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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7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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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아시겠지만 장석훈 재무과장님이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셨죠? 이경숙 팀장님은 의회에도 있었고,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재무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지난번에 2018년도 결산을 4월 달인가 한 번 했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6월 정례회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재무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재무과가 다시 우리 상임위로 오고 나니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무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지난 9월 27일자죠. 조직개편으로 재무과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주민복지위, 신설된 재정경제국으로 옮겨왔고요. 또 위원회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소속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자금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자금지출이라든지, 공사와 용역, 또 물품에 대한 계약 업무, 행정물품에 대한 관리, 차량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환영하고, 함께 상임위 활동하게된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며,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이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시설과로 분과되면서 세출예산이 감소하여 각종 일반운영비 및 차량관리비 등으로 5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용차량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총 148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행정 및 일반재산 모두 포함하여 토지는 도로, 공원 등 2,148필지, 건물은 구청사, 동청사, 도서관 등 공공건물 88동을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계약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등 2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의해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계약실적은 9.15일 기준, 공사 192건, 용역 240건, 물품 461건 등 총 893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 계약시 적정한 가격협상과 네고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입찰집행 진행과정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조사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87필지에 3만1,336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9건 등 총 27건을 체결하여 1천 697만 6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사항으로 대부료는 현년도분 1515만 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현년도분 712만 5천원을 부과하여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12만 5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변상금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이 107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4대, 동 주민센터 24대 등 총 1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38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자에 대해 차량안전에 관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구본청 차량 107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운영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도 노후된 공용차량 중 승용차 2대와 화물차 2대를 교체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수시책으로 알기쉬운 결산서 책자 제작사항입니다 매년 결산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결산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전문적인 회계용어로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결산후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그래프와 그림, 차트 등을 활용하여 우리구의 재정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책자를 제작하여 게시 및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처음 잘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라든가 결산, 또 공유재산 관리, 차량 등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지출도 보니까 5억 700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쪽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위원 수가 11명,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 공유재산심의회가 9명, 그런데 위원회 명단은 원래 이렇게 책자에 안 넣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반현황에 함축적으로 요약한 된 자료만 넣기 때문에요. 명단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4-7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가 148대이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황순남위원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기차가 총 13대입니다. 구 본청, 동사무소 포함해서, 동사무소에 10대가 있고요. 구본청에 3대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48대에 대한 연식과 차량 종류, 키로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를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으로 뵙다가 재무과장님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공공시설과가 공공시설팀으로 있다가 과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토지 부분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로 처음 넘어온 거기도 해서 좀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에서 주요 분장사무로 공사용역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서포트 하시는 역할, 또 차량관리하고, 재산 중에서 일반 토지 관련된 부분들을 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업무에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서포트 하는데 과에서 거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적정성만 따지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저희에게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 같은 경우 지역 제한이 있고요. 수의계약은 법상으로 지역 제한은 없고, 단지 저희가 계양구에 있으면서 계양구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쪽으로 권고하거나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들 권고하고 유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구에 없는 업체라면 모르겠는데, 그 사업분야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 구에 있는 누구한테 하면 좋을 텐데,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구에도 많은데 왜 다른 구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는지 모르겠다, 입찰이라면 뭐 경쟁구도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작년 9월을 비교해 봐도 조금 올해는 작년보다 더 관내 기업체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요.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격 협상율 유지를 7, 8% 정도로 적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는 낙찰 하한율이 87.745로 해서 12% 약간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 18%선을 유지하고, 천만원 이상은 그렇게 유지하고요. 금액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3~4%,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금액에 따라서 그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총 148대 중에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33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운전직으로 계신 분이 아홉 분이 계신데, 33대에 대해서 1인당 3대씩 맡아서 상하반기로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노후차량들에 대해서는 전담제를 두어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용차량 107대에 대해서 보험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재무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깊숙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시책 같은 경우 참 바람직해 보여요. 사실 재무, 세무, 이 쪽이 일반인들이 볼 때 머리 복잡하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 주시겠다는 그 방향성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특히 올해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쉽게 할 수 없느냐 라는 의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가 처음 우리 상임위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만 자료로 참고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연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4-6쪽에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었는데, 과년도에 145만 4천원이 체납이 됐었어요. 현년도에 누적이 된 건가요? 여기에 더해진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누적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년도분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토지 무단점유 한 게 사실상 위치가, 두 건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서운IC 진입로 지하 나오는 계양 방향 쪽으로 고물상과 컨테이너가 있는 두 군데인데요. 2013년부터 점유해서 저희가 계속 변상금이 부과된 부분이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를 못 하고, 한 분은 매달 50만원씩, 또 한 분은 1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과 현년도 분에 대해서 다 변제가 못 되고 있고요.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산금이 붙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대부의 120%를 부과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그것을 안 냈을 경우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가산금은 똑같이 매달 1.2%씩 해서 60%,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현년도 체납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현년도 부과한 것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년도 체납액이 현년도 체납액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체납된 것은 현년도 체납된 것으로 있고요. 과년도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체납된,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액은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현년도분 따로, 과년도분 따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현재, 145만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은 분할이 아니고 가끔 내긴 내는데, 지금도 계속 얼마씩 내지만 거기에 가산금도 붙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변상금을 계속 내도록 독촉도 할 텐데, 그 분들이 안 내면 우리가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제처분 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차량압류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 중 한 분이 최근에 환경미화원, 우리 도로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이 되면서 매달 50만원씩 정기적으로 갚고 있고요. 한 분 고물상 하시는 분은 100만원씩 계속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현년도 체납액은 올해 12월말경 되면 거의 제로 상태 되겠네요? 여기는 체납액이 따로 빠져있다고 하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현년도 체납액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올해 다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업무분장에 보면 재산관리팀에 공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 관리 총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체납 처분비가 발생하나요? 세외수입에서 체납 처분비는 세무과에서 발생시키는 거고, 여기는 그런 것 없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다니다 보면 화물차 중에 선팅을 짙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단속규정이 없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공용차량 중에요?

