니터 등을 통해 보도내용 분석해서 문제성 기사, 오보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 및 정정 보도 요청 등 적극 대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신문스크랩을 저희 의회에 전달한 적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의회에서 출력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짧은 시간을, 1년 조금 넘게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문스크랩이 의회에 전달된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려놓으면 출력해서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조양희위원

본인이 출력을 해야만 볼 수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내부게시판에 신문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의회사무국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봐야만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문처럼 지면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힘들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출력을 해서라도 드리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문제성 기사, 오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 중재인들이 잘못된 오보가 나오면 언론 중재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언론중재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최근에 특정 언론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언론 정정보도가 되고 있나요? 확인 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번 나가게 되면 우리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계양구 이미지가 손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7쪽이요. 추진계획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활동 전개 해 가지고요. CJ행사 등을 보니까 TV CJ헬로만 하는 거 같은데요. 중앙방송은 안하고 있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조양희위원

CJ는 1년 동안 활동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지출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광고비는 CJ에 1,500만원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중앙언론 광고비는 얼마정도,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중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게 되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단가가 일단 6시 내고향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한편 출연하는데 1천만원 이상으로, 저희는 광고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나중 문제라고 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계양구민이 보면 좋긴 하겠지만 자주 노출 되는 것이 방송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본방송을 보면 요즘은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시면 시, 구면 구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양궁대회는 전국대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 계양구를 홍보하면서 방송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다른 시군들도 중앙방송에 많이 나오고, 시군구를 홍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중앙방송 광고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방법은 어렵고요. 방송 말고 요즘은 인터넷이 되어 있어서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계양구 블로그 방문자만 4백만이 넘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블로그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양구민이라든가 인천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구, 시민들이 우리 계양구 블로그를 접속하는 것은 소수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요.

조양희위원

노출은 되는데요. 우리 계양구 블로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인원수는 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판단되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백만이 넘게 저희 블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국에 퍼센티지가 다 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안 나오지요. 어디서 접속했는지,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접속한 아이디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국 어디에서 몇%, 몇 만명, 몇 천명, 강원도에서 얼마, 이런 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강화 추진에 있어서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이버침해 및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제거로 안전하고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사이버침해를 한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한번도 없고요. 사례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이버침해를 당하게 되면 백신처리로 해서 그거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침해를 당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방화벽이나 장내시스템에서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우리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부라든가 이런 경우도 당할 경우가 있었잖아요. 언론에 나왔었고, 주체가 북한이냐 어디냐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구도 한번도 안 당했지만 앞으로 당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개별시스템이 아니라 전국망에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행안부에서 같이 병행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는데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시대고 홍보시대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적은 시간으로 해서 우리 구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라고 판단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면요.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행사, 공연, 재난, 각종 정보 등 홍보, 수신자는 댓글 달기로 의견제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사나 재난 이렇게 해서 구민의 날 같은 경우 재난 같은 경우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데요.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로 몇 분 정도 한테 보냈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주관부서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초청장으로 4천여분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노인지회 등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당되는 분한테 보내는 케이스고, 구민의 날 대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CJ자막 송출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구민들한테 문자메시지가 작년에는 왔고 했는데, 이번에 취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취소된 상황을 현수막 같은 것은 봤는데 문자로 발송이 돼서 확인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민의 날을 예를 들면요. 초청대상자 명단을 받을 때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를 같이 받았는데요. 그거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행사 안내를 내 보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행사가 취소된, 저희가 초청대상자 명단 받은 분에 한해서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년도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문자가 안 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하는 건지 아니면 몇 분이 누락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이 있는데, 울산 남구에 가서 위원장님도 같이 갔었는데요. 홍보영상을 보니까 남구하고 계양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계양구 홍보영상이 잘 돼 있더라고요. 순간 순간 그 앞에서 먼저 남구 영상을 보고 우리 영상을 보니까 울산 남구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 끼리 수군수군하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요. 그런 것도 보면 영상을 볼 때 보면 대부분 구민의 날이나 큰 행사잖아요. 구민의 날이나 그런 자매결연지에 가서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그 외에도 영상을 많이,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6층 대강당에서 행사 할 때 행사 시작 전에 틀고 있고요.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동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그렇게,

조성환위원장

계양구민의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년에 한번 씩 제작 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수시로 제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12월에는 동 자생단체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때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유적지나 그런데 보면 다른 곳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계양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보미디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