신정숙위원

예. 화물차 중에 노점단속이나 하는 차들 보면 선팅이 진해서 안 보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건 차량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손장수차량지원팀장

손장수입니다. 저희 차량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해서 선팅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차, 저희 차량은 법에 정한 비율로 해서 선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차, 민간차 선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양구청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장수

손장수차량지원팀장

예. 그렇게 써있습니다. 계양구 공무수행이라고 써 있는데, 용역업체 차량입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 공용차량 전담관리제 운영에서, 10년 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화물차를 우선으로 하셨으면 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10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선별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9대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매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심하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팀 누구입니다 라고 항상 하거든요. 앞으로 세무1과, 세무2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차량지원팀 손장수입니다 라고 하면, 아, 손장수 팀장님이구나,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상호로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하는 거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재무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의정생활 하면서 세입과 결산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4월 달인가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셔서, 또 6월 정례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 브리핑을 하셨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도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요청을 해서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에서 어려운 것도 많고, 구민들의 눈높이로 제작도 하시고, 또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재무과는 세입세출과 1년 간 집행실적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 이것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도 잠깐 봤는데,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 때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아무튼 결산검사를 보다 보면 제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강조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지출 안 한 부분을 이월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실에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한 번은 그래도 팀장 내지 누가 한 사람이 결산검사에 들어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기획예산실실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결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강조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업무 추진에 충실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다 함께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재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계약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공용차량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역시 재무과와 마찬가지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무과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세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데, 세무1과, 2과,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류성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소감이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치도시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업무적으로는 처음 함께 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재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재정 업무의 발전과 구 재원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팀장님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들과 함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이숙희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양현숙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9년도 8월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156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141억 9백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2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보다 18억 3900만원 증가한 397억 6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주택 399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2020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대상 수는 총 4676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7-10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 확충입니다. 2019년도 8월말 현재 8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5백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2019년보다 3.3% 증가한 8억 43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2쪽, 취득세 부동산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9년도 8월말 현재 28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27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541억 5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법인,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 현황은 2019년 8월 31일 현재 59만 7766건이 납부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과 확대 시행되는 모바일 앱 전자고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마을세무사 확대운영, 지방세 안내 리플릿 배부, 환급금 돌려주기 등을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편의 확대 제공으로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6쪽, 신속․강력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세는 총 1828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680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9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지출장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8쪽, 특수시책인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찾아가는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류성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4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출은 업무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세무1과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1과는 처음이니까 일반 현황과 예산, 국․시비 보조사업을 먼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기주복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 관련된 징수율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목표액을 13억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40억 정도가 징수가 된 건가요? 과년도 시세, 구세 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과를 저희들이 41억을 했는데요. 징수액은 11억 4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거니까 29억 9천 정도를 해서 41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충호위원

뒤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늘 문제는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여러 가지 세금 전체적으로 다, 어떤 형태로 체납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되면 우선 압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그리고 압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권 압류, 통장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서울 같은 경우 기동대, 세금추적 기동대,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출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관에서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4~5회씩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회사 말고 개인으로 가장 체납액이 큰 분은 어느 정도까지 세금체납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이충호위원

금액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제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회사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효성동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는데 현재 고액체납자이고, 금액이 8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고, 일반 개인의 경우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개인 것은 별도로 없고, 고액자만 순서대로 다섯 개만 뽑아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그러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되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당해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요. 그 금액과 저희가 3년치 징수한 금액을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천16, 2017, 2018년도의 징수금액이 매년 얼마씩 들어왔다는 평균치를 내서, 또 내년도에 계양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년도 3년치 평균액에다가 추가적으로 세원이 확보됐다 싶은 부분에 금액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징수 예상액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고요. 보다 보니까 목표액과 징수액, 부과액이, 부과액이 사실상 목표액보다 10% 이상씩 더 많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하다 보면 목표액보다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쭉 봤는데, 기본적으로 10%에서 15%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징수액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나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차,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9월경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늘어나서,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구 모든 행정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이긴 한데, 자주재원이라는 부분에서 세무 파트가 사실 제일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반현황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세무1과 일괄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12페이지 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보면, 취득세가 일단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 쪽에서 세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과 자동차 쪽, 리스차량, 그런 게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부동산 쪽이 가장 많고,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늘렸던 거고, 2020년도에는 감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부진한 그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금액 차이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목표 금액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로 판단하시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런데 이 취득세는 또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목표액 설정이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도하게 잡힐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죠? 롯데렌탈 관련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7년도에 롯데렌탈 319억 추징해서,

이충호위원

우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큰 역할을 해 주셨던 팀장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보다는 그것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는 김진 팀장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김진입니다. 롯데렌탈 추징 관련해서는 2천17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세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2천17년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M&A를 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KT 렌탈을, 그 과정 중에 취득세 신고사실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징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롯데그룹 내에서 SPC라는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들과 계약을 통해서 주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롯데그룹이 행사를 하면서,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로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을 저희가 포착해서 세무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계양구만 319억이고, 전국의 66개 자치단체에 약 160억 정도를 저희가 자료 통보를 해 줘서, 최종적으로는 446억을 저희가 추징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면 추후 기대되는 것이 있을 텐데,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인천시에서 매우 관심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는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서, 우리 계양구가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공동 대응 중인 거고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는 시세라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주는 곰이 넘었는데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잘해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세원을,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혜택, 또는 담당자에 대한 혜택들이 명확하게 있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도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직원들의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아직 행정법원 소송 중이라 시에서 답변을 정확히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끝나고 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5부로 나누어졌던 것이 이번 1차에서 1부로 합쳐져서 한 군데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 방에 간혹 전화가 외부로 들어오는 경우에, 다짜고짜 그럽니다. 세금 냈는데 세금 고지서가 또 왔다고, 그래서 어디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면 4931 아니에요, 이래요. 제 방이 4981거든요. 고지서의 안내번호를 잘못 보시고 제 방으로 자주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화를 세 번 이상 받았습니다. 아마 본인은 냈는데 고지서가 잘못 나왔거나, 아니면 나중에 독촉장이, 시점이 엇갈릴 수 있겠죠. 늦게 냈는데 안 낸 것으로 독촉장이 나왔거나, 이런 식일 텐데, 과오납 금액과 건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56000건, 그리고 금액도 34억이나 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국세 경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그것까지 우리에게 넘어오거든요. 신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환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납차량이 있어요. 연납차량과 리스차량이 있는데, 리스차량을 취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부과를 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과오납은 기업 또는 리스나 차량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외부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고지서로 발부돼서 나오는 과오납은 극히 일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봤을 때 금액 건수가 너무 커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확인할 겸 여쭤 본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정리라고 하셔서, 아까 앞에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13억, 구세를 13억 목표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수액이 생각보다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미수액이, 지방세 중에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현년도 것은 시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도 소송 중인 것은 시세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체납액이. 그래서 금액이 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구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세 같은 경우도 현재 7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과년도 것 69억이 지금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여기는 과년도, 현년도가 분리돼서 있는 거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현년도 것이 또 추가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내년 넘어가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지금 13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설정하셨는데, 목표 설정 기준이 있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지금 효성도시개발 같은 것도 체납이 2억 5천 갚는 경우 있고 못 내서 1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화부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확 올라가서 평균치 올라가고 안 들어오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목표액 실효성은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구세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입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할인이나 분할 제도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이하짜리는 1.1% 과세하고, 9억 이하는 2.4%, 그리고 일반 상가 같은 것은 4.6%, 이런 식으로 과세하고, 그리고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은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이런 것이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우리 계양구에 많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건수로는 많습니다. 전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황순남위원

처분 강화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압류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넘어와도 압류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매출 채권, 예금 압류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서, 결손대상이다 하면 과감하게 결손도 하고, 결손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부동산관리과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예. 고생되고 수고스럽더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뵙고,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기주복으로 온 것 환영합니다.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과 징수액에 대한 퍼센트는 나와요. 그런데 목표액과 부과액에 대한 퍼센트는 안 나와요. 왜냐 하면 목표액을 그만큼 적게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대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목표액도 높게 잡아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최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토지분과 주택분이 있잖아요? 16쪽 보면 압류들이 많은데, 토지분과 주택분이 같이 압류가 되는 건가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같이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토지가 많은지 주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아까 재무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체납처분비 같은 게 여기에도 발생하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체납처분비가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받다가, 그걸 과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압류를 해도 등기소에 받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지금 체납처분비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처분비에 대한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우리 법률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률에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11월에 있으니까 정례회 때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무과가 고생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숫자상이 아니고, 숫자상에서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각 단체에서 동사무소 팸플릿도 내보내고 하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홍보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터 같은 데 가면 부스를 하면 생각을 안 하다가도 그래서 보통우리가 계양장터 할 때 20분정도 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댓 분 하는데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들어오는 국세쪽 상담을 많이 하고 지방세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이 오시는 분은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분들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분들에게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장터를 가보면 그 부스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요일마다 합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비예산이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예산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예산이라고 적어줬으면, 없으니까 비예산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적어놓은 건 아닌가 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적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류성현 세무1과장님은 세무과에 어느 정도 계셨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2천15년 4월달에 세무과에 와서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세무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앞서 재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과 결산을 중요시합니다. 세무과는 세입이 412억 정도 되고, 세출은 5억인데, 세출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이 세무1과는 지방세, 재산세,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정리 같은 것도 팀이 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세무팀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결산서도 보면 결손처분 징수를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중에 가장 주된 사유를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채무자 파산 면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대개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고, 사실상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을 하거든요. 시효결손은 압류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없는 부분인데, 그건 그 후에 부동산이 발생을 해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압류나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5년 내에 최대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손처분 중에 보면 시효소멸 말씀하셨는데요. 5년,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 할 때, 상습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대한 징수 노력과 징수대책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는 얘기죠. 세무1과, 2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쭉 보다 보면 결손처분액도 많이 늘어나고, 5년이 지나면 못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납액에 대한 압류라든가 독촉장 같은 것도, 납세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을 강구해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회피를 한다고 하면 찾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팀장님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가지고 징수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들과 함께 책임성 있고 행정이 신뢰될 수 있도록 세무1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고, 처음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다음 상임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효 5년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5년이 지나면 바로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해서 연장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효는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시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는 건데,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납징수 활동을 안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물론 징수를 하려고 체납활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5년이 지났을 경우, 아무 조치를 안 취했을 때는 5년 돼서 결손처분을 해요. 그러나 압류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는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평생 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효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건 압니다. 압류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만,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래서 이걸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개인기준 체납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도 재무과,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오늘 처음 대면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사업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범석 세무2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세무직으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발령받아서 세무2과장으로, 동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2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세무과에만 계속 있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양구 세무 행정을, 세무1과와 2과가 나누어져 있다니까 1과와 합심해서, 아까 류성현 과장님도 보고를 했지만, 저희가 1, 2과 합심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인천시에서 제일 모범되게 일을 하자 라는 취지로 일을 해 왔습니다. 최근 한 3년 간 시에서 각종 평가를 했지만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훌륭하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예. 앞서 류성현 세무1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과 최선을 다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세무1과, 2과가 합심해서, 협의해서 세무 일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시 평가 최우수기관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일이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한경화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우종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유희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 8-3쪽부터 8-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9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508억 6백만원을 부과하여 292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7.6%입니다. 현년도 부과액 296억 6800만원 중 272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91.8%, 과년도는 이월 체납액 211억 3800만원 중 20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한 체납정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간의 체납정리 기법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징수보고회를 통한 체납액 점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실적 향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으로 8월 말 현재 1,11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8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차량 중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한 12대에 대하여는 차량 족쇄봉인과 공매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확보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세는 239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94.5%에 해당하는 226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월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연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주민세 체계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주민세는 시세인 균등분과 구세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2019년도 주민세는 38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77.1%인 2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로 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9년 지방소득세는 247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92.1%인 228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직권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세 징수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홍보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은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법정사항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민원인이 구청 또는 세무서 중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동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 자료구축, 사전안내문 발송 및 신고센터 설치, 지자체 신고제도, 신고·납부 방법 등 관련 개편사항에 대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도 세무1과와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입 징수나 지방세 징수, 구 세외수입에 대해서 8-6쪽까지, 일반현황과 예산, 부과징수 현황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8-16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8-17쪽부터 세무2과 역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세무1과도 했습니다만, 2과도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적 나올 게 체납액, 특히 여기는 세외수입이 있다 보니까 체납액 부분이 좀더 클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부서 할 때도 상당히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징수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악성으로 변한 상황 아닌가, 10%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보면 200억 정도로 이월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과하는 게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계획을 세워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각 과의 담당자들 내지는 팀장님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실과 부서장님들이 보고를 해서 체납액에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직접 부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전체 실과에서 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신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받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고지서가 나와서, 저희 집도 어머니가 미처 못 내셔서 엊그제 제가 따로 냈거든요. 주민세 같은 경우 우편으로 날아오고,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저희 집은 세대주가 많다 보니까,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서 세 집에서 내는데, 어쨌든 날짜 지나서 내긴 했어요. 독촉장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올해 77% 정도, 이게 8월말까지, 독촉장이 나가기 전까지인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게 8월말 현재인데요. 저희가 주민세 부과된 게 8월달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기 후가 9월달에도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납기내 기준이 이 정도고, 연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연말정도까지 가면 90% 정도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 사실 앞으로 중요해지는 포지션이 될 것 같은 것이, 주민자치 관련된 비용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주민세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세 부분을 주민자치 할당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세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 뒤로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을 하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0%가 지방소득세로 있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게 자동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하는 형태로 간다 라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전에 간단히 뒤에 있는 자료로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 개념이 살짝 덜 잡혀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방세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간 자기가 사업한 것에 대해서 총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 소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지방소득세는 10% 범위를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해서 동시 신고납부를 여태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법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도 신고 받고,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세무1과에도 과오납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종합소득세나 여러 가지 리스에 관련돼서 경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오납 부분이 많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좀 전에 보고해 주실 때도 과오납 부분들이 살짝 그렇게 들어갔었던 것으로 들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어쨌든 그동안 10% 일괄적으로 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국정과제로까지 해서 바뀌는 이유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계양구, 지자체에 어떤 혜택, 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안 잡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0% 일괄로 왔잖아요. 그럼 행정력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부과시키는 형태로 간다면 행정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행정력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직접 부과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 법이 바뀜으로서 우리의 장점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만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기존처럼 그렇게 가면 쉽게 우리가 징수하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법 규정을 국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세에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받아서 구 자치단체에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 때문에 법이 2019년까지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직접 과세해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인력 낭비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시나 중앙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국정과제로 선택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단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재정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세수 자체의 항목을 이관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세나 국세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지방세로 항목 변경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행정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붙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살짝 의구심이, 제가 아직 단편적으로 알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법이 그렇게 내년에 바뀐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도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8-7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관외 체납자, 관내 체납자로 관외 체납자가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이 63명에 4억 8300만원 있고요. 관내 체납자가 229명에 48억 700만원, 그래서 합계 52억 9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방법으로 체납정리를 하실 건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서 체납액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에게로 이관돼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계획을 짜서 상반기, 하반기에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까지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내고, 그렇지 못하고 진짜 사업이 부도나서 개인파산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재산 결손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때 자료 보니까 만원, 2만원, 이렇게 납부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은데, 그런데 비고란에 성실납부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성실납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 금액이 만원, 2만원 하는데요. 세외수입이 실과에서 각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사실 국기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사람들이 잘못 보장을 받아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돈 몇 만원이 아쉬워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원씩 내겠다, 얼마씩 내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다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성실납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고액일수록 사람들이 더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고액자들이 개별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주민세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세대주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면, 30세 미만인 경우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을 했어도 과세를 안 하게끔 면제처리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 정도 그런 분이 계시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전체 건수가 11만 7340건인데요. 그 중에 22,288건 정도 감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거의 10%,

신정숙위원

10%면 많은 거죠. 찾아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국장 80세 이상도 감면입니다.
80세 이상도 감면이에요? 그건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감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그리고 청소년 19세 이하, 그리고 만 80세 이상자,

신정숙위원

18세 이하 아닌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9세 이하입니다.

신정숙위원

18세 이하와 19세 이하와 다르잖아요? 이하가 들어가니까요. 저는 18세 이하로 알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세 미만이니까 만 19세 이하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바뀐 것을 찾아봤거든요. 18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9세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신정숙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리고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영치예고 및 압류통지 사전안내문 발송이 4534건 중에 몇 건 정도 발송해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발송했는데 들어왔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체납차량이 발생이 되면 영치하기 전에 영체 예고를 먼저 하거든요. 그 영치예고 나가면 일반주민들이, 아, 내가 못 내고 있었구나, 영치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건수가 엄청, 4543건이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오나,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자동차가 우리구에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6월달과 12월달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 체납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잠깐 몰라서, 아니면 무슨 사정으로 해서 납기일 내에 못 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도로 뽑거나 하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8-9쪽 보면 추진계획에서 연납액 신고․납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2천년 이전에는 계구 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연납제도를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안 하고 있었던 거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매년 향상돼서, 지금 현재는 연납제도로 인해서 징수율이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2019년에도 186억이라는 자동차세를 1년 동안 부과해서 징수할 것을 1월달에 한 번에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최대한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알려줘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래도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안내는 다 해 드립니다.

신정숙위원

요새는 집당 차가 두 세대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2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 과장님이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 끝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동안 우리 계양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끝내게 되니까 감회가 깊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무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계양구의 재원 확보가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잘 체납징수를 하느냐, 확보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1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높여라, 그래야 체납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7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에 과년도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징수율이 9.7%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누적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징수활동을 여러 가지로, 고지서도 보내보고, 가서 독촉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지만 납부, 받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간 해도 10% 조금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최대한 하는데, 그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얼마만큼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라는 게 의문이 갈 정도로 굉장히 부실해요. 뭐냐면, 우선 체납이 되면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독촉장 보내는 횟수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압류할 수 있는 건수를 놓치고, 그리고 세무과 체납팀으로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손처분 하는,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것을 아까 우리 팀장님들과 각 실과 팀징님들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미리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라, 그런 것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합니다. 담당자들도 인사발령 받고 하면 각 과에 바뀌고 하기 때문에, 바뀌면 업무 미숙도 될 수 있고 해서 압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다 싶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 시켜서, 담당자들 집합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례회 때 다시 하면 돼서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주민세 감면 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주민세 재산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균등분이나 재산분 다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균등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정 들만 하니까 또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차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8-9쪽 자동차세,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많이 여쭤봤으니까, 8-9쪽 추진상황 보시면 연납부과와 정기분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가 지금 차량이 30만 대라고 하셨는데, 거의 미성년자 제외하고는 어른이 한 명당 한 대꼴로 다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한 세대당 자동차가 보통 많은 세대는 보면 몇 대 정도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두세 대 정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연납부과와 정기분을 보니까 연납으로 내시는 분들이 23만 건 정도가 되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앞으로 배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6월달 기준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죠. 이게 8월 현재고요. 앞으로 정기분이 12월달에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부과되게 되면 올해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처음 상임위원회에 와서 세무2과를 하는데, 느낀 점과 그동안의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세입, 좀 섭섭하네요. 올해까지만 하신다니까, 경륜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좀더 계셨으면 우리 세수 확보에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열심히 해 주셔야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입과 결산을 지난번 재무과나 세무1과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세출이 불과 3억 2천 되는데, 재무과나 세무1, 2과가 세출이 없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히 세입, 늘 얘기하는데, 결산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1과에서도 체납액 정리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거기에서 세외수입의 결정적이 요인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과징금, 임대료, 이게 주된 요인이죠? 체납된 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징수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두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되, 사실 우리 구가,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만 결손 금액이 지난 2천18년도 결산 때 보니까 24억인가, 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결손금액만. 그래서 노하우를 가진 서범석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특수시책 같은 것 마련해 놓고 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실과에서 부과하고 납기 내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한 번 생각해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이 사실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 부과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많고요. 또 징수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도 하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마 세외수입도 별도로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서로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1과, 2과가 합심해서 모범적으로 일을 하자, 이렇게 미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제가 세무1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분이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방안들, 프로그램들을 멋지게 만들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세무과가 구민들을 위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많아요. 참 돈과 돈 관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팀장님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납세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반갑게 생각합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